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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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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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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기하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동해시 인구늘리기 정책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조례에 보면, 전입세대에서 3년 이전부터 타 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고 2조에서 정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타 시군은 이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차라리 동해시에 거주를, 그 후에 3년 이상 있다가 1년 이후에 정착금을 지원하잖습니까?

사실 그 뒤쪽을 드려야지요, 정착을 2년이라든가 3년 이상 했을 때 그때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방지책이 되는 거지, 앞쪽에 3년은 방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효과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근 시군과 맞춰서, 의원님도 고견을 주시면 반영시켜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사실 타 시군한테, 인접시군을 삼척, 강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삼척은 동해시와 거의 경계가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척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하고 동해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어떻게 아까 그 3년, 1년 그 차이는 차라리 삼척시가 더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삼척시하고 비교를 하냐면, 삼척시 인구지원조례하고 동해시 인구지원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없으면 인구지원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타시군에 있는 어떤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삼척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보다 약간은 퇴보되는 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삼척시하고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정말 좀 차별화된 조례가 필요합니다.

왜, 거의 경계가 없다보니 기왕에 내가 동해든 삼척이든 살 것 같으면 좀 더 혜택이 있는 동해시에 오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유입 정책이고, 이 조례에서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하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최석찬 위원 :

사실 첫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둘째, 셋째부터 지원을 해서 둘째가 50만 원, 셋째가 90만 원 하는데, 사실 50만 원 90만 원이 물론 조금 보탬이야 되겠지만 과연 이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애를 더 놓고 안 놓고 하지는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합천군 지원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애를 하나 더 출산을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겠다.’ 애만 낳으면 우리시에서 출산에서부터 애가 성장해서 교육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와 혜택이 돼야만 산모들이 이정도 되면 출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그냥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9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이정도 혜택이면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특히 출산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보건소 심의를 하면서 작년, 금년 비교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98명의 출산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고도 불구하고 98명이란 출산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수치를 볼 때도 이건 뭔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동해시가 이제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성별인구, 연령5세 계급에서의 추이를 보면 2007년에는 0세부터 4세까지가 4.59명인데 계속 줄어들어서 2012년에는 4.17%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록 이게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해시도 어떤 인구감소의 심각한 직면해 있는데 이런 조례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인 조례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산모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어떤 분들이 동해로 이사를 온다, 아니면 삼척에서 볼 때 동해시에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내가 동해시에 가서 살겠다, 특히 삼척시와 비교했을 때, 그래야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혀 인근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무런 어떤 특색이 없는 그런 것은 이제 탈피를 해서, 특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째부터 그렇습니다.

첫째는 없어요, 타시군은 첫째부터 있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부터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렇고 둘째를 낳으면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드리고 어떤 교육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젊은 분들이 생각이 약간씩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출산부터 시에 어떤 출산장려라든가 어떤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하여튼 그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은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좀 좋은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반상회 건의사업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은 종전에 금년까지는 기획실에 풀로 소규모 사업비를 묶어 놨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시민과 대화의 날을 매월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상회도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각 동에서 수시로 건의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좀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기획실에 있던 부분을 저희들한테로 부서만 옮겨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최석찬 위원 :

사실 반상회를 통해서 어떤 급한 시책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반상회가 반에서 하잖습니까?

그럼 통이 있고 통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연계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어떤 그게 동으로 의사가 집결되어야 되지 않는가하고 생각되는데……

○ 행정과장 김종문 :

동에도 동 나름대로의 소규모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2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명목은 반상회 건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반상회에 어떤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 건의사항들이 가장 빨리 동으로 취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동으로 취합됩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동에다 시책비를 더 늘려주면 이런 사업들은 더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동에도 말 그대로 금액을 가지고 동에 일률적으로 각 동에 1억 원씩 배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수요가 많고 적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한 동에다가 편중적으로 돈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동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종전에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 동에서 들어오는 것,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는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 시 본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동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석찬 위원 :

본위원이 여기에 자꾸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방 말씀 하셨듯이 시장님이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이, 민원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쓰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보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억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잘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임명희 위원 :

259페이지입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승진 시에 고과점수가 좋아지나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공무원이 몇 시간 기본 80시간, 직급별로 80시간, 50시간, 3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틀립니다.

매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지 승진 시에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만약에 교육시간이 미달되면 승진대상자지만 기준 자격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기준 교육시간은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교육기회는 고루 주어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렇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교육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있고, 요즘 정보화시대다 보니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은 채널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하여튼 모든 공무원에게 고루 교육기회를 줘서 승진시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임명희 위원 :

이게 유독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관광성이 짙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거기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의혹은 받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동해시정에 꼭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시정참여 지원이 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임명희 위원 :

여기에 보면 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증액부분이, 그 부분은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뒤쪽에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업 2억 원, 그것이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이 되면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임명희 위원 :

아, 거기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같이 포함된 거군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이 국가차원에서 줄어드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늘어나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민간단체 시정참여도 그 반상회로 참여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에산과목이 장, 관, 항 중에 이 과목이 항과목이고 밑으로 세부단위로 총괄적으로 계단위 개념으로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장으로 한꺼번에 다 장으로 간다는 말씀 이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심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제안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57페이지입니다.

연금 지급금에 관련된 겁니다.

257페이지, 사망조위금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박주현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공무원분들을 위한 사망 조위금이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별도의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조나 이런 것들은 또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상조회 개념은, 시에 별도로 상조회는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별도로 있고, 이것은 그럼……

○ 행정과장 김종문 :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기본급의 60% 범위 내에서 60%를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건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시도도 다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상조는 상조대로 따로 있는 거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상조는 말 그대로 자기 회비를 모아서 하는……

박주현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따로 있고 그건 공무원법에 의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기록관 운영부분 좀 보겠습니다.

기록관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 지금 시청 본청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박주현 위원 :

제가 보니, 공공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것은 공공운영비 중에 맨 밑에 보면 표준기록관리비 있잖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말 그대로 2013년에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 나니까 도입하고 2년 동안에는 도입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같이 해 줬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새롭게 신설되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

아, 신설이 돼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 외에는 이것 때문에 다 증액이 된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지보수비가 이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높아진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럼 이거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외주 주셨다고 그러셨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업체는……

박주현 위원 :

과장님 해마다 이렇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업체 좀 나중에 전달해 주시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위탁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 이거 부서나 개인별 위탁교육 발생시 지원을 해 준다고 조건이 들어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위탁교육은 어디에다 발주를 합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 국가전문교육원,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교육원이 각 분야별로 건설분야, 보건분야, 이렇게 해서 전문분야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할 때 그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지역에서 하는 위탁교육은 없네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것은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게 밑에 있는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여비와 연결되는 거네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렇습니다, 여기는 교육비는 말 그대로 위탁기관에다 교육비를 주는 거고, 여비는 말 그대로……

박주현 위원 :

여비고.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저희 지역에는 없고……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 밑에 보시면 그럼 직원 소양교육 지원도 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거 같은 경우도……

○ 행정과장 김종문 :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월례조회라든가 직원들 집합교육 할 때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오잖습니까?

박주현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종문 :

강사를 모셔오는 여비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소양교육 같은 경우 외래강사를 계속적으로 모시고 온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소양교육을……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저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 외래강사라고 국한이 되어 있어서 관내에는 강사가 없는가, 그쪽으로……

○ 행정과장 김종문 :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시마다 관내에도 필요하면 관내에도 외래강사를 모시고 외지에서도 모시고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거는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월례조회 할 때에 하고……

박주현 위원 :

매월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매월 한 번씩 했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보편적으로 월 1회 정도는 하는데 월례조회가 매월 1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의 직무교육이 필요한 때는 필요한대로 다시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외래강사비가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해서 됩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하여튼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이 각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 오시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를 안 주고……

박주현 위원 :

안 드려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민간인들만 저희들이 여비를 주게 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민간인들만……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추진 한번 봐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설명서에서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이 뭐냐면 군의 우리 시민, 강원도 시책차원에서 군의 우리 도민화 시책차원에서 1함대사령부에 체육시설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작년에, 금년이지요, 금년에 2억 원을 세웠는데 도비 2억 원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시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올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다 보니 내년에 2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여기 예산 총계에는 시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에는 도비 2억 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는 금년에 미부담한 부분을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

도비 2억 원은 지금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한……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확보 된 상태입니다.

