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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본회의(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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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2.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2. 10분 자유발언(안성준, 박주현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7일 의결하고 같은 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정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4년도 11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24년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2일까지 부서별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8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2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예산 편성의 적정성, 과다 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4년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0분 자유발언(안성준, 박주현 의원)

(10시 0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안성준 의원과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정책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안성준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동해시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정책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제언을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니기에 다시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초·중·고 경계선 지능인 아동·청소년의 예상 추산치는 전체 학생 9,173명 중 약 1,2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38명!

동해시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유년기까지는 그나마 학교 수업의 병행이 느리지만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 운영의 형태가 입시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 이 아이들은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또래 학생들과의 괴리가 생겨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이 아이들만의 학습 커리큘럼으로, 되도록 어릴수록 이 아이들만의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범죄 피해자 중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의 피해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불합리함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시키는 주체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향후 발생할 각종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한 몫을 든든히 받쳐주는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기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평균적으로 2~3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5년 이상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개별화된 교육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급 운영이나 개인별 맞춤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인 학습 지원이나 우리 동해시에 있는 폐교 부지 활용을 통한 대안학교 마련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 상담 및 심리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아동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학습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의 40% 이상이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를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해시에서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의 학습 지원 방법, 정서적... 지원 기술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한 상호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인지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해시 경계선 지능인 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현장과 청년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서울의 선진지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왜 우리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뿐이였습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아이들도 서울의 아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는 시·군·구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아이들 또한 이 「헌법」 조문에 열거하고 있는 권리를 서울의 아이들과 똑같이 누려야 합니다.

동해시 경계선 지능인 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동해시의 경계선 지능인 아동·청소년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마치고 연구용역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하나씩 꽃피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에 저와 연구단체 소속 의원만이 아닌 우리 동해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것을 희망하며 오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은 박주현 의원입니다.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동해시 중학교 배정 쏠림 현상의 대안.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동해시 관내의 중학교의 모집인원과 학생들의 1지망 선호 학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권역별로 한 곳의 중학교에 학생들의 1지망이 과하게 몰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집인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가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문제들로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에는 북부권에 세 학교, 남부권에 세 학교 총 6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선택할 때 ‘선 지원 후 추첨’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리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누구는 원하는 학교를 가고, 누구는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학교 진로를 처음 선택한 결과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좌절되어지는 체험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그 학생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력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6세부터 21세를 학력인구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4년도 학력인구는 714만 7,000명입니다.

이 수치는 현 시점에서 과거 10년 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 이상의 학력인구가 감소된 수치이며, 현 시점에서 미래의 10년 뒤인 2035년의 학력인구 전망은 현재인구에서 약 44%가 감소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파르게 하강하는 학력인구의 추세 변화를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들의 통폐합 정책이 현실화되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며 이때가 되면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은 폐교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동해시 교육체계와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왜,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전 교육장님, 2025년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를 각기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의 접근성, 학교의 인접성, 학교의 분위기, 학교 시설, 맛있는 급식 그리고 앞으로 그 학교가 존속될 수 있는 학교인가? 등의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학교 분위기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은 지리적 인접성과 교통의 편리성이 많았습니다.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 1순위로 꼽힌 학교 분위기라는 말 속에는 교사의 분위기, 면학 분위기,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내용들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정책들을 동해시와 교육 당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해시의 교육 환경은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중학교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 북부권역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가정이 이 지역을 떠났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첫째, 북부권역에 공공주택 건립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으로부터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현재 선호하는 학교에 뒤쳐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선호가 낮은 학교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가 해소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중학교 선호도가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은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등·하교 시간에 맞는 버스 노선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이며 만약, 버스 노선 확보가 어려울 때는 학교 통학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동해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북부권 지역의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에 대한 고른 분포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해시와 도교육청과 동해시교육지원청은 수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학교 쏠림 현상에 대해 이제라도 심각하게 직시해 주기 바라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서로 유기적 협력 가운데 현실적 바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해 주길 촉구 드립니다.

또한 동해시의 중장기적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국가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듯이 동해시도 북부와 남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성준, 박주현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실행하는 정책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최상의 정책으로 만들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의원님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배려하고 협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시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자세로 집행기관과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녹록지 않은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고대부터 신비롭고 지혜로운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을사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뱀의 상징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각자의 잠재력을 믿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다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동해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반대의원(1인)
이창수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반대의원(1인)
이창수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무릉사업단장 직무대리김순기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교통과장 직무대리전미애
  • 보건정책과장김선옥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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