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동해시의회

제32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동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교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과, 산업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예산 심의에 앞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4억 7,599만 9,000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임대료와 체육시설 사용료인 세외수입이 4억 8,052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10%에서 30% 인하가 되어 다소 감소를 예상하나 전년 대비 코로나 사회적 안정화로 체육 활동과 각종 행사 개최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9,3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7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비 상향에 따른 증액, 지도자 인건비 증액, 체육시설 개선사업의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830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925만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2022년 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약 2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차이가 나는 것은 청소년 센터 운영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소된 주요 원인은 대규모 사업인 북평레포츠와 청소년체육문화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2022년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분야에 63억 2,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 웰빙레포츠타운 구 출입구 정비와 토지보상에 4억 원, 북평레포츠 기반시설 부지정비와 북평레포츠센터 내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 집기 구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분야는 24억 7,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수준으로 교육 활동비와 대응 투자 사업비를 22억 7,529만 2,000원을,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14억 4,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센터 직영 운영에 따라 인건비와 기타 부대 경비가 일부 감소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준공되는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1억 원과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과 예산은 체육 육성과 청소년들에게 품격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23페이지를 보면 윗부분에 동해시 전용 축구장 관람석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위원 :

그게 한 2억 되는데, 거기 의자가 많이 망가지지도 않고 했는데 새로 유지보수비 비용이 2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아직도 괜찮은데 이거 좀 잘못 집행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이나 들여서 새로 의자를 만든다는 것이 혹시 잘못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이것은 일단 국가안전대진단 진단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의자뿐만 아니라 관람석에 지금 방수하고 도색하고 안전 시설물 교체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이순 위원 :

아, 국가안전진단에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정동수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7페이지입니다.

네, 과장님, 아까 세출 때도 잠시 설명하셨는데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정동수 위원 :

우리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 중에서 수련관이랄까, 수련관, 그다음에 향로 문화의 집, 학교 밖 청소년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직영의 사유하고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 그다음에 향후 운영 방향,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센터는 지금까지는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 말로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년 실태 조사 용역도 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직영 방식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모든 어느 부분이나 장단점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장점을 보게 됐는데요.

일단은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먼저 우선이고요.

재정을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제 재정 확충이 용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단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직영을 운영하게 되면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리고 환경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효율성은 저하되지 않는가 싶어도 이런 단점은 저희가 전문성 축적이 부족한 부분은 청소년 지도자는 임기제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며 환경 변화에 좀 저희가 따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문교육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좀 낫지 않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청소년 직영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 장점과 똑같이 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청소년 시설이 4개소입니다.

4개소를 좀 일관성있고 연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하게 되니까 소득의, 소득을 어떤 차별보다는 청소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확충이 좀 용이하니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은 지금 저희가 변경을 많이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년 1월 중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도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저희가 새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4개소를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좀 쉽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황을 좀 알려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부곡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기존 형식에 맞춰서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새로 계획하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센터는 문화, 체육 공간,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대로 학교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천문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거기는 장시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부분은 민선 8기가 주력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한 꼭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새롭게 건물도 들어서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많은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 또 시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든지 처음 안착시키고 자리잡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경 쓰셔 가지고 청소년과 청년 부분에서는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김향정 위원 :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사업비가 이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제가 보려고 하니까, 인건비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424페이지.

김향정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죄송하지만 사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향정 위원 :

아,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닙니다.

잠깐만요.

미래 선도 청소년...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김향정 위원 :

아,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 위원장 안성준 :

알고 계시기 때문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것을 단위 사업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 사업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향정 위원 :

아,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은 이게 청소년 분야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센터 운영이나 시설 운영이 직영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전년도에는 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청소년센터 운영에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향정 위원 :

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습니다.

김향정 위원 :

아무래도 감소 원인을 사업 설명서를 봐도 알 수 없겠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김향정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요.

인건비가 절감이 됐으니까, 이 예산이 절감된 만큼 청소년한테 어떻게 하면 더 쓰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예산 지출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41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시정질의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고 과장님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이제 됐는데 국제 하키장, 그 배수관로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것은 저희도 현장에 나갔을 때 급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물이 고이는 것을 저도 현재 확인을 했고요.

김향정 위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것은 내년 상반기 내에 저희가 배수 공사를 해서 물이 좀, 물 고임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아, 배수 공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지금 하키 경기, 춘계 전국 하키 대회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키 경기가 11명이 뛰는 본경기 말고도 미니 경기라고 새로 경기가 6인에서 하는 경기는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김향정 위원 :

저희가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올림픽처럼 해서 같이 유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김향정 위원 :

11명이서 뛰는 경기 말고도 미니 게임 경기도 같이 유치를 하면 좀 더 관광객이라든가 선수 양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왔는데 청소년 시설을 직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잖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이창수 위원 :

이분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분들은 저희하고 사실 계약은 맺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위탁, 푸른동해하고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또 항상 단기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 지도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공고가 되어 있고 금요일에 면접을 봐서 다음주면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은 그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접수를, 응시를 다 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에 심사하시는데 저는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돼서, 근데 저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이런 청소년 사업들이 위수탁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수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거의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직영을 많이 해야 한다.

