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2025년도 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약 28억 원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약 66억 원으로 대부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각종 재난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할게요.
67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안전도시 추진’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혜택 기준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실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 범위를 개인 보험과 솔직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한 진단금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었고요.
최초에 설계될 때는 대부분 사망이라든가 큰 사고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다 보니 혜택자가 거의 없는 거죠,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르게 최초 진단을 받아도 한 10만 원이나 한 20만 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산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자는 상당히 많아졌고요.
금액은 예년에 비해서 받아온 돈은 줄었지만 혜택 보는 시민은 다수가 된 상황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올해는 어느 정도, 수혜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2024년도에 저희들이 한 9,900만 원 예산으로 세웠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예년에 보통 한 20명 정도의 혜택을 봤다면.
○ 안성준 위원 :
20명.
○ 안전과장 채시병 :
올해는 지금 30명, 30건 정도가 보상을 받았고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망 사고라든가.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이런 사고에 있어서 건수는 적어도 금액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사망 사고까지는 없었고요.
진단금 받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금액은 줄어들고 혜택 보는 사람은 많아진 상황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부분이 수혜, 4주 진단 이상 하면 진단 위로금 해서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안성준 위원 :
4주 이상이면 사실... 그게 어떤 다친 범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중증이거든요, 4주.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럴 수도 있죠.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진단 위로금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사망, 후유 장애 이래서 조금 보험 혜택이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전천 쪽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걷는 황톳길 걷는 부분에서 사람이 걷다가 다리, 발바닥이 찢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시민보험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 이게 4주 진단 이상의 진단 위로금 10만 원.
사망, 후유 장애 빼고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발바닥이 찢어졌는데 어디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어떻게 보면...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시민안전보험이...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시민안전보험이 진짜 슈퍼 보험은 아니거든요.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 추세라든가 사회적 추이 속에서 각 지자체들이 다 가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구 9만에 비해 혜택자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가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시민안전보험 부분에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렇기도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도 아쉽고 또 진단 부분도 사실 아쉽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타 시군 사례나 그런 것들도 수집하고 해서 조금 더 다만, 얼마든 금전을 떠나서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렇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673페이지 위에 보시면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양성’에서 올해 재난안전교육사로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원, 자격증 취득이 한 20명 정도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사실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도 또 이 전문가 양성해서 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0명이 전문가 양성해서 재난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취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동해시가 이런 재난안전관리사들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작년에 이 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30명, 40명을 구성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첫 교육은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자는 게 우리 팀에서도...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스무 분씩 추천해 달라.
○ 안성준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수율도 상당히 높죠.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이수하던 날 두 위원님 오셔서 또 축하 말씀도 해주고 가셨는데요.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상당히 참여자 대비 진짜 거의 다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이런 효과를 누렸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에게 많이 넓혀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긴 한데 그런 시민들이 오셨을 경우에 이수율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오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많이 빠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고민스러워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1단계로 한번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넓혀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이분들에 대한 그 이후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스무 분이 이수하셨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또 한 분, 한 분 더 이수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인 재난 현장에서 현장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안성준 위원 :
맞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 방안들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676페이지 보면 이번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갯목·구미 지역, 돌산남, 또 묵호5지구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삭감... 이렇게 하신 겁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급경사지 사업이 6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 안성준 위원 :
네, 맞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지구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맞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비에 매칭 맞춰서 도비, 시비를 매칭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이 이 3개소 사업이 묵호5지구, 돌산남지구, 갯목·구미 지역 사업이 2025년도 종료 사업이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내년까지 종료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 속에서 정부 지원 예산이 2026년까지 갈라서... 점차적으로 2026년 종료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분리가 됐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총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25년도 사업을 반, 정확히 반은 아니겠죠.
일부 갈라지면서 25년까지를, 26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5년의 일부 예산이 26년으로 내년 예산으로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행안부 가서도 26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확정은 다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은 아닙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붕괴 위험지역이라는 거는 사실 하루하루가 시급이... 급한 상황 아닙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급한데 예산에 따라서 이게 1년, 2년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가 안 나와서 이게 1년, 2년 늦춰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위험 지역에 봤을 때는 이게 해석이 합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안전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가 안 된다 해도 당장 이게 위험하다 하면 시비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에 따라서 간다는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안전과장 채시병 :
저희들이 급경사지 공사하는 사업들은 점차적 계획이 충분히 계획에 잡혀 있는 단계로 저희도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로 또 긴급 예산으로 급한 상황들은 조금씩 조금씩 조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25년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24년에 완료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 사업, 시비로만 갖고는 해나가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681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마을방송 확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번에 보니까 5,72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댁내 수신기 마을방송.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마다 이게 노후가 돼서 이게 방송이 큰 그 방송을 해도 안에 댁내 수신기에서 전달을 못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 안전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여기 향후 이렇게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이 얘기는 계속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는 상황이신데요.
샷시가 되고 하면서 마을방송 자체가 나가지 않아서 이 댁내 수신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핸드폰 메시지를 이용한 전파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개 분야로 재난 방송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댁내 수신기와 함께 마을 방송이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래서 1차적으로 마을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댁내 수신기로 집에 통신이 또 들어가는 거고.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재난 문자 방송을 통해서 핸드폰 문자로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 시기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적의 적절하게 메시지만 보낸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그 위험들을 다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120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이 댁내 수신기 12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설치 장소는 어디?
○ 안전과장 채시병 :
올해는 아직까지 장소를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저희들이 계속 동 상황을 보면서 현재 한 2,30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각각... 각 동별로 해서, 계속 이제 산림 인접지라든가 재난에 위험한 지역을 계속 선정을 해서 또 동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게 민원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접수가 되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682페이지 보면 ‘동해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향후 수립된 계획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682페이지에 보면...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스마트 도시계획이 최초에 2008년 3월에 「UCT 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하는...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회자 됐었고요.
그때 국가에서 제1차 UCT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었고요.
그 당시부터도 각 지자체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계획들을 만들라고 계속 명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스마트 도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이 스마트 도시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 당시에 제2차 스마트 도시계획안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법률적으로 국가에서는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리고 그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종합 계획에 함께할 지자체는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확장돼 나가는 상태고요.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3차 개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9개 시군에서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9개 시군 한 반 정도인데요.
9개 시군에서 작년까지 1차 계획을 수립을 다 한 상태고.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시 단위들은 우리 동해시만 빼고 현재 다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시가 최근에 스마트 사업을 많이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요.
스마트 쉘터라든가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이런 사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이 계획 속에서 해야지만 되는 건데 저희는 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업을 한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CCTV 설치도 이 스마트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만 이게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현재 환경과에서는 환경 관련 CC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재난 관련을 하고 있고 또 안전과에서는 총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방안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 속에 동해시 전체적인 스마트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담길 거고요.
