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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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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올해, 작년 이 자리에서 이제 올해 예산이 33% 증액됐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내년은 올해 예산 대비 21%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망상, 초구동의 과학영농종합단지, 즉, 미생물 배양실과 토양 검정실을 신축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북삼, 용정~북평 쪽에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신축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 있었는데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서 내년에는 이러한 건물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안성준 위원 :

저는 그냥 세 가지 질의를 좀 할 테니까 좀 적어보십시오.

한꺼번에 할 때 그냥 다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학기제,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올해 집행, 지원을 했던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강원도에서 상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이제 흡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또, 각 시도별로 해서 각 보면 이제 한 몇백 명씩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어오게 해서 이탈률이 거의 90% 이상씩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소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안성준 위원 :

우리야 지금 5명밖에 안 되니까.

향후 우리 동해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또 출입국을 통해서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 농가가 5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끝나, 이제 11월달 이제 끝나는 그런 추세였고.

지금 이제 이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의 정보라든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중간에 업체가 낍니다.

업체가 끼워갖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이제 이탈률이 많은데.

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완해서 그 중간에 이제 업체를 끼는 거 보다가 이게 농가, 여기 동해시에 있는 외국인의, 외국인이 자기의 친인척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매칭해서 데리고 오면 이탈률도 적고 또 성실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이런게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친인척을 통해서 같이 연결돼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5명이 일하고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농가도 만족해하고, 내년에도 또 이분들은 쓰고 싶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고.

또 꾸준하게 기술센터에서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농가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거기에 체류 기간은...

그분들이 몇 개월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3개월을 썼는데.

5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반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 근로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5개월 쓰는데 향후 또, 연장이 돼서 한 8개월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8개월까지 연장, 계절 근로자도 이제 산업별로 다른데, 농업 분야는 8개월까지 최대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 관련돼갖고 저번에 한번 말씀했던 게 이제 그, 4개 학교가 시행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7개 학교 전체가 이제 아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내년도 똑같이 시행이 될 걸로 이제 저도 보여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제가 4개 학교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7개 학교가 계절 자유학기제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사업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서상에는 ‘1개 학교에서’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저희도 이제 저기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게 꼭 한 개 학교가 국한 안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2~3개 학교도 참여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농업, 농촌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감소되고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농업도 이런 분야도 이렇게 앞으로 나의 진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번에 총, 반값 농자재로 관련해서 지원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혹시 총 금액을 알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총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안성준 위원 :

아,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네.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맞는지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500, 한 8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이제 3억 6,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자부담이 한 이제 50% 가고 도비, 시비로 이제 매칭이 돼서 되는데.

올해 이걸 이제 하시면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성과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 좀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직까지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자재를 파는 업체, 동해로 얘기하면 이제 양쪽 농협하고 그다음에 보통 종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해서 농업인들이 그 업체에 가서 농자재를, 그 해당되는 농자재를 갖다 쓰면 그 업체에서 다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건 언제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12월 말쯤에.

안성준 위원 :

12월 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올해 예산 끝나기 전에는 1차, 6월달에 한 번, 절반 정도는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마저 이제 쓴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해서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성준 위원 :

그건 뭐, 하시면서 향후 이제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렇게 예산 부족까지는...

올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산을 해야지만 이게 예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서 이제 농자재 구입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홍보 자체를 조금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구입처를 여러 군데 두면은 사실 그 업체도 힘들고, 정산서 해서...

그다음에 그게 한도가 있으니까, 규모에 따라서 한도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썼는지 사실 농업인들도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한 개 업체로 제한했다가 농업인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두 개 업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건 더 개선하고 부족한 건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서도 이제 사업 단위로 1년 단위도 많고 또 장기적인 5년 단위 신규 사업도 많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우리 소장님이 여지껏 잘해오셨으니까.

또, 이런 신규 사업들을 좀 꼼꼼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고생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고맙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민귀희 위원 :

책자에 보시면, 858, 예산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원으로 수입이 한 6,450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858페이지요?

민귀희 위원 :

858쪽, 세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세입분에.

아, 네, 네.

민귀희 위원 :

지난번에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감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감사 받은 적이...

민귀희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민귀희 위원 :

감사 결과에서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네, 네.

수납 건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네.

민귀희 위원 :

절차를 어기지 않고 농기계 임대할 때 선(先) 수납하시고 농기계를 임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감사 결과를 보니까 수납하기 전에 농기계를 먼저 사용하시고, 납부를 나중에 해서 아마 23건이나, 적게도 아니고 23건이나 그렇게 하셨을 때는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감사에 걸리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선사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은 이제 체납된 거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전에는 카드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계좌로 받았습니다.

민귀희 위원 :

계좌로 받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현금은, 저희들은 안 받고.

계좌로 입금하라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지서 발급도 가능한데 어쨌든 고지서 발급하든 계좌 이체하든 인터넷 뱅킹이 이제 어르신들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농협이라든가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제 카드는 보통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카드 결제를 하면서 체납 상황은 없는 걸로...

민귀희 위원 :

현재 없는 상황...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제가 네, 얼마 전에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네.

민귀희 위원 :

카드로 잘, 제도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감시, 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리고 저기, 제가 우유, 학교 급식하시는 거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사업 설명서는 1,878쪽이고요.

예산서는 897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민귀희 위원 :

제가 면밀히 따져보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 유제품 가격이 좀 상승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유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유제품이 오른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금은 어떻게 하실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거는 이제 시군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방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혹여 가격 변동이 있다든가 이러면 추가로 아마 수정해서 세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총예산 안에서 반영되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정리, 이렇게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이거는 이제 위에 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다 이렇게 예산을 다시 이렇게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민귀희 위원 :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족한 게 물론 도에서 내려오는 저기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비라도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이게 좀 측정이 되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좀 여쭤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시군이 일률적으로...

민귀희 위원 :

나중에 추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민귀희 위원 :

나중에 부족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방학 중에도 공급, 우유를 공급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셔서...

우유 급식, 방학 중에 산출 근거가,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해가 안 가갖고.

1,200명×4,000원×3회.

‘×50%’는 자부담이잖아, 방학에도,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계산을 그냥 720원으로 했는데,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되어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4,000원은 택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택배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럼 3회는 어떤 의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3개월,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민귀희 위원 :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우리, 생우유 아니고 멸균 우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며칠 동안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방학 일수 내내 갑니다.

