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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의안심의회(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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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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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의회 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3.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4.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8.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모 의원 외 7인 발의)

2.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2015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모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0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성모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정성모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동해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2만 원에서 월 171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동해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 2014 동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6년∼2018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월정수당을 162만 원을 1 71만 7,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옥조 :

전문의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2014년도 동해시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2015년도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가 결정·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성모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이 조례는 우리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 부분이니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지난번 계류된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안 심의시에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조례는 시정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로 의원 선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부분은 시장이 필요한 시점에 주요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안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사안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담당관님, 조례안 상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요 내용에 보시면 대외협력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게 우리 회계법상 모든 회계가 단위를 1년제로 하니까 여기 위원들도 1년으로 해서 또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가서 연임하더라도 이 임기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동의합니다.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5일 희망 2015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토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가정 및 지원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설치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

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을 위하여 2015년 당초예산안에 1,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사용검토 및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보호 및 정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과 고충, 생활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등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화합 분위기와 원활한 사회통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지원 대상 부분에서요, 4조 3번입니다.

사회복지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 및 사회봉사자 상시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문구에서 이 직원이라는 것은 명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명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1인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의원 :

1인 이상이면 된다는 거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7조입니다.

제7조에서 협의회 구성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부록에 같이 서울 노원구하고 춘천시, 원주시 조례를 같이 첨부해 주셨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의원 :

거기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어서 우리 협의회 구성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분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여기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 복지과장 배장섭 :

동해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3항에요, 동해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동해시 의원님으로……

박주현 의원 :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의원님들 얘기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도 좀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이 문구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했거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그럼 동해시 의회 의원으로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주현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 비용추계서 잠깐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보시면 6페이지지요, 지금 거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협의회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운영부분 이게 4조에서 운영한다는 그 지원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2014년에도 이미 2,200만 원이 소요예산 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2014년도에는 당초 1,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국비가 400만 원이 포함돼서 2,200만 원입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2014년도에 이미 지원이 된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의원 :

그럼 지역협의회가 있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지역협의회는 구성을 안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어디다 지원을 하신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하나센터라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해줍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하나센터가 이미 있는데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건 뭡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하고 각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박주현 의원 :

지원센터 운영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센터는 운영을 하고, 지원을 어떤 방향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지원단체도 운영을 할 것이고 협의회도 운영을 하는 거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정해주려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주현 의원 :

아, 그럼 이 지원단체가 지금 아까 그 하나센터 그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하나센터입니다.

박주현 의원 :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그 경비를 여기 비용추계서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다른 지원단체라고 생각해서 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체를 다시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쭉 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그 5조에 보시면 지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이탈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 이 2가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문제, 여기에 대해선 하나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취업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지금 한분 같은 경우는 간병도우미도 하고 또 간호사 자격증도 교육시키고 취업도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하고 언어문제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언어도 교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취업에 대해서는 관내 단체라든가 또 기관에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동해 관내 지금 몇 분의 이탈주민이 계시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29명입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럼 그분들 29분, 29세대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29명입니다.

최석찬 의원 :

29명, 세대는 몇 세대가 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세대가 29세대.

최석찬 의원 :

그럼 현재……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가구수는 29세대고요, 인원은 37명입니다.

최석찬 의원 :

아, 이분들이 주로 지금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시는지?

○ 복지과장 배장섭 :

기초 수급자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도 좀 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찬 의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생활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게 우리 동해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좀 구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특히 직업 갖는 것에 대해서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잖습니까, 우리시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쉽게 적응을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주민이 동해시에 처음 왔다가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기신 분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옮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 29세대고요.

정성모 의원 :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성모 의원 :

이게 조례에 보시면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또 이분들이 동해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내용들이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이탈주민을 보는 시각이 냉대한, 차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문화생활이나 모든 것이 편차가 있다보니 금방 적응하기 힘들지만 어떻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오다보니 우리시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위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10조에 비밀엄수의 의무 등 이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의 현황을 많이 알다보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이탈주민들은 이렇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차가운 시선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사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기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와 문화의 차이가 많아서 힘들어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언어부터 교화를 좀 해서 또 우리 한국말씨를 쓸 수 있도록, 또 문화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좀 그렇지만 정착민들도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시민들한테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네, 북한이탈주민이 사실 동해시에 주로 접할 수 있는 층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대도시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 아니면 중국인들이라든가 경기도 이쪽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서울 쪽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락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서로가 공유를 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옮기는 경우가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조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좀 안아줄 수 있는 동해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성모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분들이 시민들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임명희 의원 :

제가 전에 다른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을 만나서 몇 번 이제 교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도 말을 안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위원회 자격으로 가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도 어디 사냐고 해도 절대 말을 안해요.