박주현 위원 :

저희가 매칭 50% 말씀이시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던 체육시설 목적으로……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위치가 어디입니까, 1함대……

○ 행정과장 김종문 :

1함대 사령부, 그러니까 지금 용정에……

박주현 위원 :

아니,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 행정과장 김종문 :

잔디구장, 축구장하고 풋살구장하고 두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주현 위원 :

도비, 시비로……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네, 그다음 마지막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시민제안제도운영……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여기에 보니 예산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금, 은, 동, 장려, 참가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금, 은, 동 별로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인데 금액이 너무 작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말 그대로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시상금도 높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못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민제안이라고 들어오는데 제안성이 아니라 사업성, 사업을 소개하는 정도, 뭘 해달라고 하는 건의 이런 것이 주고 제안시책에 반영시킬만한 제안들이 극히 없는 상황입니다.

박주현 위원 :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네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동해시 안이지요,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아니, 전국단위입니다.

전국 어디든 계시는 분이든 간에 저희들 동해시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심사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각 부서에 실무검토를 해서 제안 채택여부가 확정이 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단위로 제안공모를 받고 있다는 거네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 원인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참여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 행정과장 김종문 :

접수되는 건수는 실질적으로 많은데……

박주현 위원 :

아, 그러니까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 실적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러면 이 시상금 부분을 좀 올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부터라도 우리가 사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최우수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고급스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하러 여기 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시에 재정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쓸데는 쓰셔야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 참가 지원 1,00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처음 생겼습니다.

이동호 위원 :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작년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에 전국대회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동해시 대표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대회에 나가는 참가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지금 현재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동해시 대표로 나가서 강원도 춘천에 가서 하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동호 위원 :

참가하게 되면, 그 경비가, 제가 올해 한번 갔다 왔었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원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 하여튼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거의 보통 움직이시는 분들이 버스 한 대에 40여 분 정도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가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적절한 비용이 좀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상회 건의사업 2억 원, 267페이지입니다.

이게 2억 원의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용도는 말 그대로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시설비 성격이니까……

이동호 위원 :

시설비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이 예산을 이쪽으로도 가능한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동해시에서 도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참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이 공모를 해서 공모 당선된 적이 한 3~4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참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기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3개동에서 5개 사업을 지금……

이동호 위원 :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말 그대로 부곡동에서 이제 공원음악축제 같은 거……

이동호 위원 :

숲해안길 음악축제.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삼화동에 허병장……

이동호 위원 :

파수안 허병장 축제.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거하고 망상에 농장 운영하는 것……

이동호 위원 :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 행정과장 김종문 :

총 해서 4,500만 원……

이동호 위원 :

상당히 도움이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지금 동별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동해시 자체의 공모사업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지금은 없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정구호에 행복한 도시, 그래서 행복한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시책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공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같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내년도 이제 그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신청을,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주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 정도에 그런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일부 예산만이 지원되더라도 마을의 공동체는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동호 위원 :

제가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다 보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다.

저는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요, 망상괴란농악이 대통령상을 받고 했을 때 참 동해시에서 일시적으로 엄청난 지원이 있었었고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망상괴란농악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례를 보면 대통령상 받은 것은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나 국가가 예산지원을 해 주거든요.

후계자, 전승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것 뿐 아닙니다.

북평원님놀이가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곡농악이라든가 동호 물지게싸움, 천곡 샘실우물굿농악, 삼화 아까 말씀하신 파수안 허병장축제 이런 것은 지원이 돼야지만 명맥을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동호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란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없다면 상당히 존폐위기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하든 이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동해시의 문화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화고 또 마을의 협동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런 단체인데, 앞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자체의 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4년 전까지는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는데,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업에 이 사업도 포함될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게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기능, 사회진흥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도 만드는데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법대 활동지원에 1억 2,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참 고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와서 마을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이 분들이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시에서는 지금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 행정과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 젊은이들, 물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회원이 있지만 젊으신 분들도 회원으로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장학금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

이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일반 자생적으로 발생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부터 보조금 제도도 그렇게 바뀌듯이 상위법령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독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시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 하나의 조직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단체치고 장학금을 주는 곳은 새마을 밖에 없거든요.

새마을 밖에 없는데, 이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 자율방범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생하는 부분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 단위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다른 단체는 자체적으로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만 안 되고 있어서 또 1억 2,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흥하고 심곡마을 잘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신흥하고 심곡 하는데 심곡은 잘 운영되고 있고 신흥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던 부분이 지난 11월부터는 운영은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이번에 12월에 통장을 마을 자체적으로 선임한다고 하니 선임이 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활성화되리라 판단합니다.

이동호 위원 :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작년대비해서 4,95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5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조직관리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 행정국장의 시정지원 시책추진비가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정학 위원 :

구체적 사용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책추진비로 조직관리와 시정지원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무엇이 틀린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조직관리하고 시정지원 이 부분 얘기지요?

이정학 위원 :

네, 조직관리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 시정지원 시책추진비가 국장님이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서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동해시 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과하고 행정국 뿐만 아니라 실과소 전부서하고 동까지 해서 시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국장님 시책추진비는 우리 행정국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게 되면, 2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국장의 경우 3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정지원, 조직관리 시책추진비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쓰임새가 기관운영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직원들하고 우리 관내 타 기관, 기관관의 관계에 쓰는 부분이고 시책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인들 있잖습니까, 저희들 시와 관련 되어서 각종 시책을 홍보하거나 시책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행정국장님 한 분의 시책추진과 기관운영비로 연간 1,000만 원이, 어쨌든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보기 나름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이 쓰게 되고 적으면 적게 쓰게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로 전년대비 15.3%가 늘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국제회의 및 해외연수 8,000만 원, 세무공무원 1,000만 원, 선진행정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6,000만 원 사업목적을 보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업무수행 및 선진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은 그 중간에 보면 지방세 세무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세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 국외 여비는 저희들 과로 한꺼번에 싹 일괄적으로 창구 일원화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쪽으로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고 국외 여비는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선진행정체험연수인데 어느 나라의 선진행정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내용이 있으면 답변자료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이것은 집행계획을 별도로 만들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지만 각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연계해서 그 기관에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위탁교육 기간 중에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타 지역,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배낭여행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12명을 유럽 쪽으로 50%는 시가 부담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필요하면 꼭 가는 것이 해외연수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고 연수를 갔다 오는데 1억 5,000만 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진행정을 보고 배우고 와서 동해시에 접목시키고 동해시민을 위해 어떤 행정서비스가, 질의 제고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갔다 오게 되면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공지란, 지식공유란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다음 년도라든가 업무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여기에 대한 여행코스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중에 전입시민 홍보수첩제작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정학 위원 :

이거 전입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나눠 줍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 할 때 수첩을 나눠줍니다.

이정학 위원 :

그 밑에 보면 인구늘리기 및 시정홍보강화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전입시민 홍보수첩 제작을 1,000부를 만들었는데,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전입수첩에는 동해시의 관광지라든가, 동해시 기관이 어디에 있다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 기관을 이용한다든가 저희들 관광지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밑에 리후렛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입하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를, 말 그대로 동해시에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그런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올해 1,000부를, 작년에도 홍보수첩을 1,000부를 제작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정학 위원 :

다 나눠 주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아니,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잔여분도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운영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강화운영,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입부분 262페이지입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행정지원강화……

이정학 위원 :

최일선행정업무활성화 부분 그 밑에 보면 행정지원강화운영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이정학 위원 :

행정지원강화운영비로 1,500만 원……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그다음 또 이렇게 했을 때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무와 관련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사무관리비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시정참여확대 및 사업역량제고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시책사업이 작년에 전년대비해서 167% 8,000여 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2015년에는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과 운영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각종 보조금 제도가 바뀌다 보니 예전에는 기획실에서 각 사회단체 풀 보조금을 4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연초에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배정을 했던 부분을 각 부서별로 씰링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속해있는 그동안에 관리해 왔던 보조금을 받던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씰링을 정해서 1억 2,900만 원을 여기다가 묶어서 저희들과에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운영관리 예산이 작년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7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내 방범지역 주변에 설치 된 방범용 CCTV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개소가?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159개소인가 그 정도입니다.

