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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본회의(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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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 시정질문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동해시장 제출)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13. 시정질문의 건(최이순 의원)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시정질문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0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의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우측 발언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최이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정동에 건설되는 해군 작전헬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로 인한 동해시의 이익과 소음, 난청 등 건강, 관광객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손실 부분, 주택가의 헬기장 건설이 맞는지에 대해서 동해시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해시 집행부에 동해시민들의 뜻을 모아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행정과장 임성규입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동해시에 건설하려고 하는 해군헬기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동해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먼저 저... 저희들이 헬기장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주둔하는 부사관급으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250여 명이 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족까지 합하면 한 400~500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주시설, 아파트나 주변의 편의시설 추가 건립 등에 대해서 주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송정지구 도시재생에 보면 중점사업인 이나비센터 조성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소음 측정을 실시했고, 결과가 일반 생활 소음 수준으로 경제적 피해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 피해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시간의... 소음 현황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주민 생활에 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한섬 부지 약 80%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한섬에 제대로 된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km 떨어진 거리에 해군 헬기 부대가 들어온다면 한섬에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우려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저희들이 송정의 헬기... 작전헬기장은 장주 구역 자체가 1함대 항... 군항에서 감추사 아래까지만 장주 비행을 함으로써 한섬 개발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이순 의원 :

헬기 이착륙 시 장주 비행 및 이착륙 시 한섬과 감추 지역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추 지역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한섬에는 분명히 소음이 들릴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하셨지만 저희들이 장주 비행하고 이착륙에 대한 소음을 측정을 했는데.

생활 소음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방어벽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극히 아주 적막한 부분에서 듣게 되면 들릴지는 몰라도 저의 판단은 좀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이순 의원 :

헬기... 방음... 방음벽을 하늘에 설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헬기 뜨는 장소의 일부분 높이도 한 20m 정도 설치할 것인데 그것이 하늘을 날아가는 헬기 소음을... 헬기 소음에 대해서 방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해상으로 장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육지라든가 그런 데는 피해가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최이순 의원 :

우리가 저번에 제가 드렸던 자료들 장주 비행 및 이착륙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한섬에... 관광객, 저런 관광시설을... 만약 리조트를 만든다 해도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헬기들이 바다로만 다닌다고 하지만 헬기 소음이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추, 한섬 지역은 이착륙 시 경로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기가... 소음이 머리 위에 지나갈 때 그때만 들립니까?

벌써 1km 전에부터... 올 때부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가장 심할 것인데 그럼 한섬에다가 리조트를 만든다고 그래도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동해시가 몇십 년 동안 준비했던 한섬 리조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동해시 관광 인구가 1년에 1,200만 시대, 하루 3만 3,000명이 찾는 관광도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도시가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0대 관광도시가 되었는데.

이런 동해시에 해군헬기장으로 인해 군사도시로 인식되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시를 찾아오겠습니까?

이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을 합하면 한 5,000여 명이 넘습니다, 5,000여 명이 넘고.

아시다시피 송정 헬기장보다 규모가 큰 해군 작전기지가 있는데 거기가 포항, 김해, 목포, 평택입니다.

군사도시로서... 있지만 또한 관광객이 또한 자주 찾는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저희들 한섬 개발과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평택 같은 경우는 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관광지와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제가 평택을 다녀왔는데.

최이순 의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바닷가에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아닙니다.

바다, 서해, 바다에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 지인 아들이 공군 부사관으로 전투기 헬기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헤드셋을 쓰고 일한다고 해도 난청으로 고생하고 귀 안이 늘 헐어 있다고 합니다.

공군 부사관 지원을 권유한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동해시민은 언제든지 헬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이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헬기 소음 검색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소음 피해, 고도 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 비행장 이전 등 피해 사례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환영했겠습니까?

반대했겠죠.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 피해가 없다고 하니 그리고 훈련 및 출동 시간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믿고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당해보니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은 체험에서 나온 절규입니다.

양양 주민들도 겪어보니 심각한 것이 아니라 못 살겠으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 아닙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동해시 집행부는 가고 있고 나중에 피해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향후 직접 경험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임성규 :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 송정동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약서를... 추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찬성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여튼 꼼꼼히 잘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 군부대 협약서는 「군사기지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뭐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지금 저희가 이 앞전의 사례를 보면 강정마을에 대해서... 강정마을에 대해서 협약서를 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군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약서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답보 상태로 있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진짜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강정마을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도 벌써 4차례에 걸쳐서 해군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은 당연히 군부대 내의 울타리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울타리는 당연히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돼야 되겠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거기 민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군인들이 해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꾸 스크루... 관광 선박과 어선들하고 자꾸 겹치게 되니까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넓혀달라 조금씩, 조금씩... 그 협약서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는 당연히 군부대 울타리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드린 자료를 보면 계속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버티고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렇지만 결국은 협약서보다는 「군사기지법」이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제주도는 그 몇 년에 걸친 강정 주민... 마을들의 강력한 저항과 그다음에 제주도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행정과장님께서 대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좀 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원주시... 그 건물 고도 제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원주시 땅 전체 중 비행장으로 인해서 13%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 고도 제한 건물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10m.

