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세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9억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 예산 사업인 원삼화사지 발굴비가 4억 9,000, 삼화사 공양관과 화장실 공사비가 3억 4,300, 북평성당 안전진단 및 IOT 사업에 1억으로 올해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세출 예산에서도 한 9억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현안 설명회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등대마을 시설 문화관광재단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회 때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3년간 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 부분이 저희 사업에 있는데 현재 국회하고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결정되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장기화되었던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많이 지치고 우울해 있는데 그 우울감과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4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69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때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제가 보니까 100%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여름 해변 문화행사 말씀이신 거죠?
○ 김향정 위원 :
네,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올해도 여름에 망상해변에서 힙합 페스티벌을 했는데 내년에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만 먼저 계상한 부분입니다.
시비가 부담이 돼 있으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계획해 놨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시비를 먼저 계획해 놓고 도비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렇게 책정해 놔야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힙합 행사한 다음에 혹시 자체 평가는 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자체 평가는 결과 보고하고 도에다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망상해변에 찾아오는 유입 효과를 좀 보았고 또 어른들만의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였다고 결과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과장님께서 자체 평가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도 평가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피드백이 왔고 좋은 행사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지금 해변 쪽에, 우리나라가 삼 면이 바다이기는 하지만요, 해변 쪽 행사를 보면 거의 힙합 어벤저스라는 명목하에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수준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람객들도 수준을 높이게 되면 유료화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꼭 무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료로 했을 때 저희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마음에서 무료화하는 건 좋고요.
유료화했을 때는 관광객 유입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한 번 관람하는 경우에 5만 원 정도 책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료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올해 사업 계획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화사에 수도 요금이 월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수도하고 2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이제 세출 예산이 150만 원 돼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가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느냐,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삼화사에 운영하는 전기요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이 해서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시 형평상 일부분을 지원하고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전기요금이 더 과중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 더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지금 수도 요금 물어보는데 전기 요금 말씀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 네, 죄송합니다, 수도 요금이요.
○ 최이순 위원 :
예산서에는 1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는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애당초에는 요구한 금액이 200만 원이어서 설명서에 200만 원으로 계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50 정도로 지원해 보고 차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청의 한 달 수도 요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2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동해시청이.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청의 한 달 수도 요금이 200만 원 나오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삼화사에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돗물만큼은 동해시에서 내줘야 하겠다?
그런 지급할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삼화사에다가 수돗물을 지원해 주는 근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거는 삼화사에 지급하는 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밑에 주차장에도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삼화사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쓰는가요?
이건 좀 특혜 아닌가요?
삼화사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그 밑에도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시겠지만 생리 현상이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내려오면서 첫 화장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결국은 관광객을 위해서 그 수도 요금을 동해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동해 구 상수 시설 배수지가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의 수원지 일대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보수공사하는 데에 비용이 좀 책정돼 있는 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5억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저번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고쳐오라고 했는데, 수도 요금도 고쳐오지 않았고 상수 시설 배수지, 이 부분도 설명서에 없습니다.
자료가 틀렸는데, 요구했을 때 틀린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안 고쳐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음부터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맨날 말로만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가 기회를 한 다섯 번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수정해 오라고.
그리고 보수 공사 5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가 오래전에 쓰던 상수 시설인데요.
지금 가 보시면 시기도 오래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거기가 밤나무 많은 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뭘, 개량 공사하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에 시설물이 많잖습니까?
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방치 아닌 방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계속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거기 보면 건물은 동그랗게 된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걸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많습니까?
거기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옛날 배전시설도 있고 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규모가 작던데요, 아주, 크지 않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 일대 상수 시설 전체를 저희가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구 창작스튜디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게 아니고 가 보면 옛날 어떤 건물에, 제가 이름을 명칭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걸 보수 공사에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존만 하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문화재 활용 사업을 저희가 하고 그걸 계속 보수 유지하고 또 보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근데 조그마한 건물 하나 수리 보수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것이 참.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건물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수전 시설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주변 정비를 다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한 동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현안 사항이라고 저희하고 토론을 좀 했던 내용인데요.
토론 끝나고 조금 진척된 게 있는가 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논골 카페하고 덕장 문화팩토리 운영하는 부분을요.
문화재단에서 위탁한다는데 저번에도 논의했지만 다른 곳에 위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논골담길 카페는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결정이 되었다고.
덕장 팩토리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지금 조합을 만든 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가 아닌 그냥 개인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만들면 저희가 수의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 운영권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그거는 동의안을 다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그때도 논의했지만 5년간 한 2억 6,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연 한 5,000만 원 조금 더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 재단의 논골 카페, 논골 시설.
○ 최명관 위원 :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은 다 시로 세입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권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권만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갖고 가서 운영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재단에 위탁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제 개인적인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지금 이걸 받아서 수행할 여력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인 문제를 잘은 모르지만, 사무국도 아직 잘 정비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어느, 다시.