이정학 위원 :

한 100단위 개소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159개소에 37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관내 설치된 CCTV의 경우 식별이 곤란한 화질인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저희들이 저화질이……

이정학 위원 :

그걸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정학 위원 :

자료제출 했을 때 CCTV설치 전과 후를 비교한 범죄발생이 줄었는지 여부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CCTV교환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아니면 화질이 나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질이 나쁘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까지 했던 부분이 40만 화소짜리, 2010년부터는 200만 화소짜리 그렇기 때문에 200만 화소면 요즘 교체하는 것이 200만 화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전면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왜 화질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는가하면, 저화질 CCTV가 설치가 돼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물이 식별이 안 되고 야간에는 관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해서 자꾸 교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확실하게 좀 덜 하더라도 확실한 화질과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CCTV 노후교체로 3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이정학 위원 :

이 예산이 저화질 CCTV교체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교체하고, 노후CCTV교체도 있고 신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사회적 취약계층 CCTV설치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CCTV교체와 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장소와 화질을 포함한 장비스펙, 일정 등 세부계획이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서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보안문제 예산에 대해서 잠시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보안문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 행정과장 김종문 :

출입보안문제……

이정학 위원 :

캡스라든가, S1이라든가 이런 과별로……

○ 행정과장 김종문 :

거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각 과별로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캡스 이런 비용이 아니고 공공요금 또 아까 말씀 드린 보안요금 이런 각종 요금들을 사무관리비에다 묶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 예산이 합치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거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지금 보안업체가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지 혹시 각 과별로 틀립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본청은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정학 위원 :

지금 어디 회사가?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건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거를 입찰을 하고,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 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정학 위원 :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문을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캡스하고 S1이 담합을 해서 여러 가지 단가 부분을 캡스하고 S1 두 군데서 나눠먹기 한다는 정보들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가까운 시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하고 봤더니 양양군에서, 군입니다, 양양군청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입찰제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회사 두 개가 나눠먹기식을 하다 보니 우리 각 과별로 예산을 주다 보니 이걸 각 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보안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분명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을텐데, 이것을 묶어서 경쟁입찰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많은 경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박주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유지보수업체 자료하고요, 이정학위원님이 공무원해외연수 종합계획서하고, 행정지원과 운영사무관리비 집행계획서, 동해시CCTV 100만 화소 미만 대수 및 범죄예방 감소현황 그리고 네 번째로 보안업체 현황 이 다섯 가지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박주현 위원님께서 아까 기록관 관리업체 그거는 강릉소재 티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체가 없다보니 강릉에 있는 티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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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85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거 지금 세금만 책정이 된 거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다 인가조건은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장애인 계장하고 복지계장을 당진에 보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당진에 보내 봤는데, 거기에서는 종합복지타운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한 300억 원을 지원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그런 개념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매년 조그만 우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종합사회복지타운 이전에 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지시하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당진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시간이 나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시스템을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좀 개념을 바꿔서 종합사회복지타운, 당진과 같은 그런 수준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몇 년도 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예산관계가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이게 장애인 복지센터만 짓는다고 해도 한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 그런데 당진처럼 한다면 수익이 좀 생기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건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예산문제에서 당장 내년에 짓겠다고는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들 집행부, 지휘부께서 함께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견학하신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원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아니, 전반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타운이었지요.

이동호 위원 :

장애인복지회관이 아니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거기서 일부분은 우선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고자 이제 계획을 하다가 잘됐다는 당진에 가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호 위원 :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정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게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조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조경이 안 되어서 조경을 다시 하신다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게 아니고요, 보훈단체들이, 거기가 소나무가 18본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보시면 잔디가 발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해송이다 보니 소나무 밑에는 잔디 같은 것이 잘 안자랍니다.

이동호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것을 없애고 조경수로 식재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본 중에 그 안에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고 조경수로 식재하고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5,4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장애수당이요?

이동호 위원 :

장애인 의료비.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장애인 의료비요?

이동호 위원 :

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작아서 줄어든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깎인 것이고요, 이것도 계속 국도비가 추경에 조정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동호 위원 :

아, 그럼 다시 또 추경에……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복지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는 정말 우리들이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 같아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동호 위원 :

예산을 좀 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좀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년도 대비 1억 200만 원이 늘어났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여기 목에 보면 유공자수당, 장제비, 미망인복지수당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여기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미망인이 저희가 좀 지금 추정하는 것이 309명입니다.

임명희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래서 309명을 계산하다 보니 2014년도 책자가 309명인데 이것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 1억 8,000만 원이 든 겁니다.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운영센터가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여기 신규인데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것이 타이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4년도 예산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지요.

임명희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 복지과장 배장섭 :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3,700만 원이 좀 늘어났고요,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인데, 종사자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도 예산보다는 호봉이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3,700만 원이 예산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임명희 위원 :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도 것이 누락이 돼서……

제가 신규사업인줄 알고 질의 한 겁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그리고 301페이지에 장애인 작업장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여기 제작 품목하고 근무인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장애인 여기에……

장애인센터 애기 하시는 거지요?

임명희 위원 :

네, 북평공단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 복지과장 배장섭 :

북평공단에 있는 거요?

임명희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인원이 4명이고요, 종사자가 40명입니다.

임명희 위원 :

아, 종사자는 40명이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하여튼 이런 곳에 지원을 잘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복지로 쓰이는 것이 한 35% 정도가 되지요?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또 그렇다면 저희가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단계이고, 하지만 또 이런 것이 자칫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정말 예산이 복지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면서, 283페이지에 보면, 재가진폐환자를 위해서 예산이 5,76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해시가 진폐가 광산진폐하고 전국진폐,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사실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기구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만 제대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고 하는데, 통합하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시하시기를 저희 유사단체가 좀 많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재가진폐, 광산진폐 진폐도 두 개고 또 장애인도 신체장애인 있고 지체장애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싸움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감정싸움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좀 토닥거려가지고 그래야만 저희들도 운영비라든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절약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방향은 두 단체가 좀 화합해서 좀 속상한 것은 풀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 할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유사한 기구들이 좀 통폐합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정말 제대로 밑에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301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리프트차량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가 운영하잖습니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한 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두 대가 운영을 하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지금 신체장애인 복지에서 하는데 한 대입니다.

이용 인원도 한 2,6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용 유류대, 운영비거든요.

운영비기 때문에 반으로 삭감을 해도 한 대에 지원되는 것이 3,600만 원 지원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니, 리프트차량이 이제까지 두 대가 운영 됐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지금 한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주무관 김하영 :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지면서 도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두 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협회에서 하던 리프트사업은 없고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리프트 사업만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신체, 지체에서 각각 한 대씩 운영을 했는데 도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 신체에서만 한 대 운영을 한다는 그 애기입니까?

○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주무관 김하영 :

네, 지체협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휠체어 리프트사업을 폐지를 하고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청취불가)

최석찬 위원 :

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의 이제까지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2,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동하는데 좀 편하니까요.

최석찬 위원 :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해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를 줄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대를 줄여서 50%로 이용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수요에 비해서, 2,600명이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이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한 대를 운영 해도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대를 운행을 해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 푸드뱅크라는 것이 음식이 남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것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혹시 아시지요?

박주현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100명 정도의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베다니 마을에 위탁을 준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위탁을 주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이 지원금은 민간위탁금이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위탁금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베다니 마을에서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가운데 쯤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이 지역복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략 몇 개 정도고 어느 단체들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20명이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충 명단을 불러 드리면 동해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동해시 사회복지협의회,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레마을, 동해YWCA,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연합회,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사무실은 저희과에 오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간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간사가 본청 안에 과에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저희과에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이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지역협의체가 단체 간 조정하고, 복지단체들이 많잖습니까?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리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서로 업무를 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은 좀 어느 단체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업무조정……

○ 복지과장 배장섭 :

기능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기능조정 역할을 하는 단체라는 거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분들은 간사는 상근해 있고, 이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월에 어느 정도……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월 한번이나 두 번 정도의 분과회의도 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한 달에 평균 한 두 번은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어떻게 아까 그 조정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상정되어진 조정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드릴 수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재가진폐 질의 하셨던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단체별로 보조금이 400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광산진폐도 400만 원, 전국진폐도 4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전국진폐는 효가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광산진폐는 백신경외과 앞에 있는 것……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똑같이 4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없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신문보급 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 보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 신문을 지금 보니 700명에게 구독을 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이 700명은 어떻게 산출된 인원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 복지단체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신문입니다.

