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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5차 본회의(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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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03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23. 10분 자유발언

24.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2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23. 10분 자유발언(민귀희 · 최이순 의원)

24. 시정질문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준 간사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안성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준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3년 12월 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4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03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1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2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 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안성준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안성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23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3일까지 부서별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5,02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54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 과다 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10분 자유발언(민귀희·최이순 의원)

(10시 2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3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민귀희 의원님과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민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민귀희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동해시에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약물 치료를 비롯한 상담,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훈련, 그리고 취미 활동 등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재입원하는 횟수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여전히 사회에서 큰 부담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는 재활과 거주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탈원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여기저기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와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현실을 비관해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등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약 185명의 환자들이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관리되는 시스템은 있으나, 일부 정신질환자는 연계를 거부하여 관리에서 제외된 환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최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가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초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동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동해시 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손쉽게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체계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국립정신병원에 방문하여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재활 방향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거쳐 병원 퇴원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도 일상생활 적응 훈련하는 시설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재활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건강, 정신건강을 위해 개인은 물론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며, 또한 정신질환자 재활이 개인의 책임으로 부담되지 않게 나아가 사회에서 보듬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자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동해시와 관계 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동해시의 봄을 그리며 동해시가 나아갈 민주주의.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최이순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누구보다 동해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동해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주어진 10분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규정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 중에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부당한 내용을 자유발언으로 해도 들어야만 하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의원의 자유발언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내용이나 비방, 모독 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의회 또는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과 타인을 비방, 모독하거나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은 의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자유발언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당한 내용이나 비방, 모독 등을 허용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동해시의 민주주의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은 이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친 것이기에,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퇴장은 다른 시각으로는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동해시의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동해시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동해시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해시의 봄, 즉, 동해시의 민주주의의 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로 우리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믿고 선출해 주신 동해시민의 목소리를 감사히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한 개인이지만 적어도 동해시의회의 일원으로 숭고한 권한을 수권 받은 의원이기에 제 작은 목소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저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해시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동해시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던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초심이 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던 그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동해시의 봄이 계속되도록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귀희 의원과 최이순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시정질문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3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부 의원, 질문 의원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에 질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우측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멘트 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멘트 기금은 공해산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시멘트 회사에서 자발적 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기금은 주민불편 시설 개선, 주민 생활 편의, 봉사활동, 의료·건강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5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집행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금이 목적에 맞게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최이순 의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해시 동해기금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이제 적시한 사회적 공헌 활동의 어떤 역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생산 공장 인근 지역 사회와 주민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됐습니다.

22년도는 52억 원 받았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그럼 23년도는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51억이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기금은 그전에 클링커 생산량 톤당 500원씩 계산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그러면 22년 기금은, 아, 23년 기금은 22년도 때 생산한 양이니까 연말이나 1월달 정도면 알 수 있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나, 정확히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업무는 사실 기금관리위원회의 그 업무는 사실 우리 시의 어떤 해당 사무는 아니지만, 쌍용에서 만약에 그 기금에 대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1월이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주주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정 시점에 공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작년의 총생산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500원씩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예산 할 때 한번 실수하신 것이, 23년도 23억 받을 때 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올해 생산량이 아직 정해지지 못해서 23억 원이 될지, 19억이 될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23년도요?

최이순 의원 :

네.

그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 겹침) 아,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23년도 기금액은 22년도 클링커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내년도 이제 또 금액은 올해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됩니다.

최이순 의원 :

네.

동해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의원 :

국회의원 1명 추천, 지자체장 1명 추천, 시의회에서 1명 추천.

