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작년 연말에 심의에 의해서 올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페더럴웨이시 정자 건립 사업하고 시청 앞 로터리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담당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 예산은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민귀희 위원 :
행정과에 일하시다 보면 아마 MZ 세대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 좀 고충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요새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 MZ 세대에 맞게끔 좀 이렇게 행정의 업무도 좀 변화를 갖고 오는데 혹시, 어떤 변화들을 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MZ 세대들의 공무원 마인드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이제 그 기성세대들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의 어떤 그 문화도 결국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미 나왔던 저기, 우리 ‘웰빙’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의 시책을 좀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로 또, 신규 또 공무원들이 또 들어오시고 있어서 아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MZ 세대도 물론 그렇지만, 직원들이 국외 연수를,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민귀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이제 휴양지 같은 이런 지역하고 MOU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리고 국외 연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저희 자체 개발해서 이제 연수단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저희 시책 추진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또 부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상급 부서 그 파트별로, 업무 분야별로, 여러 시군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수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직원들에게 많은 또 경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193쪽 좀 봐주십시오.
‘조직 관리 및 지원’에서 매년마다 전자 공무원증 발급 및 케이스를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민귀희 위원 :
2만 원해서 50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아마 매해 신규 직원들 때문에?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신규 직원도 있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또 이제 개중에는 이제 뭐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 민귀희 위원 :
‘매년 이제 소모량이, 소비하는 게 한 50명, 50개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매해 같은 저기 그, 개수로 올라오길래 양이, 수량이, 같길래 이제 한번 여쭤본 건데.
이제 매해 그 정도는 교환, 교체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신가 보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어느 정도 추정해서...
○ 민귀희 위원 :
추정해서 하시는거죠,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게 좀...
○ 민귀희 위원 :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좀 남는다든가 이럴 때는 좀 줄이고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게 뭐, 숫자가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개당 단가도 2만 원이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이제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싶어서...
○ 민귀희 위원 :
네, ‘잘 산출을 해서 하시리라.’ 저는 생각되는데...
신분증 관련돼서 제가 복무조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은 근무 중에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가 제12조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민귀희 위원 :
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 및 휴대 등의 관해서는 공무원 규칙을 준용한다.’ 그랬는데요.
혹시, 공무원 규칙이 있으신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규칙이, 공무원의 복무 규칙, 이제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동해시는.
서울특별시라든가 다른 지역은 공무원증 규정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근거에요, 예산 집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동해시도 이러한 해당 규정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물론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규정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방침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이제 기본 계획을 거기에 준해서 그것이 아주 어떤, 명문화해서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간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크게...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크게 저촉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저기, 해당 규정을,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필요하면 규정을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3페이지고, 사업 설명서가 74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귀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관리 및 지원’에서 여기 항목에서 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7,200만 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없는 걸로 보여졌고, 올 추경 1회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890만 원인가 아마, 추경, 1차 추경 때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서 ‘120만 원씩 × 5... 5명’ 그리고 ‘12개월’ 이래놨어요.
올 추경 때 이제 2,890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편성했던 관련된 내용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또 지금 5명에 대한, 12개월 120만 원씩 편성했던 7,200만 원에 대해서.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희들이 작년도 이제 23년도 예산에 장애인 고용을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을 이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의무 고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원의 3.6%를.
그 부분에서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걸 이제 뭐, 사실상 어쩌면 놓쳤다면 놓쳤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 중에서, 정원 중에서, 장애인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에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퇴직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데 추경에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통보가 와서 부득이 이제 추경에 수립해서 이제...
○ 안성준 위원 :
작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좀 파악해야...
○ 안성준 위원 :
네, 그거 좀 보셔야 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올 추경 때 2,800만원, 2,890만 원을 고용부담금을 세웠는데 이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 안성준 위원 :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게 이제 장애인한테...
아,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장애인 그, 고용한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120만 원씩 해서, 5명 해서 12개월 해놨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네.
그게 이제 저희 정원이 726명 중에서 3.6%를 하게 되면 26명의 장애인이 고용이, 의무 고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무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이제...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행정과장 김재희 :
정부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율로 따져봤을 때 현재 이제 우리 재직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의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인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마는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전체 이제 총 이제 근무 공무원 중에서 그런 장애인이, 저희들이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5명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 안성준 위원 :
아, 그래서 5명이라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명시를 했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작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이 안 됐는데 올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내년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이게 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작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올해부터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제가.
○ 행정과장 김재희 :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장애인의 이제 고용부담금이 대상에서 이제 해당이 없어서...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누락이 된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해당이 없으니까 이제 안 낸 거고.
실질적으로...
○ 안성준 위원 :
해당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누락을 시킨 겁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 네, 네 그렇죠.
해당이 없었습니다.
누락되면 소급해서 이제 부과금까지 붙어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꼼꼼하게 좀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보호’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 설명서가 83페이지고, 예산서가 195페이지, 지금 돼 있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 ‘직무 보호, 직무수행 보호’라는 게 이게 ‘신규’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보험 가입 부분인데.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직무수행했을 때, 뭐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무원들한테 보험을 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일종의 그런 겁니다.
지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한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고.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돼 있었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걸로 저희가...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신규 개념이 아니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신규 개념이 아니고 부서 이제...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부서에서 이관이 된 부분인데.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직무수행 보호’ 이랬는데.
이게 ‘직무수행 보호’라는 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관을 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 네,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이제 좀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금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예산 203페이지하고 사업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보면, 이거 이제 쓰루가시 학교 학생대표단 방문에 관련돼서...
여기 좀 한번 보시면은 뭐, 이게 ‘7만 원 × 20명’해서 ‘8일’ 해서 1,1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대표단이 이제 쓰루가시 방문했을 때 ‘70만 원 × 20명’해서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제가 이제 봐도 이 비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7만 원씩 해서 20명을 8일 해서 1,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저희 학생대표단이 쓰루가시 방문했을 때 70만 원 해서 20명에 1,4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한 어떤 뭐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이 부분은 그 뭐야, 실비 보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여비 정도로 개념이 되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은 이게 1,400만 원은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고, 총예산이.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그 쓰루가시에서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1,100만 원입니다.
그럼, 하루 ‘7만 원씩 해서 20명, 8일’, 이거는 7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 비용이죠?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게 뭐,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체제비.
○ 안성준 위원 :
뭐, 이거면 뭐, 전혀...
그 계산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안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그럼 뭐 조금...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건지...
한번,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 행정과장 김재희 :
이 부분은 그 뭐야, 사실상 이제 학생대표단 상호 교류 관계는 꽤 오래된 이제...
○ 안성준 위원 :
네, 네.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계속적으로 오래돼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체제비라든가 여비를 산출할 때 그런 어떤 기존에 진행해 왔던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서포트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나와줘야지, 이렇게 계산만 이렇게 ‘7만 원’ 해서 ‘1,400만 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산은 갖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편성 부분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아,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위원 :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실익이 있게끔 잘 좀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9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휴양 시설 이용 지원’ 해갖고 ‘10만 원 × 150명’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191페이지...
○ 최이순 위원 :
191페이지, 제일 꼭대기.
○ 행정과장 김재희 :
포상금 아랫부분 말씀하십니까?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191쪽.
○ 행정과장 김재희 :
191쪽, ‘우리 마을 방방곡곡 현장 견문팀 운영’ 말씀하신...
포상금, 어느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지...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행정과장 김재희 :
‘휴양 시설 이용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여기서 ‘유공 공무원’의 정의는 뭐 어떻게 내립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저희들이 이제 연중 ‘개청 기념일, 상·하반기’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이제 포상을 실시합니다.
그 업무 추진에 뭐, 저기 실적이 좀 있다거나 이런 걸 포상,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150명이면은, 동해시 공무원을 한 700명쯤 보면은,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글쎄, 딱히 돌아가면서 받기는 어렵죠.
왜냐 이러면 저희들이 인사 이동해서 부서 이동도 되고 또, 포상이 이제 포상 규정에 의해서 뭐, 재포상제 같은 거는 금지하는 것도 있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포상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150명이란 말입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위원 :
근데 유공 공무원 해갖고 1년에 한 1,500만 원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공무원들 휴가 갈 때 좀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런 네...
