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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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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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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 민원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제가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2달 5일째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월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 좀 많이 되셨지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고 가장 힘든 부서 같아요.

○ 민원과장 양원희 :

뭐 열심히 배우려고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4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권 발급업무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인건비 지원입니까?

41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담당 계장님이 그럼 답변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양원희 :

3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이동호 위원 :

예산안 417페이지……

○ 민원담당 정찬교 :

민원담당 정찬교입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민원담당 정찬교 :

저희들이 여권 관련해서 1년에 한 4,000건 정도 접수하고 발급하고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 보조 요원으로 무기계약직 1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야간 창구나 휴일에도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민원담당 정찬교 :

그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동호 위원 :

저는 이 인건비가 보조가 아니라 그 휴일날이라든가 야간에 발급하는 그 인건비인줄 알았습니다.

○ 민원담당 정찬교 :

아, 아닙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군요, 4,000건이면 동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해, 삼척?

○ 민원담당 정찬교 :

동해, 우리가 순수하게 접수하는 건이 그렇게 됩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야간창구를 하게 되면 인근 시에서도 많이 발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수료도 상당히 많은 재원확보가 되고요.

야간창구, 휴일근무 그걸 좀 검토해주십시오.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면 여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정찬교 :

네.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입부분에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증지수입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인·허가 접수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있는데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왜 5,000만 원만 잡으셨는지……

○ 민원과장 양원희 :

이게 지금 이제 보건소 위생계가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나가면서 보건소 위생계 쪽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 쪽은 수입이 늘었을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세출예산부분 41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그 포상금 있는 부분 맨 밑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수부서에서부터 리스트가 있는데요.

최우수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올해 어느 부서가 되셨나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올해는 복지과입니다.

박주현 위원 :

복지과요, 우수 부서는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우수는 민원과하고 환경과입니다.

장려가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이고요.

박주현 위원 :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그럼 최우수 직원은 이번에 누가 됐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최우수 직원은 지금 민원과에 배미경씨고요, 우수 직원은 복지과 이순임씨 세무과에 김운하씨고 장려가 장진석, 김진희, 홍은식, 윤재희씨 이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우수가 복지과가 됐네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이거는 민원 6일 이상 처리 기한이 있는 민원 중에서 민원을 단축시켜서 하는, 그 단축된 걸 마일리지로 계산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 실적을 마일리지로 계산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줄쯤,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이거는 그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2012년부터 내년까지 그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측량을 해서 이제 소유자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조정금을 부과하게 되고 땅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시에서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똑같은데 현재 이제 공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어떤 그 자기 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하고 그걸 현황측량을 해서 그걸 맞춰서……

임명희 위원 :

이게 보상해주는 겁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차피 조정금인데 땅 면적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예산세워서 부족한 그러니까 그 땅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하면 우리가 드리고 땅을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임명희 위원 :

예를 들어서 그 개인 소유 땅이 시에서 도로로 편입되었다든가 이런 부분 조정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겁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도로 보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조사 사업을 해서 경계설정을 새로 하게 되면 장부상 면적보다 쓰고 있는 면적이 많거나 적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적은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데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주들끼리 많은 사람이 내면 그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모자란 사람 줘야 되는 건 우리가 세출로 조정금을 주고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임명희 위원 :

아,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이 5,000만 원이 사업 수입도 잡고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세입부분에 5,000만 원 돼있고 416페이지에 세출이 돼있네요.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4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이 9,8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9,800만 원인데 올해도 9,8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9,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거의 이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제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간정보관리시스템 외 4종인데 공간정보활용시스템, 도시기준점 관리시스템,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도 있고 또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7종에 대한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비가 작년도에 9,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신축성 있게 유지보수가 안되고 획일적으로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년에 9,800만 원 다 쓰신 겁니까?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입니다.

그거는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매년 개발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다 소모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만큼이 필요합니다.

이정학 위원 :

여기 %가 적혀있지 않아서 제가 일반적인 것인 줄 알고 했습니다.

%의 규정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내역하고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복 구입 하복 동복해서 800만 원이 돼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각 주민센터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민원복 구입 하복, 동복 20만 원해서 80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 민원과장 양원희 :

이건 동사무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 시청 고객만족센터에 있는 직원분들 것입니다.

직원은 지금, 시청 들어가서 왼쪽에 민원과하고 세무과 그쪽에 있는 분들, 18명이 되겠습니다.

