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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6차 본회의(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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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32분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2.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3.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7.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10시 3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3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 동해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반영과「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동해시 의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월정수당 및 의정 활동비 결정 내역 반영,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의 운영 중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따라 관련 조례에 재향군인의 운영 중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근거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지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규정을 안 제5조에 반영하였고, 대상 사업에 운영경비 및 시설물 기능보강, 향토방위 지원사업 포함을 안 제6조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재산목록 4건 중 「부곡 가치 성장타운 신축」,「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부지 기부채납」,「삼화 유원지 내 건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 건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의안 심의 시 원안대로 의결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류되었던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회계과의 제안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사업 부서인 복지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기선 :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의 2,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5조 2항에...

저희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혹시 주요 물품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5조의2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네.

민귀희 의원 :

혹시 1회라 그러면, 이상이라 하면 몇...

1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연말 결산이 끝나면 결산 된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결산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자료를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민귀희 위원 :

그대로 연초에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결산 승인이 끝나면 합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이 끝나면.

네.

민귀희 의원 :

그럼 일정을 딱 정확히 언제라고 하기 좀 어렵겠네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의회가 3월 정도에 저희가 결산 승인을 마친, 4월 정도에 마치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합니다.

그 자료가 어차피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민귀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민귀희 의원님하고 같은 결의 질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검토 보고 결과 나온 것처럼 1회 이상 정보화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보 시기하고 중요 물품의 기준에 대한 것들은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조례 상세 내역을 반영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동수 의원 :

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결산 검사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지만 아예 조례에다가 1회 이상 정보를 공유하는데, 시기하고 중요 물품의 기준 정도는 조례에 아예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어떠신지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시기는 당연히 저희가 결산 승인이 나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 승인이 끝나고 한다고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한 건은 상위법에 정수 물품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고요.

그 자료 그대로 총액을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동수 의원 :

네, 지금 저희들 검토 의견에서는 물론 결산이 끝나고 3월쯤, 4월쯤, 시기를 봐서 언제쯤...

이런 것보다는 결산 후 며칠 아니면 며칠 이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결산이 끝나면 저희가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결산 승인이 나면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공개될 때 전부 다 같이 공개합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마이크 없이 발언)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결산 검사 후 7일 이내로 하는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 물품에 대한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조금 내용이...

“주요 물품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중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고 ‘주요’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행령 62조에 따른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을 ‘중요 물품’으로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 조례 중 우리가 시기하고 중요 물품의 기준을 조례에 좀 담았으면 했는데, 시기는 상위법에 7일 이내 명시가 됐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위원님?

○ 전문위원 장계화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중요 물품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에 따라 갖고 중요 물품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으로 명기를 하던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부분인데.

정수 관리 대상하고 중요 물품의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천수정 :

정수 물품은 이제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정수 물품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던가 뭐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물품 취득을 해야 되는 59종이 명시가, 전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정수 물품 승인하는 물품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 물품은 취득가의, 지금 조례에도 개정이 돼 있지만, 10만 원 이상 소모품이 아닌 비소모품에 대한 물품을 관리하는 게 중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중요 물품은 지금 정수 관리 대상보다는 굉장히 좀 폭이 넓다고 보시면...

○ 회계과장 천수정 :

조금 더 범위가...

네, 네.

정동수 의원 :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4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창수입니다.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영장의 65세 이상 이용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 2, 제3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그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수료 금액의 입법 방식이지만 현행 동해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사용료에서는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별표에서 수영장 사용료는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에서 수영장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규정한 수영장 사용료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와 시설 운영 수탁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사용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경제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조례에 딱 정해 갖고 하면 좋지마는 근로복지회관 전체적인 거는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망상 오토 캠핑장부터 체육시설부터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근로복지회관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별표 규칙에 의해서 또 별표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헷갈리시고 요금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화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런 검토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창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인근의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어르신들의 할인이 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등등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 적용에 대해서 수영장 부분은 미지급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인을 해드려야 하는 것들이 맞는데요.

