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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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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과, 기획예산과, 복지과, 가족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행정과는 기존 기본적으로 지원에 대한 당초 고정적인 어떤 예산들을 편성하였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신규로 로터리에 상징 조형물 설치에 관한 예산과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미국 페더럴웨이 시에 정자를 기증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로터리 조형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우리 동해시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공모를 통해서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번에 제출했고요.

미국 페더럴웨이 시의 정자 기증 문제는 페더럴웨이 시와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를 해온 게 한 22년 되어 가는데, 거기에 한 10%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교류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을 지향해보고자, 그래서 정자 건립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청 로터리 상징 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게 예산 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여기에는 5년 돼 있어요, 5년.

근데 총사업비가 3억 4,700만 원 돼 있잖아요.

58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이창수 위원 :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거는 단지 홍보탑만 설명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평상시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로터리 홍보 가로기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매년 설치하는 경관 조명,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총사업비는 3억 4,7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설명서에 보면 설치비만 해도 8억이에요, 8억.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총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과는 제출도 안 하셨어요.

혹시 전달 못 받으셨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자료 제출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면 좀 한 번쯤 검토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얘기하셔야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의회의 요구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럼 2억 원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2억 원의 예산 분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지금 저희들이 상징 조형물 관련해서 2억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들은 보통 타 시군의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보통 상징 조형물이 10억~20억 정도, 이런 정도의 어떤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조달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디자인 공모라든가 그런 공모가 1억에서 한 3억 범위의 어떤 공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한 건 아닙니다마는 한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일단은 첫 사업에 첫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모하는 데 한 2억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디자인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의 어떤 디자인 모양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설치를 위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최종 시공 전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납품서가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공모 비용은 얼마고 말하자면 이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여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공모작 중에서 진짜 괜찮은 작품이 있어서 이 작품 한번 해 봐야 하겠다.

그러면 그때 돼서 설계비를 해야 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하면, 시민분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공모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모해서 설치하기 전까지는 좀 논란이 없지만, 설치 단계에 들어가면 논란이 많거든요.

좀 일에 순서가 있는데, 의회가 심의를 어떻게 보면 아까 공모하는 데 얼마, 설계비 얼마라고 한 이유는, 공모 금액 정도는 저는 편성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또 한 번 평가해 봐야 하지 않은가.

○ 행정과장 김재희 :

사실 어떤 공모라는 게 저희가 어떤 모양만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부대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가 들어가거든요.

이창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저는.

○ 행정과장 김재희 :

제작·설치비까지 이런 것들이 산출이 다 되면 이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이창수 위원 :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좀 어떻게 보면 구상 단계와 그 구상을 현실화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런 실행 단계, 이런 걸 단계 단계로 해서 예산도 어떻게 보면 단계 단계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도 제가 보면 여기 다른 사업들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부서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이 필요한 거와 실행 단계에 편성한 걸 구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야 저희도 좀 책임성 있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부를 결정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행정과 2023년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76억이 줄었어요.

그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설명 좀.

아, 7억 6,000이네요, 7억 6,000.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6억으로 봐서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시청 로터리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용역 및 부대 비용이 2억입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8억이면 조형물 가격은 또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설치비라는 게 조형물을 세우는.

최이순 위원 :

조형물에다가 설치하는 비용까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시설비죠.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제 1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맞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최이순 위원 :

아까 이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는 3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잘못 기재한 것 같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조형물 사업을 안 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글쎄요, 도시의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추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이순 위원 :

대부분이 많이 해놓고 흉물이 돼서 자꾸 뒷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10억 낭비했다, 20억을 낭비했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건 위원님 말씀과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어떤 조형물이라는 자체가 보는 분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해시를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어떤 것일까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 머리에서는 그런 어떤 뚜렷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과연 동해시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견해가 좀 남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사실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금 뭐라 해야 할까,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일이 지났을 때 과연 그 조형물이 동해시를 영구적으로 상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개청한 지 40년이 됐고 앞으로 또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수렴해서 지금쯤은, 물론 이게 단기간에 올해 해야 하는 꼭 단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쯤은 시작해서 뭔가 진통 과정이라든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상징적인 조형물 하나 정도는 동해시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최이순 위원 :

일단 저기 어달동에 까막바위 옆에 보면 문어 동상이 있는데 그게 참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지 않나.

이것이 동해시를 대표하는 그 동상일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어 자체가 역사적인 어떤 전설이 거기에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조형물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전설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게 보는 시각이 또 남다를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저게 어떤 우리가 늘 보는 바닷가의 문어로 이렇게 단순히 본다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저런 걸 세워놨지?” 하고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조형물 자체의 상징성이라는 것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갖지 않더라도 동해시의 발전적인, 어떤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공감할 수 있다면 멋진 조형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이순 위원 :

저기 천곡 뉴동해호텔 앞의 사거리에 보면 옛날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뭐가 있었죠?

○ 행정과장 김재희 :

거기 배의 닻이 있죠.

최이순 위원 :

네, 지금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지금도 있죠.

