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4.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 8건과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2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13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정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4년도 12월 3일 동해시장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3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86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6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 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처우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생일에 해당하는 달에 사용할 수 있는 1회 생일 휴가를 신설하여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일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현재의 운영 상황에 맞게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의 연가 가산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장기 재직 휴가 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12조제4항에서는 입영 등 자녀 군 공식행사와 관련 휴가를 집행기관의 복무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2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에서 공무원의 생일에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제2조는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해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접수나 부패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행정과장 임성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심의 안건은 총 4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중복 조항 삭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적용 등 자치 법규를 간소화하고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 휴가 부여, 각종 휴가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은 방호원의 명칭을 방호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경력직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연차 가산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 시간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은 한국방송통신대 재학 공무원이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석 수업 시간에 대한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항은 군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자녀에 대한 휴가 현실화, 제6항은 장기 재직 휴가 사용 규정을 완화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를 5일 신설하였으며, 제7항은 선거사무 특별 휴가 대상과 사용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의 긍정적 영향 유도와 양육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발한 ‘동해 다둥e 카드’를 명문화하여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일부 시설 이용료 감면입니다.
다만 동해시 별유천지...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의 주차료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료 정산, 무인 시스템 등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개선에 따른 사업 기간이... 좀 고려하면 당장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개정되어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부서별 조직 진단 자료를 받아 교수 등 전문가 자문 위원 회의를 통하여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2024년 6월 27일 개정되어 열심히 일하는 소수 직렬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7급에서 8급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주요 정책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 기준인 실국의 개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을 신설하여 조직의 통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본청 3국을 4국으로 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안 제4조는 부시장 밑에 두는 부서를 현황... 3개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 2개 부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각국에 두는 과를 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관광국은 경제산업국과 문화관광국으로 분리 신설하여 경제산업국에는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두고, 문화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를 두며, 안전도시국에는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를 두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4항은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 관광개발과는 관광과로, 무릉사업단은 무릉전략과로, 평생교육센터는 평생학습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은 72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4급 및 5급 각각 1명 증가, 사업소 5급 1명 감소, 6급 이하 1명 감소하는 내용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공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심의안 4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임성규 :
행정과장 임성규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 체계와 안정성을 위해 준용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방금 정동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동수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동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그 정동수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이제 예규는 복무규정의 상세한 내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의견 주셨듯이 규정으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 박주현 의원님,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여덟... 민귀희 의원, 표결 의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는 무릉별유천지 주차 요금 시스템의 호환성 및 연계성 불가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의 면제 기준 중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그 안성준 의원님께서 무릉별유천지의 주차료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떠한 지금의 어떤 장치라든가 장비들을 업데이트하고 대대적인...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포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민귀희.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저희들이 그 올 하반기부터는 그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은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부서장 확인 하에 시스템을 완전히 앞으로는 정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의원 :
저번 달에 이제 저희 의회에 이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사전 보고 했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때 제가 아 이게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님하고.
조금 이제 협의해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근데 시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저희들이 그...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례가 그 변동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전문가 회의를, 자문을 거치고 여러 가지 결과 보고도 됐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계셨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만 6년 지났는데 보면 정원도 100명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전에는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동해시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세 분이었어요.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부시장님하고 3급... 이제 4급 하면 6명이 돼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이창수 의원 :
100% 증가했어요.
물론 제가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실국 상한 폐지를 한 거는 그만큼 책임성 있게 지자체가 좀 능동적으로 잘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저는 100%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4급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3명에서 지금 또 3급도 1명 생겨서 해서 6명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저는 너무 과도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동해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도 제가 사전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님이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들도 수사... 참고인 조사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되면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공무원 분들이 승진이나 이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때와... 때를 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뭐 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행정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저 반론이기보다 저희들이 6월부터... 이게 단시간 내에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었고.
6월부터 점차 저희들이 내부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온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물론 그 조직 개편의 횟수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다른 뭐 삼척시나 태백시나 이런 데도 삼척시도 민선 8기에 4번에 걸쳐 가지고 연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도 3번 이미 끝냈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 수요라든가 통솔력의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뭐 그렇게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도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자유를 준 거는 뭐 좋은 겁니다.
의회 권한... 의회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주장했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반대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발의... 하셨던 부분에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그게 쉽지 않게... 수차례 고민을 해서 몇 달 전에 행정조직이라는 개편은 심사를 거쳐서 심도 있게 편성하는 게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수 의원님은 이게 어떤 수장이 어떤 현재 문제가 있어서 이게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행정 공백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고.
이럴수록 행정조직의 개편을 조금 탄탄하게 해서 우리... 저기 공무원들이 뭔가 하나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게 이 시기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창수 의원님하고의 어떤 의견은 절대 반대고.
이럴수록 행정조직 개편을 심도 있게 해서 뭔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공무원의 어떤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그냥 원안대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는 안성준 의원과 이창수 의원님은 또 이 조직 기구가 지금 시기상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기구와 정원 조례에 관련돼서는 부결이나 가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먼저 제가 표결로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그러니까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이창수 의원.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즉 말해서 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의견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중)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하는... 가결을 원하는 의원은 7명.
부결을 원하는 의원은 이창수 의원 1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결... 이 안이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 의원님, 제8항.
○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관련돼서 말씀...
○ 이창수 의원 :
반대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아... 반대 의견 내놓으셨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원님?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에 관련돼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이창수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민귀희 의원 7명.
반대 의원은 이창수 의원 1명입니다.
이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하위 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6건의 조례 변경 내용입니다.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1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경관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제1호제4호마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제2호, 제56조제4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문화예술과장 전춘미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 요율 및 구간별 기본 요금 인상과 부과 체계 개편으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26조 수도 요금 인상과 부과 체계 개편입니다.
조례안 8조 급수공사 대행 사업자 자격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38조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0조4항 징수 처분 예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도 요금 인상과 부과 체계 개편으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요금 인상과 부과 체계 개편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2. 휴회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임성규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