박주현 위원 :

복지단체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럼 봉사자들이 700명 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700명 이상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 복지과장 배장섭 :

제가 파악한 것은 7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봉사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게 주간신문이거든요.

박주현 위원 :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봉사자가 더 늘어나면 더 구독을 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일단은 지금 최대한 맥시멈 700만 원을 잡고……

박주현 위원 :

맥시멈 700만 원을 잡고 계상을 해 놓으신 상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도 계속 해 오셨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작년에도 700만 원 이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봉사자가?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크게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은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통과하고요, 현충탑은 아까 대답을 해 주셔서 넘어가고 그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소액체납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박주현 위원 :

1만 5,000원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 중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지원은 전액이 다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남녀구분 없고 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근거 조례가 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이정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82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이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예산이 5개 사업에 3,76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1,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400만 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물려 가는 것 같은데요, 동해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 복지과장 배장섭 :

29명입니다.

이정학 위원 :

증가 추세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올해 두 명이 늘어났고요, 증가 추세는 아닙니다.

거의 다 정체중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남동부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시만 29명입니다.

이정학 위원 :

저희시가 29명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정학 위원 :

그럼 이 분들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관내 탈북주민 취업률은 좀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오면 정착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서 간호조무사로 어제 발표도 했지만,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취업알선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정학 위원 :

취업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정학 위원 :

취업률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29명 중에 현재 취업하시는 분들……

○ 복지과장 배장섭 :

취업률이 몇%인지 그건 현재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정학 위원 :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보니 동해시가 탈북자 5명에 대해 운전면허 교습비 지원을 하고 자활의지 고취, 취업지원 생활안정 지원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정학 위원 :

저도 탈북자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하여튼 동해시도 탈북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그게 곧 생활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보니 장애인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몇 페이지라고요?

이정학 위원 :

설명서 149페이지.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정학 위원 :

일자리 예산 외에 동해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동센터 지원이 한 1억 4,900만 원,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이 1억 6,400만 원, 이렇게 등등해서 총, 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40만 원해서 많은 지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지원보다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고하거나 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교육훈련, 이런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예산 그냥 한번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이해시켜서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전체적인 그림에서 앞으로 복지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 부분 좀 보십시오.

설명서 145페이지에 있고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 부분입니다.

예산은 29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되어 있고 제가 보니 연 약 37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연간 5명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너무 좀 작지 않나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것이 인원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떻게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초, 중, 고입니다.

박주현 위원 :

대학생들은 빠지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초 1명, 중 2명, 고 2명……

박주현 위원 :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것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박주현 위원 :

장애인이면서 기초……

○ 복지과장 배장섭 :

학비, 교재비, 부교재비 뭐 이런 식으로……

박주현 위원 :

이것이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5명……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아니, 법적으로 우리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더 나오면, 만약에 학생이 더 생겨난다면……

박주현 위원 :

아, 학생이 없다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지요.

대상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야학을 운영한다고 지원이 있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분들이 스폰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주현 위원 :

이건 어디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장애인 야학이……

○ 복지과장 배장섭 :

장애인 야학이 몇 페이지이지요?

박주현 위원 :

여기 설명서 181페이지.

○ 복지과장 배장섭 :

아니, 그것 말고 우리 예산서에……

박주현 위원 :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야학운영 이거 지원단체가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기네 자체 후원금으로 하고 우리 시비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명 정도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박주현 위원 :

그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비가……

○ 복지과장 배장섭 :

아니, 계속 하고 있어요.

박주현 위원 :

2012년부터 하셨다면서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비는 안 썼다는 거지요.

왜냐면 자기는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조달이 돼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 되겠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내년부터 투입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1,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여기가 위치가 어디라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위치가 경포아파트 앞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명칭을 다시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 복지과장 배장섭 :

동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운영프로그램 들이나 여기에 이분들이 운영해 왔던 계획들 이런 것들을 2012년부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주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에서 어쨌든 금년 예산이 5,363만 원이 더 증액됐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아까 그 용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어떤 조정, 심의 이런 것을 주로 하신다고, 주 내용이 그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1년에 그런 예산이 8,000만 원 넘게 소요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올해 중앙시장에서 복지 박람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복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또 복지에 후원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고 우리시가 복지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또 복지단체가 어느 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예산이 여기 없기 때문에 올해도 박람회 같은 성격의 홍보활동을 좀 해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 한 것이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저도 그……

○ 복지과장 배장섭 :

여기 보시면,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투자사업도 있습니다.

회의하는 것도, 운영비도 있고, 워크숍도 하고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시면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5페이지 보시면, 불우계층 위문품 구입해서 여기도 예산이 6,000만 원 더 증액 되었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 복지과장 배장섭 :

그게 아니고요, 당초 1억 2,000만 원이 듭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기준하다 보니 올해도 정리추경 때 6,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말 되면 6,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최석찬 위원 :

주로 뭐 어떤 것을 선물하고 하시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현금 2만 원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장애인 이런 6,000명에 대해서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2만 원씩……

최석찬 위원 :

6,000명, 세부내용에 보면 3,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명은……

○ 복지과장 배장섭 :

그 자료가 1회에 3,80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6,000명 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지금……

최석찬 위원 :

아, 3,800명 곱하기 2하면 되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그럼 설, 추석?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307-01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보조금 해서 장애인 단체에 치료프로그램에 올해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거고,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지원 단체가 북평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에 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아동특수교육, 감각훈련,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교사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러면 내년 2015년 예산에 4,000만 원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잡혀서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표시가 잘못돼서요.

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섰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계시는데 보조장애기구 신청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데 혼자 본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하실 때 관련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가셔서 누가 그 분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청을 하려니까 갈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나 담당공무원들이 직접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네, 조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을 몇 분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목록 및 의안, 두 번째로 이정학 위원님이 푸드뱅크 운영실태 관련자료, 그다음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율하고 그다음 박주현 위원님이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프로그램 2012년부터 올해까지 운영계획과 실적, 최석찬 위원님이 박주현 위원님과 유사한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 이렇게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지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줄어 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여기서 어디 분야인가하면, 화장장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강릉화장장이 2015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럼 강릉시민이 저희한테 와서 화장하는 것이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빼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화장장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임명희 위원 :

그건 지역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렇지요.

관외가 50만 원이나 되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거기는 잘 알겠고요.

33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지원 목에 보면 7,200만 원이 증액됐잖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몇 페이지요?

임명희 위원 :

333페이지요,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 급식보상, 333페이지에……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333페이지.

임명희 위원 :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신규사업 아닙니다.

건강음료, 두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명희 위원 :

네, 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급식에는 배달해 주는 것이 있고,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하여튼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전부다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습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금 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그 밑에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그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있는데 이것이 한 단체가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단체가, 그러니까 본 법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설별로 거기서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법률구조공단……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운영하고 이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새힘터라고 가정폭력을 피해서 오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서너 명 정도 오면 거기서 보호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이고요, 이거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천곡 어디,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말 그대로 성폭력상담……

최석찬 위원 :

아니, 그 밑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 가족과장 최준미 :

아, 이게……

최석찬 위원 :

위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운영, 같은 말 같은데 이게 어떻게 틀려……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게 밑에 것은 도비로만 편성돼서, 결국은 같은 곳입니다.

이게 예산이 표시를 할 때 이것이 도비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석찬 위원 :

아,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거네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최석찬 위원 :

이게 그럼 1년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이용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용한 실태는 월 잔여 인원이 평균 한 4~5명 정도 돼서……

최석찬 위원 :

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지는 않고요, 최장 3개월 정도 있고 거의 일주일씩, 금요일에 왔다가 월요일에 가고 주말에 부부싸움하면 왔다가 가고, 맞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오는 곳이니까.

최석찬 위원 :

금방 장소는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비공개입니다.

최석찬 위원 :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을 원할 때 어떻게 찾아가는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못 찾아가고, 1366이라는 전화하고 지구대를 통해서……

최석찬 위원 :

아, 거기를 통하면 알 수 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1366을 통해서 많이 들 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습니까?

어쨌든 모든 사업은 그 한 곳에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최석찬 위원 :

법률상담소에서?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여기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지도점검을 하지요.

최석찬 위원 :

어떻게?

