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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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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행정과장 임성규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행정과 2025년 당초예산은 세입 4억 7,765만 9,000원, 세출은 270억 2,6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은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인 ‘감,동해 커뮤니티센터 운영’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전년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고 로터리 상징 조형물 건립 사업은 노후된 홍보탑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 기대를... 철거해서 화단은 그냥... 계절 꽃을 식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을 고려한 경계석 표지병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페더럴웨이시 정자 건립 사업은 11월 말로 그러니까 11월 30일 자로 외부 단청 공사하고 정자를 완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우리 공원 내에 전통 담장 설치한다거나 환경을 정비하는 거는 현지 한인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조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준공식은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여기 보면 최고 상단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2024년도 1인당 평균 우리 동해시가 138만 8,000원에 비해...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인근 태백시, 삼척시는 1인당 평균 한 147만 5,000원 정도 되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우리가 한 13만 7,000원 정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유사 단체에 보면 최고액인 영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70만 원이 더 높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어떤 향후 인상에 대한 어떤 필요성.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인데.

2024년도에 우리가 기준 금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143만 원으로 책정된 거고요.

안성준 위원 :

143만 원.

○ 행정과장 임성규 :

3만 원.

그다음에 거기다가 올해는 3,700만 원 좀 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는 게 있어서.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거를 적용해서 보니까 한 1인당 147만 원 정도로 지금 돼서 이거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안성준 위원 :

맞춰서...

○ 행정과장 임성규 :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안성준 위원 :

점차적으로...

○ 행정과장 임성규 :

직원들에...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늘었죠.

안성준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직원 건강검진 비용 자체가 맞춤형 복지 그 포인트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거를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5조에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우리는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빼서, 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잘하셨고요.

우리 또 신규 직원의 어떤 이탈 방지를 위해서 대책 방안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가 향후 예산의 상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조직관리 및 지원’ 해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거기서 이번에도 140만 원 해서 10명이 12개월 이래서 지금 1억 6,800만 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맞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전년도보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전년도보다 많이 지금...

○ 행정과장 임성규 :

9,600만 원 정도.

안성준 위원 :

늘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여기서 보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인사팀장 할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한 5, 6년 전에.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약간 경증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육안으로 보이는 친구를 사실은... 찾아가는 보고... 인사 상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실 부탁도 해보고 이랬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안성준 위원 :

쉽지는 않을 거예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늘어난 이유가 정원 대비해서 예전에는 2024년 부과할 때는 3.6%였다가 이번에는 3.8%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용해야 될 인원이 28명이나 됩니다, 28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매 연도에 이게 내년에 내야 될 부분인데.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이거는 25년도는 23년, 24년에 매달 근무자 인원을 체크해서 달별로 부과를 합니다, 달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24년도 거를 다 체크를 해서 너네가 이만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런 얘기라서 제가 사실 보면 우리가 신규 채용을 5년 동안 보니까 한 230명 정도를 했거든요, 공채하고 경채를 합쳐서.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런데 거기서 그만둔 친구들도 한 72명 되고요.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이래서 인원 수가 지금 저희들이 18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증이 2명이고 경증이 14명인데 중증은 2명을 합산을 해 줍니다, 중증은.

경증은 1명으로 해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걸 좀 뽑아달라.

도에다가 내년도 신규 채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애인을 뽑아달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영은 다 되는데 문제는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년간 장애 공무원 신규 채용을 우리가 요청을 12명을 했는데 합격은 3명을 했고 그중에 또 1명은 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안성준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복지후생팀에 건강검진에다가 직원들이 이거를 장애 등록을 받는 거에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자 건강검진비에 장애 등록에 대한 제반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강구를 해보자.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래서 저하고 후생복지팀하고 얘기가 돼서 내년 계획에는...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건강검진비에다가 자기가 혹시라도 경증을 앓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내면 보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도 전문경력관이든가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도 있지 않습니까?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의회도...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러니까 의회를 다 포함하니까 그때도 어떤 장애 분들이 임용, 시험을 볼 때 가산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만약에 공무직이라든가 일반 임기제 채용 때에는 공채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안성준 위원 :

일단은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작년보다도 한 9,6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행정적인 어떤 페널티 부분은 적용되는 건 없습니까, 혹시?

○ 행정과장 임성규 :

행정적인 건 없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런 건 없고 부담금, 고용부담금만 계속 내야 된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여러 가지 조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9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지금 1,95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2년 연속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무릉별유천지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아니면 무릉별유천지 내 별도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매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인데.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재정이 풍부하지 않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금 별유천지가 1단계 되고 2단계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비, 순수 시비로 어떤 사업을 해서 그걸 완성도를 높인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이 소멸기금... 대응을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무릉별유천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별도의 어떤 사업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그런 사례가 발굴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페이지 280쪽입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인데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올해 1,58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이거는 저희들이 5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그걸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이 직원 자녀 보육료는 지금 11월 현재 한 80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육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보육료가 책정되는 건 있어요.

그럼 그 책정된 거는 어린이집이나 그 업체에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밖에 특수활동비, 소풍을 간다거나 현장 체험을 간다거나 현금성이 있는 거를...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지금 운영은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어떤 사례가 되고 그런 거를 하면...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한 군데를 딱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 행정과장 임성규 :

아닙니다.

우리가 66개소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다 이렇게.

그래요, 지금 강원도 내에 직원, 우리가 지금 동해시가 직원이 7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여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우리 여직원 수요?

우리 시청에.

이동호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제가 정확한 파악은 사실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일반직만 순수한 일반직만 한 710명이거든요.

710명인데 의회 포함해서.

이동호 위원 :

여성 비율이?

○ 행정과장 임성규 :

여기서 한 50% 가까울 겁니다, 이제는.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 보면 강원도 내에 지금 56개소가 위탁 운영이라든가 단독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총 4곳이 지자체가 지금 직영처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육아 보육을 하고 있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게 어디냐 하면 강원도 본청하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도 지금 3곳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어린이집, 해군 사랑드림 희망드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설치 의무 대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여기 상시 근로자라는 것은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다 모두 포함돼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단독 설치가 할 수가 있고 공동 설치.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우리가 말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어린이집을 만들 수가 있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또 위탁 보육 그러니까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정도 하는데 이게 위탁이 왜 한 군데를 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퇴근이 늦을 수가 있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럼 어디 잠깐 물론 태워주기도 하겠지마는.

