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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본회의(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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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

2.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3.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3.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4.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9.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4건 등 총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승인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총 4개 사업 12억 7,877만 5,000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697만 원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 문화 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 9,180만 5,000원, 그리고 문화진흥기금에서 3억 원 등 총 9억 9,180만 5,000원을,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동해 묵호항 물류 확충과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광 정책 추진 및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의원 :

어제 자료 요구한 거는 잘 받았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이창수 의원 :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여기 한번 이 자료 보시면 ‘관련 근거’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필요’, 이건 어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의 심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수 의원 :

거기 심의를 말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혹시 저 뒤에 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장 넘기면 ‘지역문화진흥기금’ 해갖고 ‘크랩킹 페스타’ 해가지고 2억 4,000에서 3억으로 늘었는데.

요거 3억 는 것이, 6,000만 원이 어떤 데 쓰려고 하는지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크랩킹 페스타’,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제반 기반 조성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민들이나 또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 대형 텐트를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돔 텐트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일정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먹는 장소를 제공하고 식자재를, 음식을 제공하는 동 부스나 그런 부스에도 저희들이 좀 텐트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 텐트 한 동 더 설치, 설치하는 겁니까?

6,000만 원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반 시설이 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크랩킹 페스타’를 해서 문제점 발생한 자숙 장소, 그다음에 자숙에 대한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또 다른 시설, 저기 주차 공간이라든가 모든 편의 제공을 위한 전체 예산이 6,000 정도 들 것으로 사료돼서 증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지금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크게 크게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고 산출 근거를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 산출 근거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축제성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 심의를 받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이창수 의원 :

혹시 심의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이거는 3억 미만의 예산으로 심의하는 거라서.

이창수 의원 :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동해시 자체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창수 의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올 초에 심의를 받았고 한 번 심의를 하게 되면 3년간의 유효기간으로 3년 동안은 자체 심의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 의원 :

아, 올 초에 동해시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 편성도 안 하고 말하자면 저, 금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뭐, 우왕좌왕하고.

저는 진짜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집행부가 이 ‘킹크랩 페스타’에 대해서는 진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분들도 있고 미흡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뭐 6,000만 원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대로 좀, 절차와 의회의 어떤 동의 절차, 이런 거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킹크랩 페스타’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저기 그, 날짜하고 올해는 뭐, 계획이, 언제쯤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대충?

작년에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작년에는 5월에 했었는데.

안성준 의원 :

네, 5월에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올해는 3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아, 네.

그 이유는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작년에 치러봤을 때 5월의 날씨 관계도 이렇고 크랩킹의 수급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정을 조금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먹거리 부스에 대한 어떤 미흡된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제 하루 첫날에 메인 무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메인 무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안성준 의원 :

그거를 작년에 이틀째 활용을 했죠?

먹거리 부스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올해도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메인 무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첫날 빼고는 한 2~3일 동안에 그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작년에 보셨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연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비용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첫해에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부스 활용도가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부스 배치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하여튼 만전을, 신경을, 첫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두 번째로 하시니까 또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그 장소는 거기하고 똑같습니까?

크랩킹, 공단.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올해 장소도 작년에 했던 장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이순 의원 :

거기에 뭐 화장실 시설 같은 거 되게 부족한데, 그래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이동식 화장실을 작년에 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1개 동 정도는 더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작년에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묵호항 수변공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일단은 뭐 올해 했던 장소를 다시 한번 활용코자 하고요.

수변공원에서 활용하는 거는 ‘도째비 페스타 축제’도 있고 해서 분산해서 개최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장소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이순 의원 :

수변공원은 기존의 모든 시설들이 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공단에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낭비 아니에요?

했다가 철수했다, 했다가 철수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그 묵호항 주민, 그 상인들이 ‘홍게도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변공원에서 하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전혀 배제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묵호동에 건의하신 그런 사항들은 ‘도째비 페스타’와 연계를 하든지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수변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수변공원 주차빌딩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해야 주차 부분이나 교통 편의 부분이 좀 원활할 것 같아서 올해 ‘크랩킹 페스타’는 내년에도 올해 한 장소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이순 의원 :

수변공원에서, 수변공원이 내년 3월달에, 그럼 벌써 뭐 사업이 시작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올 연말부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이 장소 부분도... 그 많은 묵호항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째비 페스타’ 그거는 뭐 또 7월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8월달인가?

