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02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10.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12. 10분 자유발언(최이순 의원)
13.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2.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6,71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8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6,1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9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22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3일까지 심사하고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5,1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71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7개 기금 55억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최이순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홍보 책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명의 시의원이 동해시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 시의원 8명이 바꾸는 동해는 더욱 변화하고 살기 좋을 것입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동해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8명, 동료 시의원들이 노력하여 동해시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노동’과 앞으로 동해시의회와 동해시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 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하는 지정폐기물이면 별도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지난 10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 C&E 염소더스트 불법 폐기·매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장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를 2회에 걸쳐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두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이면 나올 결과를 왜 환경부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접한 소식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의혹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는 조속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결과를 발표하여 동해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이 아님을 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보를 독점하고 동해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한 채, 독선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말아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처럼, 우리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부모·형제·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동해시 환경을 우리가 같이 보전하고 지켜나갑시다.
제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스스로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아들이고 딸입니다.
모두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급과 고용 형태의 차이 없이 반드시 일터에서 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로 여건은 개선되어야 하고 근로환경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당연히 노동자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음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관계기관과 사업체 관리자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여주십시오.
시의원으로서 저도 무엇보다 먼저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과 달리 사실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바람과 희망들이 이루어질 때, 특히 우리 시 민원들이 해결되면 시민들은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의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해시 집행부와 동해시의회가 서로 만나 시정을 논의하고 토론하며 협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치는 결국 ‘더 나은 동해시를 위한’ 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선하고 권장할만한 변화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해시의회 모든 의원은 언제나 관계 공무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자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시오.
출산, 유·소아, 청소년 정책, 어르신 정책 등 세대별 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배려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들, 대중교통 문제, 각 마을별 필요한 숙원 및 현안 사업 등,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동해시 수돗물 연수화, 공원 쉼터 조성, 재해 위험지구의 체계적 복구 방법 수립 등 이미 많은 일들을 함께 걸으면서 고민했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고 가끔은 의견의 충돌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가장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일임을 우리 시의회도,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민의 작은 행복 하나하나 모두 아우르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이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주십시오.
함께 답을 찾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가장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잘 지켜보아 주시면서 질책과 칭찬을 보내주십시오. 반성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의회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이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명관 의원님과 민귀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 동안 개의한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의사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장기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더불어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김규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힘찬 계묘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유독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강원도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목적이 뚜렷해지고, 역사에 남는 결실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도의 근원적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동해시의회가 동해시 혁신적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익숙함과의 과감한 이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은 익숙한 것에 대한 과감한 이별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그동안의 익숙했지만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상보상성(相輔相成)의 자세로 행정 집행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까운 이웃 등 서로에게 힘들고 서운한 일들이 있었다면 올해를 마지막으로 훌훌 털어 버리시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의 사자성어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허물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허물을 없게 하는 일이 도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개선해나가는 변화된 자세와 성의를 보여 주시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23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도 제9대 동해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남은 한 해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0.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가결)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1.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3.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유상포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건축과장 겸임)
- 도시과장윤희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병창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