이게 담기면 이 내용에 의해서 분류된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업무를 하게 되고 안전과에서는 안전과 업무를 하게 되고.
각 부서들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7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내년에 3개소가 더 늘었네요.
논골, 묵호항, 산제골.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묵호 지역은 2022년도에 산불 피해도 있었고 산불 피해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위험이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참 잘하셨어요.
하면서, 하시면서 사유지가 있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이동호 위원 :
사유지 이런 보상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이 급경사지 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은 기본적으로 섹터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지는 시가 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그게 만약에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그곳에 남아 있을 경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안전하게 되면, 안전하게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개인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 원칙적으로는 모두 매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보통 1년 차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계획된 사유지들은 저희들이 주도해서 다 기본적으로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매입하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습니까?
보상비에 대한 부분...
○ 안전과장 채시병 :
솔직히 갈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금전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보상가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적정하다고 될 경우는 보상이 좀 빠른 편이고.
○ 이동호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시민들이 대다수가 이거 보상은 너무 부족하다 할 경우는 저희들도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가를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아무리 재해 구역이지만 보상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재해 위험 지구다 보니까 감정평가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시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중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아까도 안성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시급한 시설물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상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많이 만나 뵙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입니다.
아까 ‘무선송신기 및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인데요.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까 2,3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데 보급률이라는 개념으로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안전과장 채시병 :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위험 지역이 어디다까지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집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하면 마을방송하고 연계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통장님들이 1차 방송 나가면서 같이 나가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위험지에 한 분, 한 분 있는 분들은 저희들은 또 안내할 수 있는 매칭까지 방재단원으로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방송에... 안 나가면 또 빨리 가서 그분을 대피시켜야 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은 해보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겠거든요.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지를 나름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 위험지 속에 어느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런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아직까지 민원 들어오는 대로 지금 이런 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저희들이 민원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시설이 좋아서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많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편하게, 너무 편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계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숙지가 돼야 되는데, 기계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숙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교육 방안도 한번 강구...
○ 이동호 위원 :
교육, 교육도 하셔야 돼요.
○ 안전과장 채시병 :
강구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교육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 주민들이 적기적소에 대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송을 꼭 해주시기를.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적기 배치와 교육까지도 아마 배치할 때 처음에 교육은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교육에 대해서도 통장님들이나 말씀해서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 하신 중복된 거는 피하고요.
673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동해시 소속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용역’ 부분.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위원 :
‘중대재해예방’ 부분입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이게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셨어요,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신규가 아닙니다.
○ 박주현 위원 :
신규 아닙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위원 :
신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설명서에는 왜 신규라고 나와 있죠?
○ 안전과장 채시병 :
죄송합니다.
그게 이 사업이 신규가 아니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중대재해에 관련된 항목이 없다가 계속 안전총괄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이 갈라지면서 신규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계속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신규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내용을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우리 시에 각 부서에 현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현업 종사자들이 현재 데이터로... 현업 종사자가 359명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거든요.
여름에 한시적으로 일정 부분 또 잡초 제거 이렇게 오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있을 것 같고요.
상시 종사자로 본다면 359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 관련되고 인원이 많아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에 현업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모든 부서 가서 이 부서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에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전적인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모서리에 치이는 것까지도 그 모서리들을 예방해라 그런, 이런 조사들을 각 부서를 다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그 결과치를 뽑은 다음에 그 부서에 위험성을 제거하라는 내용까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지금 되어 오고 있었던 거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지금 실시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실시 용역을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용역입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이 용역은.
○ 박주현 위원 :
파악을 하는.
○ 안전과장 채시병 :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곳의 안전도가 얼마인지를 매년 한 3월, 4월, 5월 되면 하거든요.
봄이, 봄에... 나면서 모든 부서를 전문가가 방문해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현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안전하냐, 위험성에 노출돼 있냐 이 조사는 매년 법률로 하게 돼 있고.
○ 박주현 위원 :
매년 법적 의무 사항처럼 매년 하는 겁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그래서 매년 그 결과를 또 시에다 제출을 하고 제출받으면 저희들이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부서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소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걸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용역 자체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중대재해에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현업 근로자 관리자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안전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에 지금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해가.
○ 안전과장 채시병 :
그 예산이 지금 예산서 앞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위탁 용역.
○ 박주현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리고 밑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 안전관리 업무 위탁 용역이 되어 있어서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고.
○ 박주현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분들이 또 매달 현장에 나가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그 속에서도 아직도 안전함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관리 위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하고 있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거는 우리 지금 동해시 관련된 소속 사업장에 관련된 범위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동해시청 소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시청 소속,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동해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는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기업들은 그런 안전교육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작은 기업이라 해야 됩니까?
개인 소... 그런 기업들에게도 혹시나 우리가 5인 이상이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 어떤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몇 번 아마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을 텐데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해시청에 소속된 한정된 그 분야는 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부 일반 기업체에 관련되는 거는 기업체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 업무.
○ 박주현 위원 :
경제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
○ 안전과장 채시병 :
실질적인 관리는 아마 강릉에 있는 강릉에 아마 산업 무슨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노동부 산하에.
○ 박주현 위원 :
산업 안전.
○ 안전과장 채시병 :
노동부 산하에 그 기관에서 전체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 우리 공단 쪽에서도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 관련된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동해시 전체에 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도 지금 담당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동해시청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 무선 송수신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동해시가 특별히 난청 지역이 과장님께서 그 위치 이게 세부적으로 어디에 보급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난청 지역이 어딥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아니요, 설치 현황은 실제 있고요.
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청 관련 개념으로 설치를 한 건 아니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단 안전의 접근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과에서 방향을 잡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산림 인접지, 산불 위험지 그리고 재난 위험지 그런 데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주민들께, 주민들께 댁내 수신기도 설치를 하고 재난 방송망도 설치하고 그게 메인인 거죠.
○ 박주현 위원 :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동해시... 예전에 우리가 망상, 만우 이쪽 안쪽으로 우리가 난청 지역으로 제가 그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 안전과장 채시병 :
난청, 망상은 저도 제가 동장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곳이 심곡하고 초구가 최초에 설치를 했죠.
○ 박주현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초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계들이 집마다 조금 노후되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난청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쓴 것 같은데요.
일부 집들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래서 오류가 나고 했고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안전과장 오면서 그곳에 추가 배치식으로 조치가 됐고요.
○ 박주현 위원 :
지금은 어떻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 박주현 위원 :
해소가 됐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안전과장 채시병 :
그건 한번 파악은 다시 한번 망상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파악을 한번 해주시길...