이게 이제 이 대상자는 상을, 유공 공무원으로 이제 포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휴가를 내서.
○ 최이순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어디 갔을 때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도 이제 이런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1년에 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왕이면 꼭 유공 공무원을 정의하지 말고 우리 모두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휴가 갈 때 확대해서 다 지원해 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에게 복지나 뭐 사기 면에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휴가비 지급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휴가비 지원에 따른 상부 지침이라든가 또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마련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목으로 이제 휴가비 같은 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업에서는 휴가비 같은 걸 하계휴가라든가 이럴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경우인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규정 없이 휴가비를, 또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도 좀, 그것도 뭔가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타 자치단체라든가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 그다음에 수당, 이런 부분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요.
타 지자체나 새로운 규정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꼭 유공이 아니어도 누구나 좀 휴가 갈 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이건 같이 한번 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네.
○ 최이순 위원 :
그다음 밑에 보면 ‘우리 마을 방방곡곡 현장 견문팀 운영’ 해서 또 포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위원 :
‘최우수 2팀’, ‘4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뭐, 어떤 활동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또 뭐 하는지, 이것도 뭐 좀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 방문, ‘현장 견문제’라는 걸 시도, 시행을 한 지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도.
○ 최이순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게 이제 그 내용인즉슨, 이제 각 동에서도 현장 견문을, 보고를 이제, 저희 행정과로 계속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월별로 이제 저희들이 현장 견문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개인별, 직원 개인별로도 현장 견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문이라는 게 현장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시에서, 우리 시의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이죠.
거기서 이제 그 시책 사업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부서 또는 그다음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대충 그럼, 그 운영 형태는 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이 현장을 한번 가서 살펴볼까?’라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많이 살펴보면 결국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에게 이걸 줘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근데 민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살짝 다릅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이제 접수를 해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원이 없더라도 시민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어떤, 어떤 뭐랄까...
미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조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어떤 팀이 예를 들어 도시경관팀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주에 동해시를 한번 둘러보면서 도시 경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이제 총괄해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월중 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지역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부서에서 그 해당되는 날짜나 지역에 대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상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총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상시, 관내 업무차 출장했을 때도 봐서 저기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맨홀이 빠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꼭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견문을 해서 행정과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로 그 내용을 즉시 통보를 해서 개선이 바로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고생 많이 하시는 그런 좀, 잘 선별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196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아래 그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이런 거 있는데 자원봉사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졸업식 할 때 가봤는데 거기는 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대학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60만 원에서 400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제가 거기 수료식을 가니까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원 관계는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돼서 50대 50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한 열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학 자체가 올해로 작년 올해까지가 20기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20년 전에 자원봉사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사업을 이제 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이제 진행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역량 강화라든가 확대를 위해서 리더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취지가 많이 좋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20년째 올해까지 딱 20년이죠.
20년째 하다 보니까 매번 이제 뭐라 그럴까 예전에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경향도 많이 있고요.
새로운 리더 개발의 어떤 역할이 좀 미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가 한 2만 한 5,000여 명 됩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그래서 ‘동해시의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영향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왔던, 늘상 해왔던, 반복적으로 해왔던 대학의 운영이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대학이라 이래갖고 한 2~3주간 강사를 해서 강좌를 17~18개 해서 특강을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상시, 이제 시민 친절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자원봉사의 기존에 몸을 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국장이랑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그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비 갖고 이제 봉사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학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짧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동해시가 자원봉사대학을 보는 입장은 한 20년 정도 유지하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배출, 아, 2만 명 까지는 안 되는...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개개인 능력이 이제는 다 이제 준비가 됐고.
그리고 그러면 21기부터 이제 없다는 얘기네요, 맞죠?
뭐 대학을 ‘더 이상 이제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 변화를 좀 해보고자 하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네요?
작년을 끝으로 해서?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건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19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2,2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열몇 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들이 수행할 사업을 봉사단체에서 자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각종 보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센터에서는 어떤 전체 봉사단체를 컨트롤하고 리드하는 개념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센터장님도 내년 2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장이나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사업 협의가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원봉사대학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대학이 연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9월 말쯤 해서 한 2주, 3주간 이제 12강좌인가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그 대학을 이수했던, 자원봉사대학이라는 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 정규직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제 희망자를 받아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종의 강의를 받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의 내용도 이제 뭐 이렇게 쭉 보면 거의가 이제 어떤 특성화되어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렵고 좀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새로 내년도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2,2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뭐...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 2,200만 원 국도비 이제 해서 하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고요.
그...
○ 최이순 위원 :
아까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보면, 19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 이래갖고 경상 보조사업 시책사업 지원이 이제 3,800만 원.
그 부분에 이제 봉사대학사업도 거기에 다 포함돼있는 사업이죠.
○ 최이순 위원 :
몇, 몇...
○ 행정과장 김재희 :
196쪽, 예산서 196쪽에.
○ 최이순 위원 :
3,000...
○ 행정과장 김재희 :
위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 3,800...
○ 행정과장 김재희 :
‘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 지원’ 이래 갖고 3,873만 1,000원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열몇 개 사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산이.
○ 최이순 위원 :
지금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이번 예산서에는 자원봉사대학은 지금 없다,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 행정과장 김재희 :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대학’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시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자원봉사대학 자체도 이 시책 지원 사업의 그 내용,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최이순 위원 :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새 센터장이 내년에 오시면 그분하고 논의해서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191페이지 중간에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청 로터리 경관조명 설치’해갖고 지금 여기 2,200만 원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원래 이거 이게 금년도부터, 금년 예산에 말하자면 랜드마크 해가지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로터리에 조형물 세우는 문제 고민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현재, 서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조형물을, ‘23년도에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을 이제 요구를, 승인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으로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에 또 1,5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1,5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진행하신 것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조형물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를, 28작품이 들어왔어요,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들 각 부서 이제 해서 하니까 12개 작품이 이제 최종 심사 대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디자인 공모를 한 결과 거기서 과연 이제 동해시를 상징하고 미래를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정말 그럴듯한 조형물을 이제 발굴이 되었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12월달에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은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적절한 이제 로터리에 시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시청 로터리의 상징 조형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느 도시든 가보면 연말이면 대부분 이제 어떤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그걸 설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라기보다는 연말·연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은 공교롭게 이제 시청 로터리에 이제 그걸 설치하는 게 전통적으로 설치했던 것뿐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뭐 시청 어디 뭐 정원, 이제 옆에 이제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런 것들은 하나씩 연말·연시에 하나씩도 대부분 설치를 하는데 2,200만 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시청 로터리에 세워왔던 그 조형물, 그걸로 이제 조형물이 아니고 네온 트리.
그걸로 이제 예산을 했던 거고요.
만일에 내년에 거기 로터리에 그걸 조형물 관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러면 그 트리 관계는 저희들이 또 적정한 장소에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이 질문한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 이제 ‘KBS, 추적 60분’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랜드마크 사업 조형물’ 해가지고 보도된 거 혹시 보셨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 담당 부서의 분들 그거 꼭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도 전국의 랜드마크 사업 해가지고 조형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는 엄청 많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많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는 추진 안 하는 게 좋겠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공감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이제 임기 한 2년 남았는데 저는 그거 세우면 ‘이거 잘해놨다’ 얘기 들을 가능성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그동안 역사가 반증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자체들이,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00 한 40여 개 지자체들이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고 이랬는지에 대해서 그거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추경에 그런 예산이 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래서 조형물이 보면 저희들도 올림픽이라든가, 88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럴 때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저기 동계올림픽 내지는 이럴 때 상징물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저희 시도, 저도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뜻은 상당히 장대하고 우리 시가 개청이 43주년, 44년이 되어가고 이러니까 시청에 이게 이제 그 로터리에 있는 군집 가로기가 시대적인 환경에 좀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세우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나 배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훌륭한 인물이라든가 뭐 우리 서울에 가면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 개청 50주년이라든가 뭐 100주년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모티브가 있을 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뭔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무던히 그냥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상징물 이렇게 하는데 그 상징물을 찾기가 진짜 많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 동안 고민했는데...