거기 교통섬 있는 쪽에 개청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닻이 동해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부분도 나름 그때 그걸 세울 때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유추해 봤을 때 동해항이라는 항구도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일단은 잘 만들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면서 사업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예,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보시면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 추진’ 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최명관 위원 :

사업 취지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군 장병 정주의식 고취 및 유대관계 유지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을 위해 연례 반복적으로 연 한 6,50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요.

원래 사업 취지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이제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비롯해서 육군도 3개 부대가 있습니다.

사실 전방에 있는 그런 군사 도시는 아니지만 어떤 군과 민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군도 우리의 어떤 동해시민이라는 그런 일환에서 서로의 특수성이 있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예산들이 다소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런 예산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그래서 타이틀은 일단 시민화운동 추진 이런 거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최명관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 뭔가 공감대라든가 교류가 돼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문구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최명관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 전체를 보면 시설비예요.

시설비인데, 이게 시민화운동하고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의문은 가고요.

여기에 보면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부대 창설하는 데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그리고 보면 해안 군사 지역에 경고 간판을 설치하고.

과연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이 문구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사실 군사 국방부 예산을 제가 샅샅이 검토하거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부대와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주거 공간, 생활 공간하고 그런 괴리감이 없지 않아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계선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울타리 경계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감성적인 어떤 경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군부대 내의 어떤 시설보다는 군과 연관되는 그런 어떤 관계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쪽의 시설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취지에 굉장히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 사업의 취지와 많이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으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오늘 시설비 집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오늘 12월 6일이죠?

집행률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절대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소한 집행률이 연말이 다 됐는데 35% 가지고 이 사업을 연례적으로 반복 진행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저도 그 부분을 예산 심의받으러 오기 전에 검토해 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난해도 예산을 세웠지만, 일부 한 2천여만 원은 사업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었으나 그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저희 예산으로 확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딱히 무슨 사업이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은 향후 12월 말까지 집행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제가 했고요.

그건 아마 금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세워왔던 이런 규모의 예산은 내년에는 조그마한 거라도 잘 이렇게 사업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사실상 이 지역에서 군 생활하고 전역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좋은 사업의 취지로 이 지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전역 후에도 동해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동해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고맙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보시면 인구변화 대응 하단에 보시면요.

인구변화 대응 추진사업에서 국고 보조 재원이 거의 5억 9,700만 원 정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5억...

민귀희 위원 :

5억 9,000.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민귀희 위원 :

삭감 사유가 국고에서 보조가 안 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여기 국비만 삭감된 게 아니고요.

민귀희 위원 :

네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부, 인구변화 대응 추진사업 중에 일부가 가족과로 업무가 이관이, 금년 봄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 부분이 가족과 예산으로 아마 편성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9억 9,200으로 지금 편성된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요, 여기 국비가 이제 예산이, 보통 국비 보조사업이 시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인데, 아마 여기 삭감, 비교 증감에 나와 있는 5억 2,190만 원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그런...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민귀희 위원 :

사업설명서에서는 국고 보조로 지금 5억 9,000이 삭감돼 57% 정도 삭감되고, 4억 3,000이 지금 국고 보조로 되어 있고요.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4% 지금 삭감된.

95쪽 사업설명서에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제 생각에는 인구 시책 발굴에 지속적인 추진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속적으로 좀.

찾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설명서에 75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민귀희 위원 :

95쪽.

○ 행정과장 김재희 :

95쪽.

민귀희 위원 :

시비에 9억 9,280 아닙니까, 그게.

하단에.

○ 행정과장 김재희 :

시비...

민귀희 위원 :

전체적으로는 34%.

○ 행정과장 김재희 :

뒤쪽에 또 이렇게 보시면.

민귀희 위원 :

뒤쪽에 국고 보조는 4억 3,000이고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게 57%.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어찌 됐든 인구변화 대응에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9만 인구 늘리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서 삭감된 요인을 알고 싶었고, 행정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인구 늘리기 계획서를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희가 이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고 새로운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자치단체의 주관 사업이 또 있고 광역자치단체 주관 사업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제가 또 지원 조건을 보니까 지역마다 동일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인구 늘리기의 시책을 좀 발굴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희도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함께 노력해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변화 대응 추진사업, 과장님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신데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 부서, 주무 부서 팀장님 오셨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팀 손미진 :

지금 국고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8억 1,600의 국고보조금이랑 저희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4월에 저희 가족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지금 5억 2,000이라는 그 돈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삭감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지금 총 5억 2,000이 삭감된 예산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김향정 위원 :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가능한데요.

설명서만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팀 손미진 :

죄송합니다.

김향정 위원 :

그렇죠?

저희가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질의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을 한번.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지속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7쪽에 맨 상단을 보면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마을정원 조성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는 좀 구분되는 건지, 지금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여기 03 행사운영비에 계상한 ‘주민주도형 유휴부지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올해 새롭게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동마다 어떤,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농촌 동은 그래도 그런데 도시 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나대지, 그러니까 개인 소유 부지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꽃밭이라든가 또는 텃밭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계획만 들어온다면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좀 도심을 그런 잡초가 있는 그런 어떤 흉물스러운 부분들을 정비해 보고자, 영구적인 어떤 그런 시설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차원으로서 주민 주도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도시가 아름답게 미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지역의 어떤 유휴부지를 개인의 사유든 시 땅이든 마을 정원을 가꾸겠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 행정과장 김재희 :

예,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정해진 건.

