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교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예산 심의에 앞서 체육교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비교 시 저희가 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해오름스포츠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개소에 따른 카페와 대관 등 시설 사용료와 사업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비교 시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 진흥 분야에 장애인 체육 진흥에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에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국도비가 포함된 신규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하여 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지원과 청소년 분야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3억 4,000만이 증가하였고 신규 청소년 시설 확충 기부금 1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과는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편성했습니다.
어렵게 세운 예산안인 것만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 해를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사업 설명서 57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관련돼서 작년 예산액이 5,200만 원 그리고 올해가 1억 4,525만 원에서 한 9,3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근데 작년 사업의 어떤 규모나 내용,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작년하고 특별한 어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9,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2023년도 추진 경위에서 보면 2022년도까지 추진 경위에 대한 부분이 간략하게 먼저 나왔는데 23년도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대답을...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앞서 말했듯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9,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는 전년도까지는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이라서 하키하고 야구, 그 부분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하키하고 야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스포츠클럽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2,000만 원을 대고 우리가 2,000만 원, 각 종목별 2,000만 원씩 대고 나머지는 이제 기금으로 해서 바로 단체에서 하키하고 야구 쪽에다가 8,0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 육성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엘리트, 청소년 엘리트 육성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예전에 한번 이창수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만 체육시설을 확충을 계속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종목별 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활성 비용을 좀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설명,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 관련된 어떤 사업 개요나 사업 계획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9,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죄송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 부분을 향후 끝나고라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2023년도 추진 경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2023년은 똑같습니다.
추진 경위에 지금 이렇게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되고 여성 스포츠가 공모되고 공공 스포츠클럽에 등록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여성 스포츠클럽은 실제적으로 전년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확정은 됐는데 그게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부분이 이제 매칭이 못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이나 거기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추가 부분, 우리 시비는 확보가 돼도 이제 국도비가 확보가 못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못 했다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또 집어넣게 된 부분도 그것도 이제 확정이 가능해서 이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되면은 그냥 뭐 시비라고 해서 200만 원인데 바로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결정이 난 거는 아니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러니까 가내시 정도?
가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업 설명서 656페이지, 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에서 38명 지원을 해서,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꿈드림 자기개발 지원수당’ 이래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2,200... 750만 원이나?
한 2,200만 원 정도 지원수당을 준다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도대체 뭔...
지원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한테 뭔가 진로에 대한 이런 소프트... 그걸 하는 건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수당을, 돈을 주는 건지 이거를 한번 설명 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편안하게 이거는 돈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돈을요,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러니까 저희 학교 밖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금 사업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꿈드림 수당’이라서 도비가 지원을 받는 거라서 연... 그러니까 연은 60만 원이고, 월 5만 원 정도의... 카드에다가 적립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다른 시·도·군도 똑같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다 똑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냥 통장에다가 월 5만 원씩 넣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하겠다.’라는, 우리가 보통은 학교 밖에 등록돼 있는 아이들은 연 한 50명 이상이 돼도 한 80명, 우리가 관리 대상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하신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지원.
○ 안성준 위원 :
일단 돈을...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줬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네.
○ 안성준 위원 :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5만 원씩.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 ‘급식비 지원’, ‘직업 역량 개발 사업’ 이렇게 봤을 때는 다 50명인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대상자가 50명인데 여기는 이제 3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지원을 이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거는 이제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
○ 안성준 위원 :
아, 없으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앞전에 말씀하신 그 기금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비에 자기개발이나 건강 지원이라든가 뭐 이제 급식 지원이랑 이런 부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다른 시·도·군도 똑같이 이렇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발언 겹침) 네, 네,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5만 원씩 해서 준다는 얘기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좀 잠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과 열심히 일해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사실은 저희가 해오름체육관을 건립을 하셨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위탁 동의안 할 때 특히 수영장하고 스크린골프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24년도에 저희가 위탁 동의, 비용 추계표를 보면 2억 6,800만 원 정도가 수영장의 세외 수입이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다음에 스크린골프장이 한 4억 정도로 잡으셨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영장은 2억 600 정도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스크린골프장은 더더구나 10배 정도 차이로 4,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세외 수입이 사실은 많아야지 저희도 좀 지방이 좀 저희 동해시가 좀 잘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이 저조한 사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위원님만큼 저도 항상 이게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영장은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보다도 이용객이 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건 맞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한 거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범 운영해서 저희가 유료와 무료로 운영을 했었고, 운영이 됐는데.
수영장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접근성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차량이 없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두 번을 다녀와서 저 나름대로의 세심히 고민도 해봤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근래 들어서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삼척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차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못 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 부분은 조금, 조금 걱정을 조금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차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영장에 수영을 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습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단에서도 좀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수영장 이용객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스크린, 2층에 스크린골프장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를 좀 과하게 잡은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료를 15,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사실 잡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장도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을 하는 스크린골프장이 아니다 보니 그 이용객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좀 아예 저희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골프를, 이제 골프도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대중화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사용료를 과감히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하여튼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제가 느끼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이 지금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동의 접근성, 또 스크린은 거의 뭐 지금 비용을 낮춘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이용자가 늘지 안 늘지도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고.
저 같으면 좀 과감하게 또 사업의 방향성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비용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저희가 산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수영장은 그런대로 조금 약간 상승하고 있는, 이용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또, 삼척이 또 수영장이 큰 게 또 지금 새로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과장님이 태백, 삼척 이런 데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예상 밖에 또 이게 다른 일들이 또 돌출되고 있으니까요.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시설공단하고 좀 서로 협의를 많이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하겠습니다.
