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녹지과,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해서 50분 돼있는데 이건 산불 감시요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산불감시요원이 아니고요, 이건 전문진화대원이라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직접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경우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럼 산불감시요원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산불감시요원들을 보면 운영체계가 어느 일방적으로 편중이 돼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5년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산불 감시요원 인적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최석찬 위원 :
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우리 산불기동타격대가 지금 말씀하신 예방진화대 이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분들이 도로 인화물질 제거, 초소 같은 거 운영하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초소를 운영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진화대 사무실에 대기를 하다가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대원들인데 산불위험이 별로 없을 때는 위험지역에 가서 인화물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감시실에 그 분들이 머무른다고 하신거에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감시원은 위험취약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산불감시를 하고, 진화대원은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직접 끄러가는 그런 대원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그럼 대기장소가 어디어디?
○ 녹지과장 김정석 :
감시원들 대기장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 최석찬 위원 :
지금 여기 기동타격대……
○ 녹지과장 김정석 :
아, 진화대원.
○ 최석찬 위원 :
네.
○ 녹지과장 김정석 :
진화대원은 시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2별관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럼 거기 상시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대기를 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불위험이 없을 때는 취약지에 가서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차해서 6,6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소방차 같은 구조를 얘기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 이건 소방차 구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희 시에 지금 진화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물탱크가 실려서 직접 거기서 호스를 이용해서 산에 끌고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는 차량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이게 그러면 물 적재량은 몇 톤이 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물 적재량은 2,000리터거든요, 작은 거는 1,000리터, 지금 여기 있는 건 큰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큰거 2,000리터.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2,000리터짜리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럼 이게 또 고압으로도 분사를 할 수 있고……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고압으로 돼있는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보면 초록봉 숲길 개발용역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아,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21개 구간 53㎞가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초록봉 정상을 이용하는 그 등산로길이 지금 보면 10개 구간에 34.8㎞가 초록봉 정상하고 연결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장소라든지 아니면 관망할 장소, 새로운 숲길이라든지 그런걸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최석찬 위원 :
굳이 이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저는 용역이 아니고 초록봉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악회도 많고……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 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탐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는게 더 실질적인 그런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신규로,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조성이 안 된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 최석찬 위원 :
새로운 길 얘기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한꺼번에 이 계획에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등산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등산로에 휴식공간, 전망공간, 이런것들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장소가 좋은가에 대해서, 그런게 용역의 주 목적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정말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등산객들, 산악회 동호인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한들, 그 효과가 차라리 그 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 산악회나 그쪽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숲길, 등산로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초록봉 정상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 운동기구를 제가 초록봉에 자주 올라가지는 않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한분도 못 봤습니다.
어쨌든 초록봉을 천곡동에서 올라가든 여러 코스가 있겠지만 보통 1시간 코스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어렵게 등산을 해서 거기 가서 과연 그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가서 운동 한번 해보셨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직접적으로는 운동은 안 해봤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게 보니까 운동하는 분도 거의 안계시지만 자연훼손의 느낌도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여기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자연훼손도 되고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알겠는데요, 보면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또 운동기구를 놔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운동기구를 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은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초록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게 낫지, 굳이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의아해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참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거기 목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4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입니까?
○ 임명희 위원 :
631페이지입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하는 거 말씀이지요?
○ 임명희 위원 :
네.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산이 많은 지역인 취약지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동호동에 1개소, 망상동에 4개소, 삼화동에 5개소, 그 10개소에 통장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주민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거 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 밑에 산불 감시원 배치가 또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여기 46명으로 돼있는데 이 46명 가지고 인원이 충분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또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저희가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인원은 86명, 그리고 감시탑에 올라가는 사람이 5명, 그리고 순찰하는 사람이 3명해서 총 94명입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94명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봐도 이 인원 가지고는 감시하기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다 감시하는 게 순찰, 감시 다 되어있네요.
이렇게 구분 돼있다면 다행입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632페이지보면 여기보면 산불 피해자 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1인 1회해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신고를 하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신고를 해서 직접적으로 피의자, 산불 낸 사람을 검거를 할 수 있게끔, 검거가 됐을 때……
○ 임명희 위원 :
아, 그럼 신고를 해서 피의자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검거 될 수 있게끔 한 사람한테 주는 거다?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하단에 산림휴양행사 지원해서 목에 보면 백두대간구간 트레일런 대회개최해서 1,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느 구간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올해도 이제 그 작년에 5회 대회를 했습니다.
5회 대회를 무릉계곡 광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릉계곡 광장에서 초록봉, 삼화에 옥녀봉 있잖습니까?
옥녀봉까지 뛰는 10㎞, 그 다음에 초록봉 구간으로 해서 저희 인도로 뛰는 20㎞, 그렇게 2가지로 돼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보면 임업기계장비 운영관리해서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가 35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비해서 455만 원인데 이것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수리하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덤프트럭, 우드그랩,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종의 3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수시로 보면 오일도 갈아야 되고, 이제 그 저희가 사용을 하자면 기름이 들어가잖습니까?
유류도 들어가는 게 유지관리비고요, 소모품 구입비는 저희가 이제 파쇄기 우드그랩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날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모가 잘됩니다.
그래서 이 마모된 날을 갈아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비를 관리하면서 소모되는 장비 그런걸 교체해주는 그런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이 명목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지만 하나로 묶어서 해도 이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세분화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보면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임명희 위원 :
가로수 식재 및 이식 해놨는데 이게 어디것을 이식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이식은 별로 없고요, 가로수 식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여중 앞에 보면 신설도로 난 게 있고, 저희가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그런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네.
