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13시 3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일정을 12월 19일로 변경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안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약 308억 원이 증액된 총 6,710억 원으로 일반회계 6,194억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우선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312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15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부금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에서 당초예산 금액보다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 증가에 따라 보통 교부세 197억 원, 부동산 교부세 54억 원, 그리고 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8억 원 등 3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은 북평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3억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원 등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가용재원 293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516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특히 하반기 추가 교부된 보통부동산교부세와 산불 복구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293억 원을 편성, 향후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경 의결이후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초과세입 293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고 옥외광고기금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4억 원이 증액된 44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계획 변경은 일반회계 전출 수입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을 293억 원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기금에서는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 거리 간판 개선사업 국비를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과 세입 293억 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2023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따른 이자 지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천곡 중심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1억 원도 옥외광고기금에 예치할 계획이며 대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발생에 따라 주민 지원 기금 예치금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기금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별기금 고유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가하시면 조금 내용을 보충 설명을 드릴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금 심의 시,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일부 사항에 대해 기존 의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실 수 있게 이번에는 제가 책자를 보며 간략히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심의하는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시책 추진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운영하는 자금이고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기금을 운영하는 형태가 중간 정도로 혼재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기금은 타 회계와 달리 집행과정에 합목적성 차원에서 사업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20% 기금 초과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처음에 기금 개요,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로 되어 있고 이어서 각 기금별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는데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어떤 여유 재원을 예탁해서 일시적 세입 부족이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초과 세입 및 순세계 잉여금 적립으로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보완하여 향후, 현안 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함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세출예산 편성 시 일반 예산 심의에 준해서 심의 의결 받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우리 시의 운영기금은 7개 이며 그 중 4개 즉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나머지는 재량기금입니다.
8쪽 그다음 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보면 전입금은 기금운용 목적에서 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온 금액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융자금 회수는 기금을 융자 시 다시 받는 것으로 예탁금과 예수금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기금에서 통합재정에 주는 것을 예탁금이라 하고 받는 쪽에서는 예수금으로.
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예치금이 있는데 이 예치금은 예탁금과 다르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예탁금과 비슷하나 기금운용에서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차입금의 대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쪽에 보이는 예치금 회수는, 예치금 회수가 2021년 말 작년 말에 은행의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수입은 기업의 기부금과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 지출 계획의 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에서 민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다음 칸의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원래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력 운영경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은 기본경비에 계상합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단어 그대로이고, 기타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쪽, 10쪽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 말 133억 원에서 수입 310억 원, 지출 109억 원으로 올해 말은 337억 원입니다.
그중 293억 원은 재정안정화계정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일부 차액은 12월, 일부 차액이 한 2만 4,000원 되는데, 12월 결산에 따른 이자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해시 지방교부세 한 300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번에는 330억이 들어왔습니다.
○ 최명관 위원 :
330억 정도?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330억.
○ 최명관 위원 :
이번에 연초에 예상했던 그런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예산에 현안이나 이제 사업들 다 담아서 저희가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 의결만 하면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좀 교부세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혹시 뭐 지금 서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뭐 금리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 저도 밖에서 듣는 부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90억 정도를 예치를 한다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명관 위원 :
이게 뚜렷하게 특별하게 확정된 이런 사업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2023년도 예산에 예비비를 한 80억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치가 뭐 정확하진...
한 80억 정도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2023년도에는 예비비는 15억이 있고.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좀 그만큼은 아니지만 한 38억, 30억 정도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민들 삶이 어려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두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어렵게 사는 서민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생활밀착형 지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을.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항상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초과 세입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부세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올해는 다행히 내국세가 이제 수십조 원이 많이 걷히는 바람에 우리가 19.24% 내국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마다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지금 어떤 이런 사정들이 교부세가 더 추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화되고 예상된 것들은 이번 추경과 2023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도,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어떤 여론과 그리고 우리 정책결정에 심도 있는 정책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가 사업하는데 쓴다는데 거기에 부정하고 의미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삶이 핍박하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뭐 실질적으로 한 인구 9만이면 290억 이니까.
9만이면 한 20만 원씩 줘도 18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110억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담당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제반 사항을 비교형량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명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 같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세수가 한 330억이, 세수가 증가된 원인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교부세가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이 두 부분들이 내국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가 되었고.
○ 최이순 위원 :
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어서 우리가 교부세가 세입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올해의 상황이고 내년 상황은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올해 대한민국에서 세수가 한 20조 늘어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소득세고요.