공단, 시설관리공단하고 하고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특히, 스크린골프장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검토를 좀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고민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또 하나는 과장님, 423쪽에 보시면 각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청소년 수련관도 있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향로 문화의집도 있으신데.
조금 조금씩 아마 적은 비용으로 시설 보수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시설에 어떤 보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지는 않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저희가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수선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균적으로 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지난해에 이 비용을 다 소진을 하셨는지, 집행을.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사실은 더 들어가도 저희가 못 하고 있고, 예산에 맞춰서 범위 내에서 하고 수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그래도 가능하면은 과장님 이제 예산하기 전에 이 시설에 어떤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가견적이라도 좀 받고 예산을 하셨으면 좀 정확하게 집행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 좀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 짤 때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발언 겹침)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우선, 제가 봤을 때 예산, 이제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우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잘하신 것 중에 에어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 그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전임 과장님이 추진하다가 용역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현장 가보고 안 하기로 결정한 거.
그건 저는 이선우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이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추진한다고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주무과장님의 중요성,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진짜 전임 과장이 하더라도 현임 과장이 사업을 접은 거는 저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제일로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과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백세 건강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또, 저가 시장이라면 저는 이 추진은 좀 안 할 것 같은데.
또, 저 혼자 의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업을 하는 거는 뭐 하더라도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 가면 거기에 동해시 체육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 사무실이 제가 보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동해시 장애인 체육회’라고 또 출범을 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이번에 해야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저는 그래서 이...
이제 체육관을 짓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이런 데 공간을 한번 좀 분석해 보고 다른 지역 체육관에 보면 반지하나, 지금 여기 이제 체육관 건립하는 데가 이 어떻게 보면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약간 구릉지 비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발언 겹침) 네,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 확보하는 데, 저는 예산이 조금 늘더라도 그런 공간 확보하는 문제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 제가 아까 거론되는 이런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늘 가능성이 있죠, 지금 추세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체육교육과 고민해서 저는 집행부에 이거에 관해서 좀 토론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과도하게 지금 예를 들어 강릉시청같이 공무원 1인당 면적 기준 보면 너무 과도하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좀 적당하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공간 배치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사실 고민을 조금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츠센터 건립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줘서 지금 진짜 어렵게 예산을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거는 저는 ‘우리는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나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어렵게 하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 가보시면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운동장 주변에 사실 다른 시군처럼 운동장이 내부 돌아가면서 공간을, 사무실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하나하나 단체도 들어가고 체육회나 공단이나 사무실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장을 조성, 이제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아마 예산의 문제였겠죠.
그래서 어느 반만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 같이 해서 만약에 저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과감히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오해하면 안 될 게 가맹단체들마다 사무실 주는 문제는 다른 지역 가보면 그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일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근데 이제 사용료도 받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고민해서, 어차피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달라는... 제가 의견이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그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또, 이제 야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새로 건립하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저번에 제가 언론 기사를 문자를 보내줬듯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냄새 문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 인근 지자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한 6억 원 정도면 냄새를 한 거의 잡는다.’ 그러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저도...
○ 이창수 위원 :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좀 현장도 가보시고 에어돔 사업처럼 저는 현장도 좀 가보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냄새 문제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게 완공될 때쯤 돼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면 동해시가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가고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거기를 타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냄새 문제는 좀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는 좀 발로 뛰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해당 환경과랑 같이 해서...
그거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단의,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 부분도 가능... 되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 ‘국제 교류 사업’ 해갖고 3,000만 원이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예산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이 3,000만 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매도시 쓰루가, 일본 쓰루가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쓰루가시 방문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올해 그러면 선발된 학생이 제가 보니까 한 20여 명 이렇게 갔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20여 명 선발은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저희가 학교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선발은 누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학교에서 문서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가, 참여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이 있고, 청소년 참여위원 일부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 받는 인원대로 그대로 보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런 선발할 때 대체로 학교별로 1명, 2명 이렇게 이제 배정하고 이러는데 좀 방식을 좀 바꿔서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대부분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뛰어난 학생은 동해시에 안 살아요.
저희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골고루 어떻게 보면 선발해야 된다.
아주 뛰어난 학생도 해야 되지만 그 중간 정도의 학생들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학업 성적은 좀 뛰어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이제 뭐 있다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뽑아야 된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선발과 관련해서 기존에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뽑는 거나 학교에서 추천받는 거나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발하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것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을 시켰고, 청소년, 그래도 참여위원으로 우리 동해시 청소년 대표위원으로 있는 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보냈는데.
올해 만약에 이제 지금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선발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 학교 추천을 받으면 꼭 학생회장이라든가 뭐, 특별하게 어떠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과감하게 저희가 좀 배제시키고, 모든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얘기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오히려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선발권을 갖게 하는, 뭔 얘기냐면 아까 홈페이지 공고하고 이래서, 모집해서, 가고 싶은 학생이 본인이 5분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왜 거길 가고 싶은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이런 발표회 같은 거 쭉 열어서 그 청소년위원회 같은 데서 선발하는 것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과거에 좀 의례적으로 하는 뭐, 아까 얘기했던 학생회장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도 거기 한번 도전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좀 개방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뭐, 그렇게 또 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뭐, 이거 이런 거는 동해시 전반에 있어서 선발할 때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동해시 장학회 같은 경우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주로 성적 위주로 뽑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대부분 장학금 받는 친구들은 동해에 거주 거의 안 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럼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동해에서 사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른 과와 관련된 일들인데, 하여튼 그런 기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해서 공감하고 같이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저는 406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강원FC 보드 광고’가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게 이제 2,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우리 그러면 강원FC 축구 하면은 경기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하는 거 있죠?