심규언 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되고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간에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 지휘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 :

아, 그리고 아까 고용 문제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여지가 있으면 일했던 분들을 좀 더, 고용승계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좀 이렇게 고용이 되는 방향으로 그것도 법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맞아야 되겠지만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탁을 직영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위수탁을 하려고 하지 직영을 하려는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과장님이 책임있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다른 사업들도 무조건 위수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좀 더 직영화하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세입에서 406쪽을 봐 주시면요.

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다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시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수입이 좀 더 증액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과소 계상한 게 아닌가, 뭐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가 2021년 12월 24일에 체육시설 조례로 사용료를 조금 인하했습니다.

10% 내지 30% 정도 인하를 했는데요.

인하를 했으니까 일단은 감액이 되는 것은 세입이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지만 코로나도 안정화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약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수입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416쪽 한번 봐 주시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민귀희 위원 :

시대에 맞춰서 뭐 꼭 필요한 스포츠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기금 사업.

민귀희 위원 :

기금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시비하고 같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민귀희 위원 :

제가 보니까 사업 설치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 후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일단은 저희가 부곡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아이들을 좀 데려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요즘은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이 저희 청소년, 새로 개관되는 청소년센터에도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요.

아이들이...

민귀희 위원 :

문화센터 말씀이신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청소년센터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도 이것을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재미있는 놀잇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래서 청소년수련관에도 2023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귀희 위원 :

아, 저는 이제 청소년체육문화센터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의견을 드렸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거기는 지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양쪽 다 그럼 설치되는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양쪽 다 설치돼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잘 이용하셔서 청소년들도 아니면 전 시민이 아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는 우리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련된 직영 부분, 그동안에 계속 위탁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참 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고용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시고 이것을 또 직영을 하면서 또 우리 직원, 부서별 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보완 문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은 혹시 없으신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완벽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 센터가 한 군데도 아니고 4개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예상을 하지만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인력도 조금 더 보충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직원분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직영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은 직영으로 하다가 직원분들은 보완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빨리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유상포 :

네, 민원과장 유상포입니다.

2023년 민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4억 5,194만 3,000원, 세출 11억 9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대비 세입 약 3억, 세출 약 1억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 재조사 측량비가 가내시 지원으로 본예산안에 미반영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에 7,5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면적 증감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하는 조정금으로 세입 2억 5,000, 세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각종 행정지원 강화로 혁신하는 선진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발전하는 동해시 민원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 민원과장 유상포 :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관 위원 :

아까 조금 설명하셨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공간정보화사업이라 그래서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육상, 해상, 수중,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부연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유상포 :

네, 사업설명서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간정보고도화사업으로 지금 554쪽에 있는데 좀 내용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동해시 공간정보사업은 제가 주무관으로 있을 때 2007년도에 시작을 하였고요.

시작은 도로,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해서 지하의 상하수도를 동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였고요.

그 이후에 항공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현재 동해시 공무원들 한 4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토지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용 용도로는 민원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 부지를 찾아서 사업부지 선정, 어떤 그런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주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직을 받은 이후에 동해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현주소가 어떤지, 보다 나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데는 없는지를 전국 자치단체를 조사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한두 가지 정도 새로운 시스템을 발굴하고 또 기능 개선을 해서, 보다 발전하는 동해시 공간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키자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지금 계상을 하였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도 하고 해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치단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지 또 유지할지를 판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취지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 내에서 작동되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올해 열정을 갖고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사업 편성 좀 더하셔 가지고 통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유상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2023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42억 5,25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00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41억 5,204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지방세가 10억 2,1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3년도 부동산 세제 정책과 국세 수입 전망 등의 각종 징수 여건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 성실 납세 문화 조성,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세입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으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차세대정보시스템이 23년 1월에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에 대한 자원적 위탁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과 홍보비 5,3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세입 4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김향정 위원 :

저희가 자동차세를 보면 동해시 차량은 증가 추세인데 동해시 자동차 세금의 수입을 6억이나 줄여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서 소유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감소한 부분은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라고 그래서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과에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경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류세가 요즘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값이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유류세를 30%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이 축소가 돼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김향정 위원 :

아, 그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459쪽의 세무과 예산은 체납액도 잘 징수를 하셔야지만 저희에게 수입이 잘 잡히고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459쪽에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수입이 2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거기서 40%만 저희가 원래 수입으로 받겠다는 의미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맞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그럼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난해에도 8억 5,000이였고요, 올해도 예산이 또 8억 5,000이기 때문에 좀...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민귀희 위원 :

네,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저희가 이제 매년 올해 부과, 22년도 부과를 하게 되면 23년도 체납액이, 이월 체납액이 넘어갑니다.

이게 요즘엔 큰 변동이 없어서 차이가 나면 2억 정도 안에서 이월 체납액의 증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액을 40%로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또 체납액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그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사망한다든가, 무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보류라고, 예전에는 결손이라고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20%를 잡고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징수 목표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한 60%를 잡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민귀희 위원 :

혹시 고액 체납자가 동해시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 몇 명 정도나 되는지...

○ 세무과장 김형기 :

저희가 관리하는 고액이라는 게 한 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귀희 위원 :

이상으로?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 한 20% 정도 됩니다.

민귀희 위원 :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액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좀, 보니까 징수하시는 인원이 3명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형기 :

아, 4명입니다.