○ 안전과장 채시병 :
제가 알기로는 노봉까지도 이번에 설치를 함으로써 망상동 전역에 문제없이 설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박주현 위원 :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확인 한번,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확인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안전과, 고생이 많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렇게 부서 예산 이렇게 보면서 안전과 거를 이렇게 보면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 있고 단조롭습니다, 사실은.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정동수 위원 :
큰 틀에서 보면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민방위 능력 강화하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CCTV 운영 관리와 그다음에 예경보 부분, 스마트 시티 딱 이렇게 정책은 이 정도인데 사실은 안전과의 특성을 보면 시민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업역과 업량이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서 우려되는 부분들이나 궁금한 거는 동료 위원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은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675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부에 보면 ‘동해시 자율방재단 활동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 차량 차종이 뭐 어떤 겁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1t 제설차 사용하는 거 아시죠?
○ 정동수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저희들 처음에 그 차를 구입하게 된 목적도 각 동에 자율방재단과 주민자치위원회로 차량들이 있긴 한데.
또 노후되기도 하고 또 모자라는 곳도 있고 해서 직할대에서 구매를 해서 긴급을 요하는 동에 좀 지원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된 차입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 직할대, 시에 시 방재단이 운영하는 차량이고 1t 차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차량 대금이 3,200 정도라서 이 정도 예산으로 구매가 가능합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구매 가능한 걸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그렇게 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설기 별도 장착 같은 경우는 아마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고.
○ 정동수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장비를...
○ 안전과장 채시병 :
시에서 또 해주는 걸로.
○ 정동수 위원 :
네,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차량 구입비로만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 정동수 위원 :
순수 차량비만 한 이 정도면 1t 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거네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도의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가 오고 시에서 50% 매칭해서 구매하는 걸로.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다 말씀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부분입니다.
사업은 총 제가 보니까 6개소고 기존에 해오던 4개소들은 어찌 됐든 간에 2026년 말에 마치는 걸로 돼 있고 신규 2개소가 지금 2027년까지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도 시설, 건설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재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이라는 자체가 건설적, 건설 시공적인 접근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부 대부분이 난공사입니다.
지역 자체가 난공사 지역이고 그다음에 붕괴 위험지역이라 해서 되게 토사나 이런 게 금방 흘러내릴 것 같지만 또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예상치 못한 암이 들어가 있거나 해서 공사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공기에도 문제가 되고 예산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다른 일반의 시공하고는 조금 틀린 난공사 지역이고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든지 간에 안전에 하여튼 안전과시니까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마한 당부는 제가 예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안전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딱 사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깔끔하게 끝날 수 있지마는 이 사업들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붙어 있는 인접지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이 일 열심히 하고도 표가 잘 안 납니다.
특히 아까 보상 부분들도 나왔는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섹터 구역에 근접해 있는 어떤 근접지의 부분들도 혹시 매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주변 정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규 사업도 새로 생기고 하셨으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작년에 우리가 지진 해일 안내판,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최이순 위원 :
그때 너무 눈에 띄지 않는다.
과장님은 다셨기 때문에 작아도 눈에 잘 띄는데 일반인들은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말씀하셨고 올해 많이 고쳐, 많이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 보수가?
○ 안전과장 채시병 :
저희들이 현장 조사 다 했고요.
작년, 작년이 아니죠.
올 1월 1일이었죠.
○ 최이순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올 1월 1일에 지진 해일이 큰 건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동해시가 좀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서 저희 팀에서 현장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직접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 안내판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판이 있고 위치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들을 저희들이 정비는 다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어달동 정도는 보이는데 해파랑길 같은 경우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피하기가.
○ 안전과장 채시병 :
해파랑길이요?
○ 최이순 위원 :
운동하다가 걷기 하다가 거기는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됩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추가로 혹시나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는 다 했는데.
○ 최이순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위원님들도 보시다 보면 또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게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명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더욱더 안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미약한 데가 부곡동 준설토부터 해서 한섬까지 걷는 길 거기가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그쪽에 지금 안내 간판하고 바깥쪽에 있고 커피숍 아래쪽에 있기는 한데요.
○ 최이순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팀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다 보니까 역시 질의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682페이지 보면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292페이지예요.
‘어린이 안심통학서비스 확산’ 예산이라든가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데 이걸 어린이집으로, 기준으로만 과장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키즈 노트 앱은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늘 아이들을 다 하원시키고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집 앞에서도 아이들을 부모한테 꼭 연계하도록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동해시에서는 아직 어린이 통학 차량 문제, 특히 통학 차량 문제라든가 하원으로 인해서 큰 문제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건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은 학원 차량들이 동승자가 꼭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학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시간별로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동승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저는 정작 필요한 곳은 학원 차량이라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꼭 어린이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이런 애들한테만 국한을 뒀을까라고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이게 폭의 기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이 있는 거고요.
100과 101의 선도 있듯이 그런 선은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만 하고 유치원까지만 하고 위가... 넘어가지 않은 데 대해서 그러면 초등학교생은 또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학 서비스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팀에서 충분히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만나고 학부모를 만나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학교 시범 사업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들어오고 그리고 추가로 확대하자 해서 지금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다 구축을 했고요.
이제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 차에다가 다는, 뭐라고, 그렇게씩 다는 거거든요.
그거 1개당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학원들도 들어오게 하는 방안들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팀하고 협의를, 협의를 하면서 이 어린이집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다니는 학원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어린이집이 출결 서비스 시스템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물론 이 지금 사업은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편리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보다는 편리가 좀 더 치중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 모르겠어요.
동해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은 불과 1년 전에 2년 전에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저학년 사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 공모 사업비 신청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동해시 요즘 아이들 안 그래도 적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드려보는 거니까요.
○ 안전과장 채시병 :
교육청하고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숙행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죄송합니다.
금번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 2025년 건축과 예산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건설사업 추진 및 정비 관리로 주택 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새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으로 25년 예산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주 업무는 건축 인허가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 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도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692쪽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정의무 사항으로 용역을 수립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런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5년에 한 번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5년에 한 번씩.
이 용역의 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수립의 목적.
목적이 어떤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빈집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 주거 안정에 어떤 문제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비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법은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난개발을 막고 제대로 된 정비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우리 동해시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에는 그러니까 빈집 실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들어갑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용역이 되고 난 뒤에 그 빈집을 사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겠지요?
○ 건축과장 조숙행 :
일단은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그 이후로는 저희, 저희 부서에서 활용 계획 방안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개발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폐가 및 빈집정비’ 이런 예산들이 아마 지금 얘기했던 그 활용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작년도도 지금 8,000이 세워졌었더라고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빈집 관리했던 공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5년 전에 했을 때 한 460가구 나왔습니다.