시군별로, 18개 시군별로, 이렇게 쭉 광고하는, 그 광고를 해서...
동해시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의무적으로 2,000만 원 내는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의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굉장히 작아요.
삼척은 1억이고요, 영월도 1억이고요, 태백은 5,000만 원이고요, 정선도 5,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강원FC가 좀 잘하라고 이제 뭐,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못 도와줘서,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강원FC를 도와주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요즘은 자꾸 TV 보면 어떤 그 성남FC, 이런 거 하고 자꾸 겹쳐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 네.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시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강원FC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삼으면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그 지자체장을, 업체를, 기업체나 지자체를 억압해서 뇌물 성격으로 받는다, 아니면 배임 행위를 해서 이것을 강제 예산으로 받아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런 언론은 봤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도 이제 이런 문제,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잣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면서 압수 수색하면 뭐 누가 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떨까, 향후를 대비해서,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강원FC는 강원도 산하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어떤 동해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LED 보드 송출이라고만 보시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이나 춘천은 너무 어마무시하게 광고비를 내고 있고요.
인근만 봐도 뭐, 1억씩 다 내는데 저희는 작게 2,000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2,000 정도면 사실 광고도 많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18개 시군이 다 함께, 그래도 홍보비를 좀 해서 같이 또, 함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빠지는 부분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네...
위원님, 상황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어떤 뇌물이나 배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동해시가 강원FC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근거를 좀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쓸데없이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가벼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인데요.
그 ‘청소년 수련관 숲속 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위원 :
이 사업의 시설, 성격, 종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지금 청소년 수련관 뒤편에 보면 예전에 이제 족구장으로 이용하고 농구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노화되다 보니 2022년도에 다 이렇게 다 드러냈더라고요.
그 드러내서 지금 흙바닥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흙바닥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어떤 걸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이 이제는 조금, 올해 봐서는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 여름에도 캠핑도 하고 이제 굉장히 좋다 보니.
그 바깥에서 야외, 사실 수련관은 천문대에도 있고 뭐, 안에도 좋지만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설이 좀 있는 부분이 괜찮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 놀이터’라고 이름을 그냥 가칭으로 지었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조금 와일드한 그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수련관을 찾는 아이들이, 여기에서도 밖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사실은 많이 갔었고요.
예전에 거기서 족구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청소년과,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현장을 들려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뵈었고요.
이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사실은 시행착오 부분이 많았습니다.
숙박 시설이고 내부의 시설은 돼 있지만 사실 외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없어서 부재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승지동 솔밭의 부지도 이용해서 야영도 시도해 봤었고, 그다음에 실외에 수영장도 한번 해갖고 좀 시도도 해봤었고, 그거 외에는 야외 공간이라고는 식당 바로 옆에 데크 몇 개 있는 게 사실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청소년들이 지금 주말에 오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젊은... 또 아기들 데리고 오시는 젊은 부부들 볼 때 아주 동해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인데.
야외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이터’라고 했길래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가볍게 여쭤봤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위원 :
당부의 말씀 하나 먼저 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아까 ‘장애인 체육회’ 부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올해 시행되면서 이제 제가 그 설립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사로서는 법적으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도 당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일반 동해시 체육회의 어떤 장애인 체육팀으로 있는 형태로 그냥 그대로 존속 유지되는 형태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장애인 체육회는 별도의 장애인 체육회라고 해서 독립된 사무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탄력적인 게 아니라 최소한 그때 우리가 정했던 것처럼 정원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용의 묘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여러 가지를 좀 잘 건사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올 건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잘 안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 운영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또, 분석을 좀 해보니까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이제 청사의 시설 유지 보수했던 비용들이 들어갔던 것들이 대폭 삭감이 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소폭 감액은 됐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나머지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그래도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서 되는 것 같아요.
체교과가 하는 영역이 원체 많습니다만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이 시설 특히, 이쪽을 보면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일단은 학교 교육 영역 밖에 있는 모든 부분의 사업을 다 케어해야 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위원 :
위기, 학습, 스포츠, 재능 향상, 기회 제공 등등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영으로 실행해서 옮긴다고 할 때 엄청나게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한 6개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사실은 성과치는 나왔고, 이제는 그 건들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위원 :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위원 :
지난 1년간 직영으로 특히 또, 스포츠센터도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이것마저도 지금 저 규모를 가지고 거의 한 3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직영을 운영하는데 1년간 직영을 해보셨을 때 이 현재 4개 기관, 운영의 어떤 소회랄까 아니면 결과치,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거 하고.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지금 가능한지... 그때도 프로그램이, 직영 전환되면서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시비로 그거를 메꿔서 교육 품질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산의 고민이 많을 거라 했는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지, 지난 1년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어떤 느낌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평가는 제 스스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자기 평가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해도 평가는, 상대방은 저를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게 평가가 미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장님들하고 매주 회의를 합니다.
