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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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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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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7%인 110억 원이 증가한 3,074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본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대비 3.74% 증가한 2,966억 694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대비 2.97% 증가한 2,534억 9,634만 5,00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대비 8.45% 증가한 431억 1,060만 1,000원이고, 2015년도 본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5.47%, 특별회계 14.53%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대비 2.97% 증가한 2,534억 9,634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수입은 335억 9,342만 5,000원으로 13.25% 세외수입은 159억 1,309만 5,000원으로 6.28%, 지방교부세는 1,098억 6,300만 원으로 43.34%, 조정교부금 등은 76억 9,900만 원으로 3.04% 국·도비 보조금은 864억 2,782만 5,000원으로 34.09%입니다. 지방세 수입 현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4년 대비 3.57% 증가한 335억 9,342만 5,000원이며, 보통세는 주민세 외 4개 세목에서 2014년 대비 3.93% 증가한 329억 9,342만 5,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6억 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1.81% 증가한 159억 1,309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세입과목별로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4.17% 증가한 105억 3,466만 2,000원이며,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감소 등으로 6.1% 감소, 사용료수입은 기타사용료 증가로 12.01% 증가,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증가로 2.55% 증가,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증가로 1.12%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0.56% 감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33.65%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2.52% 감소한 53억 7,843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증가로 250%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 과징금 및 과태료는 7.39% 증가, 기타수입은 33.27% 감소, 지난년도 수입은 3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대비 1.81% 감소한 1,098억 6,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1.89% 감소,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4년 대비 12.74% 증가한 76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보조금은 2014년 대비 8.87% 증가한 864억 2,782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4.99% 증가한 703억 5,239만 원, 도비보조금은 11.71% 감소한 160억 7,543만 5,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3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2014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증 6.08%인 16억 5,690만 2,000원 증가한 289억 1,52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증 55.99%인 32억 7,455만 1,000원 증가한 91억 2,313만 2,000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 분야는 증 10.97%인 2억 2,665만 원 증가한 22억 9,211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감 6.58%인 12억 3,623만 원 감소한 175억 5,201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감 31.65%인 54억 7,849만 8,000원 감소한 118억 3,279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증 18.74%인 134억 6,013만 3,000원 증가한 852억7,999만 9,000원, 보건분야는 감 26.47%인 24억 613만 4,000원 감소한 66억 8,429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감 12.71%인 20억 7,212만 3,000원 감소한 142억 2,785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 35.06%인 11억 6,893만 원이 증가한 45억 346만 2,000원이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감 4.36%인 8억 464만 8,000원 감소한 176억 5,45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 9.63%인 5억 8,369만 8,000원 감소한 54억 7,840만 2,000원 예비비는 감 14.43%인 3억 5,727만 1,000원이 감소한 21억 1,930만 8,00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증 1%인 4억 7,403만 3,000원이 증가한 478억 33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7개 성질별로 구분하여 2014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증 0.57%인 2억 3,903만 2,000원 증가한 422억 409만 2,000원, 물건비는 증 1.59%인 3억 1,898만 2,000원 증가한 204억 2,280만 3,000원, 경상이전비는 증 15.6%인 167억 3,447만 3,000원 증가한 1,239억 9,694만 4,000원, 자본지출은 감 10.63%인 61억 4,859만 8,000원 감소한 517억 514만 8,000원, 보전재원은 증 13.54%인 7억 5,640만 원 증가한 63억 4,360만 원, 내부거래는 감 38.63%인 42억 2,042만 1,000원 감소한 67억 445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감 14.43%인 3억 5,727만 1,000원 감소한 21억 1,9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대비 24% 증가한 132억 2,135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2014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증가로 2.46% 증가한 83억 4,635만 6,000원, 자본적 수입은 48.51% 증가한 45억 5,500만 원, 이월금은 6.66% 증가한 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2014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비용은 4.44% 증가한 80억 3,735만 6,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75.12% 증가한 51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분야로 세입은 2014년 대비 2.73% 증가한 298억 8,924만 5,000원이며, 분야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3,600만 원 순증하였고, 세외수입은 19.46% 증가한 50억 6,605만 원, 보조금은 13.00% 감소한 122억 7,745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6% 증가한 125억 9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를 회계별로 2014년도와 비교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93% 감소한 139억 8,230만 원,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21.13% 증가한 14억 7,128만 2,000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0.94% 감소한 16억 7,735만 8,000원,자활기금 특별회계는 0.43% 감소한 14억 190만 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64.20% 증가한 18억 1,02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8.85% 증가한 79억 2,388만 7,000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4년 대비 2.69% 증가한 108억 4,7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주민지원기금 1억 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2,445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98억 3,511만 9,000원, 기금 이자수입 1억 5,519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금지출은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에서 6억 9,6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14년 대비 2.97% 증가 되었으며, 자체세입 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재산세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3.6%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증가하는 등 의존세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재정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및 재난관리분야 사업의 수요 급증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기금은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2개의 기금으로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동해시 기획담당관 2015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억 46,00만 원 정도가 증액 된 242억 5,000만 원이 시정주요 업무 계획 및 조정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31.45%가 증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보고서에 보면, 1,500부 발간을 위해 1,500만 원이 업무보고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및 동해아이디어 뱅크 직접발간, 시정백서 제작, 직원수첩 제작, 공무원 마인드 함양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몇 페이지이지요?

