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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4차 본회의(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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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18건과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1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하는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내일모레 퇴임식인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불부합과 자치단체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 내용의 사문화로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81년도에 동해시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89년도 이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와의 불부합 및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 내용의 사문화로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부패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기간 중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의 주요 역점 시책과 정책 기능의 중복성을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무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시정의 역점 분야인 경제, 관광, 문화, 산업 부문의 안정적 추진과 특히, 국가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무릉별유천지를 중심으로 한 무릉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인 무릉사업단을 신설하여 기능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정책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중첩·중복성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본청 부서를 일부 조정함에 따라 담당관 및 국별 주요 분장 사무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8기 주요 역점 시책 추진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는 726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원 사기 양양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6급 이하의 정원 중 7급 9명과, 9명을 증원하고 9급 9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구직 3명은 정원 변동이 없이 2명으로 오기 되었던 상황을 바로잡는 상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을 좀 한 가지 좀 드리려고...

매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부서별 이제 업무 분장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해서 그 업무 분장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기간을 좀 잡고 어떻게 업무 분장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오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된다면 개편된 조직에 맞도록 사무 분장 가안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안성준 의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만약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공포와 그다음에 이제 사무 분장을 해서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자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분장된 사무로 기능을 분산시킬 겁니다.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요시되는 부분에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업무 분장에 관련된 부분에 철저하게 좀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지금 시장님이 말하자면 3선 시장님이에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이창수 의원 :

초선 시장님도 아니고 그런데, 조직 개편을 불과 한 1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은 좀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4년 또 이제 하시는데 잘 하시겠다는데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토를 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고 이러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찬성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한 1년 정도 전에 조직 개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서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또 그냥 큰 틀에서 또 잘 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남으셨는데 이제는 조직 개편 좀 안 했으면 하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집행부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좀 했으면 좀 조직 개편대로 좀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기 한 2년 반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 안건이 임기 마칠 때까지, 현 시장님이 마칠 때까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및 대상 확대 등 조례안 관련 규정 조항 수정 및 실효성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전담 부서의 지정, 안 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안 제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안 제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이창수 의원 :

저는 이제 적극행정에 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지금 행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저는 찬성하는데 안 제8조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 중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제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까지는 이제 제가 같고요.

그다음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내용은 ‘시장이 위촉한 고문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걸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정 동의안 내신 거죠?

이창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이 계십니까?

본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수정안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동의합니까?

정동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우리 또 우리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으로 개정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이동호 :

(발언 겹침) 네, 괜찮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최이순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네, 이동호 의원, 네, 전원 찬성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자활기금 사업의 적절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같은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같은 법 제18조의7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항, 기금의 존속 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급여 사업의 적절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같은 조례 제18조, 기금의 존속 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조례 모두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장님께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사전 토의 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의 규정을 명시한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적용 법률은 개정이 좀, 수정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8조의7로 수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2021년도에 법률이 개정된 관계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저는 정동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조훈석 과장님은 아까 사전 설명하실 때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기한 연장만 제출하셨어요.

내용적으로.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발언하실 때 이제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이렇게 수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정 절차상.

○ 복지과장 조훈석 :

아, 네.

이창수 의원 :

왜 그러냐면 제출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정동수 의원님에 동의하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지만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의사 진행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정동수 의원의 의제로 수정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정동수 의원에 찬성하시는 거죠,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찬성 의원, 이창수, 민귀희 의원, 최이순, 정동수, 안성준, 이동호, 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한 부분은,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안 제8조에 현행과 불일치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신·증설 투자 업력 기준 완화에 따라 본 조례의 기준도 완화하여 지난 2022년 9월 30일 개정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증설 사업 영위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2년간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조성되어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동해시를 기념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해시를 상징하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 내 판매점을 설치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기념품 등 개발 및 판매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기간 중에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동해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지역 문화 예술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안 제15조의2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은 ‘전시·홍보 판매점은 별도의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활용 또는 관광지 내 자영업 시설과 협약 운영을 통해 재정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례안, 3쪽 보면은 제5조,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인건비가 투자되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관광, 판매를, ‘위탁만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관광안내소나 관광지에 한 곳을 판매소로 설치하고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근데 이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이 부분은 조항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조항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건물을 새로 조성한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최이순 의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이거는 별도로 공간을 설치를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시설물을 다시 조성하고자 하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누가 봐도 ‘향후에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아니다.’.