그러면 마음 놓고 둘 수가 없잖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다 틀리면... 그래서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 직영한다 그러면...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좀 늦어도 7시까지 8시까지 좀 늦어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우리가... 마음이 놓이면서 같이 기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는 지금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매년 2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2억이.

그래서 저는,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계획이 없으신지.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가 지금 이거 매년 2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하고 그건 조금 틀린 게.

이거는 위탁 보육료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보육료 이외에 현금성으로 부모들이 내야 될 돈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로 나와있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러니까요.

이동호 위원 :

직원 자녀.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러니까.

이동호 위원 :

모든 자녀가 아니라 동해시 모든 어린이가 아니라 직원 자녀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는 데 지금 2억씩 매년 1억 9,000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 또 얘기는 만약에 시청에다 어린이집을 놔둔다.

이동호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런데 시청에서 시청 어린이집이 특수활동한다, 현장을 방문하고 뭐 한다 그때는 이 보육료 지원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관리하는 가족과인지 지금 제가 복지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가족과 같은데.

거기서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동호 위원 :

어렵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수요자, 소비자들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호 위원 :

당장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 위원 :

물론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죠.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도 상시... 그런 부분에 조금 자료도 확보하고 그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저희들도 그거 준비를 하는 데는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왜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냐면 지방소멸기금 있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이게 정말, 정말 인구를 위해서 인구 늘린다든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존속시킨다든가 그런 데 쓰는 기금이 그 기금인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효용에 맞게 쓰는 기금을 지금 못 봤어요.

지금 보면 아까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릉별유천지에 투자한다든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다른 곳에 투자하는데, 지방소멸기금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그건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도 되는데 지방소멸기금은 정말 인구 정책에 맞게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젊은 직원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퇴사하신 분도 오자마자 또 다섯 분도 계시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게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어떤 복지 정책보다도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 이탈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저희도 다 예산이 어려운 아까 해양경찰청, 해군 그런 데 보면 다 위탁, 위탁이 아니라 직영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해경하고 해군하고 사랑하고 희망드림...

이동호 위원 :

드림하고... 세 군데, 해양청하고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293쪽입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이게 사업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293페이지입니까?

이동호 위원 :

네, 293쪽 ‘행복한 동해만들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올해는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줄어든 이유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예전에 참 살기 운동인가 하여튼 그 마을을 좀 이쁘게 가꾸고.

이동호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가꾸면서 화합도 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시작이 돼서 그거를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행복한 동해만들기’로 하자 이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 아시다 보면...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다수가 일회성이고 행사성이고 또 복지와 교육을 하는 거에 치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하는 방향하고 약간 엇박자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는 진짜로 마을을 가꾸고 주민들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제한을 두자, 무조건 간에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진척하는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사업을 늘리면 되니까.

일단은 누구든지 내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조금 실효성을 갖고자 저희들이 일단은 한 4개 사업 정도로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강원도에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 12월에 또 공고가 납니다.

공고가 나면 또 거기서 그건 도비, 시비 해서 500, 500 이렇게 1,000만 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의 심사는 진짜 맞아야지 선정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능하면 그 마을에서 뭐라 할까.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계획서가 다수들이 오면 제안을 주면 좀 잘 검토해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무작정 이거만 올해 하겠습니다보다는 시범적으로 경각심도 주고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세워서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9개 동이 시행을 했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때요?

제가 받아본 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5개 동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동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는데 9개 동에서 5개 동이... 자체 평가를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그 평가는 저희들이...

이동호 위원 :

올해, 올해 평가입니다.

이게 올해 2024년도.

○ 행정과장 임성규 :

24년도 평가...

24년...

이동호 위원 :

안 보셨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24년도 평가는 제가... 아마 저희들이 그거 할 때 애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 주지를 시켜줄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설명회도 하거든요.

이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이런 포인트를 맞춰서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게 ‘행복 동해만들기’뿐 아니라 모든 재정 투입 사업을 평가를 한 것 같은데 2024년 주요 재정 사업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그거 밑에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그거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저는 ‘행복 동해만들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 동해만들기’ 제목보다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저는 ‘행복 동해만들기’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이게 잠깐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한 10년 이상 이루어진 사업인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저는 ‘행복 동해만들기’에서 이게 동해시민들이 행복 지수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높아졌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행복 지수가 낮아졌다면 이건 ‘행복 동해만들기’가 제목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행복 지수 말씀드려도,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 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런데 OECD 중에서는 하위예요.

하위인데 거의 밑에 있는데 우리가 55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조금 올라갔던 부분, 행복 지수인데.

저는 이 행정과에서 동해시민의 행복, ‘행복 동해만들기’를 일환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가 교육, 문화, 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의식.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한 10개 문항 정도로 해서 이게 행복 지수 기본 항목이에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시장님이 하신 지가 벌써 3선째신데 시장님이 하셔서 동해시민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거 꼭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위원님...

이동호 위원 :

화상 앱을 통해서 따로 설문지를 나눠줘서 다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런 통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 쪽으로 안전 쪽이 부족하면 안전 쪽으로 10개 항목 중에서 부족하면 그런 데로 예산을 투입하면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지금 말씀 주신 거 ‘행복한 동해만들기’ 이거 사업명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서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단지 이 사업의 본질을 가져가면서 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 지수에 관련돼서 설문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저 역시도 보면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 이슈라든가 이런 거로 지역과는 별개로 큰 흐름에서 자꾸 지수를 매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할 반영 자료 정도는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다가서면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초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세워서.

어떤 항목에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관련된 문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해서 또 길면 또 안 해주고 주관식이 있어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10~15문항 정도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통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구호가 뭡니까?

‘시민 중심! 경제 중심! 행복한 동해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이동호 위원 :

행복 지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한번 내셔서 부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 안전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시민들이 더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준비를 좀 하면서 우리 민간위탁 부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동해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마치게 되면 90일 이내에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우리 홈피에 다 게재가 돼야 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10년 치 정도 쭉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동해시 민간위탁 사업 시설 현황도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과 평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공개가 22년도 9월 30일 자로 올라와 있는 도시과 옥외 광고물 업무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이거 하나밖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행정과에서는 많은 과들의 성과 평가를 취합을 해서 아마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아마 올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이 성과 평가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마는 반드시 올려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도시과는 도시과 하나 올라와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저는 291쪽에 ‘인구변화대응 추진사업’ 전체적인, 291쪽.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설명서도 같이 이렇게 참고해 보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인구 정책 가이드북 제작 부분이 있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여기다가는 어떤 내용을 실어서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 저희들이 보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제가 7월 1일 자로 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두 달에 걸쳐서 관내 기업들을 다 다녔습니다, 어지간한 기업들.