이정학 위원 :

180페이지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시정업무보고서는 매년 발간하고요, 공무원 직원수첩도 매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인쇄물도 필요하겠지만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도 보니 행정사무감사시에 종이 문서 대신에 전자파일 자료를 받아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으로 2014년부터 10.6%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 저소득층학생 대학 진학비 지원,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체육문화시설 및 학력향상용 교육경비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댈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경비를 통한 보조사업 제한 대상이 도내 시군에도 10군데에 달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가까운 데는 삼척,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10군데인데 동해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내년예산이 10%대로 증액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동해시 지역인재양성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하지만 시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최소한의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에 따라 일반교육활동비라든가, 원어민 교사라든가, 학교 대학추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최적의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여기에 대학 육성지원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중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대학육성 지원자금은 한중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강원학사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강원학사 출연금은 지금 강원학사가 난곡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적에 의해 난곡동에 들어가고 제2강원학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다시 건립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만 원씩 동해시에 배정된 인원이 6명입니다.

3억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우고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3억 원으로 해서 우리시 출신 학생 6명이 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해 세웠고, 내년에는, 학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안 되기 때문에 도가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학생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강원연구재단에서 한중대학교가 공모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시비 매칭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중대학교에서 인문도시에 대한 연구재단하고 협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2,000만 원 계상 한 겁니다.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부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다 조정하고 뺄 건 빼고 삭감하고 하잖습니까?

예산총칙에서 13페이지 보시면, 총칙이라는 것은 기본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기본적인 법문 같은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6페이지에 보시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과목 간 상호 이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동이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동이 되는 과목도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라면 인건비, 보험료, 연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다 됩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위에 보시면 제5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47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하고 예산의 이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직무수행비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총액인건비 운영 실태를 문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석찬 위원 :

총액인건비 운영실태, 그리고 184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회단체 활성화해서 3,000만 원 해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5년 1월 1일부터 예산 편성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든가 법령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9일에 사회단체를 전부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개최를 하고 또한 저희들이 3,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사회단체를 운영하면서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보조단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간에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석찬 위원 :

예비비 성격으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예비비 성격이고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는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형 생활권 시책발굴이라고 해서 예산이 1,28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행복생활권 발전협의회는 백두대간 생활권 협의회에 대해서 동해, 삼척, 태백, 강릉 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현안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밑에 지역발전 과제 포럼이라는 것은 생활권에 필요한 과제가 발굴되었을 때 그 과제에 대해서 포럼이라든가 심포지엄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물론 신규사업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아니,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강원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든가, 전국단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 본적이 있었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공모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것이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없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아직까지 2014년도에는 부서별로 그런 사업은 공모를 다 신청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4년 동안 없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 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걸 공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이건 전국단위 공모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놔두고 자꾸 다른 걸, 이걸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없어집니다.

이동호 위원 :

없어지면 지역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참살기 좋은 마을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는데 공모는 부서에서 신청을 할 겁니다.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됐다 뿐이지 신청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국·도비라든가 다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은 신청은 100% 다 합니다.