○ 행정과장 김재희 :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동에다가 공모를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동에서 사유지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도 이 시설을 한다고 영구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고 철 따라 이제 봄에 이렇게 꽃을 심었다가 아니면 아름답게 잡초 무성할 때 가꿨다가 나중에 또 토지주가 건축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간단간단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제가 궁금했던 거는 밑에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이 있는데 또 유휴부지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2,000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따로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찍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좀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형물 설치 부분입니다.

이 조형물 설치를 단순하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다음에 예술가의 혼을 담아서 만들어서 설치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년 조금 넘은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우리 동해시가 100년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 만들기 사업의 첫 단추라는 시각으로 이 사업을 보셔야 합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행복한 동해 만들기, 이게 벌써 아마 십수 년, 20년 전부터 참 살기 좋은 마을부터 해서 경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마을 가꾸기 사업, 살기 좋은 마을이나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사업들의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 사업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소통하고 공동체 지속 가능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브랜딩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징 조형물도 그런 접근법으로 보셔야 하고 추후에는 이 조형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캐릭터 사업까지도 발굴해서 간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검토하시고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 다가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의 히스토리라든가 미래 성장을 걸어야 하는 어떤 육성사업, 도시의 분위기, 우리 도시에 대한 홍보를 위한 강렬한 어떤 이미지들,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걸 평가하고 판단하셔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만들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이 사업의 90%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사업 기간이 1년이고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공모를 통해서도 흡족지 않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2차, 3차에 걸쳐서라도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감사합니다.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197쪽에 202-03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공무원 국외 여비가 있어요.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최이순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해외 선진 장소에 가서 배우기가 목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상세 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작년에 했던 식으로 그냥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어떤 목적으로 어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뭐 해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여기 공무원 국외 여비는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해외 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그렇게 하는데,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국제적인 견문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참가를 신청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저희도 조례에서 공무 국외 여행 심사를 받아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을 참여시킬까 말까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해외 연수비가 있고요.

저희가 국제 교류하는 도시 간의 공무원 파견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공무원 국외 여비를 아주 예전에는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조금씩 국내 여비 세우듯이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통제가 불가하고 이래서 행정과에서 총괄로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3억 정도씩, 아니, 매년 2억 정도씩 예산이 서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한 2년간에 걸쳐서 교류 활동,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연수가 단절되다 보니까 한 2년간에는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 예산도 거의 2,000만 원 정도로 국외 여비로 소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추경에도 1,000만 원, 거기서 3,000만 원 서 있던 걸 1,000만 원 깎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다시 예전처럼 회복돼야 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한 1억 정도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예,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보다 더 나은 지역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도 되게 찬성하고 당초예산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는 1억 5,000씩 잡혀 있었어요.

지금은 1억 원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그러면 또 옛날처럼 올려서 한 1억 5,000, 2억까지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좀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내용이, 조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3페이지고요.

밑에 하단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89페이지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쪽」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네, 203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 행정과장 김재희 :

지난해에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지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산 차이가 조금 나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전년도 예산에서는 차량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 행정과장 김재희 :

계획이 없어서, 네.

김향정 위원 :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사업 설명이,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있고 전년도와 비교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아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김향정 위원 :

비교 분석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건 프로그램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향정 위원 :

네, 주무 부서 팀장님도 지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제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겠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죠, 보충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몰라서.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야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워도 더워도 다녀주시면서 이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이면 거의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 행정과에서 지금 올해 세부 사업 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사업 중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어떤 거며 또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재희 :

특별히 지금 행정과가 아시다시피 행정과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00만 원만 소요되고 한 4,000만 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어떤 사업은 대부분 조직 관리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또는 법정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뭐 집행이 미진한 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거든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알겠고요.

저희가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건 통상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집행하는 부분, 이건 집행이 올해 다됐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거의 그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라든가 또는 분기 내지는 집행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집행 금액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게 사소한, 저희 인건비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전체적으로 미집행한 부분이 어떤 세부 사업인지, 어차피 행정업무 활성화든 시설 사업비든 어차피 올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다음에 그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에 관련된 어떤 금액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미집행액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내년도 이월이 없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먼저 이렇게 예결위 심의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고 지방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그 시스템에 우리 조직이 완벽히 맞추지 못하는 것은 인적 구성이 큰 조직일수록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천천히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해시 조직도 사실 이제 MZ세대로 우리 시도 젊은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급, 8급 직원 중심이 된 한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우리 시의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신하고 훌륭한 직원들의 어떤 긍정적인 힘을 모아서 우리도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긍정적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젊은 조직이 더 큰 힘을 앞으로 낼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사회 경험이 반영된 고견들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잘 경청해서 고민하고 수렴해서 시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간을 주시면, 지금 보시는 우리 예산 제도는 위원님들이, 제 기억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 전에 이게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이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우리 예산서가 혼재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장·관·항·목’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품목별 예산인데.