남자직원이 6명이고 여자직원이 12명인데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32만 원, 여직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가 구입하는데 소요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 홍보인데요, 아직도 저희주민들이 정착이 안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이 좀 획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양원희 :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동해에도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요, 무릉제 때는 물티슈라든가 조그만 기념품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홍보 물품으로는 물티슈, 자석홀더, 손수건 이런 것은 지급한 게 있고요, 홍보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게첨하고 시청 현관에는 엑스배너를 설치해서 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6월말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명 주소 인지도는 96.2%가 되고 현재 활용도는 59.3%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4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민원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서운영경비 민원과 경비 자체가 1,800만 원이 감소가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입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정학 위원 :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줄였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올해도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불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CS친절도가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친절도를 요구할텐데 그런 부분에 최일선에 서시는 분들이 민원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자꾸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대비해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또 우리 일반부서예산이 줄어든다면 부서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혹시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상황 문자서비스 안내 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문자서비스 제공을 과거 작년에는 한 적이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즉시 처리할 민원은 여건상 불가능하고 이제 처리기한이 일정기간 하루정도나 2∼3일 정도 걸리는 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유기한 민원 중에서 이제 중간 처리상황 최종 처리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선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민원처리 결과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진행상황을 몇 차례 걸쳐서 알려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중간처리 상황도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처리를 할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상황을 몇차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민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 민원처리를 보니까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28종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10월말 현재 6,433건 중 91%에 해당하는 5,893건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시킨 걸로 나타나있더라고요.

단축처리 성과가 허가사항이 아닌 단순한 신청이나 신고 업무 같은 단순민원에게 중점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별 민원별 민원처리 내역을 자료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그거는 우리 민원처리 시스템 상에서 단축기간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단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우수부서,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늑장처리를 하는 부서나 직원에도 페널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인센티브만 주고 기한을 넘긴 그런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보완 계획을 할 때는 그것까지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문자도 필요합니다.

문자도 필요하고 하지만 전화로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친절하고 소상하게 우리 민원에게 전화로 설명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피드백 조사를 해서 민원이 만족했느냐 만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민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피드백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1-01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서 검증수수료 3,000만 원, 위원회 수당이 7만 원해서 9명, 3회해서 189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동해시에 약 5만 7,00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지가 1,091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가지고 검증을 할 때는 6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수수료는 산정공식이 검증대상 필지수 곱하기 1표준지당 조사대상 총 필지수 곱하기 37,800원 요율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제가 이제 공시지가 산정이 임야, 전, 답, 대지가 공시지가 논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이 부분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정부에서 말 그대로 그 땅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지방세라든가 보상을 줄 때 근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잖습니까?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네.

○ 위원장 김기하 :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아니, 검증을 받아서 매년마다 1월 1일에 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됐으면 정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토지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매겨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네.

○ 위원장 김기하 :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GS전력에서 감정을 할 때 지금 공시지가의 3분의 2밖에 감정을 안하고 가니까 시에서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이 된 건지 정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데 거기서 감정 평가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그 개념은 공시지가하고 보상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금이라든가 어떤 과표 그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보상 쪽에는 평가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러면 보상을 할 때는 감정가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가 맞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지금보면 토지, 대지를 봤을 때는 적정선에서 감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시가의, 실거래가를 기입을 해서 토지대장에 기입이 되잖습니까?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네.

○ 위원장 김기하 :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실거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의 어떤 것은 3분의 1 가격되는 것도 있고, 5분의 1 가격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보다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우리시에서 보상할 때도 항상 높잖습니까?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래서 개인기업체에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금액이 상당히 낮은 필지가 몇 필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되겠다고 오늘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지급 비율과 지출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우리 이상룡 체육산업과장님도 10월 1일자로 오셨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쪽이 42억 8,000만 원 정도 됐었고 체육과가 78억 원 정도 합치니까 작년에 한 121억 원 정도가 2과가 예산이 배정됐더라고요.

올해는 문화체육과가 76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한 4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126페이지가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감소된 사유는 426페이지에 있는 체육산업 육성분야에서 이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8억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GS지원 협약사항으로 돼있는 북평체육산업단지조성 토지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7억 8,000만 원이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금년도가 되겠지요.

전년도에 이렇게 인상되있다가 감소된 거고 그 다음에 필드 하키장 토지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서 있다가 올해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보수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실내 게이트볼장 개선계획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다 이제 그래서 약 한 38억 원이 감소된 거고요,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인데요.