○ 박주현 위원 :
360이요?
○ 건축과장 조숙행 :
460가구.
○ 박주현 위원 :
460가구.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빈집 부분에 대한 게 신규 발생한 게 연도별로 했을 때 한 200가구 정도가 5년 사이에 추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또 신축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조사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빈집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주인에게 이 빈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빈집이 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가이긴 한데 안전이 조금 위험하다 이럴 경우에는 철거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주인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활용에 대한 뭔가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강제적인 그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이행을 해라 이런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빈집들은?
○ 건축과장 조숙행 :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중앙 부처에서도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024년부터는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 발의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했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건축주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할 수 있는 안내 공문도 발송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걸로 현황 파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철거를 하겠다면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있을 필요도 있고.
또는 미이행... 예를 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미이행 조치에 따른 벌칙금 이런 것도 부과할 수 있게 양쪽이죠, 양쪽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빈집 같은 경우 우리 용역을 통해서 실태가 조사가 됐다는 거는 지금 현재 사실 빈집이 빈집, 빈집이 거의 폐가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안전적인 부분도 그리고 또 지역의 지역 경제의 어떤 미관적인 부분이나 활성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빈집 철거를 통해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용역을 이렇게 발주할 때마다 그 수립된 용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특히나 주무과에서 잘 활용 방안들을 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폐가 및 빈집정비가 이렇게 매년마다 8,000 정도씩 지금 예산이 쌓이고, 책정이 돼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 24년도에 혹시 철거를 했던 집이 한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금 정비 사업으로 진행한 거는 지금 8동 철거했습니다, 8동 철거했고.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한 거는 한 40건 정도 확인 조사 저희가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혹시 그중에 우리 시가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지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부지 매도 의향을 물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역을 설정을 하고 그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가 매입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 외의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까, 혹시?
○ 건축과장 조숙행 :
그 외의 부분은 별도로 따로...
○ 박주현 위원 :
아직 없었죠?
○ 건축과장 조숙행 :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도시재생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라 해도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집들이 꼭 활용 가치가 높다 싶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도 의향이 있다 그러면 희망 접수서를 받아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한번 사업을 좀 추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빈집정비 사업에 그런 다양성을 기해서 잘 빈집정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한 2년, 1년 전에 이 빈집 전수조사한 거 자료를 한번 본 경우가 있어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 합니다, 5년.
○ 이창수 위원 :
그럼 전수조사는 또 뭐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빈집 전수조사해서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어디에 이런.
이 전수조사한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같은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면 2020년에 한 자료,
○ 건축과장 조숙행 :
21년.
○ 이창수 위원 :
21년?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내년에는 25년이잖아요.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 했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5년이 아니잖아요.
내년이면 20년, 25년.
4년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한 거를.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 첨언하면 이 연구 용역을 하는 목적은 실태 파악하고 이거와 관련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빈집과 관련해서 보면 문제 인식은 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하고 있고 이런데 좀 적극성이 없어요.
제가 어떤 측면을 얘기하냐면 이 빈집과 관련해서 제가 보면 지금 빈집이 있는 데 보면 동해시 도시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매입을 하는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는 도시정비과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축과와 도시정비과가 소통을 해서 이 연구 용역 같은 걸 하면 공동으로 뭔가 이 용역을 가지고 활용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예산 규모로 보면 전체 규모에서 보면 뭐랄까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조사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부곡부터 망상동까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매입할 데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공동주택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거 해서 140만 원, 저거 회의비로 해놓은 거 같은데 금년에 혹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한 적 있습니까?
금년에.
○ 건축과장 조숙행 :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보면 지금 건축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보면 민원 부서로서 상당히 공무원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제가 보면 힘든 거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평릉 부영 아파트 있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창수 위원 :
말하자면 분양과 관련한 민원.
그다음에 한양 2, 3차 아파트 내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 주민들 간의 문제들.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이 민원을 하면서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금년에 회의했냐고 여쭤봤냐면 한번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지금 조례가 있어요.
보면 동해시에... 보면 어떤 조례가 있냐면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걸 활용하면 좀 더 담당 공무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집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 번쯤은 과장님이나 이 주무 팀장님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양 2,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표자 접수할 때 명확하게 업무 숙지가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업무 숙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쟁의 당사자들을 이 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모셔서 서로 대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듣고 제3자가 조정해 주면 저는 훨씬 과장님이나 이 주무관님이 편해질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를 안 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향후에 저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우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민원이 한두 달 가거나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생기면 이 제도를 활용해야죠.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시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그동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실무적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신규 아파트들이 더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활용을 적극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요, 저는 이 위원회를 지금까지 동해시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법 따로 행정 따로 이런 게 건축과 말고도 다른 과도 그래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위원도 구성하고.
조례도 혹시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이 주민과 과도한 마찰을 어떻게 보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안타까워서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 그냥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때 얘기해 봐야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서 폐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폐가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 지원은 추경에 세우나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당초예산에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 3,300을 세웠었고요.
올해는 상향해서 저희가 2억 당초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습니까?
올해 좀 방식이 바뀌어졌죠?
사업비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반납하신 아파트도 있나요?
반납했던 아파트.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안타깝게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있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입찰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입찰 보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이 서류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지금 아파트, 몰라요.
대규모 아파트는 젊은 분들이 관리소장을 맡고 계신데 다른 아파트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소장을 맡고 있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입찰 서류를 만들지 못해서 수선은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동호 위원 :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 체제로, 물론 국가 방침이지만.
○ 건축과장 조숙행 :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금 조직 팀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주택 건설 사업 업무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병행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업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도 처음으로 도입이 여기 보조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도입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 담당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인증서를 가지고 사실 아파트 단지를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대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린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일부 단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계약 체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진행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돼요?
반납한 데가.
○ 건축과장 조숙행 :
4개 단지입니다.