그다음에 군부대를 다 다니고, 다 다니고 전입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인구 정책에서는 일단 전입과 전입하면 인센티브가 얼마가 있고.

박주현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또 육아를 하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출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제가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교부세 할 때 인구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자료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에 지금 나와 있는 목들 있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쭉,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지금 이 가이드북에 들어가 있겠네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려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각 기관들이나 기업체를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알릴 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사용하는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지금 이런 가이드북이 제작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기존의 거는, 기존의 거는 안 돼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없고 이번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제작을 하신다.

○ 행정과장 임성규 :

기존에 제작된 팸플릿이나 안내 가이드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책자 형태가 아니고.

박주현 위원 :

리플릿으로.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네, 리플릿 정도 해서 가져가서 하는 부분이었고.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그거를 북으로 간략하지만 북으로 만들겠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 보고 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다가 별도의 배너를 해서, 배너를 해서.

박주현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클릭을 하면 임신, 출산.

박주현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임신, 출산, 육아, 보육, 노인복지까지 각종 혜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이거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이 그것만 클릭하면 자기가 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건가를 하는 어떤 홈페이지에다가 딱 그거를 하나 창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를 추진하려고 홍보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충실하게 제작해서 그 부분도 겸해서 꼭 인구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눈에 딱 띄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박주현 위원 :

제작하고.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박주현 위원 :

배너를 통해 알리겠다.

○ 행정과장 임성규 :

해서 딱 해서 그 모든 걸 이렇게, 산별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들이.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행정과장 임성규 :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금방 습득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정책 부분이나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이 현재도 홈페이지에는 기재는 되어 있다는 거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거를 다시 한번...

○ 행정과장 임성규 :

그거는 산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찾아들어가야 되니까.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재조직해서 제대로 쉽게 가독성 있는 그런 홈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공을 하겠다 그 얘기신 거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지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읽다 보니까 출산장려 유공 기관이나 군부대나 기업체 인센티브 지원 부분들은 연초 계획 수립을 따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어떤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아직...

○ 행정과장 임성규 :

아직.

박주현 위원 :

아직입니까?

이게 되는 대로 이거는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인센티브 관련해서.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이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어차피 행정과에서는 인구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인구 감소가 전체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 동해시가 사실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감소되는 추이가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적인 인구 정책은 펼쳐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렸고 또 과장님 답변하셨던 이 인구 대응 부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용역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거기에 속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중에서는 ‘민간단체시장참여지원’ 부분하고 ‘행복한 동해’ 이 두 가지 단위 사업 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일단 행정 조직에서 행정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행정 조직은 특히... 왜 행정과가 중요하냐 하면 전문화돼 있는 부서마다 다 모세혈관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특히 행정과, 행정 조직에서의 행정과는 정말로 기본적인 국민의식 함양이라든가 국민 지역 공동체, 지자체 공동체를 현장에서 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더 강화된 어떤 정책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시정참여’ 단위 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동해시의 방범 초소가 총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거는 총 14개인데요.

연합대가 하나 있고 각 동별로 10개가 있고 그리고 기능대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해주는 건 없지만 월남참전 전우회, 해병, 특전사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1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각 단체마다 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 새마을은 새마을, 자총은 자총대로 다 민족 통일은 민족 통일대로 다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치안의 어떤 영역에서 같이 하면서 사실은 밤늦게까지 365일 상시적으로 사실 노고가 가장 많은 단체는 자율방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이 많은 민간단체 중에서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법정 단체도 있고 임의 단체도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정리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초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연합회까지 포함시켜서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합회 부분만이라도요.

동 초소는 동 초소대로 단체마다 똑같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동마다의 특성과 그다음에 운영의 어떤 편차가,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 차원에서 보면 되는 부분인데.

연합회 부분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한번 그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보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10개 동하고 지금 같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한번 직접 그분들과 한번 자리를 한번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치안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요즘 아시다시피 뭐랄까 자기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없으면 상당히 봉사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하고 또 저번에 무릉제라든가 축제 때 항상 교통 정리하고 이래서 너무 고마워서 전 연합회 10개 대장님하고 연합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점심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이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이렇게 예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분의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를 12월 내에 한번 전체를 한번 제가 약속을 잡아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거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올해 가능하면... 가능치 않으면 내년으로 가겠지만 연말연시 인사 겸 꼭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동수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지원’ 부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주민자치 예산 보면 전체 예산은 한 3,700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 부스 운영이나 도로 올리는 예산들이라든가 동아리 경연대회는 그렇다 치지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세부 사업 중에서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 해서 예산이 한 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주민자치 실무 교재 제작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정권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마는 사실은 자치분권이 대두가 되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자치분권의 네댓 개의 주요 요소 중에서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주요 요소 중에서 주민자치가 굉장히 비중감 있게 다가서는 부분인데요.

이 주민자치를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동해시 협의회장을 거치면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이 자리를 왔는데 이게 사실은 금방 시행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오랜 시간 계류가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도 떨어지고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서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자치회로 전환됐을 때를 대비해서 꾸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다 이렇게 침체돼 있곤 하지마는 특히 주민자치 경우는 사람이 그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이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생적으로 만드는 단체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아직까지는 법이 완전하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시범 실시의 법을 가지고 겨우 진행하는데 그 시범 실시로도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40% 이상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때도 참 감사하게 또 단체의 의견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법적 준비 그다음에 받아들일 준비들은 하고 있으나 결론은 주민자치회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이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오래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산의 확보도 사실 더 필요한 것 같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질의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행정과장 임성규 :

위원님이 말씀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올 10월에도 청소년센터에서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황석연 씨라고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현재 또 사례, 우리가 주민자치회 하면서 이런 이런 것이 좋더라 이래서 사례를 또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라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없어서 그냥 둘 수만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 법률이 3건이 국회에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저희들이 그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일단 자치회로 돌아서기 전에 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그런 거를 기회를 넓히고 제가 참고로 통장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제천에서 통장, 이장단들이 한 450명이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해서 답례로 제천시에 가서 250명 정도가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동해시 통장단 임원진이 저보고 갑자기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외부 강사가 원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보고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과 그다음에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강의도 아닌 설명 스타일로 해서 한 30분 정도 대화 다 하고 질문도 서로 하고 이래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런 기회 때 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가 참여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종무식 주민자치위원회가 12월 5일로 아마 잡혀 있을 건데 그 종무식이 끝나면 새로운 집행부가 또 이렇게 결성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표하고 지금 전국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런 거를 1차적으로 제가 배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래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기조를 보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흘러가다 보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다 보면 그 정신들이 반영되다 보면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어떤 전환을 대비한 어떤 부분들도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소정의, 물론 이 시범 실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수 시간들도 중간에 너무 강화돼 있다 해서 완화도 되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맞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도 썼다가 잘못된 부분들은 환수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책임과 의무가 강력하게 동반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역량 강화로는 한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금 더 역량 강화가 지금 필요하고.

