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3.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의 공공정책 추진으로 시민·단체 간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조정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구의 법제화 추진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시민소통조정위원회의 조정 적용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조정기구 신설에 따른 위원 수나 위원자격, 선정방법, 회의개최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시민소통 및 조정의 신청 및 조정 재신청 및 재심의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에 의견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로부터 당초에 저희들이 갈등위원회라고 이름을 제명을 붙였습니다.
정확한 제명은 당초에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개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중에 갈등위원회 중에서 갈등이라는 글자가 너무 부정적인 어감을 담고 있다고 해서 시민소통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민원사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3개 분과로 구분해서 분과별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모니터요원 위촉을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미반영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명예감사관이라는 모니터요원이 있고 또 민원과에 민원모니터요원이 이미 위촉이 되어있는 12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위촉된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현안 사항 중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환류기능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반영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3조 2항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강제규정은 아니나, 조례안 제안이유와 같이 시의 공공정책 추진으로 시민·기관·단체 간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조정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구의 법제화 추진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와 갈등을 예견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때 동 조례안의 제정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갈등해소라든지 시민소통조정 기구 조례는 없는데 각 부서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센터나 신고창구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들은 있었고 조례안들은 아직 제정이……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갈등해소에 대한 이 내용은 시민소통조정위원회라고 제명은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바꿨지만 내용은 전부 갈등예방에 대한 해소차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갈등해소차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나름대로 모든 갈등이라는 게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기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전국에서 52개 시군자치단체에서 갈등해소에 대한 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의 노선은 각 곳마다 많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소통이라든지 중재뿐만 아니라 갈등에 대한, 공공정책이어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이해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열이 되어있는 상황을 봉합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럼 5페이지에 보시면 간사를 두겠다고. 간사 1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뭐 유급상근이 아니라 자체 위원회에서 간사……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제가 부서의 담당관이 되는 겁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비용추계서 쪽에 잠깐만 보시면 1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개최 수가 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2회를 개최해서 현실성에 맞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래서 이제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기간 중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걸 홍보하는 기간 정도에는 이 횟수가 좀 많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2회로 초기에는 2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가급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2015년 정도에는 개최 횟수를 일단 2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부 비용이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당이 기본료가 7만 원인데 두 시간에 7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한 시간 초과하는 금액이 3만 원이라 이거 실제적으로는 월에 한번, 두 번 개최를 한다고 하면 70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당연직 위촉위원 빼면 금액은 한 1/3정도로 금액이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주현 의원 :
위원회 참석인 수가 15명으로 명시돼 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분과위원회가 15명씩……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앞에서 45명까지 위촉하시게 되면 분과가 3개 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사안을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신청서를 내면 그 사안에 따라서 45명이 전체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과를 시에 사안별로 해서 시에 국이 3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원분야, 경제산업분야, 안전도시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45명을 15명, 15명, 15명 정도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을 그 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견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분과가 3개면 3개가 각 2회를 한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닙니다.
일단은 분과별로 전체 내년 2015년도에는 전체 연에 2회로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해서 일단은 시행을 저희들이 시도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게 아니고 추계로……
○ 박주현 의원 :
이게 더 늘어날 수 도 있는 거네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실제로 이것을 시작을 한번 해봐서 내실화, 사실 위원회라는 게 의원님들도 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위원회가 사실 내실 있게 잘 구성, 운영하는 것들이 늘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일단 시작을 해 보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별로 활성화시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각오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동호 의원입니다.
갈등이라는 한자 뜻 아세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제가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갈 자가 칡 갈 자고 등자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인데요.
지금 동해시 민원에 갈등 때문에 정책이 잘못된 적이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정책이 잘못 되었……
○ 이동호 의원 :
아니,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시민들의 갈등이 있었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시민들의 갈등은 마을별로라도 분쟁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호 의원 :
제가 보니 구성원들이 대학교수신데요.
그 지역의 민원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이동호 의원 :
또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비전문가가 갈등조정위원회, 소통조정위원회에 와서 얼마만큼 할지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상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일단은 시민소통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이 시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교수, 변호사, 관계전문가 세 번째로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지식이 있는 분 네 번째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섯 번째로 그밖에 시민소통 및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윗부분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많지 않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이 양쪽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중립적 위치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대학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풍부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다른 전문가가 계시면, 건설분야 라든지 이럴 때 법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교수님도 한 두 분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치중을, 어느 분한테 치중을, 편중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 과장님이 민원과장님을 하실 때 원스톱 민원이라고 만드셨어요.
아주 호응이 좋은 민원인데, 이 보통 보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갈등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시 공공정책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다른 곳이 아니라 시에 대한 위원회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민원을 잘 만들어 놓고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소통위원회를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은 소통이 잘 되는데 관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관하고 소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10월 1일자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동해시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구체적인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현장감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지 않겠나, 늘 이렇게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 소통 쪽에 저희들 시민 소통팀도 감사담당관실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2개 자치단체도 이미 하고 있고 아까 춘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태백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기구는 강릉도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어서 또 나름 규정이 있고 춘천시는 갈등위원회도 있고 시민소통 행복도시 만들기 시민소통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단순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동해시뿐만 아니라 동해시가 새로 어떤 것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광명시라든지 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원스톱 민원창구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이런 기구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위원회가 한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등등 한 70개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역할도 보면 일 년에 회의 몇 번 안 하는 곳이 있어요.
한두 번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고요.
두 번을 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5명인데 여기 보면 각 분과별로 45명까지 두게 되어 있잖아요.
비용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일 년에 두 번을 회의를 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제가 처음에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 부분은 저희들이 2회라고 추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정착화 될 때까지 이거는 4회로 늘 수도 있고 6회로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하고 플러스 3만 원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추계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소통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화 되면서 조금 늘어날 소지는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가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저희조직 내부에서도 기획실에서도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늘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제대로 운영을 하라는 종영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소통조정위원회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의구심을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정착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각오를 의원님들께서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차라리 안전, 안전이라고 상당히 강조하는 안전, 이런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럼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해소 기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호응도 아니면 해결성과 같은 것은 조사를 좀 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광명시하고 안산시 이런 부분은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전화로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름대로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런 조정기구가 있어서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통로는 상당히 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예를 들면 갈등해소 건수라든가……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는 접수한 것, 들은 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아까 이동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갈등해소 기구를 만들려면 그 분야의, 아니면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가장 해소를 해 줄 수 있다는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학식이나 덕망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로 해서 주축이 되면 반발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꼭 저런 분들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걸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제10조에 보면, 10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을 저희들한테 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느 부분에 편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그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상대편의 또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10조에 보면, 3항, 4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그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 당사자 또한 주관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개인, 단체, 집단의 사익과 관련된 주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 조례에 의거 심의 된 사항,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법기관 등 조사 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반발의 요지는 그 나름대로의 양쪽의 당사자의 분쟁을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나아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서 양쪽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당사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만약 본인이라면 제가 저 자체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갈등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 갈등을 내가 해소하겠다고 하면 그건 없는 건데, 주변에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임명희 의원 :
우리 가장 비근한 예를 보면 신흥마을이 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임명희 의원 :
신흥마을이 보면 전혀 지금, 저번에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점을 두고 본다 해도 그동안에 시에서 이런 비슷한 기구는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구를 충분히 가동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그게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데 특별하게 기구가 설치된다 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신흥마을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신흥마을에서 이런 조정기구가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냥 이 상태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시작도 안하고 이런 중재기구를 이미 5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시작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처음부터 막혀진다면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이 시민소통 담당관으로서 이것은 시작조차도 해보지 말아야 될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무슨 일이든지 저 상태를 그대로 놔두기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원님들께서 가상히 봐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제가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되건 그 기구의 역할에 맞게끔 충분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임명희 의원 :
또 이제 이 기구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물론 시민들이나 밖에서 바라보는 분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시작했던 만큼의 어떤 큰 성과가 이루어지면 이 기구가 충분히 필요한 거지요.