최이순 의원 :

네, 10m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원주시 땅, 13%가 고도 제한 10m밖에... 10m는 가정집으로 따지면 3층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 송정 헬기장은 헬리포트 설치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중심으로 해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하는 군사 비행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차피 군사보호구역 설정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상으로 96년부터 15~25m를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 헬리포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 헬리포트가 뭡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 헬리포트는 저희들이... H... 건물에 보면 H 딱 해서 큰 건물에 헬기가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헬리패드라고 그러고.

최이순 의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헬리패드하고 주행에 조금 곁들여 있는 걸 가지고 헬리포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헬리패드는 건물 옥상에 있는 H.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경비행기가 내려앉는 장소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헬리포트는 그냥 말하자면 헬기 주차장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그런...

최이순 의원 :

그런데 해군본부에서 처음에 왔을 때 해상 작전헬기장이라고 말했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근데 왜 자꾸 말이 바뀝니까, 해군은?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러니까 작전장하고 작전기지하고의 조금 차이를 말씀... 그쪽은 전문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항공 작전기지처럼 들려오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처음에 설명회 할 때 해군 측에서 만들어 온 것에 보면.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해군 작전기지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헬리포트라고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헬리포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차장 개념이에요, 헬기 주차장 개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금 주민들이 저항이 심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니까 또 이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 행정과장 임성규 :

이름을...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MH-60R 시호크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 헬기입니다.

전투 헬기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전투 헬기가 12대나 들어오는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주차장 역할만 하겠습니까?

지금 해군은 어떻게든 허락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세계 최고의 전투 헬기들이 와서 주차장만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12대가 4대는 그 군함에 탑재되어 있고 4대가 지금 대기 중이고 4대는 격납고에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4대가 항공모함에 탑재가 된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임성규 :

그건 항공모함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 군함에 4대가 탑재돼서... 이렇게 북한의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또 해군 장군들 아는 분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해군함... 군함에 설계된 것이 앉을 수 있는 헬기는 링스입니다, 링스.

링스보다 MH-60R 시호크가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MH-60R 시호크 헬기가... 헬기를 태울 수 있는 항공모함... 군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조대왕함이라고 거기에 2대가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겨우.

나머지는 시호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배에다 정조대왕... 왕함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2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4대를 갖다 놓겠다는... 그 어느 배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그럼 그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일방적으로 해군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도 조사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또 헬리포트 얘기하는데.

그런 세계 최고의 전투 헬기를 갖고 와서 주차장으로만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답변은 향후 계획이 아니라 현재, 2024년 11월 현재 동해시 해군 부대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데 그 전투 헬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전투 헬기를 12대나 도입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향후에는 허가가 나고 나면 거기다가 활주로 만들고 연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까 장주 비행 거리가 한... 한섬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감추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비행 거리가 길어지면 감추, 한섬 다 넘어가는데.

너무 동해시는 해군의 말만 듣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1946년에 동해시에 자리 잡은 동해시의 영원한 동반자 해군 1함대 근무자들... 이분들은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분들... 헬기장 바로 근처에 위치한 해군 아파트 희망드림 아파트 군인 가족들은 또 어찌해야 됩니까?

화물 선박의 뱃고동 소리가 지금 동해항에서... 어떤 소음 정도를 느꼈는데 이제는 밤낮으로 헬기 소음에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 직장인... 해군 1함대... 이 종사 군인들은 우리 부대도 아닌 포항의 헬기 부대가 와서 내 직장과 내 안식처에 이렇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데.

이 해군 1함대 군인들 누가 보살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근무 조건이 제일 좋다던 해군 1함대가 헬기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혹시 발령 나면 누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나비...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음 측정도 그때 해봤고 생활 소음 정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드리고요.

최이순 의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전국의 문제들을 살펴만 보아도 아까 말했듯이 전국의 소음 문제, 고도 제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가지 마라.

유언비어 날포(捏布)하지 마라 하면서 의원들을 비난하니까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중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헬기 부대 운영을 확대하면, 전투기지로 만든다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연구해서 해군 부대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9월 6일 제2차 소음 측정을 했는데요.

그때 소음 측정할 때 6월 3일날 하고 9월 5일날 했는데 6월 3일날 소음 측정할 때 송정동 주민들은 지금 여기서 하든 평택에 가서 하든 말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오는 12월에 도입 예정 기종인 MH-60R 시호크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제대로 된 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정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6월 3일날... 그런데 9월 5일날 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리고 6월 3일날 송정 주민들의 요구를 해군 측도 상부에 보고하겠다.