과거에는 우리 동해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자체에서 각 동에 있는 주민,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들만 대상으로 분과 교육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행정과의 팀장님이 직접 예산을 알아야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자치, 지금은 축제 추진위와 분리가 돼 있지마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시절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10개 동은 어떻게 가 있는지들을 투명하게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금방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전환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간담회를 주도하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거기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호흡을 길게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천천히라도 역량을 끌어올려서 다가오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한다는 어떤 사고나 생각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동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전신은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 동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전신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의 강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환경의 개선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끼리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맞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사행정 사이클(四行程 cycle)을 가지고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하는 표현이라서 조금 뭣하지마는 그 당시에는 약 1억의 예산을 가지고 10개 동이 공모를 통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동의 대표의 어떤 의견들을 담아서 우리 마을은 시가 바라볼 때는 온당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을의 정서는 이것부터 하는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을 해서 10개 동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마을 가꾸기 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과치는 저는 지금보다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으로 해갖고 성과치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변화가 많이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 실제로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후에 시가 우리 시정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점점 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 사업의 어떤 주체들이 정책이 변화되면서 5인 이상만 되면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공모에 입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도 n분의 1이 되더라도 너무 작아지고 그다음에 좋은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감이 떨어지는 어떤 단점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모 사업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 바닥까지 해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감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 자체를 보면 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갖고 사업비 자체가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보시면.

2,000만 원에 10개의, 한 동의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동체.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이게 동 단위에 1개씩인지 아니면 어디 특정에 몰려서 10개인지 상관없이 그냥 공동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예산도 너무 소규모고요, 제가 볼 때.

이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이게 피드백을 받아갖고 2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0군데 다 하면 200만 원짜리 사업의 피드백은 딱 200만 원짜리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억은 1억짜리 피드백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오히려 도시를 동해, 행복한 동해를 도시를 만드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옛날에 마을 가꾸기보다도 더 작은 어떤 예산 범주가 있어서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이 예산 갖고 있겠나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저희들이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지마는 이게 너무나 일회성이고 행사성에 치우치다...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n분의 1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4, 5개만 공모를 하면 그걸 선별을 심사를 잘해서 시범적으로 4, 5개만 할 계획이고 그 결과, 성과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추후에 이 사업들이 쭉 왔는데 1차적으로 이거를 선별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방향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10개 동 이런 식이 되면 누구든지 아무, 제가 봐도 부합되지 않는 것도 선정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개수를 4개에서 5개로 한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진짜 효과가 좋고 괜찮다 그러면 그건 추경이든 언제든 간에 이거는 1년 내내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초에 일단 사업을 이렇게 잡고 해보자 이게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적절하신 답변이신 건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만 원 예산으로 10개가 아니라 한 4개, 5개로 압축해서 해갖고 조금 사업비를 조금 한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부분은 조금 부족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에 담으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동호 위원님도 이게 동해를 만들거나 마을을 가꾸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이러한 마을 가꾸기 내지는 동해 만들기의 어떤 이런 사업에 장기 지속하게 진행됐던 부분... 육성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이게 매년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딱 선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4개, 5개로 줄여보고 여기서 잘 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있지만.

이미 완전한 절차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어떤 이런 공모 사업들은 시에서도 사실 선제적으로 육성, 육성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동력이 떨어지면 또 활력도 줘야 되고.

예를 들면 부곡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안 숲 음악회 같은 경우가...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도 공모가 예전에 3단계였지만 늘어나서 이제 4단계로 해서 발화 단계부터 발화부터 시작해서 개화 단계까지 4단계 4년간 사업을 지속적 지원을 해주면서 마중물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보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4년까지 하고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마중물 사업으로 역량을 강화를 충분히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자생적으로 그다음에 지자체 안에서 진행을 해라라는 의미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숲 같은 경우가 그 단계를 거치고 예산이 절반 이상 적더라도 시 공모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쭉 이어져 갖고 십수 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정동수 위원 :

이런 것들이 그 십수 년간 하면서 그 주변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축제 형태를 띠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분들이 대동단결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효과들이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그게 일종의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마을의 관광형 형태로 해갖고 지역의 또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은 우수 사례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사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갖고 그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방향이나 이런 지침들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도 제가 도의 공모 사업이 씨앗에서부터 발아까지 해서 나중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육성을 해서 한 4년 차까지 한다 이런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공모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예산 이거...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이 아까 그 정도의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육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3회 차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해 보고 그 부분을 담아서 수립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변화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291쪽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작년인가 예산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맞게, 건물 짓는 데 쓰지 말고 맞게 써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답변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건물 지으면 국비, 도비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건물을 지으면...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20억을 받았으면 이것을 국도비 매칭 사업하면 국가에서 40억이나 20억을 지원해 주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지방소멸 금액을 중앙에 신청을 할 때 순수하게 지방소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평가 시 손해 본다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하면.

최이순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현장 답사를 와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위치에 어떻게 조성할 거며 이걸 현장으로 다 와서 확인을 하고 갑니다, 확인을 하고 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심 지역이 있고 감소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국에 보면 107개 단체가 감소가 89개고 관심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있는데.

그중에 18개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18억 정도를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배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오시는 분들이 박사급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조언도 해주고 이건 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 심사가 돼서, 사실은 올해는 서류 심사해서 여기 전국에서 2개 지자체는 사실 40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40억 가까이 맥시멈을 줄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5개 안에 들었는데 최종 발표에서 사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구축 사업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고 이게 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건물이든 어떤 시설이든 순수 지자체에 우리가 열악한 재정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도움을 받아서 구축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무릉별유천지나 건물 짓는 데 많이 사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그것이 사실은 인구 감소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이 돈 가지고 출산에 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보조한다거나 아니면 청년, 중년들까지 집 같은 거 정주 여건을 더 보강해 준다거나 사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서울을 가려고 첫 차를 한번 고속버스 예매를 하러 갔는데 예매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물어봤죠.

