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동해시의회

제348회 제2차 본회의(2024.11.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동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동해시장 제출)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9건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2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동해시장 제출)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당초예산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민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승인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총 5개 사업 13억 9,131만 2,000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731만 2,000원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지역 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위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 5,400만 원, 그리고 문화진흥기금에서 3억 원 등 총 10억 5,400만 원을,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동해 묵호항 물류 확충과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광 정책 추진 및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한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여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2조는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조문 중 인용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 출연안’입니다.

출연금 소관 부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이창수 의원 :

예산안 설명서 그다음에 첨부 서류 이렇게 쭉 검토해 봤는데 제가 작년에도 서류를 낼 때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쯤 보고 조금 잘 검토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작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래서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쭉 검토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도 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때 좀 지적할 건데, 한 번 며칠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예산안과 관련해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 중에 각 부서 과장님 분들이 좀 오기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음 주까지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사전 토의 때에 요구했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저희가 행사장을 가거나 이렇게 만나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과장님이 우리 시의 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 중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수사에서 불리한 사항은 배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답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산업정책과장님한테 향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기회가 되면 좀 건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예산 심의 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처음 만들 때 이게 취지가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체의 활성화를 시키고 동해시 북방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만들 때는 기업체 분담금이 있었잖아요?

투자를 받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이동호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해시가 지원하는 2억 5,000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도 출연금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리 산업정책과장님이 다시 보고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기업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러시아대게마을에 거기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출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북방산업진흥원에 주려고 하는 출연금은 2억 5,000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이 쓰여질 예산 과목을 보면 저희들이 추계지만 뽑은 거는 한 4억 2,500 정도가 됩니다.

차익이 발생하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임대료라든지, 법인 이익금으로 지금 현재는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진흥원 지정 기부금은 2021년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기업에 한 3억 1,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기부 심사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올해 그럼 6개 기업이 출연을 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2021년부터.

이동호 의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쭉 진행하고 지정, 그러니까 받았던 지정 기부금 내역입니다.

이동호 의원 :

네, 그거 기업 현황하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북방물류가 저희 참, 동해시가 북방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그때는 북방물류센터였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수입은 조금 했었어요.

명태라든가, 목재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물론 전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물류가 거의 뭐 중지된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도 그렇고 수입하는 물량도 거의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취지에 맞게 북방물류의 활성화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당초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법」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의 사전 예방 조치 사항,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사항,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취급과 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5조는 조례 목적, 정의, 개인정보의 원칙,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16조까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과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주체의 열람에 관한 사항, 업무상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 기간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수정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방...

이동호 의원 :

개인...

○ 의장 민귀희 :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호 의원 :

개인정보처리자 용어에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2조7호에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 및 소속된 공공기관을 의미한다.’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방금 이동호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호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중)

네, 이창수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민귀희...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총 찬성이 8명이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1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조례 특성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을 재구성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제3조제2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로 하여 안 제3조제3항에 ‘부모 등 청소년의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 예외를 하는 대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로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6조에 안내판의 설치 주체인 시장을 밝혀주어 시민의 이해를 도왔으며, 안내판 설치 구역을 출입구 외에 주요 구역 내까지 확장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복잡한 인용 문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문화재, 자동이체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포상금 지급 대상 중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지급 사유와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외부위원을 함께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금의 부정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다호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로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적시된 조문 중 ‘3년’이 오기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2년’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방금 안성준 의원로부터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중)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8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중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 안건은 취득 1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삼화동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이로동 1282-273로 면적은 2,460㎡이며, 해당 토지는 도유지로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하며 풋살구장과 야외무대가 인접해 있어 향후에도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1억 2,300만 원이며 예상 감정평가액은 3억 8,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매입 제안에 따라 협의하였습니다.

현장 위치도 및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 안건은 취득 4건이며,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부 취득 현황입니다.

먼저 무릉사업단 소관으로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취득 건’입니다.

취득 위치는 삼화동 산110-5번지 일원으로 건물 연면적 1,200㎡이며 1개 동 지상 3층입니다.

무릉별유천지에 전시·업무공간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실내 복합문화공간 마련은 물론 외부 관광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로 총사업비는 도비 3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0억입니다.

4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 현황과 6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과 소관 ‘재해구호창고 신축 건’입니다.