○ 최명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인적 구성원이 내부적인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을 증가를 또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 공고를 내 있는 상태고 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지금 행정 요원으로 두 명 정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골 사업의 기본 취지가 주민 소득 향상과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이나 마을공동체에 주지 않고 시 직영 기관에 주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거기에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동해시 마을 사업들이 이 사업 진행 중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고 또 도와주는 것이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예, 맞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불화가 있다고 마을 사업들 다 회수해서 재단에 주고 직영 처리한다고 하면 공동체가 갖는 어떤 실망감, 허탈함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을공동체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고 회의하고 한 결과 계속되는 내부 불협화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고 또 마을에도 줘 봤고 시에서 직영도 해봤고, 그러면 제3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재단에서 관광지 역할과 또 문화 프로그램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해서 위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사실상 동해시도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커피숍 외에는 아무것도 운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적자 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재단에 뭐 이렇게 위탁하신다니까, 저번에 와서 설명회도 했지만,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재단을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마을 단체가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논골마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실 때 논골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하던 사업을 사실 이렇게 빼앗아와서 재단에 위탁하는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맡겨 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 것을 뺏어 와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뺏어 왔다는 표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최이순 위원 :
뺏어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마을 주민 소득을 위해서 주민들끼리 하는 사업을 좀 불협화음이 난다고 해서 그 마을의 그 불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화 원인이?
왜 불화가 생길까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수익금 배분에서 많이 불화가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일단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이순 위원 :
수익이 안 나니까, 일단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수익금이 남았으니까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 최이순 위원 :
거의 남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얼마가 남든 수익금이 생겨서 그 수익금으로 인한 배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뺏어 온 건 아니라고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좀 솔직히 뺏어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에 재단에다가 이걸 운영을 맡기면서 돈을 받습니까, 돈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운영비하고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위원 :
1년에 얼마씩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1년에 한 2억 5,000에서 2억 6~7,000 정도 될 거라고.
○ 최이순 위원 :
5년 동안에 2억 6,000 아닌가요?
1년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1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1년에 2억씩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3년간 하면 7억 5,000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게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 지역 마을에다가 다시 1년에.
그 마을이 할 때는 어떻게, 돈을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마을에서 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얼마씩 받았습니까, 1년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 최이순 위원 :
1년에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한테는.
5,000만 원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했고 문화재단에 지금부터 3년간 주겠다는데 1년에 2억 6,000이나 지원해 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년에 2억 6,000 지원해 주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2억 6,000이지만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지난 3년간 시에서 할 때도 적자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뭐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없어서 인력을 지금 급하게 보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준비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인력은 시에서 하나,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나 인력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죠, 재단은 재단이고 동해시는 동해시 아닙니까?
동해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공무원이 아니라도 거기 운영하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관광재단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혹시나 다른 마을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겨서 어떤 마을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면 그것도 흡수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 최이순 위원 :
결국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다 문화재단에 맡기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의 목적 사업이 있으니까 그 목적 사업에 맞는 것만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기업 사업 전체를 재단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는 제가 2억 6,000이 5년간이었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말 1년에 2억 6,000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거기 기간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고 세입 부분은 그만큼이 또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한테 1년에 2억 6,000을 주면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분 환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재단에다가 사람까지 고용하면서 마을 소득, 기본 취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배우고 소득을 낸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잘 못한다고 해서 시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하겠다.
1년에 2억 6,000씩이나 지원하면서.
주민들한테는 1년에 5,000만 원씩 받으면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과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커피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에서 어떻게, 거기 올라가면 등대 마을에 가면 조그마한 커피숍이 많이 있어요.
자기 가정집을 개조해서 하는 집들.
그런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투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동해시는 시 돈으로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커피숍 만들어서 장사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작은 커피숍은 또 작은 커피숍대로 묘미가 있고.
○ 최이순 위원 :
말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가 시설을 조성해 놓고 또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주시는 거는 조금.
○ 최이순 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고 장사는 민간인한테 맡기거나,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대진 서핑 지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서핑 센터를 망상에 짓지 않았습니까?
나인인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예, 개인업체가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에서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망상에 있는 것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아, 그럼 그건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일단은 저는 상당히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삶과 더 경쟁해서 이기고 주민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동해시 몇 곳 가 보면 시니어 어르신들이 식당을 하거나 토스트 하거나 그런 데 많습니다.
그분한테 맡기셔도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런 운영 부분들은 지금 재단에 위탁하게 되면, 재단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재단 직원 2명을 또 고용한다면서요, 그분은 별도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분들은 관광시설에 대한 관리와 또 기간제가 운영되면 기간제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지, 거기에 가서 전담해서 근무하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 최이순 위원 :
일단 동해시의회는 동해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취지가 주민들의 소득 향상보다는 대치되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했지만, 관광재단은 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것이 조례를 보니까 딱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조례가 4개 있었는데 4개를 통합해 보니까 딱 하나의 조례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돼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어떤 조례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또 파생되는 시 조례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공유재산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위탁에 대해서.
시에서 만든 조례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시에서 위탁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시에서 위탁할 때, 개인이나 법인은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에서 출연한 기관은 위탁을 승인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딱 한 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나머지 법령은 다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주민 소득을 위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가장 경치 좋은 곳 전망 좋은 곳에 시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그 마을 그 뒤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을에 위탁했을 때는 1년에 5,000만 원씩 돈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시켰지만 관광재단에 맡길 때는 1년에 2억 6,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직원 2명을 더 채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명관 위원 :
잠깐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1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수정을 좀 할게요.
연간 2억 6,00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2억 6,000만 원, 5년 이래서 1년에 5,000만 원씩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1년에 2억 6,00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묵꼬양 카페 그 주위에 보면 집집마다 벽에 벽화라고 해야 하나요, 도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할 때 혹시 집주인들한테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확인은 안 해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자세히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직원 있음)
○ 김향정 위원 :
국장님, 뭐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도째비골에 산불 재난 지역으로 되어서 거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동의를 다 받고 벽에다가 벽화 그림을 그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산불 때문에 벽화를 그린 겁니까?