그거 전혀 문제 될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도.

구태여 공단에 가서 그 풀이 있는 데다가 바람 많이 불면 먼지가 날리는 그런 데서 먹는다는 것이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와서 먼지가 날리지 않았지만 일단 땅이 많이 질퍽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 또 바람 또 많이 불면 거기 다 황무지인데, 거기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거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고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살수차를 배부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이 자꾸 쓸데없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 시설이 잘 돼 있는 장소를 왜 마다하고 그렇게 해마다 몇억씩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거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런 부분들은 뭐 수변공원에 오나, 지금 하고자 하는 공단 장소에 하나, 기반 시설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장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게를 공급하는 보세창고가 그 인근에 있고 대게 타운이라든가 자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장소가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이순 의원 :

대게 보관 장소만 가깝다는 것이지 자숙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어차피 ‘크랩킹 페스타’가 대게도 공급이 돼야 되고.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자숙도 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일단 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다 동원됐어요, 3일 동안.

아니, 올해 5월, 그 어린이날, 3일 동안.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게를 찌는데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이런 공무원들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그 황금연휴 같은데도 그냥 공무원들 시간 다 뺏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올해도 이렇게 동원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축제를, 여러 축제를 진행을 하지만 ‘크랩킹 페스타’는 그냥 시민들의 화합과 놀거리, 즐길 거리를 하는 그런 축제에서 벗어나서 저희 시의 먹거리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판단해서, 축제의 성격상 공무원이 동원돼야 되는 축제가 있고, 동원되지 않아야 되는 축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이 ‘크랩킹 페스타’는 동해시 장래에 관광객 유치나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해에서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다수 배치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축제에는 공무원이 좀 동원돼서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금방 말씀하셨는데 축제에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구분 기준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말씀드렸지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먹거리를 발전시키는 축제인가, 아니면 그냥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인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랩킹 페스타’는 시민들도 많이 누려야 되지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동해시로 들어오는 크랩킹을 알리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고, 먹고 갈 수 있는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축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공무원도 배치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참,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고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이 말씀하셔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최소한 뭐 찌는 것이나, 거기서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교통정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주가 되어가지고 다 3일 내내 묶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3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다 이제 주 역할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비전문가들이.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혹사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씩 휴가 주면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에 몇 명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들은 뭐, 몇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시고 참여했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또 보도자료를 내서 그거는 또 뭐, 개수 측정이 어느 시점에 따라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한 5만 명 정도 참여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12만 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물어봤을 때 내가 ‘동해시에서 세었냐?’ 그러니까 ‘안 세었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어떤 언론이 12만 명 왔다 하더라. 그래서 동해시도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12만 명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어떤 언론이 그냥 그 행사에 12만 명이 왔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원수를 책정하는 부분이 조금 시각적으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게 과하게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2년도 무릉제 때도, 무릉제 때, 3일 동안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에 했을 때, 그때도 한 12만 명에서 13만 명인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그 무릉제, 운동장 갔을 때 지금 사람들이 부딪혀서 못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12만 명, 13만 명이었어요.

근데 킹, 크랩킹 행사할 때 보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텅 비어서 대게 사는 데만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스 다 비어 있고.

그게 어떻게 12만 명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언론이, 어떤 언론이 썼더라, 이거 보고 베꼈다. 그래서 12만 명이나 와서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행사를 했다.’.

이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이 축제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먹거리 부스부터 직원들 동원하는 문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하나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축제 기간 내내 가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개선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개선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장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이순 의원님 의견도 맞지만 ‘기존에 했던 장소에서 축제를 처음 치렀다면 한두 번은 더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홍게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수율이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킹크랩 단가가 그랬었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단가를 잘 계상해 보시고 홍게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부수적으로라도 더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올해도 묵호동에서 홍게를 가지고 음식 부스에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홍게가 많이 생산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아, 그리고요.

