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동해시의회

제34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동해시의회

×

본문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과, 산업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경제과장 김형기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세출예산은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및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이틀 동안 회의에 불참한 것 때문에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3일 저녁 한 11시쯤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거기 보면 포고령에 나온 내용들이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처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두 번 있어서 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몰라서 우선 집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었어요.

의회에 12시 좀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시청 당직실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혹시 상부 기관에서 연락 온 게 있냐 이러니까 그때 그 당직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청에서 당직실로 연락이 왔는데 내일 9시가 되면 민간인 출입은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로 다시 와서 한 12시쯤 됐는데 정보과 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날이 수요일에 저희가 헬기장 집회를 매주 하는데 전화가 와서 오늘 집회하실 예정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저한테 이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를... 저는 그 이후부터 진짜 좀 섬뜻했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뉴스를 보면서 포고령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파렴치한 종북 좌파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척결해야 된다고.

혹시 제가 그렇게 지목이 되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파악의 대상이 돼서 혹시 나도 그런 세력의 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페이스북도 보다가 국회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열리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나는 지금 서울로 국회로 가야 되는가?

하여튼 이런 밤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도 이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예의 주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좀 생뚱맞게 저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만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어떻게 보면 막아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요즘 보도되는 거 보면 그나마 양심적인 공무원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란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막아낸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는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 관련해서 제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할 때 그때 청년도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그거 질문하면서 제가 혹시 오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한 거 기억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기억합니다.

이창수 위원 :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확인했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때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 예산 설명서 제출한 거 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제출한 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예산 설명서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 기간을 22년부터 26년으로 기재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저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기간을 명시를 할 거냐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간을 명시를 한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그렇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그건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혹시 과장님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어떤 부분이 위반 사항이 되는지.

이창수 위원 :

없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의회에서.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검토 의견 또 그때 심의를 할 때 그 관련된 이행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검토 의견서에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본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위반했다고 그러냐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이거와 관련해서 설계사무소 선정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선정했다는 것은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위원님, 그때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월 2일에 의회에 와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거를.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20, 저희가 만약에 그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면 26년 안에 사업을 못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려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그 사전 설명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했으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기 전에...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위원 :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6월에 또 저희 의회가 열렸어요.

그럼 6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 보고해서 보고하는 거와 의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창수 위원 :

만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5월에 보고했는데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설계사무소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본인들이 업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동해시를 상대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위원님,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절차들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5월 2일에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이 변경이 되면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저희가 9월 말쯤에 승인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설명을 하고 6월 말쯤에 도에 의뢰를 했는데.

도에서 분기별 위원회가 9월에 개최가 되니까 9월에 개최를 하고 저희한테 10월 초에 변경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지연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오늘, 제가 오늘은 주로... 오늘 새벽에 와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제가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과정을 보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계엄법」 관련한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시도, 제가 오늘 쭉 지적할 게 경제과도 그렇고 산업정책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법률이라는 게 본인이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본인과 관련된 이 법률 그다음에 조례 이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와 관련해서 위에 상부에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No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민들이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이 있고요, 저희 의회에 위임해 준 권한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그 내용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할 땐 예산만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여기 계시는 김향정 위원장님한테 있어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용인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우리 의회를 상대로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은 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시가 지금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본인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이 어떤 범위가 위임해 줬고.

어떤 범위는 위임 안 해준 거에 대한 경계선을 모르는 것이 이런 거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해시 집행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 절차가 조금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가 사업 진행 일정을 세부적으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일부러 그러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이나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거지 이걸 고의적으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자 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처음에 추진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를 드리지만 나머지 일정은 부서장이 책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좀 불편한 질의 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북평민속시장 공연장 구조물 설치’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설명 좀.

○ 경제과장 김형기 :

북평시장에 가면 저희 공연장이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공연장에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비나 햇빛 가리는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일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요, 행사를 할 때 좀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치하는.

안성준 위원 :

거기에 9,000만 원?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520페이지 하단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보니까 1억 한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보니까 여기 보면 ‘전통시장 지킴이 급여’ 해서 277만 원에 12번 해서, 12개월 해서 한 1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이게 전통시장 지킴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화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화재... 전체가 27% 되는데 지금 전기 화재의 원인이 80%가 아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크 차단기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2021년도 소방청 관련돼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전통시장 지킴이 급여’, 여러 가지 화재보험 가입,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뭔가 아크 차단기를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우리 동해시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 경제과장 김형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명절하고 동절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공제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차단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설치가 돼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여러 가지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52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보면 ‘태양광 발전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24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변상액 청구된 부분 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지금 그 부분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는데 변상 금액의 감면이 가능한지, 그런 어떤 부분이 제가 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이 상황이?

○ 경제과장 김형기 :

현재 감사원... 소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성준 위원 :

지금 진행 상황이요.

말씀.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렇게 진행.

안성준 위원 :

지금 아직까지 결론난 건 없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게 왜 이렇게 깁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해서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진행 중입니까, 제가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대체할 부분은 또 대체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약간의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죠?

○ 경제과장 김형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준 위원 :

하고 계시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528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 해서 770만 원 해서 열두 달 해서 9,24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럼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두 분입니다.

안성준 위원 :

두 분 인건비라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한 분은 지금 휴직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고 총 세 분이 계시는데.

안성준 위원 :

한 분은 지금 휴직했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 경제과장 김형기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앞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던데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따로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이거는 매니저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공무직 그분들일 겁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럼 매니저 한 분이 지금 휴직을 했고,

○ 경제과장 김형기 :

총 세 분인데.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한 분이 기간제 아닙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닙니다.

안성준 위원 :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원래 세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휴직을 해서 매니저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기간제를 저희가.

안성준 위원 :

기간제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래서 3명입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매니저 인건비가 두 분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두 분입니다.

안성준 위원 :

저는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가.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요?

그럼 창업보육센터에 직원들의 어떤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세 분입니다.

안성준 위원 :

아니, 지금 저기 추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 경제과장 김형기 :

사업은... 입점해 있는 분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준 위원 :

네,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33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 매출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우리 시가 한림대하고 마이크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봤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7주 동안 창업교육이라든가.

입주 업체에 대해서 2회 동안 컨설팅을 해서 현재 한 6개 업체가 계속 희망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제품... 시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제가 왜 이런 걸 질의했냐면 창업보육센터의 어떤 입주 기업들의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되고, 지금 여기에 센터장도 있다가 그만둬서 지금 센터장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겼으면 합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방금 우리 안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 있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 밑에 보면 정근 수당, 민원 수당, 조정 수당 이렇게 해서 3명인지 2명인지 저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

방금 기본급 해서 인원수 몇 명인지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 보면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이 부분은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내면 저희가 그 이자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이순 위원 :

3%씩 보전해 줍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3%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3.5% 이렇게 있는데 거의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보면 제외 대상이 휴·폐업한 업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지원이 안 되네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5%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3% 정도를 대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고마운 건데.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영업자인데 제가 한 세 달 정도 이자를 내지 못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최이순 위원 :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시는 무조건...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는 그분들이 신청을 받으면.

최이순 위원 :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그걸 접수를 해서 금융기관하고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최이순 위원 :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개별적으로 납부를 못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이순 위원 :

납부를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50만 원인데 제가 20만 원 내야 되고 우리 시에 30만 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최이순 위원 :

제가 이자를 20만 원씩 못 내고 계속 한 몇 달씩 밀려 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시에서는 3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지원해...

○ 경제과장 김형기 :

그게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중간에 내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최이순 위원 :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 문 닫는 자영업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이자도 내지 못해서 문 닫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그런데 11억이 해마다 11억인데 이게 한도액입니까?

여기 지원받아서 여기 금액이 차면 이제 안 받는 겁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닙니다.

저희가 총 240억을 하고 있어서요.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좀 더 이런 거 좋은 사업은 좀 더 금액을 증액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518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가 7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여건.

이동호 위원 :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지리적 접근성이.

저는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위치적으로는 더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전에 우리 시에서 바람의 언덕에 청년 작가 한 달 살아보기가 있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그분들이 동해도 많이 알리게 되고 또 자기들의 재능을 또 기부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이런 걸 다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 경제과장 김형기 :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이동호 위원 :

소관은 아닌데.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좀 늘어난 추세고.

보면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와서 여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제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청년도담센터에 캐리어 보관함을 설치하면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다가 가실 때는 찾아서 가시게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 갖고 다니기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금으로 하시는 거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꼭 동해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 여러 지역들도 개방해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525페이지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인데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도 예산이 관리비라든가 투입이 되는데.

○ 경제과장 김형기 :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경자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과장 김형기 :

여름철 같은 경우 체육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고요.

현재 3곳에서 입점을 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는 아니지만 이런 수준으로 계속 관리를 하실 건가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좀 건물을 다른 걸 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에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시설비를 투자하기에는 이 건물이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다른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3일 전이었나, 어제 체육교육과로 예산 심의할 때 거기가 활용 계획이 나왔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경제과가 하는 게 아니라 체육교육과가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지금 투자하시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학생들 체육.