그럼 저 가로수 정비는 어느 구간에, 전 구간에 다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가로수 정비는 지금 저희가 내년 계획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가지 내에 간판 가림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내에 있는 가로수 그런 건 저희가 전정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628페이지 보시면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우선 산불방지대책 부분에서 하고, 그러니까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이 부분하고 63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부분, 그리고 631페이지 산불예방 관리운영에서 산불감시원 배치 46명 이 부분, 그리고 전체 이 3개가 명확하게 구분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화대와 감시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 녹지과장 김정석 :
아, 저희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원은 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게 일부 있고요, 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산불예방 감시 관리에 있는 산불감시원 배치 이거는 시비로 세우신 거고,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은 도비로 30명 더 세운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된거고, 예산의 성격부분이 달라서 따로따로 지금 편성된 거고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그 진화대 같은 경우는 매년 선발을 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매년마다 선발을 하고,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선발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면서 일단은 저희가 체력단련을 합니다.
체력단련 시험을 보고 그 외에 이제 서류전형을 할 때는 재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나이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나이 제한은 없고, 그러면 해마다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하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명을 뽑는데 한 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80명 정도, 그러면 이 분들을 선발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선발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 박주현 위원 :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그렇게 선발하시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 제가 여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봄이랑 가을철 산불예방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시고 진화를 하시는 건데 혹시 동절기에도 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불 감시 기간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돼있거든요.
○ 박주현 위원 :
네.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봄에 폭설이 내려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었는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5일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 오거나 하면 예산잔액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갑니다.
연장해서 가고 만약에 1월 1일에도 계속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있다면 연초에 다시 진화대원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 동절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지금 하고 있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지금 여기서 선발 되었던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동절기까지도 연장이 된다면 계속 하고 있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12월 말까지는 가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따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인원을 뽑는다거나 그런 건 없지요, 예산도 없고?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 63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산불진화대원 운영 컨설팅해서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돼있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설된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없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거 왜 이렇게 용역을 세우셨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산불 전문진화대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50명을 뽑아서 2월 1일부터 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긴급 출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런데 그 외에는 아까 저 최석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대로 산불위험지역에 가서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폐기물을 태운다고 농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협조해서 다 태우고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강원대학교에 방재 전문 대학원에 보면 이 산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줘서 진짜 전문진화대원들이 이런 작업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은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계상하신 거에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이거 같은 경우는 몇 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몇 회, 1회입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 1회입니다.
○ 박주현 위원 :
1년에 1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니, 그러니까 한번하고 나면 이걸 이용해서 계속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 되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계상시키신 거네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한번도 없었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없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처음이지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부분인데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설비,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해서 지금 5,000만 원 계상돼서 증액이 돼있던데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병충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면 벚나무라든지 가로수 그리고 조경수에 벌레가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년에는 바로 인부를 사역해서 저희가 방제를 했는데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저희가 방제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병충해가 계속적으로 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이 더 늘어야지만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병충해를 입는 나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설을 더 늘리셨다는 건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러니까 방제를 더 해야지요.
○ 박주현 위원 :
방제는 당연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500만 원 증액이 돼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 1,500만 원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방제가 다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방제를 다 못하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니까 하다가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2번 한다고 하면 병해충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갖고는 굉장히 무리하셨다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지금 3,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5,000만 원으로 잡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635페이지에 백두대간구간 트레일런 대회, 이게 그 전국 클라이마톤 대회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신설입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닙니다.
○ 박주현 위원 :
아까 5년째라고 말씀하셨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내년이 6회째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작년 예산에 왜 잡혀있지 않지요?
2014년 예산부분에 없었던 것 같은데……
○ 녹지과장 김정석 :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 잡혀있어서 이게 저희한테는 처음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뒤, 636페이지에 있는 산삼심기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것도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늘 이건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것도 행정과에서 보조를 받던……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여기 설명서에 신설이라는 것은 오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 및 식재 부분, 과장님 이게 저기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직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위치가 현충탑인가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바로 그 뒤에 하우스 1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10동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제가 관광과를 보니까 관광과도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관광과에서 하는 등산로는 무릉계곡 등산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등산로는 일반 시가지 주변에 있는 등산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총 21개 구간에 53㎞입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관광지는 아니고 관광지 외에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저는 관광지하고 중복될까봐……
○ 녹지과장 김정석 :
그건 아닙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신설사업 2억 4,500만 원이 돼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사방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 시 관내에 사방댐이 41개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이 유지관리는 신설 사업을 하고 남는 예산 그걸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걸 했을 때 환경 단체들하고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직까지 하면서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마찰은 없었고요, 친환경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지금 뭐 퇴적되거나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퇴적되는 시설은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매년 한 2∼3 군데씩 그렇게 준설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동해시는 거의 다 일률적으로 다 비슷한 방식입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닙니다.
저희가 사방댐을 보면 종류가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블록댐이라고 첨으로 한 것이 있고요.
○ 이동호 위원 :
네?
○ 녹지과장 김정석 :
블록댐.
○ 이동호 위원 :
아, 블록.
○ 녹지과장 김정석 :
그 다음이 이제 콘크리트 댐,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버트리스 댐, 슬리스 댐 이런식으로해서 돌이나 나무는 다 걸리고 잔 모래 같은 것은 빠져나가는 그런 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 하구에 어류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왕래가 될 수 있는 댐으로 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요즘 하는 것은 다 어류가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2010년도인가요, 춘천 국유림 사무소에서 만든 방식이 있어요.