민귀희 위원 :

그럼 ‘3’이라는 건, ‘3회’라는 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3개월 정도 방학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래도 계산이 좀...

저는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납작한 박스로.

민귀희 위원 :

박스째로 그냥... 우유가 그냥...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러니까 그게 장기 저장이 가능한 우유.

민귀희 위원 :

아, 신선... 생우유가 아니고.

아, 장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생우유가 아닌 멸균 우유.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럼 좀 이해가 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민귀희 위원 :

또 하나는 반려동물에 관련돼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민귀희 위원 :

반려동물 의료...

저기, 서비스하고 예방접종, 건강검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민귀희 위원 :

지난 올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마리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에 30마리만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어떤?

어떤 반려동물을 말씀을...

민귀희 위원 :

908쪽.

예산, 908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민귀희 위원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네.

민귀희 위원 :

지난 한 50두였는데 금년에 30두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네, 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이제 올해도 사업량이 50두로 이제 계획을 해서 있는데 현재까지 28두가 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그거 좀, 성과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네.

그래서 올해 수준에 좀 맞춰서 사업비를 이제 조정을 좀 했었고.

민귀희 위원 :

그럼 적정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도에서 이게 또 매칭 사업이다 보니...

근데 이게,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요가 많아서 넘쳐나면 도하고 또 면밀하게 해서 사업비 좀 추경에 좀 조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귀희 위원 :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저도 반려동물 갖고 있지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상자가 안 되겠지만 아마 저기 반려동물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셔요,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저소득층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그럴 때 좀 홍보하셔서 그래도 최대한 예산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창수 위원 :

네.

제가 이제 몇 과에 걸쳐서 예산 설명서 지적을 하니까 뭐, 이거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죄송합니다.

이창수 위원 :

수정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이거와 관련해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서 보면, 91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 해갖고 3,000만 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창수 위원 :

이게 설명서가 1,951페이지에요.

1,951페이지, 예산 설명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창수 위원 :

이 가져온 자료를, 맨 뒷장 보시면 제가 이제 부시장님도 이걸 좀 잘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 끝나면 제가 ‘부서별로 이게 왜 안 될까?’,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이 업무에 대한 애정이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갖고 온 자료도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지적 좀 할게요.

예산 사업비에 총사업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례 반복적인.

근데 위에 보면은 사업 기간이, 이게 2024년부터 2028년까지라는 얘기는 청사 유지 관리를, 지금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데, 한 5년 정도는 내다보고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례 반복적인, 왜 총사업비가 있는 이유는.

근데 가장 급한 게 금년도에 한 3,000만 원이라고 지금 편성한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에 총사업비를 3,000만 원으로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온, 수정한 자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5년 동안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을, 청사에 방수 공사도 할 수도 있고 뭐, 턱이 높아서 턱을 낮출 수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청사를 관리하는, 노후된 건물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한정적인 거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건 한 2~3년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금년에 진짜 이걸 안 고치면 진짜 청사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걸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 5년 예산, 총사업비를 여기 이런 항목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담당 부서를 하는 주무관님은 우리 청사가 지금 어디가 문제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총사업비가 나올,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딱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충 ‘우리, 우리 청사는 이런 거를 연차적으로 고쳐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 속에서 이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그야말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고민이 저는 평상시 업무일 때 좀 적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하고 추진 계획하고 똑같이 써놨어요.

‘연간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근데 여기 사업 내용하고 추진 계획은 다른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업 내용은 ‘3층에 방수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쓰는 거고요.

그럼 매 추진 계획은 예를 들어서 1월달은,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은 뭐 방수 공사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뭐 실시설계를 한다, 뭐 이런 계획을 여기다 써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거는 부시장님,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설명서 할 때 이 설명서라는 거는 위원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서만 보고도 이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거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못 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저는 이게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시의 업무가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저 의견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고석민 :

이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업 세부 설명서는 좀 더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업무, 물론 애정이 있는데 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얼굴이에요, 이 주무관.

지금 이 설명서 하나에 그 주무관의 얼굴이 저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다른 과에 대해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부시장님이 예산은 끝나고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안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항목 부분인데요.

계절 근로자 부분입니다.

업체가 끼어서 이제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이나 밑에는 이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친인척을 통해서 아까 이렇게 해서 이탈을 좀 사전에 방지하고 그걸 담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컨택하시는 거는 채널을 어떻게 잡고 컨택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택할 때 보통 이제 중간에 업자들이 많이 예전에 이제 끼었고 우리도 이제 그 공고를 냈을 때 사실 업자들이 몇 분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고 간 걸로 아는데.

또, 우리 담당자가 워낙에 또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는 그냥, 그냥 자료만 그냥 받고 깔끔하게 이제 돌려보내고 가족, 말 그대로 동해시에 외국인이 있으면 그 가족을 그 농가하고 아시는 그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친인척, 가족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족이 동해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살고 있는 분인데 안전하게 그분들도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농가가 계절 외국인이라고 관계, 아니,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쓰듯이 이렇게 그분들한테도 최대한 좀 서로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갑을 관계라기보다가 최대한 근로자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수시로 가서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농가도 근로자도 지금 다 만족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이 친인척, 가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제가 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동해시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이렇게 이제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향후 점점 인구 소멸이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이제 농가에도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자리 잡으신 인맥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차 이게 확대가 되면 부서 간,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간에 협업을 통해갖고 좀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가족센터라고 통합이 됐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통합이 돼서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이주를 하셔서 결혼해서 자리를 잡은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홀로 이렇게 결혼을 여기 와서, 자녀를 낳고 여기서 이제 정착하는데 본인들도 고향에 있는 친인척이 내가 있는 정착한 동해시에 오면 내심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족센터와의 어떤 연계를 통한 어떤 인력 발굴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업체가 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농가 가정하고 가장 친하고 가깝고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향후 조금 확대가 되면 우리 동해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다문화 기관과도 연계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고려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까 이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설명서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다가 어제 회계과에다가 이제 그 회계과에서 ‘본청 시설 유지 보수’ 해놓고 ‘1식, 2억’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 올여름에 분명히 그 본청에 현관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거, 또 고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서 요청을 좀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요약해놓은 것보다 온 자료는 ‘공사 차량 캐노피 5,000만 원, 민원실 외부 공격으로부터 고치기 위해서 이 1,500만 원,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2,000.’, 이렇게 적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주시는 분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그분도 당당하게 ‘이 돈으로 사업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거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 예산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마다 대만에다가 배추, 김장 배추 수출하는 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수출 촉진비가 이제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사업이 이제 그 도비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재배해서.