첫 차가 왜 예매하기 힘드냐 그러니까 첫 차는 어르신들이 서울에 병원 간다고 해서 항상 만차가 된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그런 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동해보다는 강릉으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천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까운 데로 가는 것이 맞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18억 정도 받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의료 버스를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겠나, 의료 버스.

서울 가는 거 아침 첫차.

사실 가고 싶어도 차 새벽차 못 타서 못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시가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가고 그런 의료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멀리 가면 서울까지 갈 수 있겠지만 가까운 사천 아산병원이라도 우리가 의료 버스 만들어서 태워드리고 하면 구태여 강릉까지 이사를 가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인프라 이런 사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의료 인프라가 꼭 병원을 유치하거나 짓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병원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저희들도 의료 버스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지 또 그거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면 우리 동해시가 하루에 1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사망이 2.2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만 전출입 빼고 그거만 딱 420명이 자연 감소가 되는 거예요.

전출은 보니까 한 전출이 24명, 전입이 23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전출, 전출입을 빼놓고도 420명 정도가 지금 인구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안성준 위원님이라든가 최이순 위원님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료 버스 도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 짓는 데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정말 건물을 짓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이 18억을 쓸까라고 정말 고민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281쪽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81쪽.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위원 :

여기에 매년 150명 하여튼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장님, 도지사님, 장관 이렇게 정부 조직에 대해서 쭉 해서 자체 심의 의결 포상 의결서를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 차원으로 지금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숙박비에 한해서 1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게 현금을 주는 건가요?

○ 행정과장 임성규 :

현금이 아니고, 현금이라고 보면 되죠.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울릉도를 갔다.

그런데 그 울릉도에 숙박비가 15만 원 썼다.

그래도 맥시멈은 10만 원입니다.

그거를 카드 결제한 영수증을 갖다 주면 계좌로 현금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최이순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유공 공무원 하면 150명이면 사실은 710명이면 사실 골고루 돌아가면서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가 지금 이게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123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123명.

이게 아직까지 12월이 남으니까 한 150명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누구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상이라는 개념하고 또 그냥 이런 현금성으로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정을 둘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또 추이에 따라서 인원 수가 또 늘어나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추이에 따라서 그런 포상의 어떠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더 확대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150명이면... 700명이면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 유공자 정말 상을 많이 받은 분은 두 번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순번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배려한다고 그러면 한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공자를 떠나서 동해시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이것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위원 :

우리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거기가 비수기에 항상 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만실입니다, 거의.

최이순 위원 :

비수기에도?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만실입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예약이 거의 안 됩니다.

최이순 위원 :

1년 내내 거의 만실입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갖고 일단은 유공 공무원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공무원에게 숙박...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어떤 지자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휴양 시설하고 계약을 해서 보내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많습니다.

최이순 위원 :

지원해줘 갖고.

동해시도 그렇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숙박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쉽게 다녀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그렇게 늘 찬다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저는 아니면 동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한옥, 과장님 한옥마을 가서 한번 해서, 못... 살아 보셨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 소외라는 것이 그 사람들 간의 소외도 있겠지만 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도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최이순 위원 :

명품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명품을 만졌지만 그 명품을 난 사지 못해요, 노동자는.

저도 이 생각을 한 게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생각을 한 것이 동해시에 이렇게 좋은 한옥마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비싸서 동해시민이나 아니면 동해시 공무원들은 한 번도 평생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동해시의 생산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분은 동해시 공무원들에게 휴양 시설로 쓸 수 있게 정말 7, 8월 빼고 그래갖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아까 포상은 어쩔 수 없이 상을 받은 사람의 격려 차원이라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직원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최이순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가 참고로 보면 이번에 과천시에서 3기에 걸쳐, 4기죠.

4기에 걸쳐서 320명이 동해시를 다녀갔습니다.

거기가 한 저희보다 직원 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 직원 격려 워크숍 형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이거와 별도로 워크숍 형태라든가 안 그러면 직원들 복지 개념의 후생복지 개념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상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보고하러 오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조직 개편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일단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 저번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이순 위원 :

네.

○ 행정과장 임성규 :

이번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일정이 공고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12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1차적으로 언제 한다기보다도 의회에 협조라든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정대로.

시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게 간단하게 며칠 전에 계획 수립하고 이게 아니라 나름 상반기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오고 각 부서별로 의견도 모으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조례를 올렸고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그거 되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민했던 그 조직표는 시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은 그거는 지금 이거 당초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제가 조직 개편이 잦아서 직원들의 업무 파악 피로도가 높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이거는 업무의 파악이기보다는 조직의 효율성하고 어떤 묶음의 문제지 업무의 세밀한 거는 누구든지 인사 발령이 나면 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이창수 위원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니까 1년 만에 계속 이렇게 업무가 바뀌니까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찬성해요.

그 710명 되는 우리 동해시 공무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해 시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 연구하면서 조직 개편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저도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3국 22과에서 4국 21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바뀌는 거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이 4국이 되는 거 보니까 저는 국장을 늘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4국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더 시정을 잘할 수 있는가.

세분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승진의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그리고 그 조직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장이 3명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있는데 참 힘들겠다.

이 국장 위치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서로 엇갈려 가면서 막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4국을 만들면서 안전도시국인가 거기는 정말 건축, 건설, 안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팀은.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네 과 중에서 세 과가 행정국이 되면 거기도 전문, 전문 기술직이 국장을 맡아서 또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하신 김에 좀 더 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총무행정 운영’에 보면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이렇게 나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현재 지금 집행기관에서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사실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숙직실이 현재 지금 분리가 되어 있나요?

○ 행정과장 임성규 :

저희들이 숙직실이... 숙직 제도가 여직원들이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처음에는 여자들만 숙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로드킬 이런 거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여직원 1명하고 남자 직원 2명이 하고 일직은 무조건 여자분이 하고 이런 식이 되면 그게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당직실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당직실에 들어가 보시면 칸막이가 돼서 이 뒤하고 앞이 있어요.