매주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지.’ 부분에서 항상 반성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바꿔보려고 변화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저는 ‘성공적이다, 성공적이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더 나아갈 거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영이 됐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사실 따랐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어떻게 해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1년 동안 노력은 사실, 한 거는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 좀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일단은 청소년, 동해시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에 저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는 거, 부모들이야 당연히 청소년이 우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사용하게 해 준 거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갈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게 만들려면 더 이제 프로그램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항상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그램 연간 계획, 지금 2024년도 계획도 지금 저희는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준비를, 9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9월에 준비를 해서 10월에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짤 수는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자, 내년 계획을 미리 잡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했지만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 과감히 저는 버립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10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은 프로그램은 중간에 다 포기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폐지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만 휴관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요일날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그러면 시설에 오는데 일요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보자.’ 하니 또 그것도 성공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위탁을 해서 벌어서 쓰라고 했으면, 위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 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직영을 했고, 직영을 해서 어떠하게 아이들을 그냥 그저 아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시설 직원들이나 우리 청소년팀이나 우리 교육지원팀이나 생각을, 아이들을 위한 생각을 해서 시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탁시설보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 시군에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걱정도 됩니다.
이러다가 위탁을, 민간위탁을, 청소년 육성을 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 시를 태클을 걸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시 하는 부분을 보고 ‘직영을 검토해 볼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인이, 직영을 하나 위탁을 주나 사실 경비 들어가는 거는 위탁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경비로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운영 경비만 올라가고 프로그램이 약간 저질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보시기에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직영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이 비용으로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올해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 어려운 예산을 고민고민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예산, 우리가 사업 계획도 미리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우리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그리고 시설에 운영되는 경비라든가 아까 수선비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자.’ 이런 부분이고.
지금 나아가서도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추가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체육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좀 저비용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중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야 평소에 집행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성과치가 어떤지, 애로사항이 어떤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에둘러서 좀 여쭤봤는데.
하여튼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특히,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셨던 그런 표현이라 그러면 정말 예산 심의하는데 정말 고민을 안 하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이 스포츠 전역의 어르신 스포츠부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청소년만 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연간 계획이 완료되었다.’, ‘9월부터 준비하여서 10월에 완성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서 2024년도 예산을 만들었다.’.
더 이상의 어떤 심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철저한 준비성의 대답이 정말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하여간 사업에 좀 더 매진하셔서 선순환 사례로 하여튼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청소년 얘기, 아까 정동수 위원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이제 체육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클럽 육성해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총사업을 보면 거의 한 24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근데 우리 시 소속 실업팀이나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이제 ‘유소년, 청소년에 대한 어떤 스포츠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프로팀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 운영하는 운동부들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것도 향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어떤 사업 추진 방향이 향후 과장님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타 시·도·군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더불어서 또 인구 감소 요인도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고민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장학사님들하고도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교 체육 육성에 대해서 얘기, 거기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교 체육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과감히 버려질 때도 있고 뭐, 갑자기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기, 변화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 엘리트 체육이 제대로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학교가 이제 30개 학교 유치부터 있는데.
초딩부터 고딩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환상적인 코스는 초딩부터 해서 저희 실업팀까지 해서 연결이 돼서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엘리트 체육 육성에 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변화된 게 스포츠클럽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법」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스포츠클럽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학교의 교육기관에서 더 이상 체육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스포츠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어른,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클럽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을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방향성이 나아가야지만 되거든요.
시대 흐름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번에도 스포츠클럽이 우리는 사실 생활체육, 지금 말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좀 종목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했지만, 거기에 내포된 것은 어른들의 체육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유소년부터 해서 다 청년들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그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은 육성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겠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관심을 갖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제가 뭐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조금 더 첨언할 게 좀 있어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아까 미리 계획 잡은 거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그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안성준 위원님이 이제 엘리트 체육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내가 이제 이번 예산서 보고 뭐 이제 이러면서 현장도 좀 가보면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우리 시장님이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에 출마하실 분이면 하지 못 할 일도, 또 좀 하시더라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엘리트 체육도.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우리가 사격하고 유도가 있는데, 말하자면 실업팀이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실업팀이 있죠.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 종목 조정을, 왜 그러냐면 여기 이해관계자가 계시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선수도 있고, 이 선생님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내년에 해서 내년에 결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3년, 5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목을 변경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서 실업팀이 있으려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실업팀이 될 수 있으면 좀 연계된 실업팀...
그래야지만이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유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몇 년 사이에 연계돼 있는데 제가 보면 사격은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할 건가.
근데 이게 저는 야구나 축구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저는 우리 시하고는 재정 역량이 안 맞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유도 한 가지만 한다든가 그런 고민을 저는 결정해야 된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시장님이 다음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한 5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엘리트 체육’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클럽 축구로, 클럽으로 바뀌어가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클럽...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클럽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보면 야구 같은 경우가 클럽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야구 클럽이...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성적도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 우리가 야구를 못하지만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진로를 모색하고 이런 것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유도하고 사격은 좀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고민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왜 그러냐면 이건 누구나 다 지금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다음 시장님 오시면 이거 더 결정하기 힘듭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 고민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못 하더라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사실 실업,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업팀이나 초딩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굉장히 이전에서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 다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시장님이 내가 여기 예산서에는 좀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그게 지금 현 시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417페이지.
그 중간에 ‘축구장 전광판’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 세 군데를 고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고칩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전용 구장 A, B구장하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보조 경기장 다 교체해야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거 저기, 운동하는 데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니에요.
