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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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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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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오후 2시 00분


의사일정(제13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3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과 임명희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저예산 편성이후 변경 사항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111억 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2,659억 원, 특별회계 4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가 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북평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절감분 등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징수 불투명으로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국비 보전분 등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변경 조정되어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조정 등으로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의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사업 수입이 1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는 북평화력 특별지원금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67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해소 및 익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시설공단 전출금 4억원, 예비비 3억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2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원과 농촌 체험마을 구상금 1억 원, 제설장비 구입 등 기타사업 25건의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수 종말 처리장 융자금 상환액 3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1억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억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억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비 1억 등이 편성 및 조정되어 총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경정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3억 원을 포함하여 130여건의 67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2% 감액 편성된 3,111억 2,73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52% 감소한 2,659억 721만 원 특별회계는 4.54% 감소한 452억 2,013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59억 7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343억 4,970만 원으로 8억 7,4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7억 7,732만 원으로 38억 2,074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45억 1,212만 원으로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87억 9,137만 원으로 6억 4,237만 원 증액, 보조금은 876억 7,718만 원으로 1억 3,8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억 3,8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7억 2,380만 원으로 785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0억 6,018만 원으로 6억 468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36억 4,807만 원으로 6,128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1억 7,194만 원으로 34억 1,184만 원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43억 3,372만 원으로 4억 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774억 137만 원으로 5억 2,6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104억 9,845만 원으로 1,0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0억 593만 원으로 262만 원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3억 2,380만 원으로 8억 7,335만 원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2억 8,674만 원으로 21억 1,867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억 3,236만 원으로 3억 2,7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5,896만 원으로 2억 5,3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475억 6,123만 원으로 1,86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22억 5,052만 원으로 2억 5,802만 원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198억 3,415만 원으로 8억 7,79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190억 7,372만 원으로 1억 7,95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683억 9,077만 원으로 62억 2,98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59억 5,400만 원으로 3억 6,68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67억 918만 원으로 4,7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9,485만 원으로 2억 5,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6억 2,325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11억 8,5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영업수익 7

억 162만 원 및 자본적 수익 4억 7,7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이 5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원수및취수비 3억 원, 정수비 3억 6,200만 원, 급·배수비 1억 7,701만 원, 일반관리비 4천 3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3,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315억 9,688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9억 6,434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7,870만 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474만 원이 감액된 17억 5,532만 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660만 원이 감액된 18억 9,140만 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292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말에 예산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을 변경․조정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함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그 20페이지에 세입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2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난번에도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했는데 국비가 한 19억 원 정도 못 오고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8억 원이 안오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이 도착 안했기 때문에 23억 원이 결함이 났습니다.

최석찬 위원 :

국비가 15억 원이……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국비가 이제 전년도 보통교부세 국비가 18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이 감액돼서 23억 원이 세수가 결함이 났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18억이 못 왔다는 것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아직까지 착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시 온다면 내년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금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결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삭감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직도 올지 안 올지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좀 기다려봐야 압니다.

12월 말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석찬 위원 :

하여튼 저희가 워낙 세수가 적다 보니까 국비 도비 확보하는 게 정말 2015년도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협력관 조례도 통과시켜 드렸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국비, 도비 이런 국가 보조사업을 최대한 따와서 시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네, 정성모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란에 보시면 수입란에서 69억 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68억 원……

정성모 위원 :

69억 원이 지금 감액되는데 물론 당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존세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만 해도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참 세부적으로 질문도 많이 드렸고 아주 정말로 세심한 것까지 다 심의 내용에 포함돼서 질의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3억 원을 감액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런데 그렇게 1년 예산가지고 그렇게 심의해서 3억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 보시면 정리추경에 총괄 90억 원이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9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럼 담당관님 여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된 부분도 있고 국도비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입세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받아야 될 재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억 원을 삭감해서 정리추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자, 국가에서 보조금이 이제 예를 들어 예산상 좀 늦게 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11월 몇 일에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그 정리 추경 작성한 년, 월, 일이 언제에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0일경 정도 돼서 보냈습니다.