축제 때, 시민이 중심이 아니고 집행기관과 북방물류진흥원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회째 축제를 하니까 이번에 축제할 때는 시민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축제를 좀, 주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뭐, 어찌 됐든 2024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결위 심의 시간도 있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서 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시간들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이제 2억 5,000으로 지금 반영이 돼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한두 세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정동수 의원 :

우리 시민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교부액이 2019~2020년도까지 3억 5,000, 2억 5,000 하다가 2021년부터 2023년 올 당해 연도까지 1억 5,000으로 고정돼서 출연금이 나갔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이렇게 이제 금액이, 출연금이 줄어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사유도 있겠거니 하는 추측은 있습니다만서도 금액이 줄어서 그대로 고정이 돼서 3년간 유지됐던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예비비가 한 3억 7,000~8,000 있던 것들이 매년 한 1억 5,000 이상씩 예비비가 소진되면서 2024년도에는 남아있는 예비비 한 3,400만 원마저도 지금 고갈이 되는 소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등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파생된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현재 이렇게 1억을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2억 5,000가지고도 충분히 2024년이 견뎌낼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제가 답변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1억 5,000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진해서 사실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라든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충당해왔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지금 이제 1억이 오르는 부분들은 신규 직원을 기존에 채용하지 않았던,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상승분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지금 1억을 더 이렇게 보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1억 5,000으로 1년을 돌려본 게 아니라 한 3년을 1억 5,000의 출연금을 갖고 운영하면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추가로 부족분들이 세외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로써 충당해서 들어간 것들이 최소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예비비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그렇다 그러면 3년간 지나왔던 운영을 봤을 때는 최소한의 증액이 1억이 아니라 1억 5,000 정도는 돼야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그 부분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상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신규 직원 채용의 부분들도 소원했던 기준으로 보더라도.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상임직 전환과 신규 직원까지 채용을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어찌 됐든 예비비부터 우리가 써왔던 예산 자체가 1억 5,000이 넘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맞습니다.

정동수 의원 :

출연금 1억 5,000에 예비비부터 하면 평균 3억 이상이 들어갔었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의원 :

내년에 예비비는 아예 없는 상태고, 상임직 전환까지 해야 되고, 신규 직원 채용까지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1억 더 해갖고 2억 5,000으로 유지가 된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른 수익들,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대게, 지금 수익을 더 세외 수익을 더 이제 확대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경영을 조금 이렇게 견실하게 해나가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수익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임대수익 같은 경우는 고정돼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도 수월치가 않고 배당 역시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이창수 의원이 자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의장 이동호 :

네, 그게 그...

산출 근거, 크랩킹 축제 산출 근거.

세부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걸.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3.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2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하고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지역 설정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치경찰 사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해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 지원 근거의 마련을 안 제3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이 해주시고 필요시 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의 명칭 변경과 작전 지역 개편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군부대의 요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 문구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명칭을 실제 통용되고 있는 부대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이 조직 개편 등으로 수시 바뀜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로부터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는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의 7인 이상 세대 지원 사항은 세대 내 무분별한 전입이라든가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하기에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2자녀까지 지원 확대 또는 추가하는 내용의 지원 혜택 관련 5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의 「별표」‘동해시 인구정책 지원 세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본 조례 개정 제22조의 폐지에 따라 7인 이상 세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삭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 수정안을 아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7인 이상, 아,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그 항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안 내주십시오, 그럼.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인 이상, 이 별표를 삭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수정안을 내고요.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

내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그럼 네, 조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10시 4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네,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과 지급 방법으로 동해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축하금의 지원 대상·통지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축하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았을 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민원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동료 의원이 이제 발의했던 조례 부분인데 제가 담당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유사한 어떤 축하금에 대한 법은 전국적으로 많지만 이렇게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축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인구 정책상으로 뭐 학교에 가면 입학금을 준다든가, 장수하면 장수 축하금을 준다든가 그런 사례는 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첫 발급받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축하금을 주는 사례는 우리 시가 지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저희, 인구 소멸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특히 저희 지자체인 동해시도 미래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많은 어떤 부분들을 지금 배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의미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법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동해시민으로서의 소속감도 있을 것이고, 또 성인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어떤 애국심마저도 고취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지만 큰 감동과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안건은 총 9건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46필지, 건물 2동, 기타 2건이고, 처분 재산은 토지 41필지입니다.