평소 때는 이렇게 같이 앞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쉬러 들어갈 때는 개별로 1명이 가서 잠깐 1시간이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크게 성별이 다르다 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이야 남자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숙직도 서시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숙직을, 근무를 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근무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든 못하는 아이들이든 어떤 아이들이든 공부할 때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들께서도 말은 하고 싶으나 말하실 수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나는 싫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가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네, 지극히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공간 분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첫 번째예요.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동해시가 동해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자율방범 대원 근무복 구입에 보면요.

작년인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근무복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50명이 구입하면 전체 다 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남았습니까?

○ 행정과장 임성규 :

더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이 조금 더 세워서 올해죠, 그러니까.

50명을 계획했던 거를 100명까지 이렇게 또 승인을 해주셔서 해드렸고 이게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내년에 50벌을 더 하고 이거는 순위가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준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거는 조금 자율방범대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동해시가 강력 범죄가 많이 없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율방범 대원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도 밤에 다니다가 보면 약간 계도(啓導) 그런 의식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요.

293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이 예산책 보고 사실...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결과치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2년 연속으로 계속 들어갔을 때 여러 심의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공모 사업 아이디어처럼 우리 이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분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일회성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으시고 진행하는 사업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파악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성규 :

적극 하여튼 말씀 주신 거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욕 이런 거를 묵살하지 말고 가능하면 받아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같은 293페이지이긴 한데 우리 학생 대표단 국제도시, 국제교류 도시 방문한 거 있잖아요.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혹시 피드백 받아보셨어요?

학생들한테?

○ 행정과장 임성규 :

네, 갔다 오면 자기들이 우리 말하자면 출장 보고서 형태로 자기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적게 되어 있고 결과를 전부 다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고.

또 하나는 참 좋은 게 이번에 동해시에 있던 학생이 거기를 갔는데 가서 너무 좋다 보니까 와서 자기가 배낭여행을 다시 갔어요.

다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오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해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 부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신경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탁도 하긴 했는데 팀장님께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 총무팀장 김동희 :

개선점이라기보다 일본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소통을 하는 방법이 라인이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소통하고 이런 거 말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 형식의 소통 방식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줌 설치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총무팀장 김동희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 내년 신규 사업 중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재해구호창고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구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재해구호 창고는 노후된 체육관 내에 있기 때문에 물품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직원들이 매일 가서 습기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인사 말씀에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복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재해구호 창고 신축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해구호 창고 신축에 관련돼서 어떤 다른 그런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해구호법」에 보면 6조 5항에 보면 구호 지원 기관이 지금 우리 단체죠.

재해 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 시비 확보 부분이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한 28% 정도 도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박주현 위원 :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비 확보 부분은 어떤가 싶어서.

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들도 국비 지원받으려고 담당, 도의 담당 부서하고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알아봤는데.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까지 이렇게 창고를 신축할 때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하기로는 했지만.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들이 얼마 전에 준공했던 보훈복지회관처럼...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계속 국비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재해구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받으셨군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아마 구호 지원 기관들이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박주현 위원 :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한다는 재해구호 창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예비해야 할 그런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시비로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박주현 위원 :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또 우리 복지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확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한 120평 정도 되더라고요, 총면적이.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박주현 위원 :

그 정도 규모면 저희 지자체의 규모상 어떻게 합당합니까?

지금 짓는 규모가?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체육관 안에 사용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 :

있지만...

○ 복지과장 조훈석 :

면적이 한 80평 정도 70~80평 정도 되는데.

박주현 위원 :

그렇군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대형 큰 이런 재난이 아니면 항상 저희들이 갖춰야 될 물품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이 여유가 있고 또 웬만한 재난이 또 왔을 때는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 부분이나 설계 부분 이런 것들은 시작해 나갈 텐데 지금 어디를?

○ 복지과장 조훈석 :

부지 말입니까?

박주현 위원 :

네,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부지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들 시에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창고가 또 재난을 또 받으면 안 되니까.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서 롯데 아파트 옆에 시유지가 남아 있는...

박주현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땅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적합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쯤에 준공이 되네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위원 :

내년 12월쯤에 준공이 되면 모든 물품들이 그리로 이사를 갈 것이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박주현 위원 :

제대로 통풍이나 일광이나 여러 가지 환기나 이런 부분들은 최적화되게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박주현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질의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훈회관 준공하시느라고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적자는, 예산에 딱 맞았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예산은 저희들이 정산한 금액 조금, 조금 남긴 했지만 아직 마무리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이동호 위원 :

거기가 암(巖)이 많이 나와서, 기초 공사할 때 상당히 많이...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애 먹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311쪽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된 동해시 사업이었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 위원장 김향정 :

311쪽 ‘푸드뱅크’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이동호 위원 :

푸드뱅크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자본의 낭비를 줄일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아너 소사이어티도 세 분이나 계시고 기부도 하시는데 지금도 각 동마다 행복 드림 냉장고라고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것도 다 음식으로 하는 거고.

또 각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반찬 봉사 매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대상자 측면에서 말입니까?

이동호 위원 :

네, 물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계속 현 상태를 고수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좀 방향성을 바꿔본다면 유사한 사업을 분석해서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복드림 냉장고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반찬 봉사라든가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배달해 주고 와서 가지고 가는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다 그게 반찬, 거의 반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씩 다시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염두해...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게 좀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걸 하고 하여튼 푸드뱅크 기본 물품 또 품질 문제나 배분의 공정성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만 막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312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올해 첫 사업입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정확히 올해, 올해 추경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

추경,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게 지금 저희 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0으로 돼 있는 게 많은데.

이동호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여기에 맞게끔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은 4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고독사가... 고독사로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

○ 복지과장 조훈석 :

고독사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하고 약간 겹쳐지긴 하는데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도 고독사 사망은 한두 건 있을 정도.

이동호 위원 :

한두 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시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한전 다 같이.

○ 복지과장 조훈석 :

예방 차원에서.

이동호 위원 :

예방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고 그래서.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첫 사업인 줄 알고 해서 위기 발굴 사업비가 찼으니까 위기 발굴에 큰 도움이 되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32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인데요.

자활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 복지과장 조훈석 :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중에 근로 능력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고 또 기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자립이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이동호 위원 :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런데 2023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 보면 자활센터에서 진행한 보조 사업 두 가지가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자활 근로자 사업 참여자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가 좀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동호 위원 :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런데 저희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활 기관에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의욕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전문 컨설팅이나 기술 교육 제공이 충분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립이 어렵습니다, 자립하기가.

