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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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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괄 제안설명을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35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변경은 주민지원기금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옥외광고기금에서는 이자 수입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통합계정의 이자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연초 대비 금리 하락과 금융 상품의 만기 시점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 수입을 4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잔액 3,7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을 4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기금의 예치금을 800만 원 증액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을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기금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기금 고유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편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그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한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해당 부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번 3회 추경, 경정 예산은 대부분 이제 전체 한 166억 원이 이제 감소된 부분들이고 이제 불용된 부분들, 그런 거 반환금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정리 추경의 형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번 이제 3회 추경하면서 기획실, 이건 예산에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좀 여쭤볼 거는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예산 편성에 관한 책자도 내주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사전 절차는 다 거치고 편성하는 게 맞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사전 절차를 거치고 편성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번 3회 추경하면서 혹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사업 항목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마 일부 부분들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불가피하게 거치지 못하는 거,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1년에 한 번, 1월달에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이제 반영하는데.

그 사이에, 8월달이나 9월달에 그때 이제 긴급하게 자금이 이제 편성되어서 또 기부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이렇게 저희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는 사례들은 몇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번에 그러면 그런 사례가 3회 추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다른 부분은 정확히 다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특히나 우리 쌍용의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이 중간에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해 1월에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다음 해에도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쩌실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마 다음 해에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 해에는 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부서마다 기획실에 예산 요구서를 낼 때 그런 건 점검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점검되고 아마 e호조상으로도, 전산상으로도 아마 점검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 그런데 그럼 점검해서, 그러면 점검해서 그런 이제 만약에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획실에서는 그럼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다음에 1월달에 이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반영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그다음에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중기 재정계획에 만약에 포함이 안 됐으면 그건 진짜 문제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포함돼야 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번 3회 추경하면서 제가 보면 다 감액이에요.

다 감액인데 관광개발과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의회에 한 번도 이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 보고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도 밟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 제가 이제 관광개발과로 받아보니까 235억인데 작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쭉.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한테 나눠준, 10월달에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해가지고 여기에도 이게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유추하건대는 이게 10월 이후에 갑자기 끼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획실 할 때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저는 최소한의 의회를 존중하면,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전 절차를 못 밟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그런 정도는, 어떤 항목이고 근데 우리 이거 앞으로 이러이러 하겠다.’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가 이제 알기로는 관광개발과의 무릉별유천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야간 경관 특화사업도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도 그 총괄 범위 안에서 수없이 이게 아마 많이 이제 보고가, 보고가 되었는 것 같은데 아마 의회에는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파트에서는 벌써 많은 부분들이 거론되었던, 그런 어떤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관 특화사업이라고 너무 한정해서 이제 그런데 그 사업 안에는 어드벤처 사업이라든가 무슨 체험시설, 이 모든 사업들이 총괄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의회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어떤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을 맡든 간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예산서 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게 부족한 게 있었고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지금 사전 절차는 못 거쳤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 좀 꼭 해주세요.’

이 정도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뿐이 저는 해석이 안 돼서 되게 불쾌했고요.

앞으로는 어떤 분이 기획예산과장을 맡든 간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저는 편성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편성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절차라도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창수 위원 :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 과 할 때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이 연가 중이시므로 부시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부시장 고석민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무릉별유천지와 관련해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5억 예산이 반영돼서 그 용역 하려다가 이제 관광개발과로 넘겼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용역 이제 하기로 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이제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관광개발과로 넘길 때 뭐 현장 갔다 오시고 이런 건 좀 있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그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 예산이, 용역비가 작지도 않아요.

5억이었고요.

그리고 그거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냐?’ 뭐 그래서 왈가불가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 발주가, 제가 보면 관광개발과로 넘어가서 11월달인가 12월달에 용역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각 부서에서 그 용역을, 그런 예산을 이제 편성했으면 최소한의 용역을 줄 정도의 사전 절차 정도를 좀 고민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2023년도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몇십 억씩 넘어오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또 편성이 됐어요, 무릉별유천지와 관련해서.

저는 그러면 미래전략과는 과연 뭐 했냐,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이나 그 예산 편성 이후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혹시?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시의 이제 관광 산업의 어떤 전기(轉機)가 될 무릉별유천지를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성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맞겠다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 부서가 이원화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서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질문하겠는데요.

○ 부시장 고석민 :

네.

부시장 고석민입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무릉별유천지 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부시장님도 그 업무 담당한 적도 있고 저는 ‘현 시장님의 상당히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다.’

○ 부시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시장님한테 왜 질문을 하려냐면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할 때, 주무... 이제 부시장님이 담당 아니시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1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 부시장 고석민 :

근데...

이창수 위원 :

(발언 겹침) 그러면 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최소한의 저 아까 연말에 발주한 용역, 그 5억 용역이 4억 몇천에 발주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발주해서, 그 용역에서 어떻게 보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용역은 추진하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혹시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승인돼서 통과될 수도 있고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용역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무릉별유천지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민자는 이러,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시장 고석민 :

지금 1단계 사업은 이제 지난, 지난주에 이 실시 계획 인가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 계획에 관련, 관한 것은 1단계 사업하고 이제 지난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을 지금 지난번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용역비 5억 가지고 이 용역에 들어갔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2단계 사업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야간 경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야간 경관은 이제 사실, 실시 계획이라든가 큰 틀에서 이제 인허가 사업에 딱 맞는, 거기에는 좀 해당이 안 되고 별도로 부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야간 경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2단계의 다른 사업들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든 아니면 거기에 인허가 사항을 따로 받든 하는데.