○ 이창수 위원 :
그거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93페이지, 조금 전에 이제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건 제가 조금 첨언할게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이 말하자면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되는데 워낙 안 되니까 이 부담금까지 물려가면서 말하자면 장애인 고용하라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일반 사기업들도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공공기관인 동해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걸 못 지키게 돼서 부담금을 낸다는 거는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 행정과장 김재희 :
근데 그 부담금은 이제 그...
○ 이창수 위원 :
제 얘기 들어보세요.
창피한 일이고 저는 이건 하루속히 해소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을 뽑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직원들 중에 혹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본인이 경증 장애가 있는데 혹시 장애인 등록증을 안 발급받았다면 저는 발급받는다든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부담금 이 예산안에 올라오는 거는 동해시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뭐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부담금을 안 낼 정도가 됐는데 지금 와서 이 부담금 낼 때 도는 그만큼 우리 시가 이 업무 종사자분들이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신경을 안썼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성할 부분이다.
제가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 사업’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여기 보면 한 ‘4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뭐 딱히 사실 그, 산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내가 이거는 예산 집행,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번 다른 부서도 지적했는데 제가 보면 이거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23년도에 반상회 매달 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반기에 쭉 모아서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매년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약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예산.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거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201페이지 보면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 5,7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추진 계획에 ‘3건’ 해가지고 이제 2024년도에 이것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군하고 육군하고 관내 부대에 대한 지원, 정비사업인데 그런 거는, 그거는 매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대로부터 저희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을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액 자체도 조금 전에 이제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건의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게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돼서 세웠다기보다는 그런 우리 예산, 우리 동해시의 예산에 캐파(Capacity)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할당이 일종의 할당이죠.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예산 지원을 매년 이런 정도의 정도는 시설 개선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왔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는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 아까와 비슷한 건데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예산할 때마다 군부대 이거, 여러 번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삭감한 적도 한 번 있었는가 이렇고.
이게 그래서 저 얘기는 그럼 군부대에 금년에 예산 편성 전에 혹시 본인들이 뭘 이렇게 시설 개선하거나 ‘우리가 해줄 게, 필요한 게 있냐’ 여쭤보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봤을 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조기 집행, 집행률을 빨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행률에도 엄청 도움 돼요, 그렇게 미리 받아놓으면.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자꾸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예산은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심의할 때 이걸 편성해 줄지 안 해줄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성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부터 고민하고 이렇게 서류 받고 뭐 이래 하잖아요.
집행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다른 과에도 이 얘기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미리 좀 받고 저희들도 아, 이 정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 공사는 우리가 군을 위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흔쾌히 좀 예산을 심사할 때 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04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동해시의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9,97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산출 근거는 뭡니까?
이게 제가 조금 얘기하면 이게 말하자면 후보자들 중에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얻거나 아니면 10% 이상을 얻거나 할 때 보전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뒤에...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 이 성...
○ 이창수 위원 :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서 204페이지.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입니다.
저희가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딱 산출을 해온 이 액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전 비용입니다, 15% 이상 15% 이내.
○ 이창수 위원 :
아, 선관위에서.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 이창수 위원 :
요구한...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비용이 이거다 이거죠?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이제 여기도 보면 사업 설명서, 사업 위치에 보시면 ‘동해시 10개 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3개 투표소.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이 얘기 했는데 이 예산 설명서 볼 때 나는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뭐 이게 아주 작은 실수지만, 도대체 이 보궐선거를 왜 하고 선관위에서 이걸 우리한테 보전 신청을 왜 받고 이번 보궐선거는 어디다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실수 안 합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네, 앞으로 예산 설명서 좀 작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도 좀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섭섭하셨으면 제가 좀 죄송하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닙니다.
○ 이창수 위원 :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뭐 소회라든가 공직을 마치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러게요, 뭐...
저기 제가 한 34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랬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지금도 그 자부심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4년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이, 동해시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공직에서 이제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후배 공무원들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이나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해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니까 나가서도 시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성원하고 뭔가 내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하겠다.’, 이런 생각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마인드로 동해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네요.
○ 이창수 위원 :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모든 게 잘 되길 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감사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건강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재희 :
고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그냥 소회를 듣고 나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추진 사업’에서요, 201쪽.
저희는 뭐 꾸준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그렇게 확 나타나지 않는 게 인구 늘리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유공 기관을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3년에 제가, 이제 막 이런 기업에다가 아예 저기 대상자가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명, 뭐 20명 되는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 혹시 지난해에 뭐 좀 결과가 있었습니까?
109쪽, 혹시 다른 팀장님, 혹시 기억나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연말 돼서 아마 총 집계를 해서.
○ 민귀희 위원 :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기업에서?
아이를...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한테는 아직 뭐 이렇게.
○ 민귀희 위원 :
아직 과장님한테까지는 안 왔고, 팀장님은 그런 기업에서 신청한 데 있습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지금 현재 3개 기관에서 네, 네.
신청도 해왔고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금년에도, 이제 2024년도에도 유공 기관을 1,000만 원씩 해서 2개 기관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저기 크게 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 기업체에다 주려고 5명, 10명, 20명, 30명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좀 사업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맞습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이게 또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의논 나눠보고 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출산장려 유공 기관이 작년에는 5명이면 기업체 20명, 30명, 이러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근데 올해는 좀 금액이 크게 해서 2개 기관으로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축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 민귀희 위원 :
금액은 똑같은데...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 민귀희 위원 :
기업이 이제 신청하는 게 작아진 거죠.
그럼 조건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현재는 지금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인데.
○ 민귀희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내년에 연초에 가서 따로 이제 별도 방침을 받아서 세부 조건을 세워서 저희가 다 관내 기관으로 다 뿌려서 접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러면 요 예산서에 나온 ‘기업체 등 인센티브 지원’해갖고 1,000만 원 해서 2개 기관을, 사업체를 준다 이렇게 적어놨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그러니까 더 세분화하는 것들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따로 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빠의 육아일기 체험단 운영’이라고 이게 그렇죠?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신규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금액 3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단독으로 행사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곁들여서 하실 건지, 좀 30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이거는 금년도에 이제 진행했던 시책 사업인데.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금년에 한 2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체험단의 일정한 프로그램에 1년 내내 하는 사업은 아니고.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일회성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다 해서 뭐 조금 이렇게 좀 예산도 늘려서 이렇게 진행해 볼까, 인원도 늘려서 진행해 보고자 해서 하는겁니다, 이게.
○ 민귀희 위원 :
아, 미처 몰랐네, 그러면.
그러면 아빠의 육아일기 체험단을 금년에 그러면 시행을 한 번 하신 거였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추경에서 200만 원?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제가...
○ 행정과장 김재희 :
2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그러면 다시 조금 증액해서 하시는 거는 그때 해보시고 괜찮았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괜찮으면 또...
○ 민귀희 위원 :
저는 너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체험단을 어떻게 운영하나 걱정이 좀...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네.
이게 연중 사업이 아니고.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일회성으로 이제 뭐 하는 거니까.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죠.
일회성이라고 해도.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거 이제 보통 이제 아빠하고 아동하고 같이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 민귀희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동해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체험하는 투어를 하거나.
○ 민귀희 위원 :
아.
○ 행정과장 김재희 :
또는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체험하는, 그런 이제 단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네.
가족 단위로 아빠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빠와 자녀 함께하는 시간.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그러면 신청해갖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민귀희 위원 :
지원금 주면 관광지를 다니시면서.
○ 행정과장 김재희 :
지원금도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실비를 저희들이 이제.
○ 민귀희 위원 :
실비를 주고?
○ 행정과장 김재희 :
직접 집행을 하죠.
○ 민귀희 위원 :
아, 네.
그럼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뭐 요리라든가 체험...
○ 민귀희 위원 :
저는 이제 따로 생각하는 게 육아일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신생아가 태어나잖아요.