○ 이동호 위원 :
4개... 그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는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작은 단지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수선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절차 때문에 못하는 부분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배정됐는데 이 서류를 만들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금 담당 팀이 만들어져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쪽에서 보안등 유지 보수는 시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인근 시 춘천, 원주, 속초, 양양 등 한 12개 지자체에서는 강원도...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 지자체에서는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1,400만 원, 영구 임대는 돼 있는데 일반 아파트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없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물론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려면 많은 돈이 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들이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가 아니어도 관리비 측면에서도 한번 지원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할 의향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이게 편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 전기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정적, 시설 노후된 시설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 이동호 위원 :
수선 지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 건축과장 조숙행 :
안전성의 위험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안등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을 위해서, 지금 마을에서는 우리 시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가로등 요금을... 지금 보안등이라든가 해주는데 아파트 단지만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또 ‘농촌빈집정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
또 향후 추진해야 될 상황 이런 부분을 정확히 또 위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대상 사업 지원 항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부적인 어떤 노후 부분도 물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게 한 20년, 소규모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볼 때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외관상에 보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오래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어떤 그런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원 항목에 봤을 때는 우리 외벽 도색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상 지원 항목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향후 우리가 올해도 내년도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내년도 한 2억에 책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다른 지자체의 어떤 공동주택 지원의 어떤 대상 지원 항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오래된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의 어떤 외관상에 보이는 외벽 도색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조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대할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사실 비교를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지원 사업인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도색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나 홀로 돼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동으로 돼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례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비율은 최고 4,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색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는 택도 없는 비용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된 단지가 저희 동해시에 상당히 많거든요.
한 40%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사실 위에 보면 ‘농촌빈집정비’ 관련된 부분도 연간 5동씩 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또 수립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4,5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원’도 우리가 오래된 지원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닙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6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조금 전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올해 대상자가 얼마나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동해시가.
○ 건축과장 조숙행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 안성준 위원 :
네, 주거자금.
○ 건축과장 조숙행 :
말씀하시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주거자금.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이게 내년에 예산이 준 이유는 저희가 이게 일정 기간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못 받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소화가 많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이렇게 줄어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 건축과장 조숙행 :
올해 한 110가구.
○ 안성준 위원 :
110가구.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게 점점 또 이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또 안 되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점점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 2억 원은 아까 외벽 도색 문제 그 말씀하신 것이 소규모 아파트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예를 들어서 부영이나 대동 쪽 가면 10동씩 있는 아파트한테는 4,000만 원이 거의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벽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파트 몇 동, 몇 채 때문에 동해시 소규모 많은 아파트의 외벽 도색에 대해서 망설여진다고 말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이 됐는데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향후에 추경을 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아파트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보면 우리 법률서비스 소송 비용도 있고 ‘패소 보상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최이순 위원 :
이게 보통 동해시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률적으로 분쟁이 되었을 때 소송을 하면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동해시가 평균 소송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죄송합니다.
제가...
○ 최이순 위원 :
제가 보니까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건설과는 건축과나 아마 이 토목 이런 쪽에서 땅 문제라든가 건축물 무면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소송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패소 보상금’도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아마 작은 규모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이 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패소 보상금’이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동해시 집행부가 그 소송하는 대상이 아마 동해시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추측이지만.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평릉 부영 아파트 분양 문제로 많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그게 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지금 입주민 그러니까 임차인 측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임대인 쪽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제출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금 전달이 지금 된 상태고 거기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임차인에게 검토 의견 제출하라.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면 부영 아파트 입주민.
○ 최이순 위원 :
주민들이겠죠.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까지면 시에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지금 입주민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부분에 대한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건축과장 조숙행 :
구조적인 안정성...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 안정성...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일단은 보고서상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 범위 내에 있고 특이사항은 없다는 종합 안전 등급은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부영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 건축과장 조숙행 :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차인 측에서 한 것도 안전 범위에 대해 등급상 안전한 범위 내에는 있다.
장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시에서도 저번에 부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하기 전에 물건 팔기 전에 보수부터 해라.
제대로 보수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에서.
그런데 부영에서는 ‘아니야, 분양부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리를 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보수부터 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서류 갖고 오면 우리가 분양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에서 시켰는데 그때 할 때 건축과에서 참석하셨습니까, 거기에?
○ 건축과장 조숙행 :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통보를 안 하고 부영에서 몰래 와서 그럼 한 겁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입주민 쪽에서도 점검, 안전 점검을 했지만 그거는 사유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아파트 단지에 어떤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참석할 수는 없고요.
참가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밀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 주체 측에도 입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단할 때 참고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불참한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참을 왜 하셨, 왜 참석을 안 하셨죠?
혹시... 평수의 문제인 건가요?
○ 건축과장 조숙행 :
아니요, 그건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 최이순 위원 :
네.
○ 건축과장 조숙행 :
그거는 정밀안전진단 기관에서 그 계약에 의해서 안전진단 기관에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을, 일정에 저희가 계속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행정 업무로 인해서 그때 저희가 주택, 강원도 주택 정책 사업 업무 때문에 저희가 출장 중이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모든 부서원이 다 출장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부영에서... 동해시에서 시켰어요, 안전 진단받아봐라
부영에서 하러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영에서는 날짜를 통보해 주겠죠.
언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한테도 통보하겠죠.
언제 우리가 정밀 진단할 거니까 기다려.
같이 지켜보든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통보를 받고도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영 주민들이 그때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죠.
몰래 와서 하고 있더라.
하고 있다 걸렸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정밀진단 과업 지시서를 달라고 보여달라니까 보여줬어요.
그 과업 지시서가 며칠 짜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밀진단 과업 지시서.
○ 건축과장 조숙행 :
보고서에.
○ 최이순 위원 :
보통.
○ 건축과장 조숙행 :
보고서에 보면 일정 기간으로 해서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계속 상주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업 지시서에 보면 그 용역 1억 8,000인가 하면서 30일짜리 과업 용역이었어요.
30일 동안 좀 살펴봐라, 집중적으로.
그런데 며칠하고 간지 아시죠?
며칠했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일단은 입주민분들은 2.5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이틀하고 오후에 잠깐 하다가 갔는데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게 2년 전부터 부영 아파트 주민들이 동해시를 방문해서 제발 좀 우리 아파트가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건축과의 행정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하지 못했다?
저는 이게 이해 안 가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정밀진단 지침서 같은 거 지침하고 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측정 방법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다니면서 ‘여기, 여기, 여기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방기한, 책임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2년 동안 그 주민들이 계속 건축과에 와서 안전하게 진단해 주세요, 우리 건물 좀 살펴봐 주세요 했는데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한 번도 안 다녀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정밀안전진단에 안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갔을 때 열댓 번, 열 번 넘게 갔다 왔습니다.
가 볼 때마다 계속 난... 파손된 부분 찾아냈단 말입니다, 저는.
미처 보지 못한 부분 계속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건물이 비전문가인 내가 가서 뒤져봤을 때도 찾아, 살펴볼 때도 자꾸만 눈에 띄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실 같아, 부실 같아.
그렇게 많이 문제 있는 건물을 건축과에서... 정밀진단하는데 안 나가 봤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부서가 바쁘다 그러면 다 바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명이라도 그 담당 직원은 제가 말했지만 정밀진단 지침서 가지고 가서 봤어야죠,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30일짜리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이틀 반하고 하고 갔는데 그거 따져야죠.
