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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본회의(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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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10.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5.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6.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8.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9.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행정기관이 제출한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해서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승인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총 5개 사업 10억 4,215만 8,000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조사·연구를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20만 3,000원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6,595만 5,000원을, 그리고 지역문화진흥기금에서 2억 4,000만 원 등 총 8억 595만 5,000원을, 「강원도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광정책 추진 및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한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동해 묵호항 물류 확충과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창수 의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의 조례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이동호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며 전문위원회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직제개편 사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삭제 사항 반영, 두 번째로는 생활보장전문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 운영 사항 반영, 세 번째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정, 네 번째 회의록 작성 조항에 전문위원회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민귀희 의원 :

개정안에서 지금 제13조가 위원장에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13조에, 그렇죠?

그럼 11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서 제7조에 반영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의 연임 규정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가서.

○ 복지과장 이기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임 제도를 이제 없애고.

민귀희 의원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연임 제한이 그러면 규정이 없어지는 거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그 계속.

민귀희 의원 :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약서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을 맡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일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민귀희 의원 :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원하면.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본인이 원하면 계속 맡으실 수도.

민귀희 의원 :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의견이 어떠신지?

○ 복지과장 이기선 :

일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제한을, 규정을, 연임제한을 폐지를 해도 자체적으로...

민귀희 의원 :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 복지과장 이기선 :

동 자체적으로 어떤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귀희 의원 :

그렇습니까?

좀 염려되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귀희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1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지원대상에는 안 제1조와 제2조,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는 안 제3조와 제4조, 조사와 대상자 선정은 안 제5조와 제6조, 급식업체 선정은 안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운영, 해촉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 지도 감독은 안 제14조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으로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즉, 동해시의 아동급식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가족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되면 센터로 지원되는 것은 일부분이고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게 일부분인가요?

그 지원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족과장 조훈석 :

저희가 이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현재 622명인데요.

단체 급식,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급식받는 아이들이 406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들은 우리가 지정한 음식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216명입니다.

김향정 의원 :

아, 그러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김향정 의원 :

그 아이들이 가면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저희들이 이제 49개의 식당하고 편의점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정 의원 :

49개의 식당과 편의점이라고 하면, 식당과 편의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 가족과장 조훈석 :

식당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습니다.

김향정 의원 :

식당이 조금 더 많나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김향정 의원 :

그럼 이 카드, 푸르미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카드를 이용하면 식당과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음식점과 편의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용 불가능합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네.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정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현재는 이제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7,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안심의에 앞서 의장 발의 조례안이 1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부의장 최명관입니다.

잠시, 의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19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에는 안 제1조와 제2조, 지원 및 범위에는 안 제3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은 안 제4조, 회계관리는 안 제5조, 지도·감독 및 환수는 안 제6조와 제7조, 시행규칙은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검토 보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만든 조례로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체육교육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좀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조례안만 만들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이 잇따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체육이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스포츠클럽이나 체육단체에 가입된 학생들은 운동을 하면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지만, 스포츠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개인이 하던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번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시의회가 전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우리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동수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기왕지사 이렇게 법이 됐는데 부탁의 말씀 하나 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조례고요, 지원을 해야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히 학교 체육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생활 체육 쪽으로 점점 클럽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이 어떤 국가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쪽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내에 연동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야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이나 가정에서 볼 때에는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잘 감안을 하셔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지정 클럽화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것처럼 그런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이동호 :

네, 부의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8.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과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대한 두 차례 연임 규정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 조항은 기존 시행령에 반영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제66조의 2,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조항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대상은 취득 총 4건으로 건물 3건과 토지 1건입니다.

2쪽, 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산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정동 4-9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323㎡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 6월 21일 제1차 정례회 시 원안 가결되어 추진 중이였으나, 용역 결과 연면적 증가와 원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어 변경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4쪽,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당초 보다 연면적이 392㎡가 증가되어 총 1,715㎡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46억보다 18억 1,9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64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비 산출 내역과 증가 요인, 사업 위치는 5쪽부터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경제과 소관 부곡가치성장타운 신축 사업으로 청년의 자립과 지역내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곡동 48-39번지 외 3필지, 연면적 381.7㎡,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 10억 8,000만 원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9쪽 사업 공간 조성 현황과 11쪽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개발과 소관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대상 토지는 주식회사 쌍용C&E 소유의 삼화동 산143-3 등 221필지이며, 2017년 동해시와 상생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128억 4,700만 원입니다.