출산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체험을 어린 신생아 때 그런 체험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엄마, 아빠 같이 양육하는 프로그램,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큰 아이들을 아빠가 데리고 체험단...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제가 잘못 설명드린지도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이제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2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 민귀희 위원 :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 센터에서 하긴 하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했는데 이 사업이.
○ 민귀희 위원 :
저는 올해 처음 봤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사업하고 다른 건지 팀장님한테...
○ 민귀희 위원 :
팀장님, 한번...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근데 저희 ‘아빠와 육아일기 체험단 운영’은 올해 저희가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을 한번 해봤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그, 저희가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부자, 부녀간에 조금 활동을 저희가 지금 서포트를 좀 해줄까?’ 하다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한번 해봤는데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저희가 그 기간은 별도로 이제 학생하고 그 부모하고 일정을 맞춰서 5월 어린이 달에 본인들이 이제, 가정의 달에 맞춰서 본인들이, 저희가 4회차로... 1회차는 체험을 하고 2회차는 아빠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고 3회차는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일정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일정을 추진해서 했는데 성과가 괜찮아서 다 그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보니 계속 연속 사업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지금 체험단 한 육아, 육아일기 체험단 운영한 걸 보니까 강사는 언제 그러면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게 만드는...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 민귀희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월 한 달간 매주.
○ 민귀희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뭐 그러니까 한 주는 무릉계곡을 아빠와 함께 등반을 하면서 인증샷을 남기거나 또는 무릉건강숲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체험 만들기라든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인증샷을 남긴다든가 저희가 따로 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다 그 주별로 행사 이후에 본인들이.
○ 민귀희 위원 :
기록을 해서.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다들 기록을 남겨서 그걸 저희한테 피드백으로 남겨주시고.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그런 시스템입니다.
별도 강의는 없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202쪽에 보시면.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체험 프로그램비.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여기서 말하는 강사 초청비는.
○ 민귀희 위원 :
180.
네,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우리 무릉건강숲에서 하는.
○ 민귀희 위원 :
네, 프로그램할 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아, 그 행사비용?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자세하게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맞습니다.
그 무릉건강숲 이외에도 동해시에 혹시나 그런 체험이나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저희가 뭐 필수로 무릉건강숲을 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동해시에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 가셔가지고 강사님한테 배워서 어떤 뭐 이렇게 성과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좀 이게 강사 초청이라고 그러면.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아, 네.
○ 민귀희 위원 :
저희가 아이나 아빠나 아이들을 이제 한 군데 모집하고.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거를...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아, 네, 네.
○ 민귀희 위원 :
저는 생각을 했는데.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자유롭게 네, 네.
집합으로 교육을 하면...
○ 민귀희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아버지들도 바쁘고 학생들도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일정은 다 자유롭게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기간을 정해주면, 한 달이란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 내에 주말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다 일정을 소화를 하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때 강사 초청비라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저는 강사를 따로 뽑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냥 저한테 하나 좀...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네, 네.
저희가 올해 한 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제가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아닙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정동수 위원 :
정동수 위원입니다.
34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저도 감개가 좀 새롭습니다.
34년 공직 생활 속에서 또 몇 년간 또 마을 현장에서 또 저랑 같이했던 그 시간도 좀 떠오르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익숙한 과가 행정과입니다.
절박한 과도 있고 꼭 필요한 과도 있고 다 소중한 과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익숙한 게 사실은 행정과다 보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멋있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정동수 위원 :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시청 로터리 조형물에 관해서 본인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수십억짜리 조형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저러한 것, 그다음에 조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으로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40년이 넘은 동해시는 그럼 50년을 바라봐야 되고 50년을 바라보는 시는 100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는 파악해볼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현실, 그다음에 요구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것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시민분들은 70% 이상이 조형물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테마를 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은 대화, 그 내용은 있었지만 실제로 한번 공모를 해서 해봤을 때 나왔던 작품들은 아직까지는 준비하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 같으면 뭐라도 따서 하나 하면 우리가 돈이 된다고 하지만 시의 상징 조형물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로터리에 있는 부분들은 1년 12달 중에 사실은 크리스마스 신앙하고, 저도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앙을 믿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시 개청 몇 주년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때그때 바꾸는 것들, 어떤 그런 어떤 소요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상징 조형물 하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형물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언뜻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하고는 분리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1억을 가지고 비록 명시이월은 했지만 시민분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현 입장이 어떻고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걸로 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설치하는 거는 한 6~7년 있으면 이제 시 개청도 50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를 도모하는 게 저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20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엄청난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 한 건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을 주민자치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흘러온 히스토리나 과정들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이 정도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일단은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이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워서 10개 동에 그 마을마다 10개 마을에 적합한 어떤 사업들을 마을 지도자가 주가 돼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해서 마을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업 예산도 한 1,000만 원 정도면 뭔가 하나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치분권의 기조든 아니면 아젠더들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재생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이 참살기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행복한 동해의 테마로 바뀌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이제 10인 예산에 나와 있지만, 5인 이상 되는 조직이 구성이 되면 누구나 편안하게 제안을 해서 행복한 동해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정액화된 1억의 예산 안에서 10개 동의 개념이 아니라 15개도 되고 20개도 되는 단체들이 들어오면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거의 비례해서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어떤 특색이나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실제로 2021년도에 16개 사업을 했었고 2022년도에 18개, 2023년도에 21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사실은 주민 주도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장미꽃이고 뭐고 이렇게 ‘꽃밭으로 해가지고 마을 정원을 조성하자.’ 이래가지고 한 동에 한 200만 원씩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올해 보니까 제가 고민의 흔적을 왜 느꼈냐고 이 표현을 썼냐 하면 어찌 됐든 올해에서는 성과가 얼마큼 나왔는지 이제는 그냥 n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성과치를 따져서, 성과를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공모사업 추진을 10개의 공동체 정도, 예전처럼 압축시켜서 예전만큼 1,000만 원은 아니지만 한 5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게 10개 동인지 아니면 10개 단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과거의 선순환 사례와 시행착오 속에서 나왔던 걸 이제 조율해서 이제 나온 방안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정원 가꾸기 부분은 사실은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립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봤는데.
그렇지만 어찌 됐든 행정이 좀 주도적인 어떤 제안을 해서 같이 가는 거라서 ‘그냥 어찌 됐든 10개의 공동체, 10개 동이든 간에 약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의 사업들을 하는구나.’ 이제 제가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은,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물가도 오르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면 큰 틀에서는 재생이 이루어지면 마을은 마을에서 구석구석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에서라고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보다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민한 흔적이 여기서 역력히 제가 보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는 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500만 원을.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1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분권 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핵심 수단 설계 및 제도화.’,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반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자치 실무교육 실시.’ 이렇게 돼서 예산을 500을 지금 세운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 실무 교육 교재 제작’ 1만 원씩 200부, 이게 제가 볼 때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한 12월달쯤에 주민자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교재도 나눠주고 하는 그 교재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에 맞게끔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만드는 건지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 실무 교육이라고 안 돼 있고 ‘실무교육 용역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만드는 데 200, 실무 교육이 용역으로 나가는 용역비로 300, 이렇게 500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 500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일단 저희가 주민, 그러니까 201-03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주민자치 외부 교육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형식이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담았고요.
교육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거기 관련해서 주민자치 실무 교재로 한번, 저희가 조금 ‘역량 강화 프로에... 다운 교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저희가 교재 제작비 100만 원을, 아니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팀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 목적에 맞게.