지금 뭐 동굴이나 거기에 반 나누어서 그렇게 위탁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좀 필요하다 보면, 넓어지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면 건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나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판매점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또 이 운영하고 하는 거 하고 좀 별개의 문제라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염두를 두고 이 조항을 써놓은 게 아닌 겁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최이순 의원이 의견을 지금 냈는 데서 좀 염려하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전시·홍보·판매를 관광지 내’, 지금 제안 이유가 관광지 내에서 판매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발언 겹침) 네,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의원 :

‘관광지 내 판매점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관광지 내.

민귀희 의원 :

‘내 판매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판매점.

민귀희 의원 :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민귀희 의원 :

막 이렇게 오히려 또 ‘설치한다.’ 이러니까 자꾸 계속 매끄럽지 않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 네, 네.

민귀희 의원 :

부닺히는 일이 있으니까...

○ 의장 이동호 :

아, 잠깐 민귀희 의원님 말씀하신 동의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면...

민귀희 의원 :

(발언 겹침) 네, 네.

수정안.

이렇게 수정하면은 좀...

○ 의장 이동호 :

이 기념품이 관광지 내에서만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철도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민귀희 의원 :

(발언 겸침) 그거는 위탁, 위탁해서 하잖아요.

○ 의장 이동호 :

그 매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위탁할 수 있잖아.

민귀희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네, 네.

○ 의장 이동호 :

위탁 있는데 ‘관광지 내.’라고 못 박는 건 좀 그렇게,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귀희 의원 :

지금, 과장님, 아, 의장님, 제가...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귀희 의원 :

여기에 보면 ‘기념품을 개발하고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한다.’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발언 겹침) 판매점을, 네, 네.

민귀희 의원 :

그러니까 저는 판매를, '관광지 내 판매점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계속 부닺히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네.

다시 한번.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판매점이 관광지 내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민귀희 의원 :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일반 시중이나 관광지 아닌 우리가 유원 시설도 있는데 그곳에도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러면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운영하고’...

민귀희 의원 :

판매점을 운영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그럼 ‘관광지 내’를.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민귀희 의원 :

삽입하지 않고 ‘판매점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판매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민귀희 의원 :

‘판매점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발언 겹침) ‘판매점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귀희 의원 :

네, 네, 네.

○ 의장 이동호 :

이게 지금 최이순 의원님하고 민귀희 의원님이 정한 동의안이 똑같습니까?

민귀희 의원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같아요?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민귀희 의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 중)

네, 안성준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네, 민귀희 의원님.

네, 민귀희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민귀희 의원 :

판매점 또는 위탁하여.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판매점 운영과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귀희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이거를...

우리가 직영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민귀희 의원 :

직영?

○ 의장 이동호 :

‘직영 판매점 및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다.’

직영 판매, 똑같은 말인가요?

민귀희 의원 :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판매점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발언 겹침)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운영과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발언 겸침) 그렇죠,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저 사실은 이거 해석 여부에 따라서 사전 검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무리는 없지만, 이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신축을 하거나 막 이제 이래서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설치’라는 두 글자가 이제 내내 걸려서 이걸 아예 사전에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고요.

굳이 뭐 그 문구로서 정리한다고 하면 흔히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 운영 및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판매점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동해시 홍보 부스도 판매, 갖다 놓고 인력이 있어야만 판매가 되니까.

민귀희 의원 :

네.

정동수 의원 :

나중에 이제 좀 선진화되면 이제 자판기 판매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활성화되겠지만은 인력이 있는 홍보 부스에다가 갖다 놓고 판매를 한다든가, 저기 천곡동굴처럼 기존의 판매점처럼 있는데 같은 데는 이제 좀 비치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 코너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홍보 부스에다가 그냥 얹을 수 없고 이쁘게 코너라도 좀 꾸며가지고 하게끔 하고 또 판매점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시에는 협업을 통해가지고 뭐 매대 같은 걸 조만한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원해서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 기관 뭐 이제 이런 데 등등등, 터미널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하면 이걸 그것도 일종의 또 그것도 일종의 설치니까.