네가 뭘 했는데?
봅시다.
그 30일짜리 그러면 일정표가 있으면 어디 처음에 지하 그다음에 1층 그다음에 외벽, 옥상 이렇게 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참석 안 해요, 그렇게 바쁘셔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방기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안전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시 집행부는 부영에서 안전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제는 해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건축과장 조숙행 :
위원님의 전체적인 어떤 입주민, 위원님의 말씀과 우리 입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나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적극 수용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안전진단 그 기간 동안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게 1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사전에 이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그분들이 그 불편 사항을 가장 잘 압니다,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 측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의무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시할 때도 사실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입주민의 입장이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회사에서 와서 선별적으로 부분별로 해서 안전 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서 있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필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상식...
○ 건축과장 조숙행 :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 최이순 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또...
○ 최이순 위원 :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동해시 집행부에서 안전정밀진단검사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진단팀 2명인가 또 왔어, 2명.
2명이 왔는데 진단팀한테 여기저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다 거부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동해시 집행부가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 담당 부서라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가 가장 물이 많이 새고 철근이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철근 두께가 맞는지 방수 두께가 맞는지 한번 조사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동해시 공무원도 ‘해보세요, 거기를.’ 이것이 정밀 진단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물이 좀 세네.
이거 페인트 칠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은 공권력이 아니니까 대충 눈으로 이틀 동안 훑어보고 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최이순 간사님.
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되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 위원장 김향정 :
아니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제가 얘기...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세 번째 계속하시잖아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지금 부영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도 많으시고 애쓰시고 계신 게 있으시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정 :
네.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정 :
네,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동해시청에서 요구한 안전정밀진단검사에 동해시청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가지 않았다.
그다음에 30일짜리 과업 지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반에 완성된 것을 동해시 건축에서 받고 난 다음에 안전 범위 내에 있다는 부분을 수긍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직원이 저번에 저한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소송 비용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부영 아파트에서 분양 신청서를 내고 난 다음에 동해시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영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소송하면 되는 거죠.
소송하면 우리가 100% 집니다.
지든 이기든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동해시 건축과가 소송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은 동해시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열심히 싸워서 동해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건축과 직원의 모습은... 집니다, 우리가 해봤자 집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이 부적절하게 됐고 건축과도 그것을 참석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이 안전 진단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혹시 부영에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정확히 30일짜리 과업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려하겠다고 얘기하고 혹시나 부영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당당하게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소송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너무 많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기가 미안해지는 건 또 처음이네.
예산서 692페이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위원장 김향정 :
동해시 사회조사 결과표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 동해시에서 사회조사 결과표가 이렇게 주택의 비율 그다음에 인구 조사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여기를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73%예요, 동해시에서.
그런데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직원이 과장님 빼고 2명이에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사회 현상이고요.
일정 부분에...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는 이거는 필히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이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10,000% 공감하죠.
그런데 이 업무 저 업무 다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그게 행정 서비스 누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과 또 과장님이 계속 추진하셔서 예산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게 공동주택만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도 있지, 허가해야 되는 부서도 있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 담당이 2명이라는 말에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손이 떨려요, 제가 지금.
우선은 이거 필이 매번 인사팀장님 해서 조직 그거 개편하시잖아요.
건축과 건축 1과장, 2과장 만드시든가 아니면 공동주택팀 만드시든가 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해시가 노후된 공동주택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체장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아요, 과장님께서 일이 아무리 많아도 다 도맡아 하시는 스타일인 거.
그런데 과장님도 어벤져스급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아프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나누실 땐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능률이 오르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시장님께 건의 좀 해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저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얘기했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까 제가 그걸 에둘러서 얘기했는데 평릉 부영 아파트 지금 이거 분양 문제는 저는 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쪽 양측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을 각각 지금 과장님이 면담했어요, 양측을.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측이 다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요.
여기 조례에 보면 부시장님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걸 가지고 아까 최이순 위원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걸 동해시가 소송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면 거기서 권고 사항이 나와요.
동해시는 이러이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양측에도 어떻게 보면 이러이러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저는 토론 속에서 이 토론이 되다 보면 양측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좀 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법률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시간적.
이게 꽤 됐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둘러서 얘기했는데 최이순 위원님 발언을 잘 새기면서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야 된다고 보고요.
한양 2, 3차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이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조숙행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맡기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괜히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너무 내가 봤을 때 업무가 과중해요.
그리고 과도한 또 요구들이 있고요, 양측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축과장 조숙행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왜 그러냐면 조례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해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시장님한테 설득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과와 지금 저희가 한 과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 도시과 있잖아요?
이대로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조건 다수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위원님은요?
계속 진행.
이창수 위원님은 식사하고.
안성준 위원님은 계속 진행.
정동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진행이시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저희, 저희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 7,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7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교통 확충’ 분야에 63억 9,400만 원, ‘교통시설 개선’ 분야에 36억 300만 원, 그리고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비에 6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치수 예방 사업비로 5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 등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워낙 건설과의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된 걸로 보이고.
또 단위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꼼꼼히 다 봤습니다.
국도비하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보이고 제가 질의,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 하기 전에 이번에 동해시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평가에서 지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나 하고 제가 좀 봤더니 그 평가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 또 도내 자재 장비 인력 사용 실적 또 기관장의 관심도 또 활성화 지원 노력도, 우수 사례 이렇게 평가 항목이 여러 평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한 말씀하시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지역 업체들이 적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수상은 어디 도지사 표창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도지사 표창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표창만 하고 상금 같은 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강원지역상품권 250만 원 상금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250만 원이요?
대단한 상금이네요.
하여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질의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보면 ‘2025년도 태백선 ITX 마음 영업손실비용’이 삼척하고 동해는 손실 총 손실비용의 10%?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10%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13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1억 3,000.
○ 안성준 위원 :
1억 3,000, 1억 3,000을 잡았는데 이거는 변동 수익, 운영 수익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 건설과장 장인대 :
가능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거는 일단은 예상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1억 3,000이라는 돈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서 3억에서 5억으로 한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 사업이 어디 쪽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장인대 :
저희가 2억 증액된 거는 저희가 지금 북평 주공 1차 아파트에서 갯목 가는 도로 일부 구간이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미개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게 지금 보상 때문에 지금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게 지금 1월 정도 돼서 결과가 떨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보상 주려고 있던 돈을 이거를 어차피 불용시키고 내년도 2억을 증액해서 그렇게 보상비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2억이 증액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708페이지 보면 ‘도로환경 정비’ 항목에서 시설비 쪽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선도색공사’ 해서 한 7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차선도색하고 다 비슷하게.