에코 필터 방식이라고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돼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생각해보셨는지……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비천에 한 게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번도 신흥이잖아요, 신흥이나 비천이나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이번 신흥에 하시는 건 어떤 방식으로?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버트리스 댐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건데……
○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하는 거는 철강제로 기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에서 옛날엔 사업을 했는데 콘크리트를 가지고 기둥을 세운 거 그게 한군데가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철재는 그 녹이 안나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녹이 안납니다.
○ 이동호 위원 :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지금 관내 있는 댐 중에서 버트리스 댐이나 그리드 댐 그런 건 철강제로 하는데 녹이 난 건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많던데……
○ 녹지과장 김정석 :
그거는 이제 유지관리를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조사는 다 하고, 나중에 준설을 한다던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살림조합에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계통으로 돼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사방댐의 원래 취지 목적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642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공원 부지매입 2억 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조성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 요청이 들어온게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게 34필지에 27만 8,000㎡,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 매입을 못하니까 매년 2억 원 정도, 3억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이제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잖아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이제 묶어놨던 부지는 다 풀리는, 물론 정부에서도 고민할 겁니다.
산림청에서도 고민할거고, 건설부에도 고민하겠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아직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2013년도 12월 31일자로 작년이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상당히 완화를 시켰어요, 이 지정된 산림공원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도시 계획 시설을 단체장이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풀어주게끔 해제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게 아주 완화가 됐거든요.
지금 그런 게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없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없었습니까, 계속 묶어두고만 있었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이 도시공원 업무가 작년 1월 1일자로 전체업무가 도시과에서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 이동호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
○ 녹지과장 김정석 :
도시공원 업무가……
○ 이동호 위원 :
아, 도시공원……
○ 녹지과장 김정석 :
도시공원 업무가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전부 다 이관이 됐거든요.
도시과에서도 이걸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해제한 게 없고 작년 1월 1일 저희한테 넘어오면서도 저희가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제를 하자면 저희 녹지과에서 해제할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묶어서 해제를 해야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저희가 매수 요청 들어온 34건, 이것도 다 민원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지요.
○ 이동호 위원 :
매입이 지금은 쉽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매입 계획이 있다면 저는 좀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말입니다.
몇 %를 계속 의무 적립하는 걸로, 가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에 다 하기는 당장 예산이 없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면서 일부는 적립을 해서 그런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재산권 침해하고 사유재산 가지고 있다가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다 해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때는 매수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매수가 안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타령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차피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한 매수 청구가 있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정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셔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정학 위원 :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용역 산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그건 없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따로 없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정학 위원 :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2,000만 원, 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1,000만 원, 아니면 그 전에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보고……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런 매뉴얼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 이정학 위원 :
없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신규로 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럼 이때까지는 산불이 나면 매뉴얼 없이……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런 매뉴얼은 있는데 전문진화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산불 진화에 대한 매뉴얼은 다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산불진화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우리가 그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산불방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쓰는 예산이 7,3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예산 감액으로 산불예방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산불감시원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봄은 되고, 가을에 쓰는 인원에서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또 세워야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관리가 조금 복잡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산불 전문진화대가 50명, 산불진화 급식비가 420명으로 돼있고요, 산불 진화 출동비에는 160명, 산불 종사자 근무복 구입에는 50명, 산불 취약지 감시원배치가 30명, 산불 감시원배치 인건비가 46명, 산불 근무복 구입비로 200벌, 인원수가 다 다른데……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그렇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불이 났을 때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라든지 가서 불을 끄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잖습니까?
○ 이정학 위원 :
네.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럼 그 분들한테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거고……
○ 이정학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원관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이 인건비에 관계없이 산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631페이지 보니까 작년대비 1,600만 원이 감액 돼있더라고요.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예산은 어느단체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며 작년에 비해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아,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자생 단체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을에도 3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야간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도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동해의 경우 산불이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시는 없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하고 국민참여 숲조성 관리 예산으로 1,759만 원이 돼있고 통합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으로 13억 5,5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 동절기에 산불 예방에 모니터링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창한 산림이 산불이 났을 때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배치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 예산을 집중해야 하지 않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산사태 응급 복구 및 예방에서, 641페이지입니다.
그 산사태가 났을 때 안전재난과와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하고 우리 녹지과하고 응급비가 발생됐을 때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분류해서 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어떤 식으로?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는 산에서 나는 것, 그런데 안전과는 총괄적으로 다 하지만 주택이라든지 여러 다른걸 다 하지만 저희는 산에서 사태가 났을 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럼 산에서 사태가 났을 때는 녹지과에서 하고 안전과는……
○ 녹지과장 김정석 :
그 외.
○ 이정학 위원 :
그 외의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64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생활민원 처리가 있는데 이 생활민원처리는 무엇을 위한 생활민원처리비가 작성이 돼있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처리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보면 아까도 제가 그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로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이제 상점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의 보도블록에 뿌리가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가지가 부러진다 아니면 나무가 넘어간다 이런 걸 응급적으로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많았거든요.
○ 이정학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용에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수, 부곡돌담소공원정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돼있는데요,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이제 시설이 다 된 게 12개소, 그리고 근린공원은 8개소, 소공원이 3개소, 주제공원이 1개소 이렇게 총 24개소가 저희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시설물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관리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작년도 예산 보수 내역하고요, 올해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보면 도로변 등 경관조성사업 목에 보면 장미거리조성 하고 자투리땅 공원화 3개소, 도로변 등 경관조성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장미거리하고 자투리땅 공원화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지금 장미거리 조성은 망상해변 쪽에 보면 휀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하고, 7번 국도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장미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할 계입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은 발한 공원, 발한공원이 공원부지내 시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냥 놔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하나리움 아파트 가는 구간에 신설 도로가 있는 그 주변에 지금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공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잖아요.