14쪽 위치도와 15쪽 기부채납 토지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관광개발과 소관 삼화유원지 내 건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 건으로 대상 재산은 주식회사 GS동해전력이 동해시와 체결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를 바탕으로 유원지 내 설치한 건물 2동과 유기시설인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마운틴카트 100대에 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127억 3,300만 원입니다.

기부채납 세부 내역과 22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총 3건으로 건물 2건과 토지 1건입니다.

2쪽, 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주변 사토장 확보사업으로 최근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사업장의 사토장 부재로 발생되는 잔토의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 정문 좌측의 구릉지에 위치한 쇄운동 산14-5번지 외 3필지, 3,578㎡를 확보하고자 하며 기준가격은 5,281만 3,000원입니다.

사토장 현황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물보호센터 시설물 신축 건으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철거 하고 송정동 1708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20억으로 연면적 560㎡,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으로 농업인의 영농기술 수준 향상과 신속한 기술 지원을 위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설치하여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만족형 농촌지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초구동 114-1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12억을 반영하여 연면적 120㎡, 지상 1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마이크 끄고 발언)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그 보훈복지회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아니, 아니,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조례안 제6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아, 네, 죄송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최명관 의원 :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명관 의원입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명관 의원 :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하던 것을 연임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기존 상위법에 2회 연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최명관 의원 :

아, 상위 법에.

○ 회계과장 천수정 :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관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그 제6항에 공유재산에 보면 10억 원 이상의 재산 또는 1,000㎡ 이상의 재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여기서 바뀐 것은 이상인 재산, 이상인 토지, 이것만 뺀 거죠?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이 조항이 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었던 게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설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조항을 저희가 시행령에 담겨 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복지회관 관련돼서 연면적에서 변경이, 이제 증감이 392㎡가 변경됐는데.

그 당초하고 변경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특조나 특교로 해서 확보가 된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여기에 보니까 사무실 부분이 한 17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혹시 보시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네, 네.

그 17개의 사무실의 확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좀 충분하게 있는 것인지, 그게 제가 좀 묻고 싶고.

현재 보훈회관에 상근자가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근자가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안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사무실이 17개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지 해서 그것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복지과 보훈복지팀장 심현수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안성준 의원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지금 들어오는 저희 보훈단체는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이런 대표적인 단체로 해서 9개 사무실이 들어옵니다.

각 사무실에 늘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출근 하시고 매일 같이 회원들이 많게는 10명, 20명씩,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환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시간을 소요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운영이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네.

안성준 의원 :

지금 이제 이 사무실이 17개를 확보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그 사무실에 대한 어떤 활용도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또 거기에 계속 지회장님들이 365일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으면 와서 하시는데 이게 좀 무리수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런 사무실보다는 어떤 동해시의 다른 현안 부분이 많으면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9개면, 지금 17개면 몇 개가 남습니까?

나머지 7, 8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궁금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훈단체도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회원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회원 수가 늘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실의 경우에도 다른 쪽으로 이용하거나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보훈단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효과적인 방안으로 강구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것을 꼭 좀 참고하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보훈복지회관 부지가 동해시 부지인가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니면 우리가 샀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닙니다, 동해시 부지입니다.

최이순 의원 :

원래부터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본 의원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국토부 2020년 그 초임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뭐 ㎡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평당 보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최이순 의원 :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제가 목욕탕 건물을 작년에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건축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2020년에 15%를 인상해서 평당 386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지는 제외돼 있고요, 건축비만.

그래서 그 나라살림도 평균 건축비 2020년 것을 살펴보니까 땅 포함해서 한 70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여기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건축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근데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보훈복지회관 지을 때 증액을 많이 요구, 40억에서 60억 정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20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애초에 설계할 때는 평당 900만 원씩 설계를 했다, 너무 적어서.

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평당 1,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땅을 빼고 386만 원, 나라살림건축 거기서는 땅을 포함해서 703만 원인데 우리는 땅을 빼고도 당초에는 1,060만 원, 이번에 변경했을 때는 땅을 빼고도 1,167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386만 원에 비해서는 한 4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평당 건물만, 부지빼고 386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변경한 것은 1,167만 원이라고 하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평당 가격이 올라와 있는가.