단지 그 안에 수출 촉진비가 그게 이제 지원이 이제 없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세우지 못, 세우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내수 판매보다가 수출 쪽으로 더 이렇게 가격이 안정돼 좋다 이러면 그게 수출업체하고 개별적으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해도 무방합니다, 네.

최이순 위원 :

올해도 어떤 농민들은 ‘배추를 농사했는데 시에서 다 수매를 못 했다.’는 말도 있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건 아무래도 그 수급이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보다가 공급이 많아질 때는 좀 다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지금부터 나가는 그게 이제 내년에 봄에 이제 수출 촉진비가 나가게 되는데 11월부터 실적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최이순 위원 :

근데 제가 좀 듣기로는 배추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아마 시하고 계약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수매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시하고 계약한 적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시하고 계약 안 하고...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아, 시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이순 위원 :

그 맡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업체죠.

수출업체를 얘기한 겁니다.

최이순 위원 :

근데 그 계약한 것은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하고...

그게 다 수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거는 사실 수출업체와 배추 농가, 개인 간의 그거라서 저희 시가 저희들이 개입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도 그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뭐 업체만 믿기보다는 시라는 그 든든한 배경을 믿고 농가에서 계약을 했을 건데 그것이 수매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망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 수출 촉진비로 나가지만, 그거는 증빙 서류에 의해서 저희도 농가 또, 사정도 알죠.

지금 어느 농가가 어디에 수출 배추를 짓고 있다, 이런 거는 저희도 재배상에 그런 거는 이제 코칭하고 이렇게 하지만, 농가하고 업체가 하고 그 수출 거기에 관련된 증빙 서류에 의해서 그래서 ‘아, 이게 제대로 대만으로 배추가 수출됐구나.’ 이런 걸 다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중간에 저희들이 나서서 뭐, 보증인 같이 선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최이순 위원 :

우리가 이제, 시가 이제 시비를 지급은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무책임한 거고요.

우리가 시비를 지급하면 그 업체라든가 그런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농민들의 그 배추를 잘 수매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연한 업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니, 업체는 수출업체는 당연히 돈 나갈 때 이 분이 수출을 했나 안 했나 거기에 관련된 수출업체로 등록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건 당연히 확인하고 돈이 나갑니다.

최이순 위원 :

동해시민의, 농민의 배추를, 수매를, 100을 하기로 했는데 50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그 농민의 피해 보는 50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거는 업체와 개인 간에,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 간의 거래고.

거기에 합당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출을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수출 촉진비가 국가로부터 그런 한동안 예산이 성립돼서 그래서 동해시도 그것도 해당되는 그 농가가 있었고 업체하고 또 이렇게 서로 계약에 의해서 했었고 그게 합당하니까 저희들이 촉진비를 지원했었고 그런 거지, 저희들이 그걸 개인 간의 어떤 사실 업체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그런 계약을 저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격은 아닙니다.

단지 배추 농사를 지을 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이순 위원 :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 업체가 이제 사실 뭐 100포기를 계약을 했어요, 농민들하고.

그런데 뭐 대만에 수출이 잘 안돼서 그런지 뭐 50포기만 수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 농민들이 그 50포기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처가 없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내수로 돌려도 됩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00포기를 계약했으면 최소한 그 사람이 100포기는 농사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몫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이번엔 ‘50포기만 수매할 거야.’ 그러면 그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시비가 나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렇게 하라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그것을 민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농민이 100포기를 계약하고 200포기 농사지어서 100포기도 마저 가져가라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이지만, 계약이 된 건 100포기는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위원님, 그렇게 하라고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최이순 위원 :

이거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리고 이제 그 업체 또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가 업체가 수출해 나가는 그 배추 규격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농가도 그 배추 그 밭에만 올인 할 수 없고 이 농사 저 농사 짓다 보니까 그 업체가 원하는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충족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병충해가 또 갑자기 왔다든가 날씨가 안 받쳐줬다든가 어떤 그런 자연재해 요건들이 항상 농업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다 보니까...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업체가 ‘나는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원해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 이래서 이게 다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또 수출업체가 업체하고 또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맞아서 또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시에서 개입해서 그거를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입장이 전혀 다른데요.

일단은 기본 틀만 이제 보자는 거예요, 기본 틀.

뭐 병충해가 들고 그 부분 다음 문제고 일단 우리가 대만에 1만 포기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1만 포기.

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1,000포기씩 계약을 하고 그 업체는 또 뭐 ‘두 농가하고 500포기씩 책임져라, 500포기만큼 내가 수매를 해줄게.’ 했는데 ‘내가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250포기씩만 한다 그러면 그 농민들의 피해를 누가 이제 그 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업체에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준 업체에 대해서 그럼 징계를 하든가.

‘너희들이 제대로 못 하니까 다음부터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돈을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이제 돈만 주고 업체하고 그 농민들하고 문제라 그러면은 저기 고랭지 배추하고 똑같아요.

봄에 그 입도선매식으로 ‘내가 이 밭 2억에 살 테니까 이 전체 다 나한테 팔아.’ 그리고 뭐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그 사람 몫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얘기가 안 들리는데요.

전 기본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돈을 주는 시의 입장에서 그 중간업체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갖고 동해시민의 농민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발언 겹침) 그러니까...

최이순 위원 :

거기서 관여 못 한다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농가가 배추를 다 이제 그 계약을 한 배추를 업체가 안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 제가, 업체 위주는 아니고 농가 위주로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업체와 농가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막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뒤틀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개입하고 나간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너가 1,000개 계약했으니까 저게 뭐가 이게 처음에 조건이 안 맞아도 다 가져가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가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봅니다.

