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3.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4.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8.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10분 자유발언
13.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모 의원외 7인 발의)
3.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2. 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3.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 동
해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모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외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1억 2,7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3,035만 4,000원이 감액 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659억 7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2억 2,1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9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비는 162억 4,312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29억 6,096만 이며 계속비는 32억 8,2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14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2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5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6억 69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534억 9,63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31억 1,0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과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12개 기금 108억 4,775만 9,000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하여 심규언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동해시장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김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45회 동해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5년도 예산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핵심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건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고 소중히 쓰여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여 일 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사가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희망과 격려 속에서 출범한 민선6기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 발전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각종 현안해결과 사업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시 발전저략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민선6기 밑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의 비젼을 위한 북방경제권의 도시기반 구축과 동해항 3단계 확장을 위한 묵호항 재창조 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청년실업과 체감물가 상승 등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와 10만 시민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조정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재정건전화 이행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예산은 긴축재정운영 기조하에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시민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의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0시 09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봉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삼척∼고성 제진 간의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착공을 염원하며,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동해북부선은 반드시 조기 착공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민 교통 편의 제공과 물류비용 절감, 관광객 증가, 그리고 철강 단지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직결되는 산업 철도망 구축으로 청정지역 동해안 경제권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며, 둘째, 북극항로 개설 가시화와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일본 기업의 외국진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동북 3성의 시장 개방,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 출구 마련을 위한 거국적인 투자 촉진이 기대되고, 셋째,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간 지하자원교류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 넷째, 동해안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과 개발 수요를 해양물류, 관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등의 해양 성장 산업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뿐 아니라, 다섯째,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삼척~강릉까지의 기존의 재래식 철도를 고성과 양양국제공항까지 시속 200㎞ 이상 나갈 수 있는 직선화 철도 즉, 동해북부선이 조기 착공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한 삼척∼고성 제진 간의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이 사업 전반기에 해당하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반드시 실행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울진군 왕피천 둔치에서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관련기관 단체장 등 많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부선 철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교통망인 국도 7호선을 보완하고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사업은 단선 일반철도 166.3㎞를 3조 3,785억원을 투자해 2018년 완공하게 됩니다.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포항~영덕 구간 44.1㎞는 2009년 착공해 2016년 12월 개통하게 되며, 이번 기공식을 갖는 영덕~삼척 구간 122.2㎞는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한 포항~경주~울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연장 76.5㎞의 고속 복선 전철을 2조 4,481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포항~경주 간 34.6㎞는 금년 말 우선 개통하고 경주~울산 간 41.9㎞ 구간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울산~신경주~포항까지 48분,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35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동해중·남부철도는 부산~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을 연결하는 국토의 U자형 개발 핵심사업으로 최종적으로 田자형 국토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 친환경 SOC 사업으로 동해안 청정지역과 어울리는 녹색 교통망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인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 중 최단거리 노선으로 우리나라의 대륙진출 통로가 될 국가의 주요 핵심 철도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한·중 교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교역은 중국의 개방정책 본격화에 따른 1992년 8월 한·중 수교 및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대 중국 수출은 1992년 26억 5천만 달러로 총수출의 3.5%에서 2011년 1,342억 달러로 총수출의 24.2%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1992년 37.2억 달러로 총수입의 4.6%에서 2011년 864억 달러로 총수입의 16.5%로 수출보다 완만한 연평균 18.0% 증가하였습니다.
국교 수립 후 20여 년 동안 수출은 50.6배, 수입은 23.2배 증가하였습니다.
한·중 교역의 증가는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해소 목적으로 추진된 서해안권 경제개발과 맞물리면서 서해안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러 교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10년 늦은 2011년 12월 WTO의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대 러시아 수출은 2001년 9억 3천 8백만 달러에서 2010년 77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0년간 연평균 25.7% 증가했고, 동 기간 대 러시아 수입은 19억 2천 9백만 달러에서 98억 9천 9백만 달러로 연평균 17.0% 증가하였습니다.
위의 교역 현황으로 대륙철도(TKR-TCR-TSR)의 연결은 강원 동해안 시대를 더욱 촉진 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여객과 물류 수송의 요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항만·항로 활성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원주~강릉 복선 전철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에 거도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현재 경북 동해안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해중부선 철도와 동해안 고속도로의 도내 연결 과제도 강원도의 주력 현안으로 끌어 들여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과 물류, 교역, 에너지 분야를 하나로 묶어 거대 단일시장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번영과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남·북한과 유럽을 철도로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되려면 한반도 철도망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는 중국횡단철도와 이어져야 합니다.
그간 우선순위서 밀려 온 동해북부선 연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결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 빠르게,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개통과 함께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유라시아 주도적 계획의 첫 산물인 러시아산 유연탄을 실은 중국 화물선이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포항항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바로 동해북부선의 조기 개통 의미는 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척-고성 제진 간의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3.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3항,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석찬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4일간의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만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갑작스런 한파와 함께 동해시 평지는 건조주의보가, 산간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파방지, 화재예방, 제설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10만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홍종열
- 안전행정국장최기준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민원과장양원희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경제과장김시하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한상희
- 보건소장이춘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