민귀희 위원 :

4명입니까?

징수 업무에 직원이, 여비 세 명 해놨기 때문에...

○ 세무과장 김형기 :

아, 저기 신규직원들이 발령이 나면서 올해 10월에 한 명이 더 보강이 됩니다.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뭐 저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징수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예산 심의에 앞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30억 9,000여만 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입이 1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보존 부적합 토지 등에 대한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과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44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제도 내실 운영을 위해 재료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원과 시설운영비 5억 원, 대형승합차 구입비 9,000여만 원을 반영하여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기본 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3억 원과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1,7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5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을 위해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12억 정도 줄여 8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은 전 직원 인건비로 22년 10월 현재 인원 기준으로 반영해서 일반직과 기타직 보수 등에 3억 9,8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4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과장님, 472쪽에 세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민귀희 위원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9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민귀희 위원 :

어디를 매각한 금액인지...

○ 회계과장 천수정 :

이것은 저희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 일반 토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수시분들이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민원인들이 이제 요구를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 남는 잔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각할 때 들어오는 수입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측되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귀희 위원 :

아, 예측되는 것을...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를 보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명관 위원 :

‘계약제도 내실 운영’ 거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5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있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 회계과장 천수정 :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관 주관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사는 50억, 물품 용역은 10억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입찰을 볼 것인지 이제 수의를 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회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구성 위원은 열 명입니다.

외부, 거의 대부분이 교수님들이고 설계사도 한 명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회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아,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열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만 원씩 2회 해서 100만 원.

○ 회계과장 천수정 :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최명관 위원 :

이해를 잘했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감사합니다.

최명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76쪽을 보시면 ‘청사 운영 기본 경비’해서 시설비, 유지 보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치는지 알고 싶고.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1,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이순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네, 그 부분은 대부분 승강기라든가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났을 때 보수비가 들어가고 차량 운영하는 차량 수선비 그런 부분도 반영한 겁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 그 위에 부분이요, 본청, 본청 시설 운영비.

○ 회계과장 천수정 :

그 위에 본청과 시설운영비 5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이순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5억 원 그것은 본청 시설 유지비는 2억 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3억 원인데.

최이순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 주차장에 바닥 도색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관용 차량 중에 저희가 이제 고소작업차라고 지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차를 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옥상 방수를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계 작업실을 저희가 노조 사무실과 지금 바꿔서 운영할 계획이라 거기 리모델링 비가 한 4,000~5,000만 원 반영될 것으로 생각돼서 본청은 한 2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안전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소방이나 전기 분야 보수비, 그런 것을 반영해서 2억 정도 반영했고 동 행정센터 시설 유지비는 동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이제 뭐 옥상 방수가 필요한 동도 있고 외벽을 수리해달라는 동도 있어서 몇 개 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는 1차로 받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저번 추경에서 본청이 화장실 배관 문제가 오래돼서 고친다고 했는데,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거는 이제 추경에 반영했던 거고 지금 입찰을 마쳐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직원들 샤워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것도 일부 반영합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위원장 안성준 :

방금 청사 시설 운영 말씀을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이제 6,600... 설명서 58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6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집행이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이거는 대부분 소진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거의 다...

○ 위원장 안성준 :

6억 6,000 다 하셨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그럼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집행이 안 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또 6억 9,0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위원장 안성준 :

집행이 6억 6,000이 전년도에 다 집행이 됐다 하면 다행인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다음에 설명서 586페이지를 보시면 대체재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한 20억 예산이 잡혔다가 당해 연도는 8억으로 감소됐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작년도 그 20억 잡힌 예산 부분에서도 집행이 다 됐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이거는 저희가 4회 추경에 9억 정도 지금 삭감을 요청한 상태고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올해 지금 나간 것은 9억 정도고, 1억 정도 더 나갈 것이 있어서 11억만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최종 4회 정리 추경에서는 11억만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전년도 미집행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그 부분 반영해서 올해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래서 감소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이것도 다 시비 아닙니까?

우리 청사 시설 운영도 다 시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년도 예산, 당해 연도 예산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책정을 해야지.

이게 자꾸 전년도에도 한 10억 원이 미집행됐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위원장 안성준 :

청사 시설 운영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뭐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2,2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이유는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국도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물가 안정과 취업 경제 활성화 예산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에 1억 9,600.

일단시켜 활성화 4,700.

동해페이 운영 대행 수수료 1억 2,000, 동해페이 인센티브 48억 등 53억 9,500만 원이고.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형 지원사업 8억 5,900.

상생기반대응형 지원사업 5,600.

지역혁신 지원사업 5억 500, 청년 행복 정책 추진에 6억 4,200 등 총 20억 6,3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 정책 예산은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5억.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 4억 9,600.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3억 3,000,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 2,000.

지자체 행복일자리 사업 4억 5,00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6억 4,700.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등 총 28억 7,600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및 지킴이 급여 등 3억 7,600.

전통시장 판매 촉진 등 상권 활성화 사업 1억 등 총 6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에너지 기반 조성 예산은 2년 연속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각각 2억 3,400과 28억 7,100 등 총 3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좋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쪽 보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41개소 정도 되지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연 한 250만 원씩 시설 보수비하고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것이 매년 같은 업소를 중복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 경제과장 임성빈 :

저희가 이제 작년, 올 상반기까지 35개 업체였는데, 하반기에 6개를 다시 추가로 해서 총 41개인데 이제 저희가 매년 심사를 다시 합니다.