○ 안성준 위원 :
‘차선도색공사’ 제가 이거는 건설과 쪽만 아니고 어떤 교통과 쪽도 같이 협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이 지금 2m에서 5m로 이격 거리를 늘리는 어떤 사업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횡단보도, 2m에서 5m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기존의 횡단보도 침범 횟수가 50% 이상 감소가 돼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들 하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또 지자체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차선도색 공사 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주공 3차 아파트에 횡단보도 이설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설을 올해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개설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교통과, 경찰서와 같은... 협의해서 이게 최대한 또... 사고가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7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평릉천 야간경관개선 및 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1,354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쉼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쉼터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제안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쉼터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인대 :
쉼터는 이번에는 제외하고 경관 조명만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볼거리 제공은 뭐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볼거리 제공은 향후에 다시 또 조금 더 이거를 경관 조명 해보고 반응이 좋고 이러면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 뭐랄까 경관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올해는.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건설과가 일은 잘하는데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지금 설명하고 전혀 사업설명서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기본 계획은 그럼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창안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해서 내년 4월에 그 계약에 맞춰서 예산만 세우면 1월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기본 계획은 지금 잡혀 있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문서로도 작성돼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인대 :
계획서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거 질의하냐면 요 몇 년 사이에 이 조명 관련 있잖아요.
경관 사업을 너무 많이 해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리 이렇게 해서.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거가 너무 많아서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향후에 해볼 필요가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 한 20년, 10년을 놓고 보면 요 몇 년 사이에 만큼 이 조명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예산서 7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천곡동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공사’ 해갖고 있어요.
예산 설명서는 1,360페이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업 목적이 주공 3차에서 4차 사이에 보도블록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아까도 보면 핫플레스 이런 용어에 있잖아요?
과잉...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청정 강원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물론 제가 봤을 때 보도블록 교체하면 이미지가 조금 나아지는데 강원도 이미지가 이거 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얘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거는 강원도 도의원 재량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또.
추진 계획 보시잖아요.
지금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돼 있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대상지는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지 조사를 추진 계획에 이걸 왜 넣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 제가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하여튼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한번 팀장님들이나 이 주무관님들 이 사업 계획서 이렇게 의회 제출하는 이 문서에 오늘 지적했으니까 향후에 한번 업무 연찬회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면 동해시의 이 문서를 보면요.
아까 언어의 유희, 외래어의 남용.
그다음에 이렇게 문서가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거고 그다음에 문서에 기재를 해서는 안 되는 여기도 보면 대상지 조성 이건 빠져야 돼요,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누차 지적해요.
그래서 어떤 과는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 이번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제가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얘기 없으셔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추경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지금 건설과는 업무는 참 잘합니다.
제가,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건 잘하시는데 이 문서에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12쪽 ‘분토천 수위계측시스템’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위 계측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지금 지가천은 지가천하고 지금 마상천에 1개씩 설치 2개 설치돼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마상천하고 어디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지가천.
○ 이동호 위원 :
지가천.
○ 건설과장 장인대 :
단봉 쪽에 있는 지가천하고 2개 돼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북평 구미도 설치 안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구미는 아직까지 설치 안 됐고 구미 이쪽에 보면 우리 봉정 쪽에 있는 그쪽 다리에 1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거기 말고 갯목 가는 길에 구미동.
○ 건설과장 장인대 :
구미동은 지금.
○ 이동호 위원 :
안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우리가 아직 국비 해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설치가 하나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수위 계측시스템 같은데.
○ 건설과장 장인대 :
그건 아마 하수계나 그쪽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하수계에서.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그쪽에서.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수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홍수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 대피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게 통신이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오류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관리하는 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전천 시설물 715쪽입니다.
‘전천 시설물 정비 및 휴식공간 설치’ 이게 지금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장인대 :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전천에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된 거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 차원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지금 전천이 지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어요.
어린이 교통시설이라든가 캐릭터 소공원 이게 지금 관광개발과에서도 지금 ‘전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을 한다고 내년에 합니다.
업무 협약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도 같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침수 시설도 좋지만 물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또 막는다든가 그런 거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흐름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전이죠.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건설과가 건설 공사를 포함해서 이게 치워 나가는 거 보면 사실은 굉장합니다, 제가 봐도.
저도 건설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특히 한 2, 3년 전부터 쭉 준비해서 올해, 내년에 거쳐... 갖고 대형 공사들이 거의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쌓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교량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그다음에 유지 보수 계속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특히 교량에 그 신축 이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에 있는 그쪽.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때 특히 깊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포지션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희귀한 부분인데 익스펜션 조인트하고 신축 이음들이 이렇게 맞물려 갖고 이렇게 이완과 수축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단단한 쇳덩어리가 이렇게 위로 돌출이 돼서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가는 방향이면 또 그나마 조금 덜하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출이 돼서 타이어가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교량부에서는 교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이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교량에서는 이 신축 이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교대, 교각부터 다 중요하겠지만, 도로 노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할 때 특히 조금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714페이지 보시면 ‘천곡동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공사’인데 일반의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무슨 재정을 이렇게 쓰고 보도블록을 때만 되면 이렇게 가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또 이면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어찌 됐든 간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했던 부분이 이게 주공 3차하고 4차 구간입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정동수 위원 :
이 구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작년 말 올해 초에 거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됐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재량 사업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굵직굵직한 큰 도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는 사실은 없지만 어느, 어느 공사 구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나안 삼거리~변전소 구간 도로 개설은 현장 방문 전에도 이미 전 구간을 다 한번 다 봤었고요.
봉오동에서 북평중학교 가는 도로 개설 구간도 전 구간을 다 둘러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로 공사도 해보고 교량 공사 박스 다 해봤는데 이 봉오동에서 북평중학교 가는 이 구간의 도로는 정말 공사 구간이 엄청 난공사 구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면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물가는 오르지 지금 국제, 국내 정세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보다는 시공 품질을 우수하게 해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공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안전 부분에 특히 유념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저희도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갈 때마다 현장소장이라든가 관리원한테 계속 주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도 지금 직원, 현장 사람들한테도 매일 아침마다 안전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은 구조물들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고 현장 지형 자체가 원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안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각별히 안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우리 도시과는 도시계획과 경관과, 계획 또 조명, 개발 4개 팀으로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의 각종 인가라든지 허가 업무 그리고 경관 시설물 및 가로, 보안 등의 유지 관리 업무들로서 특별히 대규모의 시설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2025년도 내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한 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재정비 시기가 도래된 도시계획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에 연구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 그리고 한섬, 천곡 한섬 유원지의 편입 토지 보상비가 매입 시기를 갖다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제3회 추경에서 미집행된 24억 6,800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27억을 신규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22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해갖고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이거는 신규로 사는 겁니까?