하는데 중앙부서라든가 도 단위에서 씰링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범주 내에 못 들어가다 보니 우리시에 해당이 안 된 것이지 신청은 일단 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는 국·도비하고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서 우리시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를 꼭 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게 3~4년 동안 없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건입니다.

이게 봉정마을에 학춤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매년 공연을 하고요, 망상괴란농악, 북평원님답교놀이, 부곡농악, 동호동에 물지게싸움, 천곡 샘실우물굿농악, 삼화 두타산성에 파수안 허병장,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에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해서 이런 것이 공모로 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이 문화재가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반드시 공모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담당관님,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장에 보면 쭉쭉쭉 나와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임명희 위원 :

그런데 600은 장이 빠졌는데 600의 장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잠깐만,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300, 400, 500 하고 600이 빠지고 바로 700으로 바로 되어 있어서요, 600장은 어떤 것인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600은 보존재원으로 차입금입니다.

임명희 위원 :

아, 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차입금과목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상에서 빠진 겁니다.

임명희 위원 :

그게 빠져서 뭔가 싶어서,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홍보예산이 줄어들었잖습니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홍보예산이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시에서 한 드라마 촬영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저는 홍보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드라마 촬영을 하다보면 제작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취지에서 일단 올해는 줄여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잠시 보시고요, 300에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보통교부세가 약 2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유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보통 교부세가 20억 원이 감소된 부분은 올해에도 1,099억 원 했는데 아직까지 교부세가 19억 원이 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로 봐서 조금 수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현재 온 수준대로 1,099억 원을 가도록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2014년도 19억 원이 아직 덜 내려온 거네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19억 원이 아직까지 미도착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업 설명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몇 페이지 이지요?

박주현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가 밑에 산출근거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26페이지고요, 기획담당관 여기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181페이지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데 지역진흥조사 연구라든가 시군에 자료제출 해주는, 모니터링 해줘서 시군에 도와주는 재단인데 인구 10만 명 미만일 때는 500만 원, 10만 명 이상일 때는 750만 원 씩 해서 공통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박주현 위원 :

설명서에 그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의무적인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00만 원을 잡았네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인구 10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지출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시면 재해위험지 정비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는 작년에는 2억 원을 잡았다가 올해는 1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예비비 부분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따로 되어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실 재해 위험지 정비 부분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재해가 있을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따로 서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같이 이렇게 더 확보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우리가 주민이 불편하다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시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고, 이 뒤 쪽에 있는 예비비가 두 개 항목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은 재난재해 라든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일어났을 때 출연할 수 있고, 그다음 재해위험지 정비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평상시 주민들로부터 재해위험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든가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1억 원이나 줄였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재난비가 뒤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해서 1억 원, 반으로 50% 절감을 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예비비에서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때 대부분 다 재난 예비비로 쓰고 이쪽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약간 성질이 달라서 두 가지를 따로 하신 것 같으신데, 1억 원 가지고 충분히 이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안전도시국 파트에서도 별도로 이런 돈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로 올리신 거고요.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무슨 용역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시설관리공단이 창립이 된 이후 2001년부터 13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용역도 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는 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인력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세웠고 거기에 의해 나온 진단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용역을 해 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왜냐면 공단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재정상태 라든가 적정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처음 시작할 때는 왜 그런 용역부분이 없었을까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맨 처음 설립할 때 어떤 절차는 거쳤겠지요,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변화된 여건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분석관리라는 부분이요, 이것도 신규로 섰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재정분석 관리는 재정분석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다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조례 하에 신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보니 예산이 한 440만 원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겠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구성합니다.

박주현 위원 :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보통 인원은 15명 내외 정도로 해 놓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명 내외로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위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된다면 수당은 줘야 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아니지요, 그게 빠져 있는 상태인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위원회 수당이 여기 14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18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각종 회의서류를 인쇄한다든가,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여기에 있네요.