가격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평가를 해서 탈락시킬 때는 탈락시키고 또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기존에 41개를 딱 잡아놓고 거기서 해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목표량은 35개 업소입니다.

최이순 위원 :

도에서 하는 것은?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목표량은 35개인데 저희가 좀 초과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거의 중복 지급이 되는 거네요, 맞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될 때만 한 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아, 한 번 할 때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근데 이것이 그러면 41개 업소인데 1년에 41개씩이나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김향정 위원 :

담당...

○ 경제과장 임성빈 :

이게 재조정해서, 재조정 될 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저는 선정할 때 1회라 그래 가지고 그럼 해마다 재선정되면 다시 지급하는 것이네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재조정해 가지고.

최이순 위원 :

그럼 중복되는 것이네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중복되면 좀...

○ 경제과장 임성빈 :

근데 이게 착한 가격 업소가 일단은 가격을 낮게 해서 서민 경제랑 물가를 안정화 시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 번 받아먹고 또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그러면 제도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게 뭐 업소마다 250만 원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래도 보니까 공공요금, 그래도 조금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만큼 싸게 받으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손해 보는 부분을 좀 해 주려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일단 가격을 다른 데 보다 싸게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설 개선을 해서 손님들이나 고객들에게 더 좋은 음식이라든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1년에 착한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신청을 합니까, 보통?

○ 경제과장 임성빈 :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이제 35개가 목표량이기 때문에 그 목표량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경제과장 임성빈 :

근데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착한 가게 업소를 좀 발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목표량보다는 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시에서 더 노력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선정 후에도 잘 유지되죠, 대부분이?

○ 경제과장 임성빈 :

가끔가다가 또 탈락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격을 올리게 돼버리면 바로 지정에서 해제가 돼버리니까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어렵게 발굴한 착한 가게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안녕하십니까.

김향정 위원 :

네, 동해 시민 7만 5,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동해사랑 상품권이죠.

동해페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김향정 위원 :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현재 6%로 줄었거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6% 예산을 세웠기에 동해 시민께 어느 정도라도 혜택을 드리겠노라는 동해시의 마음이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4년도 캐시백 6%는 확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인센티브는 실제적으로 동해사랑, 동해페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작년에 7억이었다가 내년에 8억 발행 목표액을 이제 800억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로도 100억씩 계속 늘려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경제 사정이라든지 우리 예산 사정을 봐야겠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소망을 해보자면 2024년도에는 10%의 캐시백을 다시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금이 내려올 것이고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이제.

김향정 위원 :

아,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아, 네.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렇다 그러면 이 6%에다가 국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더 지원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정 위원 :

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 하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자녀의 엄마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모임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원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원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교습비 조정 위원회라고 지난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의 경제과장으로서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원도 마찬가지로 서민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 얘기로는 문을 닫는 학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물가 인상률이 10.8%이니까 11%를 교습비를 인상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향정 위원 :

11%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11% 그래서 물론 거기에 보면 세무사도 있고 학원연합회의 대표자 두 분도 오셨고 학부모도 두 분 오셨고, 그다음에 저, 교육청 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위원이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부 다 그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학원비를 학원 입장을 봐서라도 학원비 인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머지 대부분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학원비 인상은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경제과 생각입니다.

김향정 위원 :

네, 그 어떻게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더 이상은 운영하시는 데 불편이 많으니까 인상안을 내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학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학원비를 인상하게 되면 2개 보내던 학원도 하나를 줄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학원을 줄이겠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예체능입니다.

피아노 아니면 태권도예요.

그러면 애들이 태권도가서 이제 배우고 피아노 가서 또 예술적으로도 배워야 하는데 이제 공부만 하게 되는 현실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은 교육청 소관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위원으로 저 혼자만 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는...

그렇다고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그때 어느 정도 7% 정도를 학부모님들이 제안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하겠다 이랬는데 학원 측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원 측에서 11.7%인가를 인상을 요구했고, 3년 동안 물가 인상률이 10.8%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학원 측에서는 물가 인상률인 10.8%까지는 자기네가 양보하겠다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게 결렬되고 12월이나 1월 중에 이제 다시 만나서 논의하자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가셔서 주변 학부모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우리도 일단 시 입장에서는 물론 학원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학부모님들도 또 생각을 해줘야 하니까 시 입장에서도 너무 어느 한쪽에 편중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을 어느 정도 반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은 계속하고 왔습니다.

김향정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뭐 학원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 경제과장 임성빈 :

근데 그것을 학원에서 모를 바가 없을 텐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신문이라든지 언론에다가 쭉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교습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해봤는데 제일 작게 올린 데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3.5% 정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데 조그마한 시군 같은 경우는 24% 올린 데도 있고 뭐 10%, 20%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내용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물가 인상률 3년 치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당장 눈 앞에 있는 1년 치를 가지고 하자는 이런 제안도 하긴 했는데.

김향정 위원 :

그럼요, 과장님, 사교육비 문제가 저희 지자체에서 자유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김향정 위원 :

네, 교육청과 같이해서 자유로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고 말 문제는 아니고요.