취득 위치는 롯데 아파트 인근에 있는 시유지로 천곡동 91-12번지에 건물 연면적 396㎡로 지상 1층이며 재원은 도비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 구호물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5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5월 중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주차장 사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위치는 발한동 193-1번지에 1,213㎡로 묵호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강원도 소유의 토지입니다.

매입 후 인근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및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1억 9,400만 원으로 예상 감정가는 4억 원 정도입니다.

강원도의 매입 제안에 따라 협의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제과 소관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신축 건’입니다.

취득 위치는 묵호진동 95-12번지의 건물 연면적 620㎡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일환으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 마련으로 지역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부터 2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기금 포함하여, 기금 14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층별 현황은 지상 3층의 창업공간과 공유 오피스 등을 구성하고 25년도 4월에 착공하여 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18페이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지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있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저는 과장님의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제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받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또 받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잘 시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아까 5차... 2025년도에 보면 여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지금 예산 심의예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곧 예산 심의하는데 이거를 제가 봐도 아무리 늦어도 저번 11월 전에는 내년도를 받아야지 우리 의회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제일 바쁜 시절이 이 예산 심의 시절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절이에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좀 부서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다음에 예산 심의 전에 사전 절차를 밟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장님들이 연찬회 같은 걸 좀 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회계과장 맡으신 지가 벌써 좀 됐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정기분에 대한 거는 정례회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전에 할 수밖에 없고요, 정기분은.

그리고 나머지 수시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 전에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거고.

매해 그래서 거의 의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 들어가서 심의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중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미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이거 제4차 수시분 이 정도 건수는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50억, 100억, 이런 정도 건물 짓는 거는 제가 보면 상당히 전부터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을 지금 무릉별유천지에 하는 이 지금 웰컴센터도 보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제가 보면 이거 충분히 그전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검토를 하기가 시간적인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면 논란이 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과장님이 회계과에 계속 있다면 아니면 다른 분이 회계과장님 하시든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저는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선 건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제가.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절차나 룰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이번에 올라왔던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 저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고 진행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담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어떤 국제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물가의 어떤 변동들도 수시로 발생이 되고.

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그 당시에 나와야 되는 어떤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업 중에서 이번에 논골담길 도담 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의 계획에 부지가 도째비골 입구에 들어가는 우측에 어떤 부지였던 부분이 이 건물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것들의 어떤 인자를 감안해서 위치가 지금 변경되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히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것들은 제가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어떤 룰은 가급적이면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가능하면 안건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재산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해서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 시간 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 보면 1층에 저는 여기 이 위치에 화장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판매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판매장은 뭔 용도로 지으려고 그럽니까?

어떤 걸 팔려고?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장이란 명칭은 붙였는데 저희가 거기 굿즈나 그런 시설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상품을 팔고 또 지역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시설이... 상품이 있다면 그런 거 좀 가미해서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 전체 지금 이게 400㎡인데 이게 한... 평수로 하면 한 120평 정도 돼요.

그럼 공간 배치도 고민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판매장을 어느 정도 넓이로 하고 화장실은 어느 정도 넓이로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공간 구분을 해놓은 상태지만 저희가 이 웰컴센터를 설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생각만으로 좋은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설계 제안을 받아서 거기를 그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또 활용을 하고 해서 좋은 안을 받을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층에 구상한 안을 보시면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0평을 저희가 잡아놨고.

저기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10평을 그다음에 들어가는 홀 같은 경우에는 25평을 잡아놨는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계단하고 비상구,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통로 또 창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비슷한 판매장 용도로 북평에 가면 농업인회관이 있어요.

거기도 특산품 판매한다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거기 자료를 받아본 경험으로 보면.

만약에 민간이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판매장을 개설했다 그러면요.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인건비도 제대로 발생을 안 할 정도예요.

제가 왜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련해서 이렇게 세밀히 따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점점 고정비 비중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3층에 보면 전시관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여기 전시 주제가 ‘석회석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전시관은 뭘 전시하려고 그럽니까?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네, 그 3층의 전시관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 재생, B동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문화 폐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기능을 웰컴센터로 옮겨서 그 3층에 석회석 관련 모티브로 하는... 석회석이 어떻게 생산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채굴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전시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려고 전시 공간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면서 그 공간 디자인이나 건축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안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짜볼 계획입니다.

저희 안은 지금 석회석을 모티브로 하는데 관람객들의 흥미나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면.