이동호 위원 :

시설하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냉난방기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리모델링도 하고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협조가 안 됐었나요?

경제과하고 체육교육과하고?

○ 경제과장 김형기 :

아니요,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좀 관광지 해수욕장에 그게 설치돼 있으니까 관광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 산업기술원이.

그래서 하여튼 좀 맞게끔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도...

경자구역이 그게 2, 3지구에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동호 위원 :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동호 위원 :

무슨 하실 말씀...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동호 위원 :

그게 지금...

○ 경제과장 김형기 :

지금 산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체육교육과에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정동수 위원 :

한 두 가지의 단위 사업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관내에 지열 시스템을 가지고 이 보급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융복합사업에 해당되는 게 많나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지열.

정동수 위원 :

네, 지열이.

○ 경제과장 김형기 :

지열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열은 사실 지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해시에서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청은 하셔도 그걸 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0% 정도 대략?

그 정도다 보니까 사업을 지열 신청을 하셔서 그걸 진행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는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 하나만 있었는데.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융복합사업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 가는데 융복합 같은 경우는 주택도 있고 일반의 건물들도 대상이 되다 보면 가끔 지열이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2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기존에 하던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택지원인데 예전에 기실적이나 이런 걸 봐도 지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 가정 주택의 개념에서 이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동해시 관내에 그렇게 있는가.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특히 교육의 영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택지에 있는 남호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지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그린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유지 관리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작년까지 교육 예산을... 재정 투입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강원도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지열을 철거하는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지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융복합은 그렇다 치고 좀 이해하려고 해도 주택지원 사업의 그전 실적에 보니까 지열의 사업 실적이 스무 가지가 있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지열에 대한 어떤 보급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세웠고요.

이분들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수 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택 부분이라서.

그리고 청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예산 1건뿐만 아니라 청년 행복 정책 추진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애로 사항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청년공간 열림이라든가 가치성장타운이라든가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던 분들이 끝나고 새로운 수탁 기관이 이제 선정이 돼서 갈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사업은 거의 태동기에 발을 내딛고 지금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관심을 다른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정동수 위원 :

청년도담센터도 그 위치가 지금 딱 그 부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업 1개로만 가서 자력갱생하듯이 하는 거는 지금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의 관광벨트 속에 들어가서 관광의 역할의 그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청년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동호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캐리어 보관함 같은 경우도 묵호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젊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걸어 다니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이 도담센터도 향후 그렇게 방문하는 청년 관광객들이 전라도, 경상도,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굿즈라든가 특히 청년들이 생산하는 어떤 굿즈, 그다음에 동해시가 주력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

그다음에 물론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다른 먹거리도 이용하겠지만 특히 청년들은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 시대의 어떤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먹거리 제공에 대한 어떤 공간들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작지만 알찬 느낌으로 잘 좀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모두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00% 동의합니다.

적법하고,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그다음에 절차를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지만 그건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쭉 들으면서 법대로 해서 세상이 다 돌아갔으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이런 조직 자체가.

그런데 이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사를 다 규정 지을 수 없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고 틈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법과 방안을 찾고자 조직도 있는 거고 의회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한 2년 전쯤인가 가치성장타운을 그때 할 때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기억에 준하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그때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실제 사업의 성과라든가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인가?

하여튼 추경과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절차를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추경과 본예산 사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과 한 달이 채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지키다 보면 나머지 자산 취득부터 시작해서 부대 토목이나 들어가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담기고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건물만 하나 들어서고 사실은 부대 토목이나 다른 공사들이 이어지면서 공사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 사업 진행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공익 가치를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양해나 의견을 좀 교류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법대로만 한다 그러면 소급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추인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차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상황이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좀 잡고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렇다고 공유재산 심의 기간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사전에 양해는 시기가 쫓기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8명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상황을 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어떤 케이스고 상황이 조금 충분히 추진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경우는 설득력이 있는 거고.

사실은 설득력 없고 그대로 절차를 잘 진행해도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법률과 조례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흘러오듯이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선해서 우리가 개선하면 공익이 살 거 아닙니까, 시민이 편해질 거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행정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드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는 52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우리 수영장 관련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영장 수 처리장비 교체’해서 2억 8,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수처리 교체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수영장에 물을 공급할 때 여과 처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박주현 위원 :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처음에... 지금 25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서 부식이 되고 일부는 저희가 용접을 하고.

지금 현재도 현장 보시면 거기 부식이 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지나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렇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박주현 위원 :

왜 이거를 이제 와서... 빨리 좀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이거는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제라도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찌 보면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제1호로 지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치료, 재활의 목적으로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또 청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점검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중간에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는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박주현 위원 :

수질의 문제는, 문제는 없었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군요.

이제라도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지금 우리 이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 해당 과에... 여기에 이 과에 적합한 예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나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나 예방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예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까, 이게?

○ 경제과장 김형기 :

이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따서 현재 10명 정도가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런...

박주현 위원 :

취득했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박주현 위원 :

수영 강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박주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강사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럼 안전 관리 요원은...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외에도 수영장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나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AD,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들이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런 교육 시간은 따로 좀 마련하셔서 수질도 수질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교육...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동해시는 지난번에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두번 다시 그런 일은 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워주셔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박주현 위원 :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서 511페이지 보시면요,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그 옆, 다음 페이지 512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께서 애용해 주고 계시는데.

그 앞 페이지에 있는 511페이지에 ‘지류형 상품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길래 예산이 조금 계상되어 있는데 좀 늘어난 것 같아서.

혹시 1추에는 좀 덜 그거 하시려고 했는지 아니면 당초에 세입이 또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지류형 상품권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내가 지류형 상품권을 언제 봤더라?’라고 생각해 봤더니 강원도에서 예전에 전통시장, 그러니까 명절 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이렇게 해서 도 단위로 발행했던 걸 한두 번 본 적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류형 상품권을 그렇게 많이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해시에서 추진했던 적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지금 저희가 앞에 ‘동해사랑상품권’이라고 표기를 한 거는 저희가 지금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동해페이 부분에 관한 예산이고요.

지류형 상품권은 저희가 올 7월부터 관광지에서 50% 환급하기 위해서 관광지에서만 입장,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

○ 위원장 김향정 :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해시에서 동해시를 가더라도 관광객 입장은 아니잖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다 보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지류형 상품권을 주시면 금액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지금 저희가 입장료가 평균적으로 4,000원, 2,000원 이래서 거기에 50%라서 저희가 1,000원 권하고 2,000원 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1,000원 권도 주고 2,000원 권도.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저희 지역에서 무엇을 사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됩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상품권을 받으시면 그냥 가긴 좀 아까우니까 그 부분을 차를 1잔 마시더라도 지역에서 조금 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뒤에 계신 팀장님이 고개를 자꾸 끄덕이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 좀 해봐 주시겠어요?

○ 경제정책팀장 배미경 :

경제정책팀장 배미경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도입이 돼서 지금 관광객이나 상인들한테 반응이 좋아서요, 조금 더 단위나 이런 걸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상품권이어서 조금 그런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관광객이 그냥 오시기도 하지만 동해시에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으면 여기 여기 가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가든 어딜 가면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같이 할인이 되니까 그렇게 적용시키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이 저는 몰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해 소식지에라도 한 번 정도는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못 봤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 있는 뉴월드상가 건물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이 건물이 사실... 지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96년도에 지어져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었고 또 2013년도에 17년째 미분양 방치라고 해서 뉴월드상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 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우리 청년들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봤더니 저는 여기가 시 건물인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건물인지 몰랐는데.

누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많이 발생이 되고.

누수라는 게 발생이 돼서 방수 공사를 하고 또 저쪽 방수 공사하고 그러면 솔직히 매년마다 방수 공사해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겨서.

그런데 이분들께 이분들이 무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희 시에서 조금 소정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악덕 업주가 되지 않으려면 공사 같은 것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옥상 방수 공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3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그쪽에서.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쪽에 많이 오셔서 드시기도 하고 또 언론 보도에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안전에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누전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실 도 단위, 국가 단위 뭘 신청하셔서 조금 결과가 나오는 거 준비라고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수가 들어가고 하면 이분들은 보수를 해줘서 좋은데 또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예쁘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공기업과 또 공기관과 또 저희... 해야 되는 역할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은 드리긴 했었는데 우선 이거 진행되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계속 뉴월드상가가 많이... 빈 점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모든 점포를 다 채워서 지금 공실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한 사업이 아마 12월 중에 곧 발표가 날 겁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주변 여건이 또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평소 산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향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는 12월 현재 3개 팀,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올 3추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3억에서 2025년 89억으로 한 36억 정도 67.9%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입 포함해서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24년도 67억에서 2025년도 161억으로 91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새로운 사업으로 수소 전주기 분야 기업 R&D 과제 지원 사업비 2억,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비, 이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로 내려오는 27억이 계상됐으며.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현재 진행이 조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 합해서 6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기업 보조금으로 LS전선 4단계 나머지 금액 20억이 계상되는 등 세출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우선 제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 가지고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요구 자료 해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지정기부금 내역 해서 제출하셨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여기에 보면 상단에 빨간 글씨로 외부 유출 금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어떤...