부지매입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도시공원 부지매입은 어디를 하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이제 그 천곡동굴 뒤에 천곡동 산72-1번지라고 동굴 뒤에 있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95년도인가 그때부터 매입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고요, 어린이공원 조성은 저희가 이제 그 용정동 롯데아파트 그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봉오동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용정동.
○ 임명희 위원 :
용정……
○ 녹지과장 김정석 :
롯데아파트 뒤.
○ 임명희 위원 :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644페이지 보면 시설물을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서 그 공원의 활용도를 꼭 생각하시고 보수비 들어갈 것도 감안하셔서 공원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도 시 예산 낭비 차원에서는 이 보수비 같은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공원이 조성됐다고 모든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공원이 있어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조성할 때는 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632페이지 보면 통합숲가꾸기에서 그 예산이 2억 7,68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최석찬 위원 :
이게 수종과 장소는 어디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통합숲가꾸기에는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이래서 사업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나무 가꾸기는 구역별로 묶어서 왜냐면 매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한 지역, 나무를 심은 지역, 이 지역을 하는 겁니다.
나무를 이제 처음 심어서 10년 이내, 그건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림지 가꾸기는 나무를 심고 바로 풀 베는 작업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돼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한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심어있던 나무를 가꾼다는 그 얘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감리비는 왜 필요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 사업을 하면 감리를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을 하고 했는데 워낙 면적이 광범위하고 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한두 시간에 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법적으로 아주 감리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감리가 나가서 조사를 확인을 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이 감리업체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감리업체는 지금 저희 동해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게 산림법인체라고해서 이것도 산림청에 등록이 된 업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강릉이나 삼척 이쪽에서 나중에 계약을 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35페이지에 제가 아까 전국 클라이마톤 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앞서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게 사실 홍보 때문이지 않습니까?
홍보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지금 그 클라이마톤 대회에 대한 홍보는 이 트레일런 연맹 강원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하는데는 다 이제 참석을 합니다.
자체에서 하면서 홍보물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자체내에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다 올려서 전국적으로 전국망입니다.
강원본부에서 인터넷에다 올려서 전국적으로 볼 수 있게끔……
○ 박주현 위원 :
인터넷에 올린다는 얘기는 어디에 어떤 사이트에 어떤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 녹지과장 김정석 :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강원본부에서 자기네가 이걸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강원본부가 위탁식으로, 민간단체가 강원본부입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거기서 클라이마톤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동호회원도 하고 전국적으로……
○ 박주현 위원 :
전국 클라이마톤 동호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도 그럼 여기서 받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거기서 다 받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접수를 받아서 대회 개최는 여기서 하고 우리가 시비로 보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5회째라고 하셨나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1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개최했던 실적이나 이 행사에 대한 내역들 있잖습니까,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에 대해서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로수가 도심지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봇대 위로 나무가 크다보니까 전지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래서 우리시도 지역을 차등을 해서 도심지는 좀 보기 좋고 나무가 많이 안 크는 식재를 좀 가로수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지 주변에 봤을 때 무릉계는 단풍이 유명하니까 단풍에 관련된 식재를 삼화 쌍용후문서부터 쭉 심어주면 당장은 안 되지만 10년, 20년만 지나면 정말 볼거리가 되잖습니까, 지금 내장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만 단풍이 좋지 산에는 우리 무릉계곡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무가 단풍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천곡이나 북삼이라든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상가가 많은 지역은 꽃 위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목을 별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는 하여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가로수를 심게 되면 저희가 그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발상을 좀 바꿔서 기존에 있는 것도 뭐랄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시내 중심가에 큰 나무를 그 쪽으로 식재를 하고 시내 중심가에는 또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최석찬 위원님이 산불 감시원 현황 5년치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정학 위원님이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2014년, 2015년 집행내역 관리자료, 그 다음에 박주현 위원님이 백두대간 트레일런 대회 개최 자료를 1회부터 5회까지 5년치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특산물개발해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몇 페이지입니까?
○ 최석찬 위원 :
660페이지, 특산물개발, 판로 이런 것에 대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 됐는데, 동해시의 특산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최석찬 위원 :
저도 이제는 오징어에서 문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658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해서 문어서식산란장 조성해서 인공어초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이제는 동해시의 특산물이 문어인데, 까막바위 앞에 가면 문어상도 있잖습니까.
특산물이 문어인데도 불구하고 문어 서식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이제는 동해시 특산물이 문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본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동해시가 문어가 많이 서식하고 생산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 예산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2015년 내년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산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예산이 작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시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그건 충분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본 사업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최석찬 위원 :
지금 사실 어민들이 많이 어렵잖습니까.
특히 뉴스에 보면 중국 어선들이 1,000대씩 내려와서 마구잡이로 어획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어서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중국의 어선에 피해도 안 보면서 우리 동해시 특산물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축제위원회 거기서 수산물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최석찬 위원 :
그때 수협 쪽에서, 수협이랑 어민대표로 나오신 회장님께서는 이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눠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 왔고요.
