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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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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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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계시다가 집행부에 가셨는데 괜찮습니까, 재밌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정성모 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북평산업단지입주업체 물류비 2015년 예산이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물류비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정성모 위원 :

아니, 지금 이 예산서상에 503페이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원래 이게 7억 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2억 원해서 7억 원입니다.

정성모 위원 :

네, 그럼 추경에 2억 원해서 7억 원입니까, 추경에 2억 원이 더 증액됐네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액인 7억 원으로?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정성모 위원 :

그럼 이게 물류비 제조업체 80개소, 제조업체 그럼 제조물량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산단에 있는 물류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100% 지원은 못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까지는 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 곱하기 50%정도, 그 다음에 1억 2,000만 원까지는 한 1,700만 원정도 해서 물류비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그에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도 추경에 포함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세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정성모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504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정성모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청장년층 일자리 사업은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300인 이하 이렇게 기업체에 대해서 1인당 최대 6개월 정도 월 100만 원씩 업체당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 5명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도 신규 사업입니다.

정성모 위원 :

도 신규 사업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세부 설명을 보시면 관내 기업이 청장년 채용시에 1인당 6개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6개월에 100만 원씩.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여기 이 자료상에는 15명, 6개월에 9,00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 상세설명에 보시면 기업체, 관내 기업이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정식직원인데 이분들 6개월만 하고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그분들을 신규로 채용했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기업을 돕기 위한 건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원을 우선은 어려우니까 한 6개월 정도로 시나 도가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겁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우선 도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지원을 해주는데 기업체에서는 1인당 100만 원, 600만 원을 두고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란 참 힘들단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못할 경우에 하는 거지, 생판 필요도 없이 그냥 100만 원 이것 때문에 하면 기업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한 처지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쉽게 말해서 인력 수급계획도 전혀 없는데 하는 것은 기업체에 무리일 겁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이걸 600만 원 때문에 기업체에서 신규채용을 한다는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도에서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돼있는가 이렇게 궁금증이……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게 도 심의에서도 이 관계가 많이 다뤄진 부분이고 쉽게 말해서 기업체를 위한 시책인데 따지고 보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업체에 나가다보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호감이 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요, 하여간 이게 정말로 기업체나 또 구직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꼭 이게 반영이 돼서 정말 필요불가결한 사안이 돼서 기업체도 정말, 앞으로 해봐서 좋다 이러면 그 후에 다시 건의해서 좀 연장할 수 있고 또 내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시면 작년 비교해서 5억 2,3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최석찬 위원 :

이 기업지원과하면 곧 일자리 창출하고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정책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먼저는 공공근로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분권교부세가 2014년으로 없어지고 분권교부세 돈이 보통교부세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이 여기 명기가 안돼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깎였고 저희 노정업무가 옛날엔 투자유치지원과인데 지금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이게 경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좀 깎였고 또 한가지는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게 한 2억 8,000만 원 깎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추경 때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국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 다 합해서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경제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일자리 창출하고 가장 연관 있는 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기업지원과로 일원화가 돼서 사업들을 펼쳐야만 좀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시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저 앙바엑스포 그 건물이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그거 맞습니다.

최석찬 위원 :

거기 현재 입주실태는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거기에 연구소해서 2명이 2층을 쓰고 있고 1층 1, 2전시관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결심을 맡아서 저희가 이제 캠핑캐라바닝관 전시 한 개하고 요새 마이스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컨벤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관광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하는 것, 왜냐면 저희가 동해산업기술센터 그 주변이 쉽게 말해서 세미나 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전시 공간도 있고 거기 또 숙박 공간도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컨벤션 기능이나 마이스 산업이 보통 대도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데에 틈새시장으로 저희가 접근해도 주변 여건상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중점으로 거기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치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어떤 적극적인 유치계획은 서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홍보물 만들어서 한번 띄워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킨텍스나 코엑스나 송도 컨벤션, 제주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틈새 부분이지만 아주 거기에 오밀조밀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 세부계획이 섰다면 그 계획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앙바엑스포로 인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앙바엑스포는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건 그 당시 제가 거기 없어가지고……