제가 지금, 저도 지금 그게 조금 그걸 다 이렇게 담보해 줄 수 있는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정한 문구도 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오늘 김향정 의원님이 출석 안 했는데 그 논의도 좀 하고 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이동호 :

아, 김향정 의원은 독감이어서 오늘 병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이 안건과 관련해서도, 문안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만약 이제 그렇다 그러면 다른 안건과 관련해서 좀, 한번 논의 좀 하고 난 다음에...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이창수 의원 :

회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이동호 :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네,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은 금방 정리가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민귀희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발언 겹침) 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안성준 의원 :

이창수 의원님이 이 안건 말고 다른 안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면 그건 동의를 하는데.

이창수 의원 :

네.

안성준 의원 :

지금 이 안건은 금방 해결이, 조금만 하면 의결이 될 부분인데.

○ 의장 이동호 :

(발언 겹침) 그래요.

네, 네, 그래 하시죠.

안성준 의원 :

이 안건까지는 굳이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

○ 의장 이동호 :

(발언 겹침) 민귀희 의원님, 다시 정리, 수정안 다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지금 참고해서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나?

판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판매점 운영 및.

민귀희 의원 :

아, 판매점 운영.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발언 겹침) 운영 및.

안성준 의원 :

(발언 겹침) 운영 및.

○ 의장 이동호 :

그 판매점을 직영 판매점으로 하면 좀 어때요?

민귀희 의원 :

직영까지는 안 넣어도 좋고.

○ 의장 이동호 :

안 넣어도 됩니까?

민귀희 의원 :

직영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

○ 의장 이동호 :

아, 네, 네.

민귀희 의원 :

하면 되니까.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민귀희 의원 :

직영도 되고.

안성준 의원 :

그렇지, 위탁.

민귀희 의원 :

위탁도 되니까 판매점에다가 한다는 얘기고 새로, 별도 설치해서 인원을 두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설치 때문에.

○ 의장 이동호 :

네, 정리해 주십시오.

민귀희 의원 :

최이순 의원님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거 갖고 다투니까 ‘판매점 또는’...

‘판매점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매끄러울 것 같은데.

○ 의장 이동호 :

네, 매끄러워요.

민귀희 의원 :

그게 또.

안성준 의원 :

또 위탁이라는 단어가 또, 물론 뭐 설치된다는...

이창수 의원 :

(발언 겹침)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

어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회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게 회의인데.

그럼 회의를 좀 매끄럽게 하고 저는 질의응답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수정안을 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요구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한 20분 정도 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방금 정회 중에 수정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귀희 의원님,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수정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제5조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하고 ‘별도로 설치’를 ‘직영으로’ 좀 수정안을 냅니다.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의제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계셔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찬성한 의원이 계시므로 민귀희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건 없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수정안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수정안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표결 결과, 찬성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정동수, 안성준, 이동호.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축제, 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2조에 보면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되겠습니다.

1,000명 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심사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건축과장 조숙행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문을 재정비하고, 타법 개정으로 인하여 적용의 완화 내용을 재정비하였으며,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용도를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를 정했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건축사 등록 업무가 시·도지사 업무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재정비하고 실내건축 검사 주기를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였으며, 건축협정 체결 지역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에게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점검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등 모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명확하게 정리하고, 공중화장실에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신고체계 마련과 점검 장비 대여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유료 화장실의 민원 처리 절차 개선과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 법령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존속 기한이 만료 예정으로,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폐수처리장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이었으나 기간을 연장해서, 5년 연장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장범중 :

교통과장 장범중입니다.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택시운송 사업 신규 면허 발급에 관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복 법률명을 약식 표기로 변경함과 아울러,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택시운송 사업 면허 신규 발급 예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1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와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의 만료가 금년 예정으로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래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와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동해시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해 시민에게 나무와 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반복되는 공원 녹지 관리, 제초, 전지, 병해충 방지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업무의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또 매년 반복되는 꽃의 생산, 식재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꽃 관련 관리 업무의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꽃과 나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6조입니다.