많이 노후화돼서요.
고장이 나서요.
경기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수리도 잘 보수도 안 되고 있어요.
○ 최이순 위원 :
이거 설치를 언제 했었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굉장히 좀 오래... 잠깐만요.
○ 체육시설팀장 정의곤 :
네, 체육시설팀장 정의곤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시설팀장 정의곤 :
한 10년, 한 2011년도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2011년이요?
아, 많이 고장, 불이 잘 안 들어옵니까, 이게?
○ 체육시설팀장 정의곤 :
이따금씩 이렇게 좀 됐다가 안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다면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가끔 보다 보면 대각선으로만 켜놓고 경기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고장 나서 그렇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체육시설팀장 정의곤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A구장 밑에 그 육상 트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가 되게 이제 미끄럽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네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운동하다 많이 넘어지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그거 조금 뭐,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위원님이 한번 그거를 얘기하셔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근데 그 부분이 운동장에...
운동장에 저도 이번에 처음 여기 와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운동장에 관련된 시설물을 함부로 없애고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운동장 조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육상 트랙을 운동장 조성 계획에 제외를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거는 변화되게 좀 바꾸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거는 좀 철거를 해야 돼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축구장에 육상 트랙이 있다는 자체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맞지 않고.
이왕 하는 김에 제가 다시 조금, 하나 그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봅시다, 하는 김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체육교육과가 청소년 예산서를 그냥 통으로 봤을 때는 29억이 증감됐다라고 보이는데요.
청소년 예산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7억 6,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더니.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게 지금 증감된 것도 보면 남부 청소년 15억을 빼면 이제 증감됐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서 7억 6,000만 원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속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실 아까 뭐 초딩, 고딩이라고 이제 은어도 쓰실 정도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 잘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얼마만큼 친숙하게 지낸다라는 게 이제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뭐 추경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청소년 예산만큼은 가급적이면 정말 삭감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실질적으로는 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일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올해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른 청소년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 과에서 빠졌고요.
회계과 예산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시설의 물품 구입이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좀 미안할 정도로 저희 청소년 분야는 예산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질의드릴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예산서 422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632페이지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보면, 지난 행감 때, 제가 아마 이제 저희 향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라든가 다 방문했을 때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게 노래방 기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그때 한 대가 더 증감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증감되셨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향로 청소년문화의집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향로 청소년문화의집이랑 이제 그때 어디 한 군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수련관.
○ 위원장 김향정 :
그렇죠,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수련관에는 이제 개선, 시설 개선을 해서요.
예전에는 안쪽에 들어와서 사실 아이들이 이용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들어오시면,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바로 앞에다가 노래방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향로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옥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래층으로 저희 밑에 사랑방 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계단 아래쪽에다가 노래방 시설을 새로 구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두 개, 두 개씩 되는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두 개, 두 개씩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러니까 다 시설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냥 기계만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간을 이제 노래방 시설을 제대로 갖춰놔서 아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때 하나하나씩이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개 한 개씩 더 구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왜냐하면 한 개 한 개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래서 예산 증감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계속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제 인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공간도 갖춰졌으니.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하나하나씩은 더 구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서 4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온라인 강의, 사업 설명서 610페이지 보니까 ‘온라인 강의 지원’에, 있는데.
이게 지금 꾸준히 하던 메가스터디라든가 강남인강 같은 그런 온라인 강의 지원인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올해 새롭게 우리가 예전에는 강남인강에서 변화된 자발적으로 학교별로 준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학교별로 강남인강이든 메가스터디 교육이든 다들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준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아직은 확정은, 안...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지원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 당연히 온라인 강의는 그러니까 수강률이 강남인강보다는 낮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50%, 평균 이상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독려를 많이 해도, 아이들이 조금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한 해를 했을 때는 이게 성과가 미흡하다 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래도 학교에 한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올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변화시켜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메가스터디든, 강남인강이든 여러 가지 이제 종류별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선택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았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되게 높았던 게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생, 이제 형님들의 일대일 코칭까지 이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더 이제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조금 예산을 더 보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연도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는 접목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해시에도 훌륭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예산서 419페이지요.
청소년증, ‘청소년보호 및 수련활동 지원’에서 ‘청소년증 발급 대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일괄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청소년도 있어서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청소년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발급받았을 때 혜택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2년 정도는 홍보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좀 상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는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역사 탐방, 이음이음 투어라고 이제 동해시 부모들과 청소년이 1대 1로 부모 1명과 청소년 1명이 해서 KTX를 타고 이제 궁궐, 경복궁이나.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이제 탐방하는 거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참가비는 2만 원씩 1인당 내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고 홍보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김향정 :
사업 설명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이게 향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회차를 여러 번을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홈페이지, 저희가 이제 예약을 받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다 보니 이게 그냥 순식간에 다 예약이 차다 보니, 신청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2만 원을 받고, 참가비만 하고, 그 외에 뭐 간식비, 그다음에 입장료, KTX비, 다 하고 또 부모랑, 부모랑 함께 경복궁을, 경복궁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봤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홍보는 사실, 홍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1기, 2기, 3기를 다 봤어요.