꾸준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보, 자료도 많이 찾고 해서 하여튼 서로 이제 윈윈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동해시에서 경제과라는 게 중·소상공인들과 연관이 많고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저는 한번 과장님도 한번 떠올려볼 게 누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물어 보면 점심을 먹는데 어느 식당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몇 군데가 떠오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경포아파트 앞에 보면 홍대포라고 있어요.

그 가게가 한 10여 년 됐는데 10여 년 동안 보면 그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그 옆이 상권이 좀 일정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주로 술집만 있었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보면 어판장 앞에 보니까 거동탕수육이 거기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어달리에서.

그 부분이 또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경제과가 예산서를 저는 보면서 느낀 것은 시에 인사기준도 이제 경제과장님 발령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래 계시면서 경제과장이 뭔가 동해 경제를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업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경제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몇 년 계시면서 한번 동해의 특화 상품 같은 것에 대해서.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거론되는 집은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그 집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장사가 잘되니까 뭐 이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별로 할 필요가 없고 그 집 나름대로 또 애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 업소도 있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이제 막 잘되려고 하는 업소들은 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은가.

근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느낀 것은 동해시가 뭔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라빵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저는 행정기관이 뭘 하려고 해서 먼저 나가면 거의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민간 영역에서 자발성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공공기관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돼야 해요.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동해 기장떡이라고 해서 거기도 일정 정도 10여 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가업을 물려 받으면서 강릉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강릉시는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동해시도 문의해 봤더니, 여동생도 이번에 떡집을 옮기면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주로 갈까 아니면 동해에 남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한번 우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소통, 이제 어떠한 이유로 내년부터는 고향세 해 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구입해 가지고 고향세를 내는 분들에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경제과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앞으로 정년도 좀 남으셨으니까 좀 그런 고민 속에서 경제과 업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 경제과장 임성빈 :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경제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시장을 많이 돌아 다녀봤거든요.

속초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제천, 단양, 영월, 정선까지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 위주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망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간들이 주도하는 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 해 준 데는 그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하니까 더 잘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가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뭐 기업 유치해서 몇 십억 지원해 주고 몇 억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은 있는데 그러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제가 의원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집행부와 협조해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하는 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뭐 2~3명, 요즘 보면 자영업도 규모가 크면 식당이나 이런 데 20~30명 일하는 데도 있어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그런 업체들을 좀 개발해서 어차피 KTX가 들어오고 여러 교통이 편하고 관광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분들이 시대 상황에 좀 맞게, 그래서 이왕이면 강릉에서 안 자고 동해에서 잘 수 있게끔, 삼척에서 안 자고 동해에서 잘 수 있게끔 이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경쟁력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창수 위원 :

향후에 그런 것을 의회하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는 100%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왕 오셨으니까.

이 부서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이 과장님을 맡으셔서 몇 년은 좀 이렇게 한 부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잠깐.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민귀희 위원 :

네,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국비로 아마 52억이 지금 삭감이, 91%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492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492쪽.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네.

민귀희 위원 :

삭감된 요인이 국비 사업에서 지금 없어진 걸로.

○ 경제과장 임성빈 :

정부 정책이 변화되다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그래서 올해에, 내년이죠, 그러니까 정규직 취직 지원 사업에 조금 증액을 시키긴 했어요, 그렇죠?

1억 2,000에서 3억 8,000인데 5억으로 증액을 시키긴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할 때 사업체에다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부분인데 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혹시 기업에서 또 어려운 점이 없을는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과장 임성빈 :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민귀희 위원 :

네.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 국비가 이제 다 안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이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이 명목은 1억 2,000이 아니고 통계목인 301-14라는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의 유사한 예산이 작년에 1억 2,000이 있어서 올해 예산하고 같이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동해형 정규직 취직 지원 사업 5억은 올해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없어지는 사업을 대신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자체적으로, 새로.

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적은 금액으로 일자리 확대를 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만, 법적으로.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일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네.

청·장년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에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정동수 위원 :

융복합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이 2021년도 공모를 시작으로 22년도 올해 처음 하고 올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 11억 예산에 지금 12월에 집행 누적 거의 한 70%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이 한 28억 정도면 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증가 추세고 사업 효과가 좋아 보이는데 비록 1년 정도 사업을 시행해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피드백을 해 봤을 때,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 융복합, 그다음에 기대효과, 향후 추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이제 태양광은 동해시로 봤을 때는 좀 열풍이 불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할 때는 불과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태양광만 163개고, 전체가 181개 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73개가 이렇게 거의 늘다 보니까 2배가 훨씬 넘게 늘다 보니까 이제 열풍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가정에서는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지만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는 집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시민들도 지금 이 373개소 이 중에서 태양광이 344개인데 이것도 이제 탈락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이분들이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도 문의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융복합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열풍이 불고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장기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내년에도 또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올해 경제과 세부 사업 항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작년에, 올해 했던 사업이 또 이번에 빠진 것도 있고 뭐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부서마다 있는데 올해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환경 개선에서 올해 사업을 했었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게 한 1억 한 6,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는데 그 사업이 이제는 뭐 환경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에는 세부 항목이 없죠, 지금, 별도로 있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은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있을 겁니다.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꾸준히 세워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버리면 오랫동안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세우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이 세부 사업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재래시장 시설이라는 게 계속 쓰다 보면 노후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 내년 예산은 북평산업단지 환경개선에 66억 원, 그다음에 LS증설 투자 보조금 60억 원, 국제항로 항로운항장려금 17억 원,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10억 원 증가에 포트세일과 화물 유치 장려금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야는 전년도와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올해와.