저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 중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조례심사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29일에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으니까 현장 방문도 하고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심사할 때로 연기하는 거를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기하자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만약에 연기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연기한다고 그러면...

○ 의장 민귀희 :

연기의 의견을 갖고 계신...

최이순 의원 :

그럼 며칠 날 하는 거죠?

○ 의장 민귀희 :

며칠에 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뤄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창수 의원님 의견은...

최이순 의원 :

이번...

○ 의사팀장 강은희 :

4차 본회의 때...

김향정 의원 :

4차 본회의 때...

○ 의사팀장 강은희 :

4차 본회의 때 다시 한번...

○ 의장 민귀희 :

12월 16일 4차 본회의 때 다시 한번 의견을 갖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29일에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우리가 현장 방문하지 않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보면은 B동에 대해서 50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그때 한번 제가 한번 가봤을 때 현재 A동에 있는 사무실은 너무나 협소하고 많이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B동을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것을 29일에 한번, 그게 7층까지 있거든요.

지하 3층 지하부터 B동 7층인데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또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면 그럼 잘 살펴보고 12월 16일에 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이순 의원님의 의견도 연기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동료 의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존중드리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공유재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무릉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무릉별유천지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테마로 지금 중장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웰컴센터, 그다음에 B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한 몇 가지 정도들이 있는데 예산의 확보라든가,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따로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사업의 기간들도 다 틀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 내년에는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일 건 네 가지 큰 사업 중에서 이 1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안으로 지금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연기를 해서 다시 다루고 그러는 의미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 특히 웰컴 이 건, 단일 건으로 지금 올라왔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심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층고의 부분, 면적의 부분, 그다음에 건물의 순기능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B동을 고친다고 해서 사무동을 이전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구 시설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으면 그중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무실 이전의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웰컴센터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나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기의 의미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아까 그런 세세한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해 주고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나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다뤄도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 갖고 보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전, 정동수 의견... 아니...

네, 정동수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16일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6일에 하면 안 됩니까?

○ 의장 민귀희 :

계수조정이 있어... 네, 말씀하십시오.

최이순 의원 :

잠깐 정회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요?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의견 있었습니까?

안성준 의원 :

제가 조금 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웰컴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를 보이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 65%가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이랬거든요.

‘확보가 된다면’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지금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 정도, 2억 4,000, 시비 포함해서 2억 4,000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안성준 의원 :

네.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안성준 의원 :

네.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그 설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확보가 된다면...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거.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네, 도에서는 지금 저희 50억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

안성준 의원 :

확정을 했습니까?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예산 부서와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 설계비만 내년에는 반영이 됐고 설계비, 이제 설계 추진 상황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사업비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러면 확정은 된 거네요?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네, 확정은 됐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확정이, 도비가 확정이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정동수 의원님하고의 어떤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부분 1층, 2층, 3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 웰컴센터가 건립이 돼서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에 관련된 어떤 지역 관광의 성장 동력 확보를...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큰 틀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굳이 이거를 보류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혹시 이창수 의원님, 아니,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네, 아까...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무릉별유천지가 야간 개장도 하고 조명 시설도 새로 하고 변화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저희가 지금 무릉별유천지에 지금 보안등, 야간 경관을 위해서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 거의 완료를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그 주변에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야간 경관도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릉... 웰컴센터, 웰컴센터를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가 그 관람객들의 편의 증진과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도 지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전시, 문화 폐산업시설의 기능을 함축해서 그쪽에다가 몰아놓고 웰컴센터의 부분에 편익 시설과 그다음에 직원 휴게, 그다음에 좀 더 석회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사항을 분리를 해서... 기능적인 분리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웰컴센터라는 말은 조금 외래어가 들어가서 좀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설계 공모나 좀 더 생각을 해서 이름을 무릉별유천지에 맞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이 공간에 최적화된 그런 시설을 놓고 좀 더 업무적인 거나 관광적인 부분에 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렇게 야간 개장도 하고 조명 시설이 밝아지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조경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휴식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지금 A동에는 휴게 공간이 없고 B동의 일부를 저희가 옛날 그대로 그 장소를 갖다가 조금 개조를 해서 했는데 약간 사실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다 무슨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효과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근로자분들의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갈수록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 같고 또 야간 개장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조명시설도 저번에 보셨지만 260억 들여서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는 폐채석장만은 채석장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은 하나는 필요하다.