다 지켜봤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신청도 못 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왜냐면 금방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 차니까 제가 어떻게 신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청도 못하고 했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 외로 그렇게 신청률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많았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부모들도 자녀와 같이 가고 싶으나 마음이 선뜻, 자기가 다 알아봐야 하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렇게 동해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쉽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접근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니까 4기, 5기도 계속해서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더 추가로 연장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민원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성격상 저희 과 업무는 민원 접수·처리, 지적관리, 가족관계 등록, 지적 재조사, 농지 관리 등과 같이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사무라든가 법정 사무 그런 사무처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시민을 동원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조금 올해보다 상향 조정됐고 올해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3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시면 세출예산도 한 1억 4,0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올해보다 상향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민원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조금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민원 공무원들, 안전시설을 대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 공무원들 휴게실도 좀 마련해야 되고 해서 조금 증가된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11월달에 아마 평가를 하셔서 강원도에서 아마 민원 평가에, 종합평가에 장려상을 선정되셨죠?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축하드립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감사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이 계기로 직원들에게 좀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436쪽을 좀 봐주시면요.
일반운영비긴 하지만 친절교육 강사를 37회 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매년 하시긴 하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많은 평가에 도움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 친절교육 강사가 37회면 월 3회 정도 하시잖아요?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매일 강사가 혹시 교체되는지?
아니면 같은 강사가 지속적으로 37회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 민원과장 채병창 :
교체해서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매번 강사가 바뀌는 걸로?
○ 민원과장 채병창 :
매번,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 민원과장 채병창 :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죠?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근데 제가 성과계획서에... 뭐 잘못 나왔는지, 직무 역량 강화에, 한 달성도가 한... 목표 달성에 한 72%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하여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감사, 자체 감사 내용에서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한 몇 건이 감사 결과에 이제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게 관리 감독이 아마 민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책임이 돼야 되는데... 관리 소홀을 좀 하지 않았나... 관리를 좀 잘하셔서.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시민들의 불편감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칭찬과 당근 뭐, 채찍이 같이 갔습니다마는.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주민센터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주민센터 네, 맞습니다, 사안입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저희도 인원도 그리 많지 않고 해서, 이제 일단은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일단 맡겨놓은 상태인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좀 횟수를 늘려서.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그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시켜 주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향정,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첫, 전국의 첫 조례안, 18세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에 관련된 부분, 들으셨죠?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안성준 위원 :
네, 그게 빨리 좀 시행을... 예산편성을 좀 해서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뭐 어떤 계획이 어떠신지?
○ 민원과장 채병창 :
조례가 지금 12월 15일쯤 공포가 되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그 공포가 조례상에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12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발급 받는 학생들한테는 지급하기는, 올해 부분은 좀 예산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월 1일부터 이제 발급받는 학생들한테는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뭐 여러 가지 이걸 추진하면서 이제 조금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발생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36쪽에 신규인지 아니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주민등록,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4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 보험 가입’이거든요?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가입이 올해 처음 지금 민원과에서 생긴 건지?
지난 23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질문하냐면은 행정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직무수행 보호’라고 그래갖고 한 6,000만 원이 직원들에 대한 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좀 성격이 다른지?
○ 민원과장 채병창 :
저희들이 인감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 민귀희 위원 :
직원들이?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개인한테 부담시키기는 그러니까 미리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 민귀희 위원 :
네, 그거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지난 23년도에, 금년에는 그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매해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매해마다 이거 세우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세운 겁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지난해에는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 민원과장 채병창 :
이게 편성목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 쪽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이게 섞여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올해 신규로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세워왔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전년도 예산도 지금 제로로 나와 있고...
○ 민원과장 채병창 :
여기, 여기서 한 건 그러는데 그 위에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 쪽에 세운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제가 23년도에 새 예산안을 봤을 때는 이 목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럼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
○ 민원과장 채병창 :
이거 인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민귀희 위원 :
중요한 문제죠.
○ 민원과장 채병창 :
저희들이 올해 안 세우고 내년도에 신규로 세우고 이건 없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런 거는 아니시죠?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저는 혹시 행정과에서 직무수행 보호 책임보험하고 혹시 겹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 민원과장 채병창 :
아, 그렇지는... 별개입니다.
○ 민귀희 위원 :
그건 별개입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예산보다는 저번에 한번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낸 게 있죠?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동차 매매할 때 그 서류가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자동차등록증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그 법이 바뀌었는지 그 자동차 딜러들은 매도용 인감증명도 없이 자동차를 매도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이 바뀐 것 같아요.
○ 민원과장 채병창 :
그 규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는데.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규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매매상사가 어떤 중개를 하게 되면은.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상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인감증명을 안 붙여도 되는 걸로.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매매상사가, 중간에 딜러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좀 이렇게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게 나쁜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서류를 보면 자동차 딜러가 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 멀리 있으니까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면 그걸 가지고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 없으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최이순 위원 :
어떤 지자체 자동차 등록기에 가서 그걸 매매시켜버려요.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 자동차 주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 적이 없으니까 자기 차는 안전할 거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딴 사람이 차가 팔렸으니까 차 가지러 온다든가 아니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왜 이자 안 내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기가 많이 좀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 민원과장 채병창 :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매매상사 자체를 믿고 그렇게 하는데 외지에 있는 매매상사라든가.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민원과장 채병창 :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작정하고 ‘팔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도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고요.
○ 최이순 위원 :
동해 딜러가 뭐 강릉 가 판다든가 춘천 딜러가 동해 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창구에서 매매 계약서가 들어오면은.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매매상사를 통해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서.