우리 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해서 자치회와 관련된 교재를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실무 교육을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안 그러면 찾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1년에 전·후반기 아니면은, 아니면 전반기 몇 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지 교육 횟수라든가 혹시 세부 계획이 혹시 나온 거는 있는지요?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내년 초쯤에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쯤에 한번 큰 맥락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그 회의까지도,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 질의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금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저희 학생대표단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일이 관광의 형태인지 교육의 형태인지까지는 사업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특히, 다른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서의 안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기에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그거를 또 배제하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뭐 또, 추경 때 더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으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특히 청소년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국외로 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아까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동안 방문해 왔던 경험치, 진행해 왔던 경험치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면 유류비도 증가했고 물가도 증가했고 모든 게 예산이 다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쓰루가시를 가는데 한 사람당 70만 원 하고 20명 이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해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대상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이제 상호 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지만 어찌 보면 쓰루가시에서 우리 동해시로 오는 데 따른 1,12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쓰루가시를 가는데 1,400만 원,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도 쓰루가시를 가게 되면 쓰루가시 시청에서 일정 부분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금액이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일본을 학생들이 5박 6일 정도 보통 이제 가게 되는데 1인 7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정 :
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자매도시 학생 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의 체제비를 쓰루가시에서 다 부담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항공료 정도 가지고 가고, 그럼 일본에서 숙박이나 식비 같은 건 일본에서 다 부담합니다.
또 거꾸로 일본에서 일로 올 때는 항공료는 일본 쪽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여기 체제비 아까 7만 원씩 세워졌는데 식비랑, 급식비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부담하는 경비를 이제 합하면 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나라가 같이 거의 공동 분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좀 조금 잡힌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70만 원 가지고 5박 6일 동안 그러니까 개인 한 명당이지만 5박 6일 동안 먹고 자고 또 방문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너무 작다라고 솔직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면 제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산 페이지는 201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106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저는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느 정도는 이제 50% 이제 삭감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제안은, 제안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거의 제안의 종류가 혹시 민원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점점 줄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시민들께서, 저는 이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동해시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저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자기가 제안을 하려면 동해시에 중복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해시의 정책이 어떤 거고 사업이 어떤 건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행정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특별히 그게 이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시상금을 좀 높게 책정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민제안제도에 제안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상금을 많이 올려야 될 만한 그런 수준에는 좀, 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금입니다, 순수하게.
○ 위원장 김향정 :
아, 그러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게 어떤 공모전이라든가 우수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소소한 어떤 제안의, 대부분이어서 쭉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뭐 어떤 시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제안을 이제 진행한다 이러면 시상금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개념하고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시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도로 이런 거를, 제안의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나가셔도 동해시 발전에 대해서 특히, 사업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8억 1,9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508억 2,100만 원입니다.
크게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약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연도 중 추경을 통해 국도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17억 2,4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복지과장 조훈석 :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155쪽에,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예산서는 297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기타보상금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학업’이라는 건 이제 아마 자녀들인데 주는 것 같고요, ‘취업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35만 원을 10명에게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이탈주민 지원 사업’ 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탈 주민의 자녀인 것 같아요, 2명 115만 원.
‘230만 원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이 35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게 제대로 편성된 건지 좀 봐주십시오.
취업 지원하는 데만 하실 건지 아니면 학원은 2명에게는, 학생 2명에게는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자녀 능력 개발비 지원.
○ 복지과장 조훈석 :
우선은 그 두 가지 다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사업, 네, 잡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러면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지금 ‘취업 지원, 학업’에서 350만 원 10명이면, 35만 원씩 10명은 다 포함이 돼서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럼, 8명만 지원하는 겁니까?
학생은 2명이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그러면은 230명, 115만 원이잖아요?
230만 원, 115만 원,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15만 원 한도 내에서.
○ 민귀희 위원 :
15만 원입니까?
‘년’하고 ‘1’.
115만 원 아닙니까?
거기, 사업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게 15만 원입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어, 사업 설명서에는 115만 원이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이면, 350만 원이면 얼마 남습니까?
80만 원을 8명한테 1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가 보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는 그 능력 개발비가 학원비고요.
2명 해서 월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용 내역은 수학여행비, 대학생 교재비,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은 학원비로 350만 원이 거의 전액 소비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350만 원이 학원비로?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 :
거의 학원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 민귀희 위원 :
취업 지원을 위한 학원비.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 :
네, 이런 명목은 여러 가지를 두지만 실제, 현재는 학원비로 대부분이 다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자녀’에게 ‘능력 개발비’도 다 포함돼서?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 :
자녀 능력 개발비가 학원비입니다.
○ 민귀희 위원 :
학원비고.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럼, 이탈 주민 2명에게 연 115만 원.
사업 설명서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 보훈복지팀장 김혜숙 :
아,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발언 겹침)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년1’ 표기는 이제,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15만 원인데.
○ 민귀희 위원 :
15만원이, 아...
○ 복지과장 조훈석 :
(발언 겹침)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표기하면서 ‘1년, 15만 원’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 115만 원이 아닌 거죠?
아, 15만 원 해서 30만 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능력 개발비라서.
○ 복지과장 조훈석 :
죄송합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아무쪼록 지원을 해서 이탈 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지원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또 하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304쪽.
사업 설명서는 196쪽을 좀 봐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신규 사업은 아니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신규라고 해놨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의료비 지원이 1인에 연 100만 원입니다.
맞으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근데 유족 8명이면 8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5명에 대한 또, 예산서는 5명이고요.
이게 불일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거는 예산서에 있는 5명이 정확합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유족 8명은 의료급여자 제외하고 8명은 아니신 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서 표기에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원하면 이 인원보다 많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개개인별로 예상되는 의료비를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100만 원씩 해서 5명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사업 설명서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해야 되는가?’ 하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에 보시면 사업 설명은 277입니다, 277.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매해 아마 건강검진 이제 지금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가에 있는 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지금...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 등록돼 있으신 분들이 대상인데.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들이 매년 이제 사업을 해보면 이 대상자를 발굴해 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거기에 못 받는 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또 이게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고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 금액으로 하면 일단 적정할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1인당 10만 원 정도에서 50명 대상 기준이, 이제 지금 아마 저기 홀·짝수로 해서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거기에다 1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좀 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 민귀희 위원 :
모시고 와서 하시는 겁니까?
재가에 아마 대상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재가에 계시면 병원을 잘 방문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금 집중적으로 좀 찾아 발굴하는 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선제적인 지원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예산서 299페이지,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연례적 사업으로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 지금 여기, 지금 하면서 이게 지금 대기자들이 발생을 좀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몇 명이 있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13명인가 하여튼,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게 등록 제공 기관은 1개 기관으로 운영을 합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현재는 1개소입니다, 네.
○ 안성준 위원 :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저희들이 제공 기관이 1개소이면서 제공 인력 또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못하고 있는 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공 기관 1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그러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러면 2개소 정도 제공 기관이라고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만 이제 받침이 되면 대기자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동해시에 보면 이런 기관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기관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과장 조훈석 :
(발언 겹침) 네, 그렇게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제 계속 이게 이제 1개 기관으로 해서 대기자들이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는 작년에는 좀 지켜봤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전문기관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그것도 지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해 또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과장님이 이제 그런 어떤 1개 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제 또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하신다고, 또 하신다고 하면 예산 삭감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예산 삭감된 부분은 우선은 이제 국비 균특 기금이 이제 내시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연도 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발언 겹침)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기관 자체가 한 개 업체로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됐고, 예산 309페이지,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여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해서 이게 이제 사업은 계속 이어왔었고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은 올해 신규로 된 겁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게 이제 신규 사업...
네,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거는 계속 사회에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재작년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근데 예산은 이번에 얼마가 됐죠?
○ 복지과장 조훈석 :
국비 포함해서 이제 1,500만 원...
○ 안성준 위원 :
1,500만 원.
○ 복지과장 조훈석 :
편성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사실 이 동해시 독거 어르신에 대한 고독사 예방에 관련되는 독거 어르신에 대한 부분에서 동해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가구 수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고독사 예방을, 관리 지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 이제 그 관리 대상자 가구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고독사 위험군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지금 현재까지 한 11명 정도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
○ 안성준 위원 :
발생됐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이분들이 아마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한 20명 안팎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해시가 이제 사각지대로 해서 구분되는 게 한 1,700가구 중에서 이제 고독사 예방 관련된 고위험 가구가 한 22가구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과장님,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동해시가 지금,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나름대로 잘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또 우유 배달 사업도 사실 이런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런 취집니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자체가 국고보조금이고 하고 해서 한 1,500만 원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차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 고독사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하고 계시는지?