○ 최석찬 위원 :
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수협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다음 주에 수협에서 한 번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산물 축제를 먼저 주관을 어디서 할 것인지, 시기 중요한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협의 할 계획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때 축제위원회에서 그 분의 어떤 생각은 이렇게 해도 어민들한테 아무런 어떤, 제가 받은 입장 느낌에서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또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걸 맡아서 왔는데 인정도 못 받고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제가 주최 측이 정말 자발적으로 특히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셔야만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표로 오신 분은 이제는 축제를 우리 쪽에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수산물 축제가 개최가 된다면 정말 어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도가 높아야만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예산만 1억 2,000만 원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축제는 내년에 열리는 축제인데 정말 첫째는 시기, 꼭 시기를 그때 왜 이때 축제를 개최했냐니까, 얘들 봄방학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정말 좋은 축제라면 봄방학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정말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떤 소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되고 우리 동해시의 어떤 수산물 거기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5페이지 보면, 횟집명소거리 및 대진관광단지 유지관리 해서 목에 보면 시설물유지보수비 해서 500만 원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이 15개소는 어떻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15개소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진관광단지, 횟집명소거리를 금년도에도 개보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금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1억 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소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소가 뭐 별도로 여기에 부기되어 있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 때 그때 따라서 개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딱 15개소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업소에 우선순위로 해주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관로 설치 목에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관로 설치해서 여기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업인 복지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업인복지회관이, 지금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있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그 바로 옆에……
○ 임명희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오수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현재까지는 이 시설물이 오수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정화조 시설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 오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폐수를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그러니까 배관설치를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임명희 위원 :
그렇게 하셔서 회관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시설해서 2014년 시비부담분이, 이게 어떻게 예산을 다 못써가지고 2억 4,000만 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묵호동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이 지금 많이 노후 되어서 내년에는 개보수가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급히 또 건의도 했고 그래서 3회 추경 때 도에서 도비 1억 2,000만 원이 내려 온 상태고요.
○ 임명희 위원 :
아,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3회 추경때 2억 4,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석찬 위원님께서 667페이지 수산물 축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임명희 위원 :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 관계로 해서 축제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맞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임명희 위원 :
올해도 그냥 그대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기와 모든 것을 대폭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관자체도 지금 수협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계속 다음 주에도 협의하겠지만 보다 수산물축제답게, 수산물축제라면 전 어업인이 우선 다 참여해야 되고 또 저희 동해시 주민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저번에 축제위원회를 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 그대로 수산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서 매년 열리는 낚시대회도 축제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제가 낚시협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낚시협회 회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수산물축제가 저희 수산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맡은 이상 전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제품이라든가 종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수협하고 계속 운영하는 축제위원회의 노하우를 많이 물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기, 주관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고 지금 하는 스타일보다는 많이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 임명희 위원 :
이게 시기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전국 바다낚시 대회도 이때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올해 낚시대회 가보니, 낚시 대회 때 상당히 날씨가 추웠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너무 날씨가 추우면 참가하는 인원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한 시기에 수산물축제하고 같이 전국바다 낚시대회도 한다면 그 분들이 낚시도 하면서 그 축제 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어서 수산물축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제의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 꼭 같이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첫 페이지예요.
지금 동해시 관내에 연안어업 선박 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현재 저희 동해시에 등록된 것은 247척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올 초부터 어업면허허가증하고 어업기간이 일시가 똑같이 됐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어업허가증은 전자칩으로 다 발행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지금 전자허가증으로 해서 카드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100% 다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현재 불법 어업은 저희 관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아주 극소수는 주로 해경에서 많이 검거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단속해서 검거한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해경에 단속돼도 불법 어업으로 인정되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렇게 되면 재재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일단 불법어업에 검거되면 어업허가 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해기사면허가 있는 배는 항만청에서 해기사면허정지……
○ 이동호 위원 :
제가 어업면세유가 있기 때문에요, 어업면세유도 몇 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되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면세유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받은 배는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업정지 기간에는 면세유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을 해서 정지를 받으면 그 다음해에 각종 수산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자 선정되는데 재재사항이 많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앞으로도 불법조업은 근절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어종은 선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어떤 어종을 할 계획이십니까, 동해시에 향토어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가 향토어종을 방류한 지역이 전천하고 무릉계곡 한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천은 지금 많이 오염도 됐고 그래서 품종을 선정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뱀장어를 방류했는데 내년도에는 현 실정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 연구기간하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방류품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게 실효성을 거둬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동해시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662페이지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인데 양망기가 그물당기는 걸 보고 양망기라고 그러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기계식하고 유압식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유압식은 기계식보다는 그물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적게 들고 또 올리는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자부담이 30%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올해 5척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상 어선수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유압식 양망기를 쓰는 어선은 주로 유자망하는 어선들이 대다수 인데 지금까지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늘릴 계획입니다.
○ 이동호 위원 :
동해시 유자망은 100척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100척 정도는 안 되고 70~80척 정도는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지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 이동호 위원 :
664페이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규 사업입니다.
수산식품이 학교급식에 점차 공급하는 것이 증대 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물류비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HACCP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이동호 위원 :
HACCP인증업체가 되어야만 급식을 납품할 수가 있어요.
동해시 공단 내에 2~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공단 외 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해서 HACCP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전에 일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해서 HACCP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지원이지요, 지금 여기 수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들도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이라고 해서 HACCP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015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현재 없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지원된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현재는 금년도까지 해서 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다 완료, HACCP 완료가……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금년도 업체는 이번 달 중에 완료가, 준공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2014년 12월 2일까지 완료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영세업체는 2015년까지 1년 유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내에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이동호 위원 :
이런 HACCP인증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학교급식이라든가 군납이라든가 단체급식에 납품이 힘드니까 앞으로도 이런 영세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655페이지요?