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설명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조금 더 조사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회계과장 천수정 :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386만 원이, 이제 평당, 표준건축비로 설정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우리는 1,167만 원에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이게 3배 이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풀려져, 아니, 올라와 있는지 소명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해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의원님, 보훈복지팀장 심현수입니다.

제가 좀 보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이순 의원 :

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지금 저희 계획서에 원래 사업비가, 사업비 중에 건축비만을 발췌해서 볼 때, 당초에는 42억 5,000만 원으로 설정이 됐다가 저희가 지금 증액시켜 달라는 금액은 60억 6,900만 원입니다.

최이순 의원 :

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4항목에 사업비 산출 변경 내역을 보시면 건축비가 당초 42억 5,000만 원에 면적을 곱하면 ㎡당 321만 2,390원이 당초에 책정되었던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증액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1,715㎡에 늘어나는 금액 3,538,770원을 반영하면 60억 6,900만 원을 지금 증액시켜달라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금방 말씀하신 것이 어느 부분인지 잘...

○ 회계과장 천수정 :

5페이지에 있습니다.

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5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건축비 변경이.

○ 회계과장 천수정 :

건축비만 계산을 한다면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맞고요.

지금 이제 저희 5페이지에 산출된 내용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건설공사하는 건축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단가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반영이 된 것이고 그 외에 토목 공사비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60억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건축비에는 토목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비교한다고 그러면 지금 동해시에서 짓고 있는 우리 신축한 아파트 스위첸이나 자이 같은 경우 보면 30평짜리가 평당 30평짜리가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를 꾸미는 데도 평당 한 800 정도 들어가는 데 동해시 건축물은 그냥 외부만 짓잖아요.

내부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외부만 짓는 데 1,1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나.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내부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최이순 의원 :

내부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다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6억 가지고 다시 집기를 또 들여놓는 6억이 따로 있거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현재는 외부만 지금 짓는 것이에요.

건물의 기본 틀만, 가장 비싼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평수가 들어간다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소명을 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의원님, 보훈복지팀장 심현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지금,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0평짜리가 아마 보통 평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353만 8,770원을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1,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부 인테리어는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집기나 가구나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했던 것이 아마, 이 금액이면 내부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불분명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부지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우리 보훈회관은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소명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보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님이 먼저,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정동수 의원 :

답변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 부서에서 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산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토지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건축을 짓는 경우에 나와 있는 건축비의 산출 기준과,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한 건축비로 봤을 때 건축비가 과다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가 요인 안에서도 보면 토목공사비 한 2억 정도 파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파일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구가 됐겠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 반영한 게 한 8억 정도, 한 10억에 면적당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핵심은 토지는 우리 토지 위에 건축물만 짓는데 건축비가 지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안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사무실은 어찌했든 간에 변경된 것은 9개가 맞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변경된 부분에서 보면 용역원실도 추가가 됐고 관리실도 추가가 됐고.

추후에 어떤 식당의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페까지도 추가가 돼 가지고 면적 증가분에 그런 어떤 용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수 보훈도 보훈이지만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면적 당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도, 건축비가 아무리 물가 상승 이런 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단가 자체가 토지가 빠진 상태에서 순수 건축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였고.

저번에 증액 요청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 왔을 때는 이게 지금 2022년도 당시 증액을 완료하여야만 그다음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발주를 할 수가 있고, 분할 발주나 분리 발주가 아닌 이것을 통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발주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서 그 답변은 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금액 안에서 다 됩니다.”라는 이런 개념은 건축비는 건축비고 추후에 자산 취득이 필요한 부분에서 자산 취득은 자산 취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건축비 안에 과다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알고 보니까 자산 취득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증가 요인에 대해 가지고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물가 적산이나 품셈처럼 이렇게 갖고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디테일하게 이 안에 자산 취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이라는 게 다 정리가 되고 싱크대부터 다 됐지만 나중에는 TV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침대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집기도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구두상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가지고 오시는 것들이 타당하다.