이창수 위원 :

이 문서, 외부 유출 금지 이 문서 저희 의회에 며칠 전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정기부금 말씀하시는.

이창수 위원 :

네, 지정기부금.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여기 왜 빨간 글씨로 외부 유출 금지라고 이렇게 표시하셨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준 최종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뒤에 여기 이 관련된 문서 작성하신 분 팀장님, 계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문서는 어떤 분이 기안해서, 그럼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지정기부금 내역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문서예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위에 외부 유출 금지 이렇게 쓴 건 보셨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봤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외부 유출을 하면 이게 문제 될 내용입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정기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아닙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표시를 하셨어요?

○ 위원장 김향정 :

보여드려야 될 거 같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특별하게 의미 있어서 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말하자면 이거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가끔 자료 요구하면 이거는 절대로 외부 유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서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오히려 그 지정기부금 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해 줘야 될 내용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걸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의회사무과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업무를 할 때, 본인이 업무를 할 때 제가 보면 업무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문서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저희 의회에 온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번에 현장 방문 때 (주)동해러시아대게마을 경영 실적 내역 해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창수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정정할 건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를 요청을 했고 요청한 그 자료를 저희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실 때 누군가가 전화로 위원님들께 부서에서 외부 유출 금지를 붙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누가 요청하셨어요?

○ 항만물류팀장 김남두 :

제가... 항만물류팀 팀장 김남두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 항만물류팀장 김남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려서 이 자료를 외부 금지가 아니고 그때 검토용으로만, 위원님들 자료를 갖고 검토용으로만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남두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자료요구법」(「지방자치법」)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남두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창수 위원님, 발언 계속하세요.

이창수 위원 :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동해러시아대게마을 경영 실적 내역 해서 2021년 1년 치를 달라고 요구를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희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주)동해러시아대게마을 해서 대표이사가 도장이 찍힌 거에... 왔어요, 문서.

혹시 이 문서 보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봤습니다.

이창수 위원 :

여기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보공개법」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제3자로 하여금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한테 이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이 문장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보세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북방물류진흥원은, 진흥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이창수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진흥원에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런데 이 자료는 제3자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3자인 러시아대게마을이 갖고 있는 자료죠.

그래서 공공기관한테 요구했던 자료를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제3자한테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제3자한테 자료 요구를 했더니까 제3자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 문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시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출자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출연 기관입니다.

이창수 위원 :

출연 기관이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출연 기관은 당연히 시의회가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출연 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기관이 (주)러시아동해대게마을이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출자했으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주식이 65%예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이 대표이사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 실적을?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쪽은 「상법」상 별도로 개설,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별도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고, 대표이사가 나름대로 비공개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의 대주주라고 하지만 나머지 35%는 그쪽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자체는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은 경영 실적을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러니까 자체적인 외부 감사, 외부 회계 감사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산업정책과장님이 지금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제 12개월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1년 동안에 한 번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말하자면 출자한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업무상으로는 북방에서 챙겨야 될 일이고 북방에도 원장님도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안 합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답변하는 게 얼마나,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은 당연히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당연합니다.

이창수 위원 :

여기가 또 출자한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얼마가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해시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른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한테 오늘 발언한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동해시가, 말하자면 그때 보고에 보면 2021년 1월에 (주)세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 다시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라고 이 명칭이 바뀌어요.

이 사항은 혹시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지한 거는 2024년도 10월 24일입니다.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거 알면서, 혹시 과장님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 업무 계통으로 보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할 때 처음 어디로 해야 되냐면 산업정책과로 해야 되죠?

시에 업무가 있으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출연금과 위탁 사업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이창수 위원 :

그렇죠,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 결재를... 상으로 보면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결재 라인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MBC 뉴스와 KBS 뉴스 보도 보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 보도와 관련해서 혹시 인지하고 있냐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일주일 딱 됐습니다, 그때가.

이창수 위원 :

네, 저는 이거,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경제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본인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패싱한 거예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주요한 업무는 지금 구속돼 있는 최동순 사무국장이 거의 과장님을 패싱하고 거의 시장님하고만 다이렉트로 업무 관계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보고한 거 보면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우리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자립화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2020년 말이나 21년 이쯤에 요구를 해요.

자립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지정기부금 이런 게 들어오는 절차가 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에 나온 것이 그런 일환으로 쌍용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세양이라는 회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그렇게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매년 수익이 발생했으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그 돈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주무부서장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 그걸 다 4년 치를 쌓아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주무부서장이 전혀 모른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을 패싱하고 좀 유추해 보면 국장님하고, 그러니까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사무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패싱을 하거나 건너뛰면 저는 항의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한테.

왜 제가 주무부서장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 안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까?

그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적으로라도?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와 북방과 러시아대게마을 세 기관이 있으면 시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러시아대게마을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대게마을, 주식회사 러시아대게마을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북방으로, 북방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부분은 관여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러시아대게마을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발언하신 내용도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무과장이 이걸 파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에 보면 여기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 지금 대표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기 러시아대게마을에?

이인철이라는 이 대표이사가 근무하고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부산이나 그쪽으로 다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상근을 안 하시네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근무 근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창수 위원 :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보냈으면 이 대표이사가 어떻게 보면 찍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기 보면 여기 이 문서를 작성한 분이 저는 찍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보고한 자료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행정 업무라는 게 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그리고 주무부서장이 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본인 업무가 자기와 패싱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저는 시장님에게 항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장님도 저는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게 만약에 패싱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시장한테 항의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항의하시고 이거는 저는 요즘 제가 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본인의 업무가 어디까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어서 제가 좀 지루하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만 행사하고 그리고 위임해 준 권한을 어떤 다른 공무원이 침해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저희 의회가 마땅히 이거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서가... 제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짚기 위해서 오늘 말하자면 질의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정도 하고요.

향후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한 거 해서 제 말에 동의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검토해 보고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사실, 사실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41조4항에 따라서 시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 기관이 정보공개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료 요구하시면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리고 관련 계통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법」과 관련돼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합니다.

그리고 법 제9조1항4호에 저희들이 봤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공개하라고 법상에도 사실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아마 그쪽에서 안 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권리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때에는 꼭 비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 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그다음에 의회와 계속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말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쪽 보면 ‘묵호항 제2준설토’라고 있는데요, 545쪽.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묵호항 제2준설토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부곡동에 있는.

최이순 위원 :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 준설토입니다.

최이순 위원 :

그거를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그럼 거기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동해 이제 안 들어오는 거네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일단은 부곡 쪽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이순 위원 :

부곡 쪽이... 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데 그러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동해 묵호항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동해항 북부두 쪽에 지금 이제 ADD가 일정 부분 들어올 계획이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동해항 북부두에 저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신항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아니, 신항 아니고 본항 북부두.

최이순 위원 :

거기 위에 보면 ‘묵호항 재창조 1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 사업 설명서 878쪽을 보게 되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297억인데 현재까지 기투자액은 97억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은 3,600만 원인데 이게 297억 사업비인데 거의 한 6년 동안 97억밖에 안 했으면 거의... 왜 이렇게 진도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게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그간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용역도 했고 구역에 대한 단계도 초창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1단계하고 2-1, 2-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지금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 이전한 부분.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게 사실 1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본 사업 자체가 본 사업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신항으로 이전돼야 될 산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신항이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면 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재창조 사업들이 추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더디어 보일 수도 있다.

이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신항 쪽에 사람들은 쌍용이 그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양이라는 그 회사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문서상으로 세양이 등장하는 거는 16년에...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대게마을은 실질적으로 오픈한 게 2017년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정상적으로 운영을 2019년도 11월 30일까지는 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영업 자체를 1층, 2층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2019년 12월 1일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래서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거기 지분을 저희 시와 관련 있는 연구지원센터였습니다, 그때는.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65%, 골드크랩 35%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운영을 했고, 그러다가 2021년도 1월 4일에 법인명이 세양으로 바뀌는...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러고 나서 그 해 9월 9일에 러시아대게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과가 있습니다.

세양은 2021년도 1월 4일부터 2021년도 9월 9일까지 한 8개월 정도 저희 서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공동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받았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 배당금이 동해시 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진흥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배당금은.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진흥원으로 들어오면 진흥원 예산서에 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수입으로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다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공동 투자했던 세양이라는 그런 기업에 S기업이 폐기물 일감을 주다가 그렇게 주게 되면, 방송을 보면, 유추해 보면.

그러면 배당금이 6 대 4로 동해시에 들어오고 골드크랩에 4가 간다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양 쪽이 빠져버리고 골드크랩하고 그 폐기물 업체하고 직거래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해시가 대주주인 그런 세양 기업이 없어지고, 그걸 빼고.