나머지 4명은 어디에서 추천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쌍용에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저는 이게 ‘7명 중에 4명을 쌍용에서 추천하면 이게 공정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제가 이게 우리 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금관리위원회가 이제 답변할 사항이고 그리고 4명이라는 이 부분들도 그리고 공론화된 과정에서 그리고 합의문 자체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동해시는 ‘이 기금에 대해서 민간 영역이니까 전혀 손을 댈 수 없다.’,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살펴보니까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시멘트 관련 종사자는 한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지역 시민들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차별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그거는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삼척이나 다른 곳하고 마찬가지로 이 4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 우리 쌍용도 아마 회사 임원들은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민간에서 이렇게, 쌍용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쌍용의 추천이 4명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이순 의원 :

그럼 기금은 연초에 쌍용으로 받아서 기금관리위원회 통장에 보관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6개 기금관리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있는데.

그 위에, 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생산성본부라는 투명한 기구에다가 이제 기금을 위탁을 해서 거기서부터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기금은 안정성과 투명성으로 인해서 한국생산성본부, KPC, 그 통장에 보관했다가 각 지역 기금위원회로 보내는 것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그 보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마 이제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쌍용기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그쪽 생산성본부에 요청할 것이고 다른 기금들도 제안된 공모라든가 거기에 선정된다 그러면 그런 절차로 집행될 겁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쌍용이 어차피 22년도 생산량을 다 아니까 쌍용도 예산을 짤 때, 23년도에 한 52억 원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다음 1월달에 52억 원을 KPC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게 맞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이것이 성격이 기금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시멘트 업체에서 ‘올해 영업이 별로 안 되어서 돈이 좀 모이면 줄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영업이.

최이순 의원 :

올해 영업이 좀 부진해서 이 기금이, 기금을 줄 돈이 아직 못 모았다,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주겠다.’ 이런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KPC에다가 넘기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해 생산, 그전 해 생산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은 뭐 계속 기금이 생깁니다, 네.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이제 기금은 뻔히 알지 않습니까?

12월달 되면 얼마인지, 그다음에 줄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동해기금위원회로 KPC,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바로 이제 다 보내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전체를 다 이렇게 쌍용에서 그 회사 기업에서 전체, 이제 확정되면 그 금액 전부를 다 이렇게 생산성본부로 보냅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생산성본부도 동해기금관리위원회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은 제안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기금관리원에서 그 기금의 사용처를 심의하고 의결해서 그 집행을 할 때 이제 생산성본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1월달에 우리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그럼 1월달에 받으면 우리 통장에 두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KPC에다가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주세요.’하고 쓰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가 이거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제가 기금관리위원회라든가 생산성, 이 부분들을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내부적인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인 과정도 거친 다음에 그게 한 몇월이 경과할 겁니다.

경과한 다음에 그게 기금이 이렇게 생산성본부나 각 기금관리위원회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들은 거쳐야 하니까, 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사적인 영역이라서 우리 동해시는, 우리 동해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사적인 문제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개인 기업의 영역이고, 설사 이게 공익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치 사무는 아닙니다, 네.

최이순 의원 :

아, 이게 이제 기금의 이름이,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인데 이 그럼 시멘트 회사와 이 협약을 하는 협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동해시에서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동해시에서는 협상이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협상을 안 합니까.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안 합니다.

최이순 의원 :

정말 안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 시는 뭐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이순 의원 :

협약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안 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동해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한 50%에 달하는 돈, 한 25억 정도 주면 그것만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금관리위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업에서 동해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동해시민의 돈인데 ‘지자체가 협약, 협상에서 빠진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의회 의장님이 이렇게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금관리위원회의 모든 권한들을 우리가 자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만약에 혹시 이제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도 추천해갖고 거기에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을 관할하는 도의회가 우리 시의 인사권도 관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이 추천됐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관여할 업무는 아닙니다.

최이순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인사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시가 만들 거 아닙니까?

처음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규정에 맞춰서 그분들 다 초대하고, 아, 위촉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금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 기금관리위원회 내에서...