○ 박주현 위원 :
655페이지, 밑에 쪽이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박주현 위원 :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 과장님 여기 묵호항 외국인 어선원들이 한 몇 명 정도 이 숙소에 거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현재는 12명이 숙식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최대 인원은 지금 1층에 외국인 숙소 4칸이 있습니다.
숙소형태는 아래위 침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4칸을 풀로 했을 때 48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48명 수용가능하고, 현재 12명 정도……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 사업자가 누구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사업자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수협에서……
○ 박주현 위원 :
수협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저희들이 운영비를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해마다 수협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 왔던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한 번 나가보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활용상태, 청소상태 그런 것을 수협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외국인 선원이라고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입소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별도 기준은 없고요,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 배에서 선원을 하는 사람은 희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희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박주현 위원 :
아까 감독은 청소상태나 이런 것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횟수는 어느 정도 나가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나가서 보고 도에서도, 저희 관내만 외국인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해나 강릉 다 또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 박주현 위원 :
도에서도 점검이 나오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나옵니다.
○ 박주현 위원 :
우리시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물축제에 관련 된 질의들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우리가 18개 시군들을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배 축제를 한다면 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원주의 복숭아 축제는 복숭아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그리고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박주현 위원 :
사실 우리도 수산물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동해에 있는 수산업계,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부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시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산물 축제를 할 때 사실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메리트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가격경쟁에서 가격을 정말 싸게 했을 때 딱 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수산물들을 너무 가격을 낮추게 되면 또 이 어업인들이 굉장히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우리 축제기간동안, 지금 우리가 축제전에 전야제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좀 비싼 연예인들도 부르고 가수 초청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싼 연예인들을 부르기 보다는 우리가 지역 예술인들을 이용해서 그런 전야제 같은 것을 좀 꾸미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감소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보존금을 좀 주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물고기를 한 5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나면 그 부족한 50%는 우리시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고 이것을 관광객들에게는, ‘아! 이렇게 수산물 축제에 왔더니 값싸고 좋고 싱싱한 것들을 살수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켜서 끌 수 있다면 이 분들이 그런 축제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축제에서 접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다음에는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동해에 수산물을 찾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번에 저희 축제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축제는,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와서 보고만 가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와서 터치를 하고 만지고 먹고 또 색다른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수산물 축제가 여태까지 그런 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보고요, 앞으로 그러려면 다양한 종목을 개발해야 되고 저희 관내에서 나는 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와서 색다르게 먹어보고 그래서 아까 예산도 있습니다만 문어를 주제로 한 어떤 식품을 좀 개발을 하려고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한 번 좀 여태까지 하신 분들과 또 수협, 어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 방향도 좋습니다.
그 방향에 더불어서 이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사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메리트를 좀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이 훨씬 더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통영을 갔을 때 제가 멍게를 굉장히 싼 값에 많이 먹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진하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는 멍게나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거기를 떠 올리면서 한 번 더 가면 또 먹고 싶다는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산물축제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체험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손 무겁게 사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차원에서는 좀 가격을 인하를 좀 시켜서 판매를 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존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전야제 때 가수를 부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광객들은 전야제부터 오지 않거든요.
전야제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즐겁게 축제에 전야제를 열어 주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감소해서 그것을 그 쪽으로 돌린다면 크게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 없이 좋게 예산이 되어 질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해난유가족 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쓰는 예산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유가족이 도내 한 345명 정도 됩니다.
저희 동해시는 현재 한 54명 정도 되고요.
여태까지는 이 유가족 기금이 부족해서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4년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6개 시군에 매년 5,000만 원 씩 출연을 해서 그것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보다 해난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 기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여기에 보시면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관로 설치가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라면, 복지회관이 준공이 다 되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오수관로 부분은 어떻게 다시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준공할 때 그것이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당초에 준공할 때는 이것이 우리 오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오폐수가 처리 되게끔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오수정화조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하는데 문제가 있고 완전정화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오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해서 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처음에는 오수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오수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화능력이 거기가 좀 미흡합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어달항 내 암반제거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닥 암반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암반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 편성하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어달항 내에는 암반이 몇 개소가 있어서 태풍이나 높은 파도가 있을 때에는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간 어업인들의 건의사항도 계속 있었고 이래서 내년에는 이 암반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촌계장님하고 나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요즘 암반폭파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암반에다 구멍을 뚫어서 화약으로 터뜨리는 방법이 있고, 암반이 좀 적을 때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뿌레카로 갉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촌계장님 의견은 전에 한 번 화약으로 폭파를 했더니 주변에서 벽에 금이 갔다고 트집 잡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뿌레카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2,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이게 보니까 해수단지 해수인입관시설이 되어 있네요.
시설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같이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이것은 도비 1억 2,000만 원은 3회 추경에 확보 됐고요, 시비 부담금 2억 4,000만 원도 3회 추경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 이정학 위원 :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묵호동 횟집단지 해수인입관은 2003년도에 시설해서 굉장히 그동안 보수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재 펌프실은 저희들이 1,400만 원 들여서 어제까지 펌프동 안에 배관을 완료 했고요, 나머지 돈은 내년에 해상으로 나가는 라인 일부를 보수, 보강 할 계획입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바다 속 인공어초 조성수역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바다에서 다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저희들이 기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이런 것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해 놓은 수역에 대해서 과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서 수중촬영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가사리나 이런 식해동물 구제도 하고 또 조금 미흡한 곳은 해조류 부착판을 다시 부착해서 보식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667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비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척수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9,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2013년도의 경우 감척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몇 년도요?