최이순 위원 :

그 개인의 대상이 자기 돈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시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거는, 이거는 물류 촉진비라고 해서 대만으로 수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말 그대로 물류 유통 촉진하는 그거지, 그거를 계약해서, 계약해서 했던 재배에 관련된 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아, 그냥 별개라는 얘기죠, 그냥?

그럼 이런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뭐 대만에 수출하는데.

결국 피해 보는 농민은 동해시민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발언 겹침) 그래서 농민들도 내수 가격이 좋으면 수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에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농사지어서 100포기 농사지었는데 수출하는 데에서 업체가 사가는 게 1,000원이야. 근데 지금 배추가 비싸. 그러면 2,000원이면 나 수출 안 할 거야, 나 혼자 2,000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발언 겹침)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최이순 위원 :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니, 계약을 했으면 계획대로 시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렇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근데 그 계약하기 전에 ‘올해 배추 가격이 좋겠다. 나는 수출 쪽으로 눈 안 돌리고 그냥 내수 쪽으로 눈 돌려서 나는 재배를, 배추 농사를 얼마 정도 몇 평을 짓겠다.’ 이러면 그렇게 해도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100포기 계약을 했습니다, 100포기를.

농민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80포기밖에 못 했어요.

그럼 20포기, 농민이 어딘가 사갖고 와서라도 100포기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서로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최이순 위원 :

그 반대로 업체도 이제 그 100포기를 수매하기로 해서 100포기를 농가에 지었는데 업체가 ‘야, 내가 돈이 없어 50포기밖에 수매를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발언 겹침) 그러니까 그건 개인 간의...

네, 네.

최이순 위원 :

둘만의 계약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동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러니까 그건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최이순 위원 :

저도 그럼 제가 어떤 그런 계약에 대해 잘 몰라서 일단 보고요.

일단 그 문제에 제가 조금 더 좀 알아보고 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김향정 :

저, 죄송합니다만, 최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이 예산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개인과 개인 간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더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최이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라.’라고, ‘말씀은 한 번이라도 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양봉 농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어디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봉 농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양봉 농가가 이제 양봉, 꿀을 생산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벌이 요즘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사실 양봉이 그 꿀을 얻는 것,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벌을 분봉하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생산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에 대해서 ‘생산자 위치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우, 대우가 어떤 양봉업자가 아니라 뭐 좀 크게 말하면 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향후에, 벌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많이 해 나가야 되겠다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도 이 벌이 없어지면 사실 많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뭐,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동해시도 좀 대비책으로써 이 벌을 양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벌을 최대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준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뭐, 예산서는 875페이지고요.

소장님, 사업 설명서는 1,761페이지를 봐주시게 되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40만 원 정도 되고 당초예산 지금 세워진 거 보니까 2억 7,900이란 말이죠.

그럼 1,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린이집 재원, 아이들이 늘어난 건 아닐 텐데 그런데 더 늘어났다는 건 혹시 뭐 요즘에 농산물의 단가 상승이 원인인 건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양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이제 쌀이랑 이제 친환경 과일, 야채,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 정산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좀, 결산도 좀 해보고 주로 뭐가 쓰이는지 이것도 이제 품목도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승시킨 이유는 일단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일단 증액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가서 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급식 단가라든가 이런 게, 이게 어린이들은 또 이렇게 작으니까 초·중·고등학교 틀리니까, 이런 것도 저희 올해 사업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일단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고 어린이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향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렇게 해서 추경에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지금 혹시 어린이들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더 많아질까봐 예비책으로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 865페이지 보시고 사업 설명서는 1,70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품목연구회 활성화’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50%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고향사랑기부제 효과 못 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없어요, 특산물도 없고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기대할 수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품목을 연구해서 이제 젤리 토마토라든가 더덕즙이라든가 굉장히, 특히 사과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제가 늘상,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많이 늘렸으면 하는 수급과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디 걸 먹어봐도 저희 게 제일 맛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연구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김향정 :

‘농가분들도 많이 가보시고 보고 듣고 또 판단하셔서 와서 품목 연구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돼서 많이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끝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6개, 7개 품목연구회가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우수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벤치마킹해서 또 새로운 품종 개량도 좀 하고 또 새로 어떻게 농사짓는지 이것도 좀 많이 배우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충분히 좀 이렇게 반영해서 정말 작지만, 우리 강한 농업이 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평생교육센터 소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소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2024년도 평생교육센터 당초예산은 31억 원으로, 저번 11월 22일 사전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2023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설명서 1,965.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에 대해서 그때 사전 설명은 한 번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시민들도 또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안성준 위원 :

12월달에 그거 인가가 이제 확실히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은 몇 프로를 장담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거의 100% 장담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최종 발표가 좀 늦어져서 어제 저희가 해당 부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되느냐? 그래야 저희도 내년 사업을 좀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준 위원 :

아직까지 뭐...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중순쯤 돼야...

안성준 위원 :

언제?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12월 중순이 돼야 발표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성준 위원 :

아, 12월 돼야...

저는 뭐 100% 된다고 확신을 하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안성준 위원 :

이제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사실 이제 비학위 과정도 아니고 교육부 산하에 이제 국가 평생, 이제 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이제 평생교육사 과정, 사회복지사 과정 하면 상당히 준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비학위 과정은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마.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안성준 위원 :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들도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준비를 할 거며 또 향후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어떤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학점은행제가 1998년도 시행 이후에 그 많은 학습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마는 어떤 그 잘못된 학습 설계, 또 행정절차 미이행, 또 어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서 취득하는 학점을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 교양, 일반 선택 과목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의 분들이, 학습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향후 계획, 미리 제가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추진 계획이 있으니까 그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점 인증제를 작년에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1차 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2차 심사가 안 돼서 2023년도에 재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도 무사히 잘 끝났고 그때 탈락됐을 때는 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적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00%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사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모든 동해대학 모든 업무를 평생교육사 두 분이, 정규 교육을 빼고는 두 분이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가 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또 업무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학점은행제가 이제 선정이 되면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평생교육사 한 분이 전담으로 이걸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학사 과정을, 약간 축소된 과정을 그대로 우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업무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안에서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 한 분이 더 충원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또 총액 인건비 제도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평생교육사 한 분이 전담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평생교육사 과정하고 사회복지사 과정, 2개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 한꺼번에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료해야 할 여러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다 운영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과목을 늘려가면서 내년에는 평생교육사 과정 1개 과목... 2개 과목, 사회복지사 과정 2개 과목,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사 한 분이 지금 전담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평생교육사 1명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지금 뭐 사실 동해, 대학교도 폐교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확정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좀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려운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행복 학습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해서 이제 또 사업을 이번에 5,000만 원 사업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안성준 위원 :

이게 또, 제가 또, 이게 또 조금, 이제 또 이렇게 좀 너무 또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평생학습법」 제5조에 따르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안성준 위원 :

지금 이제 그 최근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해서 느린 학습자들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위원 :

지금 전국 한 40개 지자체가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제 현재는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지만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이제 이 사업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의 고민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사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거를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서 좀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는데 현재 문제는 저희가 현재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 업무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사실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전부 장애인 학습자는 아니고요.