2쪽,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취득 4건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무릉별유천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취득 1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동해 골프&리조트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으로 처분 1건입니다.

마지막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구 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을 포함한 교환 1건과 취득 2건입니다.

3쪽,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천곡동 615-2번지 일원 시유지이며 연면적 2,737㎡의 지상 3층 규모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취득 건으로 고령층이 선호하는 체육 종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층별 현황은 사업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체육기금 30억과 지방비 70억입니다.

올해 9월 선정 결과가 가통보되었고, 2024년 3월 중 공모 확정 후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1월부터 착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위치와 현황 사진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동트는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오름스포츠센터와 현재 이용 중인 야구장 인근으로 구미동 11번지 일원 시유지이며 5,000㎡의 야구의 대중화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으로 도비 13억과 시비 7억 원입니다. 위치도는 8쪽입니다.

다음은 9쪽,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오름스포츠센터와 내년에 조성할 동트는 야구장 인근으로 구미동 산 24-2번지 일원 시유지이며, 5,600㎡의 공공 테니스장 부족에 따른 각종 대회 유치 어려움으로 테니스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 도비 13억과 시비 7억 원입니다.

위치도는 11쪽입니다.

다음은 12쪽, ‘남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가동 239-3번지 일원이며, 취득 재산은 건물 1동 신축과 토지 2필지 매입입니다.

취득 사유는 2023년 4월 17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비와 건축 규모가 변경되어 수정 심의 받고자 합니다.

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연면적 334㎡, 18억 원이었으나 청소년 활동 공간 추가로 인해 연면적 600㎡의 인근 토지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3억 7,600만 원과 기부금 15억을 반영한 33억 원이며, 세부 내용과 위치는 13쪽부터 15쪽입니다.

다음, 17쪽 관광개발과 소관 ‘무릉별유천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삼화동 599번지 일원으로 총 26필지 1만 7,906㎡로 무릉별유천지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토지 소유자인 쌍용C&E와 협의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20쪽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과 소관 ‘동해 골프&리조트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입니다.

처분 재산은 망상동 산 21번지 일원이며, 총 25필지 1만 8,944㎡입니다.

처분 사유는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따라 골프장 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리조트 사업 착공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토지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2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7번부터 9번까지 3건입니다.

먼저, 26쪽, ‘구 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초구동 산 24번지 일원으로 총 9필지 3만 8,030㎡로 ‘주식회사 한화’ 소유이며, 처분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쇄운동 산 110번지 일원 총 16필지에 8만 9,161㎡입니다.

교환 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사업장의 사토장 부재로 잔토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구 화약고 부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공공사업의 사토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환되는 토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 발생 시, 24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환 토지 현황과 위치도는 27쪽부터 29쪽입니다.

다음은 30쪽, ‘구 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대진동 산 28번지 일원으로 총 2필지 4만 3,689㎡로 앞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인근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 가격은 1억 8,200만 원으로 감정평가 후 매입 예산은 24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32쪽입니다.

다음은 33쪽, ‘발한 사토장 인접 부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발한동 495번지 일원으로 총 7필지 1만 1,814㎡로 현재 사용 중인 발한 사토장의 토지 경계 불규칙에 따라 연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준 가격은 1억 1,100만 원으로 감정평가 후 매입 예산은 24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35쪽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해주시고 보충 답변은 담당 부서장님이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재산 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아니, 잠깐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제가 뭐, 누차 ‘사업은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이 체육관도 보면, 그런 기조에서 보면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회계과와 관련된 거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이제 보통 작성하거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근데 보면 작년도에는 없었던 이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저희 연초에는 네, 계획에 없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이름은 ‘시니어 체육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각 과나 회계부서에서는 뭐냐 하면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좀 있고, 그다음에 ‘중기 재정계획’에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집행부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안건을 다룰 때 흔쾌히 동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보면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좀, 시 사업이 조금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좀 보면 ‘중기 재정계획’이나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한 3년 전부터 편입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저는 집행부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도비 확보도 많이 하고, 공모 사업에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부서들도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에 이런 심의 받을 때 그런 게 좀 안 되면 저는 좀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진짜 이 시설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조금 명심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닙니다.