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그다음에 금리가 폭등하면서 오른 이자소득세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동산세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이 소득세고 그다음에 이자소득세입니다.
그럼 이 소득세하고 이자소득세가 이제 사실은 이자 소득으로 이익을 많이 본 쪽은 은행권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죠.
○ 최이순 위원 :
은행이 어차피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계층이 있을 텐데 어떤 쪽 같습니까?
어떤 계층들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은 대출을 많이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런 현상하에서 같이 살펴봐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서민들이 가장 힘들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청년층들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330억이 들어 온 자금의 근원이 이런 분들의 이자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높은 금리로 힘들어하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고 내후년에는 또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몰라서 그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장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 서민들 그런분들에게 20만 원씩, 30만 원씩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만 원씩 하면 인구가 9만이니까.
한 180억 정도 될 것이고.
30만 원씩 하면 270억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해마다 예비비를 한 80억 정도 책정해놨는데 작년 것 이월 받으면 아직은 내년에 쓸 예비비는 53억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거기서 180억 빼서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한 100억 남으면 올해 남은 거 150억, 아, 50억 하면 150억 정도는 내년도 충분히 예비비로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시정을 위하신다고 그러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시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가장 힘들어하는 동해시민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좀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책 결정을 우리뿐 아니라 타 시군 여러 사례와 이제 어떤 부분들이 더 나은지를 비교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지방채가 1,000억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의 돈과 그다음에 내년에 긴축재정의 예상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께서 동해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횟수나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금액이 적었습니다.
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횟수도 우리가 한 두 번 정도는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많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타 시군보다 저희는 적지는 않았고.
어떤 시군 정선이나 몇 개의 시군들이 조금은 더 한 적은 있지만 거의 다른 시군에서 하는 만큼 저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꼭 좀 살펴봐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요.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설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고향사랑기부금은 이거는 이제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고.
2023년도 1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그 부분들은 아직 기금화가,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금화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기금화가 아직 안 됐으면 2023년도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시작은 2023년 1월부터.
○ 김향정 위원 :
네, 그렇죠 시작하시게 되니까.
저희 답례품 선정은 그때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지금 해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선 답례품 선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순서가 좀 거꾸로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설명이라든가 진행 방향은 대충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금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서 운영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방안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가 제 업무 소관은 좀 덜해서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 김향정 위원 :
네, 총괄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마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준비하는 단계에서 설명과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아마 답례품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금화를 시키는지 그것은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형태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행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올해 이렇게 기금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게 다른 타 시도에는 이것도 하나의 홍보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이것도 하나의 홍보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완주군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기금 먹거리 에너지를 복지에 쓴다는 개념으로 다시 쓰고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 좀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위원님들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보통교부세 197억 원이 언제 결정이 우리 시에 통보됐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거는 11월 정도인가요.
10월인가 그쯤에 통보가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10월 정도에 통보가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부동산교부세는 언제 정도 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마찬가지,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이제 10월에 통보됐고 그전에 저는 이게 세입 예산이라는 게 세입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제가 봤을 때 세입 예측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세입이 예측되면 지금 저희가 먼저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했지만 그러면 이 기금,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금 심사에도 없고요.
통장에 돈을 넣어 놓겠다는 결정만 했지.
넣어 놨다가 언제쯤에 뭘 쓰겠다는 게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금이 어떻게, 293억이 쓰인다고 결정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결정된다고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벌써 예산을 풀었죠.
풀었고 지금 결정 안 되고 구체화되는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먼저 했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먼저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먼저 심의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원래는 이거 2022년도를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를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뭘 쓸지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22년도를 먼저 했으면 2023년도에 뭘 쓰겠다고 지출 계획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제...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선 세입 예측에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이 예산 부서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세입 예측에 대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산 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세입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고...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면 10월에 이게 이제 이 정도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추경에 보면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추경에 그러면 예치하는 것 외에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써야 되고요.
아니면 당해연도에 못 쓰면 최소한 당해연도에 계획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내년 돼서 계획을 세우면 또 예산 집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해시에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입을 예측을 해서.
그다음에 계획이 서면 바로 집행해야 돼요.
이런 게 한 템포씩 늦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진짜 거꾸로 하는 거 제가 앞으로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우리 의회도 집행부도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사가 거꾸로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들어올 거가 예측이 되는 데도 계획도 안 세우고.