아니면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산불 후속 조치로.
○ 김향정 위원 :
산불 후속 조치로 벽화를 그렸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산불재난 지역에 관한 공헌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산불 때문에 벽화를 그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 사업 내용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페인트로 인해서 산불이 더 이상 나지 않게 하는 캠페인의 효과도 있고 또 마을을 조금 채색해서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 페인트가 그런 식으로 쓰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산불로 인한 벽화라든가 도색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알아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묵호항은.
○ 김향정 위원 :
알아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저기 논골담길은 저희가 다 추진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집집마다 동의를 구하고 했다면 집주인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협조한 겁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협조를 한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관광재단에 너무 맡겨만 두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발굴해 나가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이든 분석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시작과 끝이 저희 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점점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제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눈여겨보지 않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까지가 힘든 시기였지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광 활성화에 많이 투자도 하고 해서 아마 그쪽에 이윤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 자체가 이렇게 관광재단에 넘기는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이걸 그대로 공을 넘겨준 느낌이에요.
이제부터는 딱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과 끝은 저희 시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시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논골담길 벽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시설 운영권만 재단이 갖고 가지 시설을 보수하거나 또 벽화 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가 한 발 물러서 나와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534쪽에 궁금해서, 세입에 관련돼서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 시설 운영 수익금이 2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534쪽, 세입.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이게 혹시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 금액을 예산으로 잡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예,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탁 후에도 잘 관리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광,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보고했을 때 허리가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때 급성으로 와서, 지금 괜찮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다행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화요일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날 집에 가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의 과정을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하는 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잘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얘기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다음 날에 제가 와서 첫 번째 시간에 칭찬을 제가 좀... 시가 진짜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날도 맨 마지막에 또 제가 산업정책과 하면서 말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날도 마음이 불편하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라는 데가 주로 시가 90% 잘하더라도 그 10%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문화체육과든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집행부의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안 느꼈으면, 왜냐하면 저희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저번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좀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분위기를 좀 이해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금 위탁 사업하는 그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시를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도 커피숍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 제가 경제과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민간 영역에 이렇게 진입하는 거, 공공기관이든 공공기관이 투자하든 어쩌든 간에 그거 진짜 신중해야 한다.
근데 지금 벌써 많이 벌려놨고요.
앞으로도 또 벌릴 예정이고.
저는 이거는 시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할 때, 그 건물에 커피숍을 넣거나 숙박업을 하든가 뭘 하든 간에.
왜 그러냐면 민간 영역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누가 해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하여튼 저는 앞으로 예산안을 진행하면서 삭감도 하고 이럴 건데 이건 삭감하는 건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런 거 필요해서 편성했지만, 의회 의원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감사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장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했던 과장님 중에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삼화사 수륙재 운영비 지원’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늘었어요.
혹시 늘어나는 항목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수륙재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 이창수 위원 :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밑에 ‘삼화사 수륙재 운영비 지원’ 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수륙재 보존회 운영비는 인건비가 있고요.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반 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도 그렇게 있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3,000만 원이 는 게 인원을 더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더 느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해마다 최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3,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삼화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문화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른 문화재나 이런 사찰과 비교해서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느낌이 있어서 향후에 저는 좀 더 편중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국비 신청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국비가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가 거의 50% 이상인데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삭감하기도 힘들고.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운영비 이거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 수륙재,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수륙재가 해가 갈수록 전승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역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인건비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전환해 가야 하는데, 제가 올해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향성이 없고 지금 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그전보다 늘어가면, 물론 그 필수 불가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분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삼화사 수륙재가 국가무형문화재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수륙재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릉단오제처럼 지역에 녹아들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문화 축제로 만들고 싶고 또 내년이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지 10년이 돼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나 시민들이 전승할 수 있는 자력을 조금 키워나가야 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지금 많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륙재 보존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자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가야 한다고 저희도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륙재가 문화 상품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개 설행만이 아닌, 시 지역에 녹아드는 그런 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수륙재 보존회 사무실에서 이 운영비로 인해서 조금 연구도 좀 하고 학술 포럼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좀 자리가 잡혀 나가려면 그런 것도 조금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이거와 관련해서 한 10년을 평가해 보고요.
저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역량이나 이런 게 되면은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한 10년을 평가해 봤는데 진짜 이거는 버겁다고 하면 과감히 해 오던 사업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예,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금년에 좀 고민하셔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 진로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륙재 보존회의 운영비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처음부터 국비를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운영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지금 3년 차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운영을 잘하도록 저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논골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우리한테 이런 자료 갖고 오셨죠, 맞죠?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 시설 동해문화관광재단 업무위탁 관련 자료라고 왔는데, 여기 위탁 계획을 보면 위탁사업비 금 2억 6,628만 원, 위탁 기간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2억 6,000 나누기 5년 하면은 5,300만 원인데, 아까 일 년에 2억 6,000 준다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연 2억 6,00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위원 :
1년에?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다 13억 적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억 6,000 곱하기 5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가 1년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 최이순 위원 :
여기 날짜가 금액이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거 1년 치라고 안 적어놓습니까?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거짓말합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아니, 최이순 위원님, 아까 기간을 3년으로 수정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 위원장 안성준 :
사업 기간을 3년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 3년이면 8억 아닙니까? 8억.
여기에 어떻게 1년에 2억 6,000 준다고 적혀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총사업비 2억 6,000, 기간 5년이 적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위탁 기간을 저희가 5년으로 정했다고 설명드린 거고 예산은 1년에 2억 6,600이라고 제가 설명회 때...