동해시에 배당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시가 2019년부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동해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으려고 자립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양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당금 받으면 운영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된 수익이 있었는데 갑자기 동해시가 출자 출연한... 만든 세양은 일감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드하고 다른 회사하고 직거래하면 동해는 그냥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의문이 돼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왜 그것을 포기했나?

안정적인 배당금이 생겨서 그것을 운영 자금으로 쓰고 동해시로부터 자립하려고 했는데 왜 배제되고 그 폐기물 사업에서...

그거 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빠진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뺏긴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러시아대게마을과 세양, 세양과 러시아대게마을과의 관계를 보면 19년도 12월 1일에 러시아대게마을 주식회사가 생기고 법인명이 1월 4일에 한 번 세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다시 9월 9일에 세양이 러시아대게마을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주식회사 세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저희 북방에서 지분을 투자했던 러시아대게마을과 별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해시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회사를 동해시가 여기 보면 포기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계 방법을 통해서 계속 자회사를 만들어서 쭉쭉쭉 만들어서 꼬리 끊기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회계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동해시가 이런 안전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포기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립하려고 했으면 그 기업을 꼭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감을.

그런데 일감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립하겠다는 의도도 없는 거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2021년입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8개월 정도는 이름은 주식회사 세양이었지만 실제 러시아대게마을에서 운영했던 음식점업, 도소매업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 전체적인 부분들은 러시아대게마을 수입도 있었고 육상 화물에 대한 운송 이 부분에 대한 수익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당도 저희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런 운송 사업에 대한 배당이 분명히 생기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북방물류가 자립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이득금이 생겨서 자립하려고 했는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포기했는가.

그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익이 생기는데 동해시가 그 이익을 포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십니까, 왜 포기했는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제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해서 답변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고민은 됐던 부분입니다.

최이순 위원 :

확실히 모르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모릅니다.

최이순 위원 :

재판 중이어서 얘기 못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우리 김향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자료가 아니면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벌써 5년, 6년 전에 벌써 도장을 딱딱딱 찍어놨던 자료들 아니에요?

벌써 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보고했었고, 동해시에 보고했던 자료들인데 그런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이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 자료는 북방의 자료가 아니고 러시아대게마을의 자료라는 거예요.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게마을에 우리가 65% 지분의 대주주였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주주총회 하게 되면 대주주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대주주로서 1억 원의 이득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북방물류에서 사용하세요, 아니면 이것을 재투자해서 더 사업을 키워서 이익금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주주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동해시는?

그냥 북방물류 이사회에서... 그 회사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동해시는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주주, 대주주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해시에서 그건 우리가 회수하겠습니다.

아니면 재투자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면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동해시에 얘기도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쓸 거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익이 생기는 회사를 우리가, 동해시가 뺏겼는지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이익이 안 생겼다는 것이 동해시민의 상당히 큰 불만이고요.

그래서 좀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게 동해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영업이익을 얻었다면 동해시민들에게 밝히고 이 이익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동해시민들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담당 부서인 산업정책과는 조속히 조사하여 동해시민 및 의회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조사해서 이런 의혹을 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저, 잠시만요.

최이순 위원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지금 최이순 위원님, 잠시만요.

최이순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것 중에서...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이 쓰이는 곳 그리고 예산이 쓰이는 곳 중에서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대게마을과 동해시와 또 세양이 잠깐이라도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까지만 조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쓰인 곳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위원장님.

그렇게만 이야기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정동수 위원입니다.

매 순간 지자체 어느 지자체나 현안이 없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또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고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부서 예산들을 좀 살피다 보니까 우리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서 증액되는 규모가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년간 우리가 준비해 왔던 또 기존에 또 시행해 왔던 것 중에 내년도에 많은 특정 몇몇 예산들이 특히 민간 자본도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국비들이 본격화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지금 들어가는 포지션이 원체 또 적은 사업들도 있고 돈 양만 보면 크지만 비율이 좀 작은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내년도 2025년도의 세부 사업 내용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보니까 세부 사업이 사업설명서 안에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예를 들어서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수 블록이라든가 특수 포장이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거의 한 13억 정도가 내년에 잡혀서 있는데.

거의 내년 사업에 보면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걸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총 사업비 예산 대비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비의 구성비를 봤을 때 그냥 이 자료만 보면 13억 전체를 다 공모나 설계 용역으로 다 소진하고자 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전체 총액 사업비에서는 또 비율이 커요, 이 예산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2025년에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한다 이 정도 내용을 간략하게 좀 추려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소항목까지는 아니면 중앙목까지라도 해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2025년도 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똑같은 자료 요청입니다.

‘미래 전략사업 육성’ 파트인데요.

단위 사업 부분에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올해 6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65억을 써야 되는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이거 역시도 부지 매입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로 이걸 쓰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내년 2025년 분에 세부 사업 내용을 부지 매입에는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네.

정동수 위원 :

공모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기본 설계비나 실시 설계비는 한 어느 정도 예정이 된다, 기타 부대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같은 미래전략 사업 중에서 27억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물론 시행 주체는 주가 동서발전이고 우리가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세부 사업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설계를 준공하고 플랜트 공사라는 게 공장에 대한 것들을 공사를 착수하고 하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었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 27억 이런 예산들이 굵게는 내년에 한 중분류 정도라도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니까 회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최이순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묵호항 제2준설토 소규모 항만 재생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예산은 크지 않아요, 2,000만 원인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엄청 사실 고민했습니다.

본 준설토 부지에 대한 활용과, 물론 묵호항 재창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은 2019년, 20년도를 거쳐서 아마 그 해 말에 용역 결과서가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용역 할 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준설토 부지는 해양 레포츠로 전환시켜서 가는 방향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악취와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 부지를 만들고 나니까 군사 시설은 아니지만 민간 시설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부곡동 현안대책 협의회 공동대표 중에 당시에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 과정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막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지에 만큼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망상에 있는 경자청부터 시작해서 한섬을 거쳐서 감추사까지 가면 동해시의 해양 관광은 끝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소요소 예산들이 들어가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연결점에서 딱 끊어져 있는 게 준설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준설토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엄청나게 깊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도 관광형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다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반대했다가 나중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마지막으로 동해시 관광 발전 계획 속에 자기들 것들을 담으면서 부지를 일부 이전하는 계획까지 갖고 와서 전면 재검토까지 하는 과정에서 설명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뱉은 말과 그다음에 설명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부곡에서는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지는 동해시 바다 관광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항 재창조가 돼서 해양 도시가 형성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묵호항 재창조 제1단계에 있는 여객터미널 쪽하고 부곡동 해안도로 굴다리밖에는 관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다 꾸며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부지에 대해서 그 옛날 용역은 그렇다 쳐도, 그 용역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그 용역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큰 틀의 관광 속에서 뭘 해보고자 지금 아마 용역을 담은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우리가 동해시 시립박물관 하는 것도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거 가지고도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서 증액 요구를 했다가 시에서 반려돼서 결론은 사업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관광과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2,000만 원짜리 용역이 과연 어떤 용역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준설토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설토 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매립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후 개발 과정도, 개발의 결실도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항만 재생 사업으로 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해수부 사업에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는데.

기재부 통과를 못했습니다, 기재부 통과를 못했고.

지금 국비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기가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 드리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올해 진행되는 국비 확보 부분이 혹시라도 안 되면 저희들이 해양 캠핑장이라든지 해양 관광 쪽에 준비된 계획이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발굴을 좀 해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조금 해보려고 2,000만 원 정도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좀 작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용역은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 기본적인 용역은 기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올 시설에 대한 타당성,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겁니다.

정동수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이 부지에...

제가 이 부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보면 우리 부서에 우리 예산과 우리 것들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실은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 부서를 다녀보시거나 위로, 특히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올라가 보시면 메뉴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큰 밥상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접근을 할 때도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 계획 그다음에 시가 가고자 하는 해양관광 발전 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별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저 부지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 땅이 생기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뭐 하다니까... 포기할 때...

해수청도 마찬가지고 되고 나니까 이제 솔솔 소리가 나오는 게 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게 땅이 생기고 지번도 생기고.

그다음에 사실은 해수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주민들께 개방하기로 했던 것들도 개방하지 않고 다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소금기가 젖어 있는 땅이지만 어찌 됐든 염지식물로 해서 꽃밭을 조성했던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에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꽃밭이라도 잠시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어떤 발걸음도 할 수 있는 관광지로도 좀 하게끔 해서 지자체 예산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게 다 되고 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뜬금없이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건물 있는 땅 밀어내고 지으려고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만들어져서 알토란 같은 땅에 과학연구소라는 미명하에 안보라는 미명으로 밀고 들어오질 않나.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이제 땅이 생기고 나니까 어찌 됐든 간에 민자로 가기는 요원하니까 우리가 한 몇 백억 정도 들여서 뭐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얘기가 벌써 한참 전에 나왔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에 지치는 것도 있지만 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참고 인내한 만큼, 그다음에 시의 어떤 관광 발전에 맞춰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후에 저거 될 거니까 하세요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몸부림을 치면서 작은 예산이라도 집어넣어서 발걸음도 하면서 주변 환경을 저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부곡을 한번 가보십시오.