기왕지사 증액도 됐고 그다음에 입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의결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로만 이렇게 산출을 가지고 오니까 토지가 우리 땅에서 짓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팀장님께선 틀림없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정도는 신속하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님께 제출을 하실 때 저한테도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잘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아, 김향정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훈복지회관 이용하실 이용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약 9개 단체, 1,000여 명이 됩니다.

김향정 의원 :

1,000여 명이 다 이용하세요?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단체별로 10~2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정 의원 :

단체에서 10~20명, 제가 보니까 한 300명이 안 되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네.

김향정 의원 :

거기서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팩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제 과대하게 책정해 놓고, 저희도 시유지에다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가 없어요, 전혀.

만약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점점 줄어 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가야될지, 그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하나 딱 지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용자가 없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처 방안은 있으세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복지회관만 지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안에 저희가 조감도만 봐서는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공연할 공연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무실만 딱딱 붙어 있는 것인지.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지금 크게는 사무실과 다목적실이라는 용어로 우리 4층 대회의실 같은 회의실이 있고요.

김향정 의원 :

네.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그다음에 전망대가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휴게실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지으실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건축비가 들어갈 때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가정하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건축비가 들어갈 거면요.

보훈복지회관이 10년 후, 20년 후까지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용도로 쓰셔야죠.

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쓰시는데.

그런 꼼꼼함이 좀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기존 사용하시는 분이 한 300명이라고 하시면 좀 더 이끌어 내야 할 것 같아요, 건물을 짓겠다면.

○ 보훈복지팀장 심현수 :

향후에 이제 유공자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는 보훈가족이나 교육기관, 그런 연계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논란의 여지도 있고 좀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저는 보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보류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이걸 타당성 있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가 한번 시간 조율을 해서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그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보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방금.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까 김향정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용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관들이 여러 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충분하게 건물이 완성되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도 건축비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라든가 건축비를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거라고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최명관 의원님.

최명관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이 부분은 동료 의원이 건축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실 때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최이순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문이 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적정한 것인지, 큰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하고자 함)

○ 의장 이동호 :

네, 행정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전달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 보훈 대상자들이 있지만 기존의 복지관이 조금 협소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하루에 10명 정도가 드나들지만 새로 신축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편의 시설이라든가 다목적 시설, 카페 이런 것을 두고자 하는 그런 안이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신축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보훈 관계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성준 의원님께서 우리 사무실이 1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무실은 9개입니다.

단체별로 1개씩 두게 돼 있습니다.

건축비 관련은 최이순 의원님의 지적대로 국토부에 기초 단가가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설계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설계 단가를 여러 업체에 조정도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 단가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도 건설기술심의위에 상정을 했는데 건설심의위에서는 이제 설계 단가를 너무 줄여 놓다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BF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시설,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을 더 지시를 해서 그쪽을 더 보강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비가 기초 단가보다 높게 나오는 부분은 여러 보훈단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산출 내역서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최이순 의원으로부터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 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이순 5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찬성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님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대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정 동의안, 최이순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 수정안이 지금 보류하자는 얘기죠?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고 보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요, 보류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최이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최명관 의원님, 여섯 분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회관 이전 신청의 건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계된 서류, 그러니까 증액분에 대한 서류를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 부곡가치성장타운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곡가치성장타운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화유원지 내 건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 의원 :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 확인 좀 하겠는데요.

이 안건이 2022년 3월... 2월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다가 한 번 보류되고 그다음에 3월에 다시 상정됐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취소하셨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창수 의원 :

취소하고 이제 다루지 않았죠?

그때 의장님이 이걸 수용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해서 4월 6일에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한 게 한 건 더 있는데 이건 3월 24일에 답변을 받았어요.

혹시 이다음에 이 질의를 받고 논의한 게 있습니까?

집행부 내에서.

혹시 회계과는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저는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1월 14일, 그러니까 2월 4일이 되겠네요.