안성준 위원 :

그건 아니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일반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사례를 살펴보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아마 실시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준 위원 :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래서 충분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반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소장님 맡아서...

항상 소장님 열정에 제가 감사드리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안성준 위원 :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항상 꼼꼼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그 열정을 또 내년에도 또 더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감사합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

네, 고생많습니다.

안성준 위원이 행복 학습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또 질의도 하셨지만, 혹시 금년에 하시면서 수료자들이 학습을 완료하신 분들은 몇 % 정도 되시는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거의 한 80%가...

지금 2학기 과정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민귀희 위원 :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12월 15일쯤이면 2학기 과정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 평균으로 보면 한 75%에서 80%가 수료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처음 시행한 걸로 치고는 많이, 그래도 수료자들이 그래도 하는 거 보면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그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추후 관리도 하셔서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민귀희 위원 :

그리고 시민화 교육, 시민 정보화 교육은 매해 하시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혹시 1,000명 정도를 지금 거의 모집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 모집 인원에 도달하시나요?

1,000명 정도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신청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하반기 하면 1,000명 정도 되죠.

근데 저희가 정보화 교육실이 1교육실, 2교육실 이래서 총 컴퓨터가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의 수용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또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원 디지털 배움터 강사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응접실이라든가 중간중간 사이에 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혹시 좀 욕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좀 이제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 수준에 맞춰서 좀 그 맞는 반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주 여성 같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민귀희 위원 :

개설해달라는 좀 그런 요청이 좀 있었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에다가 하나 개설하면 어떻겠냐는 또 의견도 주셨는데.

이미 저기 시민 정보화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해서 이런 반들이 좀 개설되면 이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번 제안해 드리는 건데.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쪽으로 한번, 그 반들을 하나 개설하면 그분들도 접근성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가족...

저기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가족센터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족센터에 정보화 교육을 하려면은 거기도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네, 그런 요청을 좀 해주셨거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분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금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민귀희 위원 :

사업 설명서는 1,967쪽이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민귀희 위원 :

그걸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올해 혹시 그 사업하신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2월에 신청하시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민귀희 위원 :

거기에 대한 재지정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시는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재지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귀희 위원 :

꼭 지정받으셔서, 좀 더 확대해서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하려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고맙습니다.

민귀희 위원 :

장애인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서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평생교육센터에서 좀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민귀희 위원 :

네, 그러셨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까 우리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트는 동해대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이제 7,400만 원 아닙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동트는 동해대학은 학교법인 이런 거...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닙니다.

그냥 시민 교양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이 돈 7,400만 원 가지고만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트는 동해대학에서도 부담을 해서 같이 합쳐서 하는 건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시비하고요.

저희가 전액 시비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재...

강원도 평생인재교육육성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컨소시엄형으로 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최이순 위원 :

총사업비가 이제 8,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 금액은 강원도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매년 일정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렇게만 해놨습니다.

최이순 위원 :

8,400가지고 이제 그러면 동트는 동해대학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겠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동트는 동해대학, 시비죠.

최이순 위원 :

아니, 아니, 그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니, 아니, 동트는 동해대학은...

최이순 위원 :

아, 우리 거예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교양대학.

네, 네.

최이순 위원 :

우리 여기 보니까 경제인연합회에 있어가지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그런 거 하고는 다릅니다, 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여기 경제인연합회...

제가, 아, 그럼 제가 그...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소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도서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과거와는 많이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주변, 내 지역,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복합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기능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꿈빛마루, 이제 도서관도 개관을 해서 개관식에는 못 갔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봤더니 아직은 그래도 책 같은 것도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워낙 크게 지었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뭐 코딩 로봇이라든가 재료비에, 뭐 장난감 구입 같은 그러니까 공예, 마루공간 재료,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 전체가, 어르신이든 아동들이든 시민 전체가 가서 책을 보다가 또 코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변모가 됐거든요.

지금 시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해도 담당자가 이제 하시다 보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어린 아동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 아동들이 그 안에서 외부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아이들의 미아 방지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좋으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배치 문제는 저희가 사실 꿈빛마루도서관을 하면서 정규 직원들이랑 또 기간제 근로자들을 여러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이 ‘질의를 하려고 할 때 자리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용자들이 또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실 어린이들은 어디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그 전담 요원을 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1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발언 겹침) 보건정책과장 윤경리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 보건정책과는 2024년 세출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청사 시설관리비와 국·도 보조금으로 희귀질환 및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78쪽에, 좀 여러 개 되긴 하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좀 예산에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 드리는 겁니다.

778쪽에 중간에 보면 의료 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이, 팍스(PACS)라고, 소위 말해서 엑스레이입니다.

방사선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진료과장님한테 컴퓨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제가 그 지출 비용을 매년 45만 원씩 12개월을 지금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문으로 있다 보니까 타 병원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건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약을 지금 몇 년 차로 하고 계시는지?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이 팍스는 이제 서버 구축하고 3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유지 보수비가 나가게 되는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이 45만 원, 저희가 추정적으로 지금 해놔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제 아직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민귀희 위원 :

내년에 계약하실 때 다른 업체도 한번 좀 비교 분석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 보건소만, 뿐만 아니라 지금 전 부서를 보면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좀 보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거의 부서마다 있습니다.

보건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유지 보수비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매년 같은 비용이 아니라 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좀 부탁하는데.

보건소에는 제가 이제 뭐 팍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전문적으로 이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에 절감할 수 있으면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79쪽에 ‘의료 지원 민간 위탁’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1,513쪽이에요.