○ 최이순 위원 :
네.
○ 민원과장 채병창 :
그 누구한테 매매상사를 통해서 판매한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더 추가할까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는 그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는 44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뭡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지적공부상에 나온 지적 면적하고, 실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면적하고, 경계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게 많습니다.
‘지적도’라는 게 지금 보면 1910년도쯤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그동안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송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 좀 해소하자.’ 이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걸 좀 불부합지를 조정을 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분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2024년도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우리 민원과 예산의 증감 요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적 재조사의 조정금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전이 동반되고, 개인의 재산권이 직접적인 관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 마음 같아서갖고는 지적 재조사팀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걸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재 본 위원의 민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미리 정리가 좀 안 되고, 양이 원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동해시와도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1차가 끝나고, 항소가 들어가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나가는 부분인데.
시민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가장 민감합니다.
이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지적’이라고 그러면 땅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다 이렇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 속에서 그렇게 깔고 앉아 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점점 새로운 어떤 건물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측량을 통해서 재산권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에 대한 어떤, 패소면 패소에 대한 비용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업무적인 과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찾아 들어가다 보면 재산권과 관련된 거는 정말, 흔히 얘기하는 고질적 민원이나 아니면 악성 민원으로 또 전환돼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재조사,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업무가 중요한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런 소송과 분쟁 건에서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금전하고 관련된 민원이 아주 강력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이 또 한정돼 있고 팀이 지금 3명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게 105개 지구예요.
105개 지구로 2013년도에 지정을 해서, 스타트를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게 지금 13개, 14개 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30년까지 이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반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조금 속도를 높일 필요는, 저희들은 항상 주장하고 그런 게 요청을 드리는데 국비 지원 사항이라든가 시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좀 많이 투입돼서, 경계 분쟁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가장 심각한 경계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 시는 지금 3명이 최소 인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주민들은 그 지구,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느냐? 우리 동네는 언제 할 거냐?’, 또 ‘지정된 데는 왜 빨리 이걸 합의를 안 봐주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뭐 3명이서 하다 보니까 각자 필지 선 하나 긋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좀 증가시켜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시민들이 ‘어차피 이 지적도를 좀 바꾸자, 현황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어떤 사회적 비용도 좀 축소할 수 있고 시민들의 민원도, 그 경계 하나 때문에 이웃 간에 원수 지어가지고 평생 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참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제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잘 안 되니 좀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민원의 성격이 엄청 중요하고 사업의 양은 방대한데 추진해야 되는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이 업무입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사안의 중요성을 좀 잘 파악하셔서 예산의 수반이나 인력의 조정이나 어떤 운영의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 대안도 좀 제시하고, 의회하고도 좀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감사합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저희 존경하는 안성준 위원님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발언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정해야 될 부분은 17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하셔야지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18세 이상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아닙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발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 위원장 김향정 :
조례를 제정했으니 벌써 2개, 3개 단체에서 특히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사업에 대한 확장성은 집행기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하여튼 위원님 덕분에 저희 민원과 사업도 좀 새로 생겼고, 좀 언론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위원님 덕분에 하여튼 민원과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이 기회에 인원도 더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57억 4,605만 원이며 지방세 515억 7,000만 원, 세외 수입 41억 5,204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내년 국세 수입 전망과 지역 경제 상황, 관내 기업의 영업 상황 등의 징수 여건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700만 원 증가한 6억 8,600만 원이며 대부분이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과 홍보비, 성실납세 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3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세무과,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 민귀희 위원 :
거기 보면은 저희 ‘은닉과 탈루세원 조사 여비’ 뭐 이런 등등 나와 있는데요.
혹시 동해시에 고액, 혹시 은닉 탈세자들 있습니까?
많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탈세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나가면 법인들이 이제 미처 그 업무를 몰라서 발생하는...
○ 민귀희 위원 :
안 내신 분?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관외에서 저희가 항만 공사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관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 민귀희 위원 :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방문해서 지금 세입 받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관외 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현지 법인에 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지난해에 한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로?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조사는 매년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 이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목표액을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목표액을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 민귀희 위원 :
어찌 됐든 간 이거 은닉하는 것은, 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세외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좀 더 올해도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거는 납세자들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결손 처리 대상을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해마다 똑같은 분들이 쭉 올라가 있죠?
똑같은 기업이나?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다 5년이 되면 결손 처리가 되고.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 최이순 위원 :
그 결손 처리 대상이 동해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그게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결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사실 현 시점이나 단기간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 최이순 위원 :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그런 게 이제 국세와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이제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면 이미 그분은 납부 능력을 상실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대포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당해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그건 조금씩 이렇게 편차는 있는데 그 심한 경우는 어쩌다 한 5년에 한 해 정도는 좀 큰 건이 발생하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때 보니까 이제 좀 금액이 많은 것이 이제 그 부도가 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 기업 대표들의 세금이 많이 체납돼 있던데.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 최이순 위원 :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좀 많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지금은 저희가 큰 기업들의, 그래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예전에는 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관외에서 들어왔던 기업들이 운영이 안 돼서 갈 때 그랬고, 지금은 뭐 그래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뭐 동해시, 뭐 좀 중소기업들이 뭐 이렇게 부도나는 그런 경우는 좀 작아졌으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 최이순 위원 :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뭐 크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 세무과장 김형기 :
좀 안정적입니다.
세입 면에서, 저희 세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 2024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은 한 50억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조금 요율이 올라서 그걸 반영했고요.