2차 보전금은 올해 신청 건수가 많아서 내년에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원활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보시면 523페이지를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해서 도비, 시비해서 1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원상선 얘기하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최명관 위원 :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예결위 하는 동료 위원이라든가 과장님, 또 뒤에 국장님도 다 배석하셨지만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 두원상선과 의회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국제 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최명관 위원 :

여기 보니까 「동해 묵호항 국제 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최명관 위원 :

조례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이것, 예산을 지원하는 데 여기 보면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심의 위원회 구성을 저는 9대 의회에 처음 왔지만 이것을 한번, 심의 위원회를 한 번 하면 뭐 5년 연속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한 번으로 그냥 마치는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처음 지원할 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최명관 위원 :

심의 위원회 한 번 하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최명관 위원 :

여기 보면 구성원 중에 동해시의회 의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그때 동해시의회 의원도 같이 참여한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죠.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저는 5년이 아무리 연례적으로 반복 사업이라도 예산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그럼 건 건 해서 이거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년 전에 한 번 해서, 했다고 그냥...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글쎄요, 그 관계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전에 심의 위원회 한 번 해서 결정된 부분을 지금 계속 5년 동안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겠는데.

최명관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냥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최명관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을 왜 제기하냐면 5년 전에 동해시의회 의원이 어떤 분이 참여한 지는 모르겠지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지금 또 새롭게 다 의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의회를, 의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년부터라도 이런 지원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런 심의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최명관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이제 뭐냐면 지원이라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면 계속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단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저는 연속성을 위해서 굳이 할 일이 아닌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저는 제가 이러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 답변처럼 어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면 굳이 제가 질의를 했다고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럼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금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좋게 해결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고맙습니다.

최명관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진정성있게 적극적으로 뒤에 우리 경제관광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항로가 또 이렇게 운행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쯤에 국제항로를 이용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러시아하고 일본 항로가 어떤지 현장에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갈 때, 저도 좀 모시고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항로가 잘 되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2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묵호항 재창조 사업 해 가지고요.

묵호항여객터미널 내 대형버스 회차로 공사라고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구체적으로 여기에 회차로가 어디 정도 됩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지금 말씀드리면 여객선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최명관 위원 :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거기에 이제 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승객들이 하차하고 나면 버스가 다시 후진을 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객선터미널 앞에, 그래서 버스가 전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선형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우리 의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저도 가서 구조를 보니까 이 버스가 이게 가서 손님을 내리고 후진을 해서 가니까 좀 사고의 염려도 있고 해서 거기를 좀 선형 변경을 하려고.

최명관 위원 :

네,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최명관 위원 :

또 우리 의장님을 거론하셨지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죄송합니다.

최명관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제가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거론하셔서 그래도 의장님이든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바깥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갖고 왔을 때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은 제가 또 부의장 역할로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고맙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하여튼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전선 증설하고 있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증설하고 있는데 그 전에 증설하기 이전에 사실상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지역에서 박수도 치고 환호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다 들어와서 동해시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가 어떤 고용, 세수 이런 부분이 동해시에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났습니까?

LS전선이 들어와서.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글쎄, 그것을 제가 자료를 그것은 안 가져 왔는데 일단은 고용 창출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설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재산세나 아니면 법인세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한 연간 1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에 도비 시비 합쳐서 60억을 지원하게 되지만 한 몇 년 지나면 다 상쇄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고급 인력들이 오시고 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관 위원 :

어차피 공장이 생기면 그런 기능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데이터야 갖고 있겠죠?

그 전에.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증설할 때 아,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아마 LS전선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타워 174m 정도 되는 타워 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최명관 위원 :

그것도 기업에서 요구를 했겠죠?

아무래도 시에다가.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부지 자체가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공장 시설을 지을 수 있고 단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이게 수직으로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다니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은 당연히 뭐 본인들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영리에 부합하게 시가 인허가를 내 주고 그런 부지를 내어줄 땐 동해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기업 이상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민들 다수가 좀 흉물스럽지 않느냐 뭐 경관이야 둘째 치더라도 174m의 타워가 높이 서 있는 게 도심을 가로지르고 그 두타산 청옥산을 다 가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다가 저희가 여기 보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동해시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최명관 위원 :

시비 30억하고 도비 30억을 해서 60억을 지원을 해줘야 해요.

이 기업에다가 과연 이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게 이제 공장시설을 한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원규모가 사전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 지원하는.

최명관 위원 :

아, 그러니까 기준은 제가 봤어요.

조례를, 그 근거에서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예를 들어서 시의회와 협의를 안 해도 된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불구하더래도 그럼에도 불구하더래도 좀 9대 의회하기 전에 8대 이창수 재선의원도 계시지만 전혀 의회하고는 공감이 안 돼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혈세 30억을 쓰면서 의회와 논의 없이 의회와 협의 없이 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가능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니, 부의장님, 그게.