준설토 부지를 최종점이라고 두고 나면 해안선부터 시작해서 굴다리 관문부터 시작해서 밑에 지형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 건 한 건 보면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그 큰 틀에서 그 사업들을 해당 부서나 이런 것을 편성 사업 속에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큰 틀을 좀 이해하시고 해수부 사업은 통과하고 기재부는 통과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여기는 정말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를 지금... 하시는 시장님과도 한번 그다음 국장님과도 한번 해서 가야 되는, 여태껏 기다렸던 거에 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요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저 부지를 황금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 당초예산 때 11억 300만 원 중에서 1차 추경 때 국비 한 10억 원 삭감이 되고 2차 추경 때 시비가 10억 원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경쟁력강화 사업’ 말씀하시는...

안성준 위원 :

네, ‘북평산업단지’.

545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국비 4억에 시비 7억 세워줬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준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설명서를 봤을 때는 지원 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금 돼 있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안성준 위원 :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돼...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게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전체가 130억 사업입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국비가 65억이고 시비가 65억.

그런데 내년도에 11억 사업은 국비가 4억인데 거기에 국비 매칭 4억에 대한 거는 저희 시비도 4억입니다.

대신 내년도에 재생 용역을 별도로 품의할 게 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에 대한 매칭비는 4억이 맞고요.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50 대 50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국비 4억 원, 시비 7억 원 돼 있더라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네.

안성준 위원 :

50%, 50%인데 지금 시비가 7억 원으로 돼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게 매칭비가 50 대 50인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성준 위원 :

이게 30%가 50,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설명을 그렇게 써놔서...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사업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추진 계획은 제가 봤는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안성준 위원 :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2025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2025년에는 지금 현재 경쟁력 강화 사업은.

안성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행정 절차상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안성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현재는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증하고.

안성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국토부에 산업입지 정책 심의라는 과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입니다.

안성준 위원 :

26년까지 돼 있죠?

사업 기간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안성준 위원 :

26년까지 돼 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24년까지, 25년까지였는데 이 사업이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26년까지 일단은 국토부랑 얘기를 해서 연장할 계획이고요.

안성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각종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래서 그런 쪽에 쓰일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안성준 위원 :

향후 국비의 어떤 확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없습니다.

안성준 위원 :

26년까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안성준 위원 :

그럼 다행이네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감사합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먼저 ‘수소전문기업 업종전환 지원’ 543쪽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올해 도비하고 시비가 한 65억 정도가 투입이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우리 시가 기회 발전 특구와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 발표되면서 수소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수소 산업은 미래 성장 사업으로 북평산단이 기존 업체들도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그게 업종 전환을 하려는데 문제점이 뭐가 좀 있을까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아무래도 기존의 기업들이 수소와 관련된 거를 갖다가 접목하려고 하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수소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는 그런 쪽에 어떤 마인드를 갖다가 쌓는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했던 시간들이라고 보입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그분들은 아이템도 부족하지만 또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걸 좀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컨설팅이라든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교육이라든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이런 걸 통해서 업종 전환이 될 수 있게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공간도 활성화될 것 같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지금 신규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까, 수소에 대해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런데 그 기업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종업원들이 와야 되는데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젊은 연구원들이 오려고 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동호 위원 :

문화하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 사항들이 좀 많아서.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런 부분들이 지역 여건들이 좀 충족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동호 위원 :

새롭게 신규로 유치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544쪽입니다.

‘해양물류활성화’ 예산이 6억 8,000 정도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물동량이 작아서 지원금이 줄었는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540.

이동호 위원 :

44쪽.

예산서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 부분에 6억 8,600이 줄어든 이유는.

이동호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동안에 운항 장려금 그다음에 화물 유치 장려금은 저희들이 북방으로 넘겼습니다마는 운항 장려금 부분들이 다 빠진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

북방으로 넘겨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리고 화물 유치 장려금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방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방에 사업비를 별도로 줄 거고요.

이동호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 부분은 운항 장려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원상선은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운항 장려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사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어느 정도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거나 상황이 좀 변하면 저희들이 선사를 유치할 계획이고 새로운 선사가 들어오면 운항 장려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 예산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지금 동해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 조항으로 동해시의 자유무역항인 동해항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략산업과장님 박종을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서 특례 조항에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동해항이 자유무역항이 되려면 컨테이너 물류가 필수로 유치가 돼야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들어오고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양은 많지 않지만 큰 화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큰 화물과 비교할 수 있는 잡화들도 지금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수부가 원하는 그런 기준량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부족하죠?

그리고 정기 항로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취항을 해서 한번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동영해운에서.

그런데 그것도 정기 항로가 있어야지만 또 컨테이너 화물이 정기적으로 수출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항만 3단계가 공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데 이때 되면 컨테이너 화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물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지금 사카이미나토가 8월 2일에 정식적으로 운항이 됐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서로 교류단도 방문하고 저도 몇 번 뵙기도 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 더...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항로를.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항로를.

이동호 위원 :

네, 지금은 배 1척이 지금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 와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그런 취항이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전에는 삼국을 같이 돌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협약에도 있던 부분인데 일단 두원상선에서 1대를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일본 쪽에 가는 횟수도 좀 더 늘 수도 있고.

이동호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본에 가는 것만 지금 관광객이 좀 많은데 들어오는 관광객,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좀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 결국은 선사가 새로운 배를 갖고 오는 게 사실 우선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

올 초에 두원상선에서 배를 1척 더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항이 동해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비너스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 부분은 여건상 여기에 정박을 사실 못하고 현재 다른 항구에 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못해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기존처럼 노선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사카이미나토 말고 별도에 마이즈루하고도 얘기가 좀 됐기 때문에 마이즈루하고와 새로운 항로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계속 북방과 협의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동해항이 국제무역항이다 보니까 물류도 중요하지만 여객 운송도,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동해시를 위해서.

앞으로 이 국제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으로 지금 위탁이라고 사업설명서는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넘어갑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87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800.

○ 위원장 김향정 :

75페이지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화물 일시 장려금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875페이지 보면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에 쭉 밑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국제항로 화물유치 장려금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옆에 보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지급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게 위탁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순수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2024년 위탁 사업비, 2025년 위탁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 위원장 김향정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은 4억 한 6,000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경제과 포함해서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 4억 6,000 정도의 많은 부분이 화물 유치 장려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이제 화물 유치 장려금 부분들이 당초에 두원상선 말고 동영해운도 같이 사실은 포함해서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쟁 때문에 더 이상 협의가 안 돼서 새로운 선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들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월해서 내년에 쓸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 사업비가 줄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희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꼼꼼함의 부족과 불찰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에 다수의 오류가 표기된 점, 그리고 그 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야기시켰고 또한 저희 부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누를 끼쳤다는 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층 더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서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저희 부서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2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더 나은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기는 어떻게 다 나으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 :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받았어요.

2025년 신재(信齋) 심동로(沈東老) 선양사업 지원 건의해서 문서를 하나 주셨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여기에 신재심동로선양사업회라고 혹시 이 단체가 언제 생긴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 단체가 언제 생긴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취지가 강원의 인물 얼 선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인물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 얼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이 문서에 보면 신재심동로선양사업회, 동해문화원 두 군데가 이렇게 열거돼 있어요.

혹시 팀장님,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이 문서는 동해문화원에서 생산한 문서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동해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관련된 분들 학자라든가 연구자라든가 향토사학자랑 또 문중을 포함한 그런 선양사업회를 결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결성할 예정이면 지금 문서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아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그것은 이제 타 기관의 문서는 우리가 공람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창수 위원 :

아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문서를 받으면.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이창수 위원 :

이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저희 또 위원한테 제출하려면 이 문서가 진위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이 신재심동로선양사업회라고,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데가 여기 기술돼 있으면 문화원에 이 이름은 빼고 동해문화원만 넣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계획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계획은 마찬가지로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문화원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창수 위원 :

네, 네.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이게 또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4,000만 원을 의회에 요청한 거고.

그게 또 의회의 승인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이 문서를 볼 때 이런, 말하자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 있죠?

지금 팀장님처럼, 말하자면 생길 예정이면 이렇게 기술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이렇게 문화원에서 1억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은 4,000만 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 구체적 사업 내용에 제가 좀 보면서 뭘...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심동로학술연구총서 발간해서 2,0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2만 원씩 해서 1,000부를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이 정도로 2만 원 정도 해서 만들 이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심동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이 해암정을 창건한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더욱더 발굴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창건을 한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에 2만 원에 1,000부 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고요.

이 자료는 문화원에서 기존에 조금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여기 문화원에서 요구한 예산 편성 내역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1억 중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특별히 금액이 많은 게 이거여서 제가 여쭤보는...

4,000만 원 중에 반을 책을 펴내는 데 쓰겠다고 지금 저희 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럼 4,000만 원이 정당한지, 진짜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기 2,000만 원이면 반의 사업비인데 이거를 그럼 저희가 뭘 근거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가끔 보면 사업비 신청한 거와 막상 집행하면 집행이 그런 식으로 안 쓰여요.