저도 이 기구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설치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또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의 일은 그 마을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옆에 있는 중재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인선을 하고 또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하여튼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그 역할에 맞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하시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10개 동에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 다 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하여튼……
○ 정성모 의원 :
하다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곡동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무래도 단체라고 하면 주요단체가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 통장협의회는 기본 있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위원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다음 재향군인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동장하면서 나름대로 한 2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시민소통 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로 하시기까지 그런 분들과의 연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셨다고 그러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동장으로 계실 때 이런 단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는 동장할 때 단체장 협의회가 있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의견도 들었지만 단체장님들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조례안을 작성하기까지 그런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 그런 아주 우리가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동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관리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면서 이런 걸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일단 좋은 말씀입니다.
각 동별로 동 자체의 어떤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동 자치단체에서 또 동장님 나름대로의 그 동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서로 의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갈등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중재기구는 지금 말씀하신 동별로 다 되어 있지만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기구가 실제로 소통기구가 그 나름대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 정성모 의원 :
그럼 현재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신흥마을 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각 마을별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공공정책에 있어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
○ 정성모 의원 :
그럼 신흥마을에 문제점이 생긴 것을 만약에 이런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그 안에 가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성모 의원 :
안되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게……
○ 정성모 의원 :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 그것만 얘기 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돈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가장 간단하게 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섭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정리 정돈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정리정돈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좋습니다, 목적, 정의 다 좋은데 여기 5조 보시면, 5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제5조에 자율해결과 신뢰확보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민소통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제 생각에 이거면 됩니다.
이게 소통위원회 구성이 안 되도 지금 현재 각 사안마다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계적으로 동해시 전체가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동해시 전체에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과 금전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해결방법은.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다 둘러보고 조각을 해 봐도 이거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10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을 아니면 회원들 다 통합해서 이런 일이 발생 됐을 때 규합을 하면 충분히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가장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대처를 하면 모든 갈등이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할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제가 말씀, 답변 좀……
○ 의장 김혜숙 :
네, 답변 듣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지금 의원님 깊이 있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제일 동감하는 단어가 자율해결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주인의식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 중에 주인의식만큼 좋은 의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자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공선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대로 운영이 되면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를 위해서 이 5조를 두어서 주민자체 어느 자체에서 다 자율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되 이런 시민 상황이 있을 때 시민중재기구를 마련해 놓는다는 거지 꼭 상황이 벌어지면……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죄송한데……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그때 가서 무슨 기구를 또 다시 마련을 하는 것보다 상황이 시대적으로 모든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소송도 많이 걸려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시민의식이 이게 굉장히 지금은 옛날 같지 않구나하고 저희들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잔존하는 사안들을 가지고 중재기구를 이미 마련해 놓고 상황이 또 벌어질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은 미리 일에 대한 의견을 준비를 하는 작업이지, 이것이 예산이 크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나 그 단체, 시민의 대변자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해서 상황이 벌어질 때 의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결까지 나오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그래서 일단 말이지요.
이걸 하기 전에, 아까 대처방법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동해시에 이런 갈등이 발생된 부분을 쭉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 단체하고 유대관계가 잘 됐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느끼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이건 굳이 소통위원회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을 쭉 드렸지만 소통위원회 위원을 함 보세요.
그 현장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도 없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공무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동사무소 있고 주민과 있고 행정과 다 있습니다.
여기 분과위원회도 행정지원, 경제지원, 안전지원 3개 분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 다 해결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5개 분과를 만들어 다시 운영하는 것은 옥상의 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보시면 구성체가 교수,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쭉 나와 있잖습니까?
이거는 자료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런 분들이 거기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나가서 같이 더불어서 주민들과 생활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에요.
그냥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다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더 생깁니다, 맞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정성모 의원 :
집행부하고 풀 수 있는 일이 중간에 다리가 벽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럼 그 사람 통해서 또 전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의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6조에 말씀하신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여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집착이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5항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안 넣어도 됩니다.
거기에 5항에 있는 시민소통 및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시민 대표를, 의원님들도 있잖습니까, 그럼 그 시민 대표를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꼭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이것에 너무 꼭 그 사람들만 꼭 넣는다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여기 과장님께서 이 안을 제출하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이예요.
그러면 이런 게 염려 됐으면 처음에 수정해가지고 왔어야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거는 여기서 수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우리들이 어떤 기구를 마련하자면 각개각층의 얘기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가 여기, 그래서 모든 조례가 다양하게 의견을 이렇게 집약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하게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만들어놔야지만 어떤 한 쪽으로 편중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 모든 시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는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각 동에 있는 사회단체, 이런 것의 협의체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곡동이면 천곡동에 있는 내용은 그분들이 좀 더 잘 아니까, 이 중재기구가 앉아서 그냥 서면으로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저희들이 담당부서 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제로 현장에 다 가보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는 이게 그냥 위원회가 늘 지나가는 위원회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보고자 하는 담당부서장의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다 끝나셨습니까?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현재 동해시가 위원회가 총 8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1,166명이 있어요.
이 많은 위원회들이 이 시점에서 정말 제 기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최석찬 의원 :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통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동해시 위원회를 보면 동해시행정서비스 현장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봤는데 우리가 갈등하면 곧 시민과 행정과의 갈등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공공정책입니다.
○ 최석찬 의원 :
곧 그것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우리 행정이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면 갈등은 자연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방금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리 떠들고 회의 해 봐야 답은 없습니다.
