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교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먼저 금년 체육교육과의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 예산 심의에 앞서 시 직장운동경기부 중 하나인 사격 선수단을 금년 12월 31일 자로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내 학교와의 비연계성, 또 전국대회 등 대규모 대회 유치 어려움, 또 재정 여건상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동안 시 사격협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비교 시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동해웰빙레포츠센터 내 체육시설 개선과 26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 지원, 지난 7월 30일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관련 국·도비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비교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10억, 리틀야구장 확충 사업 19억,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및 축구장 정비 42억, 청소년 스포츠 환경 구축 6,000만 원, 청소년 교육 타운 조성 7억, 맞춤형 교육 도시 조성 11억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19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세입에서... 세입이 일반회계 기금이라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뭐 기금이라, 다른 데는 다 기금의 이름을 적어놓는데 기금 해서 거기...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체육 기금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대부분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거겠네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거의.
○ 최이순 위원 :
426쪽을 보면 강원FC 보드판이 있을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가 ‘강원FC 보드 광고’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들이 강원FC 축구가 있습니다만, 대회를 거치면서.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경기장 주변에 보면 보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 보드에 내는 광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건 그러면 춘천하고 원주에 있겠네요.
맞죠, 2개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거의 춘천, 원주, 강릉에도 있습니다, 강릉에도 1개.
○ 최이순 위원 :
춘천, 강릉 쪽에...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강릉.
○ 최이순 위원 :
그런 데 가면 동영상도 나오지 않나요, 쫙?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맞습니다.
동영상도 되고 그 관광지, 동해시 관광지라든가 이런.
○ 최이순 위원 :
동해도 거기 동영상 나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나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어떤 분이 동해는 뭐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게 잘 보시면, 저희들도 유심히 봤거든요.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제가 텔레비전도 보고 실제 가서, 강릉종합경기장에서도 관람하면서 봤는데 지금 나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거 보드 가격만 아니고, 그러면 보드 가격에 2,000만 원의 동영상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러니까 홍보 방법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이 전부 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 최이순 위원 :
이게... 축구 보러 간 사람들이, 어떤 분이 왜 동해시하고 몇 개는 안 나온다, 이 보드만 세워놓고 동영상이 안 나오니까 좀 많이 불편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나오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나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437쪽에 보면 ‘시민 맞춤형 전천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금년에 전천파크골프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시면 전천교 7번 국도변.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전천교 밑에 보시면 농구장이라든가 풋살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설계를 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여기가 7번 국도 다리 밑이잖아요, 사실은 맞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운동을 잘 못한 이유가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 튀면 쌍용 전용도로 쪽으로 튀어 나가고 반대로 튀면 전천 안에 빠져버립니다, 공이.
그래서 저도 운동하러 몇 번 갔었는데 공 주우러 가기 너무 힘들어서 못 했는데 ‘얕게나마 울타리 좀 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강 쪽으로 그렇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면서 예산이라든가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주로 종목은 농구하고 족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농구장은 아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도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마 그거 공 주우러 가기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농구 정도는 되겠지만 차는 거는.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한 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애들 농구하다가 쌍용 덤프에 치여서 사망한 적이 한 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해달맞이 체조 육성사업’이라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매년 했던 사업으로 보여지고, 이게 체조 육성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금년은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생활체조로 해서 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한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 안성준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한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일 1회 하던 걸 1일 2회로 해서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그 장소는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장소를 몇 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뀝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장소는 내년에 저희들이 아마 수강자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고려가 좀 돼야 되고 보통 해달맞이 체조 이러면 보통 보면 뭐 이렇게 강변이나 하여튼 이런 쪽으로 탁 트인 데서 체조하는 거 아닙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옛날, 옛날이 아니고.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전에는 전천 강변에서도 하기도 하고.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했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금년에 또 다른 사업들도 전천 강변에서 하기도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련돼서 내년 사업에서 조금 증액이 돼서 6,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 지원 금액이 여유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사업에 좀 부족해서 내년에 좀 더 세워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요 기조가 아마 이게 확대되는, 그런 기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이게 2021년도 4월 20일 자로 개정 사유가 지원 대상이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 수급자, 한부모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지원 대상자가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지원 형태도 물론 좋겠지만 이게 조금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도 동반이 돼야 되겠지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한다는 지자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또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그런 기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운영해 보면서 확대할 사항이 된다고 이러면 추경이나 이런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지원 대상자가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역량강화사업’에서, 이게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상당히 저는 취지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등록된 청소년이 지금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 대비 사업비가 500만 원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등록된 인원이 한 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다 보니까 한 100명 이렇게 되는데, 지원을.