공단이나 이걸, 시설을 이용하는 공기업에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수많은 종목과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요금을 받는.

이게 매 순간 종목별로, case by case로 이렇게 건건이 가아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큰 틀에서 한번 우리 9대 의회에도 집행부도 살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성인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들은 할인이 되고 있는데요.

할인율은 성인 요금 대비하면 1회 사용할 때 70... 아, 25% 할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수영장은 조그마한 수영장 하나 가지고 지금 장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데, 저기를 흔히 얘기하는 월 이용으로 해서 월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대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은 성인은 26일 정도 운영하는, 통상 26일 정도입니다, 30일이 아니라.

26일 정도 했을 때 월 5만 원이면은 요금 대비 해가지고 약 52% 정도의 할인을 받는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1회 할인 경우는 25% 할인이지만 월 4만, 월 이용료를 월 4만 원을 내고 했을 경우에는 약 48.7%의 할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다가 어르신은 50%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저거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는 월 이용료를 산정하는 부분들 하고 이렇게 좀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 뭐 다른 여타의 모든 체육시설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이 추가되겠는데 그쪽하고의 어떤 부분들도, 형평성 등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특성상 그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 의견이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샤워 정도 하고 나오지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목욕탕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당연히 남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시면 수영만 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어떤 개념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 의견 찬성합니다.

횟수를 제한시키고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이죠.

하루에 1회 2시간 정도에 한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 의원님들도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수영장 사용료 가지고 복지회관 조례다 보니까 복지회관 관련된 부분만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하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우리 전체에 있는 관광지 입장료까지도 전부 다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에 지금 50%를 할인받고 있는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하고의 형평성.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50% 할인해 주는 건데 경로우대를 일괄적으로 65세 이상을 해 준다고 이러면 분명히 이러한 유공자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창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 의원 :

우선,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사,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의견이나 그 외 정동수 의원님 의견 이런 거를 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의장님한테 제안 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이의 없으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했었는데요.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의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철회하고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동해시립합창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비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상임 합창단 운영지원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제3조 3항에 지휘자 직무를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와 공연, 기획 준비까지로, 제5조의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와 단무장, 반주자를 단장 추천으로 위촉하던 것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 수석 단원은 성악 전공자로만 위촉하던 것을 정기 평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를 2022년 10월 28일부터 21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 시설 설치비용 부담 사항 삭제에 대한 반영.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으로의 결정.

세 번째,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조문 중 용어의 정리와 네 번째, 자연 녹지지역 및 계획 관리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의 반영.

다섯 번째, 경관지구 안에서의 주거 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해당 용도 지역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고,

여섯 번째, 일반 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 시 15m 이상의 도로에 12m 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을 8m 이상 접하도록 기준을 완화토록 한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하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타시군 조례 등 관련 문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보건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입니다.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해동인병원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동해시 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 전문 의사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 비용은 9억 5천 800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될 안건은 제가 직접 보고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 부의장 최명관 :

부의장 최명관입니다.

잠시, 의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출)

(11시 27분)

○ 부의장 최명관 :

의사일정 제10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거,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출장을 다녀오신 이동호 의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방경제권 교역 확대 관련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개요입니다.

지난 10월 집행부에서 동해항 포트 세일 및 북방교역 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국외 출장 요청이 들어와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초 12일 오후 2시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예상이었으나,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부대에 정박하지 못하고 하루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정박하여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 13일 일정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3일 오후 3시경 모스크바 주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 Slavtrans-Service 사의 의장이자 공동소유자인 Andery Gollandtsev와 양국 간 교육 확대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러시아 연방 연해주 입법부 통상정책위원장인 Isakov Vladimir V. 와 만나 동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 간 카페리 1척을 추가 운행하는 방안과 양국 통상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개선사항을 찾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4일에는 업무 협약식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협약당사자인 동해시를 비롯한 한국 물류기업인 동해항 하역사 ㈜용문기업, 국제물류 주선기업 ㈜파나시아, 한-러 합자 법인 동해물류주역(주), 러시아 연방의 Slavtrans-Service, 블라디보스토크항 운영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과 북방경제 교역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동해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모스크바 복합 터미널을 거점으로 하는 상호 교역 및 수출입 물동량 창출, 물류단지 조성, 정기 항로 개설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 협력 사항과 당사자별 역할 분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찬 후 오후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내빈과 기업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포트 세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트 세일’은 내빈 소개와 동해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 영사 등의 축사가 있고 동해항을 알리는 주제 발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올라 16일 오후 2시에 동해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보고서에도 밝혔다시피 이번 국외 출장을 러시아 교역 확대를 위해 물동량을 창출하고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습니다.