기금도 여기서 보면 2022년을 마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 말든 간에 마감하고 그다음에 2023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번 심의 때 202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같은 구조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저번에 우리 기금운용안 계획할 때 이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부세만을 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구체화 되지 않았나 하는데 예산의 어떤 큰 운영의 방침은 제가 아까 330억 얘기했지만 이 330억은 부동산교부세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올해의 불용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그 사이에 불용이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330억 중에서 우리가 한 110억 가량은 벌써 우리가 3차 추경에 구체화된 사업들이 있어서 다 풀은 것이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남은 부분들을, 미정인 부분들을 이 자리에 놔뒀고.
이 부분들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위원님 심의를 받아서 이것은 다 이렇게 의결할 그런 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차 정리추경과 당초예산을 어떤 것을 먼저 하냐 이런 부분들은 정리 추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하는데 사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보면 정리 추경에서 만약에 모든 게 딱 들어 맞는다고 그러면 정리 추경 안 해도 돼죠.
그렇지만 정리 추경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 추경이라는 게 거의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심의하고 명세서에 다 넣으라고 하지만.
넣으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한 달간에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금운용계획 4차를 먼저 하고 당초를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봐주면 더 이렇게 이해하시기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저번에도 제가 답변서 보니까 타 시군이 거의 대부분 그런다는데 조사해 보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거의 대부분 조사해 봤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전체 235개 지자체 중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본예산 다음에 정리 추경을 하는데가 몇 개 지자체가 돼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 강원도를 포함해서 제가 18군데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 시도도 이제 위원님의 그런 논리 말고 예산 운영의 논리에도 이게 법적 필요성과 정책의 어떤 유권 해석과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예산에 어떤 게 더 큰 목적인지 판단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지금도 답변을 보시면 확인이.
다 확인 안 해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근데 위원님, 이것을 전체 234개...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답변서를 듣고 만약 그런 문구가 나오려면 235개 지자체 중에 몇 개가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뭉뚱그려서 전체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게 예산 운영상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 있으면 혹시나 타 시군들이 거기에 이행을 따라서 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243개 시군을 다 확인하라는 것은...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어떤 답변을 하거나 어떤 문구를 사용할 때는요.
여기서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조사는 해보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많은 부분들을 하여튼 조사했다는 것을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조사했다는 것은 좀 이해해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죠.
하여튼 그거는 지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세입에 대한 예측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지출해야 된다는 이 문제의식이 또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은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이 기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쓸지, 그리고 지금 이 만약에 기금 계획이 있으면 그럼 이거 지금 293억을 몇 개월 치를 예치하려고 그래요?
뭐 3개월 하실 거예요?
6개월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다른 기금들이 거의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단기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으면 얼마는 1년 치 할 수 있고요.
얼마는 6개월 치 할 수 있고 얼마는 3개월 치 하고요.
이런 거 함으로써 1년을 하면 이자율도 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획이 없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를 누차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 돈이라고 그러면 내가 살림살이하면 293억 중에 얼마는 장기 예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좀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이런 기금의 부분, 예치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세무과가 주관하는데 제가 세무과하고 이렇게 어떤 잘해서 예치금이 이율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기금에 보면 다 저번에 우리가 운영 계획을 한 것처럼 다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고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그렇게 승인받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번에 4차 추경의 명시 이월금액을 보면서 명시이월금액이 한 650억 정도 돼요.
계속비도 또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비 매칭이 보면 명시이월이 한 400억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동해시에 지금 이 기금, 이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이렇게 다 보면 물론 제가 봤을 때 이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서 넘길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는데 최소한 저는 500억 이상은 쓸 데를 제대로 못 찾아서 지금 집행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돈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쓰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미리 미리 점검 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하고 좀 이렇게 내년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계속비 부분들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은 이제 저희들이 적어야지만 패널티도 덜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줄이려고, 줄일 노력 과정을 많이 할 것이고.
올해 654억은 더 이해해 주시면 사실 작년 산불, 산불이 난 백 몇억 많은 부분들이 산불 난 부분들이 금방 이렇게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이월됐다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지금 과장님, 산불 이월액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산불이 한 128억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전체 해봐야 한 20%뿐이 더 됩니까?
600억 중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월 금액이 올해 조금 더 많은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우리 시 아니라도 다 조금 늦었다는 것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가 지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겹쳐졌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월을 빨리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는데, 제가 동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정공시하는 것이 있는데 재정공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하고 같은 유형의 지자체 단체들이 1인당 세출 규모라고 나와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유사 지자체 평균이 488만 2,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시는 그때 340만 1,000원이에요.
한 150만 원 정도가 격차가 있었어요, 평균보다.
근데 작년에 2021년도에 우리 시는 보면 우리 시는 554만 6,000원이고요.