의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부서에서 공모와 관련된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공모가 미리 나오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래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재산 목록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트는 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저기 제일 뒤에 보면 ‘사업 개요’가 있고요.

사업비 20억이고 ‘설계비’, ‘시설비’가 있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거기 보면 이제 조명탑 설치가 이제 4억이고 전기 공사 등이 이제 3억 4,600만 원 아닙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이게 조명탑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비용이?

○ 회계과장 천수정 :

이것은, 산출은 부서에서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전기 공사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 공사에 3억 4,600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부대 시설을 통합해서 같이 해서 넣어서 금액이 산출이 된 겁니다.

최이순 의원 :

아, 건물도 같이 짓겠네요, 맞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건물인 것보다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옆에 부대 시설을...

네, 그래도 뭐 여기 지금 휀스는 있겠지만 앉는 의자라든가 아니면 관중석이라든가 조그만, 작게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전기 공사 등’은 전기, 수도, 그다음에 이제 의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또, 그 선수들 ‘더그아웃’인가?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맞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트는 야구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이창수 의원 :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동트는 야구장’도 그렇고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도 그렇고, 여기 이제 동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냄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물론 뭐, 여기 협회장님들은 ‘이번 기회 아니면 못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이 유치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이거 향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 부분은, 저는 좀 동해시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체육교육과장님이 이 연관 부서하고 과연 이 냄새를, 좀 날씨에 따라 좀 다른데 이걸 좀 잡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최이순 의원 :

이거 저기, 이선우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의원 :

우리 저기,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은, 600쪽 보면은 ‘테니스장 6면, 총사업비가 19억’으로 돼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의원 :

여기는 ‘20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의원 :

왜 틀린 건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틀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이제 20억으로 했었고 그 도비가 전환, 이게 도비로 되어 있지만 전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여기도 19억으로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추경 반영...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러니까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계산해서 20억으로 지금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이순 의원 :

원래 19억인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20억인데.

예산에는, 예산에는 19억만 받았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금은 이제 그 19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억은 이제 추경할 거니까 미리 받겠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이것도 사업 설명서...

이게 도비와 아니, 도비와 시비가 몇 대 몇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도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전환 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이 많아서 한 70%가 좀 넘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근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654쪽 보면은 ‘도비 40%, 시비 6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자꾸 틀립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지금은 도비가 아직, 이게 지금 연차,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직, 도비가 전부 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니, 지원 조건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70, 원래는 이제 그 18억 할 때는 73.5억...

70, 거의 한 7대 3 정도인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최이순 의원 :

4대 6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이 부분이, 말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부금이 15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부금은 저희가 예산 편성 상에서는 시비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지원 조건이 시비가 60%가 됐습니다.

실제로 기부금이 없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70%가 넘는 부분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최이순 의원 :

기부금이, 그 자원의 출처가, 자금의 출처가 어딥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이 기부금은 블루파워입니다.

최이순 의원 :

블루파워에서 우리가 이렇게 15억을 받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도 뭐, 별문제 없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기부금에는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반영해서 기부금이 확보가 된 거고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마땅히 타당하다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우리가 어떤 그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든가, 돈을 받는 것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 향토기업, 이런 데서 받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삼척이나 타 지자체에서 이제 15억을 받았답니다.

아니 받았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없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전혀 없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이 사용이...

제가 요즘 계속 효가 사거리에서 양지마을을 살펴보는데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가 25억 원 받기로 했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이 돈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도로 파손된 부분, 그 부분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에, 운송으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를 고치는 것보다는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에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에서 말씀드리면 체육교육과에서는 기부금 지정 기탁서를 제출하셨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15억을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부를 하셨다 그러면 되겠지만 블루파워에서는 저희는 기탁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향후에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복구 비용은 누가 무는 겁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 파손 비용은 운행이 종료된 후에 저희들이 도로...

일단은 어느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얘기가 돼 있고요.