제가 보고 있는 설명서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작년도 예산액이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총 얼마로, 올해는 65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억 원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014년도 예산액은 71억 원이고요, 2013년에는 66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65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우선 1차적으로 쓰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려고 우선 65억 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정학 위원 :

작년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40억 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이 40억 원을 계상했고……

이정학 위원 :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러니까 당초에 40억 원인데 올해는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40억 원이 작년에는 총 투자한 것이 71억 원 정도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 예산계에서 지원한 금액이고요, 각 과별로 예산이 또 지원됐는데……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각 과별로 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8억 원이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총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나가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한 80억 원 정도, 71억 원에서 80억 원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가 부서에서 시설비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도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억 원 캐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지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계상을 해서 정확한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학 위원 :

그 부분이 용역비 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한 56%~57%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45% 정도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시는 분한테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정인원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학 위원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입하고 지출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세입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이 7억 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2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세입의 감소가 안 된 사항, 7억 원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게 7억 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2억 8,000만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정학 위원 :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교부세가 증가되는지 아니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현재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교부세가 국가가 세입을,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풀어줘야 되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담배값이 2,000원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을 지방이 아니고 국가가 다 쓰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세입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교부세가 지금 19억 원 정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최대한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스런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이정학 위원 :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대외협력관 운영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외 협력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대외협력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의안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하거나 우리시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하여튼 주목적은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학 위원 :

사업내용을 보니 국회위원, 강원도지사, 도위원, 중앙부처인사 등 방문, 초정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국비나 도비확보를 위한 현안이나 시정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국비 확보 실적은 사실, 참고로 가까운 태백시 같은 경우도 국비, 도비 예산확보가 한 1,000억 원 정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도비 확보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시가 올해 국비가 690억 원이고 도비가 160억 원을 받았습니다.

두 개 합쳐서 900억 원 조금 넘는데 저희시가 국·도비 확보가 올해 좀 부진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외협력관이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집행부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수시로 방문하고 연초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책보고회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입체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국비와 도비를 많이 우리시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해서, 많은 국비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 부분은 충분하다기 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015년 1월부터는 국도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동해시에 많은 수익이 될 수 있고 많은 돈을 가져와서 동해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동해시 예산은 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보다는 국비를 이용한 동해시 전체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항만청이란 또, 우리 항만 내에 있는 부분도 다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이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투자할 필요 없이 국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군인이나 또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시비 보다는 항만청이나 해양경찰청이나 해군이나 이런 것은 국비예산으로 충분히 가져와서 우리 동해시를 전체적인 밑그림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해위험지 정비했던 목록, 2012년부터 현재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민생현안 추진했던 목록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했던 목록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는데, 우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이사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종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종입니다.

전체 예산을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14년도 예산은 예산액이 71억 8,000만 원, 15년도는 75억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의 52.5%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46.3%, 예비비 0.2%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1%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성모 위원 :

잠깐만요, 이사장님 우선 자료에 의해서 우선 인건비, 경비, 예비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이 자료로 대신하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종 :

네.

정성모 위원 :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는 66억 원, 2014년에는 71억 원이고 여기에 보시면 2015년 안이 75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인건비가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비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71억 원과 75억 원 사이에 4억 원이 증액인데, 여기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종 :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제2캠프장이 금년도에 신규로 내년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러니까 각종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니까 그 인력이 적정한지 여부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하고 또 실제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하고 재정수지 분석하고 전부다 겹친다고 봅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재정수지와 총괄적인 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총괄적인 부분을 진단을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정성모 위원 :

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하니까, 그럼 용역회사는 어떤 부류의 회사……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용역회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정성모 위원 :

공개입찰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공개로 할 겁니다.

어느 용역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주 내에서 용역 시방서를 만들어서 입찰을 띄워서……

정성모 위원 :

그럼 용역업체에 범위는 전국입니까, 강원도 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내로 묶을 건지 전국으로 풀 건지는 좀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성모 위원 :

알겠습니다.

차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도 지방교부세가 20억 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어보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이 올해 19억 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19억 원에 대한 것이 예측불허가 돼서 20억 원을 삭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지금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지방세가 토탈 11억 원, 3.5%가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옥조 전문위원께서 세부 설명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이 지방세 수입이 보통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올해도 경기가 사실 안 좋은데 내년에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015년도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성모 위원 :