지난해 문화체육행사에 55회 정도 나갔고 175회 나가다 55회로 축소해서 나가는 걸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하였거든요.

민귀희 위원 :

네, 삭감한 거 제가 봤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이게 체육행사와 관련된 의료 지원은 체육교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에서 하는 큰 행사만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삭감한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관하는 행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체육행사라든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아마 비용이, 거기에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는 축소한 걸로 지금, 지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중 지출되지 않도록 잘 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파견 내보낼 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간호법」 때문에도 지금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의료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발언 겹침) 저희가 파견 위탁을 주고 있는 이유가 저희 간호사가 이제 나올 때는 의사의 지도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 그게 좀 어려워서 위탁을 주는데.

응급구조사와 구급차가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환자 방문 간호에 관련돼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방문 재가 서비스에, 몇 쪽이냐 하면, 812쪽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6명인데 금년에는, 내년에 5명으로 1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민귀희 위원 :

간호사 인력을 5명으로 줄였을 때는 인건비, 국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방문 간호사를 줄이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사회에 아마 간호사, 방문 간호사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반겨하는 게 방문 간호사입니다.

필요로 하고, 그렇죠?

주민들이...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여기서도...

민귀희 위원 :

줄였을 때는 혹시 인력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1인당 30명을 관리하다가 1명 줄이면 15명, 20명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질이, 양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문 간호사, 예전에는 저희가 5명이서 이제 2동씩 다 이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방문 재활을 좀,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제 6명으로 증액을 했었거든요.

민귀희 위원 :

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근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묵호 건강증진센터에 방문 재활을 좀 거기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민귀희 위원 :

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맡아주면 여기 방문 간호사는 5명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동에, 4개 동에 간호사들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치매환자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저희한테 또 연계해 주고 이러면 서비스 제공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귀희 위원 :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묵호 증진센터는 아마 저기 방문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방문이, 거기에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민귀희 위원 :

재활 서비스를, 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소하는 장애인이라든가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만 했었는데 이제 물리치료사 한 명은 거기에 더 증액해서 방문 재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민귀희 위원 :

재활을 하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계획입니다.

민귀희 위원 :

계획입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그래서 어찌 됐든 방문 간호사를, 인력을 줄인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질의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재활을 묵호 증진센터에서 방문 나간다 하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리고 786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가 지난번에 하반기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가정으로 산후 산모·신생아 관리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난 연도에 연말쯤 되니까 10월쯤 되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민귀희 위원 :

지금 2개 기관에서 지금 제공 기관이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도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이고요.

11월 말까지는 이제 제공 기관에 다 이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1월달에 이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내년 예산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내년에는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게 한 1억 7,000 정도 이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귀희 위원 :

어찌 됐든 간 저는 2,0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찌 됐든 꼼꼼히 살피셔서 산모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예비맘 건강교실’, 780쪽에 보면 원래 아마 이게 전에 하시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 다시 개설되는 교실이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이게 이제, 저희 코로나 때는 프로그램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상하반기로 했고요. 상하반기로 3개월씩 해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참여율은 어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참여를 저희가 이제, 한 기수당 15명 정도 하고 있고 참여율 좋았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해봤거든요.

민귀희 위원 :

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건강 강좌 속에서 이유식 만드는 그런 건강 강좌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거를 좀 프로그램에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민귀희 위원 :

아, 네.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좀 임산부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갔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대로 좀 잘 유지해서 참여율을 좀 높여서 임산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건강교실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민귀희 위원 :

그리고...

네, 이상,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예산서는 783페이지와 784페이지 다 연결되는 거고요.

사업 설명서는 1,54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과장님이랑 저랑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난임 부부한테 지금 지원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출산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기조가 많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정책은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률을 또 따지고 몇 번 시술하는 또 시술비도 따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난임 부부가 이제 지원을 8번, 9번 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성공률은 나와 있지 않네요.

과장님, 그 데이터는 혹시 뭐 가지고 계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그 제가 이제 내년에 달라지는 모자 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득에 관해서 저희 이제 난임 시술을 소득에 관해서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난임 시술 수술비하고 임산부 의료비하고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해 주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이 폐지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수술에 대해서는 성공률은 한 30%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성공률 30% 정도 추정한다는 건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난임 시술비를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수술비를 저희한테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걸로 저희가 이제 해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 데이터를 아마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마 포집을 해서 이제 몇 번 시술하고 몇 번 이제 데이터가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면 그 분석한 데이터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 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게 추적적으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더 독려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예산서는 784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1,543페이지입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을 제가 보니까 8월 기준으로 80개 배부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생아가 그때 저는 80명 이상이고 160...몇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80개까지만 배부했는지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왜 그러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잠깐만, 저희가 올해부터 올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갖고 가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모바일 앱으로 모자 사업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리가 되니까 수첩을 좀 덜 이제 제공한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뭐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갖고 가는 수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발언 겹침) 가지고 가시는 사항인 거죠, 그렇죠?

아, 네.

모바일을 더 많이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게 아무래도 좀 예전에는 예방주사 맞으려면 모자 수첩을 가져 갔어야 되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지금은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게 더 편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부분이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예방관리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방관리과 2024년도 세입 예산은 26억 9,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43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26억 8,300만 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7억 5,400만 원, 식품 공중위생관리 강화에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관련 국비 지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 위원님.

민귀희 위원 :

하나는 묻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서 1,638쪽에 보시면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국·도·시비 사업이거든요, 세출이...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근데 이게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해가지고...

민귀희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신 거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678건을 하셨는데 집행도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지?’ 하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병원으로 이전돼 가는 거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작년에 678건에서 혹시 뭐 남지는 않으셨나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잔액이 제가 확실히 기억 못 해...

조금 잔액은 딱 맞게 못 쓰기 때문에 조금 그 잔액은 발생이 됩니다.

민귀희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오신 거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100% 증가, 새로운 사업인가?

신규...

보니까 아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831쪽에 보면 여기도 유지 보수비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831쪽 맨 위쪽에 보면은 사업 설명서는 1,628쪽인데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방역 장비, 그냥 40만 원 × 11대잖아요.