공원 녹지와 각종 시설물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7조 1항입니다.

꽃의 생산, 식재 및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7조 2항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10월 30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10월 25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이 조례안은 다 심의가 끝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준 간사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준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은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8개 기금, 372억 2,733만 6,000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다시 논하게 된 이유가 기금에 크랩킹 축제가 기금 속에 포함돼 있어서 의원들이 조금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네, 나와서 설명을 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 의결서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 때 기금을 이용해서 크랩킹 축제를 개최하겠노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결서에 게재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크랩킹 축제 예산을 상정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단과 함께 좀 충분한 논의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검토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다른 축제 기간과 겹치지 않은 그런 차별성을 갖고자 해서 봄 축제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충분히 제가 드리기, 설명을 드렸음에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가지가, 제가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일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승인이 되고 수정 통과가 되는데 벌써 크랩킹 축제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홍보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사전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가 적정한지 다른 축제들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기간 중에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한 거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홍보를 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한번 축제를 1회를 했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가보시고 문제점, 그리고 또 개선점 이런 걸 좀 많이,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 세부 계획이 나오면 문화재단 의견도 중요합니다, 존중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 의회 의견도 좀 존중해서, 받아서 축제를 치렀으면 좋겠다, 아까 회의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걸 꼭 해주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지금 재단에서 오신 팀장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 초안 나왔을 때 회의를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문화재단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한번 해서 우리 의견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아, 네, 질문하십시오.

최이순 의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크랩킹 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가장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계획서, 예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그냥 한 장짜리 그냥, 금액도 대충대충 맞춰서 왔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그냥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무리하게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마라, 오전·오후반 이렇게 돌리든가 좀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부서는 게를 찌는데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 다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한 3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좀 모셔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답변이 아주 안 좋았어요.

‘전문가들을 묵호항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바빠서 못 오셨다.’ 그다음에 ‘작년에 게를 한번 쪄봤기 때문에 올해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쉴 땐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 동원한다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해서 교대로 해갖고 그 업무의 하중을 좀 낮춰 주셔야지 그렇게 뭐, 올해도 뭐, 무리하게 동원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하고요.

작년에도 ‘의회하고 열심히 협의해야겠다, 의회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밑에를... 좀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날짜 좀 바꾸면 안 되겠나.’ 아니면 그 ‘장소에 흙먼지 날리니까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우리 갔을 때 우리한테 한 번도 안 왔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또 걱정되는 게 이렇게 어차피 통과시켜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회를 한 번도 이제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받고 싶어요.

이번 크랩킹 사업은 업체들하고 시민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를 하겠지만 ‘의회하고도 정말 열심히 논의해서 그 축제가 잘될 수 있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의원님.

공무원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 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원됐었고 북방물류지원센터에 있던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자숙하는 코너에서 일한 거는 맞습니다.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적인 부분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다음에도 저희 재단과 협의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단과 같이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답변에서 제가 바랐던 것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결국은 또 동원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주차 요원 같은...

최이순 의원 :

아니, 아니요.

그 찜 찌는 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찌는 데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동원 안 합니다.

최이순 의원 :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 북방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파견해 간 그 두 분이 자숙소에서 찜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자숙소에 배치한 거는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에 다 북방물류 직원들이 다 찌지 않았습니까, 팔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러니까 북방물류 직원 2명이 거기 자숙하는 데 배치되어서 하였고 시청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배치해서 자숙소에는 배치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이순 의원 :

아, 그럼 작년에 그 게 찌는 데에는 북방물류 직원 딱 2명만 투입됐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공무원은 2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올해도 그 두 분 계속하실 거고요?

3일 내내?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공무원들은 빼고 다른 분들을 배치해서 자숙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최이순 의원 :

이거는 좀 준비하시면서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의회 의견도 좀 받아들여갖고 크랩킹, 크랩킹 행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안성준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도 본회의에 올라가나요?

(청취 불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이것으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고석민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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