그냥 어렵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11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세수가 있겠지만 토탈 14억 원이 증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경기가 아주 암울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료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가 15억 원이 늘어날 정도면 경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재산세도 주택하고 토지분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분석을 했는데, 담배소비세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채납액수입도 지방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입대 수입 같은 경우는 천곡동굴 임대료 수입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2캠핑장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증명 수수료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기는 조금 침체될 것으로 생각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세 수입은 늘어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모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상 저희들이 총 73억 원이 증액이 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가 20억 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은 오히려 7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그런데 보조금 자체가 목적사업이고, 또 보조금 자체가 또 매칭펀드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비가 많은 부분이 이런 데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보조사업은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시만 매칭을 안 하고 하면 노령인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국가에서 주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 시설 쪽에는 자연히 예산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아까 중간에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시면, 사회복지가 13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기능별예산이 134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제일 많은 금액이 85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2,500억 원에 사회복지 85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나머지 지방세도 조금 증가되고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좀 더 많이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올린 대외협력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전제를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시가 많은 국·도비를 가져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 지방교부세나 재정교부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교육활동비 10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인터넷 수능방송은 전년하고 1억 원이 똑같은 돈입니다.

임명희 위원 :

일반교육활동비는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일반교육활동비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교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임명희 위원 :

교재지원이나 학교시설 개보수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학교시설 지원에 활용하는 겁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통화금융사입금 이자상환이 3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 기획담당관 장덕일 :

3억 3,000만 원……

임명희 위원 :

네, 3억 3,000만 원 나와 있고 차입금 상환이 지금 8억 9,000만 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임명희 위원 :

이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억 3,000만 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차입금에 대한, 89억 원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채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89억 원이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이율 높은 것을 쓰던 것을 대환을 해서 농협에 이자를 상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상·하반기로 해서 1억 6,500만 원 해서 3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원금을 8억 9,000만 원씩 10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임명희 위원 :

원금을 10년을……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원금을 10년 거치합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이렇게 매년……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매년 8억 9,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년 차감이 돼서 줄어든다고 봅니다.

임명희 위원 :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는 줄어들지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과제 발굴연구용역이 1,000만 원이고요, 북방경제 활성화 포럼개최를 위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럼의 경우 작년에도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발굴 심포지엄 개최로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북방경제도 좋고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도 좋은데, 과연 5,000만 원을 들인 포럼을 개최해서 동해시 경제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기여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먼저 말씀하신 미래발전과제 발굴용역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 종합개발이, 상위 계획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시정시책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비고요, 밑에 말씀하신 북방경제는 우리시가 동북아로 나가고자 하는 발전전략을 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단시일 내에 성과가 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을 자주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우리시에 지금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지중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하고 북방경제 관련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를, 동해항을 활성화하는 교류확대 추진이라든가 북방물류센터 설치 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이자 차입으로 1억 6,500만 원해서 3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86억 원이 보통교부세를 12월에 확보를 다 못해서 이자보존 금액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러면 89억 원이라는 돈을 2013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2014년도에도 대략 19억 원 정도를 확보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12월까지 말일까지 확보가 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한 달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되면 착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19억 원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돈이 안 왔다는 얘기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주면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러면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받으면 다행인데 일부라도 못 받았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못 받았을 때의 대책이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각종 라인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2013년같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세 분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최석찬 위원님이 총액인건비 운영실태, 이정학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현황자료, 박주현 위원님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민생현안추진사업, 예비비지출현황사업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건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사업해서 2,7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678페이지.

최석찬 위원 :

그다음에 685페이지 보면, 재가환자간호사업, 703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 내용이 다 똑같아요.

목적, 내용이 뭐냐면 지역담당제 운영, 그러니까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가정방문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관련, 그래서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세 가지 사업이 사업목적이 다 동일해요, 이게 왜 이렇게 동일합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처음 재가환자 방문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간호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가구가 물론 의료수급자가 맞습니다.

그 의료수급자 중에서 거동 불능자들이 많아서 거동 불능자들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욕창을 치료한다든가 영양제를 배부한다거나 진료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85페이지에 재가환자간호사업……

최석찬 위원 :

설명서에 보시면 설명내용이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똑같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아,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방문간호사업을 했었는데 시비자체가 저희들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의료수급자,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가 20%가 포함이 된 사업인데, 그런데 목적은……

○ 보건소장 이춘우 :

목적은 같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다음에 703페이지 이것도 목적이 똑같아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이 목적은 동일한테 이렇게 분산시켜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관리도 편하고 운영도 편한데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분산시켜서 하셔야 되는 건지?