북방 경제권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양국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거래를 이끌어 낼 것을 합의했고 내년 중 제3국 항만과 동해항, 러시아 항만을 잇는 항로 개설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고서에 기재한 현장의 분위기와 호응도 등을 봤을 때 경제 물류 도시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출장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향후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항이 명실공히 북방무역 전진기지로 번영하길 바라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명관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 전에 제가 잠깐 내용을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러시아로 나가는 물량은 상당히 많아요, 동해항에서.

중고 자동차라던가 장비.

들여올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는데 이제 명태라던가 조사료, 축산물, 이걸 러시아 측에서 수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명태 같은 경우는 다 부산항으로 다 가는데 동해항도 아마 빠르면 내년 3월 쯤이면 명태가 동해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항이 좀 활성화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페리호가 1척이 더 운항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표들이 다시 동해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면 내년 3월이면 물동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명관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역 부분이 사실은 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렇게 바닷가는, 대표적으로 부산이 그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 지금 저희들 페리 한 대가 더 들어와서는 운영, 운항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혹시 몇 월쯤이 될지 얘기가 오가신 게 있습니까?

○ 의장 이동호 :

페리호를 1대를 더 운항한다는 거는 선석을 한 척을, 한 선석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블라디보스토크만으로 인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도 막히고, 중국과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 지역은 거의 왕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상당히 번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도 항구가 많은데 그 항구까지도 쓸 수 있게끔.

그 페리호뿐만 아니라 물류,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라든가 사람을 태우지 않는, 여객을 태우지 않는 화물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해항이 관세가 올해 아마 1조가 넘을 거예요.

물동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해항 참 좁은데, 러시아하고 교역되면은 더 빨라지지,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고 빠르면 내년 3월이면 교역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의원 :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현재 그 크루즈라 하지만 사실은 페리죠, 페리.

페린데.

네, 네.

정동수 의원 :

페리급이거든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화물도 같이 하는 어떤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그다음 교역하는 물량을 같이 화물의 역할같이 하면서 하는데, 항상 보면 이게 없는 것보단 사실은 있는 게 낫죠.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정동수 의원 :

무역 차원에서는.

항로 개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 대가 한국까지 포함해서 3국을 운항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또 왔다가 또 준비해서 바로 또 러시아를 갔다가 또 거기서 다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화물선과는 또 틀리지만 이건 카페리가 하나 더 운행이 된다고 그러면 배는 두 배가 늘었지만 물량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렇습니다.

정동수 의원 :

무역은, 시너지라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산 같은 데도 보면 배 한 대가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 하고 배 두 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배 하나든, 우리나라 배든, 우리나라 배 두 대든 간에 하다 보면은 시쳇말로 데일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카페리 하는 데는 꼭 좀 더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시기가 언제쯤이면 되는지 뭐 얘기가 나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아니 그건 또 선사들의 문제니까.

실현하고 싶어도 선사가 배를 이제 가지고 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내년에는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석을 하나 더 내 주기로 하고 3국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 동해가 전에처럼 그렇게 교역하기로 그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선석이 문제예요.

배가, 누가 배를 빨리 가지고 들어오느냐.

두원상도 좋고, 지금 하는.

다른 선사가 또 있으면 그래서 또 아마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아마 노력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 선사 때문에.

이거보다 더 교역량은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명관 :

또 발의하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복지과장이기선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도시과장윤희정
  • 보건정책과장채병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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