최석찬 위원 :

아니, 그렇지만 지금에 봤을 때 그 앙바엑스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건물이 그럼 이게 지금 목적 외는 사용이 안 되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목적 외는 사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기능을 좀 변경했습니다.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석찬 위원 :

아니, 그 마이스 사업 말고 이게 옵션이 풀리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옵션이 풀리는 기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석찬 위원 :

이게 그럼 이 장소를 계속 목적에 맞게만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면……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건 없고 아니면 저희가 거기다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저희가 유치하고 할 정도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전시 공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쓸 때는 위에다 승인 요청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생뚱맞게 하거나 그러면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석찬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 박주현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장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해양체험과학관을 만들자고 그때 한번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한다면 위에다가 새로운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한건지……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협조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관광과에서 그게 관광지 조성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시설물이다보니우선은 조성계획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그 부위에 조성계획에 합당한지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어쨌든 이 앙바엑스포 이 자리는 망상 해변 관광지내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아무런 활용도도 없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차후에도 이런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할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인기주의에 영합해서 계속 시에 이런 부담만 떠안을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서 2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이동호 위원 :

200만 원 현판하고 인증서만 주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현판하고 인증서를 주고 그런 우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융자추천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주고 또 특례보증제도도 있고 그다음 제품 디자인 개발도 해주고 그런 지원혜택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이자율을 좀 싸게 해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약간.

이동호 위원 :

이 혜택을 지금까지 받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2008년부터 저희들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3개, 2010년도 2개, 2011년도에 1개, 2014년도에 2개해서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 업체 중에서 공단이 아닌, 산단이 아닌 업체도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동해 복층유리는 효가리에 있는 산단아닌 개별 입지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하나가, 1개 업체만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물론 그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자격이 좀, 공장 등록을 마치고 2년 이상 공장 가동했고 연매출이 한 3억 원 정도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

제가 또 나중에 또 질의 드리겠지만 이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혜택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단 밖에 있는, 지역에 오래된 우량 기업도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발굴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도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례고지가 올해 언제 끝나지요?

폐수처리비용하고 한 10억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중소기업 특별지원재원은 저희가 95년 3월 6일 지정해서 내년 2015년 4월 21일하면 4회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5회 지정하기 위해서 중기청에도 저희가 좀 갔다오고 중기청의 지역특구과에서 이걸 담당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여기 한번 오신적도 있고 담당사무관도 오신적도 있고 저희가 북평 산업단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이 신청을 도에서 합니다, 신청권자가 도지사다 보니 도에다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보내면 도에서 중기청으로 가는 걸로, 그럼 중기청에서는 이걸 검토해서 기획재정부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혜택이 있는 건 국세하고 지방세, 국비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50%감면 사항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그때 가서 저희가 힘써야 되고 기업체들한테 실질적인 특별지원지역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비나 폐수처리비 지원관계입니다.

그런 게 체감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 지원이 상당히 좀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동률은 한 68%∼70% 정도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그 정도 되는데 솔직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50% 조금 넘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동호 위원 :

내년에도 어떻게 특별법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제 중기청에도 갔다 와서 담당사무관도 듣고 하다보면 중기청은 이제 원칙론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분양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더라고요.

이동호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런데 저희는 분양이 100% 벌써 다 끝났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전국에는 다섯군데인데 저희가 2군데고 나머지 3군데가 다른데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벌써 이걸 끝내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벌써 4번 끝나가지고 20년이지 않습니까, 20년이면 뭘 해야 되는데 와보면 변하긴 조금씩 변했지만 타 단지하고 비교하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기청 의견도 긍정적인 의견은 있는데 이게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꼭 좀 되게끔 해서 어려운 업체들 지원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모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인데요,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9,000만 원이 섰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어디 말하시는 거……

이동호 위원 :

504페이지, 청장년층 일자리사업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건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바로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

기업체에 직접 시에서……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기업체에서 일력을 청장년을 고용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이렇게 100만 원씩……

이동호 위원 :

아,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겁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단순직이겠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그런 거지요.