이제 야간 경관은 그런 인허가 사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부가 사유이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 한, 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인허가 사업을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용역에 따라서 용역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에 따라서 또 이제 재해영향평가 같은 걸 받습니다.

받는 게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가기 때문에 갭이 한 2년 정도가 좀 빕니다.

그 비는 기간 동안에 좀 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릉별유천지가 그 갭, 준비하는 2년 동안에 큰 틀을 흐트리지 않고 현재의 그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노력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거기에 이제 이 사업비도 이게 크지만, 야간에 경관 사업을 하면요.

야간에 뭔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야간에 거기 무릉별유천지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6시 해 지면은 무릉별유천지는 어떻게 보면 문 닫는 거죠,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야간 경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야간에도 뭔가 뭐 하겠다는 건데.

○ 부시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위원 :

지금 그 넓은 면적에 야간에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가 좀 여쭤봤어요, 사람분들한테.

무릉별유천지에 뭘 하든 간에, 여기 사업 내용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야간에 무슨 그러니까 사업을, 아니면 뭘 해서 과연 관광객이 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사항이 많아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 부시장 고석민 :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처음 개발할 때부터 고민했던 지점인데 당초 계획은 주간만 하고 야간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자’라는 방향으로 처음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상 한 4~5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당초에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야간 경관에 필요한 기본 설비만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이 깔릴 겁니다.

전력선 같은 게 들어가는, 그런 야간 경관에 필요한 기본 설계만 해도 현재 예산이 깔릴 것 같은데 이것을 갑자기 야간 경관으로 인한 역효과 같은 게 있죠.

환경 문제도 있고 야간 경관을 저기 365일 다 돌릴 수 없는 그런, 그게 인건비 대비로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고민은 저희들이 해서 아마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력선 문제 같은 걸 좀 기본 시설을 깔고 일부 금, 토 정도, 이 정도 해서 일정 부분만 일단은 저기 시범적으로 해서 더 추가 진행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건 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시장님한테 보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이제 235억이고.

○ 부시장 고석민 :

223억...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저희한테는 맨 처음에 관광개발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320억 얘기하다가 저한테 자료 준 거는 이게 이제 235억 사업인데 이제 추경에 28억이 이제 반영됐어요, 조정교부금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억 정도 넘으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는 밟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 부시장 고석민 :

그 아마 이제 235억 낸 자료는 아마 이제 야간 경관을 풀로 완성했을 때 나왔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마 이제 그만큼 들어간 예산은 2단계,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일정 부분 기본 설비하고 일정 부분 그,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일정 부분, 일정 구역이라든가 이 일정 시간대에 야간 경관을 해서 야간에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전에 행정 절차, 의회 승인받을 걸, 승인받는 거래도 여기 지금 보면은 2022년 12월부터 이런 추진, 수립 추진했고 수립, 용역 완료도 2023년 3월달에 됐어요.

제가 아까 미래전략과장님한테 그런 이유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 부시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위원 :

이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전에 금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이 정도 추진됐으면 의회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보고하고 또 의회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해야되지 않나 이 얘깁니다.

이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저는 그렇게 원활하게 해야지만이 의회도 예산 심의 할 때 흔쾌히 동의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해줄 이유가 있는 것도 좀 있지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해줄 이유를 못 찾아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 부시장 고석민 :

근데 야간 경관하고 이제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기본적인 가로등, 가로등뿐만 아니고 조명등조차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대에 무슨 행사를 좀 한다 해도 약간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조명등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전력선 정도 깔고 일정 부분 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역에만 설치를 한번 계획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구나.’ 판단이 되면 체계적으로 해서 더 추가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의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고석민 :

네, 의회랑 충분히 소통하고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또 사실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게 미진했다고 또 먼저 얘기하고 해서 의회랑의 관계는, 관계는 좀 원만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

네, 미래전략과 과장님, 제가 그냥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수소연료전지차, 물론 국비로,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민귀희 위원 :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4년도에도 또 예산이 또 65대로 또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인프라가, 지금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은데 계속 국고보조금이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2022년도까지는 수요가 이제 예산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5대를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수요가 꾸준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소차를 운행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요가 급감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95대였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민귀희 위원 :

한 60...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65대로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그거는 감안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만 갖고 운영하는 거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갖고 오는 이런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는데.

시비가 또 가다 보면 시비가 많이 계상되다 보면 시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을 또 못 할 수 있는, 남겨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연가 중이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보건소장 최식순입니다.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

보건소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아, 네.

민귀희 위원 :

3차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연말 돼서 지금 금액이,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도에서 또 지원받으셔서 수요자들이 또 잘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민원과장 채병창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아닙니다.