예산도 지금 더 늘려야 될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셨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사 개념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지금...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올해, 내년 또 신규 사업 중에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고독사가 발생하면 일단 그 부분에 이제 장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안치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이제 유품 정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 안성준 위원 :
아, 해야 된다고 생각을?
○ 복지과장 조훈석 :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공영 장례 지원 사업’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이제 수행 기관을 보니까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사실 향후, 이제 인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전문 인력이라도 양성을 좀 해서 향후,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묵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 안성준 위원 :
하고 있죠?
○ 복지과장 조훈석 :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간 영역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조금 전에 안 위원님이 그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당부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우선순위 대상을 적용하실 때, 왜냐하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한 기관이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중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저희가 보면 자립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우선순위로 이게 그래서 생긴 사업이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불안하고 이런 우울한 이런 감정들을 좀 해소해서 이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청년 마음건강 사업’인데, 이제 상담인데.
혹시, 그 대상자들이 우선순위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우울증이나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계해서 좀 상담을, ‘여기가 10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10회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니까 좀 연계해서, 좀 이렇게 의논을 하냐.’했더니 그런 일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좀 연계해서 그쪽의 젊은 청년들이 우울하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좀 어렵고 이럴 때는 좀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조금 전에 대기가 13명이라 하길래 혹시 그 상담소에서 심리, 사전 심리 검사를 하고 일반 청년이 혹시 상담을 우선순위로 받지 않는지도 조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일반 청년들도 상담에 어떤 인원이 1인당 100만 원, 이게 1회에 10만 원.
개인 상담받는데, 1대 1로 그렇게 많은 수준 높은,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울 같은 데도 시간 전화상담으로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10만 원은 지역에 봐서는 그리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1인당 100만 원의 상담인데, 그 효과가 진짜 잘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도 점검이, 혹시 결과지 제가 봤더니 그냥 몇 명 하고 어떤 조건 이런 것뿐이 못 봤기 때문에 상담하고 그 청년들이 진짜 사회에 몇 명이 복귀했고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상담하다 보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그런 친구들은, 청년들은 병원으로 또 서로 이게 교류돼서 또 연계를 해줬는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성과 결과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거는 못 보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지만 그 외에 성과는 이런 걸 봤다, 우리 1년 했는데.
이러니까 이런 성과를 좀, 보고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사후 심리 검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근데 심리 검사, 사후에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정상적으로 했는지도 좀 봐주시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 과에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우선, 지금 11시 57분이긴 한데요.
정동수 위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 질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좀 가다가 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혹시...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복지과는 마무리...
○ 민귀희 위원 :
마무리하죠, 네.
○ 위원장 김향정 :
복지과는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위원장님, 제 개인적으로 공식 자리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 정동수 위원 :
시간 안배를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은 전 일정 내내 50분이면 50분에 과가 끝나든 안 끝나든 정확하게 세우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지금 같은 질의는 좀 적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또 질의, 그다음에 섞인 거 하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인데요.
‘보훈회관 신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답변은 사실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사업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시이월도 되고 지금 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내년에 이제 2024년도에 진행되는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한 8억의 예산들이 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9.9%도 100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들은 확정적인 것대로 만전을 기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기대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나 이런 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은 어떤 형태든 간에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이 진행되는 현장에는 가급적이면 발걸음을 안 하는데 이 보훈 신축 현장은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감리도 만나고 시공소장 그다음에 기초 파일까지... 다 만나보고 왔기 때문에 또 제가 건설 쪽에 좀 있다 보니까 설계 부분들도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뭐든지 예산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299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서 165페이지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부분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뭐 어찌 됐든 간에 매년 특화 사업도 좀 되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님이 우리 시에 이제 상주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보니까 10개 동의 예산으로 지금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이제 올해부터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처 기억을 못 하는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작년 7월부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만졌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 지원 근거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나갔을 것 같고 이게 조례가 언제쯤 생겼고 그때 언제쯤 생겼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사전 설명은 제가 못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우리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동 협의체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동 협의체 위원들께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또 타 지역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시도 내년부터는 ‘회의수당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동수 위원 :
이게 지원 근거가 저도 사실은 이 회의수당에 대해서 전화도 받고 연락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가 이제 언제 됐는지 제가 이걸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안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의 주 예산은 어떤 쪽이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개 동에, 연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1억 2,000 정도가 나가는데 전년도 하고 다 동일하지만,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 복지과장 조훈석 :
여기에서는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시 복지과 안에 지금 1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인건비가... 주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의 일부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금 길게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육성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단체들.
근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나중에 시행된 단체이긴 하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동해시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시 단위 단체들이 이제 사무실의 공간이 없어서 애를 좀 먹고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 형태의 단체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재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짝 언급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정동수 위원 :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17페이지입니다.
‘시설거주 여성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이게 법이 올 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추계를 할 때 이제 지원 근거가 그러니까 13,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추계 보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바우처에서 지원되는 어떤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여성,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다 13,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법적 근거, 법은 비록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바우처를 잡았다손 치더라도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민귀희 위원님께서 이 법안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부서별 검토 보고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조례 제안 이유에 보면 동해시에 소재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장애인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조례를 할 때 본 위원도 우리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고민을 했는데.
생리용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개개인마다 그 생리의 특성이 틀리다 보니까 그 예산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생리용품에 대한 비용이 한 3만 원, 뭐 4만 원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 그 당시에 약 한 13~15명 정도의 대상자를 했을 때 연간 추계비를 넉넉하게 잡아도 1,000만 원 미만인 한 5~600만 원, ‘600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있었고 부서하고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다 보면 추계를 잡는 게 그냥 느낌으로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2023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2024년도에 본예산을 잡으실 때는 추계는 그렇게 하고 조례는 그렇게 만들었으나, 조례 제정의 제안 이유에 뚜렷이 나와 있는 것처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생리용품이 한 사람한테 3만 원이 들어가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13,000원이, ‘우리는 이 기준 갖고 바우처 기준입니다.’ 해갖고 주고 나면 그 나머지 17,000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준비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상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애초에 법 취지대로 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개개인마다 틀리니까 금액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금액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현 예산의 최소한 2배 정도는 지금 1년에 200 돼 있는데, 그것도 1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만 그나마 생리용품에 대해서 비용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중증 장애 여성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시설, 이게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체계다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꼭 한번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서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보훈회관 신축사업’인데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당초예산액이 60억 아닙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위원 :
이번에 23억을 증액해서 83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제 증감률이 38.8%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X” 해놨는데.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대상은 아니라고, 금액상의 그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 금액이, 증가되는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말씀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 사업 금액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증액되는 금액 해서 증가되는 금액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자세한 거는, 금액상의 자세한 금액은 제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을 100억을 잡았습니다, 100억.
100억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50억 삭감해서 50억을 했단 말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금액이 100억이니까 50억에서 얼마든, ‘얼마를 증액하든 간에 그 100억이 상한이니까 그걸 넘기지 않는 이상은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처음에 심의 받을 때.
○ 최이순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사업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의 받은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했을 경우에 그 증액되는 금액이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심의 금액은 뭐 그 뭐...
도에서 받든, 뭐 국가에서 받든 간에 이제 그 심의 금액이 100억을 계산했는데 110억, 120억 되면 또 심의 받아야 되겠지만 동해시의회에서는 60억으로 이제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60억에 이제 딱 맞춰놨으면은 23억이 다시 올라가면 동해시의회에 와서 다시 23억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죠.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최이순 위원 :
네, 근데 왜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심의 받는 거는 별도로 이제 처음에 자기들, 본인들이 100억을 계산했는데 그 100억이 넘어갔을 때는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보고요.
동해시에서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 60억으로 딱 삭감했지 않습니까?