문화원 정체성 확립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8억 7,2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원이 신축사업이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11억 원 정도가 작년도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빠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5억 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

체육분야 쪽에서 많이 줄었네요, 문화 쪽은 그대로인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비슷한데 체육부분에서 토지매입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하고 동네 체육시설확충 5,000만 원해서 8,000만 원씩 됐는데 지금 이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과가 몇 개 과가 되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저기 관리과가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녹지과에 일부 있고요, 해양수산과에 1개소가 있습니다.

녹지과에 13개소해서 전체가 이제 99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돼있는 시설은 한 467종류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말입니다.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는 과로 하고요, 과로 가도 우리과가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관리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붙이면 관리자 무슨과에 누구누구, 이게 지금 매월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90군데가 넘으니까 그런 인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전화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잖아도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쳬계를 통합관리운영 체계로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면 저희 부서에 주면 저희가 그걸 이제 통합 관리합니다.

이동호 위원 :

관리대장도 중요합니다.

관리카드도 중요한데 그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운동기구들이 많으니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관리실명제도를 정착시키면 사용하다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래서 시설별로 관리부서, 주관부서, 관련되는 부서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부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보존, 전승 부분에서요, 그 시설부대비에서 문화재보수정비가 1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시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거는 그 위에 효열비각개축 있잖습니까?

이동호 위원 :

네, 5,0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효열비각개축 5,000만 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효열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효열비각은 우리시 관내에 29개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보수비가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것은 약 2개소 정도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면 보수가 되겠는데 일부 보수가 된다면 몇 백만 원 정도 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제일 훼손이 심각한 그런 시설부터 이렇게 저희가 보수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 예산이 많이 된다면 일시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재정이 좀 이렇다 보니 내년도에는 한 2개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작년도보다 한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는 2,000만 원이 효열비각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시설비……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시설비 부분은 다른 쪽에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8,000만 원 감소된 부분은 용산서원 시설보수정비해서 도비가 1억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아, 그 밑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재보수 정비해서 총합 계상해서 5,1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동해시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삼화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이동호 위원 :

무형문화재 그 수륙대재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삼화사 수륙대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요무형문화재가 재작년에 12월 31일자로 제정됐는데 125호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

아, 이게 시설물 정비가 아니고 무형문화재를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책정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아, 그 뒷부분 사업은 뒤에 있습니다.

443페이지, 그 5,000만 원은 무릉계 귀화식물 제거,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통합 문화이용권, 문화이용권과 여행 이용권 지원카드하고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2개가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페이지로 436페이지가 되겠네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는 문화누리카드사업하고 문화기획사업으로 이렇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것이 기능이 다릅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해서 우리시 관내 한 1,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금액은 세대주별로 10만 원씩이고 청소년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공연, 또는 영화관람, 그리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여행이라면 여행 차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기획사업 내용은 공연관람하고 박물관 나들이, 또는 요양원 방문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보면 한 11회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됐고……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아까 같은……

박주현 위원 :

같은 카드입니까, 똑같은 계층에 드리는 건데 2가지 종류의 카드고 용도가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비가 일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은 1억 2,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도비 부분에서 도비는, 국비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이 되고 도비 부분에서는 문화기획사업이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게 국비도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업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성격이 거의 비슷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거기에 관리 운영지침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으신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런 카드 이용 실적이랄까 또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1,9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카드가 얼마입니까, 청소년은 아까 5만원이라 그러셨고……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5만원이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10만원.

박주현 위원 :

10만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한도 내에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한도 내에서 쓰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건 지금 개인별 사용하게 되면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한 80%정도가 사용했는데 20%정도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그래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금년도 내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만약에 그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불용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냥 불용됩니까,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게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부분 좀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장애인요?

박주현 위원 :

네,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부분, 42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라는 부분에 보시면 지금 사업보조해서 밑에 나열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그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출전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장애인종합체육대회 출전, 이것은 지금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동해에 있는 장애인선수가 출전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민체전, 생활체전식으로……

박주현 위원 :

그런 곳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우리 동해시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우리 장애인 대표 선수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인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동해시에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선수는 7개 단체에 한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장애인 체육단체가 한 7개가 되고……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7개 단체에 130명 정도, 여기에는 보호자가 따로 한 39명이……

박주현 위원 :

보호자가 따로……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따로 있습니다.