○ 보건소장 이춘우 :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잠시 계장님들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세울 때는 좀 통합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당연히 같은 목적사업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저희들도 헛갈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집중력도 떨어질 것이고……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아까 민간이전사업 첫 번째 질의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지금 삭감이 돼서 2,7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사업비는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됐는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저희들이 10명 간호사 가지고 방문사업을 할 때 대상가구가 전년도에는 대상가구가 5,700가구 정도가 됐는데 올해에는 5명으로 줄이면서 의료수급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5,700가구일 때는 의료수급자 이외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런 가구들을 다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방문간호사가 5명으로 줄면서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해서 한 반 정도 50%정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목적사업이면 좀 통합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72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거기에 보면 저희 세외 수입이 있는 부분에서 보건소 증지수입이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박주현 위원 :

여기가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혹시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10배나 늘었는데……

○ 보건소장 이춘우 :

672페이지에……

박주현 위원 :

672페이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잡은 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지……

○ 보건소장 이춘우 :

세외수입은 증지라든가, 진료 그리고……

박주현 위원 :

아니 금액을, 예산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잡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입니다.

위생계가 내려오면서 위생계의 민원접수를 하면서 수입증지가 늘어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전년도까지는 위생계가……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네, 위생계가 시청에 있다가……

박주현 위원 :

시청에 있다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늘려서 잡으신 건가요?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500번 보조금 부분이요.

67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조금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살펴보니 한 1억 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기금은 7,9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박주현 위원 :

제가 작년 보조금 목록을 못 봐서 지금 비교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감소된 항목이나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713페이지

를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급식센터 보조금이 2억 7,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억 6,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5차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1억 9,5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동해시 급식센터라고 80개소 이상이 4억 6,000만 원인데, 우리는 60개소 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4억 6,000만 원을 그냥 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개소이기 때문에 대상 과목에 좀 부족합니다.

80개소 이상이어야 4억 6,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60개소인데 4억 6,0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착오배정으로 인하여 다시……

박주현 위원 :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굉장히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저는 여기가 어떤 원인인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둘째아를 300명, 셋째아를 110명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춘우 :

조례에 둘째아 얼마……

박주현 위원 :

아니, 금액이 아니고요, 명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

○ 보건소장 이춘우 :

저희들이 평균 2013년에 387명, 2014년에 366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쭉 계상해 오면서 평균을 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수치로 해서……

박주현 위원 :

평균적으로 그럼 이 정도 아이들이 내년에도 늘겠네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그런데 의외로 올해는 거의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줄었고……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셋째아가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오타인거 같은데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835페이지에 보면, 셋째아가 12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예산안에서는 110명으로 오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재가환자방문간호사업 지원강화 필요성이 제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이정학 위원 :

재가환자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며칠 전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가점수가 93.2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 작년보다 30.7%가 감액된 2,7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는 1,200가구 해서 2,350명인데, 필요성도 높고 평가도 좋고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통해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주민 중 건강위험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1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20%가구 도합 1만 710가구에 1만 4,000명 정도를 방문 진료하는 것에 대해 방문간호사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원강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대상가구가 줄다 보니 예산이 좀 감소됐지, 시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통합사업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위원님이 늘 관심이 많은 방문간호 대상자가 저희들이 5,000가구에서 2,000가구대로 떨어지는 것이 의료수급자만 저희들이 대상가구로 하다 보니 예산도 떨어지고 대상가구도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보완하려면 다문화가족 이런 것들은 특출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방문해서, 꼭 방문사업이 간호사업이 아니라 대화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가정지원센터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합부분이라든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2015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676페이지에 보면, 49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주요 의료, 의약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 보건소의 핵심기능이 주민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진료 약품비가 200명 등 의료비, 구료비가 2,510만 원, 작년대비 한 50만 원 감액됐고요, 관내 임산부용 철분제 600명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400만 원으로 작년대비 540만 원이 감액됐고, 방문간호대상자 250명분 영양제 구입 등 재가환가 방문간호 사업을 위한 구료비가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 됐고요,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50%가 넘는 것이 감액됐습니다.