지금도 그 모습과 아닌 모습이 섞여 있다 보니까 세부 사업설명서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제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보실 때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예산서가 품목별 예산처럼 부기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산서를 보시는 것이 아직은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이 혼재된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는 이 부분의 문제성을 인식해서 개선하거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개선하거나 다른 방안을 한번 이렇게 제가 반드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죄송하지만, 우리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종합점수, 효율성, 계획성, 이렇게 최고 등급 가등급 받은 건 우리 시밖에 전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하여튼 내년 첫해인 만큼 위원님들의 힘도 같이 모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최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이창수 위원 :

예산 관련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나 여기 시청의 공무원분들이나 자기 업무를 이렇게 딱 발령받아서 오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법률이 뭐고, 조례가 뭐고, 그동안 전임자가 어떤 업무를 해왔고, 중요한 건 뭐고, 체크를 해야 한다고 봐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거기와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여기 의원 생활 5년째인데 저도 궁금하면 법률을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는데, 제가 봤을 때 시의 업무는 발령받아 오고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 법률이나 조례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업무를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11월 18일에 첨부 서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목차가 1번부터, 예산 편성 운영 기준부터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까지 해서 23가지에 대해서 제출한 것도 있고 해당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명시됐어요.

여기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그중에 제출 안 한 게 뭐냐 하면 18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동해시의회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출 안 하는 것을 용인해 줬어요.

저도 의회에서 이상하다, 왜 추경을 본예산 후에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보니까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법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동해시도 한번 검토해서 법률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공감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세부 서류에 대해서, 첨부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의회에서 앞으로 만약에 3회 추경을 먼저 한다, 정리 추경 먼저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예산 기술상 타 시군도 그런 것처럼 또 그런 데도 있는 것처럼 예산 기술상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지금 정리 추경에 할 때, 당초예산 할 때 같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18번에 보면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명세서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함께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출한다고, 우리가 저번 의회 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인된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예산 심의 때 제가 질문도 했어요, 집행부에.

그랬더니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건 법률을 위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이게 법률 위반은 아니고요.

법률 위반은 아니고.

이게 이제 예산의 기술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3회 추경을, 정리 추경을 먼저 한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예산서와 함께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사업 명세서를 내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내는 게 오히려 어떤 게 유리하냐 하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3회 추경에 만약에 한 달 전에 했다면 그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등 많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다시 반영해서 또다시 해야 하는 그런 모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왔다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 저희한테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책자를 내주셨어요.

이 책자에 보면, 이 책자 409페이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산편성 업무 흐름도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쭉쭉 나왔어요.

예산 부서에서 이거 한 페이지를요, 딱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딱 보고 뭐 빠졌는지 체크하면 돼요

거기서 제가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사업 사전심사, 출자·출연 편성 시 시의회 의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보면 연구용역비 사전심사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도 다 잘해 놨어요.

조례에 근거하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여기 반드시 사전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서별로는 1개월 전에 예산 부서에 제출하고,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거 보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예산편성 업무 흐름도에 보면 10월 28일까지는 이거 해야 해요, 10월 28일까지.

그런데 저한테,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 회의를 언제 했냐면 11월 17일에 했어요.

우리 의회에 11월 18일에 이 책자를 줬어요.

그러면 이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 역할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일 회의 때 재정운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용역에 대해서 삭감하잖아요.

그런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 그래요.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운영심사위원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예산안은 이 심사를 안 거치고 온 사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해시가 이런 식으로 법률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 당연히 집행부는 모든 법률에 의해서 다 절차를 지켜서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서류가.

그런데 아까 지적한 거, 이거 지적한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대한 문제고 앞으로 예산 부서에 어떤 분이 일을 하든 간에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

하여튼 조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쭉 검토하면서 느꼈던 게.

그다음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 중에 동해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중기 관리계획을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보면 불성실하냐면 여기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에 보면 취득 계획은 2023년만 있어요.

그리고 처분 계획은 2024년만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취득하는 건 2023년만 있고 4년, 5년, 6년, 7년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처분 계획은 2024년만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회계과를 보면 금년에 처분하는 게 9억이 편성돼 있어요.

회계과 한번 보세요.

수입란에 보면 금년에 처분 재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럼 이 공유재산 중기계획할 때 도대체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산서에 보면 9억 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처분 계획에, 2023년도 해서.

제가 지금 동해시 중기계획에 공유재산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순 엉터리예요, 이런 식으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돼서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공약 사업도 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4년 동안 중기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말은 여러 가지 요란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중기공유재산 계획을 보면 그 공약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걸 해야 하냐면 공무원분들이 일할 때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동해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기재정계획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의회의 의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한번 챙겨볼 생각이니까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혹시 그리고 위반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좀 얘기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오기가 많을까 했더니, 봤더니 담당 부서 주무관만 입력하고 팀장이나 과장들은 그거 보지도 않더라고요.

몇몇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은 이런 과오들이 안 발생하도록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흐름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뭐 뭐 해야 하는지 체크 쭉쭉하면 돼요.

그리고 법률이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님, 하여튼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흐름도라는 것은, 10월 28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우리는 법적 기한으로 50일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가 원래 법적 기한인 것이고.

우리 자체 내부, 이거는 자체 계획서입니다.

자체 계획서니까, 우리는 21일이지만 18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월, 언제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 심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법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이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이 예산 말고도 모든 계획서에는 11월 3일까지 해놓고, 그러고 조금 사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이.