○ 가족과장 최준미 :

저희들 시 자체로 하고 또 이게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도에서도 내려오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연 1회 정도는 점검을 나옵니다.

최석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맨 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쉼터는 어디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공개인데 지금 동해시 모처에 있는데 여기는 평균 인원이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아동들이 쉬는 곳이거든요.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학대피해아동?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최석찬 위원 :

학대피해아동이 여기서 쉰다, 그럼 어디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하여튼 학대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피해가, 자기 가족, 부모한테 학대받고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최석찬 위원 :

버림을 받아서……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머무는 기간은 얼마 정도에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기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장 3개월 정도……

최석찬 위원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그후에는 시설로 갈 수 도 있고 거의 뭐 부모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가정위탁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성과는?

○ 가족과장 최준미 :

성과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가정, 부모들한테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지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최고 좋은 목적인데, 그게 1년에 이렇게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쉼터에 와서 머머무르다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 가족과장 최준미 :

사례는 거의 한 50%정도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시설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정위탁으로 해서 입양하듯이 다른 친척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50%가 넘을 겁니다.

거의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석찬 위원 :

연 인원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연 인원수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3명이 있는데 정원이 6명이니까 거의 6명이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해서 이게 올해 새로 5,084만 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페이지가……

최석찬 위원 :

364페이지.

○ 가족과장 최준미 :

아,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로 올해 처음 됐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쪽으로 공간을 마련하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석찬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신규사업으로 동반자사업이니까……

아, 청소년동반자가 위 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1:1로 상담을 해서, 결국은 상담이 시작입니다.

최석찬 위원 :

상담이 주 목적인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상담이 시작입니다.

최석찬 위원 :

청소년 상담센터가 묵호역 있는, 거기 있잖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있는데 거기 공간이 좁아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석찬 위원 :

아니, 기존에 있는 상담센터 거기는 주 목적이 뭐예요, 거기도 상담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상담이 있지만 이것은 1:1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자를 더 넓히고 강화하는 거지요.

최석찬 위원 :

그럼 이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최석찬 위원 :

거기서 하는데 그럼 예산 지원을 더해서 더 심도 있게 대상자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최석찬 위원 :

지금 현 시설 가봤자, 생각하기에는 좁을 수도 있는데 상담하는 여건에서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을 것 같고 충분히 기존시설에서도 기본 그것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고 하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거기다 예산을 줘서 청소년들을 심도 있게 상담한다, 그건 뭔가 좀……

○ 가족과장 최준미 :

그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면적이 200㎡이상인데 거기는 1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거기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 쪽 공간은 아니고……

최석찬 위원 :

다른 데로 옮기는……

○ 가족과장 최준미 :

도서관이 지금 교육청에 예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하니까 더 넓고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그 얘기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전하게 되면 당초 2014년도에 이전 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동해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남호초등학교에 있는 자리로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연기돼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여기에 계약직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계약직이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기간제로 있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운영에서 시니어 클럽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게 시니어클럽이 그냥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 기관이었는데 이게 올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속합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몇 분 정도가……

○ 가족과장 최준미 :

5명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 다섯 분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년은 아니고 월에 차등지급합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잠깐만요.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수당이 인상이 됐던데 이게 다 처우개선비 수당이 인상된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과목하고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공공형 어린이집은 추가로 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늘어났습니다.

330명에서 36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정학 위원 :

인건비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민간과정 어린이집도 30개소에서 42개소로 늘어납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정학 위원 :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위탁건이 있는데요,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정학 위원 :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것도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기간제로 3명을 데리고 있다가 이것이 프로그램이 위탁되면서 이거는 위탁기관인 푸른동해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명, 지도사 2명하고 시설 1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이정학 위원 :

시설비 부대비용이 시설 보수비용으로 다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인건비.

이정학 위원 :

아니, 증액된 것 말고……

○ 가족과장 최준미 :

어디요, 아 시설보수, 청소년 시설보수.

이정학 위원 :

이거 계획자료 제출바랍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내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8,800만 원이 있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무료 급식은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무료 급식은 노인복지관하고 YWCA에서 합니다.

하루에 한 14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노인복지관에 지금 복지과에서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 운영비하고 별도로 가족과에서 무료급식비용으로……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별도로 이것은 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무료급식 대상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수급자나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이동호 위원 :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아닙니다, 물론 거기 이용하면서 와서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그램 이용을 안 해도 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이동호 위원 :

하루에 몇 분 정도 드세요?

○ 가족과장 최준미 :

하루에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80분 정도 되고요.

이동호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것도 마찬가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고요, 자활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아니, 복지관 혼자가 아니고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3개 기관이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다 나눠서 하루에 한 195명, 200명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 기관현황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인데요, 매동 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부곡동, 승지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우리 동해시로 봤을 때 101개가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데는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회원수도 없고 부지 마련이 안 돼서 신축은 좀 힘들고요, 거의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동경로당이 기존에 있고 그것을 매각을 하면서 이전해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부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

아, 매각……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매각계획도 앞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작년에 1억 원은 동막경로당 리모델링비로 해서……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명보 2차아파트를 매입하시는데……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여기도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 2차아파트 한 칸이 비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건 기부채납이 안 되나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기부채납은 안 됩니다.

이동호 위원 :

안돼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며칠 전에 했던 뒤뜰 건강 북평동 2통, 그건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건 저희들이 수리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가지고 한 겁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게 다 성폭력에 대한……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가정폭력, 성폭력.

이동호 위원 :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아까 말씀 드린 한국법률구조공단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성폭력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시에서는 신고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자세한 건 월별로 보니, 한……

이동호 위원 :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어떤지, 질의 취지

는 그겁니다.

1억 2,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성폭력이 감소되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런데 세월이 하도 그러니까, 사건은 늘어나면서 상담 건수가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사회가 변하다 보니 많아지는데요, 이걸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린이집 석면 문제입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아, 석면……

이동호 위원 :

한 5군데가 일정규모 이하가 있더라고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41억 원이나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한 1억 9,000만 원 되는데요,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집 석면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5군데 정도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5군데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좀 하셔서 내년에는 교체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이거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에 보면 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앞에 41억 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앞에 것은 민간행사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실시되다 보니 이렇게 보육료가, 보육료 지원이다 보니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 5세까지는 다 무상보육이잖습니까?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지원되니까……

이동호 위원 :

무상보육을 하면 급식은 어떻게 돼요, 급식은 친환경 급식이 가능합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호 위원 :

초중고는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쌀이라든가……

○ 가족과장 최준미 :

어린이집도 무상급식이지요.

이동호 위원 :

친환경 품목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런데 자체적으로 꼭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은 법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하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급식지원센터를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거기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럼 그것도 친환경 쪽으로 좀 가야될 것 같아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지금 급식 지휘감독을 누가 해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급식지원센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실태 점검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교육청에서 안 하고 우리 위생계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

교육이라든가 이런 점검은 또 교육청에서 하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동호 위원 :

네.

○ 가족과장 최준미 :

저희들은 어린이집……

이동호 위원 :

교육물품은 전부 다 시에서 관할합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유치원은 안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어린이집?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어린이집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올해 보니 어린이집 급식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어요, 부산에서도 나고, 내년에도 그런 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동해시에서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마지막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다문화정착비용하고 다문화가족지원 비용이 일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300만 원 정도하고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것은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방문교육 사업 이런 것인데 거기서 삭감된 이유는, 물론 국비가 변경이 되어, 이것이 작년도 2014년 수준으로 국비 내려오는 대로 가내시 된 대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확보가 되면 우리가 1회 추경에 다시 이것을 늘릴 겁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민간이전 되는 사업비 보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아닙니다, 아, 이거는 다문화에 대한 것은 다문화 지원센터……

이동호 위원 :

동해 글로벌 여성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들어봤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 분들도 다문화 가족들이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기관이 아니고 다문화가족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동호 위원 :

그분들도 보니 한 70여 분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물론 그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이 돼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아까 복지과예산 다룰 때도 진폐 쪽도 좀 합쳐야 되겠다, 장애인 단체도 합쳐야 되겠다고 얘기를 복지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마음을 열어서 그런 분들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가족과장 최준미 :

언제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그 글로벌 여성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글로벌 여성단체는 그냥 개인회원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한다든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그런 단체입니다.