최이순 의원 :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해시하고 시멘트 위원회에서 먼저 초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협약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금으로 기금은 주민불편 시설 개선, 주민생활 편의, 봉사활동, 의료·건강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성, 이런 거 할 때 동해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쌍용에서 다 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원님, 아까 이제 51억 원을... 중에서 우리 시가 제안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성 있게, 지역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에서, 그리고 또 기금관리위원회가 시민을 상대로, 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기금은 주민불편 시설, 의료·건강 증진, 그런 데 쓰여야 된다.’라고 처음에 협상안을 쓸 거 아닙니까, 협약을.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동해시가 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네.

최이순 의원 :

아, 동해시가 안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의원 :

그럼, 자발적으로 쌍용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게 자발적 기금이, 자발적 기금입니다.

자발적, 이게 사회공헌기금은 시멘트사와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게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협약하고 저희 시와 협약하고 그런 사항들은 전혀 아닙니다.

최이순 의원 :

자꾸 ‘그 시멘트 기금은 민간의 영역이다. 우리 시에 해당 사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번 언론을 많이 뒤져보니까 지자체와 시멘트 회사가 기금 조성 협약을 했다고 다 나와 있는데, 동해시도 나와 있어요.

‘동해시와 쌍용C&E, 생산 공장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협약’.

‘강릉시도 한라시멘트와 협약’.

‘삼척시와 삼척시멘트는 시멘트 공장이 유치한 지역에 협약’.

충북 제천시도 좀 늦게 협약.

한일시멘트와 쌍용C&E는 영월군청에서 협약.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동해시는 협약은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타 시·군도 다 또 아마, 국회의원하고 시멘트 회사, 기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언론이 다 이렇게 잘못 쓴 건가요?

제천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 내용들은 파악해 보겠지만, 시와 협약한 건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지자체는 다 이렇게 출범식을 했고 협약하고, 출범식 때는 출범식을 했다고 하는데 동해시는 전혀 협상도 없이 ‘그냥 기금위에다가 다 일임했다.’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신뢰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최이순 의원 :

그, 우리가 자주, 기금 집행 내역서를 공개 좀 해달라고 했었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공개 안 한 이유는 또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우리 시 입장은 우리 시에 배분된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공개를 했고, 나머지 사기업의 어떤 자율성, 경영상 비밀, 영업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이순 의원 :

영업 이익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옥계기금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이제 공개를 해요.

이렇게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쭉, 쭉, 쭉.

근데 동해시는 왜 못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우리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부분들은 다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공개해도 전혀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이순 의원 :

아, 민간 단체라서 시에서 요구할 권한이 없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동해시 기금 사용 규정’에 ‘공장 환경시설 정비 또는 개보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처음 들어 보는...

최이순 의원 :

기금 52억 중에 그 기금을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고 동해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쌍용 공장 내부에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보았는데요.

혹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게?

최이순 의원 :

제가 어디 다 찾아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어디, 정확히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기금관리위원회 어디에서 보셨...

최이순 의원 :

‘동해 기금 운영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회는 정관 제3조의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주민불편 시설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 시설 설치, 환경 정비 설치, 개보수, 환경 정화 활동 등 공장 및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및 지원.’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공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장, 시멘트 공장에서 공해를 발생하면서 동해시민들에게 동해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의 일부를 다시 공해 기업체가 다시 가져와서 자기 시설 고친다는 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공개 못 하는 거 아닐까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건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기금 운영 규정은 우리 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그런 기금, 일반, 동해시 예산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동해기금관리위원회 52억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52억 가지고 그 안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쌍용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 공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 운영 규정은 이 부분들은 제가 말했던,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거기 있는 우리 시에 많은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금들을 보면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장 주변이라든가...

최이순 의원 :

아니, 그게 그거는 그건 별도의 문제니까 동해시 예산이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최이순 의원 :

아니요.

제가, 있어요.

여기 본회, ‘본회 적용은 시멘트 업계 기금관리위원회의 정관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시멘트 기금 저기,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민불편 시설도 하면서도 공장 내부의 시설도 고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이순 의원 :

몰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전혀 뭐, 저는 그런 부분 알지도 못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물론, 늘 그런 데 배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부서장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늘 배석하지 않고 저희들은 우리 시 기금 23억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석합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답답한 것이, 동해시민을 위해서 기업에서 준 돈인데 왜 동해시가 관여를 하지 못하는지, 동해시가 소극적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개입하지 못 하게 돼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만약에 이제 우리 사무가 있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환경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민들한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래갖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동부고속한테 질의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이제 쌍용의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또 기업이 할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또 찾았어요.