2월 4일, 315회 임시회에서 심의 결과 보류되고 이어서 다음 회기 316회 때 부의 안건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처리한 사실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원님한테 따로 제출한, 저희 법적 검토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3월에 하고, 국민신문고는 3월 18일입니다, 4월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설명 이후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서 질의·답변서를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준 자료에 보면 3월 18일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논의를 안 한 이유는 그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송무담당관의 의견도 있고 해서 쌍용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GS가 지은 건물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여기 내용 읽어보면 받아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창수 의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래서 지금 받으려고 하잖습니까.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6, 7개월 동안 아무 일 안 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금년, 지금 과장님은 그때 부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넘겼던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반려해 갔었는데 이런 신문고든 이런 질의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 즉시 의회에 알려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그동안 부시장님한테 누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한 7~8개월 있다가 지금 이걸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가 일 처리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단순히 이거 법률 질의하고 그냥 책상 안에 묵혀둔 건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한 건지 아니면 국장님한테까지 보고 한 건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해 줘도 저는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8대 의회 때 이렇게 집행부가 안건을 올렸다가 철회를 요청한 건이 두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건 다 이 건 말고도 골프장 관련한 것도 보면 사후에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그때도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그냥 집행부에 그 공무원분들이 실수해서 그 안건을 올렸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지금 이인섭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그 전에 업무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위를 보고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경위를 그 정도 보고 하시고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의회를 집행부가 대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인섭 과장님이 말씀한 그 정도 해명으로는 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외에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때 저희들이 추가로 낸 자료에 보면, 그 각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최종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삼화유원지에 대한 시설물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시설물만 받지 말고 토지와 함께 받거나 아니면 토지를 먼저 받으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특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토지는 40년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은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이걸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가 의회하고 할 때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좀 집행부가 보다 분명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보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은 건건이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받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건건이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인섭 과장님께서 논의 시 집행부는 논의했다.

부지와 시설을 같이 받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 답변을 시의회에다 주는 게 원칙이지 않았을까.

철회한 이유가 우리는 기부채납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받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창수 의원이 또 금방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 그 이야기도 사실은 이인섭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도 있는 것이 그때는 기부채납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40년간 무상 임대했을 때.

그때도 제가 좀 관여를 한 적이 있는데, 40년 무상임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해시가 땅을 사야 하는가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팔아야 하나.

쌍용C&E는 원래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립 비용을 들여서 거기를 매립해야 되는데 쌍용C&E는 40년 동안 우리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일구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창수 의원은 40년 무상임대까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시 집행부에서 땅과 같이 받으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그런 것도 말이 좀 안 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러니까 쌍용 땅에 대한 기부채납 얘기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무상 사용... 상생협약서가 2017년 1월 25일에 체결된 40년 무상 사용입니다.

그 이후도 무릉삼화지구 복구 관련해서 쌍용양회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구두상이지만 기부채납 40년 무상 사용이 아니라 완전 기부채납 한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서만 맺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안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그 일단은 구두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결국은 의회와는 전혀 불 소통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진행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이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은 다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최이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관광개발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누락이라기보다는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유권 해석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왕지사 우리 국장님들도 오셨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한번 쭉 한번 재정비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넘겨주시는 게, 정리해서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없었으나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저번에 사실 설명도 어지간하게는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회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사실 궁금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받기 위해서 올리기는 올렸으나 국토개발이나 유원지 부분, 거기에 기반시설 부분, 또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판단하에 철회했었으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기업인 GS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 거기에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와 지상물이 같이 받는 것들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흘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법리적인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국민신문고의 어떻게 질의했던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발생이 되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경위라든가 경과라든가 이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추려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행정복지국장 발언하고자 함)

네,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 최명관 의원님.

최명관 의원 :

최명관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이러한 저러한 문제 제기, 의혹 제기, 의혹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정동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그 8대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들 또 지나오는 과정에서의 보류하고 해서 진행됐던 부분, 거기에다가 또 이인섭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저번 주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고요.

소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지고 정해졌던 부분 아닙니까.

이제는 어차피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고 결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의회도 충분히 지금까지 오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도출시켰고 어떤 경각심도 줬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까지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의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행해 줘야 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지금 당선이 돼서 오면서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가져가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공유재산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 아니고 올해죠.

2022년 3월에 답변을 요구했다가 다시 철회하셨어요.

공유재산, 지금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021년도 12월에 타법 개정이 됐고 시행은 2022년 6월 29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지 않은 그 안쪽의 상황에서 우선 그랬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6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빨리빨리 공유재산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면 틀렸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제 얘기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느껴 지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건 행정이 존재하는 한 늘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행정이 땅을 사든 땅을 팔든 땅을 기부를 받든,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법은 조금씩 변할 수 있어도 이 행위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차 부지에 대한 것은 동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 이제 GS에서 주시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부결하시거나 아니면 유보, 그니까 보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부채납 자체가, 기부 의향서가 제출된 게 이게 2021년도 11월 19일이고요.