이동호 위원 :

이분들도 교육을 해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교육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호 위원 :

어디서 하냐면, 문화원 바로 옆 식당2층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단 말입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이 다문화정책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글로벌 여성클럽은 그냥 단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담당 이정희 :

네, 여성가족담당 이정희입니다.

다문화정책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초기입국자들이라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여성클럽은 이미 지원정착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다문화센터에서 보호를 안 받아도 가능한 그런 가족들이, 그러니까 5년 이상 이미 와서 생활하고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정착이 가능한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그런 클럽입니다.

이건 성격 자체가 틀려서 합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동호 위원 :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은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담당 이정희 :

단체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또 국가라든가 어떤 시책이 있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도 그 글로벌 여성클럽에서 저희 시에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줄 게 있다면 항상 연락을 해서 자료를 주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런 단체도 한국인입니다.

다문화가족도 한국인이니까 좀 소외 안 받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운영지원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교직원 인건비가 2,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보육교직원 인건비요?

박주현 위원 :

네, 356페이지.

○ 가족과장 최준미 :

저희들은 357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저기 시간 연장 전담교사가 2명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다 인건비지요, 이게 그렇고 공공용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11개소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이 증가되니까, 교사가 증가되니까……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면 다,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교사들에 대해서는……

○ 가족과장 최준미 :

아닙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받아야 되고……

박주현 위원 :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지금 현재는 11개소 있습니다.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지금 11개소고, 그럼 11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에……

○ 가족과장 최준미 :

취사부한테 인건비로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해서 보육을 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그러면 시간 연장 때문에 더 채용이 되신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렇지요, 어린이집에서……

박주현 위원 :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29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다는 거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잠깐만요.

이정학 위원 :

359페이지입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누리과정.

이정학 위원 :

시 부담 여부는 없는 거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것은 요새 방송에 나오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이정학 위원 :

나중에 이게 몇 개월분이라고, 3개월인가, 4개월분이라고 들었는데……

○ 가족과장 최준미 :

우리는 일단 1년분을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못 세울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예산 수치상에는 30억 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지요, 우리 예산은 아직 안 세운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정학 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누리과정 이거는 도에서, 중앙에서 다 정리를 해서 아마 세워질 겁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시 경로당이 101개소 지원관리 난방비가 30만 원씩 5개월 연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냉난방비의 경우 10만 원으로 1,000만 원에 불가 합니다.

337페이지인데, 냉난방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거는 국비지원입니다.

이정학 위원 :

난방비는 50만 원인데, 냉방비는 10만 원입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냉방비는 7~8월분만 나가는 겁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한달에 5만 원씩 해서 두달치만 나갑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정학 위원 :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과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07억 원 정도가 증액된 588억 원입니다.

주로 어른신과 여성, 청소년 대상 가족관련 사업이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 노인행사 참여 지원관련 경로분야 업무추진 여비가 전년대비 65.6%, 168만 원 증액된 424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가족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6.6%,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60%가 넘게 증애고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 경로업무가 해마다 다릅니다.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업무연찬하거나 워크숍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비가 만날 모자라서 저희들은 거의 7월이 되면 다 끝납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도 갈 곳이 어떤 데는 교육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충을 하자고 그래서 많이 넣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및 충효교실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166%, 1,5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노인대학 3개소 운영과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프로그램이 대학 운영시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이런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일자리 사업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신규사업으로요?

○ 가족과장 최준미 :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이정학 위원 :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하시는 것이……

○ 가족과장 최준미 :

신규사업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니, 신규사업 운영하시는 것 자체가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교양프로그램 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양프로그램으로 노인회 지회하고 천주교하고 해오름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앞으로 동해시 노인인구가 1만 4,000명으로 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증가율이 12.5%인데 강원도 7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4번째입니다.

매년 500명이 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복지시설확충과 어르신돌봄 서비스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시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 자꾸 증액이 되는 것보다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을 전년대비, 보니 전년대비 17.9%, 3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24억 원 정도가 증액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일자리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르신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더 충분하게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교양프로그램도 좋지만 어르신들께서 요즘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65세라도 정정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근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해시의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65세 근로 어르신이 1,05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 경비가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1,051명이, 그런데 이 1,051명은 대상이 적은 것 아닙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래서 그것은 당초 2014년도 계획이고, 숫자가 조금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1,200자리로 우리가 2015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방침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해서 그러자면 이 예산에서 2~3억 원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추경에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점사항이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은 1,138자리이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1,161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00자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동해시 노인인구에 일하시는 분 1,051명이 전체인구에 7.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보니 어르신들 취업희망자가 90%입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렇지요.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우리는 7.5%밖에 안 되거든요.

○ 가족과장 최준미 :

75%가……

이정학 위원 :

아니, 전체인구의 7.5%입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은 90%인데 전체인구의 7.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교양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우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보니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바리스타, 식품제조업, 농업, 치로사업 등 단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수가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일주일에 한 2~3일 하면 50만 원 정도 이런 식의 자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동해시 같은 경우 동해노인회, 동해시지회,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해시 시니어클럽에서 23개 사업에서 1,050명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번 행정감사 때 봤습니다.

계획대비 실적 같은 거나 사업별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있습니까?

혹시 사업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엊그제 위원님들 의정활동 때문에 못 가셔서 그렇지 평가대회를 시설별로 어제도 노인복지관에서 했고요, 일주일 전에도 시니어클럽에서 했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보시고 내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숫자만 말하지 마시고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질적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셔서 동해시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체제로 전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343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공원조성사업에서 5,000만 원, 친화도시 환경조성에서 500만 원인데 이 공원은 어디에하시는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나눔장터 참석하셨지요?

임명희 위원 :

네.

○ 가족과장 최준미 :

여기 뒤 연금매점 앞으로 해서 거기 여성친화거리 조성, 그래서 거기 뒤에 문화원 새로 짓는 앞에 산,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그냥 공원인데 여성친화 도시 공원으로 명칭을 하려고……

임명희 위원 :

네, 여성친화 쪽으로는 많은 여성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축허가 관련 산지전용비라고 73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무허가였어요.

계속 무허가이다가 작년에 양성화 했거든요.

거기에 산지전용을 하고 있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한 번만 내면 끝입니다.

임명희 위원 :

아, 건축허가라 그래서 새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청소년 수련관 사업 요청하셨으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동호 위원님의 재가노인식사배달 참여기관 및 식사인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해시 아동센터 인건비 포함한 세목별 총 지원금액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인건비 포함한 세목별 지원금액 총 14개 아동센터 별로 해주시고 드림스타트는 총 2개 사업에 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아, 2014년 평가대회 결과보고 그것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해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들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 내년도에 고도화처리시설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공장폐수종말처리장에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 용역비는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환경부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그렇게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모든 경비가 절감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들이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연간 한 14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 처리시설이 되면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럼 연간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간이화장실개보수, 공중화장실 개선 이렇게 해서 쭉 해놓으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총 몇 개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간이?

○ 환경과장 김정수 :

간이가 28개소고요, 공중이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 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도 계속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 정말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저분한 것은 말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장, 예를 들어서 전천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오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거기 간이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그런 간이 화장실들이 많지만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장애인들은 행사장 갔다가 바지에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아마 그렇게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5일 동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2일은 청소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가 청소하든 용역업체가 청소를 하고나면 참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좀 이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휴지를 비치를 해 놓으면 떼어가고 심지어 겨울철에 저희들이 수돗물이 얼지 말라고 히터를 고정해서 해 놓으면 그것까지 떼어가고, 전구 떼어가고 진짜 참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한번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지나가면 또 청소를 다시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전화도 받고 그러면 직접 나가서 시정도 하고 그러는데, 참 화장실 관리가 참……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제가 대안 제시랄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관리 하시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 또 누가 하신다고 하셨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용역업체요, 그러니까 7일중에 기간제가 5일 청소를 하고 2일은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최석찬 위원 :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간이 화장실 이것을 시니어클럽과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해서 우리 각 동마다 화장실이 배치된 어떤 분포도가 있잖습니까?

그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로 해서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분들이 청소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번 청소하면 그만이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리곤 안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을 드린다면 이것이 동에 가까운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르신들은 특히 책임감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많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훨씬 더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분뇨운반처리 업체 때문에 공중, 간이 화장실을, 용역 그러니까 분뇨처리업체들이 상당히 재정상태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제 하수도로 바로 연결을 시키니까 분뇨수거를 못하고 그래서 도차원에서 폐업지원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그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 일정 부분을 수익이 감소되는 것이 커버가 되지 않겠나하고 그것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청소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도 이 업체가 사소한 것 보수를 다 합니다.