이창수 위원 :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혹시 이 예산 편성, 아까 과정에서 보면 이제 과장님도 뭐, 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업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 계획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이 담당하는 이제 업무가 혹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게 발견되면 그 부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 회계과장 천수정 :

필요한 사항들은 뭐 말씀을 전해드리기는 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무릉별유천지에 체험시설 관련해서 그 예산이 지금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잖아요?

혹시 그거 인지하셨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니, 저 이 사항은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요구안을 회계과에 제출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은 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심의는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혹시 자료는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관련해서 제출한 것은 맞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좀 보고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위원 :

저는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님도 이제 여러 회의에 들어가시고 집행부가 어떻게 이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놓치는 게 있으면 전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24년도에는 좀 철저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

과장님, 혹시 588쪽에 명시이월이에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트 정비사업.

○ 경제과장 임성빈 :

500...

민귀희 위원 :

588쪽, 명시이월에.

거기 사업 완료 기간이 미도래 돼서 아직 집행을 하나, 전혀 안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2월달이면 겨울이 지금 닥쳐오는데 이거 집행률 전혀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민귀희 위원 :

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민귀희 위원 :

집행액도 전혀 없고 이래서, 지출한 게 없어서 아직 시작을 안 했는 걸로 지금 해서 여쭤봤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아, 시작은 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네.

○ 경제과장 임성빈 :

2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겨울 오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는 감이 있긴 한데.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2월에 꼭 완공하셔야지 시장 이용객들, 상인들도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크랩킹 축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저번에 이제 본예산 심의 때 축제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3월에 할 것이다.’ 뭐, 이 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답변하셨는데 혹시 정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4월 12일로 12, 13, 14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정은.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이제 이제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게철은 겨울이다.’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겨울에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11월달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럼 저희같이 예산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난감하죠.

왜 난감하냐면 저번에 5월달에 할 때도 시기 문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4월로 결정한 주요 요인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우리 이제, 대게 관련 수입업체하고 좀 협의를 한 결과 11월부터 대게를 수확하는 철인데 11월에는 그물을 놓고 하면은 그물 한 번 놓는데 한 15일 경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수입을 해서 축제를 하기에는 ‘11월은 조금 어렵다.’고 대게 회사에서 말을 했고요.

그다음, 12월이나 1~2월, 그런 시기를 같이 조정하면서 마무리에 물량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적기가 3~4월이 적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4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업체를 밝히기는 힘듭니까?

아니면, 어떤, 제가 봤을 때 불과 예산 심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그날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될 수 있으면 한 업체하고 좀 안 하고 업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묵호, 주로 이제 대게 판매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같이하고 이런...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4월에 하면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충분히, 그 ‘준비하는 기간은 충분하다.’ 라고...

이창수 위원 :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말씀을 하셨고.

이제부터 이제, 크랩킹 수입사와 또 묵호 지역에 대게 관련한 사업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좀 중에, 뭐냐 하면 그럼, 어떤 업체와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일단 북방물류센터하고 작년, 올해에 같이 매칭 축제를 한 골드크랩 관계자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준비를 하더라도 좀 철저히 해서 좀 했으면 좋은데 ‘4월에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정해서 번복하기도 힘들겠지만 저는 조금, 하여튼 고민스럽고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그 페이지가 393페이지고 ‘국·도비 반환금 운영’에서 통합,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에 관련돼서 한 1억 1,500만 원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안성준 위원 :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용률은 얼마가 좀 되고 1억 1,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생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이 사업은 저희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 아니, 문화 분야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용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그룹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11만 원이 됐는데.

이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보통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고, 대부분이.

그런데 뭐, 영화를 보든가 여행을 가든가 스포츠 용품도 일부, 그다음에 시외버스 요금, 뭐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대비 이용률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동에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도 하는데.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이...

안성준 위원 :

사용처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군을 봤을 때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연간 1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아마 14만 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13만 원.

안성준 위원 :

1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이 홍보 부분도 사실 문제고 또,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사용처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 사용처가 지금 한 70개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관, 서점,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가맹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품목들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그게 자동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갖고 남아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남아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다 소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동에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안 쓰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좀 해서 독려를 하라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크랩킹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주된 게가 러시아 게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동해시 대게라든가 이런 건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90% 이상을 동해항을 통해서 러시아 대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동해시 대게라든가 홍게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일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묵호 지역에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우리나라 대게 작업하시는 기간이 이제 12월부터 이제 6월까지입니다.