그만큼 자기들의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는 이분들을 데리고 시민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교류, 잦은 접촉을 해서 그런 마음을 좀 불식시키는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박주현 의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 복지과장 배장섭 :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동의합니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준민 :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동해시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투평성 확보 그리고 전자 수입증지의 상용화로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 운영을 현실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는 전자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수료의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수수료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을 규정하였고 종이 수입증지 발행과 판매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2013년도 종이증지 판매 실적은 23만 1,000원이고 2014년도 14년 11월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 수입 증지 사용 불편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 등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증지제도 개선 방안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납부수단의 투명성 제고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2015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재산의 취득으로 토지 2필지와 기부채납 토지 10필지입니다.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매각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용 도유재산 매입입니다.

현재 삼화동 5통 마을 회관 경로당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무허가 건축물로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매입과 건축물 양성화 등 적법한 관리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삼화동 810-4번지 등 2필지, 1,015㎡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기부채납 토지 취득입니다.

재산 현황은 총 10필지에 3,186㎡로써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추암동 91-9번지 외 7필지, 2,137㎡와 주식회사 동명 디앤씨 소유의 추암동 35-6번지 외 1필지, 1,049㎡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사유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동해관리소 일원의 진입도로와 구거 조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용지로 관리토록 희망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동명 디앤씨의 경우는 동명 레미콘 공장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지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천곡동 802-6에 소재하고 있는 현 문화원 부지 1,210㎡와 건물 285㎡를 용도 폐지 및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신축 동해 문화원 이전이 당초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매각 처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의 토지위치 현황도와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 중인 삼화동 5통 마을회관의 관리를 위한 도 소유재산 2필지의 부지매입과 한국가스공사의 추암동 일원의 진입도로 조성에 편입된 토지 및 동명레미콘 공장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에 해당되는 토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과 아울러 현 문화원의 청사 이전 계획이 연내에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에 따른 재산처분과 기부채납으로 인한 재산취득은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가나다항이 있습니다.

일괄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의결은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돼있습니다.

삼화동 5통에 지금 경로당 시설이 무허가로 돼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땅은 쌍용하고 우리 시하고 대토를 해서 바꿨잖습니까, 바꾸고 나머지 대략 한 300평 정도 이번에 매입을 할 계획인데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 그 경로당을 양성화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문화원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재산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야 뭐랄까 그 땅을 용도변경 한다거나 하면 특혜를 주지만 그 땅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팔 부분이니까 좀 값어치가 있게끔,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지로 만들어서 판다든가 그렇게 하여튼 뭐 최대한 시 세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매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의 기준, 구역지정 등 인정에 관한 사항 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에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과 타시군 입법례는 첨부했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기준과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및 지정, 상인회 설립 등록,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의 규정을 두고 향후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하게 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은 이해가 되는데 상점가는 무슨 뜻입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상점가라 이러면 그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그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데,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보면 2,000㎡이내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소 이상의 도·소용역 점포가 밀집돼 있는 곳을 상점가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없고 유사한 데가 저희 발한동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엮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동쪽 바다 중앙시장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 묵호역 굴다리에서 묵호초등학교 굴다리, 또 묵호동과 발한동 경계지점까지 구역이 굉장히 커지게 설정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인정시장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렇지요, 전통시장에 해당되고 조례안 제4조 5호에 보면 사실상 저희가 그 밖의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례에 그 사항을 명시를 좀 해 뒀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인정시장 외에……

○ 경제과장 김시하 :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동호 의원 :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그렇고 지금 인정시장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인정이 안 된 시장도 좀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과장님, 비용추계표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113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렇습니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하여간 이게 되게끔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묵호시장 아케이드 설치 보시면 30억 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기존에 아주 낡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다시 하는 겁니까, 길이가 어디까지 입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지금 아마 추정치가 기존에 있는 시설 개선하는 것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지금 있는 것 만이요, 그러면 지금 혹시 가보시면 묵호 동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게 그 끝까지 돼있습니다.