저희들이 청소년센터에 틴틴 카페를 운영하면서 월 세입이 한 37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청소년센터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섞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순수한 시비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가 올해 한 번, 신규로 한 번 해보고 이게 좀 더 필요성이 있다고 이러면 좀 더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사실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연간 30억, 시에서 3년간 한 90억 정도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배정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가 한 17억 원 정도 지금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 어떻게 됐든 3년간 90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교육발전특구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뿐만 아니고 동해교육지원청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별로, 부서별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중점 과제,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어떤 중점 과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 앞으로의 3년간의 교육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어떤 부분을 갖고 고민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기까지 사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보다도 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평가라든가 심사도 늦게 되면서, 교육비도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지난 7월 30일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도와주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 발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하여튼 진짜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장님, 막중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사업을 하다가 이걸 또 연내에 다 소화를 못 하면 행정적인 페널티도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교육과 저희 과하고 몇 개 과가 있는데 금년 17억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억은 다 쓸 거라고 자신합니다.
○ 안성준 위원 :
다행이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체육교육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잘 좀 협조를 해서 교육도... 지원청하고의 연계 부분,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잘 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는 제가 항상 신뢰하고 그리고 체육교육과가 생각보다 사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제가 촘촘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은 궁금한 건 없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막대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특히 체육대회... 단체 육성에 관한 어떤 단위 사업 부분에서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체육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한 80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기반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가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참에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서 고쳐야 되는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뒤에 계시지만 김남훈 팀장님 실력은 제가 인정하니까 2025년도에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페이지 수가, ‘장애인 생활지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를 그게 페이지 수로 치면 430페이지거든요.
4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한 두 사람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보니까 작년보다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한 1,300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추경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부분들... 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체육 쪽에는 사실은 장애인 생활지도자 두 분이서 지금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기에는 사실은 인력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도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하고 얘기를 해서 지도자 추가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2명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1명을 더 추가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 장애인 체육회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이 아마 다 배치되는 게 지금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이 인건비는 아마 기금이 조금 줄면서 아마 같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렇겠죠, 인건비 부분.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 활동에 관련된 특장 차량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회하고 얘기가 돼서 또 체육과에서도 애를 써서 강원도 체육회랑 이렇게 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공 확률을 조금 높게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람, 인력 보충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도 뭐 똑같겠죠, 살림 사는 게.
하지만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교육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삼육초등학교 증축 부분들이 대형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아마 예산도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그거 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도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지사 여지껏 하셨던 고생 계속하셔서 특히 장애인들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염없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에 보시면 ‘청소년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 구축’ 이것도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이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망상산업기술센터 1층에 보시면 한 320평 정도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망상 해변, 7월에 복싱 대회를 했었는데.
○ 이동호 위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사실 평상시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그러니까 종목은 유도나 실내 종목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해보면, 아무래도 여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시설비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로 6,00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전지 훈련장 매트 조성하고 이런 거는 시설비로 해서 금년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올해 복싱 대회를 가보니까 상당히 더운 날이었는데 실내는 더... 스포츠 열기도 있고 해서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래서 금년에 냉난방기도 한 4대 정도 구입하고.
○ 이동호 위원 :
맞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다음에 운동 기구 있지 않습니까?
오면 운동할 수 있는 덤벨, 라벨, 이런 덤벨 같은 운동 기구도 같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청소년이 정말 행복한 스포츠 환경,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429쪽인데요.
‘동해시민 생활 스포츠 대축전’, 429쪽, 위의 상단에 있습니다.
올해 8,000만 원인데 도비 4,000, 시비 4,000인데,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했었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처음입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저희들이 26년 도민체육대회를.
○ 이동호 위원 :
체육대회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개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15개 종목별로 해서 스포츠 대축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참여 범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활 스포츠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 참여시킬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업무가 양이 많아요.
