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이동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5회 동해시 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
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배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 12월 12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5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이 접수되어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이동호 의원님 외 7분 의원님 발의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추진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이동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 숙원사업이면 항면의 선석확장, 경제자유구역 기반사업 추진, 국내외 해양 물류 거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삼척해변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라 돌출형 방파제 공사시 삼척해변은 해안 침식과 퇴적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예상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굴입식 또는 개발입지 변경 등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은 북평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목재가공기업 등과 아파트는 물론, 동해시의 6대 비경인 만경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안 대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될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불가합니다.
발송처는 대통령, 지역발전위원회, 국회,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님,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님,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하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10만 동해시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 체선·체화를 해소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4년 10월 21일 삼척시 공청회시, 삼척해변 살리기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기존의 돌출형 방파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삼척 해변은 해안 침식과 퇴적 현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예상 등의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며, 굴입식 항만개발로 대안을 제시하자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굴입식 또는 개발입지 변경 등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북평산업단지 주변 굴입식 항만개발 방식을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북평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목재가공기업 등과 아파트는 물론, 동해시의 6대 비경인 만경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준설과 이주보상 등에 원안 대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될 뿐 아니라 북평산업단지 축소, 배후 수송연계망 불리, 전천(箭川) 유입 토사 정기 준설, 그리고 북평동을 비롯한 전체 시민의 반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송정동 지역 굴입식 개발은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현 송정지역의 집단이주, 항만개발 면적 협소로 정부계획 대비 선석확보 어려움, 해군 제1함대사령부 산하 전단사 이전 등의 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 대책위 제시안은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개발 불가하며 항만개발 입지 변경 등 현시점에서의 재검토는 막대한 추가비용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동북아 물류 변화에 대비한 기반조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묵호항 재개발 사업 추진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시어 정부의 항만정책에 반영되고 강원도와 동해시에 반드시 필요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원안 추진되어 지역주민이 소망하는 친환경 녹색항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간절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15일.
동해시 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이동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안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안전행정국장최기준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안전도시국장채형기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민원과장양원희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경제과장김시하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한상희
- 보건소장이춘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