이게 뭐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그랬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고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저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위원님도 올해 하시고 저도 올해 초에 부임을 해서 그런데 아마 지난해에 다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러면 아까 뭐 그 전에 세수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의회와 작년이든 그 전이든 의회와 협의하고 했던 자료가 있으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찾아서.

최명관 위원 :

네, 그것 있으면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저 개인적으로 주지 마시고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혈세가 한 30억 들어 간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 우리가 하나를 줬을 땐 시민들이라든가 동해시에 정말 많은 혜택이 돌아와야 된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최명관 위원 :

그냥 공장 하나 증설해서 당연히 세수 증가하겠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명관 위원 :

네, 고용하겠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죠.

최명관 위원 :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 외에 동해시가 진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의 땅을 내주는 거잖아요.

공장 부지든 어떻게 됐든 좀, 담을 수 있게끔 앞으로 의회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소통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명관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는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돼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이창수 위원 :

혹시 이 의회가 저번에 이 설명서 자료든 다른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그랬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이창수 위원 :

보고 검토해 보셨어요?

이 자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창수 위원 :

근데 그걸 보고한 것 중에 지금 보면요.

지금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왜 하게 되냐면 두원상선하고 강원도하고 동해시가 MOU를 맺었어요.

2021년에, 근데 여기 보면 2021년에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3년 사업이에요, 3년 사업.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설명서에 보면 이 3년 사업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MOU를 맺어서 했는데 핵심은 저는 이거 보고했어요.

의회에 보고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왜 끼어드냐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나 협의하는 거는요, 하고 의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뭔 얘기냐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할 수는 있어요.

집행기관이,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그때 당시에 MOU를 맺어 놓으면 동해시의회가 사전에 그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동해시의회는 그 전에 한번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동해시의회에 보고나 협의는 했는데 의결을 안 받은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그런 약속을 했으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놔야 되는데 제가 보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면 그거 그때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보고와 협의하고 의결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게 핵심이니까 저는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생각이 있어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반드시 의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니 근데 저희는 일을 하면서 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근거는 집행부가 지출할 근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조례가 있더라도 문제는 예산 심의를 받는 이유는 조례에서 의회에서 편성을 해요, 집행부가.

편성은 하지만 의회는 삭감할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것은 아는데 조례도 위원님들이 다 의결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의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것은 따지고 보면 어찌보면 의무부담 행위를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라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창수 위원 :

그거 지금 조례를 유권해석하셨는데 그 유권해석 틀린 거예요.

조례는 집행부가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 규정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이창수 위원 :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예산에 반드시 말하자면 동의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시의 조례를 보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왔는데 어 그러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이러면 저도 사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집행부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줄 아나요?

MOU를 맺기 전에 의회에 그 MOU를 승인을 받아 놔야 돼요.

그런 절차를 지금 집행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있잖아요.

조례가 갖는 의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례가 갖는 의미도 지금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거는 집행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심의 왜 합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권한도 있지만 삭감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물론 그러시죠.

이창수 위원 :

근데 뭐 조례에 지급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하여튼, 어쨌든.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협의와 보고가 아무리 있더라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회는 그다음에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편성을 동의해 줄 수도 있고 편성에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거는 당연히 맞으신데.

이창수 위원 :

근데 뭐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게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여기 투자하기 전에 그 해당 시군이나 강원도의 조례를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투자하겠다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있잖아요.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 첨부서류를 보잖아요?

19번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이런 것을 채무 부담행위를 하면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아 놔야 돼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니, 그러니까 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창수 위원 :

아닙니다.

그게 그 뜻이 그 해석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글쎄.

이창수 위원 :

채무 부담행위라는 얘기는 집행부가 본인들이 그런 채무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면 예산 심의 전에 먼저 의결을 받아 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 전에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냥 승인해 줘야 되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죠.

채무 부담행위라고 했을 때.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하고 있잖아요.

법률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창수 위원 :

제가 과장님, 있잖아요.

내가 왜 끼어 들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얘기해요.

업무 보고든 뭐든, 본인이 발령을 받아 온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저는 부의장님하고 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조례가 있으니까 의회는 반드시 승인해 줘야 한다고 이런식으로 뉘앙스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글쎄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조례 보고 하지...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니까 조례 보고 하는데.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이창수 위원 :

문제는 조례 보고 해서 MOU를 맺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이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동해시의회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시켜 주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그러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이렇게 집행된 것을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창수 위원 :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접점이 없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러니까,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핵심은 뭐냐면 이 예산안을 16억하고 30억 심의 있잖아요?

의회가 삭감할 수도 있고 승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냥 통과시켜 줄 수도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그건.

이창수 위원 :

마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뉘앙스로 말하시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성준 :

그 이창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 위원장 안성준 :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잠깐만요.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 전문위원 장계화 :

(마이크 끄고 발언) 우리 시,「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전문위원님, 그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있는데.

○ 전문위원 장계화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이창수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의무부담 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MOU를 맺은 것은

○ 전문위원 장계화 :

(마이크 끄고 발언) 이게 MOU에 관한.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해당되는데 문제는 저는 그 전에가 없기 때문에 그 전의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승인해 줄 수도 있지만 삭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수의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이 삭감안을 내 가지고 동의하고 이러고 했으면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비공식 자리에서도 보면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다는 게 저의 핵심이에요.