6개월간 작업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대게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때 러시아 대게를 들여와서, 들여와서 팔면 그 ‘대게 장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때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러시아 대게가 탈피하는 시기가 3월에서 4월달에 집중적으로 탈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탈피하게 되면 그 ‘물게’라 그래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3월달, 4월달을 좀 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해시 홍게는 6월달이 가장 피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사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4월에 해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관련 사업체라고 하면 그 관련 사업체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지, 동해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를 피해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체를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옹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물량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논의한 끝에 ‘4월도 축제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4월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3~4월달은 러시아 대게 탈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뭐, 얘기도 안 듣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가장 자기들이 힘든 시기에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자기들 물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동해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시 대게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홍게는 넘쳐나고 있는 시기가 6월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달에 가장 맛있고, 수율이 좋고, 그러면 그거 갖고 연기한다 그러면, 날짜를 바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2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크랩킹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좀 보고를 할 생각이 없냐.’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의회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제가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

세부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그때 제가 와서 예산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좀 더 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때는 ‘그전까지는 못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설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사업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와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니, 사업 설명을 못 하겠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근데 의회에서 와서 설명할 시간 없고 업체하고 4월 12, 13, 14, 이렇게 만날 시기는 있었습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 ‘참,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크랩킹 페스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최이순 위원님의 의도가 행사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월달인가 4월달에 아마 포항에서도 비슷한 축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등급을 어떤 등급을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관광객들께서 ‘C등급을 이제 썼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율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대비를 충분히 해서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은 이제 충분하게 관계 업체들과의 토의를 한 후에 보고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는 보내주신 거 잘 받았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의뢰는 이제 2023년도 11월에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추진 현황에.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할 계획이라고.

이창수 위원 :

아...

의뢰 그러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반영할 계획이라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이창수 위원 :

아...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할 계획이라는 얘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예산계를 통해서 이제 들어본 바는 지금 이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지금 2024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지 않습니까?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예산 자체가 이제 8월부터 10월 정도에 기금도 23억 정도 들어오고 조정교부금도 8월 이후에 들어와서 사실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주무 과장님으로서 제가 이제 이 정황을 쭉 봤어요, 한번.

이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해가지고 10월달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부터 해가지고 쭉 제가 봤는데.

이건 뭐,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건데 이 사업이 10월 이후에 갑자기 관광개발과의 사업으로 배정됐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발언 겹침)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 겹침)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

이창수 위원 :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관광개발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야간 경관 조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 위원 :

네, 23억 하고 조정교부금이 10월 이후에 어떤 회의인지는 몰라도 ‘관광개발과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받은 거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게 아마 쌍용상생기금 23억 원, 그 시기에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건 맞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릉별유천지는 지금 이제 초기 개발에서 이제 중기 개발로 지나가면서 주간 개발에서 야간 개발로 이제 방향이 조금씩은 이제 바뀌어진다고 보여지면 이제부터는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릉별유천지와 관련된 예산이 쓰여진다면 야간 경관 쪽에 투입돼야 되는 게 맞고 그로 인해서 예산팀이나 기획실에서는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별유천지는 아마 야간 경관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이제 이 책자 보면 각 부서에서 9월 27일까지 이제 예산 부서에 넘겨야 돼요, 이제 내년도 사업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리 내가 이제 정황을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넘긴 정황이 없어요, 9월 27일까지 넘겨야 되는데.

이 결정은 조금 전에 관광개발과장님 말씀에도 보면 무슨 회의나 어떤 분의 지시인지 몰라도 이 23억 원이라는 예산과 조정교부금 5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배정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배정됐다고 하더라도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면 그렇지만, 사전에 말하자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에, 그 주무관님들이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든 어떻든 간에 감사에 하게 되면 그 업무 담당자는 제가 봤을 때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결정은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징계받는 거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주무 과장이... 다른 부서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무 부서에 이런 식으로 지시가 오면 이렇게 하면, 업무 처리하면 우리 부서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향후의 감사에 징계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러나 사업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분명히 이제 한 항목에 보면은 사전 절차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지금 3회 추경을 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사실은 반영을 못 했고 그 이후에 지금 2024년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 임기 내에 뭔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욕보다 최소한의 기본 절차, 그리고 이건 법을 어떻게 보면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공무원분들은 저는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부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기획실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의회에는 보고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 안 하고, 말하자면 그냥 통과시키면.

그래서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분들이, 저는 이거 관광개발과장님이, 저는 지금 시청 분위기는 거부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신껏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좀 저는 조금...

그리고 제가 이제 집행부에 혹시 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으면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예산을 제출하고도 수정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 부서도 저는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빼고.

저는 ‘그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을 빼고 예산을 올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저는 그래서 의회를 좀 존중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향후 5년간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23억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건 20억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하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그때 당시에 할 때 23...

기금관리위원회에서 23억을 줄지, 19억을 줄지 그런 부분도 다 이제 미정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누락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 사전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처음 이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지시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 야간 경관 부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숙의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냥 급히 자금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관광개발과에 이렇게 지정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저는 이렇게 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다음 관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적하면 개선을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 태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있어요.

문제보다 더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말하자면 여기 책자에도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제출했지만, 좀 미진한 게 있거나 빼거나 넣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23억을 배정했지만, 우리가 이번 예산은 빼고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간에 사업을 좀 더 절차를 지키고 사업 내용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가 동의해 줄 만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최소한 그런 근거를 찾게끔,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책자 좀 갖고 왔는데 시정연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속도를 중요시 안 여긴다고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속도를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님이 그동안 6기 이래로 10년 이상 행정을 하면서 오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획실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님 협의하고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 의회에 ‘우리 입장은 이렇다고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는 수정해갖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사업할 때 제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하여튼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과장님이 시장님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답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 행정 절차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미비한 부분들, 이번 세부 사업 설명서도 보셨지만 사실 전, 이 자리에서 공무원으로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잘 갖춰지면 최상의 어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사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절차의 중요성도 더 이제 인식할 수 있지만, 시를 더 발전시키는 더 큰 대의의 명분이 더 있었으면 어떨까, 감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김향정 :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목적을 중시하려고 이제 합목적성을 따지더라도 사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합법성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전 절차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반영 예정’이라고 썼던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월이 뭡니까, 이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 이월에는 이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서 이제 그해에 지출이,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명시와 사고이월로 구분되어집니다.