평균은 831만 1,000원이에요.
이게 격차가 점점 벌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1인당 세출 규모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가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사 지자체의 평균에서도 한 300만 원 정도가 낮다는 얘기는 저는 이 문제는 시가 상당히 의회도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1인당 세출 규모가 한 3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전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시에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저희 의회, 저는 여기 정치권이 진짜 이 부분은 좀 잘 새겨 보고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도 1인당 세출 규모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위원님, 이제 보시라는 이 재정 공시 부분 뭐 하여튼 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출 규모라는 부분들이 이 금액가지고 반드시 높고 낮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다른 비교 기준이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나마 그래도 재정 분석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가 운영을 좀 못하지는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뭐 질의 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가져다가 기금을 얼마나 어떻게 뭐 예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율이 좋은 상품을 찾아가고 뭘 하다 보면 이율이 높다는 얘기는 곧 이자 수입의 증가에 따르고 그 증가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막연하게 두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좋은 이자를 찾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산불이든 원자재이든 기름이든 전쟁이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한 천재지변이란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들이 증가돼서 넘어온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이월이나 계속사업들이 연내에 좀 종료, 마감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달라는 것 역시도 사실은 건설로 치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애가 쓰여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금들이 있지만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특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 자체의 목표가 초과 세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예측 불가능하게 세금이 좀 적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돈이 모자라거나 집행부에서 그럴 때는 융자 형태로 빌려서 회계 간의 어떤 불균형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이 기금의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 세금이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세입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넓은 틀에서도 이해할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쓰자고 하니 보존해야 하는 보존 수입이나 아니면 내부거래의 어떤 항목 중에서 특히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이런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 추경도 끝내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결산을 마치고 나면 계정 항목을 전부 순세계 잉여로 돌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목표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의 특정 비율들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것은 지자체의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통상, 경험상, 안정화상 이렇다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월부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빨리 집행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또 이월금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재정운영에는 좋습니다,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일단은 뭐 2023년도 기금운용에서야 뭐 어떤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에서는 의무 조정은 없으니까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려서 까면 될 것 같은데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연초에 얼마였습니까?
대략, 대충.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앞에 나온 잠깐...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여기 있습니다.
183억입니다, 네.
○ 정동수 위원 :
183억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전입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100%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과 이제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구분하면 우리가 만약에 293억을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293억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잉여금, 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인데 잉여금에 플러스 될 것입니다.
플러스 될 것이고 그 잉여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오거나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잉여금은 대부분 세출 예산으로 금방 풀리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와도 되지만 올 이유가 좀 없고 올해는 안 왔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다시피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중에서도 뭐 내부거래야 전입되는 거고 예수 예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보전 수입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잉여금도 있고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도 있고 융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입들도 있고 하는데,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기금을 다루면서 이 기금에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세입·세출안에 있는 세입예산 속에 잉여금 틀 안에, 잉여금의 예산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22년도에 180억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금에서부터 전입해서 들어간 것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냐 아니면 그게 그냥 그대로 잉여금, 곧 그냥 기금에서 넘어온 적립금 100%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시민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에둘러 표현 한번 해 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네, 네.
○ 정동수 위원 :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어서 이제 어떻게...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보충 답변은 필요할 때 해당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먼저 순서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예산부터해서 제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미래전략담당관실 첨단산업팀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담당관님께서 출장으로 제가 대신 배석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 위원장 안성준 :
예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특별한 사항은 없고 대부분 정리 추경인 관계로 집행 전에 정리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행정과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마이크 끄고 발언)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위원님들 행정과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기획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저희 예산은 국도비 변동 내시에 의한 반영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질의하실 복지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가족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가족과장님, 오셨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가족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마이크 끄고 발언)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체육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유상포 :
민원과장 유상포입니다.
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원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세무과장님.
○ 세정팀장 김남진 :
네, 세무과 세정팀장 김남진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세정팀장 김남진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세무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회계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 경제과장 임성빈 :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산업정책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산업정책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 위원장 안성준 :
네, 문화관광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관광개발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동윤 :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해양수산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안전과장 박희종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안전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이번 4회 추경에 특교세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안전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건축과장 장인대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장인대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건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건축과장님.
다음은 건설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도시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도시정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환경과 관련돼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교통과장 장순희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장순희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교통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보건정책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병창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보건정책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마이크 끄고 발언)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예방관리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특별히 하실 말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평생교육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네,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홍보소통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유상포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건축과장 겸임)
- 도시과장윤희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병창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