그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4,400만 원 같은데 이건 어떤 장비를 이렇게 유지하시는 건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운영비에도 이제 그 장비 유지비가...

민귀희 위원 :

아, 네.

이중으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 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장비 유지 보수를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장비가 한 30대가량이 넘습니다, 소형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자율방역 단체들을 보면 차에 싣고 다니는 밸브라 해서 한 30대가 넘는데 큰 장비가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일반운영비에다 이제 그 부기를 다는 거는 이제 100만 원 이하, 그거는 일반운영비에다 부기를 달고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다 우리가 편성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래서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 보수 같은 방역 장비인가?

유지비, ‘유지 보수비’ 이래놨길래 같은 그건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사업 설명서 1,66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43페이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무릉건강숲에 있는 오선녀탕 관련돼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안성준 위원 :

인력 배치가 11명입니까?

정확히 12명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첫째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 안전관리원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안성준 위원 :

12명?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게 사실 이 오선녀탕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무릉별유천지, 무릉계곡하고 연계로 본다면 상당히 이 시설 자체가 진짜 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산상으로 좀 제가 좀, 지적을 좀 해보면 이제 2023년도에 이용객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방문이 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주차관리 요금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한 950만 원이...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950.

안성준 위원 :

올해 수입이 됐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리고 이제 사실 지출은 보지만 이제 내년도 예산이 한 8,500만 원, 작년도에 한 8,600만 원 정도가 이제 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안성준 위원 :

물론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릉별유천지, 무릉계 연계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필요로 하고 향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수입·지출 면에서 이게 거의 뭐 한 7,000만 원이 넘게 좀 차이가 나 보이는데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없앤다는 게 아니고.

이거 운영을 하면서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안성준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매년 한 7,000에서 8,000만 원씩 이제 계속 예산이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른 수익 창출이 지금 없죠?

주차 요금 빼고는 뭐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근데 저희들이 명칭을, 저희들 이제 주차 용역비 안 하고 이제 환경관리비로 해가지고...

안성준 위원 :

아, 환경관리비.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조직 개편안에는 저희 이제 무릉건강숲 운영하는 거를 이제 예방관리과에서 사업단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는 걸로...

안성준 위원 :

그렇죠.

넘어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발언 겹침)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비를 이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이제 시험적으로 해서 이제 뭐 4,000, 5,000만 원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어찌 그것도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4,000원, 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버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거를 이제 버스도 같이 요금 받는 걸로 해야 되는데 버스가 그렇게 올 거 이제 그 예상을 못 하고 했는데 의외로 단체로 오는 버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버스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보다가는 좀 배가 안 될까?

한 2,000, 2,000 내외로 한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설치 목적도 우리가 수익을 봤다 그러면 아마 저 시설은 아마 안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저희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어디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특히 어린 애들이 와서는 반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안성준 위원 :

저도 긍정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 12명의 인력이 또...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인력, 네.

안성준 위원 :

오면서 수익 고용 창출도 지금 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수입하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비용이...

안성준 위원 :

이제 비용이 한 거의 7~8,000만 원씩 매년 투자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도 수익 창출에 관련돼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올해 봤을 때 동해시민하고 외지인하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오선녀탕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7대 3 정도 됩니다.

안성준 위원 :

동해시민이 7?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외지 3이고.

안성준 위원 :

아, 7이고?

70%, 30% 정도?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습니다.

외지도 꽤 많이 오는 편입니다.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선녀탕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워낙 예산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그 저희가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현재 동해시가 해당이 되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지금 동해시에 시민들이 응급실 이용할 때 불편한 점 많은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지금 한마음병원도 지금 응급한 환자를 거의 지금 폐쇄한 지금 상황이고요.

응급실을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좀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어떤 질병으로 환자들이 주로 전원 가는 경우가 야간에, 입원하시려고 가셨는데 전원 가라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그리고 입원실이 뭐, 또 좀 부족하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죠.

민귀희 위원 :

또 여기서 또, 뭐 사실은 진료가 안 되는 이런 질병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질환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 가는지 응급실에 환자들을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래서 좀 동해시도 이런 환자들이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걸 보완해 줘야 되고 또 시민들이 좀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진료 받는 데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시에서 또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지를 조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래서 일단은 뭐 의료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귀희 위원 :

네,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진짜 뭐 실력 좋은 의료진만 배치돼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전원까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의료진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 같고요.

하여튼 그런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응급 의료기관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받고...

민귀희 위원 :

네, 네.

맞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계속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가능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의사들은 사실 의대를 다 나왔고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실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민귀희 위원 :

근데 시스템이 뭐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기계들이 잘 저기, 여기에 배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다시 오라는 경우도 많겠는데.

또 웬만하면 또 여기서 커버가 되는데도 또 입원 안 받고 또 야간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응급실에 가면은 정신질환자들을 응급 상황에 안 받습니다.

사실, 응급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면 여기 동해는 영동 지역에 입원할 데가 없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죠.

민귀희 위원 :

강릉 동인은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해 동인은 거의 지금 입원이 야간에 가면 안 된다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좀 부탁을 해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민귀희 위원 :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면 입원을 야간에도 좀 어떻게 좀 시켜달라고 부탁 좀 해보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8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 대표 음식 홍보’ 해갖고 400만 원 있어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네.

이창수 위원 :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사업을?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들은 이거를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뭐 이런 모범 음식점이나 그런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요즘 책자를 좀 잘 안 보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창수 위원 :

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SNS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이창수 위원 :

이게 전부 도비죠?

여기, 여기 표시는 도비로 돼 있는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 그렇습니다.

400.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도에 400만 원 갖고 사업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삭감 요청을, 그러니까 반영하지 말라고.

돈이 없다면서 이런 데...

저는 이건 완전히 일회성이고요.

사업의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 뭐 제가 봤을 때 반납을 하시든가.

저는 이거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뭐 400만 원 써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이창수 위원 :

아까 얘기했듯 인쇄물 하면 인쇄물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 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저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과의 의견으로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이게 한 1,100만 원 늘었어요.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일반보전금 5,500만 원.’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5,500...

이창수 위원 :

혹시 뒤에 팀장님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 일반보전금이요?

이창수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844페이지.

민귀희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844페이지.

이창수 위원 :

4페이지.

정동수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845페이지, 기타 부분...