절차도 저는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큰 대의를 조금만 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반론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월 28일까지 흐름도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11월 17일이라고 그래서 명백히 위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지 알아요?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실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명백히 위반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처음에 제가 이런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은, 이 수립 기준은 이게 보고용이 아니고 이거는 운영 기준과 우리 수립 기준을 미리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부서에 다 나눠주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28일에 딱 안 해도 되지만 최소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는 그 기한을, 예산이 확정된다는 의미를, 예산서를 딱 넘기는 게 법적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면 된다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더 빨리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17일에 회의했는데 만약 여기서 회의 결과가 이 위원들이 삭감했으면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게 저희가, 제가 그걸 볼 때 그랬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며칠 앞당겨서 됐으면, 저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부랴부랴 어떻게 하더라도 밤새워서 다시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더 빨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예산 저희한테 안을 낸 거는 이 심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거의 완화됐기 때문에 심층 있게 이렇게 토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도 예산 제출한 게 이 심의 내용을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예, 반영한 겁니다.

이창수 위원 :

반영한 거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위원 :

17일 회의해서 18일에 책 줬는데 어떻게 반영을 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게 만약에 틀린 사항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양해와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이창수 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위원장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책자를 18일에 줬는데 이 회의를 17일에 했어요.

그럼 인쇄 기간까지 하면 이 심의 내용은 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영선 과장님은 자꾸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거 반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관련 용역, 이거 다시 봐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봐도 어떻게 답변해야 하냐면 앞으로 이 절차를 엄수하겠다는 얘기 하시는 게.

할 얘기가 많더라도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잘 경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그 관련된 어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이후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창수 위원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이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2023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 법률행위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이 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0분간 정회 좀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러면 최이순 위원님께서 정회 신청을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지금 잠시 한 20분간 정회를 했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한 15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아까 우리가 정회를 신청했고 이창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재정심사를 하지 않고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가 기준안은 원래 의회에 배부해 드리는 안이고 저희도 이 부분들이 법적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지켜야 할, 우리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급적 하는 게 좋고.

저희도 올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하려고 그러고.

세부 사업설명서 부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국가적인,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입력이 딱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예산 제도가 바뀌면서 시스템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반드시 이거는 국가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기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자세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에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시지 말고요.

우리 시의회에다가, 의회사무과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리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먼저 우리 2023년도 동해시 예산 수립의 집중 사업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큰 틀에서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에서 큰 분야별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그거로 갈음하고 나머지 어떤 예산의 방향은, 정부가 아마 내년에 긴축 재정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20년 전에는 채무가, 지방채가 1,000억 원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채가 제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정부의 긴축 재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와 어떤 세입 재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 예산 방향을 잡고 있고.

지금 우리 시의 예산 중에 38.5~38.6%가, 거의 40%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분야는 한 20%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 이렇게 엄밀하게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게.

예를 들면 관광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그 연계 사업들을 이번에, 올해에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구조들을 한번 변경하려고 합니다.

도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고, 동해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업들을 위한 예산 사업도 있지만, 비예산 사업도 같이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나가자는 이런 방향이고.

우리 시는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다음에 SOC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 방향을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비한 것들은 다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두 개 다 먼저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정동수 위원 :

먼저 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두 쪽에 걸쳐서 있는 두 가지 내용이고요.

2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직원 수첩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비용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수첩이라는 것들, 직원 다이어리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게 회사로 치면 예전에는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주면 그 회사의 사훈이라든가, 사가랄까, 회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표랄까, 로고, 상징 등등,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1년 동안 일하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고취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이어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가 요즘 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절이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Z세대이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이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리 제작 부분에서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의 조직원과 같이 결을 같이 하는 게, 예를 들어 1,000명이다 그러면 한 1,000부 정도 제작을 하고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방향을 발굴해서 소속감도 고취하고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받아서라도 그런 것들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떠신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 질문은 221페이지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분에서 지금 보면 수입 예산에서 도비 받아서 우리 시비와 매칭을 해서 릴레이도 하고 역량 결집대회도 하고, 두 가지 정도하고 홍보 정도만 지금 예산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원특별자치도가 막연하게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행되는 입장이고 시에서도 저번에 다양한 의견들로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해가 바뀌고 나면 6월 11일이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치도에 관한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테마는 광역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18개 시군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테마로 정리가 돼 가든 간에 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업무의 역량과 그다음에 범위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제가 찾아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본 예산에 담아져 있는지.

안 담겨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나 다른 어떤 예산으로라도 좀 그런 교육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첩 부분들도 타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또 저나 아니면 우리 한 40대 이상들은 그래도 이제 메모할 때 그거를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정신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좀 새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가 아마 다음 주에 새로운 비전이 발표될 것 같은데, 비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혼선이 있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신경제 중심 도시’ 그런 쪽입니다.

거의 포커스가 경제 도시에 맞춰서, 제주도가 자유 도시니까 우리는 포커스를 경제 도시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우리 직원들은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도, 6월 11일에 출범하기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명관 위원 :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등 전략 수립 용역’에 한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발굴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지자체같이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명관 위원 :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확보하는 게 아마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21억이었는데 올해 16억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연구용역비가 저는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활용을 조금 못한 면들은 저희들이 자성을 합니다.