세출예산은 총 47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해서 35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 시설에 관한 비용은 조금 미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반기 집행을 끝내고 하반기,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우선 뭐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네.
○ 이창수 위원 :
뭐 과장님 인터뷰도 나오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최우수, 강원도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수 위원 :
담당 공무원분은 행자부 장관상 받는다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 계약팀장님이 받기로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과장님은 기분만 좋은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상 받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고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4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갖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중형 승합차 구입 1억 2,000만 원’ 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어떤 분, 과에서 쓰실 예정입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이건 저희 과 소관 중형 버스입니다.
25인승으로 쓰던 버스인데 이 차가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더 타다 보니 지난번에 인천 출장 가다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멈춤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폐차를 하고 내년에 신규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게 1억 2,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1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래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금액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봤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봤는데 전년도보다는 진전이 좀 됐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괄표’ 해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일반회계에 보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취득’이 이제 2024년도 내년도에 58건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건, 그다음에 26년도엔 1건, 27년도 1건, 28년도 1건 이렇게 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하여튼 좀 진전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처분’은.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0...
내년도는 이제 79건이 있는데 2025년 이후는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이거 1건도 없는 거는 과들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미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과장님이 좀 독려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여기 제출한 거 있잖아요.
2025년도 2건, 그다음에 6년도 1건, 7년도 1건, 8년도 1건, 요거 목록 좀 저한테 주세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말하자면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2025...
○ 회계과장 천수정 :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네.
근데 아마 이 취득 건은 지금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취득 건은, 저한테 이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기술했다는 거는 그 부서가 제출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25년부터 28년까지.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713페이지, 예산서 466페이지가 ‘계약제도 내실운영’에 관련돼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으로 회계 행정 신뢰도 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작년하고 특별히 어떤 변화된 부분은 없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대로 이제 갑니다.
작년에 제가 계약제도 관련된 부분에서 ‘공개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변화된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느냐,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뭐 특별히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작년에 순번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기 제안해 주신 위원님하고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격들이 갖춰진 업체들만 가지고도 수의계약 순번을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시범으로 수의계약 시공평가제라는 걸 지금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게 약간 청렴이랑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모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과연 타당하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물론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순수한 수의계약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 업체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그다음에 민원 처리도 좀 더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려고 올해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시도를 해보고, 그런데 이게 원래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지금 시범으로 먼저 해보고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12월 해서 내년 1년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진행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어려움이, 이제 알지만 흔히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정책지원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또 시·도·군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서 ‘수의계약 연간 3회로 제한’, 이런 시·도·군도 있고 다양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시군들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동해시도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이제 여러 이제 동해시에서 이제 민원들의 어떤 부분에서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다른 시·도·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모방을 해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또 완벽하게 갖춰지면 좋겠지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계속 또 이렇게 시행착오가 또 생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하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갖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최이순 위원 :
468페이지 ‘본청 시설 유지 보수’,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최이순 위원 :
여기가, 이거 본 예산서도 설명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금액만 뭐 2억.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최이순 위원 :
2억 4,000, 제가 저번에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름에 시청 현관을 보수를 했는데 어디를 또 보수할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의문도 많이 제기해서 그 2억 가지고 어떻게 보수할 생각입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전년도는 이제 화장실 보수가 주 사업이었고요.
○ 최이순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리고 이제 추경에 복도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 공사 때문에 추경예산을 조금 반영했고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비가림 시설이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차라든가 홍보용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캐노피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 기존의 것은 철거를 하고 조금 더 높게 해서 6칸에서 8칸으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실에 직원들이 이제 신규 직원들도 많고 한데 거기, 민원인들하고 약간 조금 경계가 조금 그래서 가림막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유리 가림막 정도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복도와 그 사무실 그 윗 공간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해 주려고 하고 냉난방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조금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청사에는 냉난방기 유지 보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사업 설명서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서로 물어볼... 하지 않을 텐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내년에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미비해서, 근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직원들, 시장님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 최이순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때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준 걸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민원실 가림막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민귀희 위원 :
공유재산 운영 관리에 관련돼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민귀희 위원 :
건물 시설 배상에 관련돼서 보험료, 공제 보험료 하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임대 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련된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예산서 469페이지에 지방공제회비를 5억 2,000 반영한 게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매년 나가는데,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전부 동해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을 이제 공제회를 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중간에 건물이 신축되거나 영조물이 추가로 설치되면 추가로 가입을 해서 지금 반영하는 비율이라 전년도보다 한 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해서 5억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와 각 동에 대한 위탁 건물들도 저희가 일부는 가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위탁시설은 나중에 저기 보험료를 다시 정산을 받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예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방공제회가 조금 금액이 바깥에 개인들 사보험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해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래서 부서에서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정상 반영이 못 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어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입을 하고 그 금액만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거는 저기 과장님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위탁시설 임대 뭐 이렇게 해줬을 때 그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면 공단의 이사장님 명의로 보험을 들어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은 당연히 동해시 시장님의 명의로 이제 아마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럴 때는 그 시설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 조치하시는지?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일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막 할증이 많이 붙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공시설들 위주로 지금 다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할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많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럼 할증되면 거기도 그 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니요, 그건 다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럼 따로 그 시설에다가 안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어떤 추후에 그래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렇죠, 보호조치는 이제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해야죠.
○ 민귀희 위원 :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안성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