체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체육교육과가 상당히 업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건립해서 아주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과 청소년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우리가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29쪽.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이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들이 생활 스포츠 관련돼서, 육성을 통해서 아무래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수혜자가 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생활체육,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기존의 하키, 야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에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육성 지원 사업에서 탁구랑 볼링 등 해서 한 9,000 정도가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이런,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스포츠 클럽으로.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게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사실은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이런 건의도 많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겠죠?
인기가 있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래서, 네.
종목별로 조금 차츰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계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탁구랑 야구, 볼링이죠?
볼링 등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종목 외에도 더 있습니까?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테니스도 있고요.
배구도 해당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꽤 있네요.
그런 종목.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배드민턴도 관계될 수 있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용품도 구입을 해주고 사용료 감면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그 부분들이겠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강사 지원도 지금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강사료도 아무래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동호회나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만 이렇게 좀 육성이 되나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현재는 보통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보통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또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거는 제가 체육 활동이 있는 한 끊이지는 않을 것 같고,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런 활동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 종목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스포츠 클럽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유소년 축구FC라든가.
○ 박주현 위원 :
야구.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야구단이라든가 계속 이어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 박주현 위원 :
형평성에 좀 맞게 그리고 또 미래를 보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을 위하는, 건강이라는 최우선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유효한 효과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또 집행을 하실 때.
그거 감안하셔서 잘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보니까 여성 스포츠 육성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 축구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거기도 빠지지 않고 신경 써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여성 축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운영하고 있는데.
○ 박주현 위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한번 고려하고 있는데.
○ 박주현 위원 :
네, 그전에 여성 축구가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수년 전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육성하는 사업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축구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즐겨하는 요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지원됩니다.
○ 박주현 위원 :
다 지원되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박주현 위원 :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좀 적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별로 안 하시니까,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우선 실업팀 예산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실업팀에 있는 선수, 특히 사격이라는 게 저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메달권에 항상 들어가는, 특히 우리나라,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궁이나 활이나 사격 같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흐르는 피가 좀 있는 건지 늘 메달권에 들어가는데.
사격팀이, 제가 필드하키를 할 때도 사격팀은 존재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실업팀의 선수가 혹시 몇 명이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총 6명이었고요.
감독 하나, 사격 코치 하나, 그다음에 선수가 4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4명의 선수들은 실업팀이 해체하게 되면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선수들이 선수 생활이 끝났나요?
아니면 다른 팀에 혹시 배치가 됐나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선수 4명 중의 3명은... 2명은 지금 울진군청에 입단을 하기로 했고요.
1명은 경찰 특채로 가게 됐고 지금 1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한 명은 뭐 어떤 걸 준비 중에 있는 건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취업.
○ 위원장 김향정 :
아, 취업에.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같은 유사 종목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행이네요, 선수 생명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2명은 울진군청에 가고 1명은 경찰 특채, 1명은 또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심적으로 마음은 미안하잖아요, 팀이 해체됐으니까, 실업팀이라는 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저는 과장님 믿고 제가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책을 보다 보니까 427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장애인 체육회 팀장 및 사무 주임 인건비 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이걸 모든 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이 관리하시는 건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장애인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실무가, 팀장 하나에 팀원 한 명이 돼 있습니다.
2명입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김향정 :
2명으로 가능합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현재로서는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이게 인력이 달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는 인건비 2명이라고 딱 되어 있어서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지원이 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교육특구를 하시면서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교과의 인원이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많은 곳에 서치(search))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고 양에 쫓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워낙에 담당하는 팀장님이 굉장히 밤을 새워가면서 좀 열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히스토리는 다 안단 말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 차량 지원이 딱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필요했던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위원장 김향정 :
모르겠어요, 무릉별유천지에 가면 꼭, 글쎄요.
동해시민 누구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도민 체전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후년에 열리는 거라서 내년에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도민 체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스포츠인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 그다음에 숙식 같은 거 다 제대로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왜냐하면 오셨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가시고 나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유치를 할 때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가 내후년에 도민 체전이 열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합시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저희 민원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페이지를 확보할 시간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조례 제정은 2024년도 1월, 12월 해서 시행 시기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라고 제가 만든 조례이긴 한데,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생들이 학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이 유예기간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지, 발급률은 있겠지만 축하금을 지급을 받는 율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상하기도, 3회 추경 보니까 적게 계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랑 과장님이랑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건지 바빠서 못 받는 건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제안 해주셔서 지금 좋게 시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올 때 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으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갈 때 청소년들, 특히 부모님들께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자한테는 다 우편물이 가면서 이 광고하신다고는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생인 저희 아들도 내년쯤에는 아마 생일에 맞춰서 날아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0%, 30%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받을 때 꼭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위원 :
사실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이 민원과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질의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처럼 정책 사업이 가짓수도 많고 그 속에서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들이 쫙 있고 이러면 그거 또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는데 사실 민원과의 정책이라는 거는 민원 정책하고 민원 행정하고 지적 행정이 전부지 않습니까, 사실은?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그런데 또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게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하다 보면 가장 시민과 얼굴을 접하다 보니까 또 동해시에 얼굴의 역할도 해야 되고.