출전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그런 장애인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보호자가 수반되게 돼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수반되고, 보호자에게도 이 지원금액이……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지요, 같이 가게 돼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혹시 백승표 선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백승표 선수는 사격이잖습니까?

박주현 위원 :

동해시의 굉장히 뛰어난 사격선수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번 저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땄지요.

박주현 위원 :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2,000만 원, 시비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전혀 올라온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저기 운동부, 시청 운동경기부 관련되겠습니다.

아까 백승표 선수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따신 분은 다른 분이고요, 백승표씨가 장애인 사격선수잖습니까?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분은 아시안게임에는 안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 시에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협조를 구하고 2,000만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활동을 했고 지원이 됐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우리시비도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모르겠습니다.

조금 정도 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나갈 수 있지만 일단 국비를 가지고 전액 쓰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비도 700만 원 같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누락이 됐는지 왜 이번에는 전혀 그 부분이 없는지 그 질문을 아까 드린 것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운동경기부가 유도부하고 사격이 2개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격에는 정원이 6명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명 전원이 차고 이러면 사실 가외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는 여성 사격부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여성사격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업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지요, 실업팀.

박주현 위원 :

동해에서 육성하는 사격하고 유도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격팀, 실업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올해까지도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돼서 이게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 백승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장애를 딛고 사실 이분이 국가대표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대표면 사실 탑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할 부분 같은데 이 분은 또 그 외에도 아까 아시안 게임은 아니라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을 보면 그 전국 유수한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실적이 좋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게 지금 어렵게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런 대회들에 나가서 어찌 보면 동해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홍보비를 줘서 활동을 시켜도 부족한데 그 지원금을 내년예산에 한푼도 책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제의해 올 때 금년도에 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건의도 하고 지금도 거기다 이왕 이렇게 저희 시에 선수로 배정을 한 이상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선수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어디에다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 장애인 대한체육회가 되겠지요.

박주현 위원 :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실무자하고도 담당계장이 오늘 참석 안했습니다만 거기도 수시로 전화하고 저도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한번 더 다시 건의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관계는 만약에 된다면 기존 있는 예산에서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대한체육회에 올라가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 시에서는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이 됐던 거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시 차원에서도 제가 이 우리 동해시 직장운동부 경기장 운영규정 조례를 보니까 제가 이 조례에서 이렇게 등급 부분에 보면 사실 백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조례상으로 특급 선수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사실 뭐 실력은 대단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장애인 육성정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복지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심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정말 우리 민선 6기에서도 정책방향이 일자리 창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 분은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이렇게 대단히 탁월하신 분을 우리 동해시에서 육성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실력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시 대표 선수로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인지도를 좀 더 높이는 사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나무랄데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해주신다고 하셨고 또 예산부분도 작년에 설정되었었는데 올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다시 책정이 된다면 기존 예산에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 건인데요, 440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1,000만 원입니다.

박주현 위원 :

1,20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게요, 전체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여기에서 정월대보름맞이는 작년에 1,000만 원 돼있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박주현 위원 :

그럼 정월대보름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작년에 4,000만 원……

박주현 위원 :

4,200만 원 아닙니까, 4,200만 원이라고 지금 써있는 걸로 보이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건 다른 부분에 있었고요.

박주현 위원 :

하여튼 작년에 4,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이 지금 감소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1,000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거를 시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폭설 때문에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소 운영하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지금 민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주현 위원 :

사실 인근 삼척에도 정월대보름 축제 있는 거 아시지요?

굉장히 크게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민예총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11시 30분에 손님이 오셔서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석을 할 수 있게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이석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체육진흥 및 대회유치지원에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제가 쭉 목에 보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게 원인이 된 겁니까?

427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대회운영비가 조금 축소가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전체적으로 대회, 아 대회운영비가 축소가 된 거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임명희 위원 :

저는 그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체육행사는 많이 유치가 돼야 또 임대료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 축소운영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여기 보니까 보조비율이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다고 해서 대회유치나 개최에 질이 떨어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명희 위원 :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연회비가 4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아, 400만원이요?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체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이거는 각 지방에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회관 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에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아,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작년도에는 한 350만 원이 계상돼있었고 올라서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또 440페이지에요, 화이트 견운모 페스티벌 여기에 4,5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 사업은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구성이 됐는가 해서 이건 지금 망상해변축제 시기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아 그럼 이게 해변축제때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같이 되는 겁니다.