곧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문제도 각 동에 일선에 계시는 우리 사회단체장들, 그런 분들이 가장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동해시 행정서비스 현장서비스 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이런 분쟁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질 높은 현장서비스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그냥 놔두지 말고 복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자체는 이게 작은 예산인거 같지만 각 위원회 87개 되는 위원회 7만 원, 10만 원씩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이런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갈등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서비스 현장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지 자꾸만 만들면 뭐합니까, 여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모두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동감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내적으로 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하라는 종영은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가 여기 조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각 부서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나름대로 이 부서가 얼마만큼 고유업무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조정기구하고는,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부서 조직원도 그렇고 제대로 자기 일만, 시민들도 그렇고, 어느 각자가 자기 일만 제대로만 하면 이 사회에 갈등이라는 것이 벌어질 일은 없지요.
그런데 다만 저부터가 제대로 과 담당관으로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조정기구가 필요하겠나하는 얘기도 지금까지 87개에 대해서 얘기를 동감을 하면서 시민소통에 대한, 아니면 말이 시민소통위원회지 갈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조정기구는 없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고유업무에 대한 신고센터라든지 또 거기 어떤 사안이 있으면 동 자체로 해서 조정기구나 나름대로의 운영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갈등해소 기구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역기능적인 것 보다는 순기능적인 기능을 이 시대적인 사항에 부합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맞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렇다면 동해시 행정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만족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지금 뭐 동해시가 큰 갈등이 있어서 그게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손실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의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현장에 다 가보셔야 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당연히 저희들이 가보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당연하지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야지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이런 식으로 못에 박힌 틀에 박힌 조정위원회 가지고는 갈등해소가 안 되고 표면적으로 동해시도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회라는 것은 앞으로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2회라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갈등이 벌어진, 물론 현장에는 저희들이 마을에서도 가보고 저희들 공보원도 당연히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려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갈등에 대한 중재기구를 마련해 놓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갈등이 벌어질 일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고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넓게 보셔서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힘을 넣어 주시면 제가 이 시민소통담당부서장으로서 시민들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한번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등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금방 생기는 갈등이 있어서 그게 쉽게 말하면 호미로 메꿀 것을 가래로 메꿀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갈등위원회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흥동에 갈등의 그런 어떠한 사태가 생겨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시점에서 가장 빨리 어떤 대응을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신흥마을의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고 자꾸만 누적이 되다 보니 고소, 고발하게 되고 결국은 타이밍을 다 놓쳐서 이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렇습니다, 의원님.
○ 최석찬 의원 :
과연 그렇다면 갈등조정위원회를 둬서, 갈등조정위원회를 두면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정착이 되면 1년에 2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을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년에 2번 못 박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언제 그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 보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구를 안 둬도 다른 쪽으로 한편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갈등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의원님,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속하게 갈등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 소소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조직에서 각종신고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스톱 민원창구도 하나의 일원이고 시 전반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 말이 갈등이지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한 소통, 해결 이런 것들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로 시정이 운영되어 왔고 그런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좀 큰 사안들, 지속적인 사안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해결되어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이런 분쟁들, 그래서 분열이 갈등이 조장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는 손을 어쨌든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런 기구라도 마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대응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늦지 않았냐고 채근을 받아도 받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갈등위원회가 다 있는데 왜 동해에는 이런 것들을 해서 저렇게 오래도록 묵어있는 저런 거라도 해보고자 시도도 안하느냐, 오히려 이런 질책을 얘기를 들어도 들어야 되지 않게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럼 과장님 우리 동해시가 현재 5년 안에 그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갈등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니 지금 말씀하신 신흥마을 얘기 하셨기 때문에……
○ 최석찬 의원 :
신흥마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신흥마을은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실제로 지금까지 현장에 가보신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동해시가 갈등조정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분쟁 조정을 해결하고 그럴 사안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이 중재기구를 마련을, 그때 가서 마련을 하면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마련을 해 놓고 대응을 하자하는, 크게 부정적인 기능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까지 굳이 조정위원회가 없어도 잘 해 왔고 또 잘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잘 해 왔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성모 의원 :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 소통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현장에서, 지금도 송정, 북평에 가면 아직도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많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렇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지금도 송정에 고소, 고발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도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과장님, 이 송정에 나가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송정에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 정성모 의원 :
얘기만 들었지요, 해결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고 관망하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 행정, 경제, 안전 다 있습니다.
나가서 그분들 불러서 대화를 해서 풀면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 아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인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위원입니다, 위원!
쉽게 말해서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까지는 압니다.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왜 못 하느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정성모 의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압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해 본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나가서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래서 의원님, 공무원이 혼자서 개별로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왜 현장에 안 나가 보겠습니까?
○ 정성모 의원 :
혼자가 아니잖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정동에 가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시면 돼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같이 의논을 하면서 중재기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은 개별로 가서 공무원이 왜 그동안 많이 얘기를 안 해 봤겠습니까?
그런 개인 공무원이 가서 부서에서 하는 것에 보안을 하기 위한 중재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정성모 의원 :
저는 송정에도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굳이 이게 안 되도 현재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의장 김혜숙 :
잠깐, 정성모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지요?
○ 정성모 의원 :
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갈등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나 모든 위원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15명씩 구성이 돼서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15명이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도 없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뭔가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해결을 하려면 우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뭔가 그 분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과연 풀어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면 조정위원회가 있고 검찰에 가면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계시는 조정위원들은 아무것도 법적으로 모릅니다.
그 대신 딱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이정학 의원 :
그래서 거기 위원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대성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민원 해결입니다.
고성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무슨 돈을 줘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요즘 시민들은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너 잘났고, 너 못났고, 너 틀렸고, 너 맞다, 이렇게 위원회라는 거 자체를 자꾸 구성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우리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어떤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은 이후에 그런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뭔가를 구성을 해야지 무조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서, 15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법원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데서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도 벤치마킹을 한 후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기 위한 시민들을 불만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는 부분은 제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업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각 시 전체 각 부서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부서의 고유업무로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소통팀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각종 제안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좀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는 이런 시민의 소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사이트에 공직자 나름대로의 직원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 또 불친절한 부분, 시민의 소리를 듣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다시 마련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정에 와서 시에서 볼일을 보면서 제대로 응대를 안 한 우리 공무원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제재조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부조리, 저희 공직자가 부조리한 것, 불친절한 것,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운영을 하고 지금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2회, 3회 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곧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적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접근하는 방법들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갈등에 대한 문제는 이런, 이런 식으로 기구를 마련해 놓겠다, 그래서 실질적,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보안적인 것을 법제화 하는 내용입니다.
○ 이정학 의원 :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 그냥 통과를 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엄청납니다.
거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고요.