최이순 위원 :

이월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불가피하게 또 이 사업들은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최이순 위원 :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약하고 천재지변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59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 ‘무릉별유천지 조성, 야간 경관 조성’에 5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조명 설치에 23억 원이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 보면 ‘연내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명시이월 조건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위원 :

기획예산과장은 이렇게 12월 중순에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15일 만에 이 예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당연히 하지 말고 내년 초에 잡아야 되는 거지,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15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이 28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서 올려놨다 그러면 만들지 말았어야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예산 운영 기법상의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을 때 사실 다른 부분들, 교부세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의 80%를 이제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서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또 내려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또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그런 운영 기법의 하나로 봐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23억 원이 있는데요.

이 23억 원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23억 원 쌍용기금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네, 저, 발언 방금 하셨고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아, 그러면...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최이순 위원님 답변은 개진을 하시고 제가 이제 무릉별유천지 야간 조명에 대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위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이나 최이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의 조정교부금과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쌍용상생기금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하고 상생기금은 목적기부금이라 해서 이 사업에 쓰라고 목적을 정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이 예산의 목적이 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후적으로 절차를 이제 밟으려는 이제 부서의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편성 안 하면 이 돈이 그냥 계속 세무과 세외 수입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목적기부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23억이 상생기금이라고 그랬는데 동해시에 상생기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정확히 이제 사회공헌기금입니다.

동해에 우리 쌍용 기금관리위원회에 사회공헌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52억에 포함된 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52억은 이제 매년마다 52억이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51억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는 51억이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그럼 정확히 ‘동해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이라고 해야지 ‘상생기금’이라고 하면 또 다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사회공헌기금입니다, 네.

최이순 위원 :

거기서 이제 51억 중에서 23억을...

내년에 주면 안 됩니까?

올해, 돈을 아주 급하게 줘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22년도 돈입니까?

아니면 23년 돈입니까?

23년 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 겹침) 올해 기금에서 이제 배정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더 빨리 하셔서 1월달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열면 괜찮지만, 이게 산정 금액, 산정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한, 중간 정도에 그 연도의 중간쯤에 이렇게 이게 선정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배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쓸 돈, 52억 중에서 23억은 이제 쓰겠다는 건가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이제 제출하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제 이게 심의, 의결해서 이제 우리한테 배분해 줘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건 이 돈이, 이 23억 원이 23년도 몫이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몫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이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또 24년도에 가면 또 24년도 부분에 또 우리가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을 또 해서 선정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선정 받지 못 하면 못 받는 겁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 기금관리위원회가 1월달에 열어서 예산을, 51억을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중간 6월달 넘어서 이렇게 줍니까, 이거를?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마 클링커 생산량 같은 것들을 아마 이제 1년간의 어떤 기간이 얼마큼 생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회사 자체 내에서 결산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 결산 시기에 따라갖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최이순 위원 :

그럼 이거 올해 안 받으면은 못 씁니까?

23억 올해 받았는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23억을 동해시에 줬어요, 23년도 동해시의 몫이라고.

못 쓰면은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게 기금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신 돈이니까.

최이순 위원 :

아니, 이거 통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금관리 통장에, 올해 못 써서 남아 있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최이순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받을 것 같이 또 해서 합해서 써도 되는 거, 그러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리하게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갖다 쓰냐, 그 말 하는 거예요.

남겨 놨다가 내년에 예산, 추경 때 쓰든가 제대로 쓰면 되는데 급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예산,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부분들이 이게 다 이게 통장에 그냥 있느냐 아니면 예산에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게 전체 이자를 받는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운영의 기법, 이런 거 한번 봐주셔서 편성을, 이거를 그냥 통장에 놔둔 다음에 이렇게 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편성하는 게 이게 운영의 어떤, 유리합니다.

최이순 위원 :

변명하기 참, 너무 구차한데요.

이자 받자고 24억 원을 미리 땡겨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23억, 그 기금관리위원회 넣었다가 내년에 달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자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동해시 업체를, 단체를 또 이자 수입 받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자, 우리가 뺏어오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금관리위원회도 이제 거기도 1년 결산을 하고 전체 우리가...

최이순 위원 :

결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늦었다.

우리가 9월달에 회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23억을 줘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줬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걸리기 때문에 동해시는 이 돈 받는다 할지라도 사업을, ‘연내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동해시에서 우리가 이 돈을 줘도 집행을 못 할 것이 뻔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내년에 합산해서 주든가.