○ 최이순 위원 :
여기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 딱 5년, 2억 6,000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이렇게 틀리고.
○ 위원장 안성준 :
그 과장님, 관련된 어떤 부분을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5년간 2억 6,000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1년에 2억 6,000 준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 김향정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그 묵호등대마을 위탁 기간과 1년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전에 설명해 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 하고 1년 예산이 2억 6,600여만 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탁 기간 5년 기간 총사업비 2억 6,600으로 이해할 수 있으셨던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1년 예산이 2억 6,600여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직제를 이렇게 개편할 때 부서명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든 다 일은 힘들겠지만, 문화를 관광 자원화시켜서 계승·발전도 시켜야 하는 형국이고 또 관광화시켜서 시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이 사실 많은 부서예요.
차라리 관광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고 문화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는 압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 부탁드릴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555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 중에 웰니스 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집행부에서 한 번 와서 이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한 2억 잡혔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2억 잡혔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게 강원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 웰니스를 하고 강원도 18개 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치유와 힐링과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망상하고 무릉계곡 쪽이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돼서 웰니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에 2억이 잡혔길래,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못하고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뭘 했는지.
그리고 웰니스라는 게 평창, 동해, 정선, 강원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사실 본예산 다루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업 설명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또 개개인,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수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부진한 게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수기로 해서라도 우리 시만큼은 한다고 하니까 내년을 기대해 보고.
이 웰니스도 지금 설명서에 보면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쭉 이해하겠는데 딱 한 줄이 있어요.
추진 근거하고 추진 경위가 똑같습니다.
‘문광부 공모사업’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모릅니다.
사실 추진 근거는 문광부 공모사업이고 이게 도가 하고 이러지만, 추진 경위는 여차저차 이런 게 있고 연차별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향후 이렇게 계획이 간다.
이런 건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한 줄 문광부 공모사업이 추진 경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시민분들께도 알려야 되고 방송이 지금 다 나가고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분 중에서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추진 경과,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웰니스 관광이라면 사업 제목에서도 보듯이 요즘 관광 트렌드가 자연환경을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관광에서 건강을 찾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패러다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강원도와 동해시, 평창군, 정선군이 한 묶음으로 해서 문체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저희 시에서 멍 때리기 사업으로 해서 개소식을 하고 또 정선에 넘어가서 프로그램하고 평창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런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동해시가 웰니스 관광지로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힐링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다가 관광을 같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자원과 숙박시설, 체험시설, 총망라해서 우리 시를 체험하고 느끼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이래서 동해시를 찾아오는 웰니스 관광객들이 많이 동해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2년, 23년, 계속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자 해서 23년까지 동해 무릉건강숲하고 올해는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이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많지 않은 웰니스 관광지에 강원도 동해시가, 그래도 2개소가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 사업을 점차 증가시킬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평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별로 2년 동안 강원도하고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되시면 예산도, 지금 이제 상품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한 1억,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하고 인력 양성하는 데 한 1억, 이렇게 2억 잡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 외에 세부적인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좀 하셔서 자료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9대 의회는 의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요청하는 자료를 개개인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과로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8명의 의원님들이 공유한다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5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위탁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인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보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유동해 팸투어 위탁금이 한 4,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팸투어 부분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로 여행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기자단이라든가, 올해도 저희가 했지만 전국PD연합회 PD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학과 학생들이라든가 초청해서 동해시의 관광자원을 보여주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동해시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설명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관광재단에서 또 경기권하고 대전권역, 그런 곳의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한 28%를 차지한다고 관광공사 앱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갖고 저희들이 팸투어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이게 관광재단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면 관광재단이 전문성을 띠고 다양하게 잘하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팸투어를 위탁을 줬을 때 관광재단에서, 궁금한 건 그겁니다, 팸투어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버스에 모셔서 운전하시는 분이 드라이빙 가이드처럼 설명하는지, 안 그러면 전문 어떤 우리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탑승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여행사 관계자들이 버스 한 대로 오신다 이러면 곳곳에 가서 설명하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주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재단뿐만 아니라 시에 저희 관광마케팅팀이 있어서 그 팀장님하고 팀원들도 같이 함께 또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재단 직원, 그다음에 마케팅팀의 직원들이 함께 이 팸투어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이거 전통문화 전승·보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출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사실은 신체적이나 이런 약자도 약자지만 체육 종목의 약자, 학습권의 약자, 그다음에 문화 약자, 약자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고 제가 사실은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보면 사실은 전통문화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문화 약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보존하기도 바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전통문화가 또 계승·발전도 안 되고 보존 자체도 안 되다 보면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역사가 짧은 동해시에서는 우리의 히스토리가 전통문화 속에 녹아나서 꾸준히 전승·계승되고 명맥은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몇 개 없어요.
동해시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하면, 문화 쪽에서 딱 떠올리면 그거 동해시지, 그건 누구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은데, 제례나 이런 거를 빼고 그나마 대표적인 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이게 남구만 선생님의 시조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천사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보니까 전통문화 전승·보존 사업 중에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이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쭉 나갔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중에서 남구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조, 남구만 시조 알리기에 대한 부분이 아예 본예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본 위원은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문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계승·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본 예산에서 이 항목만 딱 빠져버린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뭐 삼진다례제라든가 단군 선양 개천대제라든가 추모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산도 조금 올라갔는데 아예 시조 알리기 자체가 그냥 통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저희가 전통문화 전승하고 계승하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또 예산 지원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남구만 시조경창대회가 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빠진 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단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그쪽의 공모사업으로 한 꼭지를 넣어서, 지금 계속 여기에 있던 사업비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사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확대해 가고자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더 좀 활성화하고 계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이 사업 꼭지를 이전해서 저희들이 규모도 매년 조금씩 키워나가고 또 계속 전승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이 사업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남구만 시조경창대회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제가 100% 이해했고요.