○ 이정학 위원 :
2013년도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2013년도는 2척을 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금년도가 없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아, 올해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 감척수량을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655페이지 보니까 2척이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는 3척이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그건 왜서 그런가 하면 저희 예산 확보 수립이 도보다 좀 빨리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 있는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도에서 가내시가 오다 보니까 수량에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올해는 아까 실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없으면 예산불용이 생겼을 텐데, 이게 지금 감척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연안어선 감척은 지금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들이 폐업지원금하고 어선의 잔존가치하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분들한테 감척비를 줍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감척희망지원금하고 저희들이 내주는 지원금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그 전년도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만큼 돈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그렇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어업인들은 그 자체가 생계입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51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전국 합동단속 참가, 연중 상시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중국어선들이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많은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해안에서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동해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징어도 어판장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도 줄어드는데 우리 동해시로 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우리 어획량이 줄어들고 불법어획량이 불법어업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 동해시도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들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불법단속은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최고 문제가 오징어가 금년도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원인으로 다들 얘기하다시피 중국어선 조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법조업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상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 조금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한 가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가, 동해시 해안쓰레기 발생추이는 어떠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해안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마련하고 어떻게 앞으로 견해와 대책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401-01에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기반시설에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이 계상돼서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는 원룸형 숙소하고 단체형 숙소, 회의실, 기타 시설이 있는데 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면적이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을 늘려서, 내부 공간도 그렇고 해서 시설물을 좀 확충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도 좀 늘리고 또 내부시설을 좀 보강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위원장 김기하 :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12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 위원장 김기하 :
12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위원장 김기하 :
제가 알기로는 21억 4,000만 원이 투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정확한 금액은 시정하겠습니다.
2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22억 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국비 포함해서 22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지금 그 시설에 보면 수중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럼 수중교육장이 인원이 1년에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2013년도 이용객 수를 보면 3,184명이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 1년간, 거기 다이빙객 수가 2,487명이 왔고 남녀로 구분하면 남자가 2,500명, 여자가 한 700명 들어왔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이용객 수가 한 2,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거기 오신 분들이, 방이 대략 몇 칸 정도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원룸형 숙소가 4칸 있고요, 단체형 숙소가 2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위원장 김기하 :
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650페이지에 세입을 한 번 보세요.
650페이지에 세입을 보면 해양레포츠 임대수입이 1,277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년에 22억 원을 투자를 해서, 꼭 수입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돈이 1,277만 7,000원이 들어오는데, 또 올해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2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올해 1억 원을 또 투자하면 23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시설 자체가 일부는 스쿠버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교육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와서 숙소에서 묵고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하고 해산물을 채취를 해서 가면 경제적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지금 해양레포츠 센터는 건축해서 금년까지 2년 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임대료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전체 찾아오는 인원, 그 분들이 여기 동해시에 와서 쓰는 각종 여러 가지 부대효과를 보면 투자 보다는 좀 많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아,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 위원장 김기하 :
다는 안 그렇지만, 거기는 바다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오면 그 사람들은 그 시설에서 묵고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고 오면 우리 동해시에 다른 지역을 볼 시간이 별로 없고 숙소에서 뭐든지 다 가져와서 먹기 때문에 우리시에 경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 지역은 동해항 3단계 사업을 앞으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그 쪽에 나간다는 부분은 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몇십년이 지나면 그 시설이 정말 그 지역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지에 맞게끔 시설을 배치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해양레포츠센터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자료, 해양쓰레기 처리방안과 향후대책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7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이, 저번에 조례수정 변동 되었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조례관계는 하수도 요금에 대한 조례고요, 이 원인자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0톤 이상 쓰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 본예산, 2회추경, 정리추경 때 이게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그것은 우리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입찰잔액, 하수도 처리요금 12월분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12월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우리 회계법상 단년도 회계를 하시다 보면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업 쪽에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월금이 이렇게 변동이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우리 평상시에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수율을 최대로 잡으셔서 좀 시비가 새는 것이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동파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겨울철 동파 관련해서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고, 동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용가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계량기 비용은 받고 있고요, 설치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설치비는 시가 부담하고……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동파로 해서 파손 되었을 때 주민들은 바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로 연락이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바로 연락하시면 즉각 처리를 합니다.
○ 정성모 위원 :
항상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한테 민원처리가 잘 되게끔 신속히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보면 하수도 자산평가 용역사업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입니까?
○ 최석찬 위원 :
771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하수도 자산평가 용역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공기업 추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우리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기업 전환을 위한 사전 자산평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하수도 종말처리장 인건비 위탁 폐기물 처리비 해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 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4억 8,000만 원이 증액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폐기물 처리비는 증액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9개월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위원 :
저도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 동해에 누수율이 20%~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24.8%입니다.
○ 이정학 위원 :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52억 원 인가요?
52억 원 규모의 누수율이 생긴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 이정학 위원 :
우리 동해시에 20년~30년된 노후 수도관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우리 수도시설 연장이 472km고요, 거기에서 63%, 297km가 노후 관로가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3.17%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라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관로로 보시면 됩니다.