또 정확한 이제 도로 비용을 산출해서 운행이 종료된 후에 이제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얘기가 미리 된 건 3억 원 아닙니까?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현재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때, 3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애초부터 6억이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때, 3억은 도로 파손 및 청소, 그다음에 각 3개 동 각 1억, 이렇게 해서 6억 아니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동별 1억씩 별도로 하고 도로 파손 비용 별도로 한 6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거기서, 그 양지마을에서 저기, 동해항까지 그 도로를 포장하는데 6억이면 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들이 매년 그 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이제 기부금을 받을 근거가 있는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는 이제 블루파워하고 주민들 간의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요청했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주민들, 이제 그 지역에, 블루파워 운행 구간에, 그 지역에 짓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부를 하기로 했고.

그 목적 기부를 법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블루파워 문제는 1월달 정도에 나왔고 우리가 한 4월달 정도에 이제 지금 터졌단 말입니다, 25억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전, 벌써 작년에 벌써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근데 블루파워에서 돈 받아서 문화의 집 짓겠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은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인근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그곳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좀 규모를 확충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블루파워와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때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저는 ‘그것이 참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동해시민의 대다수 의견들은 그거였죠.

‘청소년 문화의 집, 남부에 지어달라.’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3개 동, 직접 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천곡동이나 묵호동에서도 그리로 출퇴근하거나 하면서 교통 체증 이런 부분에 또 비산먼지 피해를 보는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 써달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남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달라고 블루파워에 부탁한 적은, 제가 주민들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명도 없었는데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저희들이, 주민들 건강 문제는 각 동별로, 아마 별도로 기금을 이제 블루파워에서 이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통별로도 ‘경로당을 지어달라.’ 그다음에 ‘수리해 달라, 보수해달라, 마을 회관 지어달라, 부지를 사달라.’ 이제 여러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민원을 일일이 다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문화회관을 짓자.’ 그래서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이제 양해를 했고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민원을 다 통합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최이순 의원 :

아니죠, 그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 22년에도 벌써 우리가 예산을 썼던 문제 아닙니까?

공유재산 통과됐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분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그렇게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지 확보도 더 해야 되고, 거기 부지 땅값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20억 예산으로는 이제...

어, 20억인가...

최이순 의원 :

18억이에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18억 예산으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추가로 시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3개 동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거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씩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각 동마다 1억이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네.

최이순 의원 :

이게 3억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최이순 의원 :

1억 가지고 뭐, 이게 뭐, 그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뭐 짓습니까?

경로당 짓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거는 주민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시에서는 그냥 빠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블루파워가 알아서 해라... 그냥, 뭐 1억씩 받든 10억 받든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

그런 건가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주민들이 애초에 그 정도 금액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1억을요?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 예산할 때 질문하시고 오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22년도에 공유재산을 받았었고, 아, 받았었는데 그 블루파워의 그 돈을 우리가 좀 더 써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18억 가지고 했는데 그 면적이 좁고 주차장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동해시청에서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근데 이렇게 국장님을, 이렇게 자꾸 말을 돌려서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 불신을 낳는 거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애초에 건립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얘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이 부곡에 한 3개소 있고 천곡에 있기 때문에 남부 쪽에는 학교가 밀집돼 있음에도 청소년 시설이 없다 그런 건의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거든요.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우리가 18억 했는데 이제 좀, 돈이 생겼으니까 좀 뭐, 좀 넓혀야 되겠다, 하는 김에 제대로 좀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을 돌리면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제 말씀이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최이순 의원 :

처음에 이제 그...

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무릉별유천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릉별유천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동해 골프&리조트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골프장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건 동의해요.

근데 매각 시점을, 제가 이제 도시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공사 진행이 50% 이상일 때 도시과장님이 하신다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공사가 완료됐을 때 감정해서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동의해 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지금 당장 매각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착공이 된다면 대부 계약이나 사용 허가도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토지 분할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아니면 또 그 이상 진행됐을 때 매각 시점을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제가 어제 이야기하다가 잘 못 찾아서 어제 찾아보니까 ‘선(先)대부 후(後)매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셨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고...

최이순 의원 :

선(先)대부 후(後)매각.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이게, 이 사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先)대부 후(後)매각.