내년 초에 넘겨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회사를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저번에 항상 동해 기금관리 문제를 했을 때, 자꾸 그 52억 중에서 50%를 동에서 받아서 맨날 해오름스포츠 짓고, 건물 짓고.

‘왜 자꾸 건물 짓냐?’라고 지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또 이런 데 투입하네요, 맞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해 시민들의 건강, 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 50억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골고루 시민들에게 나눠줘야지.

‘건물 짓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물 짓는다는 것이 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릉별유천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처음에 구상된 부분들은 뭐 한 10년 또 넘었던 것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그 구체화된 부분들은 한 5년 전부터는 이렇게 구체화되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2017년부터 시작되었죠?

정확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할 때는 계속비사업을 하면 5년, 중장기계획 5년 세우고 그 안에 웬만하면 끝내든가, 끝내지 못하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7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의회 동의를 하나도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뭐 전체 계속비사업이라 그러면 단위사업이라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금액들이 수천억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전체 예산으로 우리가 계속비를 잡아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6년 안에 끝내지 못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보통,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특별사업으로 이제 명시를 해가지고 따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무릉별유천지, 벌써 우리 법에 의하면 5년 안에 끝내고 끝나지 않으면 1년간 의회 동의를 얻어서 1년, 6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7년, 8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릉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정말 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현재 6년째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런 특별한 회계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법을 어긴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슬금슬금 자꾸만 이렇게 사업을,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끼워 넣으면 어디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 진행합니까?

6년은 끝났고, 장기 사업도 아니고.

그냥 의회에다가 그냥 압박을 해서 ‘그냥 하던 건데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관광개발과장님한테도 제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최이순 위원 :

제가 여기, 야간 경관 조성 5억 원이 있고, 야간 조명 설치 23억 원이 있는데 또 어린이 네트, 거기에 또 26억인데 거기 놀이 기구가 16억이고 거기도 조명이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다른 사업,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같은 사업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야관 경관 조성만 해서 28억에다가 10억 하면 38억이 되는데, 맞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은 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전에 저한테 물었던 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충분히 이렇게 이런 예산 운영 기법상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지금 23억이 아니어도 저 나머지 쌍용 사회공헌기금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돈이 다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현금으로 시민의 건강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의 분란과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지역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 이게 사업별 예산 속에서 사업별 무릉별유천지랑 그 안에서 많은 수많은 단위사업들이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 우리니까 다른 시·군이 아니라 동해시의 집행부와 의회가 향후 개선을 하고 조금씩 고쳐가자는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창수 위원, 동료 위원이 했던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실무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행정 절차는 예측 자체가 필요 없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대립이 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쪽에서 행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보고의 형태를 통해서 의회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심의를 대신해서 동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잡기 위한 행위는, 최소한의 행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정동수 위원 :

자꾸 예산만 갖고 얘기 어렵게 표현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보면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만 쪽지 예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1년을 쭉 쓰고 연말에 좀 남아 있는 예산들,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쪽지 예산을 연말에 던져주면 이거를 본예산에 어떻게 담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해 2023년도분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예산으로 일단 잡아서 내년에 빨리 바로 그냥 추경 예산을 잡든가 아니면 내년에 바로 사업이 이어지기 위한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흔히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명시이월을 갖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시면 다들 이해는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운영 기법의 어떤 묘라고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고 또,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표현하지만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 위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이창수 위원이 그런 현실들을 반영해서 ‘이해하니까 최소한의 행정 절차 부분에서 보고의 형태까지만이라도 협의 형태까지만이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기금의 어떤 성격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올해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추경뿐만 아니라 이 지금 관광개발과가 유독 이 추경에서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얘기하지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 부서에 사실 이런 경우들이 산재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해가 바뀌면 최소한의, 아예 안 해버리면은 의회의 권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발생될 때는 사전에 협의,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도 회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례협의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매주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시고 이게 안되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얘기한 게 ‘시 집행부가 정례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해 나가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뚝뚝 끊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서술형으로 쭉 풀어보면 왜 그런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서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협조하고 상생하고 견제, 건전하게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행부도 시의회의 본연의 어떤 기능이 어떤 건지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예산 운영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이용하는 이유가 사업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월시켜갖고 바로 있는 예산 갖고라도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모자라는 걸 추경에 담아가지고 종결시키고 나가면은 빠르니까.

근데 최소한의 어떤 절차들 자체가 없이 그냥 가다 보면, 그리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그럼 이창수 위원 얘기도 맞는 얘기죠.

직원들 발령은 자꾸 나고 주무관은 계속 바뀌고 안 그러면 결정은 어찌 됐든 간에 돼 있는데 행위 자체가 하다 보면은 감사가 저기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쓸데없이 또 본의 아닌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고.

다 우려했던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여튼 좀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돼 있는, 집행부가 개선돼 있는 시의회 모습을 보이는 걸로, 우리 시민분들께 방송 나가니까 약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 직원들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개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감한 것들은 공감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우리 이창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님 말씀했던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저는 우리 아까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보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목적 사업비로 해서 고민을 할 때 아까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건물 짓고 뭘 하고 이것도 야간 조명 관련된 부분도 장기적인 어떤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목적 사업비가 편성이 됐을 때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야간, 물론 야간 조명을 무릉별유천지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시작을 해서 거기다 투입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뭔가?