이동호 위원 :

저는 그런 분들을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기업하고의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게끔, 지원만 해주는 것 보다는 ……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가 공모사업 이래서 고용노동부를 한번 두드려봤어요, 해보니 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양성 그 사항 때문에 고용부를 두드려보니 폴리텍하고 도 인적개발위원회하고, 도 인적개발위원회가 고용부로부터 5년간 몇 백만 원의 자금을 확보했답니다.

폴리텍하고 한중대하고 파트너를 해서 쉽게 말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키고, 그건 그룹별로 시킬 겁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협약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룹별로 우선 그 사람들 수요를 조사해서 맞으면 교육을 시키고 쉽게 말해서 그냥 교육은 한중대나 이런데서 시키고 실습하는 것은 폴리텍에 가서 하고 그리고 일정부분 교육시키는 동안 약간의 노임도 지불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한가지 기업체 산단에서 많이 혹 하는 게 뭐냐면 산단에 보면 비수기 사업이 있어요.

비수기 사업에 그냥 노임을 줄려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게 재직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재직자 교육을 기간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시키면 교육시킬 때 얼마 이상 노임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국비로 노임을 받으면서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단순한 기업에 취업했다고 100만 원을 지원해주기 보다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거는 청장년층 일자리사업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별개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

별개 사업인데 저는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저도 그 기업을 하면서 인턴들을 써봤습니다.

딱 6개월만 지원해주니까 지원금 때문에 6개월만 쓰고 그 분을 쫓아버려요.

이게 지원이 여성일자리도 있고 지금 청장년 신규 사업이고요, 또 시니어 일자리도 내년부터 또 이게 좀 활성화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이동호 위원 :

상당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큰 건 아니지만 혜택을 받았으니까 정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분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그런 지도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 투자유치 공로자 인센티브라고해서 민간 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이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민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지원책인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 시에서도 투자유치자문협이라고 해서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데 왜냐면 투자유치가 하나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향토기업이나 이런 쪽으로해서 자문협을 업무보고서해서 보고는 드렸는데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했는데 그런 걸 할 경우 올해는 이렇게 민간 보상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에는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리고 지난번 조례안 심사에서 계류된 대외협력관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대외협력관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기업이나 향토기업, 기업과 관련해서 수도권지역에 보면 이전하고 이런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향 같은 거, 그런 걸 저희한테 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보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정한 그런 걸 말합니다.

협력관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임명희 위원 :

그 대외협력관도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중복되지 않나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리고 투자유치 이것도 501페이지거든요, 투자유치 국내외 홍보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국내외라고 돼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1,000만 원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우리시 단독으로 할 경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강원도가 주제해서 몇 개 시군을 해서 만약에 국외를 갈수도 있고 국내에 수도권으로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우리시만의 기업유치를 해서 할 경우는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쿼트라가 중심이 돼서 몇 개 시군 가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명희 위원 :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단독으로 하면 저희가 이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같이해서……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청년층 실업대책,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추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이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적은데……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사회적 기업 그거 말하는 겁니까?

임명희 위원 :

504페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청장년 일자리 그겁니까, 그거는 아까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명희 위원 :

맨 위에요.