○ 위원장 김향정 :

845페이지 상단에, 기타...

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들이 여기 저희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합쳐진 금액인데.

이게 저희들이 뭐 이제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이제 식품위생업소 여기에 그 용품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이제 그런 게 조금 그 도비가 좀 더 늘어가지고 조금 더...

이창수 위원 :

아, 도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 예.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특별히 더 지원해 줄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금년도보다 1,000만 원, 그럼 시비를 1,000만 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참, 코로나를 겪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이면 만 4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피해 아닌 피해를...

이창수 위원 :

한번 이거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이창수 위원 :

예산,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가 봐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가 늘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846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해갖고 600만 원이 있어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이창수 위원 :

이거 보시면, 사업 설명서 1,675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 규모’ 해가지고 ‘4명, 3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한 분당 150만 원이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또 거기 추진 계획에 한번 보시면, 끝에 부분에 보면 ‘매월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게 매월 실시하면 제가 보면 이게 ‘30일 실시’ 이 위에 돼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한 달 동안 네 분을 한 150만 원씩 줘서 들여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어떻게 이걸 실시해요?

한 달만 실시할 거 아니에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근데 저희들이, 아니,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이제 여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 수가 저희들이 한 200개가량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네, 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200개, 한 200개가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시는 분들이, 감시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네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은 활용하는데 사실 매월 하기는 너무 자주 이제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창수 위원 :

아, 2개월에 한 번씩?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도래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도 개인 시간 할애, 이런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들이...

이창수 위원 :

그럼 이분들하고 근로계약은 어떻게 써요?

한 150만 원 주는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아, 명예감시원.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명예감시원입니다.

이창수 위원 :

아, 아.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기간제가 아니고 감시원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루당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5만 원씩 해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30일 실시’라는 게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두 달에 한 번 정도면 30일이 아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근데 저기는 이제, 지금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이제 한 600을 해놨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뭐 600을 다 쓰기는 사실은 조금 활동량이 조금 너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창수 위원 :

혹시 금년도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출하셨는지, 팀장님?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 제가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예감시원인데,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두 달에 한 번 하면, 6번 하면 네 번 해봐야...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게 저희들이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소요 기간은 한 일주일 이상씩 걸립니다.

이창수 위원 :

아, 일주일 이상씩.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200개소 넘다가 보니까 하루에 못 끝내고 보통 한 일주일 이상씩 걸립니다, 시간이.

이창수 위원 :

지금 그렇게 설명서를 여기 추진 계획에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지금 이렇게 ‘매월 실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제가 이 예산 심사하는 사람으로는 이거 이게 맞지 않는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내용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금년도에 이거 한번 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분들은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제 뭐 YMCA나 이런 데에다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창수 위원 :

아, 그냥 문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창수 위원 :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럼 이분들 갔다 오고 보고서 쓰고 이렇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출장 복명, 보고서 다 있죠.

그 점검표도, 체크리스트까지 다 있고요.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인쇄하면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파일로 해서 저한테 메일로 좀, 이걸 좀 샘플로 하나 금년도에 이거와 관련해 시행된 거 있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이창수 위원 :

그거 다 해가지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메일로 하나, 파일로 좀 넣어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보냐면 그 위에 보면 ‘시니어 감시 활동비’ 해가지고 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얼마 안 됩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다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현실하고 맞는지 제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는데 이거 보면 좀 한번 고민...

아까 제가 홍보 예산 400만 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그러니까 그냥 해오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게 과연 지금 현실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이제, 이게 이제 이 감시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지침상에 이렇게 감시원을 두고 그렇게 업무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침도 제가 이제 보면 업무를, 지침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보면 현실에 안 맞으면 이 사업하면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맞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 :

우리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이런 예산 편성 안 하도록 하게끔 지침을 바꿔야죠.

제가 보면 이 업무라는 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중앙부처에, 말하자면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은 작지만 저는 담당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저는 업무를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혹시 고민한... 아까 그 자료는 파일로 보내주시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얘기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돼서 ‘중앙부처에 문서를 보내겠다.’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라도 만들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세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35페이지에서 838페이지까지 다 연결되는 거고요.

사업 설명서도 1,644페이지부터 1,646페이지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과장님, 저희가 8만 8,000명의 우리 시민들 중에서 계절 독감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얼마나 됩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저희들이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8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65세 이상은 80% 정도 접종률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접종률이 제일 저조한 연령대별은 어떻게 됩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이제 유료 접종 대상이 되겠죠.

돈 내고 맞으시는...

○ 위원장 김향정 :

(발언 겹침) 네.

유료 접종 대상인 거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 위원장 김향정 :

거의 16세인가 18세 이상부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40세 이하까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64세까지.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50세인가 그 이하까지가 이제 저희가 접종률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 부분이 유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주말밖에 안 돼요.

평일에는 아마 병원 진료 예약도 해야 되고요.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면 가능하다지만 우선 가면 아이들 먼저 접종하고 또 접종 시기가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접종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요거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24년도 3월까지 그것도 접종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24년도 3월까지요.

약이 없어서 접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는, 뭐 약이, 백신이 없어가지고 접종 못 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저는, 작년에 백신이 없어서 접종 못 한 저는, 제가 솔직히 작년에 접종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늦었더니 2월쯤 중순이었나요?

‘백신이 없어서 접종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독감 접종을 못 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11월 땡 하자마자 가서 접종을 했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제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접종률이 저조한 부분은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유료라고 해서 꼭 저조하지 않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그렇겠죠.

○ 위원장 김향정 :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접종률이 많아요.

요즘에 독감 엄청 유행하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병원이 인산인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이다가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들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금년 한 해 한 1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은 조금 틀린데요.

차상위계층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몇 세 이상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지금 현재는...

○ 위원장 김향정 :

아, 현재는 그런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나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되는 그 적용을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럼 대상포진은 사실 좀 접종률도, 유료가 너무 비싸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좋거든요, 효과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리고 또 ‘50세 이상은 접종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는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글쎄, 일단은 뭐 저도 대상포진 하면 이제 알아봤지만은 어차피 뭐 좀 나이가 좀 더 들수록 그 대상포진이 왔을 때는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접종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겠죠.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겠기에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안성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고석민
  • 보건소장최식순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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