자성을 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 가거나 어디를 가봐도 또 강원도에 가봐도 사실 우리 시의 계획들이 도의 계획과 중앙의 계획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했던 팀들이 또 도나 중앙에 용역하는 그 팀의 자료를 그냥 받아서 쓰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연구용역비는 필요 없지만 최소한의 연구 용역을 해야 하겠고, 한 다음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겠다는 그 방침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지금 여기 있는 5,000만 원 가지고는 국비 확보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 아이템들도 우리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명관 위원 :

저는 여기 편성해 놓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막중한 업무를, 과연 과장님이나 부서에 몇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안 업무도 해야 하고 이런 예산철 되면 사실상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나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교부세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면, 부탁을 드리면, 우리 동해시도 집행부에서 국비, 교부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하나 꾸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용역은 해야 하죠, 당연히.

국비나 교부세 받아오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 예산이 과하고 덜하고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계속 연말이 되면 예산이라든가 중앙부처도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국비 확보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준도 우리 직원들, 한번 다 전 직원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한 페이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TF가 만들어진다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이거 우리 만들어야겠다 한번 언급하시고 검토해 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네,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명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달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본예산안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총괄 부서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한 28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 28가지 항목 중에서 7개를 빼고 21개는 법령에 의해서 이제 반드시 3년 주기로 해야 하거나 아니면 전산·통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21억이었고 올해 16억으로 줄긴 줄었지만, 이 부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활용되어서 이것이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용역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봤을 때는 사업을 벌이는 과정이에요.

현재 관광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이어가면서 확대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선언한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예산이 저희가 48%나 차지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38%.

김향정 위원 :

아, 38%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빼고라도 다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예산 없는데 그랬을 때, 이게 적정한가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총괄 부서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딱딱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타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많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저희가 전통이라고 하고 나쁜 방향은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사이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그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 동해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아까 이제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과장님, 229쪽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15억 있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15억이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일반예비비 5억 원이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10억 원인데.

223쪽을 좀 보게 되면요, 223쪽, 405-01.

405-01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예비비가 15억이나 설정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또 예비비 식으로 1.1억을 빼놨습니다.

빼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사실 자산취득비는 이게 우리가 빼놓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 실과나 사업소, 그다음에 동에는 사실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산취득을 이렇게 우리가 총괄하는 것들은 이게 과마다, 사업소마다 이렇게 조금만 노후화되면 다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총괄 컨트롤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바꿔주자 해서 다른 과에 없는 예산들이, 다 우리 자산취득비는 기획실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이순 위원 :

다른 과에서 뭔가 필요하면 기획과에서 이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구입해서 하는 거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다른 과에는 자산취득비가 동이나 사업소에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여기 또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113쪽 보면.

맞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예, 예.

최이순 위원 :

그것이 안 맞는 거죠.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예비비 외에 또 1억 1,000을 갖고 있다가 챙겨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책 사업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 추진.

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데 보면 또 그렇게도 돼 있어요.

그 예비비 이외에 긴급 자금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긴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행정 법령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겠다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적에는 이렇게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비비 성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이런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의, 예측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가 나듯이, 코로나가 나듯이, 산불이 나듯이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 있는 이런 어떤 총괄적인 예산들은 예측할 수는 있으나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동에 환경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아는 것들은 지금 다 예산에 반영했겠죠.

모르는데,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이 많이 오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괄적인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와 별도로.

눈이 오거나 그런 건 다 재난에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은 각 과에 갑자기 필요한 어떤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뽑아놓은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22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환경정비 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금년, 2022년 집행률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사업비를 거의 소진하였습니다.

소진하였고 동별로 어떤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해위험시설들이 수시로 막 나오는 것들이어서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민귀희 위원 :

10월 17일까지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서는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는 19.4% 정도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잘못 본 건가요, 제가?

그리고 환경정비는 22% 정도.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은 거의.

제가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지금 한 달 기간 만에.

연말에 다 소모되는 예산으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민귀희 위원 :

그럼 숙원사업에서 이거는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정비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 편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시설에서 살 수 있게끔 환경정비도 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혹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대응팀하고는 역할이 틀립니까?

아니면 같은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현장대응추진단에도 거기에 보면 건설과 파트와 현장대응추진단 팀에 이런 교통시설물, 도로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수 비용들이 기존에 있던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상시적인 어떤 그런 예산들이 있고 지금 나오는 이런 예산들은 예측은 되나 특정되지 않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관행적으로 짜오던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업무 편성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장대응팀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미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나중에 현장대응추진단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225쪽에 207-01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인데요.

여기 공단 조직 진단 용역이 3년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시설관리공단, 즉 지방 공기업들은 이렇게 우리 기준에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물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지만 더 객관성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해서 경영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최이순 위원 :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게 법령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거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경영진단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 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21개 정도의 법령에 따라 해야 한다는 그런 용역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겠네요?

아까 우리 용역이 28개 정도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과 이 기준,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 명시적인 규정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우선은 심의할 때는 이 부분도 법령이 아니라서 그래서 심의 대상은 됐습니다.