그래서 자활센터 프로그램을 획일화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심리 정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330쪽입니다.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인데요.

취업에 지금 한계 있는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킨다는 건데 보니까 2023년에 4명이 취업이 됐었고 2024년에는 11명이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 예상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호 위원 :

네, 작년에 4명이었고 올해 11명이.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게 장애인 분 중에 15만 원을, 본인이 15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이동호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들이 그 매칭, 15만 원을 매칭을 해서 30만 원이 저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9명이 가입이 돼서.

이동호 위원 :

19명?

그럼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게 조금 늘어난다고는 보지만 크게 많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않고... 한 20명 내외로?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더 혜택받을 인원은 더 발굴은 안 되는 거고 현 상태에서 그런 겁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죠,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는 대상자이다 보니까.

이동호 위원 :

네, 그리고 인원은 최대한 있는 인원 다 파악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정말 이런... 조금의 지원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자립을 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이게 91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1명입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1명입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럼 그게 왜 굳이 1명이라는 게 이게 딱 정해진 그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일단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1명이 입소했다가 퇴소를 하면서 자립을 할 경우에.

안성준 위원 :

자립을 했을 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 정도 선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정한 사항이라서.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23년도도 1명, 24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명 이상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 복지과장 조훈석 :

만약에.

안성준 위원 :

이게 굳이 이게 퇴소자가 자립했을 때 1명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을 거 아닙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시 관내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죠.

안성준 위원 :

그럴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건 지금 일단 방법은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안성준 위원 :

그런 일, 그런 발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래서 1명 이상은 여태껏 없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없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없는 경우도 있었고.

안성준 위원 :

없는 경우도 있고.

○ 복지과장 조훈석 :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지원받았고.

안성준 위원 :

1명이었고.

향후 또 이렇게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예산,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면 당장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고.

안성준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겠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이런 방법을 써서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동해시의회에서 23년 10월부터인가 수어 통역을 시작했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김향정 :

혹시 과장님, 천곡 현대 아파트 뒤쪽에 가시면 여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수어 통역센터 등 사단 법인들이 여러 곳이 옹기종기 조금 모여 있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건물, 모르겠어요.

제가 급해서 이렇게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건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밑에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가게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수어 통역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그쪽의 건물에 그분들과 또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사진 좀 찍어왔어요.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지금 이렇게.

이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남녀 공용 화장실.

이거는 수어 통역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배우시는 교육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건물 1층에 있거든요.

여기 건물 1층에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화장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여기 사무실이랑 붙어 있어요.

이 유리 뒤가 바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볼 일을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장실은 분리 사용하는 걸 많이 독려하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 보신 건 아니실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도 그쪽 시설에 여러 번 방문은 했지만 위원님 지금 보여주신 사진에 화장실은 사실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저도 엄중히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건물이 지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건물 조사를 해보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김향정 :

시설 개선은 계속 왜 우리가 예산책에 보면 분명히 작년에 방수 공사라고 해서 옥상 방수 공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니, 이거 왜 또 올라온 거야라고 보면 부분 방수 공사를 하면 시설 보수하는 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100억, 200억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곳은 이전은... 시켜줘야죠.

이전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일단 화장실 문제는 시급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빨리 조치를 취하고.

조금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큰 틀의 어떤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2025년도 가족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26억 400만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30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96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69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올해 3회 추경예산안 1,471억 원과 비교하면 25억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4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6억 6,000만 원, 아이 돌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수당 18억 2,000만 원, 아동수당 5억 3,000만 원, 육아수당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미래지향적 복지도시 동해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자산 취득비 관련된 부분 좀 보시겠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안성준 위원 :

여기 보면 에어컨 구입, 여가 활동 노래방 기기, 가전제품 구입 해서 에어컨 구입은 10개소 또 노래방 기기 8개, 가전제품 20개소 이래갖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 이렇게 경로당에서 민의... 전화가 오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마 의자 있잖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에서 경로당에서 상당히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 지원한 데도 있고 지원이 안 된 데가 더 많죠, 지금?

○ 가족과장 석해진 :

지원이 된 데가 더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가족과장 석해진 :

그게 이제.

안성준 위원 :

데이터는 제가 못 봐서.

○ 가족과장 석해진 :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것도 단가가 비싸서 순차적으로 하고 또 긴급한 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의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마 의자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사실 안마 의자에 대한 비용을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추산을 했기 때문에 안마 의자라든지 아니면 하물며 TV 고장, TV 또 새로 사는 거 이런 거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몇 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는 어렵더라고요.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지급이 안 된 경로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안성준 위원 :

제가 이런 부분은... 급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어떤 필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통합재정기금도 또 일반회계로 또 한 60억 돌렸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또 해줄 건 해주고.

물론 경로당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더 필요한 것인가를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먼저 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위원님 말씀처럼 저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또 요구 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리고 3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안성준 위원 :

이게 ‘공설묘지 매장용 굴삭기 교체’해서 지금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노후가 돼서.

안성준 위원 :

얼마나 됐습니까?

그 굴삭기가.

○ 가족과장 석해진 :

제가 그 기간, 구입한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아예 지금 못 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그 정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성준 위원 :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 갖고 내년 정도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설 장비 임차 용역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안성준 위원 :

이게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 용역이 매년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세워졌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안성준 위원 :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제설 차량 1대를 임차해서 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제가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임차, 제설 장비 임차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장사 시설에만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만들기’에 보면 ‘양성평등 광고 제작’ 해서 이게 250만 원을 갖고 광고 제작을 어떤 걸, 저예산으로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 저기 해서 하는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렇게...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요.

나중에 따로 얘기, 그런데 이게 250만 원 갖고 이게 뭘 광고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궁금해서.

○ 가족과장 석해진 :

안이, 안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안성준 위원 :

나온 건 없고요.

그럼 추후에 그거는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안성준 위원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담당 팀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같아서요.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이 예산은 저희가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때 동해시를 홍보할 때 홍보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냥 홍보, 홍보 예산입니까?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책자를 만들 때 저희 동해시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아, 그렇게, 그래서 나는 광고 제작이라 그래서 큰 어떤 그 제작을 하는데 250만 원을 갖고 뭔 제작을 하겠나.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그건 아닙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36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방금 과장님 보고에 올해, 내년에는 36억이 더 증가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참 좋죠?

○ 가족과장 석해진 :

이 사업이요?

이동호 위원 :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인기가 좋습니다.