아까 우리 일선에서 제일 시민들이 다가가서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누구한테 가서 가장 먼저 민원제기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서 민원제기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이정학 의원 :
그분들이 이거 좀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들이 오면 무조건 얘기를 들어주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보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의원님 이게 그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은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내적으로 부서별로 개인담당자별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이슈 중대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떠한 개인부서, 담당자, 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 이정학 의원 :
그러면 민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이라든가 그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니, 개인들이 와서 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갈등분야하고는 지금 제안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하고는 갈등위원회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아까 말 자체가 소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뜻을 이해시킨다는 뜻입니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점 보다는 서로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소통이라는 것이 굳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당신들 문제 있으니, 그럼 그 민원은 다른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꾸 이게 정말 두 번, 저희들 다른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시간 만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단체의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의안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역사회 소통과 갈등에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오히려 소통기구 위원회 조례안이 갈등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있는 각 동에 여러 사회단체, 그런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소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시민들을 배려해주고 시민에게 양보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시민소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의원님들 뜻을 겸허히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8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정책자문, 해외경제협력 등 대외협력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대외협력관의 임무로써 현안사항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투자유치 등의 사안이 되겠으며, 제3조는 위촉대상자로서 민간전문가, 주요기관 퇴직자, 정치권인사, 교수, 재외동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대외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의 보상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성과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둠으로써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면서 조례 제명이 변경된 사항과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기준 마련 개정사항으로써 보조대상 사업의 한정, 운영비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규정과 보조사업 공개 기타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준 마련, 제정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시 법률 준용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관련 정치권 인사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비확보 및 주요 현안과제 해결 등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조례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제296호 동해시 통상협력자문관 구성 및 운영규정과 훈령269호 동해시 명예협력관 운영 규정 등 유사규정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본 조례와 통합 운영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에 관한 동법 제32조의 2에서 제32조의 10 조항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종전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해시 명예협력관 운영규정하고 통상협력자문관 규정이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통상협력자문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맨 뒤쪽에 보시면 동해시 명예협력관도 일부가 운영이 돼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시가 하고자 하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주요 시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입안할 때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 분들이 힘을 좀 빌려가지고 동해시가 보다 좀 더 나은 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여튼 협력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해시 명예협력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일부는 되고 있는데 일부가 안 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활성화하기 위하여……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임무도 현재 조례로 내신 대외협력관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많고 단지 거기에 더 추가 된 것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명예협력관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이걸 만들어서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훈령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면 강한 입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그 뒤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신 훈령은 폐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좀 강하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아니, 훈령이든 조례든 어쨌든 명예협력관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구체적인 성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동해항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공직자 힘으로만 안 되는 부분을 외부 인사들을 같이 모시고 갔을 때 그 분들을 그냥 모시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에 차마임, 거마비를 들여서 같이 가서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도 동해시에 있는 인프라 구축되는 분들을 모셔갈 때 아무도 배려를 잘 못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약간 뒷받침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서 동해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방향을 선회하고자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여기 보시면 이 협력관들을 시장이 다 선정하게끔 했는데 이것도 좀 잘못이 있어요.
선정을 해서 어쨌든 의원들한테도 이 문의를 해서 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다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선정된 협력관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런데 어쨌든 과연 여기에 지금 예산도 투입이 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최석찬 의원 :
1인당 1년에 200만 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200만 원에 한정 된 인원이 아니고 하루 갔다 왔을 때 최소한의 거마비만 들이고 갔다 오는 거지, 200만 원을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안별로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맥시멈이 200만 원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맥시멈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다음에 플러스 여비 기타 경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예산의 범위 1회에 약,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00만 원 내외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 최석찬 의원 :
100만 원 내외가 아니고 보시면 10명 선정해서 5년 동안,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지만 8,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렇게 비용 추계를 해 놓으셨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상당히 생깁니다.
지금 전에도 운영을 좀 하셨잖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 실효성을 얻으셨는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시가 그런 부분은 무릉헬스토피아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동해시에 가져올 때 그런 분들한테 협력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주요 시책엔 몇 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 최석찬 의원 :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무릉헬스토피아……
○ 최석찬 의원 :
무릉헬스토피아를 명예협력관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어떠한 도움을 줬는가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그 분하고 친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전직 공무원 출신이 동해시에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하고 같이 가서 하면 좀 더 정책적으로 저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사실 인적자원이 틀리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틀립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아주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열 분을 선정을 해서 그 외 인적자원이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굳이 이 열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하려고 조례제정해서 협력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시가 발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 최석찬 의원 :
물론이지요, 그 취지는 좋으신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사안별로 인적자원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열 분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 말고도 예를 들어서 A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 분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 제2조에 보면 1항에서 7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조 3항에 보시면 대외협력관 수는 제2조 각호별로 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명씩 7개 파트라고 그러면 한 35분 정도는 풀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 자원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오자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최석찬 의원 :
풀, 35명?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최석찬 의원 :
그럼 그 분들을 다 위촉장을 주고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위촉장을 준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 두 사람만 갈 수도 있고 두 세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35명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산 반영서에 보면 열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추계서에는 일 년에 일인당 200만 원 곱하기 5년 해서 8,500만 원이라는 비용 추계서를 내셨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쉽게 볼 때 이런 위원들을 시장이 선정을 해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성과가 없이,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갔다 온 결과라든가 보고를 별도로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 왔을 때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었고 미진한 부분이 뭐라는 분석을 별도로 해 낼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쓰고 A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했다면 아무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성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래도 어떤……
○ 최석찬 의원 :
이게 사실 얼마나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정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어떤 부담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위원이 돼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뭐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리고 단지 어떠한 사안에서 우리가 실비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그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이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면 분명히 동해시에는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선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각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아, 동해시에 이 분은 이런 사업에 가장 적격자다, 중재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집행부에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갈 때 최소한의 예우적인 경비는 드리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분들도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위원의 선정도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회와,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분들이 위원을 그래서 선정이 돼야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또 그 분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담당관님, 조례안 만드시는데 참 고생 많으셨어요.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통상협력자문관, 동해시 명예협력관 운영이 미비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인적자원이 좀 3명 이내로 선발되고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인원을 하다 보니 풀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데 있는 동해시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선임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A라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의 최적인 분을 모시고 가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 이동호 의원 :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것이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주요기관 퇴직자 분들이 동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전국에 동해시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동해시에 있는 분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나 공직자, 그런 퇴직하신 분들을 다 수용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까지는 동해시 분들만 쓰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다, 약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일정부분 지역을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 이동호 의원 :
그럼 이걸 좀 보완하면 되는 거지,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래서 훈령에 보시면 통상협력관하고 명예협력관 두 가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묶어서 가자는 취지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 부분을 다시 훈령을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출신중에 고위공직자들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각 분야에 계신 분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의 명단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 분들을 활용할 가치는 없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그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 분들하고 가까운데 있는,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동해시를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러는데 그 이외에도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다양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퇴직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로비스트에요, 그렇지요?