혹시 뒤에 팀장님, 이거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이게...

이 문서는 그러면 이 4,000만 원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문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이거는 우리 전통문화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전통문화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팀장님이 만드셨겠네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4,000만 원 근거가 뭡니까?

아니,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근거가.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이거는 우리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4,000만 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이 100% 이대로 집행되는 거는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또 동해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금액의 약간의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부의 증감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요, 저는 제가 동해시 예산 심사하면서 심동로 관련해서 지금 발한동인가 그 묵호 쪽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쭉 봤어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 문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과연 이 심동로라는 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의 인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현직 지금 심규언 시장님하고 같은 종씨예요.

그런데 심규언 시장님이 지금 거의 임기가 다 만료됐어요.

그래서 아까 단체도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 하면 좀 뜬금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뭔가 이 심동로라는 분을 연구하고 뭔가 자료가 축적되고 진짜 이 선양사업회가 있어서 뭔가 활동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가 예산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심동로 이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책자 발행하는데 2만 원씩 1,000부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과연 이 책자가 진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요구했고 지금도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 책자 내용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런데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문화, 기존의 실적이 축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예산이 이게 삭감될지 다 통과될지, 부분 삭감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통과되시면 저는 이 심동로라는 분을 알아보는 일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데 이 책자 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저는 신중을 기하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누가 봐도 이 정도 내용이면 책으로 펴낼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아니면 저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크랩킹 페스타가 두 번 했어요.

2023년, 4년.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왜 안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 주관사로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 행사를 할 때 제가 직접 업체를 다니면서 함께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현재 골드스타 공동 주관사 한 업체만 참여를 하게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내년에는 크랩킹 축제를 계속 올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편성 그거를 할 때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크랩킹 축제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안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이 크랩킹 페스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골드크랩이 말하자면 한 3억 원 정도 행사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 미지급금이 2억 3,690만 원 정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이거 앞으로 동해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 미지급 관련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미지급분이 아직까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의 납품 업체들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했었고 또 대응 방안을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러 다녔었고.

그래서 저희 채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골드크랩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거나 3억에 대해서, 말하자면 3억을 기부하기로 한 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협약을 맺거나 기부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시 자본으로 3억을 투자를 했고.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민간 자본 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투자가 됐는데 그 민간 자본 3억은 공동 주관사로서 본인들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냉각 수조라든가 자숙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주방기기, 냉장 장비, 그다음에 가스 설치, 그런 포럼 운영비, 이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골드스타가 직접 이거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행을 해줬고.

그 비용 자체는 계약 업체와 골드스타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또한 시에서 행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믿고 외상으로 그걸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하다 보니 그럼 채권 확보라도 우리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또 계약 업체가 채권을 저희에게 양도를 해주지 않으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노력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그때 과장님은 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어요, 아니셨고.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은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셨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걸 짚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5월에 행사가 있는데 연초에 와서 저희 의회에 와서 이거 간담회 하자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예산 항목도 없다.

예산 항목도 없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경해서 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가.

제가 오늘 쭉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 그때 당시에 No라고 했어야 돼요,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데 No라고 못하고 와서 의회 와서 우리가 무릉제 예산인가 그걸로 우선 쓰고 나중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의회 의원들 중에 일부가 지적하니까 그 무릉제 예산도 못 쓰고 또 관광재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 심사하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 절차가 있어요.

이 축제 같은 경우는 3억이 넘으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1억이 넘으면 시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창수 위원 :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는데 이거 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3억을 문화관광재단이 받아서 해라.

받아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행정 절차, 그다음에 권한 이런 거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사고가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 지금 대게와 관련해서 보면 진짜 저희 의회는 몇 번 경고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2022년도에 보면 시정 질문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 대게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7대 의회 때인가가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6개월 있다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7대 의회에서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법률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금액이 30%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도 안 받았어요.

그래놓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 30% 공사한 것이 공사 금액도 아니에요.

뭐 했는 줄 알아요?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 사고 탁자 사고 이런 집기들 샀더라고.

그러니까 이 대게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심규언 시장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게 사업을, 이 축제를 또 하더라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시에 이 관계된 부서들은 이 대게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지금 수사 받는 가장 큰 이유도 뭐냐 하면 이 대게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북방물류산업진흥원.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을 받아서.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시 집행부가 이 대게 산업과 관련해서 7대 의회 때부터, 우리 시장님으로 하면 초선 때부터 지금 3선 될 동안 이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복기해 보고 앞으로 부서장님들이 어떤 단체장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업무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No라고 해야죠.

제가 보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No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몇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이 대게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진짜 심규언 시장 3선 할 동안에 얼마나 시장님이 권한에 벗어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번 쭉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박종을 국장님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전에 과장님 시절에도 좀 했는데 혹시 한번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박종을 :

대게는 우리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온 먹거리인데요.

그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동해시의 대표 먹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대게 사업이 시작됐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것은 좀 바로잡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장려를 해서 동해시에 또 큰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저희들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장려할 건 장려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게 축제 납품 업체가 못 받은 돈이 2억 4,000 정도 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3,000 정도.

최이순 위원 :

이거를 주최를 한 데가 어디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주최는 동해시이고요.

최이순 위원 :

동해시.

주관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주관은 동해문화관광재단.

최이순 위원 :

골드스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네, 골드스타.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거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주최자가 져요, 주관자가 져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행위 자체는 주관사에서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관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요.

최이순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다만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래서 저희가.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도의적인, 그러니까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그냥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그냥 글자 그대로 도의적 책임 아니고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변호사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채권 확보의 절차가 아니라 피해 본 업체들한테 영수증을 제출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채권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 금액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수증 좀 갖고 오세요 하는 것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저희 생각만큼, 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 못 받은 돈을 주겠다는데, 찾아주겠다는데 그렇게 안 가져오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시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빨리 영수증 가져오세요.

그럼 빨리 제출하죠.

‘난 안 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속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가 주최면 동해시 납품하는 사람들은 다 동해시 믿고 사업하는 거지 골드스타 믿고 사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해서 골드스타한테 돈을 받아서 주면 좋겠다만 지금 골드스타나 골드크랩이나 지금 거의 부도 상태 아닙니까?

재판해서 이것도 받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해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는 이분들에게 빨리 영수증 가져와.

그리고 한 달 내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안 가져오면 책임 안 질 거니까.

그리고 가져온 데는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세우든 내년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골드스타나 골드크랩에 재판을 청구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 골드크랩이 자기들의 부실을 숨기고 계약을 했는데 선량한 동해시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주최자로서 ‘이거는 우리 동해시민들 피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골드스타하고 소송을 해도 질 것 같으니까 이건 동해시가 대행해 줄게, 재판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너희들한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돈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골드스타나 골드크랩하고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변호사에게도 또 여쭤봤고.

그러려니 시에서 대위 변제를 하든 재단에서 대위 변제를 하든 저희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 변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변호사 소송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대위 변제 절차를 밟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동해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어떠한 방법으로 되든, 네.

최이순 위원 :

이거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가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러한 방법으로 되든, 네,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가 있어야 저희가 누가 대위 변제를 하든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거는 대위 변제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 없어요.

사실 동해시가 우리 예비비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말 동해시민이 피해 봤다.

그럼 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안 했으니까 우리 책임 못 져.

이건 아니고 만약에 그 대위 변제를 할 수 있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가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릉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에 무릉제 하기 전에 사실 과장님보다 전에 과장님하고 외부 업체가 자꾸 바가지요금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외부 업체들이 그 금액을 바깥에 게시를 해라.

그 약속을 했어요.

들어가서 시키고 나면 그때 갖고 와서 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금액을 게시하고 그리고 음식물의 내용물을 사진을 찍어서 또 바깥에 게시하고 이 정도의 양, 이 정도의 물건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약속은 안 지켰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약속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가지요금이 좀 가능한 원인이 동해시 업체나 동 부스는 한 7시, 8시 되면 문 닫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끝나면, 그럼 남아 있는 데가 외부 업체밖에 없으니까 외부 업체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가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동해시 업체는 그럼 왜 무릉제에 못 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동해시 업체가 못 들어온 이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일 장사를 하는데 1년 동안에, 집기를 사야 된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집기를 사고 그 사람은 창고에 1년 동안 또 놔뒀다가 1년 후에 또 3일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우리 업체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몇 백만 원이나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 부분...

최이순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해시 업체가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3일 장사하는데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집기를 내가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기억은.

최이순 위원 :

아니에요.

전 과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죄송합니다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가 있죠.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이순 위원 :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현재 과장님께서 무릉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네요, 맞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제가 계속 올해 무릉제 하기 전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업체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질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이 기본 집기는 동해시에서 미리 사놓고 동해 업체가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집기는 우리가 사놓자.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업체가 선정되면 3일 동안 무상이든 저렴하게 임대하든 간에 그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영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 가지고 팔기만 하면 되니까 이 집기에 대한 부담도 없고 내년에 선정되든 안 되든 그런 부담도 없고 하면 업체들이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그분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마 외부 업체가 바가지를 좀 못 씌우지 않을까?