취지 자체는 비중 있는 어떤 전승·보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사업비 증가 시도 차원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이전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장애 약자들을 위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증대해서 하는 건 되는데, 반드시 강제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안정감을 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뭐 개정을 하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이 전통문화 부분은, 공모사업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은 지속 가능한 단계가 4단계인데, 1, 2, 3, 4단계 중에서 소통 1단계, 화합 2단계, 공동체 형성 3단계, 마지막이 지속 가능입니다, 이 사이클이.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마을의 어떤 문화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민 공동체의 형태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주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의 형태인 거고 전통문화는 사업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이 좀 적으면 집행부에서 타 부서나, 기획하고 고민을 해서, 차라리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그냥 민간행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350이면 400이든, 400이면 450이든 예산을 조금 올려서 그 항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과장님처럼 의지가 뚜렷하고 어떤 의회 의원들이 의지가 뚜렷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나다 보면 보조금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가다 보면 나중에 공모에서 탈락되거나 이러면 그냥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통문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 마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비를 좀 증가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는 보존·계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역시도 안정적인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시고 안정된 사업비 확보로 그분들이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 계승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 남구만 시조경창대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전통문화 전승·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이 사업비로 여기에 하나 계상해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공평하게 사업비가 들어와야 하고 거기에 아까 지속 가능한 부분이 조금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때 이 사업이 향후 계속 지속돼야 하느냐 하는 점에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점수를 가미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또 계승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사업비 계상하는 데에 다른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꼭지를 하나 다시 만들어보든지, 이렇게 넣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안을 하나 봐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성에 따라서 집행이나 진행되는 것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남구만 시조 알리기 자체를 일종에 하나의 예술행사, 어느 단체가 하는 예술행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전통문화, 춤도 전통문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의 전승, 계승이 있지만, 예술 행위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아까 굳이 동창이 밝았느냐를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읊었던 이유는 우리 시의 보존 가치를 따지고자 얘기한 겁니다.
물론 다 다양한 전통문화에 다 보존 가치가 있지만, 동해시니까 그리고 시의 예산이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의 문화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그게 제가 떠오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밖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화예술의 어떤 사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승·보존으로 봐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까지는 전통문화로 전승·보존됐던 항목이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다른 사업 항목으로 옮기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 1억, 2억씩 드는 예산이면, 또 하다못해 1~2,000만 원이면 또 말도 안 하겠는데 이게 전부 300만 원, 400만 원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소모적이지 않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산은 좀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주고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면, 과장님 안 계시고 제가 없으면 누가 그럼 또 얘기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사업 내용과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 남구만 시조경창대회가 동해시를 알리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그러니까 지속 가능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하여튼 기왕지사 이미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추경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어떤 형태든 고민을 해보시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웰니스 관련 요구 자료를 12월 9일까지 우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를.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냥 질의를, 페이지 555페이지 설명서가 751페이지인데 전천 클러스터 사업 관련돼서 내년에 당장 시설 보완할 게, 과장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은 컨테이너하고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다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조금 유지 보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번에 신규로 해서 1,500 책정이 돼 있네요.
유지관리 보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련된 어떤 놀이시설 확대,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지금 녹지과, 교통과, 총망라해서 둔치에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이런 사업은 유지보수 관련돼서 1,500을 하셨다는 얘기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물레방아, 바람개비,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2023년도 관광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 98억에서 2023년 예산이 133억으로 한 3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보면 입장료, 주차료, 시설 사용료 부분이 코로나 이전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2022년도 예산 93억 대비 43억이 증가해서 136억이 계상됐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관광지 전기 충전시설, 그다음에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비, 천곡동굴 실태조사 용역비, 그다음에 추암 이색 해변 조성 사업비,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사업비, 이런 게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8월 17일자로 도심관광, 해양관광, 그다음에 산악관광, 무릉별유천지팀으로 테마해서 팀을 꾸렸는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관광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573페이지, 천곡 도심 빛 테마파크 조성해서 (청취 불가).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 총사업비가 80억입니다.
80억인데, 지금 그러면 2억으로는 뭘 하려고 지금 편성하셨죠?
사업 내용이 뭐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0억 예산은 추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본 사업과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정도까지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저희들이 준비한 예산은 기본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사업비 80억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계상은 하지 않았지만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데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 주셨던 80억은 아직 현재 세워진 예산은 아니고요.
향후 세울 예산이고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설계비는 의미가 없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 이창수 위원 :
용역은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지금 기간이고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추경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시설비 2,000만 원 이상 집행률을 보고받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을 당연히 세웠는데 쓰지도 않을 거를, 이월할 걸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앞으로 사업하실 때 당해 연도에 집행할 것만 조금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닌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 한 번 있잖아요, 다른 부서까지 우리한테 제출한 걸 쭉 보잖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집행 절대로 못 하는 걸 예산 편성했습니다.
물론 의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걸 철저히 못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동해시가 몇 년 전부터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조명 관련된 시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다리에도 하고 뭐, 관광지에도 하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바른 방향인가.