결핵 호흡기질환도 물론이고 북삼건강증진센터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부품구입도 작년대비 감액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의료 및 구료 예산의 감액으로 과연 동해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국비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제가 전체적으로, 4가지 말씀 드린 것이 전부 다 저희들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영양제라든가, 철분제 이것은 전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동해시 시수입으로 예산을 세우다가 지금 이것이 안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예산이라고 작년부터 통합돼서 일부분이 국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가 감액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한 5%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추경예산때는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면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동해시 예산작업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당해 연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 올해는 가내시가 10월 28일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당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등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5%정도 증액 된 상태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자체는 조금 증액 됐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이정학 위원 :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 건강관리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민간이전비하고 출산장려금이 다 500만 원, 900만 원 정도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출산율 저하로 발생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98명이 줄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출산아기가 98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 11월말하고 2014년 11월말 사이가 98명 줄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출산장려금 지원 전체 과목이 다 줄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제가 쭉 훑어보니 다 줄었는데 그러면 출산율 저하로서 감액이 되는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출산하는 가구에 증액해서 주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출산장려금을요?

임명희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춘우 :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예산자체는 조례규정이 인구늘리기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대화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조금 늘리면, 그래서 많이 혜택이 가면 좀 출산수가 좀 늘어날까, 증가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감액을 시키기 보다는 출산가구에 좀 더 증액을 시켜주면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6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관리 사업이 전년도나 올해 똑같은데 이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책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도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자체 내에서 예산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사업에 일부를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7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최석찬 위원 :

정신보건센터, 북삼동에 있는 그 센터 말씀 하시는 거지요?

거기 보시면 정신보건 센터가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용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해서 3,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2,400만 원, 이게 사업 내용이 뭐가 틀린 겁니까?

708페이지에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자살예방사업하고요……

최석찬 위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해서 3,000만 원 계상됐고, 밑에 또 자살예방사업해서 2,4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사업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 보건소장 이춘우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하고요?

최석찬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춘우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살예방 사업이 기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살예방 쪽으로 특수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따로 직원도 생기고 또 자살예방 자체업무만 따로 분리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살예방 때문에 전체적으로 1,18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하고 이게 사업내용 자체가 틀린 겁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성격은 비슷한 건데 이것도 조금 분리가 돼서 이것도 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해서……

○ 보건소장 이춘우 :

죄송합니다.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그 예산서에 보면 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해서 내려오는 경우고요, 밑에 보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도가 자살률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보니 도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사업은 같은데……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예산편성자체가 기금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최석찬 위원 :

구분하다 보니 예산자체를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은……

○ 보건소장 이춘우 :

사업은 똑같은데……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최석찬 위원 :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 보건행정담당 김진문 :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다 보니 예산을 합치지 못하는……

최석찬 위원 :

그럼 이 자체를 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북삼건강증진센터를 폐쇄를 하고 북평 쪽에 다시 신축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 것 폐쇄는 하지 마시고 북평 쪽에다 하나를 더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북평 쪽이 상당히 보건소로 오기에는 건강센터로 오기에는 상당히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북삼에 있던 것을……

○ 보건소장 이춘우 :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동호 위원 :

운영을 하면서 북평 쪽에다가 하나를 이도리라든가 그 쪽으로 하나를 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폐쇄를 하고 신축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 보건소장 이춘우 :

예산이 많이 받쳐주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을듯한데 그건 예산계하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드려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동호 위원 :

그렇게 좀 추진하시는 것이……

○ 보건소장 이춘우 :

일단 저희 의사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외 직원들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담당관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174페이지에 규제개혁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우선 담당관님께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 규제개혁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모든 법적인 조례, 규칙 심의전에 시민들하고 기업들하고의 관계에 대하여 규제 쪽에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165개 조례와 규칙 중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165개 과제를 지금 선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실제로 기업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어떤 이런 규제개혁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도 개정하면서 기업투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이게 5년 연차사업이잖습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5년 연차사업이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6명으로, 밑에 보니 회의수당이 6명해서 2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럼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동해시 자체에 18개 부서에 165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2017년까지 20%를 감축을 하신다는 계획이 서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담 실무자가 몇 명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실무자는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명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두 명이요, 그러면 두 명이 이것 추진이 가능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이게……

정성모 위원 :

왜냐면 위원들은 현재 저희 법규라든가 상세 내용을 또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발췌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게 담당 두 분께서 한다는 것이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그런 필요하지 않은 규제 같은 것이 다 올라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발췌가 되었는데 거기에 각 부서에, 전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서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 이건 규제 조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 실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실제 위원회 회의 수당하고 그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지원이 2명이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 두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럼 이것이 규제개혁 업무 지원 1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또 한가지 이 예산 자체가 위원회하고 그 두 분 실무자한테만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여비입니다.