보니까 이 기본 집기를 사는 데 그렇게 큰돈 안 들 것 같습니다.

또 사놓으면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최이순 위원 :

우리가 투자 좀 하고 시에서, 그다음에 동해시 업체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쪽 그다음에 관광개발 쪽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궁금한 것도 당부도 좀 많아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야기되는 어떤 이런 축제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개발 행위를 통하든.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의 말씀은 동료 위원분들 동의합니다만 이게 축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상상 이상의 어떤 부당한 이익이 발생이 되거나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업체 간의, 기업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생됐던 부분들을 책임지는 영역들은 무한한 책임과 유한한 책임이 구별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위한 어떤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해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구제의 방식을 단정 지어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명백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개발과 걸 보면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이게 기획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이 예산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처럼 무슨 공기업 형태로 가면 전출금이든 뭐든 딱 가면 그쪽에서 사업과 예산을 다 들여다보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들의 내가 예산을 촘촘하게 보다 보면 이거 출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형 사업비로 다 찢어 갈겨져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과한테는 내가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째비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거는 시가 직접, 어떤 거는 재단이 이렇게 해서 전부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단의 사업이 돼서 딱 보려...

사실은 출연 기관 2개밖에 없지만은 북방물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금액도 적지만 들어가는 출연은 적지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딱 세입 세출 그냥 거기 것만 받아서 딱 보면 뚜렷합니다.

사업 내용도 좀 단조롭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문화예술 쪽하고 관광은 북방처럼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보기도 그렇고 재단은 재단대로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목을 정리할 때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집행부 안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산의 전문가분들이시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또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55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내년에 ‘시개청 45주년 기념’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넘기는데 어디가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지금 계획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

현재 재단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바로 555페이지 보면 ‘여름해변 문화행사’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도 ‘뮤직 페스티벌’이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정동수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정동수 위원 :

네, 맞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런데 보조금 전체 예산에서 시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어떤 퍼센티지가 높으면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과목이 이번에는 변경이 됐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관광재단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라든가 무릉제라든가 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무릉제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이니까 재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세부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이런 것들도 또 문화관광재단분,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확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굉장히 좀 복잡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영역도 넓은 데가 꼭.

집행부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우리 돈 들여서 만든 출연 기관에 관해서만큼이라도.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560페이지 봐주시죠.

아까 ‘강원의 역사 인물 선양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메모에 이렇게 Good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선양사업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우리 전통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현대사의 문화도 그렇고 문화를 발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문화의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중에서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인 세미나도 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국가의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까지가 사실은 그게 공모 사업을 통하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재로서의, 흔히 얘기하는 붉은 언덕 거기 지나서.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맞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쪽에 지금 조성돼 있고,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인 거예요.

그게 설립된 것까지 하면 이미 수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 문화재가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정체성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으로 해서 이것을 널리 확산시키고 알리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선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포럼이나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이고 책자를 발간해서 사람들한테 하면서 또 우리의 고유의 책으로 남겨놓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사실은 준공되고 완성돼서 지금 흘러가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이 내년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거고.

그게 재단에서 할 역할인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근현대사 인물부터 지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문화 중에서 자그마한 어떤 물품 하나마저도 지금 보존해 나가면서 가는 거라서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정동수 위원 :

아까 역사 인물 심동로 선양사업은 그 뿌리를 찾고 정리를 해서 그 문화재를 만들어서 이제 선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정동수 위원 :

지금 여기에 있는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알려야 되는 이거는 선양의 개념보다는 더 활성화하는, 그리고 또 시대가 잘 보존해서 모셔놓는 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마케팅이 아닌 건 없겠죠.

아까 그것도 관광 상품화시킬 수도 있는 거겠지만 특히 이런 인간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이 흑자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까만 흙, 그다음에 철분이 있는 걸 가지고 해서 그 기술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문화재가 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전승에 대한 것들도 꾸준하게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아까 선양사업 비슷하게 이걸 알리기 위한 어떤 행사들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저는 예산이 행사 비용은 조금 적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가마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마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관광 상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테마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첫 발을 떼시는 거니까 지원도 해주시고 전승 지원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할 건 보수해서 가는 건 좋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좀 제안하는 건데.

이 흑자장을 가지고 흑자장에 대한 것들의 강한 어떤 이미지 마케팅도 좀 필요하고 제품이란 표현은 좀 외람되지만 제가 딱히 좀 식견이 짧다 보니까.

이걸 우리의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걸로 해서 그런 상품화시켜서 동해를 대표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화시키는 것까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이렇게 긴 호흡으로... 전통문화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문화재까지 되고 우리가 잘 전승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시회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상품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고 마케팅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형... 흑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또 이거를 전승을 시키고 발굴돼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널리 알리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승 교육이 필요하고 공개 행사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널리 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딩을 하는 것도, 브랜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독특한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 실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행정에서는 지정만 돼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고 전승 의욕도 고취를 시키고 그래서 브랜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참 개인적으로도 꼭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사업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두부 모 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부서 사업이 있고요, 이게 부서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연필박물관을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의 영역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의 영역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신규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좀 하고 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남았을 때 그 운영이 흘러가는 그 사이클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다각도의 어떤 시도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시도가 지금 여기 반영된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연간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는 걸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사실 연필박물관 건물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드웨어적인 면이 갖추어졌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이 갖추어졌고.

연필이 전시가 됐고 나름대로 여러 부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고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올린 거는 도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립 박물관이지만 우리가 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연관된, 그러니까 연필이니까 연필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관된 캐리커처 그림 전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박물관이 좀 없지 않습니까?

시립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묵호역을 통해서 박물관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 문화예술 파트 쪽에서도 뭔가를 하나 새로운 걸 좀 입혀서 기왕에 세워진 건물이니까 좀 더 널리 활성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 작년 2023년도 청년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동해시의 장점과 단점, 멀리 고향이 아닌 청년들이 자리 잡았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들어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미술관이 나왔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절에 생각하는 미술 그림을 걸어놓는 개념보다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형태라든가 작지만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와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어쩌겠습니까.

현재 있는 우리 거 안에서라도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정동수 위원 :

제 말씀은 이걸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 심의 시작할 때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몇 번 제가 이 방송 나올 때 표현했는데 연례 반복적인 일들 중에서 오류가 하나 생긴 거를 그때 잡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오류를 못 잡습니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오류 자체가 정답이 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성과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저야 초선이니까 잘 모르겠으나 우리 재선 위원님들도 다선 위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 요구를 하고.

이번에도 우리 동료 이창수 위원님이 그걸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하고 와서 그 작은 오자 하나, 그다음에 계산기 수치 하나 틀린 것까지도 다 수정을 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자료를 이렇게 주고 미안하다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잡아왔다는 얘기는, 물론 그 많은 부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만 왔었어요, 왔었고.

그 작은 것까지 다 수정해서 왔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걸 다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시민분들 앞에서 내년에 예산을 다루는 공적인 자리에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의회가 오랜만에 집행부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자긍심도 좀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좀 더 철저히 살폈어야 되는데 좀 많은 오류가 같이 포함이 돼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정동수 위원 :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58쪽 우리 ‘동해시립합창단 운영’ 부분 잠깐 봐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그 수당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연 수당이 또 따로 나갑니다, 나가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강사료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강사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세미나는 지휘자분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지휘자 세미나를 하면.

박주현 위원 :

세미나를 참여하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참여비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운영비는 이게 해마다 정산을 받겠죠?

다 하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2020.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

지출하고.

그럼 이거는 24년도는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진...

박주현 위원 :

그래도 대략 가안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가안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저에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연복 구입’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번에 공연복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 공연복이 드레스하고 정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복이 좀 필요해서 공연을 하시다 보니까 한복이 필요해서 한복을 좀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박주현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제가 와서 1년 정도 됐는데 시립합창단이 올해 공연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몇 회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일곱 번 정도 했는데요.

박주현 위원 :

7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7회 정도 했는데 정기 공연을 두 번 했고요.

박주현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수시로 시 행사 때 나와서 공연을 하십니다.

라벤더 축제 때도...

박주현 위원 :

현충일이나.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공연복이 부족하니까, 특히 라벤더 축제... 그 더운 데 땀을 흘리면서 공연을 했는데 이거를 세탁을 못합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공연복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박주현 위원 :

공연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세탁을 하면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박주현 위원 :

왜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다음 공연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걸 세탁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작년에도 12월 공연 끝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1년에 세탁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박주현 위원 :

왜 그럴까요?

공연 끝나고 세탁하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릴 텐데.