추암에도 한다고 그러고 기존에도 지금 저쪽에 도째비골 이런 데를 가 보면 그게 바른 방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식물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관광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조명이 조금 생뚱맞은 느낌도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가 보면 해랑전망대 같은 데 보면, 밤에 보면 그게 좀 쌩뚱맞아요.
이건 뭐 제 느낌이니까, 이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산책로도 제가 보면 쭉 조명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산책로도 보면 걷는데 빛이 눈이 부시게 해서 지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잘해놓은 것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빛과 관련해서 밤에 야간 조명, 이 문제는 동해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 그동안 했던 것도 한번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교훈 속에서 새로운 사업은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주로 야간에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여기 총사업비가 앞으로 80억 한다고 그래서 이건 큰 계약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향후 용역이 나오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설계 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해서.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럼요.
○ 이창수 위원 :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관광시설물 하나 만드는데,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해 연도 사업을 딱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우면 더없이 좋은데 이게 기간이 좀 길게 소요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씩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 빛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밤에 어느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잠을 자야 하는데, 관광의 부분은 또 일정 부분 낮 관광도 중요하지만 밤 관광에 대한 요즘 트렌드라든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또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고 관광과 관련해서 2개 과가 할 정도로 관심 있는 과인데, 한번 저는 지금까지 빛과 관련해서 특히 산책로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망상오토캠핑장도 해수욕장을 쭉 한번 걸어보고 한섬도 이렇게 쭉 걸어보잖아요.
어떤 구간은 제가 봤을 때 걷는 데 지장이 없는 조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간은 눈이 막 부시고 이런 구간도 있어요.
그거 한번 그런 거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저희들이 최근에 능파대 같은 경우도, 추암에 있는 거, 사실 세밀하게 보면 올라갈 때는 괜찮은 불빛이 내려올 때는 눈에 직접적으로 비춰서 조금 방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은 아니지만 야간에 다니면서 보고 불편한 부분들은 고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57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96페이지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정동수 위원 :
다른 거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설명서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사업 전체는 지금 올해 예산은 이래저래 감리비까지 해서 한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체 사업은 한 17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에 피마름골 숲길 조성을 실시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2024년에 최종적으로 숲길을 조성해서 아마 오픈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 규모에서 보면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총사업비 17억 7,000만 원에 올해 5,000을 쓰는데 거기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게 실시설계도 지금 내년에 지금 하는 부분이고 공사는 후년에 하더라도 17억 7,000 중에서 7억이라는 돈이 이게 용역했다고 하기에는 또 용역비로는 너무 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기 투자액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베틀바위하고 마천루에서 추가 등산로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동부지방산림청하고 녹지과하고 산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신규 사업으로 돼 있던 부분은 이제 조직 전체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관광관리팀 이런 데 업무가 지금 산악관광팀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사업 이름은 이렇게 기술상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2022년도 3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5월에 설계했는데 공동 산림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고, 그다음에 7월, 최근 12월 2일까지 산림청, 녹지과하고 시설공단 무릉계곡팀하고 용역사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보면 공동 산림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 사항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7억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용추폭포 등산로하고 두타산성 쪽으로 0.8km 하고 하단 부분에서 문간재까지 0.2km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올해 7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 중단되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일단은 명시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7,240만 원은 관음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선봉 일원 등산로 신설 2.6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8km에 대한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문간재 부분에 대한 0.2km 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 공사에 대한 감리 예산이라고 2,000만 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공사에 대한 7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명시이월로 7억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피마름골뿐만 아니라 지금 용추부터 시작해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 7억 부분은 기 투자액이라 명시는 돼 있지만, 진행 과정상 명시를 시켰다는 얘기이시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 정동수 위원 :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항목만 추진 경과 정도.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네.
○ 정동수 위원 :
추진 경과 정도만 해서 의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제출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묵호동 수변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사용 합의는 마무리됐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2월 5일 날, 오늘이 8일이니까 이틀 정도 됐는데 이틀 전에 이제 해양사무소로부터 조건부로 회신이 왔습니다.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저희한테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그 협의과정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익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의회에서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도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고 집행부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진통 끝에 의회에서 동의해줬던 사항인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5일에 토지 사용 협의가 됐다면 본 위원은 6일이든 7일이든 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예산 전까지는, 예산 전까지는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아니라 토의를 하겠다.
보고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에 토지 수용에 대한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니까 5일에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의회의 존재 가치가 미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토지 사용 협의가 조건부든 어쨌든 결론이 났다니까 그 과정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 811페이지 좀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105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까지 투자액을 51억 8,000만 원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어디에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저희 전체 예산이 105억이고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쭉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사실 49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49억 1,000만 원이었고 국비, 도비, 시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 15억 정도 계상이 돼서 전체 49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쓴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에 9,9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의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지금 중단돼 있고 해서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이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썼다는 뜻은 아니고요.
○ 최명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전년까지 투자액 아닙니까?
투자를 했다는 건 썼다는 거잖아요, 돈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기제라고 보입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누가 봐도 이건 투자액은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토지 수용도 안 돼 있고 토지 사용 절차도 마무리 안 됐는데 이걸 5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을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저 또한 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걸로 이렇게 명시는 했지만 그걸 꼭 지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12월 5일에 왔던 문서 자체는 저희가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6일 오전에 사실은 받았습니다.