청년층 실업대책,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밑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적어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아까 분권교부세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여기다 보통교부세로 나눠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비가, 이게 원래는 분권교부세해서 국비가 1억 2천 얼마인데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넘어오다보니 그게 다 시비에 보태지다보니 이렇게 시비 부담금이 많이 표시되고 아니면 옛날에 분권 있었으면 국비로 1억 2,600만 원인가 올라가게 돼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시비로 다 표기되다 보니까 시비가 드는 걸로……

임명희 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우선 5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에서 500만 원이 절감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급실적은 있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정학 위원 :

민간 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우리 대외협력관하고 비슷한 자문협을 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계상해놨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 밑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 실적은 있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기업유치 말입니까?

이정학 위원 :

네, 기업유치실적.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투자유치해서 저희가 기업유치 관계가 이게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보조금이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할 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30명이 유일해서 3년 이상 되는 데라든가 기타는 1년에 20명, 그 지역에 있다 우리한테 와서 계속 3년이 유지돼야만 보조금이 나가는데 요새는 그렇게 큰 기업은 없고 조그만 기업은 몇 군데가, 올해 2군데인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올해 큰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5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분양률이 100%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책자 제작이 왜 필요하신지?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홍보책자는 저희가 북평산업단지나 창업보육센터, 사회적 기업에서 나는 제품을 저희가 지역상품을 책으로 묶어서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그러니 산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나는 제품 있잖습니까, 그 제품을 이렇게 책자로 홍보하기 위한 그 홍보책자입니다.

이정학 위원 :

설명서 49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라고 육성자금 추천 및 이자지원금 같은데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거는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9,000만 원 정도 더 확보될 사항입니다.

이정학 위원 :

요즘 기업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지 말고……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될 사항입니다.

이정학 위원 :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업자체가 대부분 2차 산업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집중이 돼있는데 사실 2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 어떤 고용창출이나 인력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도 굉장히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반적인 것을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내용을 살펴보니 기업지원과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우수 공예품 상품 개발 사업으로 800만 원, 공예품 대전 출품업계 1,300만 원, 예산은 2,100만 원이 편성돼있더라고요.

예산서 500페이지 보니 설명서 491페이지였습니다.

한중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신규 및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 기자재 자재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창업지원결과 성과는 좀 있으신 편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한중대에 설치했는데 올해 실적이 지금 27개 업체가 있고요, 고용이 한 63명이고 매출이 한 32억 정도 지적 재산권이 한 5건 있는데 한중대 보육센터가 운영하는 게 한 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한 1,700만 원, 중기청에서 한6,000만 원, 그다음에 한중대 자체에서 한 4,500만 원, 이건 임대료 같고 센터자체에서 한 1억 원해서 2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그 외에는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기청에 별도의 사업을 공모해서 충당하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그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몇 분을 봤더니 상당히 건설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예산비가 작년대비해서 124%가 늘어났습니다.

3,86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여비가 9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홍보물 1,000만 원, 홍보활동 대행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일반사업에 불과하거든요.

홍보활동은 그럼 아까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동해가 민간 자본을 투자할 때 우리가 홍보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매력포인트가 무엇인지, 뭘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그러니까 저희가 북평산단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지역에 따른 혜택관계 그거에요.

그리고는 국비나 도비 다 똑같습니다.

그런 혜택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동안 그럼 이렇게 계획 대비 투자실적 같은 게 나타난 비율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제 보조금 해서 한 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12개 업체였는데 현재 가동업체는 2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게 보조금 나간 게 그렇고 그 외에는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십 몇 개가 있는데 창업이라든가 아까 한 1년에 20명이 그 쪽에 있다 온,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은 조금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은 12개입니다.

12개인데 지금 가동되는 건 한 2개……

이정학 위원 :

제가 산업공단에 많이 가봤습니다.