그럼 그 끝에는 아케이드가 안 돼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 비용까지도 같이 좀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요?

○ 경제과장 김시하 :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이 조례안이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조례는 아닌데 저희가 아마 이 비용추계서에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계획을 나타낸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성모 의원 :

예산이 확보 됐을 때는 이것까지 같이……

○ 경제과장 김시하 :

나중에 어차피 예산이 확보 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기존에 우리 중앙시장에 현재 상권활성화 사업을 했잖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정성모 의원 :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하고 거기에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3년 동안 해본 결과표라든가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그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저희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6개 지자체인데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은 3년 동안 거의 아마 인프라 구축 쪽에 투자가 됐고 처음 시작할 때 경영개선사업 쪽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이러다보니 다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과 시장 안쪽의 마인드 변화, 이런 건 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 80억 원 규모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60%가 국비로 지원됐다는 점, 그 외에 도비 지원까지 이렇게 합친다면 경제적인 걸로만 봐서도 시가 손해본 점은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시장에 관한 중앙에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점포마다 약간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제가 최근 시장통을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3년 이후에 뭔가 새로운 변화 관리가 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그 효과가 누적돼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성모 의원 :

네, 하여간 그 동안에 참 고생하셨단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제적으로 좀 이윤창출에 대해서는 극대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 조금 덜 되고 있는 상태고 국비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시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막상 시민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가서 주차를 해서 쇼핑을 하려고 하면 아직도 차량을 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분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상인들만 있지, 거기에 어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상하게 주차장은 꽉 차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까지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조상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 의원님들이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시장이 잘돼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가게가 다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상인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살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게 100% 그렇게 되도록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립의식이 있게 되면 그 주차장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상인들 차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교통이 정체되는 곳에 있는 그 앞쪽의 차들도 다 그 지역 상인들의 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이 사업 종결될 때까지 시장 상인회에서 변화가 없으면 물론 저희 시장님께서 그 연계사업으로 동쪽바다 중앙시장 쪽에 뭔가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줘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그 쪽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내년에 상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장 안에 정 자기네가 통제가 안 되면 그걸 유료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주차장이 최소한 유료화가 되면 자기네 차 돈을 내고 댈 것 아니에요, 아니면 외곽으로 빠질 것이다, 기본은 그겁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시장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정성모 의원 :

아니지,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현재까지 문제점 있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본인들이 바뀌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이 알려줘서 좀 바뀌게 노력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주차장 잘해놨다고 가서 선전을 하다보면 가시는데, 막상 주차를 하려고 하면 다 차있어요.

그래서 돌아 나와서 어디에 대냐면 인도에다 이렇게 걸쳐서 개구리 주차합니다.

그리고는 잠깐 이제 시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러다보니 그것이 불편하고 양쪽에 댔을 때는 차가 교행이 안돼요, 맞잖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정성모 의원 :

2차선의 양쪽에다 개구리 주차를 딱 하고 나면 또 이게 주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거기 정말 쇼핑하러 가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저번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상인회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좀 체크해서 이렇게 하기를 좀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그 상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상인회 대학도 운영해서 바뀌고 또 친절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바뀌어 가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런 외부에서 본 불편함이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서 좀 체크하셔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그 중앙부두에 여객선을 옮겨달라고 발한동, 묵호동 지역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다 내년에 이제 파제제가 설계 되면 그 이듬해 정도에 여객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부곡동에 있는 쪽도 여객선이 들어오면서 대형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체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럼 과연 발한동에 지금 이 구조 가지고 배가 들어오게 되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이 되겠는가 한없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민들의 건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배가 들어오기 전에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린 거예요.

시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밖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 건의만 하고 본인들이 변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방책이 없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정성모 의원 :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그렇지요?

그래서 여럿이 상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간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서 더불어서 투자한 만큼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잘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제4조에 2항 보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현대화 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할 계획이세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저희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이 이제 2종류로 크게 분류되는데 하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맨 처음 시설현대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 거기다 고객편의시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경영현대화는 말 그대로 매출 증대 쪽에 점포 진열 문제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2가지를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임명희 의원 :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지난번에 그쪽과 관련돼서 일 하시는 분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면 제품을 소포장해서 파는 방법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흥정과 덤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는 거고, 전통시장은 또 그렇게 돼야만 그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단체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대보름 행사 때 물건을 팔러 갔었거든요.