정성모 위원 :

11월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작성하는 건 12월 초에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

12월 초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서로 각 실과에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 당시가 언제에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12월 초에 다 합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12월 초에 할 것 같으면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리 추경은 말그대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짜투리가 남는 이런 것 정리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90억 원씩이나 여기에 반영시켜서 한다는 걸 보면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십시오.

이게 저희들 위원들 8명이 2015년 본예산 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3억 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당초 할 때 6,000만 원 감액했어요.

그때도 6,000만 원 밖에 못했을 때 이것이 다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로 뭐하는 거예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이해가 안가고, 문화체육과장님 오셨어요, 그럼 체육시설 계장님 누구예요?

그럼 이게 기부금은 27억 원을 왜 못 받은 거예요, 답을 한번 해봐요.

○ 체육시설담당 김세환 :

체육시설담당 김세환입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에 체육단지화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개발사업시행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선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20억 원 정도 GS로부터 이전금을 받았는데 그 토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에 그런 게 포함되어야 합니까?

부시장님, 우리 계장님 저런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부시장 홍종열 :

부시장 홍종열입니다.

그 정리 추경분은 저희들 2014년도 예산을 총괄로 마무리해서 내년도 결산때도 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네, 하여간 지금 모든 것이 참 계획대로 안됐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시에서 묵호항 제1단계 개발사업비 10억 원도 감액시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감액됐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우리는 이거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2회 추경할 때 다 정리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때그때 해야지, 정리추경때 90억 원씩 이렇게 이동시키고 감액하는 거 됩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회 추경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변경 내시된 부분도 있고 국비를 못 준다는 부분도……

정성모 위원 :

이게 시에서 하는 자체가 우리시에 대해서 다 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에요, 국가에서 주는 거 보조금 정말 쎄가 빠지게 돌아다니다가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법의 한계가 있어서 못 받는 그거는 좋습니다.

우리 묵호 재개발 파제제 30억 원 마찬가지로 5억 원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한번 노력해 보셨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삭감하고 되면 증액시켜서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께서 대외협력관 제도도 만들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럼 이게 진짜 제가 싫은 소리 안하고 싶은데, 원래 성질상 말소리가 크다보니까 이런데, 지금 여기 이걸 검토를 쭉 하시면 이 속에 정말 불합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고이월해서 넘어가는 거, 명시이월, 계속비 같은 거 좋다 이겁니다.

그거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렸다 못 받아서 삭감하는 이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심해서 2회 추경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정리추경때는 정말 마무리 사업, 다 못했으면 이월시키든가 이런 게 정리 추경이지, 이게 지금 뭐예요, 국비 안내려왔다고 다 삭감하고, 저희들 얼마 전에 시비 3,000억 원 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잖습니까?

이월시켰다가 또 세수잡고, 지금 여기에 수입이 100억 원이 기금이 또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기금 100억 원 빼고 나면 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요, 3,000억 원 빠져요.

전부 다 말장난 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기금은 계속 그 한해 수입이 얼마 됩니까, 계속 누적된 금액이지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회계상 넘겼다가 받았다고 하는 거, 그 이윤이 수입입니까?

아, 그래서 제가 토탈적으로 이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긴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큼지막한 사업을, 안 되면 짐작해서 포기를 하든가 국비를 확보하든가 좀 이런 액션을 취해주시고, 또 정 안되면 2회 추경때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추경으로 넘어오자 이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매번 해보니까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고 또 이런 불투명한 사업 하지 마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회 추경은 계속사업비 하는 것 빼고는 예산을 쓰다가 남은 부분 일부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막대하게 90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삭감을 합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32억 8,216만 7,000원이 이월사업인데 이 부분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1억 1,000만 원이라든가 금액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이 부서별로 예산을 알뜰히 써서 남는 부분에서는 모아서 나머지 그 다음해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략 국비 86억 원인가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을 확보 하실 때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시고 2016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2015년 말일에 가서 3차 추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전에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의해서 감액이 많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김기하
  • 임명희
  • 정성모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홍종열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민원과장양원희
  • 세무과장최준민
  • 경제과장김시하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한상희
  • 보건소장이춘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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