‘국회는 시멘트 세금을 만들려고 했으나, 시멘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단 기금 조성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그 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국회와 시멘트 업계는 기금위원회를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등이 추천한 인사와 지역 주민 대표 등이 기금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걸 찾았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회와 시멘트 업계는 기금위원회를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산하 기구면, 동해시에서, 지자체에서 감독하고 살펴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거기에 시·군 산하는 시 아래 둔다는 게 아니고, 시마다 이렇게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에 중앙관리위원회에 둔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됩니다.

최이순 의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시·군 산하에 둔다는 말들은 동해시 안에, 내부적인 안에 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군에, 각 시·군마다 이제 이렇게 시멘트 기업이 있는 그 시·군마다 산하에 둔다, 이런 의미지, 동해시라는 어떤 그런 시명 밑에 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니, 정확히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멘트 공장에 있는 시·군에 한국생산성본부는 시멘트 공장에 있는 지자체에, KPC에 산하 기구를 둘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정확히 ‘시·군 산하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군에서 이 시멘트 기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잘되는지 살펴보라고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규정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이거 몰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런 규정은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동해시 산하에 둔다는 그런 말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시·군 산하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있, 두지 않고 있다.

전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동해시라는 우리 법인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동해시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국생산성본부는 동해시, 동해시 내에 한국생산성본부 동해기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 겹침)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으면 시·군에서 관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 규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최이순 의원 :

저는 다 찾아냈는데,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실무적으로 이제 23억 들어오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이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책임 없고 민간의 영역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려한다 해도 그런 어떤 자발적 기금들이, 어떻게 자발적 기금이 타 시·군에 어떻게 시 산하에 어떻게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이순 의원 :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의원 :

시멘트 세금으로 톤당 1,000원씩 부과하려고 하니까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금 낼게.’ 그것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와 이런 데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은 운영하되, 기금이 얼마큼 자발적으로 내는지, 그다음에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기금위원회는 각 지자체 산하 기구로 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네.

최이순 의원 :

1,000원을 내고 싶은, 1,000원을 내라고 법에 세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내야 되는데, 기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경영이 좀 어렵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줄여서.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1,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피하기 위해서 ‘500원씩 내 자본을 낼게.’ 그것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국회에서 ‘그래 시멘트 세금은 조금 늦게 만들 테니까, 일단 시멘트 업계가 영업이 좀 잘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기금이 잘 운영되는지, 기금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각 지자체는 그것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모른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근데 우리가 이제 시멘트세를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시멘트세로, 자원시설세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만약에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면 관계없지만, 그게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게 부결된 그런 사안들인데.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하려고 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기금 한다니까.

그래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기금으로 만들어지니까 제가 계속 되풀이하는데 그거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여기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왜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투명하게 봐라, 그리고 수시로 와서 봐라. 그다음에 연말 되면은 사업 집행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의혹을 해소하라.’, 이래서 한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하여튼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군 전체 다 이렇게 시·군 산하에 이렇게, 시·군 산하에서 이렇게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이런 옥계 같은 데는 왜 이렇게 공개를 할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너무 사람들이 기금관리위원회는 너무나 이제 뭐, ‘야, 우리는 공개해야지.’ 이래서 공개하는 겁니까?

뭔가 강제 규정이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강릉시는 어느 과에서 이렇게 이거를 산하 기구에 두고 있다 그럽니까?

최이순 의원 :

저는 강릉에 안 물어봤습니다.