문고리 망가진 것 이런 것도 다 보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사실 화장실은 우리 가정이든 또 도시든 사실 얼굴입니다.

어느 시를 가든, 어느 가정을 가든 화장실을 갔을 때 청결하면 다른 것도 다 깨끗하게 보이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는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화장실이 동해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청결상태라든가 금방 아까 말씀드린 휴지비치 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이미지 자체가 화장실 한번 들어와서 휴지도 없고 또 지저분한 것을 보고 동해시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지에 가까운 이런 화장실들은 인력을 상시 배치를 해서 정말 틈틈이 청소를 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청결하지, 이것 한번 아침에 청소하고 하루 종일 놔두면 어느 화장실이든 다 지저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분뇨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의 사정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청소가 제대로 깨끗해지고 동해시의 화장실들이 간이든 공중이든 깨끗해지려면 새로운 어떤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좀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 환경과장 김정수 :

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무릉계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추암도 상주 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제가 아는데 여기 또 화장실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울러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화장실을 자꾸만 증액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청결하게 하려면 지금의 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게 또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주변지역 환경성영향조사 연구용역비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게 대진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진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3년 주기로 대진주민들한테 환경에 얼마나 영향이 갔는지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위에 쓰레기 매립장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대진마을에 3년동안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거네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서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북평항 수질에 대해서는 묵호항 그리고 북평항 수질이 2급, 3급수라고 하셨는데 바다 밑 토질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물으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사실 수질도 수질이지만 토질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유연탄이 비산되어서 다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북평항 같으면 영풍에서 전광석이 바람이 불면 호퍼에서 날아가서 바다로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밑에 토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토질에 대해서 그런 조사는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그건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최석찬 위원 :

그걸 전에 한번 검사를 해서 한번 긁어냈다고 들었는데……

○ 환경과장 김정수 :

준설을……

최석찬 위원 :

네, 준설을 한번 했다고……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예산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네,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만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사가 가능한지……

최석찬 위원 :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세입에 보면 수수료가 5,4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량제를 하다보니, 거기에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환경과 전체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환경과 예산이 내년계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보조금 국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1억 2,300만 원 정도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1억 1,000만 원 정도 국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감해졌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음식물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아, 그래서 39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도 음식물 쓰레기 줄은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전종석 :

환경시설담당 전종석입니다.

그 예산의 양 차이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작게 세워서 올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9,500톤 나가는데 좀 과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비는 그렇게 나갑니다만 실질적인 음식물 쓰레기양은 줄어들었습니다.

임명희 위원 :

아,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전종석 :

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폐수종말처리장운영 전출금이라고 해서 올해에는 없는데 내년예산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이건 운영전출금은 구체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저희들이 추암지구에 생활하수 유입처리비 지원이 월에 한 1,5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 폐수종말처리장에 작은 수선, 유지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지원 기금 운영지원 이것은 주민자치 지원기금 운영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주민지원기금 운영지원은 대진마을하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하는데 쓰레기 봉투판매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시다량 폐기물 처리비 여기서 10%를 대진마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나, 네.

수익에서 10% 주는 거네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세입예산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두 개 합쳐서 3억 8,000만 원 더 되지요?

단독주택 음식물 말고 종량제 수수료, 공동주택 및 음식점, 음식점 수거 수수료 1억 4,900만 원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동호 위원 :

지금 39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기금이 13억 3,000만 원입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동호 위원 :

너무 괴리가 많은 것 아니에요?

이거 수입은 이만큼인데 처리비용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게 지금 저희 시가 각종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 12% 밖에 안 됩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 번에도 시장님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 한 1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수도 사용료도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다못해 50% 선 까지는 좀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지역에 각 시군이 다 이 수준입니다.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거기서 하여튼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제가 며칠 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찍어 봤어요.

파손된 것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관리를 무조건 사용자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관도 많이 해칠뿐더러 지금은 덜한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청소로 관리를 하시나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저희 클린환경팀에서 작은 다마스차량에다 온수 청소도구를 실고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한 업체가 동해시를 전부다 커버를 하나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시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위탁을 줘서……

○ 환경과장 김정수 :

아니, 위탁이 아니고요.

이동호 위원 :

아까 그린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김정수 :

클린환경……

이동호 위원 :

아, 그 사업일환으로?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시에서 하시는 것이 아주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인력난도 있겠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도 참 첫인상이나 다름없어요.

이걸 좀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동호 위원 :

예산이 없는데 자꾸 예산을 쓰라고 하기는 제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관리 말입니다.

아까 시니어클럽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저는 그 관리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위탁업체가 이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화장실입구에 전화번호만이라도 해 놓으면, 이게 만약 파손되고 좀 필요하면 연락할 때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관리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원화가 안 되고 지금 세 군데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화장실 입구에다가 실명제, 위탁업체의 전화번호만이라도 위탁업체명하고, 담당공무원이 하면 민원 전화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중복될 거예요.

위탁하시는 업체만이라도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내년도에 용역업체하고 환경과 담당부서하고 전화번호를 해서 그렇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지금 민간 위탁이 거의 1억 3,000만 원의 화장실 관리비용이 든 단 말입니다.

1억 3,000만 원, 작은 비용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3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환경단체 활동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게 저희 환경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조금을 준 것은 5개 단체입니다.

주로 사업 하는 것이 재활용 모으기, 자연정화사업,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불법쓰레기수거사업, 세계물의날 기념행사, 물재생환경콘서트, 휴양지 오물수거제 설치, 토요녹색학교운영, 사생대회 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연료 보조금이 4억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천연가스 자동차 차량 대수가 몇 대 입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53대가 됩니다.

시내버스 41대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1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정학 위원 :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글쎄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 때 국비를 한 1억 1,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지난 11월에 시로 불러서 국비 중단에 따른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저기서 이것이 차량이 100대 이상만 되면 보조금을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대수가 안되다 보니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게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를 해서 이게 득과 실이 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건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 및 구입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몇 페이지 입니까?

이정학 위원 :

38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3,500만 원……

○ 환경과장 김정수 :

아, 이 감량기는 저희들이 단봉에 있는 57연대에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정학 위원 :

시에서 57연대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정학 위원 :

네,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덤프트럭 15톤 구입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있었고 올해 또 증가가 되었네요, 우리 덤프트럭을 연수가 몇 년마다 바꾸는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전종석 :

환경시설담당 전종석입니다.

덤프트럭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건 2002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학 위원 :

2002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요?

○ 환경시설담당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덤프트럭 15톤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설명서 3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2명, 항만 및 대형 배출시설 환경오염감시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만 및 대형배출시설 환경오염감시자에 대한 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하는 것은 묵호항하고 동해항에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감시 부분에 대한 보고서나, 항상 감시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정학 위원 :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무엇이 문제 있다, 이것이 항상 보고가 올라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정학 위원 :

일지 내용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일주일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폐수오염원 안정적 관리 예산이 53%, 883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 전체 세출예산이 136억 원의 1.87%에 불과합니다.

요즘 옥계 폐놀 등 폐수로 인해서 오염발생시에 피해액수가, 피해를 당했을 때 복구비용이 발생하면 환산하기 힘들 정도의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정학 위원 :

사전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 오히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작년대비 1,500만 원이나 감액된 3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요, 그다음 폐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존담당 김동운 :

환경보존담당 김동운입니다.

하천오염도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년 지역별로 하천수계에 대한 어떤 측정지점을 선정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수수료 부분은 별도의 어떤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어떤 요율에 대해서 수수료나 검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수질을 측정해야 될 큰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정부분 측정지점에 한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 수수료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수료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측정은 분기별로 측정지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전년보다 95만 원 증액되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 효과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이 수질오염원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지금까지 4대강 위주로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사전점검을,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옥계 폐놀이라든가 이런 폐놀이 어떻게 주수천으로 통해서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예산들이 오히려 감액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물에 대한 수질환경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폐수오염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철저한 사전감시체제 구축으로 오폐수로 인한 오염방지, 환경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폐수오염을 전방위적으로 환경재난예방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동해시 2013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니 작년 올해 행정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3만 7,443만 톤인데 하루 108톤으로 생활쓰레기 53톤, 음식물 26톤, 재활용 16톤, 일시적 다량쓰레기가 16톤입니다.