그때 전부 포장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돼서 우리 회원들 보고 “싹 뜯어라, 뜯어서 바구니에 담아라” 그래서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사실은 포장한 것 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양이 더 적은데도 바구니에 담아서 파니까 이 소비자들이 이게 엄청 싼가보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다 팔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든 정형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소비자의 어떤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판매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현대화를 하더라도, 판매 전략은 이런 흥정과 덤의 문화를 좀 살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사업진행하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5조에 보면 기존 인정을 못 받던 상가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 삼화시장이라든가 송정시장, 천곡동에 제일하고 주공4차부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시장, 동호동 농산물시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북평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공모를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묵호 어판장 앞에 묵호시장, 묵호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묵호시장은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육성을 할 여건이 돼있어요, 기준에도 적합하고 또 주변 인프라도 잘 돼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돼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만 되면 사실 그 묵호시장의 그 별미로 주차장을 그 반경 어디다 필요한 부분인데, 전통시장이 되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꼭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고 해서 내년에 저희과의 중점 목표가 묵호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묵호시장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상인분들은 전통시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시장이 되려면 여기 인정기준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상인들만 동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시장에 있는 건물주라든가 토지주인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그건 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여를 좀 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중재를 좀 시키고 해서 이 전통시장 동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묵호시장도 전통시장으로 확정을 받아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제상인시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억 5,000만 원이 2015년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크루즈가 지금 우리시에 뜨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처음에는 안 돼지만 지금 국제시장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시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 창출이라든가 다른 외국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자연적으로 국제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동쪽바다 중앙시장 안에 보면 다문화,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온 분이 몇 분이서 하나하나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안에 이런 국제시장이 형성이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국제 무역상 상인, 시장 관련해서 저희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특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안쪽에 보시면 빈 점포들이 있어요, 옛날에 시장 안에 양품점들이 있던 그 골목에 가보면 점포가 지금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점포를 어떻게 좀 특색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하나 했고,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DBS크루즈가 다니고 있는데 평택이나 다른데 가면 그런 배들이 다니면 주변에 소 보따리상들이 입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그런 게 좀 취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북방물류센터를 만든 첫 번째 이유도 그런 소상인들이 저희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에 저희들 인프라가 있잖습니까, 상인들은 사실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 국제자매도시의 그걸 활용해서 그 시장에 어떤 편의를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본사로 보낸다든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쪽 도시의 어떤 정보도 뭐가 잘 팔릴 수 있는지 혹시 저게 나오면 그런 정보라도 해서 상인들한테 저희가 정보제공의 기초부터 제공한다면 DBS크루즈를 이용하는 무역상들이 좀 늘게 아닌가 이래서 북방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된 거고 내년에 아마 개선을 실행해서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또 연계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 특색화 차원에서도 그 빈 점포를 이런 전략차원에서 진행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데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시설을 하실 때 앞으로 그 쪽에 이제 외국사람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간판을 같이 혼합해서 그 전통시장 이쪽에서부터 관광지 위주로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육성 조례안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몇 년 전부터 전통재래시장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묵호에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좀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여러 가지로 주차장, 주차장 시설도 많이 확보를 해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나 크게 불편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특히 전통시장의 물건 값은 싸지만 재품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제품을 놓고도 대형마트를 가보면 아주 교묘하게 진열을 잘해놨습니다.

정말 구매할 수 있고 똑같은 제품도 더 신선하게 보이도록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은 그런 점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이, 전문 코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개인 점포들의 코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코디를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던데요.