저는 공개된 거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 제가 이제 공개된 걸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선은 23억 부분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시민과 단체를 해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다 공개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지금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쌍용이라는 회사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생겨오던,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지금 쌍용이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이러면 쌍용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공개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저는 정말 과장님 말씀이 점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금을 조성, 52억을 내놨어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리 52억 줄게요.’, 줬습니다.

쌍용 손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동해기금관리위원회에다가 ‘사업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하고 쌍용 손에서는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잠깐 그럼 52억을 줬다 그러면, 동해시에 25억을 줬단 말입니다, 저번에, 22년도에.

그러면 이제 27억이 남았는데 동해시 단체에 한 7억 정도 줬다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최이순 의원 :

7억 하면은 32억이면 한 20억, 이게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20억 원 어디 갔나?

이거를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동해시 25억 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아리 단체에다가 7억 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억이 남았는데 ‘이 20억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동해시에서 답변을 해야지, ‘20억 모르겠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그게 이게 민간의 영역입니까?

동해시 돈인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께서 이제 운영 규정을 잘 읽어 보셔서 아까 전에 ‘시·군 산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규정들이, 아마 제가 거기 읽어 보지 않아도 아마 그 20 몇억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기업에서 해오던 활동은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을 겁니다.

아마 의원님이 지금 ‘시·군 산하’ 읽어 보셨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더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업이 그동안 하던 것들은 이번 기금에 포함해서 인정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포함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20년 전에 계속 쌍용에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민간의 그 영역들을 다 이렇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게 비밀입니까?

그 쌍용에서 하는 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쌍용이 축구 시합할 때 후원해 주고, 그다음에 경로당 개소식 할 때 가전제품 사주고 이런 게 뭐 어려운 겁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이런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그런 부분.

제가 이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제가 만약에 그 관할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또 일부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큰 대분류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들, 경로당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쌍용하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부 공개해도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의혹을 사는 이유가 이 돈을 제대로 지역에 다 골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하니까 공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 의원님, 밀어주기 뭐 이런 거...

최이순 의원 :

그렇게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해 기금 운영 규정, ‘환경 설비, 쌍용 내 시설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공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런 규정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저는 저기 오늘 신영선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많이 부족하고.

이 협약서 있으면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최이순 의원 :

협약서 못 보셨습니까, 정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협약서.

최이순 의원 :

협약 자체를 안 했으니까, 동해시는 시멘트 회사와 협약 자체를 안 했으니까 협약서가 없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없고, 그다음에 없고 신문에 나와 있는 협약서 저도 봤습니다.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없고.

신문에 나온, 있는 게 아니죠.

동해시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 보면 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어떤 지자체는 5 대 5로 쓰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3 대 7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그 협약서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황당스럽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이 보신 거는, 신문에 나온 것들은 시멘트사의 사장 대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서명한 게 있는데, 그 시장님이 사인한 게 혹시 있었습니까, 거기?

최이순 의원 :

아니요, 동해시의, 동해시의, 동해시민을 위한 돈에 동해시 지자체가 왜 개입을 못 하고 시멘트 회사와 국회의원이 개입을 합니까?

가장 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동해시?

저는 그 자체가 일단은, 변명을 하는 것 같고요.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자료, 다시 한번 면밀히, 또다시 파고 들어, 아, 조사해 보겠는데.

동해시와 쌍용의 협약서, 그리고 22년, 23년, 기금 사용 내역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존에 제출했고.

최이순 의원 :

아, 52억에 대해서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가 아닌 부분들은 제가 내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국회와 시멘트 업체는 기금위를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시·군 산하 기구로 우리는 두지 않았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제가 좀 더 조사해서 이런 자료를 찾으면 분명히 문제 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오늘 답변, 정말로 정직하게 하신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완전히 정직합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원 질문이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최이순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3일 동안 진행된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성의 있게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내년 예산안이 얼어붙은 현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시민을 우선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에 맞는 올바른 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서로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연탄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새카만 손에서 희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외투 속에서 홀로 꼭 쥐는, 쥐고 있는 온기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며 더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6.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7.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2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2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 출석의원 6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고석민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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