그다음에 땅은 이제 올해 10월 25일, 한 1년 정도 차이가 지금 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11월 19일에 기부 의향서를 받고 저희 행정 기관에서 나름대로 진행했었습니다, 땅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땅을 받는 과정에서 GS와의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것도 같이 보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시 또 진행하다가 이제 법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철회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에 이 기부채납에 대한 거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은 항상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고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약간의 실수라든가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이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하여튼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게끔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통과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상세 내역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채납 규모 보잖아요.

이거 9번에 보면 부대비에서 준공식 행사비 1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류할 때도 이 문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하자면 이게 기부하는데 이런 명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는 명목으로 이걸 넣을 수 있냐.

근데 오늘 또 여기다 또 이렇게 넣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GS하고 협약사업을 해서 얼마를 정산하는 건 정산하는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에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뭘 검토하고 이런 것을 성실히 안 한다는 게 이런 데서 증명되는 거예요.

행사비가 어떻게 1억 원이 이게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금액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저는 이거 제세공과금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항목에 있는 거 못 봤어요.

이런 부분도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아까 이인섭 과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좀 반론하고 싶은 건, 그러면 3월에 그거 안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으면 돼요.

이게 이제 토지하고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 철회합니다.

그 내용은 3월 의회에 문서 보낸 거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그때 당시에 못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번 주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해야 하잖아요.

의회에 넘기는 서류는 동해시장님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동해시장님이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실수가 있었고 이랬는데, 이거 조금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의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공유재산 문제나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시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거고 또 공무원분들이 일할 때 좀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 의회라는 데가 공식 문서를 보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이인섭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오늘쯤 와서 그럼 뭔 얘기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거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동해시 집행부가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일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고,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 지난 얘기예요.

근데 왜 지난 얘기를 제가 다시 보류해서 좀 경위를 알고 싶냐면, 저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 중에 실수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자는 거지.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다 지나간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하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더 세련되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통과시켜 주고 이러면 세련되고 업무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류한 거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해시나 동해시의회가 품격이 높아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정은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의회나 집행부가 좀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 의장 이동호 :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로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제가 한 10초만 하고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날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전 직원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업무 숙지도 하고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로 교육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경제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네, 경제관광국장 강성국입니다.

발언권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논란거리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향후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절차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넘겨받은 재산이고 이번에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세공과금과 부대 비용이 어떻게 공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이 공유재산에 확실히 포함되는 대상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이번에 건물하고 유기시설인데 건물하고 유기시설을 지으면서 들어갔던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시켜 놓은 거지, 이걸 갖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이름을 GS에서 동해시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 만약에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동해시나 동해시의회가 상당히 이제 뭘 잘 모르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구나, 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127억 중에서 7번까지만, 마운틴카트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닌데도 우리가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통과시켜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127억이 다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7번까지만 가능한 것인가 정확히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하고자 함)

○ 의장 이동호 :

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저희가 삼화유원지 내 액티비티 시설물 기부채납 관련해서 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사유가 GS의 사회공헌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해서 유도를 했었고,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쌍용의 공헌사업은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를 담당했었는데, 쌍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40년 무상사용권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부채납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기부채납하기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점은 쌍용이든 GS든 기부채납 의향서가 접수돼야지만 그때부터 공식화해서 행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개발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어떤 시점을 놓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시민들의 이익과 시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또 협상의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 못 할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하실 말씀?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제가 이게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조금 전에 심재희 국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문제 있는 게 뭐냐 하면 GS하고 동해시하고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협약을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을 체결한 것은, 시 집행부가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감사합니다.

그럼 협약이 체결돼서 금액이 378억 5,000만 원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뭘 동해시에서 할 때, 그때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금액이나 뭔 사업을 한다 그러면 378억 5,000,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결정돼서 동해시에 도로를 뚫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물을 지을 수도.