기금관리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그리 하면서 신중하게 본인들도 하면서 이렇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안성준 위원 :

그런 고민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고민을 먼저 좀 하셔갖고 사업의 어떤 목적을 정확히 좀 짚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조율해야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적으로 야간 조명해서 23억, 28억 투자한다?

시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 됐던 부분,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아까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했던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목적 사업비에 대한 활용, 시민들을 위한 어떤 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접목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삼화 지역,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전체 공익을 위한 그런 면에 활용되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 짤막하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상생기금 이제 이거 25억, 23억 이거는 결정이 언제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1월달이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 기금액은 2023년도 1월달이면 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기금관리위에서 벌써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기금관리위에서 마치 무릉별유천지에 투자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관리위에서는 그러니까 동해시가 쓸 수 있는 돈을 한 23억 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제 말이 틀린 것을 증명하려면, 그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한번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시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은 예상되는 일을 미리미리 고민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기금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1월달쯤에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를 최소한 의회에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런 돈이 들어오는데 과연 진짜 뭐 어떻게 썼으면...’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조금 전에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 1월달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쓰셨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여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금관리위원회에 ‘우리 시는 이런 의견이니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제가 답답한 거 뭐냐면, 답변하면서 본인들의 이 논리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궁색해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벌써 이거 결정 사항은 꽤 오래전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 논리를 반박하려면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관리위원회, 저희들은 잘,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 우리가 우선 무릉별유천지 23억 원을 하라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또 실제로 이렇게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해서 그걸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신영선 과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답변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의회 답변 보면 어떤 과장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면 끝나고.

지금도 말하자면 변명이에요.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신영선 과장이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까?

참관하러?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가끔 들어갑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답변할 때, 저는 신영선 과장님처럼 답변 태도가 이 말씀하실 게 뭐냐 하면 말을 될 수 있으면 구차하게 변명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말이 길어지고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좀 길어지는 게 자기 논리를 자꾸만 합리화하려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좀 답변하실 때 말을 조금 있잖아요.

변명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나중에 좀 사실 확인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한번 사실 확인해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밝혀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투자하라고 거기서 광고했다, 얘기했다.’,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사후에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니까.

이창수 위원 :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안성준 위원 :

제가 지금 저, 끊으려고 했는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작년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을까요?

모 고등학교,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모 고등학교에 시설비로 해서 돈 준 부분, 안 됩니다, 그거.

그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명확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고 명확해야 되는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 시민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보고 요소요소, 그 기금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신영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제가 ‘23억이 왜 이제 책정됐냐?’라고 물었을 때 ‘올해 클링커 생산량은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서 19억 줄지, 23억 줄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수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죠?

22년도 생산량에 따라서 23년도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3년도 클링커 생산량이 아직 얼마큼 할지 몰라서 돈을 19억 줄지, 23억 줄지 모르겠다.’

거짓말 맞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뭐, 이렇게 거짓말, 그게 아니고...

최이순 위원 :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벌써 신 과장이 22년도에 생산량은 알고 있어요.

1,000만t 생산했다 그러면은 ‘아, 50억이구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최이순 위원 :

아니,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왜냐면 만약에 내년 24년도에 예산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23억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22년도, 네.

22년도 겁니다.

22년도 건데.

최이순 위원 :

22년도에 결정돼서 올해 된 거, 아니, 생산량은 22년도에 결정됐고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먼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 겹침)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2년도, 2년 대한 부분들이 이게 1년간에 산정되는 부분들이 아까 결산하고 쌍용에서 만약에 해서 이게 산정되는 시기가 바로 1월달에...

○ 위원장 김향정 :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저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셔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 :

저기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422페이지 좀 보시면, ‘비지정해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서 이 부분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이유가 잔여 예산입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안전과장 채시병 :

잔여 예산입니다, 사용 잔여 예산.

안성준 위원 :

못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 겹침) 아, 이제 잔여 예산이어서...

○ 안전과장 채시병 :

사용한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안성준 위원 :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

과장님, 그냥 지나가는 거보다...

440쪽에 세입에 보면은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3억이 세입되지 않습니까?

기정액은 없었는데요.

새로 생긴 도로에서 사용료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3~4월 돼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부과하라 그래가지고 9월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민귀희 위원 :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장범중 :

교통과장 장범중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보다는 올 한 해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교통과가 민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에 교통과 우리 팀장님들하고 조율을 하면서 참, 판단력도 빠르시고 참, 일을 잘하신다는 거를 제가 1년 동안 느꼈습니다.

우리 김진유 팀장님, 그다음에 김윤식 팀장님, 전종범, 뭐 박재랑, 여러 팀장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교통과 우리 또 과장님이 또 북평동에 있다가 또 교통과로 오시면서 또 큰 거를 또 해결했습니다.

주차장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어느 부서보다도 교통과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했다.

내년에도 좀 더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장범중 :

네, 고맙습니다.