‘60억으로 건물 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3억 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도나 국가의 심의는 아닐지어도 동해시의회 와서는 38.8% 인상됐으니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 복지과장 조훈석 :
위원님,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기록, 준비를 안 해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자료는 의회에다가, 전체 의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론지상에 보면 ‘이번에 예산 삭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창수 위원 :
혹시 그러면 복지과는 올해 그동안 기존에 해오던 사업 중에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폐지된 사업은 저희들이 ‘어울림 한마당 축제’라고 행사 3,000만 원이 전액 삭감, 폐지를 했고, 행사 자체를.
나머지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 감액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한 3~4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국비를 삭감시키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 매칭을 하다 보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예산은 이제 삭감됐다, 됐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어차피 복지 수혜금으로 다 나가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아마 연도 중에 추경을 해서 또 변경 내시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 되면 사업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1개 사업 정도를 생각...
○ 복지과장 조훈석 :
3개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제가 뒤에 국장님,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행정복지국장님이 이제 기획예산과 말하자면 이제 부서에 이제 부서장님이신데 혹시 이제 지금 국비나 도비 내시할 때 폐지된 사업이나 예산이 한 50% 이상 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 전에 쭉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 행정복지과장 심재희 :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사회복지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대부분 폐지한 사업은 없고요.
일부 저희들이 예산 부족분은 이제 시비 매칭분을 조금 이제 보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 쪽에는 대부분 사업 편성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왜 이제 이 질문을 하냐면 어제 이제 의회에 나와 보니까 3회 추경에 보니까 마이너스 한 16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3회 추경을 근데 그걸 보면서 언론 보도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한번 지금 여기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뒤에 팀장님 이제 계시니까 제가 좀 요구할 자료가 뭐냐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이제 국비나 도비 중에 내시된 금액이, 사업이 폐지됐거나 아니면 50% 이상 삭감돼서 내시된 거, 자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복지과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지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보면 ‘동해시 장애요양원 차량 지원’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 차량은 신규로 이제 만약에 동해시 장애요양원에 차가 뭐 폐차시킬 게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한 대를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여기가 이제 경차가 한 대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그 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교체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 복지사업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들이 차량 지원을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과나 가족과나 이런 과는 신규로 지금 이제 폐차하고 새로 하는 거는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보통 복지 기관들이 차량을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감사하지만 예산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신규로 차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짧게 좀 한가지.
○ 위원장 김향정 :
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제가 사업 설명서에 169페이지에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거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보면 ‘병원 동행서비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보셨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거 하고 지금 저기 가족과에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하고의...
어떤 지원이 뭐 특별한 게 다르거나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하고 어떻게 성격이 좀 틀린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은 일단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네.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 복지과에서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중에 ‘병원 동행서비스’는 일단 64세까지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64세까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아, 그게 틀리구나, 여기는 64세까지고.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중장년층 뭐 이런 개념의 논리로 봐야 됩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거는 65세 이상이고?
요 병행서비스는 64세 이하고?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아, 그럼 지원 조건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지원 조건은...
○ 안성준 위원 :
여기는 병행서비스할 때 우리 어르신 병행 서비스하면 사실 기본 1시간 5,000원에 30분당 1,500원 이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64세 미만의 동행서비스의 신청 조건이랄까, 혜택하는 부분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 복지과장 조훈석 :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제 뭐 청년, 청년 13세부터 해가지고 34세까지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중장년층까지 해서 일상적으로 혼자 계셔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청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그 청년이 다른 어떤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 안성준 위원 :
‘병원 동행서비스’라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발생이 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비용은 일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하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다음에 일반 분들은 이제 조금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본인 부담금은 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족과의 어르신 동행서비스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족과에서 제가 여쭤보지만은, 하여튼 그게 이제 이 연령대가 틀리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비용은 뭐 저기 발생이 된다.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빼고는 나머지는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안 물어보고 나중에 그거 따로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과하고 이게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거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그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자료를 주면 가족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14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27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글쎄요.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늘어났다고, 증감했다고 볼 수 없는데요.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서 저희 동해시에서는 보조기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장애인 보조기기를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저는 제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발달, 특히 이제 지체장애인들께 아동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몸을 보조하는 보조기구인데요.
그 기구를 이제 착상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는 보행을 못했던 사람들도 보행을 하게끔 만드는 아주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로봇에 대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논문 결과 발표가 좀 꽤 나와 있어요, 의료병원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후가 좋다.’라는 게 70% 이상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나 지체장애인들의 이런 서비스를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모든 시민들께서 이런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보건소가 예전과 10년 전과 20년 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보건소에서도 다른 보건소 방향으로 만약에 이끌어간다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웨어러블 제가,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보긴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기들이 재활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게 비용은 좀 비싸겠지만 아마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 분이든 아니면 다쳐서 재활하시는 분들이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이 기계가 영구적으로 계속 AS라든가 이런 서비스만 제대로 갖춰서 받으면 영구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알아보기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동,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과 성인들이 사용하는 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라고 해서 매번 현금성 복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조금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비용을 잘 추계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정동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기회를 뺏겨버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산서는 317페이지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여성 장애인 위생용품을 13,000원으로 비용을, 이거를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전액을 지원해야 되는 예산 책정이 있고 보조를 해야 되는 예산 책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야말로 전액을 보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비용을 추경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우선, 예산 책정부터가 저는 ‘이렇게 했다면 사업 설명서에 13,000원 해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서에 담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질의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좀 챙겨서 그렇게 사업 설명서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리고요.
사업 설명서는 157페이지고, 예산서는 297페이지입니다.
저,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슈퍼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글쎄요.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사례 발굴 서비스 그 부분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굉장히 많은 사례 발굴 서비스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복지과 가족분들과 특히 행정복지, 각 동의 복지센터 가족분들과 또 특히 가족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도 10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요.
무작위로, 전국 17개의 무작위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 공무원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복지 공무원들만 조사를 했을 때 폭력이라든가 폭언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복지과 가족분들께서.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해서 16,700명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복지과 소속인데 본인이 마음을 다치는, 나는 이제 복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이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좀 같은 가족, 가족 그 집행기관 안에서도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위원장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복지 업무를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폭언도 듣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목격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직원들한테 좀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다각도로 하여튼 좀 고민을 하고 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내년도 가족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95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17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에 대한 국도비 매칭 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2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3회 추경 예산안 1,404억 원과 비교하면 동결 수준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연금 44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3억 원, 노인 의료시설 운영 지원 7억 2,0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동해시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네, 안성준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353페이지, 351페이지, 아니...
사업 설명서가 35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가 353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하고 이제 뒤에 보면 353페이지에 보면 이제 추가로 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뭐 이제 계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예산이 좀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올해 1월, 올해 응급 상황 신고된 어떤 그런 건수하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이제 가스 화재 센서, 활동량 센서 이렇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전체 대상자 중에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 1년의 응급 상황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된 건지 혹시 좀 알 수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서비스 인원은 2,500명이고요.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장비가 작동을 안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 건수들이 올해 혹시나 통계적으로 얼마라는 건수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그거는 지금 저기, 방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활동이 없고 이러면 바로바로 가정으로 방문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는 아닌...
○ 안성준 위원 :
근데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은 이제 ‘3,150가구를 이제 하겠다.’ 이제 이랬잖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내년, 그러면 3,150가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집당, 가구당 이게 비용이 뭐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가구당 예산이 얼마씩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 가족과장 석해진 :
가구당 예산 책정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배정 인원이 3,150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이제 배정이 됐는데 서비스 가구는 2,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9명이서 그 모니터를 수시로 보면서 일단 유사시에 가정을 방문해서 입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대상자의 어떤 집당, 어떤 그 비용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 가족과장 석해진 :
설치 비용은 제가 그 저기 2,1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얼마 든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 안성준 위원 :
나중에...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다음은 지금 사업 설명서가 366페이지고 예산서가 355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 식사배달’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셨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독거노인 건강 음료 지원’ 나왔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사업 설명서 368페이지 여기 보면 대상자가, 인원수가 이게 뭐 같은 사업 같은데 대상자가 이제 식사 배달은 180명, 건강 음료는 200명 이래 놨거든요.
이거는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대상 가구가 별도로 됩니다.
급식은 저기...