사실 감정 노동이라고, 감정 근로의 어떤 최전선에서 있다 보니까, 일의 성격은 그렇고.
거기에 운영하는 예산은 다 경직성 예산에 박혀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어떤 때 보면 민원 행정 하시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민원과를 보면 1개 팀이 1개 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민원 행정이 하나의 일반 민원의 1과 역할을 하고 지적 행정은 또 지적 행정으로서 고유의 1개 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웃음은 항상 띠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노고의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민원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또 같이 민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또 그만큼 힘드니까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의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다양하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제가 민원 공무원들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쪽에 보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위원 :
이거 보니까 관내 5년 이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 내는 그런 겁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464쪽이라고 말씀하셨죠?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최용봉 :
아래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 최이순 위원 :
중간쯤에 보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인데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아, 네.
○ 최이순 위원 :
사업 대상지, 관내 5년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하는 건가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이건 좀 복합적인 사업이거든요.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러니까 전에 농업인 중심에서 토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전환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서.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토지를 구입했는데, 농지를 구입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제가 투자를 하려고 땅을 샀는데.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위원 :
농사를 짓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하면 처분을... 처벌받는 거죠?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런 건 있죠.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최용봉 :
왜냐하면 농지를 샀으면 경작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받게 돼 있죠.
○ 최이순 위원 :
그런 것을 농사지으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요즘 제가 조금 많이 보니까 이런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농사를 못 짓고 집 주변에 놀리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내서 처분하겠다고 하는 거.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농지를 관리할 때는 「농지법」에 따른 기본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해당되면 이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최용봉 :
그 외에 다른 맹지라 그러면 또 그거는 그 소유자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요즘 의외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위원 :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부모들이 농사짓다가 도저히 체력이 안 되니까 그냥 옛날 밭 같은 거 묵힌단 말입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집에 와보면 편지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농사를 짓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처분하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벌금을 내든 그런 거 아니에요?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농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농어촌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매각을 해주시면 정부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그걸 임대해 쓰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땅을 팔 생각이 없고, 땅을 팔 생각이 없는데 땅을 팔든가 벌금을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농사를 못 짓는 이유는, 농사를...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내가 못 짓는데 팔거나 아니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어떤 처분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런 법이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그렇게만 하는 방법 외에도 임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또 그걸 상담을 통해서 개인 농민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주시죠.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요즘 누가 남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시골 같은 데 보면.
○ 민원과장 최용봉 :
위원님, 많이 계십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좀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나쁘고 하면 거의 뭐, 옛날 땅들 보면 도로가 쭉쭉 나 있는 게 아니고 경운기 겨우... 정도 다닌 길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 데 누구도 농사짓지 않아요.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지게 지고 다니고 하면서 농사짓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임대하지 않고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그런 거.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위원님,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농지도 있으니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위원장 김향정 :
사실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주말농장 식으로 해서 경작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 또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또 그러니까 요즘에 모종을 많이 사잖아요.
모종 사서 상추든 뭐든 키워보는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분야는 올해 582억 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67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가 4억 정도 늘어났고요.
재산세 3억, 자동차세 12억, 담배소비세 4억, 지방소비세 19억, 지방소득세 20억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51억 9,100만 원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10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6억 5,4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체납 고지서, 카카오톡 전자 송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475쪽입니다.
‘지방소비세’가 19억 더 증액이 됐고 ‘지방소득세’가 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동호 위원 :
제가 기획실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재정 분석 결과가 매년 나오죠?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보면 재작년 사업, 작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수 오차 비율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수 오차 비율.
○ 세무과장 채병창 :
오차 비율이요?