5일에 늦게 접수돼서 6일 아침에 받았는데, 당연히 말씀을 오늘 와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 정도 회신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다시 또 번거롭게 설명드린다는 자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렇게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사업 초기고요.
진행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조금 이렇게 허탈하달까 좀 공허하네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 간의 나름대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마무리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진행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처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공감대를 갖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잘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경과를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회신을 받기까지 문서로 한 세 번 정도 사실은 회신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국장님 모시고 청장님도 한번 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신이 사실은 온 겁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러니까 회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사실상 이거 하기 전에 예산 전까지는 진짜 성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진짜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설립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당연히 진행 사항은 충분히 설명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한 1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추가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만 있고 지반 조사만 있지 지금 새로운 부분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거고 아울러서 설계 용역도 재착수를 해서 진행할 거고 그분들하고는 13일에 미팅할 계획이 돼 있고요.
2020년 6월에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사업비 자체가 30% 이상 변경되는 바람에 이 부분도 사실 재심사해야 하고, 강원도 교통과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균특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설계가 재착수되면 한 3월 정도에 성과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기 당연히 전이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는 이런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보고를 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 수변공원 주차빌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의 협의가 아직 다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557이요?
○ 김향정 위원 :
사업설명서 800페이지입니다.
557, 아, 577.
제가 지금 관광개발과,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에서 봤어요.
인건비, 기본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무릉계곡 산악구조대 출동 수당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9,800원 기본급 되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1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악구조대,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명구조 1만 3,000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산악구조대 인건비가 예산상으로 지금 이제 230만 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데 산악구조대는 1984년도 8월에 설립된 것으로 현재 대원이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출동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요.
거슬러서 한 5년 정도 보면 21년도에 한 3회 10명 정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 해서 각각 출동 수당별로 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지금은 8시간, 5명,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지출했다고 합니다.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출동 시간을 8시간 정도로 잡았는데 2021년부터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실제 출동한 시간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 어쨌든 출동한 실적이 있으면 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동해시가 지금 예산서 전체를 다 봤을 때 동해시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돈은 엄청 아끼면서 정말 아껴야 할 부분에는 좀 흥청망청 쓴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산악구조대 출동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특히 인명구조의 수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해안과 산악이라서, 특히 산악 같은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당연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당연하죠?
장비를 제가 봤어요, 장비를 제가 봤습니다.
허접해요, 허접해.
물론 히말라야산맥을 등산하는 분처럼 그렇게 장비를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여기는 히말라야산맥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단 아닙니까?
갖춰질 건 갖춰 줘야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보시면 저는 사실, 글쎄요, 작은 것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명에 대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정식 조직인 소방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동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그거는 저희 다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건 빼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닌 거는 알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저임금은 최저일 뿐이죠?
맞죠?
증액도 가능하죠?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만 주지 말라는 것이지 더 줘도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래도 지켜야 하겠죠, 최소한.
○ 최이순 위원 :
그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예,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김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구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복장이라든가 뭐 수당도 좀 증액해주시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챙겨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579쪽입니다.
무릉별열차 집합소 그늘막, 포토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늘막이 이제 5,000만 원짜리 2개, 매표소 앞 그늘막은 3,000만 원짜리 하나, 포토존 2,000만 원짜리 5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지, 금액이 참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총금액이 2억 3,000인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지금 무릉별열차가 3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운행하고 그 안내자 센터 쪽으로 내려오면 사실 이제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열차 자체가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정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좀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방문자 센터 매표소 앞에 그늘막은 순수하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토존 부분은 지금 시설이 1단계 공사가 끝났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시설도 이용하지만 산책도 하고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하는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설계서나 견적서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우리 무릉별유천지 호수에 예전에 오리배 갖다 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천에 있던 오리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 물놀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지금 계획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혹시 이제 유원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충분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진행하고 현재는 하여튼 계획은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관광개발과하고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협력해서 물 조사만 했었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 최이순 위원 :
보면 물론 판정 없음이 됐지만, 판정은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좀 아직은 물이 적합하지 않다, 물놀이하기엔, 그렇게 좀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정책지원관께서 갖다준 자료를 봤는데요.
11월 28일에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환경과에서 조사했고 제가 아주 뭐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수소이온 농도, 그다음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량, 총 대장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생활 환경 기준이라고 제가 이제 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비춰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매우 좋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수질 자체가 불량하거나 이런 걸로는 안 보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거기 이제 판정 없음을 일부러 한 것이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으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물놀이하기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업하시려면은 조금 더 준비하셔서 물놀이를 하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놀이용 유원시설업자의 안전 위생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수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챙겨서 실제 사업을 직접 할지 위탁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들은 철저히 지켜가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 설명서 793페이지, 연리지 펜션 정비 사업,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액 4억 원 책정이 됐고 또 당해 연도 4억 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 예산은 추암근린공원 전체적인 정비사업 중에서 편입 물건이 두 건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조성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인가를 진행해서 최근까지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실제 소유주인 분들의 자제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제분이 소유자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점유자라 그럴까,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돼 있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감정 평가하려고, 감정 평가를 2021년 12월에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2022년도 올해 3월, 4월에 협의 요청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추암 관광지가 만약에 조성됐을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기존 상가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지금 보상가가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게 한 2억 2,000 정도 됩니다.
금액은 훨씬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보상은 응할 수 없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못해서 올해 예산을 못 썼고요.