○ 이정학 위원 :
이렇게 매년 손실 규모가 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상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해서 100%수입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68.74%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1,185원에 대비해서 815원을 부가를 하다보니까 매년 취수장에 들어가는 것, 정수장에 들어가는 것, 급배수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일단 운영하는 비용만 많이 드는데 이 노후관 교체공사에 사실상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세입이 들어와야 원만하게 관로보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이정학 위원 :
도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적어 놨네요.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 도비와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땅속에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군수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시나 여러 시를 봤을 때 우리시가 한 4번째 정도로 누수율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61억 4,600만 원하고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이 5억 8.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궁굼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시 관로 합류식 하수관거하고 분류식하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는 그 부분도 우리가 470km중에서 20년 초과 된 관이 80% 해당되던 것이 한 376km가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화, 천곡, 송정 분구에 대해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사업을 6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천곡, 송정, 삼화 분구가 끝난 후에도 묵호지역이라든가 북평지역으로 추가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비도 6년간 하는 사업이 4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상 하수도 요금에서 충당 되어야 되는지, 지금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하여튼 합류식보다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도 깨끗한 도시와 이미지라든가 여러 부분에 혜택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지원사업성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몇 페이지 입니까?
○ 이동호 위원 :
28페이지.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28페이지는 간지고요.
○ 이동호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올해 3억 원이 섰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신흥, 달방, 옥계……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그건 2억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옥계 쪽에 1억 원을 지원사업으로……
○ 이동호 위원 :
총 3억 원이었잖아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내년에는 얼마 서 있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그것도 올해와 동일하게 3억 원이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 이동호 위원 :
작년에 2억 원 중에서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전체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다 집행이 됐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 이동호 위원 :
가보니까 그쪽으로 애로사항도 많고 지원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숙원사업도 많고 그래서 2억 원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15년도에서 상수도 체납금, 미납금이 더 증액되어서 하셨던데, 우리 체납액이 정확하게 1년에 얼마 입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체납액은 현재 2억 5,000만 원으로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 체납액이 현재 2억 5,500만 원 정도 인데요.
예산편성상에 25페이지에 1억 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현재 우리가 체납액에 독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한 1억 5,000만 원 더 받아서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최석찬 위원 :
1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럼 체납하시는 분들이 보통 영세민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지요,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아니,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톤 까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0톤 이상 쓰는 사람, 실제 10톤을 빼고 11톤을 썼다면 1톤만 부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월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까지 많이 발생되면 우리 사업투자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체납을 하면 다음에 낼 때 과징금이 붙는 거지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 최석찬 위원 :
과징금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그것은……
○ 최석찬 위원 :
그게 몇% 더 붙는 겁니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그것은 현재, 과징금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김기하 :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 하수도운영담당 최선자 :
가산금은 3% 붙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 하수도운영담당 최선자 :
3% 붙고 있습니다.
첫 달에 한해서만 부과하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추가로 붙지는 않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첫 달만 3%가 붙고 2달, 3달이 연체가 되어도 더 이상의 가산금은 안 붙인다는 그 얘기지요?
○ 하수도운영담당 최선자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어쨌든 체납금이 1억 원이라든 돈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많이 체납된 분은 현재 재산 압류를 다 붙여 놓은 상태이고, 몇 개월 체납 안 된 분은 독려를 통해서 징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하여튼 이런 것이 장기적 체납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2페이지 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목에 보면 관내 하수도 지선 정비공사 2,000m하고 공공하수관거 준설해서 1식 이게 5억 8,700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건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우리가 관내에 하수도 지선공사라든가 준설비 쪽으로 매년 한 1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5억 8,7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민원사항 발생 시 즉각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었네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전년도가 예산 편성을 7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을 해 놨다가 그 뒷 페 이지로 따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준설을 속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작은 책 29페이지, 여기도 취수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해서 2개소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비를 연중 항상 설치를 해 놓는 건가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저희들이……
○ 임명희 위원 :
용역수수료,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용역수수료는 무인감시 시스템으로 해서 옥계취수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CCTV를 촬영하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까 2억 원 책정 된 거, 3억 원, 아무리 봐도 못 찾겠네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료가 오늘 와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 상하수도소장 박상출 :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네, 개괄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작년도 대비 1,300만 원 정도 감액 된 7억 2,800만 원입니다.
감액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마음대제전 저희 시에서 주최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매 4년마다 의원님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조금 수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4년 주기로 의정백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고 나머지 예산은 의정홍보비가 금년도에 전년대비 6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전산장비 중에 서버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백업 장치가 없어서 이것을 추가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웠고 기타 시설비, 부대비 항목은 예년과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운영경비 중에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는 냉장고가 너무 오래되어서 냉장고 1대 교체하는 것하고 의자 2개 교체하는 것 하고 TV가 지금 저희가 구형이라서 TV 3대 교체하는 것 하고 10년이 경과된 노후 방송장비 교체예산 이런 것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녹음테이프가 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저희가 방송 녹취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USB용 구술녹음기 3대를 금년에 신규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정성모 위원입니다.
현실에서 저희 의회의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보는데 지금 밖에 저희들 의원 개인 사무실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네,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사무실에 말소리가 다 전달이 된다고요,다 느끼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네.
○ 정성모 위원 :
저런 것을 앞으로 차후에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회의장 위편에 증축을 할 것인지……
○ 정성모 위원 :
증축까지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현재 사무실 안에 방음이 안 돼요.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려면 구조 개선도 좀 해야 되고……
○ 정성모 위원 :
증축하지 마시고, 방음만 어떻게 수리가 안 되겠나 이 얘기에요.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아, 네.
○ 정성모 위원 :
리모델링해서, 그거는 큰 비용 안 들이고 아주 작은 돈으로 어떻게, 옛날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풍지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외부소리가 안 들리고 안의 소리가 밖에 안 들리게끔 이것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올해 어떻게 예산도 안 세웠고 그러니까 차후에 검토 하셔서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1차 회의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