더 사는, 교체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지금 차량 1대가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 도시과장 이달형 :
1대가 있는데 기간도 10년이 넘었고.
○ 이창수 위원 :
교체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달형 :
그래서 교체를 갖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청 로터리 경관개선 사업’ 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뭐 하시려고 지금 그러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여기 지금 시청, 시청 벽면 로터리 광장하고 건너편 쪽에 타임스퀘어 광장 이 두 군데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설치를 갖다 해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합성 목재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신축 이음이라든지 또 부식이 돼서 많이 낡고 또 깨져서 위험도 하고.
그다음에 벽체 쪽에 경관 개선하면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쫄대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대 놨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썩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전면 교체를 갖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청사 입구부터 시청 매점까지 2개, 2개 하고 맞은편에 롯데리아 앞에 거기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전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한번 잘 평가해 보면요.
롯데리아 앞에 분수대 있었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 분수 켠 적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 지금 이 두 군데가 요란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공연도 하게끔 해놓고 요란하게 해놨는데 한번 10년 동안에 한번 잘 평가하고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욕심은 많았는데 욕심대로 한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훈으로 앞으로 이 지금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 목적에 맞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담둘레 이렇게 있는 나무에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건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담 앞에 보면 공연하게도 만들어놓고 그 공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약간 턱이 높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가림막도 아니고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는데 거기 거의 용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설계할 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냥 간단하게 해라.
그리고 담 같은 경우도 돌 같은 걸 쌓으면 거의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흙이 내려오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 그 목적에 맞게 간단하게 해야 된다.
괜히 거기 공사하면서 지금처럼 한 10년 전에 한 것처럼 분수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나무도 옮겨 심었잖아요, 소나무.
그 경관이 잘 안 맞아.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소나무를 또다시 옮겨 심으면 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관 개선 사업을 평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아직.
○ 이창수 위원 :
나오면 향후에 한번 조금 저한테 1차 계획이 나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도시과장 이달형 :
실시설계를 갖다가 하면 그 얘기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때 한번,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동해시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잘 보이는 데기 때문에 미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림이 그려지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수대는 지금 다 없어졌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지금 데크라든지 이렇게 단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버스킹 장소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만 거기다 쓰고 그러는데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갖다 하면서는 조금 조정은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이창수 위원이 도시 경관 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미리 과장님께서 또 저희 예산을 와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제가 현장에 조금 이렇게 가서 이게 경관 개선 사업 기존 목재 데크, 경계목 교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잠깐 봤는데 사실 이게 노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노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이렇게 다 부식이 돼서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가보면 요 앞에 데크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이창수 위원이 지적했던 자전거하고 시민들이 가다 보면 상당히 이게 충돌할 부분이 상당히 소지가 많아요.
이게 기존부터 민원도 들어왔던 이거거든요, 앞에 데크 있는 거.
처음에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그게 아마 지금 15년 전에 설치를 갖다가 한 곳인데 아마 거기서 버스킹.
○ 안성준 위원 :
유지 보수도 계속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유지 보수는 그게 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합성 목재다 보니까 부러지면 거기에 보수... 차원만을 갖다가 했습니다.
거기에 버스킹을 갖다가 할 때 그 무대를 갖다가 하기 위해 단상을...
○ 안성준 위원 :
이 자리가?
그런데 활용도가 없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달형 :
그런데...
○ 안성준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없애는 부분도 또 그렇고.
○ 도시과장 이달형 :
그런데 턱이 좀 높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윗부분에서.
○ 안성준 위원 :
뭘 하기는 합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행사라든지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게 무의미한 이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또 민원도 발생이 또 됐었습니다.
자전거하고 이게 시민들 걸어 다니기 폭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충돌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안성준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나눈 대화 속에 그 데크.
그전에 우리 대학로 안에 주차장 있는 쪽에 예전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된 무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그 무대가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인지 소년인지 항상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무대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 지금 거기에 인조 나무 막 세워놓고 무대를 없앴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보니까 그 데크에 가서 그 청년이 노래를 항상 불러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제가 저도 처음에 저거를 왜 저기다 만들었을까?
저 필요 없는 걸, 그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헤드셋 쓰고 노래를 항상 부르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 장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3쪽입니다.
‘사토장 조성 용역비’가 있었는데 참 다행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사토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지금 거기는 지금 주거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화약고여서.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화약고 지금 사토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3개를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어디 어디에?
○ 도시과장 이달형 :
화약고, 구 화약고 있는 쪽하고 지금 발한 사토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 이동호 위원 :
들어가는 입구에.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좌측.
○ 이동호 위원 :
좌측, 좌측으로.
○ 도시과장 이달형 :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다행인 게 민가가 좀... 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큰 민원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동호 위원 :
앞으로도 사토장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민감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민원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사토장이 만들어지면 흙이 들어올 텐데 불법 폐기물이라든가 용도에 맞지 않은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건 엄격히 저희들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천곡(한섬) 개발’에 대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금년도까지 된다 그러면 75% 이렇게 확보를 갖다가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들 45억 예산 세워져서.
○ 이동호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큰 땅, 두 필지 법인 땅, 법인하고 개인으로 돼 있는 공동 소유의 그 땅을 갖다 했는데 법인 거는 확보를 갖다 해서 75%가 됐고요.
내년에는 그 법인의 전 회장님이신 그 개인 땅을 갖다가 보상을 갖다가 하면 한 80%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20억 예산은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80%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고를 갖다가 내면서 사업자 선정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위원 :
내년에 사업비가 27억, 227억이잖아요.
이거는 다 마무리가 거의 되고 80% 아까 20%.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게 되면 그 땅까지 하면 한 80%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80% 되고.
그럼 20% 정도는 또 어느 예산이 토지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또 추가가 돼야 되는지?
○ 도시과장 이달형 :
20%, 20%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도 한 50~60억 정도는.
○ 이동호 위원 :
더 있어야지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런데 그거는 대지주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한 필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갖다가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정도는 사업자가 직접 확보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지금 최근 한섬이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감성 바닷길이라든가 그래서 도심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인지도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까, 어때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몇 곳에서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 천곡 지역 상권, 동해시 상권도 좀 살 수 있을 텐데 삼척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저희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거기가 들어오면 상당히 동해시 경제에...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몇십 년 됐죠?
한섬 개발하신다는 게.
시장님들 나올 때마다 공약 사항으로 한섬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개발하려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공약으로 내걸고 계속한다니까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