○ 안성준 위원 :
180명.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급식은 180명이고.
건강 음료는 우리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건강 음료로 가지고 가는...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거는 좀 180명 인원하고 상관없이 좀 여유 있게 했다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생각, 보면 되겠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새로운 사업 중에 지금 장난감도서관.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민귀희 위원 :
옮겨가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현장에도 좀 가봤고 담당 직원하고 또 담당이라고 이러면 이제 가족센터하고 또 거기 센터장이랑 또 같이 좀 미팅도 좀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어머니들이, 영유아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장난감 대여해 주고 장난감 거기가, 도서관이 너무 좁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도 좀 계속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본 장소는 일단 LG의 어떤 그 지점장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위에 3층의 장소가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지역사회에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냉장고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제품에 대한, 전자 제품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진으로 쭉 해서 좀 스크랩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이제 장소가 지난번에는 장소가, 좀 동해시의 장소면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LG의 어떤 영업적인 어떤 그런 것도 조금 가미됐겠지만 그거보다도 저희 시에서 얻어지는 게 더 많겠다는 생각을 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도 제가 붙박이를 하면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또 이동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장소가 생기면 그대로 물건을 또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 장난감도서관 생기는 게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지금은 5명 하던 거를 한 10명 정도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획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장난감도서관을 잘 리모델링을 하셔서 지역에 영유아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에게 건전한 이런 장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놀이 공간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계획을 하셔서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꼼꼼히 준비해서 좀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예산서가 380페이지이고, 사업 설명서가 4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관련돼서.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보니까 그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해서 사업규모가 영아가 428명, 그다음에 유아가 769명 해서 1,197명 정도가 인원이 보여지는데요.
올 추경 1차 때 특별활동비 지원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제가...
○ 가족과장 석해진 :
2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가 5억 6,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율로 따지면 거의 뭐 100%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하반기 추진, 작년, 올해 하반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상반기 거를 당초예산에 수립하니까 거의 100%가 인상된 걸로 보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이제 2억 8,000만 원은 추경 2차 때 세웠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2차 때.
○ 안성준 위원 :
1차 때가 아니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2차 때.
○ 안성준 위원 :
2차 때입니까?
맞습니까, 팀장님?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마이크 없이 발언) 2회 추경이에요.
○ 안성준 위원 :
2회 추경이에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안성준 위원 :
아, 그러면 1회 추경에도 그러면 2억 8,000 세우고?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마이크 없이 발언) 1회 추경 때는...
(청취불가)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2회 때 세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 변동 사항은 없는 거네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증액될 예정...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은 5억 6,000은 뭐 변동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네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저는 추경 1차 때 2억 8,200이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2차 때 세운 겁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도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 안성준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 가족과장 석해진 :
하반기 때, 일단은 예산이 하반기 때 지원하다 보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2차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0%가 증액이 되다 보니 100% 증액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또 있을 거 아닌가 했는데.
○ 가족과장 석해진 :
그것은 아닙니다.
○ 안성준 위원 :
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가족과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가족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복지과 할 때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조금 추가할 게 있어서 제가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 한 것 중에 아예 삭감된 거나 50% 이상 삭감된 거 요거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시비 사업을 하다가 폐지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목록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도비 내시된 게 삭감되거나 뭐 좀 적게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계속 사업하는 목록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좀 비고란에 이 사업은 국도비는 삭감됐지만 우리 시비로 한다든가 이런 비고란을 좀 기재해서 전 부서 그러니까 모든 과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방금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 기억으로는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에 2~3개월 소요가 됐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의 집행은 하반기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리고 지금 예산서는 370페이지고요.
사업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좋은 취지가 있음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다 장난감을 구입하실 건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내부 수선 비용으로 한 7,000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장난감 구입으로 1,500만 원, 그거 이제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전기세 및 수도요금 등으로 1,500만 원, 그리고 그 안에 집기 구입, 냉난방비 뭐 이런 걸로 집기 구입으로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지금 과장님, 장난감 구입이 1,500만 원인데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위원장 김향정 :
기존에 있던 장난감 보유 현황이 많았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근데 점차적으로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없이 161개가 지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장난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아들을 특히 이제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더니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집중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보유는 5개, 6개.
다른 것과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많이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홈페이지도 가입해야 되지, 0세부터 7세까지만 가능하지, 또 방문해가지고 이제 대여할 때 한 번만 대여 가능하고 두 번은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상에.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유된 거는 뭐 3개, 5개 이렇게까지밖에 없으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수급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안 찾게 되고요.
저희가 좋은 취지로 인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영아들이 부모들과 같이 가서 가지고 놀다가 고르고 갈 수 있게끔,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보다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육팀장님께 이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에 기능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이 꾸준히 내려오다가 지금 긴축재정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담아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이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지 말고 국공립이든, 이제 민간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이제 법인이든 이제 순차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 가정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내년도는 사실 예산 부족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까지 어린이집을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기능보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사실 세우지 못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지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운영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리고요.
지난 추경 때 제가 아마 질의 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통합 보육에 대해서요, 네, 시간제 보육.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으나 도에서 아마 예산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지금 독립형 어린이집 수요 조사가 올 10월에 도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6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요 조사, 6개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고, 수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아니, 저희 시에서 필요한 수량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는 6개소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동해시 확정분이 내려오면 저희도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이게 탄력적 운영이거든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서.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네.
○ 위원장 김향정 :
유류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혹시 차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혹시 운행이 되나요?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아, 그런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아, 그런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보육팀장 강은혜 :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아까 질의할 게,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357페이지 사업 설명서, 보시면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에서 찾으셨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올해, 작년, 올해 1차 추경 때 이제 한 2억 5,800만 원을 이제 1차 때, 추경 때 세운 걸로 보여지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당해 연도 예산액이 한 1억 2,000인데 여기에 사업 규모를 보면은 2024년 예산에서 5억 2,877만 8,000원 이래 돼 있어요.
이거는 당해 연도하고 예산 24년, 예산 사업 규모하고 이게 틀린 게 이유가 뭐죠?
○ 가족과장 석해진 :
그 5억 8,000은 향후 저기 몇 년간 추진할 사업이고요.
예산안이고 작년에...
○ 안성준 위원 :
5억 2,000만 원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작년에 이게 저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2억 5,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1차 추경 때 세웠죠.
○ 가족과장 석해진 :
세웠는데 이 사업이 막상 이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 때 이 정도로 1억 2,000 정도로 삭감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1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당초, 그러면 이게 2024년도 5억 2,800, 이거는 뭔 예산이에요?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러니까 향후에 저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에 한 3년 정도 이제 소요될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제 이게 24년 예산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오기가 난 겁니까?
아니면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아니, 그거는 틀렸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틀린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그건 틀렸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이건 24년 예산이 아니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안성준 위원 :
5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은 이게 어떻게 명기가 되는 거예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근데 향후에 그걸 이제 계속할지는 강원도에서 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팀장님, 팀장님, 이거...
○ 가족과장 석해진 :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얘기, 이해하십니까?
○ 경로팀장 김미경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네.
○ 안성준 위원 :
네, 5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24년 예산은 아니다, 이건 오기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경로팀장 김미경 :
네, 네.
○ 안성준 위원 :
오기고.
○ 경로팀장 김미경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24년도 예산은 1억 2,000.
○ 안성준 위원 :
네, 그러니까 5억 2,800이라는 사업 규모 예산하고 위에 총사업비 12억 9,000만 원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 가족과장 석해진 :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5억 4,000이라는 게 이게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할 때, 그때 총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간 소요되는 총금액이 그렇게 잡았는데.
○ 안성준 위원 :
아, 5억 2,000만 원을, 2년간 소요 비용을.
○ 가족과장 석해진 :
이게 한시적으로 강원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계산을 한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가 또 가면서도 또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나고 과장님 와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356쪽에 보면요.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운영’이 지금 월드비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9월쯤 되면 계획서를 제출하시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민귀희 위원 :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난 연도에 한 사업 성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제 자료 요청...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향정
- 안성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행정과장김재희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