관광객들과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을... 편의 시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박주현 의원 :

지금 그리고 웰컴센터 건립에 관련된 어떤 ‘가’나 ‘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서서 두 의원님들은 우리가 어차피 29일에 현장을 가서 한 번 이 부지를 보고 기존에 A동을 좀 보고 거기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B동뿐만 아니라 웰컴센터 쪽으로 이렇게 기능 조정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 속에서 좀 더 필요성을 발견하고자 한번 방문한 뒤에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16일에 우리가 의안 심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이 안만 포함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해 봅시다.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웰컴센터는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라벤더 축제에 제가 갔었을 때도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상황들도 있었고 지금 그 부분들이 확장이 돼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전시관도 기왕 하는 거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전시를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건립 추진 계획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서 또 다른 의원들이 돌다리 한번 저기 뭐야, 두드려보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그때 하는 걸로 동의를 드립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의견.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때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어차피 하더라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 방문이 걸려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류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나, 최이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동의하지만 지금 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의 의견도 동의하는 이유는 다시 또 재심사가 12월 16일에 갔다 와서 하는... 다 동의를 하시니까, 동의는 하시는데 갔다 와서 하는 거 하고 다시 심사를 또 해서 또 예산을 또 해야 되니까 또 계수조정도 할 때 그때 해야 되니까 지금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 기능을 어떻게 쓸 건지를 또 의견을 줘서 또 보충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표결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은 없지만 재산목록에 대해서 제가 일단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그래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의사일정 여기에 관련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아니, 보류하는 거에...

○ 의장 민귀희 :

보류,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창수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은 보류에 관련돼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안에 대해서 보류 안 하고 그대로 찬성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중)

이동호 의원님, 그다음에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박주현 의원 :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네, 표결... 표결 진행 결과 보류하는... 찬성 의원이 3명, 반대하는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안대로, 네.

박주현 의원 :

원안대로?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 :

혹시 모르니까 표결 결과니까 그대로...

○ 의장 민귀희 :

그럼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김향정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 :

표결 끝났는데 뭐...

○ 의장 민귀희 :

아니, 아니, 그거 보류입니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가’하고 ‘부’하고 따로...

○ 전문위원 한만영 :

원안에 대해서.

○ 의장 민귀희 :

원안에 대해서는...

박주현 의원 :

따로 정하는 거예요?

○ 의장 민귀희 :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 전문위원 한만영 :

보류에 대해서 지금 표결한 거고 이거를 다시 원안대로...

○ 의장 민귀희 :

원안대로, 네.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창수 의원 :

이의는 있는데.

○ 의장 민귀희 :

이의가 있습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네.

이창수 의원 :

반대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창수 의원이 반대하므로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 의원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하시는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시면.

정동수 의원 :

동의가 있어야...

○ 의장 민귀희 :

동의안이 1명.

이창수 의원 :

그건... (청취불가)

○ 의장 민귀희 :

아니, 아니야.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에 관련돼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중)

원안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박주현, 이동호 의원님은 원안대로.

정동수 의원 :

이게 원안.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민귀희 의원.

반대 의견을 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기권, 최이순 의원입니다.

그럼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재해구호창고 신축 건’은... 신축 건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재산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해구호창고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공공주차장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재산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주차장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우선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 설명서하고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 설명서.

청년,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관련한 내용.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경제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창수 의원 :

해보셨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의원 :

이 예산 설명서하고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사업 기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2025년부터 6년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는 뭐냐 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이 사업이 저희가 22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요.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 자료가 틀리죠?

사업 기간이 틀리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의회에 제출할 서류는 검토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있지만 이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6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의원 :

이 얘기가 맞죠?

○ 경제과장 김형기 :

지금 의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제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서류가.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의원 :

예산 설명서하고 공유재산 제출할 때의 자료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뽑아드릴게요.

우선 사업 기간이 틀려요.

예산 설명서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 사업 기간 한번 보세요.

2025년부터 6년도 2년이라고 돼 있어요.

○ 경제과장 김형기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기간을 명시한 거는 이 예산은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결정을 한 거는 올 3월에 기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6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올해 3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기간을 25년부터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산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예산 설명서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이게 기존에 22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는 기재를 한 겁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한번 제가 여기서 이게 따지자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사전 검토를 안 했어요.