향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고생 많으셨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해 주신 수정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1개 사업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무릉별유천지 야간 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수정의결 조서에 지금 23억 감액으로 왔는데, 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과 예산으로 인해서 기획실도 힘들게 하고, 위원님들도 힘들게 하고, 모든 걸 번거롭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목적은 분명한데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속을 반드시 드리고 오늘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예산이 씨앗이 돼서 먼 훗날 오늘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기획실장님에게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실장님, 저희가 이제 이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그중에 제가 이제, 이거 혹시 집행부가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좀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보고가 없으셨어요.

혹시,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시장님하고는 아직 일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보고는 못 드렸고요.

제가 사후에는 이제 보고드릴 예정인데.

저희 이제,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이런 지방재정계획을 차년도에 세우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하여튼, 다시 이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거는 저희가...

실장님, 그러면 최소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그거 계수조정 전에 그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제가 아마 담당 과장이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이창수 위원 :

아니,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의 핵심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에 좀 보고해달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안 한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저는 보고할 줄 알죠.

근데 지금 시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위원님, 그게 시장님한테 이거를 이걸 보고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야 될 그런 사안인지, 제가 아직 담당 부서장으로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기획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인정했듯이 예산, 본인의 업무가 뭔지 압니까?

부서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사전 행정 절차를 안 거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거 절차 거쳐서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산과장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본인이 직무를 어떻게 보면 태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무 태만한 거에 대해서 아까도 인정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이게 전부가 이게 저희들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이창수 위원 :

전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추경 편성하면서 행정 사전 절차 이행 안 한 게 있냐?’, 이러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최소한 전화라도 한번 해서, ‘위원님 예산 심의 때 이런 게 올라왔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기획실장의 역할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행정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담당 과장이 있고 또, 시장님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하신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시장님이 다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인지 저는 잘...

이창수 위원 :

그럼, 아까 답변할 때 제가 그런 제안했을 때 그럼 그 자리에서 이건 시장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각 과에서 알아서 한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 돼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잠깐만.

관광개발과장님, 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왜 이 얘기 하나면 신영선 과장님이 오로지 시장만 보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시장님 보고 일하지 않고.

위원님, 제가 그전에 과장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시 전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시장님 보고 일 하지 않아요.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이고.

오늘도 더 그런 느낌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의회에서 뭔 의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뭔 얘기를 하면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실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무슨 발언이 있건 무슨 제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좀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된 건 일단은 제 책임 같습니다, 제 책임 같고.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저희들이 나와 있는 지침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기금이라든지 세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도 반드시 이제 일단은 반영하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게끔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못했거나 사전에 보고 못한 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또 안 되시는 게 그러면 202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는 있어야 돼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거기 부기는 안 돼 있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이창수 위원 :

아니, 여기 책자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부 사업 계획서에 보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관광개발과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무릉별유천지 어린이 체험시설 설치,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이게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야간 경관사업에 이게 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게 이제 ‘안’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저는 뭐, 이 건과 관련해 보면 저는 과장님 별로 책임 없어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책임...

제가 담당 과장인데 당연히 책임 있죠.

이창수 위원 :

왜 별로 없냐면 그동안 동해시가 행정이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모욕적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시장님 지시사항이 곧 법이나 법령보다 우선시해 와서 여태까지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례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최소한 2024년도에 이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님을 옹호하더라도 근거가 될 만한 걸 가지고 옹호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가끔 옹호하는 발언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저는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가고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반박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저한테 한번 말씀,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 한번...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참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희는 지금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고, 소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과장님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근데, 과장님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못지않게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표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다 보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보시는 분은 여기서 어디 지금 계십니까?

「지방재정법」147조에 의하면 아까 지금 우리 이인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알아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동수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아까.

그럼, 그걸 인정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어차피 의결권은 위원님들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제 바램은 ‘예산을 깎지 않아서 세워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잠깐만 저는, 아까 이인섭 과장님이 예산 심사할 때는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 소신껏 발언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데요.

또 이제, 지금 오셔가지고 보면, 이거 예산 편성을 좀 승인해 줘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계장님이나 아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예산이 이제 승인되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되잖아요?

그럼, 열차는 떠났어요.

그러면 사전 이행 절차 안 밟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감사에, 말하자면 지적 사항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의 받을 수도 있고, 견책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중징계를 내려서 만약에 받잖아요?

그럼 그분들 일신상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거는...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면, 아까 그 발언 기조로 보면, 잘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추후에, 추경 때도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하겠다.

이게 저는 좀 더 직원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요, 오늘 이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승인해 주는 거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몇 개월 있다 한다고 해서 보통 추경 빨리 하면 5~6월에 하지 않습니까?

한 5월 전후로 하는데, 그때 해준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될 것 없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우선 편성됐으니까 삭감 안 되고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직원분들도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아까 발언 내용을 기조로 보면 뭐 좀 ‘잘 준비해서 혹시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한 8월, 10월 정도에 이제 결정되다 보니까 2023년도 사실 당초예산은 물리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연도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심의권은 이제 의회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 바램은 담당 과장으로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잠시 정회한 후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성준 간사님께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위원 :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안성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고석민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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