임명희 위원 :

해변축제때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장소를 2군데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시설이 또 체험위주로 되어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임명희 위원 :

하실 때 항상 이쪽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임명희 위원 :

그럴 때 또 저쪽 한옥 있는 그쪽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는 걸 거의 몰라요, 제가 망상에 몇 년 동안 체험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는 같은 해수욕장 안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리고 441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문화 육성지원에서요.

망상농악보존 및 계승활용지원 북평원님놀이보존계승활용지원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망상농악에 100만 원 삭감이 됐고, 북평원님놀이는 작년에 1,000만 원, 금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10% 절감 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단지 왜 망상만 이렇게 삭감되고 북평원님놀이는 그냥 뒀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북평원님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난달에 11월 21일에 강원도에 신청해놨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 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심사에서 우리시 원님 북평놀이가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습도 있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저도 그 문화나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험을 한다거나 볼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증액을 하더라도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북평원님 여기도 꼭 어디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분야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효율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효과 고양이라고 돼있고 사업규모를 보니까 출장비, 체육회 사무국장 및 팀장 간사 인건비 및 퇴직격려금 체육회 육성 보조금, 전국 도시도단위 행사대회 출전 및 유치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액을 보니까 총 예산이 12억 5,000만 원 중 지역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국단위의 행사유치 및 개최로 5억 원,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로 1억 6,000만 원, 그 외 나머지 예산 절반은 인건비와 여비, 체육회 육성비 보조 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올리는데 과연 그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서 지역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학 위원 :

내년에 유치할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뭐가 계획이 돼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체육회에서 기존에 해오던 대회도 있어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하되 그보다 새로운 사업 대회를 찾아서 유치를 해야되는데 그러자면 경쟁력 있는 대회를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축구, 하키, 유도 이런 대회가 중점을 두는 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과 관련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그 사업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학 위원 :

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전체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가 한 4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전국대회가 한 14개 되고 도대회가 11개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전지훈련이 쉽게 말하면 겨울철부터 연중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한 15회 되어있고, 사실 참가인원도 보면 2만 6,000명이 선수하고 그다음에 인원들이 돼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본다면 약 10만 명이 우리시를 다녀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지역에 경기부양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220억 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다면 한 65억 원 정도 되고 간접적인 영향, 효과가 한 155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 판단해서 볼 때 사실 우리 체육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을 살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소홀된다면 지역에 사실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스포츠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에 비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효율적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사업지원을 위한 여비로 400만 원이 있고 체육진흥활성화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도합 1,200만 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 통합 사무국 운영예산 출장여비가 42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인데 이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앞부분에서는 체육진흥 체육대회 유치 국내 여비잖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이고요.

뒤에 민간이전 그 관계는 체육회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효율적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동해시의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예, 감사합니다.

이정학 위원 :

세부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체육시설 확충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유지 보수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실업팀이 유도팀하고 사격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실업팀 운영비가 두팀을 합쳐서 예산이 일년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학 위원 :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보니까 선수 스카웃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따지면 사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게 유도가 정원이 8명이고 사격이 6명이기 때문에 아마 비율로 따지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명이 되어있는데 현인원은 13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승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인원이 빠져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 중에서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10억 원, 지금 이 부분도 하나의 저희 스포츠 마케팅의 부분도 있지만 현재 다른 쪽을 본다면 지역의 인지도 상승, 지역의 홍보 그런 부분에서 이 시청의 실업팀 운영이 사실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제주도에서 유도팀이 오늘 금년도 대회 마지막으로 출전했는데 이번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둬서 단체 우승도 하고 지금 또 본다면 개인적으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이렇게 지금 좋은 성과를 어제 같은 경우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대회할 때마다 입상함으로써 사실 지역의 인지도나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좀 어찌 보면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작다 크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학 위원 :

저희들 시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정학 위원 :

문화부분에 2가지만 여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해 추암 누드사진 전국 촬영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금액은 3,500만 원 같고요.

이정학 위원 :

이 촬영대회할 때 촬영하시는 분들 참가비는 받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참가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촬영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3,500만 원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으로 동해 무릉제가 3억 5,000만 원이 돼있고요, 망상 해변축제가 1억 원, 정월대보름맞이 축제가 3,000만 원, 화이트 견운모 페스티벌이 4,500만 원, 해변 관광지 음악회가 1,000만 원해서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를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또 공연 예산을 보니까 기획초청 공연이 3억 5,000만 원, 7차례에 걸쳐서 각 5,000만 원이 돼있고요.