코디 후에 조사를 해보니 매출이 10%, 15% 이렇게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이런 전문 코디들을 불러서 각각 상점에 코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품의 진열부터 각 개개인의 어떤 점포 환경 그 다음에 아울러 더 추가한다면 제품의 신선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하려면 잔류농약 측정기 이런 걸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특히 젊은 층들을 중앙시장, 전통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게 이쪽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에 지금까지 인프라 확충이 거의 된 상태고 저희가 그 경영 쪽에 지금 저희가 가는 방향도 진열 개개인 상점마다 가게가 살 수 있는 컨설팅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마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희 주방향이 이제 그렇게 설정돼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 정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되는데 가자면 부차적으로 이제는 그런 쪽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친절도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9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먼저,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 제 59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감사의 실시 및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총평, 중점 감사사항,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3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내용 폐지와 용어를 개선하고 일부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2조까지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는 법령명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로 규제 사무 폐지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 실시 근거 및 전문 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반의 구성과 감사 기간 및 결과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택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명을 수정하고,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과 규제를 폐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공동주택이 한 몇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지금 공동주택이 101개 단지로 2만 1,000여 세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구수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이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그럼 이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분쟁의, 아니면 여기 어떤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시로 질의가 들어와서 이런 걸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집단적으로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없고 부분적으로 그 입주자분들께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질의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 해소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 아파트 단지 내, 특히 큰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가 다 구성이 돼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감사도 있고, 또 매번 회의 할 때마다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항상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라는 게 시민들이 어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자주 들어오는 그런 게 돼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굳이 이 아파트 내에서 이런 감사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건축과장 정의복 :

지금껏 저희들이 관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집니다만 이제 공동주택 생활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분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고 또 관리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의혹 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참 부담을 느끼는 편은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석찬 의원 :

아파트 단지 내에는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요, 특히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또 통장협의회도 있고 또 아파트 내에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감사 조례를 만든다, 과연 이 동해시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사용, 얼마나 문의를 할까 그게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분쟁의 모든 것은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분들의 어떠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관을 둬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조례 만들어 놔봐야 이건 그냥 사장되는 조례가 아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리고 이 위원회를 두시면 어떤 이런 감사 천거가 와야만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번, 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그건 저 입주자나 사용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감사요청을 할 때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석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소집은 감사청구가 있어야만 위원회 소집이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정의복 :

감사반은 민간인 전문 감사관을 10명 이내로 위촉을 해놓고 입주자들이 요청을 할 때 그때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석찬 의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최석찬 의원님 하신 질의와 연계해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주택법 제5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1,2,3,4,5 중간쯤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번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번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방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101개 단지에 2만 1,000명이 주거하신다고 하셨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리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분쟁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 없었고, 아주 미미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현재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없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러나 이제 그 몇 년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맞습니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지금 수십년 동안 이런 분쟁에 의해서 우리시 집행부에 감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굳이 이걸 이 시점에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그래서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사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회계분야, 관리비 징수, 사용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기회에 제정이 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나가서 법령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모 의원 :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있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럼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 건축과장 정의복 :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지도, 공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지요.

정성모 의원 :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분쟁이 미미한 상태고 그런데, 여기 조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입주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 감사반을 만들어서 또 추진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다보면 의외로 그 안에 현재 분쟁 요소가 많은데 그게 거꾸로 노출돼서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반대로 우리 집행부에 엄청 많은 업무가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그 서울 대도시에서 난방비,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래서 그게 언론에 노출되다보니까 지금의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잠재돼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걸 해놨을 때 더 분쟁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저희들은 이게 2013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정하게끔 돼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금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조례제정이 된다하면 감사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법령상에 근거가 돼있으니까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운영을 시작하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정성모 의원 :

자,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지금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다 징수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럼 지금은 총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주민들이 알게 되고 또 이걸 이용하겠다면 그 회장단, 임원진의 반대 세력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3분의 1, 10분의 3 서명을 받아서 무한히 고소, 고발을 할 이런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작은 것을 손질하다보면 나중에 집 전체를 손질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답답함이 앞섭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받을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사전조사에 의해서……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요새 아파트 관리권 때문에 민원이 수십건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 둘이서 아파트 관리권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들하고 관리주체하고……

정성모 의원 :

잠깐만요, 아파트 민원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 또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대표자 주민들 갈등, 또 충당금 사용에 관한 갈등,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법령에 의해서 그냥 시장은 감리·감독하도록 돼있고 시장군수가 관리를 안 하니까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가는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하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법을 개정했거든요.

다음에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갈등이 많은 것을 사전에 시가 감사를 해서 만약에 불미사항이 발견되면 시가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만들어져 있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아니, 법령에 의해서 감리·감독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금방 말씀은 감사까지도 할 수 있다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아니, 법령에 의해서 감리·감독 하도록 돼있어요.

정성모 의원 :

아니 금방 감사까지도 말씀하셨다니까.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왜냐면 감리·감독이라는 자체가 보면 입주자 대표하고 입주민하고 분쟁이 생기면

정성모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까도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네.