그렇게 무릉계곡에 이렇게 별유천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그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동해시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쌍용 얘기했는데, 쌍용같이 토지를 그냥 귀속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이번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동해시하고 협약을 맺고 이렇게 뭘 할 때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이거 잘 보셔야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한 사업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GS하고 해서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중간에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건 다 지난 얘기고.

제가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다는 이유는, 문제는 그 시점에 있다.

그래서 만약 그 시점에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의회가 결정하면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갖고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이런 사업할 때 보면 그 시점을 정확히, 어떻게 보면 못하는 행정행위를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체든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회사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 MOU 같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는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맺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놓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원상선을 보면 MOU 같은 것도 예산에 있는데, 의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다 삭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두원상선, 강원도, 동해시가 협약은 맺었지만, 의회가 삭감해서 지출을 못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협약 맺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아까 한 이 얘기를 또 하나면 지금 골프장을, 더씨뷰하고 관계도 그래요.

MOU를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MOU 맺어서 말하자면 그 사업에 의회가 동의했으면 그다음에 도로 부지나 동해시 소유의 땅들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한 번 맺었기 때문에, 그때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의회는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게 법률적인 책임이 있을 때 의회가 동의 안 해 주면 시가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의회는 그런 역할을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이 시점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장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원지 건 관련해서는 재작년인가 법령과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MOU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기로 조례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MOU를 체결 담당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시에 부담되는 행위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단지 GS의 사회공헌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MOU 체결을 하면서 시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점 당시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고 앞으로는 어떤 법령과 예산 외에 시에 부담 행위가 있는 MOU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저희가 놓치지 않고 보고를 드리고 MOU 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금방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의장님 쳐다보면서 손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이 훅 들어오는 바람에 또 옛날 버릇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께 발언권 좀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7번까지, 기준 가격 127억 중에서 7번까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했어요.

뒤에는 빼야 한다.

제세공과금과 부대비는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정확히 법적 검토 후에 다시 한번 금액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천곡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체육관... 거기에 쌍용이 50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50억 들여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50억 기부금도 공유재산 아닌가, 그거, 돈 주는 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공유재산에서는 기부채납이 건물이나 땅에 대한 기부채납은 되지만 현금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50억 원을 받았어도 시의회에 공유재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7번까지는 건물이나 아니면 재산을 우리가 받는 건 맞지만 8번부터는 돈입니다.

돈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류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좀 더 정확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잠깐만, 잠깐만요.

질의·답변할 때는 손을 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소리로.

제가 최이순 의원님이 아까 손드는 거 못 봤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큰소리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답변하실 때 소속 말씀하시고, 할 때마다 소속 말씀하시고 답을 생각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지금 기준 가격으로 보고서에 제출된 127억 3,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부 의향서에는 금액만 나왔는데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세공과금이라고 했던 건, 이게 현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위에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던 부대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알파인코스터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산지복구비도 들고 농지보존부담금도 들었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저희한테 냈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한 번만 더 해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사례를 들으면서 회의 시간이 계속 소모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고요.

그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기부채납이 이런 기업들에서 왔을 때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국장님 말씀도 앞으로는 절차를 잘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부채납하는 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래요, 지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내주셨는데요.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주시고 우리 최이순 의원님도 정식으로 재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아, 네, 이창수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안건의 경위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음에 그런 걸 들어보고 난 다음에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창수 의원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네, 그리고 최이순 의원님, 재수정안 내주십시오.

최이순 의원 :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세공과금과 행사비가 정확하게 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동해시의회나 동해시 집행부가 이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은 보류하고 다음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정안과 재수정안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최이순 의원님으로부터 재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계셔야 합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보류하겠다는 안건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무슨 이유 때문으로 각각 다룰 게 아니라 보류 안건으로 다루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보류하자고 그랬고 최이순 의원도 보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그럼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보류 안으로 그럼.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찬성하신 의원은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충분한 답변·질의가 되셨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저 잠시만요, 저희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어떻게 정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네, 5분 동안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정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끄고 발언) 그러면 식사하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점심시간이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수정안이 이창수 의원님이 동의안을 내 주셔서 김향정 의원님과 최이순 의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었기에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과 협의했으니까 그 수정안은 철회하고요.