똑같은 사업 기간인데 예산 설명서에는 2022년부터,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5년부터 지금 또 설명은 뭐라 하냐면 2024년부터 결정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예산 설명서에는 기 투자액이 6억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의원 :

거기 설계 건축사 사무소는 또 정했어요.

그렇죠?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건축 설계사무소를 정했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기성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기 이 사업을 저희가 조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예산은 22년부터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사업은 26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신축을 하자 그러면 6억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건물 신축을 결정을 해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취득하는 기간, 취득을 해서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기간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여기.

○ 경제과장 김형기 :

그거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6억 원이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려오는 부분하고.

이창수 의원 :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시비 반영되는 부분을 기재를 한 겁니다.

이창수 의원 :

이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경제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지적한 거 한번 다시 녹음을 들어보시고요.

과장님이 잘못...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게 핵심은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렇게 서류 내는 게 불성실해서 되겠냐, 이렇게 그런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본질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만약에 잘못 제출돼 있다면 예산 심의 때 내가 저 얘기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저는 이 관련해서 보면 여기 아까 회계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안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설계사무소도 정해놨어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경제과장 김형기 :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2일 의회에 사전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이렇게 됐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그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앞으로 다른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설명하는 거 하고 의결 받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5월에 사업 설명하고요.

한 6월쯤에 이 설계사무소 정하기 전에 의결을 받았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일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창수 의원 :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저는... 이때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의장 민귀희 :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청년도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층에 창업 공간, 2층에 다목적실, 북 카페,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3층에 창업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게 사업이 너무 지금 늘어졌고요.

2022년부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이 또 지방소멸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너무 이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해 드리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설계에 잘 반영해서 추후에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어서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6억을 갖고 건물을 신축을 시작을 하면 중간에 중단을 하고서 다시 또 건물을 짓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가 안 돼서 올 초에 결정을 하고 도에 올라가서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잘못된 게 있으면 내주시고요.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잘못된... 서류가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예산 심의에 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제는, 의제는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재산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1시 2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동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임을 알려드리며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 목표는 동해시 묵호감성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묵호감성마을 관련한 상품 판매에서 관광 일반 상품 외에 특산품을 추가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묵호감성마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과 역할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문화예술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박주현 의원 :

제가 우리 정동수 의원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묵호감성마을의 범위를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정동수 의원 :

이 「묵호감성마을 운영 조례」는 저희 9대 의회 때 제명을 바꿔서 범위를 확대시킨 조례입니다.

그전에는 논골 카페가 따로 있었고.

박주현 의원 :

논골.

정동수 의원 :

덕장마을이 따로 있었는데.

박주현 의원 :

덕장.

정동수 의원 :

그 2개를 합쳐서 감성마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상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논골담길 쪽하고 지금 명태 덕장이 있는 쪽으로.

정동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정동수 의원 :

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나 항에, 나에 보면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기능에 묵호감성마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재원은 어디에서 이렇게 받는 겁니까?

정동수 의원 :

네, 「묵호감성마을 조례」가 새롭게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이후에 조례상에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기능들이 어드바이스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논골 카페와 덕장마을 중에서 특히 논골 카페가 지금 민간의 입찰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정동수 의원 :

하지만 그 임대 수익은 시의 수입으로 다 갖는 게 아니라 원 취지에 맞게 그 마을에 그 임대 수익 전액을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의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 발전을 위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의 형태를 통해서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매달 발생하고 있는 임대 수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분홍 색깔의 그 카페가 지금 운영돼서.

박주현 의원 :

네, ‘말똥도넛’.

정동수 의원 :

네, 그렇죠.

그건 이미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수익분 전액, 앞으로 발생되는 계약 기간에 예산 전체를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기능에서 나중에 자문은 순수하게 자문의 역할만 해야지.

그다음에 그 사업의 형태나 공모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마을에 그 해당되는 섹터 범주 안에 어떤 기반 시설을 정리하든 마을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예산을 쓰는 모든 것들은 운영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의제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산의 집행과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운영위원회가 나중에 필요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박주현 의원 :

두고.

정동수 의원 :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것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신설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현재 말똥도넛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따로 거기에 수익이... 재원이 발생이 됐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지금 감성마을 지금 얘기하셨던 묵호 논골하고 덕장 쪽에 지금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능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동수 의원 :

네, 뭐...