정성모 위원 :

여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5년 동안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사업이라는 것이 5년에서 단축될 수도 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이제 20%를, 하여튼 목표치를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요.

일단은 모든 것이 발췌만 되면 빨리 손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선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인원을 좀 보충해서 빠른 사업 실적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감사합니다.

정성모 위원 :

하여간 담당관님께서 좀 그렇게 사업을 앞당기는 쪽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민 소통공간문화정착 해서 저번에 시민소통조정위원회 하시다 만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임명희 위원 :

여기 보니,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 거고, 여비는 2명으로 해서 5회 해 놨는데 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여비 지원인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직원들입니다.

시민소통업무하고 관련해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여기 시민소통업무지원하고 밑에 것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임명희 위원 :

저번에 하시던 것, 이게 보면 어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역할만 잘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건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좀 그에 맞게끔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갈등위원회라고 했던 갈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도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갈등기구를 마련해서 하기를 위해 상위 법령이 있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관님들 교육을 6주 받는데 제일 첫 시간이 갈등관리 8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적으로 굉장히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청취불가)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동호 위원 :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가 되어 있는지 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는 한 분 계시고 고문 변호사는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는 황동규 변호사님 하고 김규수 변호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다 동해분이시네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 봤고요.

말씀하신 것이 갈등위원회를 아까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 지자체 52개 단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동호 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과반수가 넘고 그것이 대세라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은 없는 것이 최고의 갈등을 와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동호 위원 :

물론 사무관님이 교육도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동해시만큼은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날 판단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차후 논의 한번 해보기로 하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증액 되었더라고요.

1억 7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정학 위원 :

변호사를 채용한 비용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수당으로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정학 위원 :

고문변호사의 경우에 어떤 자문을 합니까, 옛날에는 변호사가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있는데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일단 변호사 6,000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 공무원이 소송수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준에 따라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임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지금 변호사가 채용이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왜 있을까, 저도 참 의구심을 처음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별로 다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직 오시는 송무담당께서는 주로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쪽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20만 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의논이 많이 되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은 서로서로 금액들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서로가 이렇게 전문영역끼리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 48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내적인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소송패소 변상금으로 5건에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정학 위원 :

저희들 평균 5건 정도 패소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건당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한 것은 어떻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지난해에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것을 또 그때그때마다 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소송패소를 했을 때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지불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담당관님 173페이지 보면 강원도 사회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홍보현수막, 사회조사 도급료, 조사용 물품, 업무추진비 하고 뒤에 보면 강원도 사회조사 답례품, 보고서 발간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조사는 매년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인적구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가 어떻게 변동 되었는지를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명희 위원 :

이게 도비하고 시비도 들어가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시비도……

임명희 위원 :

보니 시비가 50%를 넘는데 도비보다 좀 더 들어가네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2,300만 원입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동해시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추진 중에 직무연찬, 계약심사사례집발간, 직원전문성강화, 사례집발간이라든가 직원전문성하면 어떤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거기에 전문가를, 교육을 해야만 전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해서 추진 중이라고 조치결과를 내셨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위원님께서 사전적,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직원이 너무 작아서 힘들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 직원의 업무를 많이 경감시키고 현재 이 업무를 전담해서 건수가 상당히 실적이, 전에는 제대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못 하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 한 6건에 내적으로 예산절감을 사전으로 했던, 하고 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 2015년도에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F팀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문직 직원들을 같이 불러서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하자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지금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약심사를 전체 직원 교육시키는 내용보다는 담당하는 그 분들의 전문성이 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도 지금 도에 감사계장님하고 계약심사 담당자하고 도에 워크숍을 2박 3일 또 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대다수의 직원이 아니고 6~7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여비로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 계약심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예산에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것인가, 특히 여기에 관계되시는 설계부터 물품구입도 그렇고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우리 계약심사하니까 동해시도 그렇게 한다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좋은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김기하
  • 임명희
  • 정성모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홍종열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보건소장이춘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진종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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