정말 황폐할 따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여태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던 것에 비하면 참 투자유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이 작년대비 50% 삭감된 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그 무릉제때 보면 문화대상 그 다음에 사회봉사부분, 학술부분, 효행부분 이런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니 지역개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에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투자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투자를 잘하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시를 위해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 사람이든 시민이든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그런 분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정말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동해시민의 감사의 마음을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대상을 이런 시상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부분, 이런 훌륭한 체육부분이라든가 참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동해시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예산이 1,700만 원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망상지구 3만 평이 넘는 지역을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던디 그룹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정말 이 개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북평지구에 그 투자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저희들이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상당히 암울한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떤 중심을 갖고 이 부분에 예산도 투자하고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 관계는 현장지원단 업무라 담당계장인 신영선 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자발전지원담당 신영선 :

지금 확실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4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개발하는데 강릉지역이 2개 지구가 있고 동해시 지역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정적인 것은 던디 그룹이 12월 5일자로 국내 STC를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6개월 정도는 서울에서 아마 계획기본설계작업을 하고 6개월 후에 아마 동해시에 있는 앙바 전시관, 그쪽 사무실로 투입되어서 작업을 기본계획을 다시 이렇게 실제로 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꼭 북평지구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자발전지원담당 신영선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투자기업유치 종착지는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서 3억 180명, 일자리 지역창출 취업상담사 1명, 뭐 아까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9,000만 원, 이렇게해서 사회적 기업 등등해서 예산들이 도합 한 8억 2,00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종합 대책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설명 자세히 잘해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하나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건부터 말씀 드릴게요.

동해산업기술센터 우리 앙바엑스포 거기에 최근 3년간 운영 및 실적들 현황들 좀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올해 세우셨다는 계획안 있으시지요, 그것도 좀 자세히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50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보면 제가 이거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을 쭉 보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던데 국비부터 다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인데 감소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사업을 8개 정도를 늘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만약에 이런 기업이 늘어날 경우에는 따라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작년대비해서 넣은 거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2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3개 정도를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이 돼서 만약에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박주현 위원 :

확보가 가능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예산은 작년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적어졌고 이렇게 예산이 총체적으로 줄어든 거는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국비가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좀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그렇더라고요.

일자리창출 사업 부분에도 보니까 작년대비 50%이상이나 줄었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국비가 많이……

박주현 위원 :

네, 국비 도비 다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라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를 더 개발해서 올리면 더 확보가 된다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확보가 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동해시가 인구가 늘어나려면 첫 번째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정말 막중한 임무가 우리시를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해시는 쌍용양회하고 ,동부메탈, LS전선, 그 다음에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동해안지역에 강릉, 동해시, 삼척을 포함해서 울진 원자력 그래서 발전소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중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중대를 활용을 해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한중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LS전선, 쌍용, 동부메탈, 발전소 부분에서 용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S발전소에 지금 대략 알기로 한 2,000명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동해시 인재를 고용을 하려고 해도 기술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술인력으로 와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에 우리시에서 그런 직업 교육을 시키는 양성학교를 세워서 한중대나 아니면 망상에 보면 동해공업기술학교가 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GS관계도 아까 제가 도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요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에 예산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도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하고 폴리텍에 있는 교수하고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단 직원들 만나서 GS건 같은 경우가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본청에 대한 인력지원관계는 저희가 좀 그럴 겁니다.

그런데 1차나 2차 협력사에 대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이 기술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사를 같이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먼저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충당하는 그게 아까 인력 그 계획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요가 먼저라서 저번에 신영선 계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준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GS본청에 대한 그것은 여력이 안될 겁니다.

왜냐면 대기업이다보니 거기는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 밑에 협력사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더 많은 인력을 수요창출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과하고 개설이 돼서 정말 우리 젊은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고용이 돼서 살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우리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시에 2개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해시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보면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2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라든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던디그룹에서 올해 12월 5일 MOA를 그전에 체결해서 일부 매스컴에서 30억 원인가 돈이 들어왔다고는 보도가 됐지만 빠른 시일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실하게 빨리 결정을 지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거기 토지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하셨습니다.

최석찬 위원님이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학 위원님이 북평지구개발계약 별도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주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세부추진계획을 최석찬 위원님과 중복으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김기하
  • 임명희
  • 정성모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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