이해가 안 가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 땀 흘리는 데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데 그다음 공연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입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박주현 위원 :

당연하죠, 그거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합창단에서 요구 사항이 한복은 좀 필요하다, 공연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일단 세탁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창단들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세탁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거는 공연 끝난 뒤에 바로 세탁 맡기면 될 것 같은 거고 그거는 한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거를 지금 공연복 구입하는 거는 세탁하고는 또 조금 별개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현재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드레스형하고 정장형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 한복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일반 무대에 필요한 한복이 아니라 공연을 할 때 본인들의 유니폼으로 한복을 입겠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한복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제가 그전에도 아까 공연 횟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해서 시립합창단의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의회에서 한번 조금 대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한복 같은 경우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상의를 하고 협의를 다 거친 뒤에 나온 어떤 옷 디자인이겠지만 한복이 특히나 유행을 잘 타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거의 대여를 해서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시로 유니폼으로 입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그럼 이분들이 수차례 계속적으로 입겠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럴 때는 대여는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일단은 한복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 우리가 정기 연주회 때도 따로 계속 예산이 지급이 되네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수당도 받고 그다음에 공연할 때마다 공연 수당도 또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아, 평상시에 받는 거는 연습 수당입니다.

박주현 위원 :

연습 수당으로 받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연습 수당인데 이제...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땐.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공연 있을 때는 공연 수당을.

박주현 위원 :

수당을 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5만 원씩 해서.

박주현 위원 :

지휘자는 2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휘자가 월 100만 원씩 받네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연습 수당을 100만 원씩 받고 공연했을 때는 20만 원씩 받고서.

그리고 정기 연주회는 연주회에 관련된.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시 행사 때는 공연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박주현 위원 :

받지 않습니까?

시 행사 때는 안 받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저에게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다음에 옆 페이지입니다.

559쪽, 보시게 되면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이 부분.

제가 설명서를 보았더니 순수 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우리 동해시에 있는 만 19세 이상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포인트식으로 적립을 시킨다고 쓰여 있던데 이게 동해페이를 통해서 적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박주현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동해페이가 아니고 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생이 됩니다, 2006년생인데.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공연이나 전시 티켓을 예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적립, 본인이 신청을 하면 15만 원이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그럼 그 카드를.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분들은 19세에게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19세에게만.

19세 이상이 아니고, 청년들이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딱 19세,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자 우선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가 내려, 그러니까 작년에 한 283명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박주현 위원 :

네,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래서 일단 저희가 19세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에 문서로 다 신청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랬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개인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번에도 19세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청받아, 혜택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그다음에 567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그 뒤쪽에 568쪽에 ‘바람의 언덕, 가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그리고 569쪽에 박물관은 아까 제가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잘 들었고요.

바람의 언덕이나 지금 묵호등대 그리고 덕장이 다 같은 감성마을 쪽이죠?

동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있는데, 지금 바람의 언덕길에서 지금 거기 벽화 보수도 있고 여기 ‘시간여행호 방수’,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묵호, 시간여행호’

박주현 위원 :

네, 시간여행호.

이거는 공가 이름이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공가 이름인데요.

박주현 위원 :

네,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거기를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박주현 위원 :

네,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어구 전시관으로 했고.

박주현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저희가 조금 더 레트로 감성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제가 지금 등대오름길 등... 벽화를 다시 보수하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논골1, 2, 3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거 다 포함을 시킵니까?

거기도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아닙니다.

1, 2, 3길은 올해 했고요.

등대오름길은.

박주현 위원 :

오름길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내년에.

박주현 위원 :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리고 거기 공공 화장실 신축하는 곳은 어딥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지금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박주현 위원 :

대략.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저희가 등대마을 주민들 그리고 덕장마을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니.

박주현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공공 화장실이 가장 시급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우리가 말똥도나스에서 받는 그 돈으로 공공 화장실을 신축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공공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아직 장소는 지금.

박주현 위원 :

미정이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생각을 몇 군데 하고는 있는데 거기가 타당할지는 좀 더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박주현 위원 :

아래쪽에 중앙시장 쪽에도 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이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했지만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공 화장실은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위치 선정 부분이랑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부분을 잘해서 잘 신축해 주시길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조형물이랑 포토존 설치도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바람의 언덕.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여기 조형물이나 포토존은 우리가 재작년에 공가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겠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꽃을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위원 :

철거된 부지에.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런데 그게 등대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등대 가는 길목에 있는데.

박주현 위원 :

네,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래도 여기가 논골담길 등대라는 묵호관광지라는 어떤 포토존이 좀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냥 그 유휴지를 꽃을 심어놓고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미관상 그렇게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조형물이랑 포토존을 설치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아니면 또 그걸 그대로 없애려고 하니 거기가 그냥 또 주차장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왕이면 마을의 어떤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포토존을 거기다가 만드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포토존이나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아직 나와 있진 않고요.

박주현 위원 :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아직 어떠한 거를 하겠다는 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위치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박주현 위원 :

네,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등대 가는 거기가 아니라 조금 내려와서.

박주현 위원 :

밑에?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쪽에 포토존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성마을 쪽은 사실 계속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들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 투입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좀 들어가서...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제대로 감성마을로,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 마을을 구상했던 취지대로 잘 좀 살려주시길 바라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위원 :

전체 다가 연계해서 하나의 주제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 아까 박주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올해는 한 몇 명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 :

659쪽.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600.

이동호 위원 :

559쪽, 아까 그 청년 문화.

○ 위원장 김향정 :

559페이지요.

이동호 위원 :

예술패스사업.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550,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 :

올해 4,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동호 위원 :

올해 신청했던 19세 청년들이 신청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19세, 지금 이게 순수 예술에 대해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급이 됐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급이 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순수 예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 가수 콘서트라든가 그런 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강원도나 문체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자꾸 건의가 들어가고 도대체 지방에 있는 데는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동호 위원 :

없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대중 가수들 콘서트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대중음악 콘서트까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11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동호 위원 :

가능하다 이거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동호 위원 :

순수 예술이 아니어도.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대중음악 콘서트까지 추가를 시켜서.

이동호 위원 :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청년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동호 위원 :

오늘 조금 전에 경제과도 청년 정책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놓고 쓰지 못할 예산이라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동호 위원 :

좀 확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계속 건의를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된 거죠.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순수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동해시나 중소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은 순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딱 거기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발급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

혜택은 거의 없다고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시군은 8%, 12%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나마 저희는 15%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발급받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아마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63쪽과 4쪽 보시면 ‘문화유산 조사 및 지정 보고서 작성’이라고 예산이 2,200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동호 위원 :

지금 신규 지정이 필요한 우리 동해시 문화유산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현재는 딱 뭘 하겠다고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매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묵호성당은 지방문화재로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순의탑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지역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동호 위원 :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송정동 철기 시대 유적 이번 통합 관리 계획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송정동 철기 유적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송정동에 근무할 때...

이동호 위원 :

가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동호 위원 :

첫인상이 어떻던가요?

지금이나 그 당시 동장으로 근무하실 때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좀 가꿨으면 좋겠다는...

이동호 위원 :

그렇죠?

담당 부서로 오셨으니까.

가보면 정말 이정표 하나에 울타리만 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대종 팀장님이 내년에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송정동 주민들은 KTX가 들어오면서 또 생활문화센터가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되면서 올 초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계속 전시가 이루어지고 2층에는 365일 계속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기를 한번 들러볼 수 있게끔 골목길 투어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철기 유적을 딱 마지막으로 갔는데 설명해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안내판이라도... 용역이 나오기 전이어도 안내판이라든가 거기서 나왔던 특정인의 유물, 유적을 그림이라도 그려서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하여간 내년에 정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적 중 하나가 또 삼지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김대종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상당히 비늘도 그대로 살아 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동료분은 그걸 또 상품화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철기시대의 상당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전통팀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송정동 철기 시대 유적지가 좀 더 잘 가꾸어질 수 있고.

이동호 위원 :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궁금한 걸 다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571페이지 보면 ‘기획초청공연’해서, 571페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572페이지로 넘기시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우리 ‘공연티켓 발행 대행 수수료’가 50만 원에서 10회로 이렇게 산출이 돼 있잖아요. 맞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게 무료 관람 공연에 시민들이 티켓링크에서 예매 수수료가 1,000원씩 계속 발생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게 무료 관람 공연인데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면 대행 수수료에 포함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문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론 이 1,000원이라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굳이 대행 수수료를 50만 원, 10회를 내면서 시민들이 무료 관람인데 굳이 예매 수수료를 1,000원씩 꼭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공연이라고 해서 티켓을 끊었는데 수수료를 달라, 저도.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아예 그러면 무료 공연이 아니고 돈을 유료 공연이면 또 이해 가는데.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이게 1,000원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조금 그렇게 이해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이 향후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이 수수료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만석일 경우에 570 정도 되는데 한 좌석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티켓 수수료를 대신이라고 해야 되나?

시에서 낸다고 하면 100매가 예매가 돼도 570매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고, 570매가 전부 예매되면 그거야 570매에 대한 수수료가 그냥 부으면 되는데.

이게 티켓 발행, 공연 티켓 대행을 거기다가 맡기니까 그 대행비에 티켓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조금 조율은 할 수 있다고 보여요.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충분히 이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안성준 위원 :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