이 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 파워가 있는 거지 나오신 분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까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
○ 이동호 의원 :
정관예우도 아니고,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현직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꼭 이런 분들을 다시 만들어서 비용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기존에 두 가지의 자문관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면서까지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또 보완하면 되지,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요 요점은 그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현직에 있는 분들도 저희시를 도와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좀 국·도비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이런 분이 정말 국·도비 얻을 수 있습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정치권인사 이런 퇴직하신 분들이……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은 어느 정도 부분은 그분들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체장님이라든가 부단체장님 담당실국장님들이 가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의원님, 공직자들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가서 1차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놓고 같이 가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가고 그 분들한테 힘만 빌린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이 가서 서로 간에 윈-윈 해서 동해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의지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운영규정을 잘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동해시 출향인사들을 더 좀 파악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 부분은 풀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일단 대외협력관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경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공무수행시 일방적으로 자문역할만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자문역할과 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자문역할이고 그 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 이정학 의원 :
네, 그러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장점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대외협력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중앙정부와 인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하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비가 일부 조금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최소한 경비만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충실하지 않으면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여기 보면, 비용 추계서에 보면 1인당 회의 때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임명희 의원 :
이것이 회의 수당이 아니고 거마비로 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제7조에 보상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하고 여비만 그 정도만 드리는 거지 거기에 다른 비용을 들이는 건 없습니다.
1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판단 한 거지, 넘어가지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춘천 같은데 갔다 오면 10만 원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여비가 되는 겁니다.
○ 임명희 의원 :
거리에 따라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겁니다.
○ 임명희 의원 :
무조건 1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무조건 100만 원은 아닙니다.
○ 임명희 의원 :
저는 위원 선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과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 위해서는 주변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위원으로 선정하신 분들이 최대한 시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적하셨듯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위원회를 열어도 사실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진행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때면 아 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00원을 벌 수 있다면 그 100원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외협력관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잠깐만요, 일단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마치고 나서 해주십시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정성모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위촉대상에 보시면 각계각층 민간전문가, 주요기관 퇴직자, 정치권인사, 교수, 해외주재 재외동포, 통상전문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분들 외에 이 기관이나 단체를 가지고 위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단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성모 의원 :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단체나 기관에서 하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단체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 됩니다.
○ 정성모 의원 :
가능하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의원 :
또 하나,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촉방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꼭 구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의회에 문서를 내서 협의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의원 :
그 규정을 두시고, 또 하나 임기가 2년인데 1년으로 가능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임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 정성모 의원 :
관계없지요, 매년 바뀌게 되다 보니……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대부분 하자면 한 2년 정도는, 매년 바뀌다 보면 또 이제 풀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2년으로 간 겁니다.
○ 정성모 의원 :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7개의 사안에 대해서 5명을 두면 35명이 연간 한도액이 100만 원 해서 2회를 하면 200만 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실비차원에서 그 정도라고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의원 :
여기도 지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이 100만 원에서 2회를 해 놨는데 그것을 수정을 할 수 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여비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거리나 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 정성모 의원 :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이고, 또 하나 만약에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명예협력관 운영 규정과 통상협력자문관 훈령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폐지합니다.
○ 정성모 의원 :
폐지하면 되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폐지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퇴직하신 분들 활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까 7개 부분에 뭐 1명도 둘 수 있고 2명도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인적관리를 하셔가지고 필히 의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리라 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드린 부분을 전부다 수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런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폐지하고 이 조례안을 가져다가 했을 때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비용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면 기관에서 하다못해 이런 데서도 경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원칙을, 그래서 저희들이 대정부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많은 것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위원은 한꺼번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고……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알겠습니다.
훈령으로는 뒤에 있는 두 가지 훈령에는 법령상에 여비가 지급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최소한의 거마비라도 지급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력관을 만드는 겁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인 100만 원, 200만 원 연 35명이면 연간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염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맞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총 플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한 두 분 모시고 가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이렇다면 조례가 의결되면, 맞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정성모 의원 :
쉽게 말해서 돈은 먼저 쓰는 것이 임자 아닙니까?
그런 염려를 우리 의원들이 다들 마음 조리면서 걱정하고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해합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한도를 잡아 논 것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해놨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5개년 차에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해서 검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조례안 하나만 하는 거지요?
○ 의장 김혜숙 :
네.
○ 정성모 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아니,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거 2,0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일정부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일정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2,000만 원 소요예산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예산으로 다 잡혔습니까,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담당 고석민 :
기획담당 고석민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1,000만 원이 그러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015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일단……
○ 이동호 의원 :
2014년도에 500만 원을 지급 된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500만 원 지급 된 것은 혹시 협력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까봐 했고 2014년도 안 되면 예산을……
○ 이동호 의원 :
아니,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2014년 오늘 날짜로 올라왔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2014년에 이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잡았다는 얘기 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 그런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서 쓰는 사안이 없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아니, 조례안이 오늘 올라 왔는데 2014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잡혔다는 건 이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아니, 12월에 혹시 사안이 발생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 정성모 의원 :
정리 추경에 세울 계획이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15년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월에 혹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아,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5년도는 1,000만 원이 잡혀 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이동호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다시 수정안을 내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게 나중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막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안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원님, 지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계류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 김기하 의원 :
저는 계류안을 냅니다.
어차피 이 사항이……
○ 의장 김혜숙 :
아니, 의원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수정하시자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일단 지금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께서 또 계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할 것인지 계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 정성모 의원 :
수정안을 내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이 금방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다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정회를 하셔서 협의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래서 만일 계류를 했을 경우에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계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조금 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 1월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금년 내에 협력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12월 17일에 저희가 의결해 드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그러면 이따 이것은 여기까지 의견을 마치고요, 다음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통과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됐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임의보다는 각 분야별로 시장이 필요할 때 마다 그동안 지출이 됐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이외에는 운영비를 못 주게끔 2015년부터 돼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운영비를 못 주는 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2016년에 나눠집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제4조에 보면 동해시 교육경비부터 해서 뒤에 24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까지 해서 24개의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동해시 지방조례관리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은 상위법에서 하니까, 개정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불법 보조금을 사용했다든가하면 그 징역형이라든가 아니면 벌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환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금을 신청해서 수령하는 단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이익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 대해서 12월 19일 정도에 평생교육센터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전체교육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한테 미리 알려주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1월에 공고해서 2월에 최종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조단체에 공지사항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공지 합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교육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0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생활고 비관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단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복지 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다양해지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동 복지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주민센터에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복지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하여 2015년 당초예산안에 동별 120만 원씩 1,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여 탈 수급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규모를 1세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조건 중 상환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는 연 3%를 연 2%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복지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등과 관련, 동 단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해지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동 복지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동 복지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건복지부관련 계획에 의한 복지실태조사, 복지대상자 방문 활동비 등, 동 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복지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 공동체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 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층의 자활에 필요한 기금 융자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탈 수급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융자규모를 1세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융자금의 이자는 연 3%에서 2%로 인하 조정하여 융자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내 지자체의 융자제도 현황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조정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융자조건 완화에 따른 자활기금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 제3조의 2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취약계층을 발굴, 복지서비스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동 복지협의회를 두는 거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현재 우리 동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없는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산하에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각 동단위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원회는 없고 각 동에서만……
○ 박주현 의원 :
그럼 기능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 박주현 의원 :
특별히 사획복지에 관련된 기능들이 아니어도 일반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동별로 이것을 다 운영을,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지금 별다른 단체가 없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없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5페이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페이지 2번에 보시면 추계서에서 동별 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앞쪽에 보니 복지위원 수당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따로 또 지급이 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수당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운송비, 이송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비 그런 택시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럼 복지위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뭐 수당이 없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없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여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복지위원은 따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안 됩니다.