○ 이동호 위원 :
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했는데 올해 평가는 작년 걸 한 거고 작년에는 재작년 걸 한 건데, 올해는 오차 비율이 어때요?
○ 세무과장 채병창 :
오차 비율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 이동호 위원 :
행안부에서 분석을 하는데.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동호 위원 :
2년 연속 세수 오차 비율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해시가.
너무 과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이게 왜,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잉여금으로 남아버리잖아요.
세계잉여금으로 내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세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계상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 이동호 위원 :
보수적으로, 작게?
○ 세무과장 채병창 :
어떤 지역 경제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확실하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분야만 잡는다는 기조 때문에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수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보고 한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부족한, 남는 부분을.
○ 이동호 위원 :
들어가는.
○ 세무과장 채병창 :
이렇게 잡고 그런 추세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거도 다른 지자체도 가셔서 비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그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482쪽입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 700만 원 정도가 매년 출연되고 있는데.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출연금을 주고 나서?
○ 세무과장 채병창 :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분야의 모든 연구나 이런 활동을 하고 또 모든 지자체가 비용을 N분의 1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동해항 벌크 화물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 세무과장 채병창 :
그래서 12월에 아마 토론회,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하지만 시멘트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방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연구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 오더를 주면 거기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주고 또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나름대로.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형식적인 학술 세미나도 좋겠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그런 도움이 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그러니까 시에 단기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세는 법률로 뭔가를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채병창 :
입법 활동이 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세무과장 채병창 :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 활동이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각종 기관 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거기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세수 오차 비율,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면 저희 전국 평균, 그다음에 유효 평균 당해년도, 전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수 오차 비율과 세수 오차 비율의 개선도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 동해시가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과의 교부세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특교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알고는 있는데.
개선도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세목을 약간 중점적으로.
다양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 이런 걸 해서, 포집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는 그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담배소비세가 왜 많아질까요?
○ 세무과장 채병창 :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 소비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 담배보다 거기에도 부과되는 액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게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지금 예전, 지난 정부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담뱃값을 엄청 높여서 한 3개월 정도는 안 피우더니 사람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피시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담뱃값이 오른다니까 사재기하느라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담배소비세 세입 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반증인가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려 봤어요.
우선 안 피시겠지만 ‘많이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시에서는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 회계과 2025년도 예산 편성은, 세입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0억 규모로 편성이 되었고요.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443억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인건비를 대부분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 결산과 올해 총액 인건비 그리고 중간에 휴직자나 퇴직자들의 인건비를 감안을 해서 일단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봉급 인상률이 3%로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시설 개선비를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계약 업무와 지출 업무 등 지원 부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외 수입을, 486페이지를 보시면 세외 수입에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3억 원, 전년도도 3억 원, 올해도 3억 원 돼 있는데 전년도에 매각 수익금이 어느 정도?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이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3억이었고.
○ 안성준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11월 말 기준 36건에 한 6억 정도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36건에 6억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소규모 토지들 매각도 있고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소규모 매각 일반 재산 매각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올해에도 3억, 내년도 3억으로 또?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됐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당초는 그렇고 중간에 저희가 좀 조정이 되면.
○ 안성준 위원 :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다고 이 얘기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동호 위원 :
이건 내가 질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도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죠?
○ 회계과장 천수정 :
전부는 아니고 기간제는 각 부서에 해당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는.
○ 이동호 위원 :
총괄로... 전부 다 아니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일부만.
○ 이동호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꾸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취업난 때문에 동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기간제를 자꾸 줄이는 추세 같아요.
각 과에서 보니까 아마 관리나 채용 이런 건 다 해당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동호 위원 :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채용하고 내년도 채용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 회계과장 천수정 :
각 부서별로 총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이동호 위원 :
총괄 자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부서에서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입니다.
‘대체재산조성사업’, 올해도 7억.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동호 위원 :
7억이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동호 위원 :
5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 대상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정기분에,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때도 반영했던 발한동 묵호종합복지관 앞에 있는 도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유지 금액이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도에서 확정이 돼서 한 4억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소규모 토지들 매각할 때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총 7억 반영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대체재산 조성 사업은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 목적을 반드시 세우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그렇고 도유지를 지금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도는 그렇게 하고.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살 수 없지만 별도의 부지 중에 도유지 매각 건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관계자들 충돌 없이 잘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