○ 위원장 안성준 :

저기 이창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해석이 약간씩 좀 분분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끝나고 세세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저기 더...

이창수 위원 :

네, 그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27페이지를 보시면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80억입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80억입니다.

최이순 위원 :

80억인가.

78.4억으로 돼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그건 저탄소 그린 산업 단지가 80억짜리 아닙니까?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거 하는 거?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거는 70억짜리.

최이순 위원 :

저탄소는 그 설명서를 보면 80억이고요.

그 앞에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78.4억이 돼 있는데.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이순 위원 :

거꾸로 보신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설명서...

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이순 위원 :

그 총사업비가 78.4억인데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이순 위원 :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저희가 연면적은 2,560평방미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여기 부지는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 인가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저희 시유지입니다.

최이순 위원 :

시유지죠?

그럼 건물 짓는데 그 78억 가지고 2,560㎡를 짓는데.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이순 위원 :

이제 나누기 하면 ㎡당 얼마 정도될 것 같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하기가.

최이순 위원 :

아마 ㎡당 304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이순 위원 :

그럼 평으로 하면 이제 곱하기 3하면 되겠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제 915만 원 정도되는데.

공단에 시유지에다가 이런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평당 915만 원이 들어가는 게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설계 품셈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산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개략 사업비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맞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설계를 맡길 때 그 설계 도면만 보고 그냥 하시는 건 아니겠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죠, 이제 혁신지원센터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건물을 짓는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최이순 위원 :

혹시 건물 이 도면 보면서 2,560㎡를 짓는데 78.4억이 들어가서 좀 과도하다고 하면서 어디 원가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그것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뭐 단순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최이순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기능적 측면도 있겠지만 또 외관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우수한 재료를 쓴다고 그러면 공사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디자인이 전체 건축비의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 80억 정도 나온 것이고 나중에 실제 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최이순 위원 :

그럼 아직 설계 도면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나중에 공사도 추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면 공사비가 좀 많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다음에 설계 도면이 나오면 우리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한 가지 드리겠고요.

당부의 말씀이랄까, 아니면 방향성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국제항로 부분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 :

법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근거도 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A4지 한 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따라서 움직여야되는 것들이, 기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다른 A4지라고 하면 MOU 같은 경우도 A4지이고.

‘이러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해서 지역발전과 경제 창출, 고용효과를 이루고 지자체와 함께 동반 상승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제안서라는 겁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고, 숙고를 한 다음에 MOU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MOU 과정에서 협의와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와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결이 필요.

아까 얘기했던 전체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한 겁니다.

방향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행정의 연속성, 특히 지원 부분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법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단서 조항이 딱 하나 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겁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 :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해당 주무 부서고.

그게 고유 영역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애초에 가지고 왔던 제안서와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지 그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MOU가 체결됐는데 지금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대변화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 계획들을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관리 감독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업체가 계약 당시 제안과 MOU체결 당시와 이게 약속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했던 부분을 위배하거나 이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 부분이 논쟁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논쟁의 초점을 굳이 안 둬도 됩니다.

법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논쟁을 한번 해 보고 바라보면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법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방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27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8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탄소 그린 산업 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한 17억 정도 돼 있는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어찌 됐든 약 3년 그러니까 환경부 아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약 80억 사업 중에서 이제 2023년도에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저희가 봐도 개략적인 것만 이해하지 뭐 어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관련된 국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본예산과 여러 가지 밸런스가 보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신규 사업이고 한 80억 예산을 가지고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방송도 나가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들은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바라보시는 시민분들께 걸러 얘기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 :

이게 이러이러한 사업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이런 것, 공모는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평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28년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수하기는 참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올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5개 정도 사업을 유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지원센터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보도 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 그걸 기왕이면 저탄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국비도 받고 우리 지방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단의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생산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라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물에 씻겨서 이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북평산업단지 내에 일반적인 어떤 보도 블록이나 이런 것보다는 투수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량을 축소해야 되는 어떤 대기업이나 공기업 경영체계도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저탄소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환경 개선을 시도하신다는 의미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3년에 걸쳐서 한 80억 정도인데 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북평산업단지 내에 이러니까 산업단지가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전 구간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 공모고 연차 공모라고 해서 공모 사업이라는 게 연속도 할 수 있는 공모들도 있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정동수 위원 :

근데 여기에 이제 연속적인 어떤 공모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산업단지 내인지 일부 어떤 구간이라면 어디쯤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것은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집행부의 전 부서는 이렇게 감사 기간에 위원의 질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보충자료는 의원사무실로 주지 마시고요.

개인 방문하지 마시고요.

전부 의회사무실을 통해서 오실 때마다 8개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설명서 68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684페이지에 보면 683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국비 5억 7,000, 도비 1억 3,000, 시비 2억 3,500 이래서 한 올해 당해연도 9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사업 기간은 22년도 5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5월 23일까지.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이것 또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편성을 올해부터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전년도에는 이 부분으로 지출된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되고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도.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2022년 5월 1일부터 사업 기간인데.

이 시점에서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비가 없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0이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두 가지 사업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좀 별도로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유상포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