○ 박주현 의원 :
운영비만 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위원회 정수는 동별로 두 명 이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동 단위로 10명에서 4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시로 돌보고 관심도 제고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 단위로 복지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안 했거든요.
시 단위 복지위원은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 단위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지금 복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게 되면 업무가 좀 분산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복지협의체 자료에 보시면 협의체 위원이 18명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표협의체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 복지과장 배장섭 :
대표협의체는 20명입니다.
○ 정성모 의원 :
협의체 위원이 20명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 세분 이렇게 해서 다섯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동에 복지연합회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아세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연합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연합회가 어디냐면 우선 월드비전 그리고 여기 있는 배인주 사무국장 있는 사회복지 협의회……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권순일 위원님 하시는데요.
○ 정성모 의원 :
거기하고 다섯 기관대표가 그동안에 연합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자체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연합회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 복지과장 배장섭 :
없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또 여기 현재 이게 대표협의체 위원이 15명 중에서 우리 의회 빼고 실국과장 빼고 시장 빼면 쉽게 말해서 14명이거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의원 :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이 만약에 다섯군데라면 거의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고 보는데, 또 그건 그렇고 실무협의체 위원이라고 또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대표협의체 위원이 아닌 단체에서 또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거는 실무자들이 하는 협의체입니다.
○ 정성모 의원 :
아니 실무자들인데 쉽게 말해서 이레마을, 동해YWCA 이렇게 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여기 소속되지 않은 단체에서 실무자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소속이 안 된 분들이 뒤에 들어와 있단 말씀이시지요?
○ 정성모 의원 :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대부분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 정성모 의원 :
잠깐만요,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29명이 돼 있는데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회는 동해시니어클럽 실장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시니어클럽 실장님요?
○ 정성모 의원 :
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기관은 없는 상태인데 실무자는 들어와 있다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틀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에 대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에 사무총장님이나 실장님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정성모 의원 :
실무자에는 전혀 그렇게 맞지 않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직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동해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이것은 지금 그 기관위원회 들어온 것하고 실무자는 또 틀리다고요.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여기 박주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까 수당 얘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예직인데 수당은 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거는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의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도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대표협의체는 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의결됨으로 해서 동협의체위원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정성모 의원 :
아까 일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각 동에 2명씩 하고 아니면 나중에 더 방대하게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모든 차원에서 정말로 명확하게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독지가나 그 쪽에 지리를 잘 알고 사정에 밝은 사람들 이 분들을 위촉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지 쪽에 워낙에 지금 앞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복지예산이 복지, 보건 예산이 총 900억 원 아닙니까?
800억 원, 900억 원인가 그렇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3,000억 원 중에서 특별회계 빼고 2,500억 원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공무원 임금, 행정경비, 복지, 보건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700억 원을 빼고 나면 800억 원 남습니다.
그럼 800억 원이 남으면 이것을 가지고 20개 부서에서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경비에 저희들이 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실 때 좀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통장 분들은 당연히 여기 지역협의체 구성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 임명희 의원 :
이것은 제가 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 지역의 상황은 그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부녀회장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래서 이 조항은 참 잘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에도 복지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많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 취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만드는 취지인데 사실 요즘 보면 복지단체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평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이 단체에서도 무슨 지원을 해주고 저 단체에서도 해주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의 혜택을 보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런 체제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민간하고도 잘 소통이 돼서 그런 어떤 쏠림 현상이 없게끔 그래서 정말 이 복지혜택이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골고루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아주 원활한 네트워크가 꼭 필요합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최석찬 의원 :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을 좀 방지해서 그것이 곧 소통이 잘 되면 민간하고 이런 복지단체들이 소통이 잘 되면 정말 그 복지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골고루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지시하셔 가지고 쏠림현상을 막고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단체를 조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인적 안전망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51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2007년 하수처리장의 완공으로 1일 처리능력이 5만 5,000톤으로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방공기업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분야 예산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법령에 의한 하수도 공기업 전환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원가 대비 11.4%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하여 경영수지 적자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일반회계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낮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재정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는 2001년 6월 안전행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통합고지서에 의거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통일하고자 합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체계 6단계를 상수도 요금체계 4단계로 변경하고 상수도 누진체계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수도 요금 단가 및 적용시기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현행요금에서 가정용은 누진량에 따라 110원 160원 290원으로, 일반용은 230원 500원 530원 560원 640원으로, 대중탕용은 170원 180원 200원 210원으로, 산업용은 190원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2017년 인상안은 하수도요금 3년간 연차적 인상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도요금 단가는 지방상수도요금산정 요령에 의해 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1페이지와 같이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11월 6일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9페이지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으나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이며, 8페이지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11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타 시·군 하수도요금 비교표 및 수도요금 관련 보도사항, 조례개정계획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조례개정계획 배경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2000년 이후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1년간 동결되었으며, 2012년 톤당 평균요금 130.66원에서 151.4원으로 조정되어 연간 하수도요금 수입은 16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은 29억 원이 예상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이 39억 4,900만 원으로, 수입대비 47억 8,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부족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시 전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원가계산결과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1,326원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톤당 평균요금 151.4원은 현실화율이 11.4%이며, 향후 요금인상 요인은 776%가 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평균 현실화율은 16.9%, 전국평균 현실화율은 38.1%이며, 안전행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목표를 51%로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급격한 상승폭을 감안하며 2017년까지 현실화율 3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기업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 하수도예산의 낮은 재정자립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 전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2016년 공기업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전국평균 38.1%에 크게 못 미치는 11.4%인 동해시 하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38.5%로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2016년 까지 안전행정부의 하수도 공기업 전환요구에 따른 기본재원 확보와 상하수도 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요금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인상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2012년도에 10%를 인상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2016, 2017년까지 인상시키는 데는 동의를 일부 합니다.