심의 대상은 됐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민귀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저도 좀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재해위험지 정비하고 환경정비 사업이 이게 기획예산과가 다뤄야 할 세부 사업이 맞습니까?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나고.

이거는 분명히 어떤 세부 사업이 2억씩 편성이 돼 있고 전년도도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환경정비 사업이나 재해위험지 정비를 파악해서 집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위원장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는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집행은 하지 않고.

예산은 만약에 건설과가 우리 예산 세웠는데 그 명목 말고 갑자기 눈이 와서 예상하지 못했던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이걸 해야 하는 것이고, 환경과가 한다고 그러면 환경과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만 여기 있고 집행은 각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이유는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를 총괄적으로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하여튼 이게 향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장대응추진단으로 넘겨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가지고 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잘 된다고 하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또 묻어두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대응추진단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일부분이 넘어가도 괜찮고 여기서 사용해도 현장대응추진단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부서하고의 어떤 사업하고 안 맞게 되면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이게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건 심도 있게 고려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성준 :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위원 :

네, 저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첨언을 해 주셔서 저도 잠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재해위험 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는 예비비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저는 여기에 편성돼 있는 비용을 보고 좀 이런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닌지.

필요하다면 추경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추경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에 4회 추경을 하지만, 사실 추경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국가로 봐서도 그렇고 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딱 한 번 추경하고 정리 추경, 2회에 그칩니다.

우리도 보통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어서 이번까지 왔지, 사실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 정도로 정리 추경까지 하면 3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일의 신속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최명관 위원 :

이게 반복 사업으로 2년이면, 지금 아까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하고 환경정비 사업하고 하면 5년에 한 20억이 돼요,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5년 중장기 계획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편성보다는 좀 더 시급을 요하고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데 본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재해복구 지역이라든가 하수구 청소, 맨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의구심을 갖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좀 더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지과, 가족과는 오후 13시 30분에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항상 동해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예산 심의는 처음이라 긴장되고 부담도 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반적으로 법정 업무를 추진해야 할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2023년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인 복지 대상자와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필수적으로 제공될 급여와 서비스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시설이나 단체 지원에 대한 시비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 기능보강, 신규사업 등 필요 불가피한 부분을 감안하시어 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06쪽에.

306쪽을 보면 중간에 보훈회관 신축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60억인데 35억이 삭감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40억 6,900만 원이 2021년에 세운 올해 기정액입니다.

기정액이기 때문에 내년에 6억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34억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이순 위원 :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이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당초에는 40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제 3회 추경 때 20억을 아마 의회에다가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10억만 일단 증액이 됐고 6억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6억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55억 1,300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 6억 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61억 1,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내년도 당초예산 6억이 섰기 때문에 기정액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321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증액과 삭감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이동하실 때 지금 점심시간하고 야간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점심시간하고 야간은 심야 같은 경우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대상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기선 :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동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 어렵다.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할 때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민귀희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점심시간하고 야간에 운행하는데, 직원들과 좀 교류하셔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건비는 얼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운영지원비하고.

좀 더 인력을 늘리더라도, 지금 4명 정도 일하고 계시죠?

○ 복지과장 이기선 :

예, 지금 그렇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기사분 두 분하고 종사자, 시설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민귀희 위원 :

네, 종사자 두 명.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검토해서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현황을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얼마 정도 인원이 더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쪽하고 얘기해서 인원이 부족한지, 더 증원이 필요한지는 제가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면밀히 좀 따져보시고 살펴보시고.

일단은 대상자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게 해주려고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기선 :

맞습니다.

민귀희 위원 :

119를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에 운영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그거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민귀희 위원 :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인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두 명이 하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두 분이 하다 보니까 교대로 휴식도 필요하고 결국은 한 분이 쉴 때는 한 분만 움직이다 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귀희 위원 :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 번 면밀히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답변을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물론 시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복 사업이 아닐까.

거기도 지금 마음 건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과장 이기선 :

몇 페이지인지, 위원님.

민귀희 위원 :

303쪽, 하단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민귀희 위원 :

아마 이게 도비하고.

○ 복지과장 이기선 :

균특세하고.

민귀희 위원 :

균특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2022년에 시범 사업으로 일단 시행이 됐고요.

민귀희 위원 :

아, 네, 신규 사업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2002년에 시범으로 일단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서비스 시행 중인 분이 22명, 그다음에 서비스 해지, 이용이 해지된 분이 20명 해서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 균특세를 받아서 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귀희 위원 :

사업은 하셔야 하는데, 혹시 민간이전을 어디 상담 전문가가, 지금 센터 어디로 이용하게 연계하셨는지?

○ 복지과장 이기선 :

저희 관내에 소재한 심리상담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민귀희 위원 :

어느 기관인지는 뭐 상관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심리 상담 기관입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아무래도 사설 쪽으로.

민귀희 위원 :

사설로, 아.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강복지센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쪽에도 전문 상담원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 복지과장 이기선 :

그 부분도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한 번, 아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또 업무가 너무 많으면 인력이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건강복지센터도 업무 하기 좀 힘들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의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대상자들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센터에서.