최근에는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그분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올해 사업 4억은 책정됐고 내년도 4억도 책정됐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안성준 :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그리고 올해 1억 1,0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연리지 펜션 관련돼서 1억 1,000만 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는 집행액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 그러면 올해 4억 원은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 4억을 책정했는데 이 상황도 지금, 진행 상황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진행이 협의가 잘 되면, 협의 보상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수용 재결을 하려고 해도 재결위원회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수용 재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협의가 진행되면 쓰려고 사업 예산을 계상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2년 3월 30일에 농지부담금이라는 것을 11만 5,000원 정도 납부한 적이 있네요.
○ 위원장 안성준 :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예, 이것만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1억 1,500인가.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예, 죄송합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1억 1,512만 1,000원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1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게 3월 30일에 지출이 됐네요.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됐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1억 1,500 정도.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억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게 녹지보전... 농지부담금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농지부담금이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걸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저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김향정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성준 :
아,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무 부서 팀장님.
농지부담금.
○ 위원장 안성준 :
농지부담금 1억 1,000만 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신...
○ 도심관광팀장 심진숙 :
도심관광팀장 심진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정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보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못 된 관계로 2021년하고 2년에 분할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될 보존부담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농지부담금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요?
○ 도심관광팀장 심진숙 :
다른 용도...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 좀 설명해주세요.
○ 전문위원 장계화 :
(마이크 없이 발언) 추암이 이제 관광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땅 중에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게 관광지로 되기 때문에 유원지나 관광지로 되기 때문에 농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지부담금을 농지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관련된 거를, 돈은 지출이 됐는데 분명히,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간략하게 정리해서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이라든지.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김두남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김두남 :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7억 원이 감소한 3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사업 시기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 어구 보관장, 어선 인양기 시설 등 금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 감소된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연안 어장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한 해양 생태 및 수산자원 회복, 어업인 복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지원, 어업인의 조업능률 향상 및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 지원 등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어업인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어촌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다른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로봉 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제가 봐서 여기 화장실이 이 부분에 있어야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인데, 혹시 지금 거기 예전에 구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말하자면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봤을 때 구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해서 화장실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뭐, 이거 화장실은 있어야 한다고 동의해요.
그런데 그 건물 관계돼서 지금 철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사할 때 혹시 거기 화장실을 해수청하고 협의가 되면 쓰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보통 이제 화장실 공사하면 이 정도 돈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저희가 여기에는 간이 화장실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게, 화장실을 보면 좀 잘 만들어 놓은 화장실들이 있고 지금 동해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이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필요하면 이건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민들이, 간이 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보면, 이 관광지에 보면 요즘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02페이지 한번 보시면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 건축물 디자인 조성 등이고 여기에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이게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묵호항이 상당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색도 많이 바래고 이래서.
저희가 요즘 추세는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어떤 관광 복합 어항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저희도 이런 쪽에서 어떤 수협 쪽의 냉동공장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아름답게 색상을 다시 이렇게 디자인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 이렇게 뛰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인데, 지금 이거는 설계비만 하는 거예요?
설계 용역비만입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계상은 총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했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건물 도색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여기 총사업비 12억 원이 잘못된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12억 돼 있는데?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세부 사업 설명서에...
○ 이창수 위원 :
네, 총사업비.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돼 있고, 후년까지, 2024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이거는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거 그냥 1억 5,000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이쪽, 지금 건물 디자인은 1억 5,000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게 사업 기간도 틀리고 총사업비도 틀리고 다 틀린 거네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서...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냥 당해 연도에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됐거든요.
이거는 조금 오타가 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5,000을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을 미관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 김두남 :
그렇죠, 건축물 좀 이렇게 도색하고...
○ 이창수 위원 :
그 위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 김두남 :
그게 지금 수산물 유통센터 옆쪽으로 보면 선원 숙소하고 냉동공장이 있고 어구 보관장 있고 이쪽을 전부 다 저희가 도색하는 내용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전부 다 도색비가 1억 5,000입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설명서가 틀리면... 전달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 이창수 위원 :
전달은 받으셨어요?
앞으로 의회 업무에.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좀 성실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601쪽 보시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
이거 작년도 똑같이 6,000만 원인데 작년에 이거 사업비 다 집행했습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사업비가 이건 수협에서.
○ 최명관 위원 :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됐습니까?
제가 약간, 이러한 사업들은 조업 중에 이렇게 조업하는 어선이 쓰레기를 이렇게 갖고 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이 사업이 저희가 어업인들이 자망이라든가 연승, 저인망 이런 데서 조업을 하다가 이렇게 그물이라든가 저인망에 걸려오는 그런 그물을 다시 재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바다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려 오는 거는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주고 수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낚시 연승 어업하고 그리고 저인망 어업에서 좀 많이 폐그물 같은 게 많이 걸려 옵니다.
이런 걸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상 이 바다 생태계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수중, 물 밑에.
그래서 동해시 보면 각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달, 묵호, 대진, 천곡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관리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선들.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관리선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시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한시적 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 김두남 :
네, 네.
○ 최명관 위원 :
한시적 조업 같은 경우 아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례조항으로 한시적 조업에 대한 부분을 동해시가 아마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해양수산청에서 한시적 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 과장님 부서에 아마 자료로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보내달라고 문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민들 소득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기관 대 기관이 이렇게 협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한시적 조업이 꼭 좀 어민들 소득 증대하고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김두남 :
저희도 하여튼 잘 챙기고 또 우리 어업인들이 여기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동해청이나 군부대에서 이렇게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걸 저희가 인식했고 그리고 지금 동해청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 지침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김두남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