정성모 의원 :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관리 감독이 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아니, 지금은 뭐냐면 공무원이 가서 그냥 중재하는 수단이고……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그 업무랑 다 똑같은 업무인데,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도로 등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도시과, 건축과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그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정성모 의원 :

아, 그러니까 지원조례가 있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는 그 안에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단 말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네, 있지요.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야.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여기서 법령에서는……

정성모 의원 :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분쟁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 갈등을 더 불러오지 않느냐는 염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왜, 회장단 임원진 이런 분들이 선출로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네.

정성모 의원 :

하다못해 통장도 투표를 해서 선출로 뽑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상대방이 있고 항상 혼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아파트 간에 관리회장이 다 있잖습니까, 관리소는 따로 있고 대표자 입주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회장 그것도 다인이 나왔을 때는 선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상대방 측에서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들춰내서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고소, 고발건까지도 형사법까지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는 형사법까지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5명이 감사반이 돼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총원은 10인의 감사관을 만들어놓고 그럼 5인이 나가서 감사를 해서 결론은 어떤 문제점을 들춰내야 될 거고 또 고발하는 사람의 판결이 나와요, 그럼 그 아파트의 분쟁이 무지하게 심해질 거라 보는 것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아니,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중재가 안되고 행정적으로 실익이 없으니까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전문적으로 회계분쟁이 나면 전문적인 회계사를 선임해서 사실여부가 적정선 판단이 됐다하면 주민들에게 감사해봐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가 고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가 감사하는 목적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가 감사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단 전문적인 사람을 선임해서……

정성모 의원 :

취지도 알고 다 아는데 제가 그랬잖습니까, 취지는 다 맞는데 이 취지를 적용하기까지는 사후에 더 많은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 염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분쟁이 있습니다.

회장 밀어내야 된다는 분쟁, 아니면 저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는 분쟁……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정성모 의원 :

아니 그걸 나중에 전부 다 감사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그게 감사요청했다면 법적으로 이제 가야되는데 그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피 튀기게 만든다니까, 지금은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걸 나중에는 피를 봐야 된다니까.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의원님, 지금도 입주자 대표 하나 선정하는데는 그 아파트 단지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상대편, 반대편이 있어요,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지금 판사가 하는 행위를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도입했으니 하여튼 의원님 입장이 있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어떤 사항이 생기면 그걸 전국에 쫙 전파하는데 받아들여야 할 게 있고 안 받아들일 게 있잖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그걸 동해시에서 꼭……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지금 충분히, 같은 말이 지금 중복이 많이 되는데요, 다른 의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모 의원 :

네, 그럴게요.

○ 의장 김혜숙 :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그 12페이지에 보면 59조 상위 및 관계법령이 있네요, 이게 감사관 제도가 있네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임명희 의원 :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임명희 의원 :

이 항이 있는데 제가 그 시설물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그 아파트에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임명희 의원 :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었는데 위험이라든가 사용하는 거, 그쪽에서 불법으로 시설물 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사실 그때 저도 특별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또 그 입주자 대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임명희 의원 :

그분들이 오셔서도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 전담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좋겠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해줬음 좋겠는데 그건 시에서도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담당공무원한테도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도 봤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이것이 상당히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감사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분들이 기구가 설치가 되는 만큼의 충분한 역할을 해줘서 이 갈등과 분쟁을 얼마만큼 해소를 해줄 수가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좋은 기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한다든가 감독은 어떻게 할 방법이십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이 조례 제정이 만약에 된다면 감사관이 위촉이 되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감사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중재나 지도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이해 당사자간의 첨예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감사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접수가 됐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명희 의원 :

저도 이제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히려 이게 분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혹시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들이 아니면 공무원이 개입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감사가 능사가 아니고요, 감사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해 당사자끼리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중재를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선 모색을 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위원회가 설정되고 감사관이 지정되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그럼 문제는 제가 아까 한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이런 걸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갈등이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많이 증폭 된다면 안하니 못하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정성모 의원 :

현재도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런 감사관 제도를 둬서 사후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분쟁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게 하게다는 걸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자신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채형기 :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시가 해소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거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정말로 더 이상 분쟁이 없게, 목적에 맞게 정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재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기획담당관장덕일
  • 복지과장배장섭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경제과장김시하
  • 건축과장정의복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의원김옥조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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