○ 복지과장 이기선 :

아무래도 건강증진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는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상담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하고 지금 약간 매치가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일단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건강증진센터와 한번 협의해 보시고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과를 저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매칭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9,300만 원이 책정됐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전년도에 9,300만 원을 책정하면서 추진했던 세부 사업이 어떤 거였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기본적으로 제초하고 전정 작업은 저희들이 2회 실시했고요.

내년도 사업의 제초 및 전정 작업, 나무 및 잔디 식재, 바닥 세척, 배수로 청소, 현충탑 방수 공사인데.

작년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실시했던 게 무궁화하고 연산홍 나무를 이식했고요.

그다음에 현충탑 진입로에 목재 데크 있지 않습니까?

목재 데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청소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올해 예산 3,000만 원이 책정된.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행사에 앞서서 평상시에도 국가유공자들의 영혼을 모신 곳이니까 저희가 제초하고 전정 작업은 올해도 계속하고요.

내년에 나무하고 잔디를 일부 식재를 하고 바닥 세척, 현충일 행사 전에, 그다음에 배수로 청소하고 현충탑 방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 위원장 안성준 :

전년도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다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 집행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내년도 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과에서 요청하는 전체 예산 규모는 1,25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7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은 어르신 기초연금 59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4억 4,0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억 9,000만 원 등이며 신규 사업은 북삼동 6통·16통 경로당 신축 사업에 4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과는 내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24%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을 아동부터 사망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집행하고자 합니다.

31명의 직원은 해당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세출 72억 증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23년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전체...

김향정 위원 :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일단 분야별로 노인복지 쪽, 아동 쪽,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경로 쪽은 아무래도 올해 정부 들어와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기조에서 아마 내년도에 한 300명 정도 일자리 사업이 증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 쪽은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사례가 조금 생기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그런지 지금 388페이지를 보면요.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증액을 하셔서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리고 현재, 잠시만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동 및 보육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확정 내시가 조금 늦어져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1회 추경 전에 아이들의 양육수당은 국비랑 도비랑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 사용을 승인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정 위원 :

저는 사실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기존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어린이집이 폐원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건 아닌가.

○ 가족과장 조훈석 :

그건 아닙니다.

김향정 위원 :

예상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가정 보호 아동이라든가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 18개월 정도 이상이 되면 대부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린이집을 감으로써 아이들이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집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집이 왜 이런 식으로 아이를 20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린이집 보내지 않지?

근데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런 사례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사례가 발생이 될까 봐,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챙기지 않는 거랑 다른 개념이니까 그거 말씀드리고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김향정 위원 :

377페이지 좀 봐주세요.

376페이지와 377페이지가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건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든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전에 제가 올해에 아마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동해시의 청소년 부모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알아보셨는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얘기 함으로써 내가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국도비도 다 받으시고 시비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확대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 :

혹시 예산 책정이, 편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기재가, 389쪽에 한번 봐주세요, 예산 389쪽.

거기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민귀희 위원 :

네, 중간쯤에.

입양아동 보호비 지원이 사업량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100만 원에 12개월 지급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사업 계획을 보니까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이긴 하지만, 이 예산이 맞는 건지 지금.

한 명 비용 예산만 편성됐기 때문에.

○ 가족과장 조훈석 :

일단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 한 명분만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아마 내년 사업 중에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민귀희 위원 :

혹시 입양 대상자는 동해에 있습니까?

처음 신규 사업 같아서요, 이게.

○ 가족과장 조훈석 :

신규... 이거는 이제 올해.

올해 7월부터 이제 했던 사업입니다.

민귀희 위원 :

대상자나 예전에는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저희 인원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고 여기에 대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요구 사항은 없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한 걸로.

민귀희 위원 :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 안전용품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어떤 안전용품을, 제가 사업을 읽어봤을 때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보육 현장에다가 안전 및 방역 관련 물품구입 지원이 9,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그렇죠?

어떤 물품들, 방역이면 어떤 물품인지 대충 알겠는데 안전은...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어린이집별로 현재 계획은 150만 원씩 지원해서, 물론 정원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게 되는데.

이걸 보조금을 주고 쓰는 범위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역 물품이라든지 기타 안전과 관련된 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민귀희 위원 :

하여튼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민간 보조하실 때는 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위원 :

네, 그건 좀 잘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이 작년 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이, 그대로거든요.

어떤 기능보강 같은데.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가족센터.

○ 가족과장 조훈석 :

혹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민귀희 위원 :

페이지는 없고 지금 저희가 시설비 집행 현황을 받아 보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시설비 말입니까?

민귀희 위원 :

네, 혹시 아니면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사업을.

○ 가족과장 조훈석 :

가족센터에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집행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

그럼 집행이 100% 되신 걸로 그러면 제가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며칠 전에 준공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민귀희 위원님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안치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도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 가족과장 조훈석 :

코로나 사망자한테 위로금 1,000만 원하고 장제비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전액 국비면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신청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국비를 내년에, 올해 안 되니까 내년도에 교부하겠다고 했다가 또 며칠 전에 번복이 돼서 올해 교부를 하겠으니 정리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거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내년 1회 추경에 이걸 다 삭감할 예정이고요.

3회 정리 추경 때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거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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