이게 행정감사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동해시의 생활폐기물 효율관리 예산이 33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쓰레기 종량제 정책 및 자원 재활용이 전년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000만 원이고요,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예산이 전년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16억 원 이었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였습니다.

그다음 386페이지 보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스템 구축예산도 1,5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이었습니다.

또 388페이지 보니 농촌폐비닐처리사업이 250만 원, 분리배출, 지역배출 환경개선사업이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 있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를 살펴보니, 동해시가 생활폐수,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 극대화로 시민만족 청소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올 한해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를 보니 2012년도에 발생량이 9,400톤 정도 되고요, 2015년도가 10% 감축된 8,540톤으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설명서 338페이지에 보니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생활쓰레기는 한 532톤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시다량 쓰레기도 지금 한 2,415톤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소각제 슬러지는 한 4,239톤 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음식물은 270톤 정도가 감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일시다량쓰레기 이런 것들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음식물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활용도 사실상 활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생활환경센터 2층에다가 홍보시설을 좀 갖춰서 각종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계획대비 목표달성을 했다니까 좋은 현상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포함 환경민원은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저희 부서가 거의 다 현장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라든가 대형폐기물도 이사 가면서 도로변에 버리고 가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역시 환경과가 어느 과보다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클린동해를 만들기 위해서 현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클린동해 만들기에 여러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한 동해를 만들 수 있도록 힘 좀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고요,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임명희 위원 :

피해예방 사업은 주로 시설물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임명희 위원 :

야생동물 접근을 못하게 시설을 하는 거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임명희 위원 :

이게 주로 어떤 동물을 대비한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고라니,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전에는 이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라니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라니가 지금 봄에도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밭에 와서 다 뽑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하실 때 정말 고라니도 접근을 못하게 좀 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보니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이 예산으로 보상하고 시설물이 가능한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건 도비지원이고, 시비 일정부분 부담해서……

임명희 위원 :

네, 도비, 시비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 피해보는 것이 다 보상이 가능한지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런데 그게 다 충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주변에 보면 조금 피해를 보고 이러신 분들이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꼼꼼히 챙기셔서 피해보는 농가가 다 고루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세입이 감소가 됐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수수료 수입부분, 세외수입부분에서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나 또 그 밑에 있는 재활용 수거판매 수익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372페이지 수입부분이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재활용수거 판매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1/3이 증액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으셨어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대형폐기물은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11월 말 현재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기타수수료에서 잡혀 있는데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대형폐기물이 월에 한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기타수수료에 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재활용수거 판매수입부분에서도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3,600만 원 정도로 거의 1/3이 예산이 증액되어있거든요.

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게 지금 저희들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거리 재활용 수거량이 많이 느는 편입니다.

박주현 위원 :

1/3까지 증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지금 증가되어있거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준다고, 음식물 쓰레기가 준다고 하셨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생활쓰레기는 늘고 있다고……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아마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재활용 수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봤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기 때문에 더 늘려준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나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건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경유차량, 건물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의 9%를 저희시가 수입으로……

박주현 위원 :

수입으로 취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거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과태료 부분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과태료 부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왜 빠져 있어요?

○ 환경과장 김정수 :

그거는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

아, 보건소로 그럼 그쪽에서 잡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부분 보시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 부분이 작년에 600만 원이었나요, 이번에 400만 원으로 낮춰졌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국비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과장 김정수 :

금년에 국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시겠지만 가정하고 상업 등에 전기 절감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동해시에서 절감하는 세대가 줄었다는 건가요, 홍보가 덜 돼서 국비 보조금 확보가 덜 된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국비 보조금이 줄었지요.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 환경과장 김정수 :

그거는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박주현 위원 :

그냥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

그냥 국가에서 책정한대로 그냥?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환경과장 김정수 :

금년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시 전체에 419세대가 됩니다.

박주현 위원 :

419세대가 참여하고 있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는 근거 자체가 대기환경법이나 뭐 이런 법 아래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온실가스……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감소시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환경법에 추진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유없이 800만 원을 주던 것을 400만 원으로 확 줄여서 내려온 것이 우리 시의 어떤 실적이 낮아서 그렇다거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나라에서 그냥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우리 시비도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전체적으로 감소돼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여기에 홍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나눠줍니다.

박주현 위원 :

참여를 많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시설설치해서 클린하우스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건 저 금년에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백두대간 생활권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년 동안 국비가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 해서 내년도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지내에 쓰레기 거점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최석찬 위원 :

거점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러니까 마을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기동 같은 경우는 길목에다 이 장소를 확보를 해서 그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집하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류를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석찬 위원 :

집하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굳이 집하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니, 쓰레기라든가 나오면 즉시, 즉시 분리수거해서 하는 것이 좋지 그걸 어느 한 곳에다 집하를 해서, 집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각 마을마다 쓰레기가 장시간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런데 집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율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석찬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의 집하장이잖습니까, 각 마을마다 10개니까 10개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아닙니다, 동은 아니고요.

최석찬 위원 :

동은 아니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게 저희들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연계 협력사업으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평창이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매년 10개소씩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0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주로 자연부락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자연부락도 되고 그다음 주거 밀집지역도 되고……

최석찬 위원 :

자연부락이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주거 밀집지역에 이런 집하장을 만들어서……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런데 단독 주택……

최석찬 위원 :

집하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쓰레기든 분리 쓰레기든 이게 금방 금방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을 두고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러다 보면 악취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게 굳이 집하장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클린하우스라는 것이 우리 아파트에 가면 음식물처리 모아 놓고 재활용품 분리 선별대 모아놓고 그다음에 가연쓰레기 모아놓고 요런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들어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따로 놔두고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처리기대로 따로 놔두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종류별로 따로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석찬 위원 :

아, 그러니까……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그게 집하장처럼 며칠씩 가는 것이 아니고 이틀이면 이틀, 그 정도 계속 순회하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최석찬 위원 :

비 안 맞고 바람 불면 안 날아가고 그런 것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네, 그게 클린하우스 본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집하장이 다 있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면 시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이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선은 아파트 단지는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석찬 위원 :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안 되어 있는 아파트도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단독주택이 있는 마을 단위가 우선권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떤 설치를 해 놓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밀집지역이 효율성이 높겠지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 :

그렇지요.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없는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쓰는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아파트 단지에 만약 없다면 그런 장소도 아마 검토를 해서……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쓰는 목적은 어쨌든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더 깨끗이 수거하고 주변환경을 더 청결하게 하면서,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맞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인구밀집지역에 없는 데를 찾아서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정책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해서 거기에 보면 6,160만 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 위탁관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 그럼 위탁관리비가 매년 계약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 환경과장 김정수 :

매년 단위입니다.

최석찬 위원 :

연단위로?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아니, 이게 연단위로 오른다면 6,16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그것도 위탁관리비 관리 수수료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여기에 위탁금에는 위탁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니, 그러면 주로 위탁관리비 하면 거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 슬러지처리비는 슬러지처리비대로 단순하게 따로 떨어져 나오잖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럼 어느 쪽이 올라서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슬러지……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랐다면 이해가 가지만 위탁관리비,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올랐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 하셨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런데 이게 폐수처리장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에 한 3,1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처리비용도 톤 당 한 10만 원하고 그래서 지금 슬러지도 늘어난 상태이고 아마 위탁관리비도 내년도에 인건비가 오르면 거기에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 그러니까 슬러지 양이 증가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고……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떤 단위가 3년이나 5년 단위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없이 매년 오른다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계약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를 한다면 보통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이런 슬러지 처리비용 같은 거야 뭐 증가하는 양에 따라서 위탁관리비가 비싸지지만 그 기간 내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당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렇지 않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거는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슬러지 양이 증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돈을 추가해서 드릴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가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당시에 얼마에 딱 낙찰돼서 계약을 하면 그게 계약기간까지 보통 가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그런데 위탁관리비에 관리비도 있지만 약품비도 있고 소규모 수선비도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동해항, 묵호항 등 환경감시일지 7일치를, 내일 오전까지 부탁 좀 드립니다.

김정수 환경과장님 10월 1일자로 오셨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 김기하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불참위원수 1인

  • 정성모 위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최기준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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