그렇지만 3년 단위로 갑자기 %를 봤을 때 300%가 인상이 되는데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2016년, 2017년까지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일단 우리가 하수처리 1톤의 용량은 앞에 놓은 생수통 2,000병을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가 되는데 그게 처리하는 비용이 현재 평균요금으로 따졌을 때 151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ℓ짜리 생수 한 병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151원이 평균요금이라면 거의 생수 2ℓ짜리가 0.3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게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도, 하수재정자립수치가 9.08%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한 40억 원 정도 재원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의 목적은 독립채산제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그 경영을 하는 자체를 수입에서 충당해서 쓰라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의원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3단계까지 3년간에 올리는 금액이 안전행정부에서 51%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평균정도 38%선에서 3년간 연차적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현재 151원은 앞으로 1,326원에 대한 10.76배를 올려야, 그러니까 %를 따지면 776%가 되겠지요.
그 정도까지 올려야 결국은 공기업현실화,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사회적인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7.1% 그다음에는 마지막년도인 2017년에는 한 38%까지 올리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을 보면 인근에 있는 삼척시라든가, 강릉시라든가, 춘천시, 원주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처리비가 ㎡당 1,326원입니다.
그런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566.8원이에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1,346원인데 그럼 삼척시하고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마을단위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처리용량들이, 처리비용이 저렴하게 나 올 수 있고 그건 각 시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계펌프장이 있잖습니까?
중계펌프장이 6개소가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적게 먹힐 수 있는데 펌프장에서 올려오는 전력비라든가 운영비 수선비 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용이 각 시군별로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올리는 금액이 이제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31톤 이상이 200원에서 290원인데, 그러면 일반용하고 욕탕용하고 산업용하고 4가지로 구분이 돼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이 금액이 2015년에 이렇게 인상했을 때 우리시에 증가되는 세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일단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0톤에서 20톤을 사용하는 분들이 82%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균요금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에 82%가 되는데 10톤을 쓰면 사실상 곱하기 10하면 얼마 안 되잖습니까?
800원 정도 되고 151원 일 때는 1510원정도 내는 돈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17.1%로 상승을 했을 때는 25억 원,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16억 원에서 25억 원을 빼면 8억 원 정도가 수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부 인상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2017년까지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동해시에 처해진 노후관 현실이 한 80%가 됩니다.
노후관이라는 것은 한 20년 이상 된 관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정화조를 이용해서 합류식 관거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삼화, 송정, 천곡 분구에 대해서 그런데는 정화조 없이 직접 도로변 우수는 우수대로 들어오고 오수는 정화조 없이 오수관으로 바로 유입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오수 처리를 상대적으로 안 하다 보니 이익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인상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소장님께서 볼 때 현재 상하수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저는 기본적으로 100%를 올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정학 의원 :
아, 그러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처리원가 대비 우리가 1,326원을 받아야 공기업에서 역할을 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막말로 물 값이나 하수도 처리 비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물 쓰듯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쓴 만큼 적자는 우리 공기업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쌉니다.
이게 2,000병 하는데 금액이 151원이 되겠습니까, 이거 2,000병에 관한 것이 151원을 받고 있다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봐야 또 내년도에 이거 2,000병 처리하는데 227원입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죄송한데 수치상으로 따질 때 우리 물도 좀 절약도 되고 다른 시군은 물 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그나마 가뭄대책에서 그동안 많은 취수원을 확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물 부족 없이 살아온 것이고 또 물이란 것이 평상시 쓰면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물만 딱 끊기면 즉각 반응이 오는 것이 우리 상수도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민원을 통계를 내봤더니 요구, 문의 이런 것 빼고 2,400건 됩니다.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하고 처리했던 내용들이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상 원가대비 100% 올렸으면 좋은데 사실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오히려 김기하 의원님은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실상 얘기가 좀 나왔던 사항입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는 요율대로 오르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럼 너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아서 보조를 받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약간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금액이 이렇게 올렸을 때 매년 얼마씩 절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조금 전에 얘기했던 16억 원에서 내년에는 25억 원 정도 수입이 되니까 한 8억 원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지요.
○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면 그 금액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그렇지요.
40억 원에서 8억 원을 빼면 한 내년에 32억 원 정도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으면 되는 거지요.
○ 이정학 의원 :
그럼 그게 다 되었을 때 공기업적인, 공기업 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2016년 1월 1일부터……
○ 이정학 의원 :
그럼 거기에서 공기업 전환 시에 적자를 메울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일단 어차피 조금 인상분을 뺀 나머지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의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 이정학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1일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1일 처리능력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5만 5,000톤 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5만 5,000톤 입니까, 그럼 초과 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아니지요, 1만 5,000톤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처리용량을,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큰 편이었지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휠씬 초과됐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안행부에서는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더 축소시켜서 1만 톤 이상 되는 곳은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럼 저희시 같은 경우는 조속히 공기업 전환이 되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당연히 되야 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동해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19.5%, 일반회계……
○ 박주현 의원 :
아니요, 일반회계 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하수도 쪽이요?
○ 박주현 의원 :
네, 하수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9.08%입니다.
○ 박주현 의원 :
9%정도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게 내년, 3년에 걸쳐서 계속 올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이 9%정도면 인상을 했다고 치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얼마로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그것은 매년 처리원가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함부로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 박주현 의원 :
그럼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3년 뒤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글쎄, 그것도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안처럼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뒤에 또 계속적으로 올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012년도에 아까 10% 인상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그것도 11년 만에 그렇게……
○ 박주현 의원 :
3년까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올리고 난 뒤에는 또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앞으로 공기업이 된다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이 듭니다.
○ 박주현 의원 :
아, 그렇지요.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게 저희가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그렇지요.
○ 박주현 의원 :
아직까지 재정자립도 부분이 낮은 부분인데 그러고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싸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776%를 올려야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곱하기 7.76배를 해야 똑같아 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싸게 받고 있으니까……
○ 박주현 의원 :
본 의원은 여기 3년 증가하는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물을 물 쓰듯 하지 말라고 지금 인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포함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 임명희 의원 :
저도 상수도 요금이 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적게 쓰면 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해 줘서 소비자가 물을 덜 쓸 수 있게끔 적게 쓸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 임명희 의원 :
물론 요금을 일부 인상 했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몇 천 원, 몇 만 원씩 더 나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물을 아껴 쓴다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는 아껴 쓰면 코드를 하나 빼면 연간 얼마 수익이 되고 뭐가 얼마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이 꾸준하게 홍보가 되잖습니까?