동해 야외공연장 상설공연이 5차례에 걸쳐 2,000만 원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435페이지를 보니까 동해 교향악 페스티벌에 3,000만 원, 기획초정전시 3,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정학 위원 :

축제든 공연이든 사업목적은 큰 틀에서 보니까 축제 및 공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우리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도 해주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서 우리 시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은 목적에는 공감하는데 예산투자만큼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공연은 시민의 화합과 동해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문화관광지로써 동해가 전국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도록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관을 시켜서 문화공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게 연관성을 갖지 않고 동해시민들만의 어떤 문화공간 보다는 축제 때 그런 문화와 같은 연계를 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 공연이 서울에서 유치하면 중국관광객들이 그때 당시에 몰려오듯이 우리 동해시도 축제 기간에 어떤 같이 연결돼서 축제도 부각시키고, 어차피 결정된 예산이라면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스포츠 마케팅 부분도 하지만 문화예술 쪽에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 우리 지역의 축제와 연계시키는 게 사실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그 문화축제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양효과를 노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묶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축제나 공연을 하다보면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가서 그냥 즐기고 간단하게 끝난다면 5,000만 원이 사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과 문화를 같이 엮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자 이 뜻에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예산을 적절하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상설 운영되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우리 축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9,5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축제 브랜드 발굴 육성 컨텐츠 개발 모니터링하고 지금까지 각종 축제의 모니터링 결과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가 하게끔 돼있는데 혹시 모니터링 결과는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그렇잖아도 이 부분은 축제 위원회가 된지 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해 왔는데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해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면서 문화원을 통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제 축제위원회가 목적이나 맞게 일을 해오면서 여기 축제개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면서 해왔지만, 사실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금년도 한 6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무국장 부분에서는 공채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원 소속 직원으로서 그때 공채를 해왔고 사실 계원은 그때 문화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따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이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내용,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무릉제 그다음에 해변축제 나름대로 아마 전년보다는 아마 많이 좋아지고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운영해오다보니까 문제는 예산편성지침, 보조금 관련 지침, 법령이 이제 이렇게 개정되면서 사실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 쉽게 말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사실 사용이 어렵게 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해오던 문화원에 같이 예속시켜서 거기에 연계시켜서 문화원 사업으로 원래 축제, 지역행사 개최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축제위원회 구성되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합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하여튼 축제 위원회가 어차피 지금은 투자가 우리시 예산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하고 연계를 잘해서 동해시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연구를 해서 컨테츠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에 1,000만 원 투자하면 2,000만 원 발생시키면 되는 거니까, 9,000만 원 투자하면 9억 원을 발생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로 잘 협조를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임명희 위원이 질문 잠깐 하셨어요.

441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441페이지입니까?

이동호 위원 :

네, 민속문화육성지원입니다.

아까 그 망상농악보전 900만 원하고 원님놀이, 예산책정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뿐 아니라 지금 동해시에 동별로 하는 축제가 유형 쪽으로 축제가 몇 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아직까지는 저희시 이제 강원도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

없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동호 위원 :

아 그런데 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만들려면 시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줘야지만 기반을 만들어서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 2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곡에도 농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동호동에 보면 물지개 싸움놀이라고 축제때 있습니다.

그리고 천곡 샘실우물굿 농악, 찬물내기에서 하는 농악, 그리고 삼화동에서 하는 파수안 허병장 문화재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 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유형의 문화재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2개 망상농악이라든가 북평원님 답교놀이는 지원이 되니까 명맥을 유지할겁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는 계승되기가 쉽지 않을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2개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곡 농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연습을 또 하겠습니다만 동호동 부분도 있고 물지개, 그 다음에 샘실 샘물농악도 있고 사실 이 부분도 예전에 전부 다 한번씩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 당시에는 많이 지원이 있었다가 딱 출전하고 나면 지원이 없으니까 명맥이 끊긴단 말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래서 특히 망상 농악 같은 부분들은 지금 2007년도에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대통령상 받게 되면 거의가 인제 보전이 됩니다.

이동호 위원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서 그 다음에 전수관도 건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망상농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다 재작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거기서 심의를 한 2회차 정도 했는데 현재는 보류된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유는 우리 망상농악은 강릉농악, 평창 이런 농악과 맥을 같이 한답니다.