박주현 의원 :

환원시키는, 마을에...

정동수 의원 :

네, 수익금 분배라는 표현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건물의 설립 취지.

그다음에 마을의 상생 발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생되는 수익은 지자체가 갖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을에다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이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는 마을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근거가 운영위원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조례로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동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그 재원 부분이 아까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똥도넛이 지금 임대... 우리가 얼마 1년에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저기 임대료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정동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 수익금이 아니고 말똥도넛에서 운영하는 그 수익금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년에 6,800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그 임대료를 마을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죠, 그 환원하는 재원을.

그러니까 재원이 환원.

그러니까 그 돈을...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마을에 환원하는 예산 지원 기능을 여기서 하겠다, 그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네, 네.

박주현 의원 :

저는 이 조례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마을 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처음에 운영이 됐잖아요, 논골 카페가.

그럴 때 한 10% 정도 우리가 환원을 하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10% 환원 내역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공공성을 띠는 어떤 자문기관에서 어떤 10% 환원의 내용들을 꾸려 나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이런 재원을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분배를 시킨다면 지금 현재 감성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논골 카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지역의 수익이 우리에게도 환원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잘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드리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3과 별표 6에서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 과태료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가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 포함을 표기하는 내용과 안 20조에서 가로등 현수기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마이크 끄고 발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 현수막이 1년에 뭐야... 과태료 부과되는 게 어느 정도, 몇 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요즘 2, 3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없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불법광고물 되게 많이 보이던데.

그래요, 그건 그때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어서 현수막을 걸치고 하는데 저는 그 정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당 현수막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개 동에 몇 개씩 게첨하게 돼 있죠?

○ 도시과장 이달형 :

2개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2개씩으로 돼 있죠?

기간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15일입니다.

이동호 의원 :

연장이 가능하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이동호 의원 :

연장이 가능하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연장은 별도로 다시 달아야 됩니다.

이동호 의원 :

다시 달아서... 지금 저게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천광역시라든가 울산, 서울, 서울도 부산, 대구, 광주, 서초, 송파 등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물에, 게시대에 게첨하자는 그런 의도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부결됐더라고, 그러니까 폐쇄했어요.

이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지금 개선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기준.

전국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건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어떻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도시과장 이달형 :

법률 시행령하고 가이드라인은 다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있어요?

○ 도시과장 이달형 :

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서...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요.

○ 도시과장 이달형 :

좀 그런데.

저희들도 정당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 의원 :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 도시과장 이달형 :

손 이렇게 대기가 좀 어렵고요.

이동호 의원 :

댈 수가 없죠.

○ 도시과장 이달형 :

그 부분에는 또 법으로써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손을 대면 불시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정당 게시 문구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말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미관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앞으로는 이 법률의 개정을... 쉽지 않을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게끔 그렇게 계속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이동호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저희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도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설치하면 안 되는.

이동호 의원 :

보행에...

○ 도시과장 이달형 :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동호 의원 :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라든가.

○ 도시과장 이달형 :

소방시설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동호 의원 :

네,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횡단보도, 특히 「도로교통법」 상에 교통을 갖다가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당 쪽에, 아니면 설치한 사람 거기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가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갖다가...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유도를 갖다가 하면서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철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부 다 대부분이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정당 간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부과·징수 방법에서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점용료 부과·징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연 감성을 높이고자 스스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정원을 가꾸는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점용 기간이... 점용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 징수 원칙과 산정 기준 신설, 안 제4조6항입니다.

점용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 납부 방법 신설, 안 제4조7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정원 가꾸기, 자생식물 생태, 나무·초화류의 생태에 대한 교육 실시 신설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해당 없고 합의 사항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소비자정책심의 원안 동의, 그리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2024년 9월 13일에서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여기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조례 제7조3항과 신설하는 제8조제3항은 중복되는 조항으로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어구 수정 등 내용 및 체계상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하고, 제7조 종전의 8조를 ‘제7조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 가꾸기, 자생식물 생태, 나무·초화류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제8조 종전의 7조는 제2항 중 ‘해당 사무’를 ‘해당 사무 및 제7조의 교육’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중)

박주현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11시 4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네,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휴일 및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신청과 지정 절차, 운영 시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95%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 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복지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도시과장이달형
  • 녹지과장심정교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