이동호 위원 :

경쟁률도 더 세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이동호 위원 :

인기가 좋으니까 경쟁률이 센데요.

그런데 지난,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23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직 확인 못 해보셨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이동호 위원 :

기획실에서 평가를 했는데 특정 사업이 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부분이 미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가는 이것만 미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미흡이 나왔는데 취지에 또 훼손되지 않을까, 목적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미흡,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저희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미흡하게 평가받은 부분도 있고 우수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 위원 :

보완...

○ 가족과장 석해진 :

보완해서 내년에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의료 비용도 좀 최소화될 거고 신체도 건강해질 거고 그런 이득이 있는데 지금, 지금 단순 노동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싫증이라든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단순한 청소만 아니라.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런데 사업이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이래갖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쪽으로 발굴하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와...

이동호 위원 :

갈등이 좀 있죠.

○ 가족과장 석해진 :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호 위원 :

네, 맞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런 걸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준 위원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참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민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이런, 이때까지 잘해 오셨어요.

정말 만족도도 좋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긴급 상황은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작년, 올해도 했었지마는 어르신들이 입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좌식에서 하는데 관절염이라든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앞으로 입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

당연하죠.

○ 가족과장 석해진 :

한꺼번에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는, 올해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이동호 위원 :

올해는 시비로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서 그 비용으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 가족과장 석해진 :

거기는 크게 시비는 들어가, 내년에는 안 들어가고요.

이동호 위원 :

내년에.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올해는.

이동호 위원 :

그런 시비로 개관을 하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유아하고 부모, 학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개발되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동호 위원 :

없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장난감을 대여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동호 위원 :

프로그램의 운영은 없고 개인이 와서 개인이 즐기고 가는.

○ 가족과장 석해진 :

다른... 내년에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인근 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가서 또 프로그램을 이용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도 우리 동해시도 아주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런 게 또 인구 소멸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유아가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이라면, 도시라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9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1,000만 원씩 4개 해서 지금 예산안 올리셨어요.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요.

박주현 위원 :

그러면?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이 꼭 4개소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추계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그 기능보강 사업에, 뭐죠?

어린이집에서.

없겠네요?

아직은.

○ 가족과장 석해진 :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박주현 위원 :

조사를 해서.

○ 가족과장 석해진 :

대상 시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각 법인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마다 다 통보가 갑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6개소 법인 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통보해서 신청하라고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주현 위원 :

이게 해마다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박주현 위원 :

그런데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시설이라는 게 계속 얼마나 이렇게 절실한지의 문제지 시설은 요구하는 쪽에서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주현 위원 :

예산이 항상 수립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작은 거라도 항상 신청을 하겠죠.

○ 가족과장 석해진 :

아니, 6개 시설에 4,000만 원이 저는 아주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게 작게 너무 세분화시켜서 돕느니 1년에 한 군데를 돕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추계를 4개소라고 해놨기에 계속 찔끔찔끔 돕고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6개 있는 법인들도 순차적으로 3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 번씩 본인 그 어린이집으로 해당이 돌아오면 그때 한 번에 이렇게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위원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예산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1개소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여기는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한나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한나.

어떤 내용이죠?

기능보강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 가족과장 석해진 :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 위원장 김향정 :

담당,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법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인데요.

보육실 환경 개선하고 외관.

박주현 위원 :

보육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보육실 환경 개선하고 외부 환경 개선 지금.

박주현 위원 :

외부 환경요?

외부 환경이라면 마당이나 이런 쪽을 얘기합니까?

놀이터 이런 데를.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후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이 투여가 됐잖아요, 투입이.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라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고쳐야 되겠다 하면 거기가 저희가 그걸 다 확인하고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우리.

○ 가족과장 석해진 :

예산.

박주현 위원 :

얘기하세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정산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러면 정산 보고를 저희들이 꼼꼼히 체크해서 거기에 내용을 검토 그러니까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시설도 다시 확인을 하시고 정산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 마무리 부분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더 디테일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마는 이런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렇게 민간에 우리가 투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어떤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뭉텅이로 정산만 딱 하시지 말고 조금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우리 부서 직원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산하기 전에 준공이 되면 현장 확인하고 또 보고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산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 단위 사업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399페이지인데요.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보니까 학기 중에 아동 급식 170명, 방학 중에 아동 급식은 173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 줄어졌기 때문에 혹시 추경을 감안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본예산 자체에서 전년 대비 너무 줄어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과 강원도 예산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종 예산은 4억 7,048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최종 예산이.

그래서 집행 예상액은, 올해 집행 예상액은 한 2억 8,500만 원 정도가 집행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많이 교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교부돼 갖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작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예산은 사실은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러면 금액의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보다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렇죠, 그거를 고려했습니다.

정동수 위원 :

본예산에 지금 담은 예산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 :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보니까 한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국비 비용이 상당히 배로 지금 배로 지금 증가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한 11억 원, 이번에는 예산액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이 증액이 됨으로써 아이 돌봄 지원에 관련된 어떤 운영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전체적으로 뭔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이거는 소득 기준이 우리가 할 때 소득 기준이 당초에는 150%에서 200%까지 늘어났고요, 책정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그리고...

안성준 위원 :

150에서 200으로 늘어났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올해 최종 예산이 19억여 원입니다.

안성준 위원 :

19억 원.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늘어났고요, 그것도.

안성준 위원 :

기준이 늘어났고.

○ 가족과장 석해진 :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은 최종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3억 정도입니다.

안성준 위원 :

3억이 늘어났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이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난 것이 많아서.

안성준 위원 :

그렇게 10억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

○ 가족과장 석해진 :

최종 예산이 저희들이 올해.

안성준 위원 :

3억이 늘어났다는 얘기구나.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정부에서는 2025년도에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유보통합이 갑자기 유보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 체계를 살펴보니까 교육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더라고요, 예산 집행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 체계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당 팀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행안부에서 어떻게 고시하고 있는지 또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지금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25년부터 원래 유보통합이 시행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 「정부조직법」이 올 6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법들이 아직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 1년 6개월간 경과 기간을 두고 2026년 7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 법 시행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럼 지자체들은 법 시행에 맞게끔 개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보육 교사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도 그 취지에 맞게끔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길지 몰라도 보육 교사들은 늘 평일 같은 경우에는 늘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체 인력이 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미리미리 어차피 유보통합이랄 거, 안 할 거 아니면 미리미리 받을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못 받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행정과장임성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동성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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