같은 유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릉 같은 경우는 지정돼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정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때문에 보류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특히 내년도에 북평원님놀이까지 신청돼있는데 원님놀이가 현재는 제일 유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망상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이 내년도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정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

발굴을 해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상룡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동해시만의 축제를 발굴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하여튼 문화체육부서는 정말 행사가 휴일에 다 잡혀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도 10월 1일자로……

○ 세무과장 최준민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징수 못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2014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가 5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6억 1,200만 원.

이동호 위원 :

도합 그러니까 한 8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최준민 :

77억 원 정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걸 지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몇 %정도가 징수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과년도는 목표액이, 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8%정도 되고요, 과년도가 한 10%에서 2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 위원 :

악성 체납자가 있지요?

○ 세무과장 최준민 :

네.

이동호 위원 :

재산을 좀 빼돌린다든가 그런 분들, 그런걸 어떻게 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 세무과장 최준민 :

그건 우리가 보통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잖습니까, 그런데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전체납예고서를 보냅니다.

압류면 압류예고서 같은 것을 보내서 채권압류를 거의 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 이전에 먼저 선순위가 있다면 해도 별 실익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거 참 어려운 문제에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최준민 :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관계인데 그래도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세금은 거둬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준민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우선 세무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재정자립도가 2013년 말 기준으로해서 21.54%에 불과합니다.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높은 복지수요로 인해 복지예산 자체가 950억 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원 발굴을 해서 또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 여비가 1,25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여비가 670만 원이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해서 여비 250만 원 이렇게 쭉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도합 한 7,128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2013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한 80건 정도, 16억 원 정도 됩니다.

○ 세무과장 최준민 :

네.

이정학 위원 :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밤낮으로 참 어려운 환경에서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게 적절한 건지 혹시 모자람이 없는 건지해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서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그 지방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영세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요, 그 대신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너무 강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게 도세과표 과세물건이 늘어나서……

○ 세무과장 최준민 :

이것이 뭔가 하면 취등록세 및 도세에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세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보니까 지방세 증지수입도 감소가……

○ 세무과장 최준민 :

그건 왜 그런가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예산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하고 세무과는 지방세증명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각 실과를 보면 천곡동이나 북삼동 같은데 보면 제증명 수수료가 아무래도 많이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453페이지에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세원 발굴 포상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세무과장 최준민 :

세원발굴은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까지 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징수가 안됐다면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에, 과년도 1년차인 경우에는 1%, 2년째는 3%, 3년째는 5%의 징수 포상금을 주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월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

임명희 위원 :

한건당의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최준민 :

여러 건을 합산해서요.

임명희 위원 :

합산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인데요, 그 우리 주민세 부분에 보면 개인 균등분에서 줄었어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최준민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왜 줄었습니까, 32,500건만 올라와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4,500건으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 세무과장 최준민 :

개인균등분을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상치이니까 인구 세대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상치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200건이나 줄여서 잡아놨는데 이렇게 예상을 낮춰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나중에 이게 세액이 추가가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합니다.

박주현 위원 :

다시 반영을 하시려고 예상치를 이렇게 한 200을 줄인 거예요?

○ 세무과장 최준민 :

네.

박주현 위원 :

그 다음 재산분 밑에 보면 종업원분 부분이 추가돼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에서 이렇게……

○ 세무과장 최준민 :

소득세에서 이기해 왔고요, 이건 뭔가 하면 재산분은 사업면적, 사업면적이 100평이상 330㎡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은 51인 초과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최준민 :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뭔가 하면 지방 소득세가 8억 원, 그다음 지방소비세가 25억 원, 그 다음 재산세가 5억 2,000만 원, 자동차세가 2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종업원 주민세가 5,000만 원해서 4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감소분이 주행분 자동차세가 3억 9,000만 원, 증지가 아까 각 실과로 하다보니 1억 6,0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부분에서 우리가 그 도에서 도세분이 몇%입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를 받습니다.

박주현 위원 :

3%.

○ 세무과장 최준민 :

우리가 이 예산에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이 나오잖아요?

박주현 위원 :

네.

○ 세무과장 최준민 :

그게 3% 8억 1,000만 원이잖습니까?

박주현 위원 :

네.