12월달에 협의 보겠다라고 약속하고 갔는데 갑자기 9월 5일날 했단 말입니다.

이거 동해시에서 주도한 겁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아닙니다.

그거는 해군 부대와 송정동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당초에 처음에 했던 거는 한번 우리가 그냥 들어보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9월 5일날은 원래 8월 30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9월 5일로 변경해서 된 거고요.

그 송정동하고 해군 부대에서 서로 협의 조정해서 날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그때 헬기 측정 장소에 온 송정동 주민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해달라.

그럼 9월 5일날 한 것은 송정동 반투위 일부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송정동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송정 주민들은 제대로 해달라고, 12월달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럼 송정동 반투위가 12월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9월달까지... 9월달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거는 처음에는 정주 비행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착륙이 소음이 더 클 수 있으니 이착륙 시연을 해서 소음 측정을 해달라 이래서 협의가 돼서 그때 하게 된 겁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시민들은... 송정동 주민들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달라 그 규정 가지고 했는데.

일부 송정동 주민들하고 해군하고 이렇게 규칙에 맞지 않는 소음 측정을 했는데 지금 행정과장님, 그걸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것이 소음이 높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걱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활 소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들 결과가 그래 나왔고 의원님들도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예규에 따르지 않는 자체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 그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야죠.

해군 측보고... 동해시가 ‘야, 그렇게 니들이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시설은 국가 사무라 지자체가 의견을 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동해시는 말씀하시는데 홍천군 사례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네, 어떤 거죠?

○ 행정과장 임성규 :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 204항공대대가 민가에 인접해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공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최이순 의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사실은 이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주변에 막 서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문제가 된 거를 제가 알기로는 상수... 보호구역 홍천강 인근에 50m인가, 500m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에 항공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최이순 의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또 더군다나 그 몇 해 전에 보일러를 때는 그 기름이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또 육군 제3군단 소속으로 해서 육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소음 피해 또한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 주민들이 204항공대대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거기는 헬기장 먼저 들어오고 주민들... 아파트가 들어왔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신도심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알면서도 들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그 홍천 주민들은 못 살겠다라고 지금 204... 204부대... 이전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204대대는 오히려 유류 창고를 지으려고 지금 더 확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맞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홍천군에서 얘기했죠.

환경오염을 이유로 협조 불가를 통보하였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홍천군은 지금 국가사무라고 해서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희들 더 큰 유류탱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상수도 오염시킨 적이 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홍천군은 반대하겠다라고 지금 통보가 있고 협조 불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국가 사무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 해군 부대 주변은 신도심이에요.

헬기장이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늦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동해시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동해시는 도심이 형성되고 지금 헬기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 사무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자꾸 이렇게 국가 사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해시민들은 많이 지금 동해시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 비행장이 있는 곳에... 있는 곳 중 군사보호구역과 고도 제한이 없는 비행장 찾아보셨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저번에 군사보호구역 지정하지 않겠다 미해당한다고 말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해군 했는데 군사 비행장이 있는 곳 다 군사보호구역과 고도 제한이 있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그럼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거기 있는 거는 해군 작전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로도 있고 이래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실은 헬리포트...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거는 처음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개념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군본부는 이야기하는 게 현재까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의원 :

우리가 지금 미응답... 미해당이라고 하는 건 현재까지다.

향후 계획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국방부 장관의 어떤 계획 수정을 해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헬리포트가 아니라 작전 헬기장 만들 것인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의원 :

그건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그 헬리포트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최고의 전투 헬기... 헬기를 가지고 와갖고 그냥 주차장만 쓰겠습니까?

작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대응했으면... 홍천군 같이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의원들 보고 집행부에서 너무 앞선 걱정이라고 말하는데 앞선 걱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앞서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동해시민들이 헬기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없이 찾아보고 사람한테 만나서 물어보고 몇 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해시도, 집행부도 좀 많은 부분 좀 사례를 살피고 사람들 만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해군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 좀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이철규 동해지역 국회의원님과 심규언 시장님께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진정으로 지역구인 동해시민을 위하신다면 ‘동해시민이 반대한다면 나도 당연히 헬기장 건설을 반대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해시민들도 더 힘내서 헬기장 건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철규 의원님,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이철규 의원님, 동해시민 도와주십시오.

해군이든 육군이든 군부대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동해시에 해군 해상헬기 부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심규언 시장님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힘드시면 동해시민들을 믿고 기대십시오.

‘동해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도 시민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동해시민들의 등에 기대어 주십시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자성어에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결코 돌이키지 못할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양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이순 의원 :

오늘 보충 질문 없이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반대의원(1인)
이창수
기권의원(1인)
최이순
○ 재해구호창고 신축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공공주차장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4.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임성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교통과장 직무대리전미애
  • 녹지과장심정교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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