물도 우리가 물을 아껴 씀으로 해서 정말 어떤 도움이 되고 노후관 교체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시켜서 물을 아껴쓰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임명희 의원님, 그 사항을 어차피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해서 인상에 대한 부분과 아껴 쓰자는 문안을 충분히 넣어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필요불가결한 것 같은데, 제가 요금 인상부분에 대한 것 말고, 지금 현재 동해시 전체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24.8%가 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24.8%, 그럼 그 양이 대충 몇 톤이나 되지요, 그러면 이게 누수율이 24.8%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일단 저기 노후관 교체 쪽에도 우리가 상수도 관로가 469km인데 그 중에 63.17%가 297km가 20년 이상 노후관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한 푼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세월이 지나면 노후관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노후관 진행년도 보다도 이 사업비 충당이 덜 되다 보니, 노후관율은 올라갈 수밖에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 정성모 의원 :
이거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참 필요한 부분인데 또 아울러 금방 우리 소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누수율, 이걸 교체 공사를 그때그때 해 주셔야 또 그렇지요 이렇게 한 푼 더 받아들이는 것만큼 또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병행해서 좀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 나름대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슈퍼마켓 가서 이거 한 병 사먹으라면 500원 씩 줘야 되는데, 현재 수도 요금은 우리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하다 보니 이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 물로 인해서 살림살이에 쓰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 올라가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고지를 잘 하셔서 인상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끔 서로 협조를 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 정성모 의원 :
네,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혹시 물 사용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민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을 못 낸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꼭 챙겨서 그 분들이 물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인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꼭 찾아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도 챙길 수 있도록 인상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수율이 24%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24.8%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한 5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글쎄, 그것은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 이동호 의원 :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한 것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평균단가로 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러니까 평균단가로 했을 때 5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4%면 강원도 누수율하고 비슷해요.
내년에 상수도관 노후교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내년에 한 5억 원 정도……
○ 이동호 의원 :
5억 원이면 관 교체 할 수 있는 것이 몇 km정도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앞으로 예산 심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확실한 km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구간은 우리가 그동안 야간 탐사를 해봤었고 그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묵호동에서 내려가는 쪽에 많이 좀 누수가 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정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노후관 교체는 국비 지원이 안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 이동호 의원 :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누수를 좀 빨리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년에 52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아껴도 일반회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하여튼 최대 목표는 일단 누수율을 잡아야 또 이렇게 물 부족 현상에 대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거기 사실 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도 역시 별 생각 없이 틀어 놓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의무조항으로 물을 아껴 쓰자는 그런 구호 같은 것을 비치해 두면 그건 문제가 있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아니, 뭐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다량의 물을 쓰는 곳에다가 우리도 업주를 통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또 뭐 사실상 벽면에다 붙이는 제작비가 없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가 일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제 생각에는 거기서 물 쓰는 것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36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양이 많아서 설명서가 긴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사유, 첫 번째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매4년마다 유관기관 의료,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충족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을 수립하여 의결 제안 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 작성,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해시 지역사회 진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진단과 현안 분석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에는 본 계획서 수립을 위해 보건소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실무팀과 지역사회 복지관련 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23명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의 수립방향 중장기계획 선정과 비전 및 목표설정을 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동년 8월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제5기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6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9월 5일부터 10일 간 각계각층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성인의 건강문제 등 5개 단위 건강문제에 대하여 향후 4년간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중 44%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답하고 다음으로 치매, 금연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에는 2차 지역협의체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 보건소가 이루어갈 비전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동해로 정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사회 진단을 바탕으로 17개의 세부 개별사업계획 및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을 통해 열람, 공고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서 제6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시의원, 의사, 약사, 교수, 주민대표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 심의회를 10월 18일 개최하여 오늘 의결 제안하는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전체 구성을 보기위해서 맨 앞쪽 페이지 목차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기 계획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수립되어 있으며 제1장은 지역사회 현안 분석입니다.
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우리시의 지역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지역주민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분석과 중장기과제 선정과 개별사업 수립을 위한 건강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이며 지난 4년간 제5기 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지속추진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여 제6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과제는 118페이지에서 121페이지이며 비전 및 전략 체계도 그리고 세부사업별, 추진분야별 향후 4년 주요성과 및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 중장기추진과제와 제5장, 세부사업은 12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이며 세 개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을 비롯하여 예방접종까지 17개 단위사업이며 두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135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및 의약물관리 두 개 사업이고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분야는 137페이지 협소하고 노후 된 보건소 신축계획은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건강지원센터 건립과 내년 6월에 준공 될 예정으로 있는 무릉헬스토피아 안에 강원도권역 아토피 교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제5-1장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이며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연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영양서비스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은 181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본 계획 수립과정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수립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유관기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와 시민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을 비롯한 17개 단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28일 시장, 시의원, 의사 등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를 실시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신축 건이 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에요?
효가로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던데……
○ 보건소장 이춘우 :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입니까?
○ 이동호 의원 :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장 이춘우 :
지금 계획은 현재 북삼동 건강증진센터를 자리가 좁아서 앞 쪽에 시 부지가 있는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앞쪽이라는 것이 어디……
○ 보건소장 이춘우 :
부영아파트 쪽이라든가, 북평동, 남부지역, 북부지역에는 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서 좋아하는데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굉장히 인원도 더 많고 주민도 더 많은데 왜 북부지역만 지원센터를 해 주냐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남부지역도 한번 받아 볼까 해서……
○ 이동호 의원 :
지금 보면 의료취약이 남부 북평동 쪽이 많이 취약해요.
단봉동 대구리, 이도리 이렇게 해서……
○ 보건소장 이춘우 :
그래서 그쪽 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지어줬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굉장히 커지는데 인원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지금 북삼센터 현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현재 인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북삼은 폐쇄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북삼은 폐쇄하는 거고요.
○ 이동호 의원 :
그럼 북삼 쪽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이춘우 :
그래서 북삼 쪽은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안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시 부지를 물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거기를 뜯고 다시 재건축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제 생각은 그것은 그것대로 이용을 하고 하나를 새로 북평동 쪽에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 보건소장 이춘우 :
그러다 보니 쇄운동 쪽 어르신 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 이동호 의원 :
삼화는 있으니까 괜찮은데……
○ 보건소장 이춘우 :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서민들이……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동해시 의료서비스가 저번에 각 시 단체 의료혜택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 우리 동해시가 중에서 상으로 전국에서 65위인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야보다도 동해시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다른 분야보다도 의료서비스가 좋다는 결과를 보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 쪽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를 지으면서도 동해시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의료서비스가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태백이나 울진이나 삼척이나 이런 의료 환자들이 동해시로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에 서비스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보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하여튼 보건소도 참 좋은 것이지만 현재에 있는 의료시스템, 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감사합니다.
○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전 직원들 합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나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서류에 만족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적인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혹시 인력확충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현원, 보건소 인력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일을 하는 데에 따라서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규 3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명 정도 더 보충해 주신다고 계획서에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작은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알차게 프로그램을 꾸며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듯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소장님께서 적은 인원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무릉헬스토피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에 의료관광사업을 계획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관광사업이 혹시라도 세워져 있는지?
○ 보건소장 이춘우 :
의료관광 사업은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아토피 교육센터를 따 올 때 약간 일본에는 굉장히 아토피 환자가 특히 어린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DBS를 이용해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저희들이 작게나마 그것도 연결될 수 있을 듯싶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아무튼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홍종열
- 행정지원국장최기준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보건소장이춘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