○ 세무과장 최준민 :

받고나서 이제 그 30%중에 27%는 인구 한 50%, 그다음에 도세 징수율이 한 30%, 그 외에 20%가 이제 재정지수 이렇게 해서 그게 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연일 예결위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세입예산은 19억 9,8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1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동해문화원 매각 대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28억 8,9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3억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송사관련 예산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10월 1일자로 오셨지요?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 위원장 김기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4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 차량구입비가 5,000만 원 돼있는데요,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아직 차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 그 재난관리용 차량이 당초에 쏘렌토였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아, 재난 방재를 위한 차량이 아니고 그냥 업무 추진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그렇지요, 재난 관리용 차량입니다.

이동호 위원 :

아, 재난 관리용 차량.

그리고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거기 1억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단순한 설계비가 1억 원이란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내년도에 예산 1억 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위치는 어디다가?

○ 회계과장 최영식 :

그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새로 생긴 도로 옆에 보면 옛날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임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창고를 철거를 해서 거기다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이 예산은 어떻게 반영돼지요, 순수한 시비입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부곡동 청사는 저희들 시비로……

이동호 위원 :

묵호동 같은 경우나 다른 청사 보니까 이자 수입을 계속 갚아주고 있더라고요.

지을 때 돈을 빌려서 지어서 이자가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 회계과장 최영식 :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신축을 할까……

이동호 위원 :

순수한 시비로 한다는 거지요?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비용을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최영식 :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묵호동 신축할 때 어느 정도 투입이 됐었지요?

○ 회계과장 최영식 :

청사의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 20억 원 내외입니다.

이동호 위원 :

하여튼 예산을 잘 운영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수의 계약건도 다 회계과에서 입찰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이동호 위원 :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업체가 100%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밀어준다든가 면허를 빌리는 편법을 해서 하는 업체 이런 걸 잘 감시하셔서 그리고 업종과 다른 업종에 발주를 주는 그런 3가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시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임대보증금 반환수입인데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저희들이 이제 각종 관급 공사보면 부가가치세라고 있습니다.

그걸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세무서에서 다시 저희들이 환급받습니다.

그런 수입입니다.

이정학 위원 :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회계과는 작년에 보니까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계약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설계원가 계산 및 검토 수수료를 보니까 1,000만 원이 돼있고요.

계약심의회 회의 참석 수당이 100만 원, 계약 하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56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관내 공사 중에 용역물품 등 입찰 계약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계약은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나라장터를 안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나라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들 나라장터 이용률이 45%∼50%정도……

이정학 위원 :

공사 관련부서와 사전협조 체계가 어떻게 구축 돼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2013년도에 2,000만 원 초과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136건으로 계약금액이 13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 공사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할 때 보니까 당초금액보다 금액이 되거나 감액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관련부서와 설계원가 계산 등을 할 때 서로 크로스 체킹하고 사전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 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민 활동비 400명에 2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민 활동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여론 동향 공무원 활동비 240만 원, 공무원 단체 활동비 216만 원입니다.

이게 그 총해서 441명이 특정업무 활동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활동에 나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이건 관련법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정학 위원 :

제가 그 설명서를 봤습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아, 네.

이정학 위원 :

설명서를 4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명서 453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보시면 추진경위, 추진계획, 추진근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문항만큼은 추진근거, 추진경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이거는 항목에 따라서 규정이 달리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 활동비 감사 이러면 감사는 감사담당 관련 규정이 있고, 또 세무는 세무, 예산은 예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담당 박성용 :

경리담당 박성용입니다.

그거는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 특정업무 수당에 대상자가 이렇게 명시 돼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책자를 보다보니까 아무런 추진근거, 추진경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 경리담당 박성용 :

예, 안행부 예규에 세출예산……

이정학 위원 :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리담당 박성용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부시장 숙소 2급 관사 준용해서 관리운영비가 35만 원해서 12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주거하시는 데가 어디십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지금 하나리움 아파트, 평릉에 계십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시장님은 관사 사용 안하시지요?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자택에서 계십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 보조비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금 직급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년 구체적 예산지출계획서하고 올해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 최영식 :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말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괄해서 그냥 수당형태로 드리는 그런 추진비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문화원 매각해서 이제 11억 원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매각 공고를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그 임시회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 의결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원이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쯤 돼야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를 한 뒤에 절차에 따라서 매각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재산이 최대한 많이 큰 금액으로 매각이 돼서 우리 세수확보에 확실히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지출 근거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대민 활동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좀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김기하
  • 임명희
  • 정성모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최기준
  • 민원과장양원희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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