○ 회계과장 천수정 :

보통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기타 법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저희가 대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니, 선(先)대부 후(後)매각은 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사업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지자체가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미리 땅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 저번에도 우리 그런 선례가 있었지만 땅을 먼저 매각해버리고 그 사람이 중간에 공사를 뭐 자의든 부도든 간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또 찾아오려면 또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先)대부 후(後)매각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 이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매각에 동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부대의견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그 부대조건을 우리가 달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선(先)대부 후(後)매각, 이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성남에서 현대중공업, 기업이 들어올 때 그 넓은 부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처음엔 대부로 하고 50% 이상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때 우리가 매각하겠다, 어차피 깔고 앉은 땅이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그래야지만 시에서도 안전하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 시도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이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또 의회에서 선(先)대부 후(後)매각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겠다고 동의를 해주면 집행부는 뭐 처음에 뭐 50% 정도 사업 진행됐을 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은 누구도 못 지잖아요?

뭐 각서도 없고,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바로 내일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 사업자가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집행부도 이것을 쉽게 매각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선(先)대부 후(後)매각을 해야지만 두 사업자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뭐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모험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니,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매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내년도 정기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최이순 의원 :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아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다가 ‘50% 부대조건, 50% 사업 진행 후 매각하겠다.’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팔았다 그래도 이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공유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방법에서는 좋은 선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것이지 왜 좋은 길 놔두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동해시의 선례로 남기고 향후에 경자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거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거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동해시에서 시발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잠깐만...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최이순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도 있고 시간도 일정 정도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의장 이동호 :

네,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최이순 의원 :

어제 동해시장님께서 그 시정발언하실 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을 갖고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동해 골프장, 여기 토지 매각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선(先)대부 후(後)매각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준비된 것이 없어서 이번은 다른 의원님들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좀 ‘동의를 해주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해주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좀 해서 성남시의 전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先)대부 후(後)매각을 하는 것을, 우리 의회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러면 그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하자는 얘기입니까?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부대조건...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부대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공사가 진행됐을 때 매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은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을 네, 따라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관리 목록 중 ‘동해 골프&리조트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 건은 정회 중에 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50%를, 사업 공사 진척을 후에 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네, ‘동해 골프&리조트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 건은 부대조건을 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한 사토장 연접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동해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내에서도 면적이 끝에서 한두 번째 정도로 좁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정동수 의원 :

지금 시민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어떤 부분에서는 토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토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부지 추가 매입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정동수 의원 :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지금, 현재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한 3,200~3,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존의 발한 사토장의 총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매입이 끝나고 나면 그 연접부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좀 봐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면적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거,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성규 :

네.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발한 사토장 연접부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 미처, 확보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구 고속도로 주변에, 이쪽 지역에 지금 사토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토지 활용 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추가 매입해가지고 사토장으로 활용한 다음에 일정 부분의 토지 면적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후에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면적하고 기존에 확보된 면적은 저가 별도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연접부지만 좀 확보가 되면 기존 사토장 자체도 생긴 게 조금 모양이 좀, 흔히 얘기하는 좀 찌그러져 있고 좀 불규칙한데.

연접부지만 하면 조금 모양이 그래도 좀 정형화되고 좀 제대로 쓸 만한 어떤 부지가 형성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전체 면적이 총정리가 됐을 때 한 전체 면적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임성규 :

지금 얼추 보면 한 2만 평방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기존에 했는 데가, 조성한 데가 얼마고 지금 추가를 하는 게 지금 여기 11,814인데 그걸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과장님, 이게 주거지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 도시과장 임성규 :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밑이고 산이 앞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푹 꺼진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접촉을 해봤습니다.

접촉을 해봤는데 매입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서 지금 거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진입도 안 되고 거의 그냥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땅인데도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자 하는 금액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이제 토지 그거를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도 개발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민원인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되면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접촉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한 사토장 연접부지 추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개 항목은 원안대로, 7항은, 부대의견을 단 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감사합니다.


8.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11시 3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의원 민귀희입니다.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안과 음주 폐해 예방 및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금주 구역으로써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홍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등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없습니까?

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이 해주시고 필요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1시 4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 계도 및 안내 지역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포함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화재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당연히 금연이 권장되는 지역임을 안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 인식과 관념의 제도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보건정책과장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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