본 안건을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삼화유원지 내 건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좀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7월 1일에 개원해서 7월 11일에 원구성이 돼어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추가경정,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이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임시회 끝나고 부시장님하고 심재희 행정복지국장님과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변경되든 원안을 승인 안 받든 그걸 빨리 좀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어요.

아마 기획실에 공문이 접수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일주일 내로 부서별로 검토해 보시고 제출을 꼭 좀, 우리 회계과장님의 주관하에.

자산취득이니까 거의, 그렇죠?

매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보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앞으로 그래요, 지나간 공유재산 문제는 우리 9대 의회에서 안 다루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할 일도 되게 많은데, 앞으로의 공유재산 계획도 아주 많아요.

관광개발도 그렇고 과별로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우리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만전에 기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소에 경 읽기가 아니라, 저번에 이창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사업예산서와 사업예산설명서가 맞지 않는다고 그걸 실과별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도 좀 빨리 검토해 주셔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문서를 시행해 놨기 때문에 문서를 받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문서 시행했습니다.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주변 사토장 확보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그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훈회관은 보류하기로 해서 원안 통과가 아니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할 거 같은데.

의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아, 네, 착각했습니다.

다시 철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7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5차 본회의에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8항,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주변 사토장 확보사업 토지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시설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한 두어번 가봤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를 가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쌍용 전용도로를 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신축하실 때 도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물보호센터 시설물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동해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촌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복지 등 생활 서비스가 부족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어촌지역이 점점 쇠퇴해 감에 따라 이에 따른 어촌 생활 여건 개선 등 관계 인구 유입으로 어촌 생활 및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어촌자원 발굴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유입 및 육성을 통해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가치 산업 및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링커조직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통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한번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 의장 이동호 :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창수 의원님의 앵커조직에 대한 전문성, 그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의 대진 전체 어촌개발을 좀 관광화해 달라는 많은 부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적기 시행으로 공중의 위해 방지를 도모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0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연간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와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첨 신고 대행 및 탈부착 등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 및 위탁시설물 현황, 관계 법령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과장님, 2쪽에 보면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이 3,000만 원이잖아요.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의원 :

그럼 수입이 1억 800만 원이면 한 7,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 도시과장 윤희정 :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운영·관리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1주일에 1만 3,000원인데, 그중에 만 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1억 800만 원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쓰고 3,000원만 저희한테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수수료로 들어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그게 이제 연간 7,000.

○ 도시과장 윤희정 :

아닙니다.

저희는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가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6,000건 정도 되는데요.

게시 수수료는 연간 한 1,89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1,890만 원?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3년간 운영해 보니까 5,677만 5,000원이 현재 수수료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1억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 게시대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분들의 운영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한 결과 1억 3,80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3,000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계속 운영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금액이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미공개, 같은 기업에...

지금 공개하실 거죠?

공개 모집을?

○ 도시과장 윤희정 :

모집은 공개 모집할 겁니다.

민귀희 의원 :

공개 모집을 하신다고요?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의원 :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수탁기업 선정 시 지난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공개 모집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들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명관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의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보면 광고물 지정게시대에 있는 광고물이 일주일이든 이 주일이든 비용을 내니까 게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영세한 사업자라든가 식당을 오픈한다든가 조그만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광고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거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상 가로수 주변에도 게첨을 좀 하는 걸 자주 봤는데요.

시민들이 일간에 약간 불평등, 조금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특별한 사항들은 쭉 붙여도 한 10일, 보름씩 가도 안 떼는데.

자기네들 조금 홍보하려고 해놓은 부분은 이틀 걸어놓고 3일 걸어놨는데 떼 가지고 가더라.

이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원칙에 근거해서 정말 불법 광고물을 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소상공인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도.

그런 걸 갖고 시민들이 저거 왜 떼니, 안 떼니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선택적 철거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도 불법을 뭐, 합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도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운용의 묘가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최명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추가로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에서 어떤 대회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큰 상을 받아서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준을 갖다 보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리 인원하고 안전점검 인원에서 4명이 점검하게끔 인건비가, 59.6%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점점검 인원 2명하고 관리 인원 2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 다르게 인원수를 잡고 있는데, 자격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희정 :

자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은 전기부터 해서 옥외광고, 이런 건축사 면허,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자격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윤희정 :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안성준 의원 :

관리 인원.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관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비영리, 이게 수익성 사업으로 볼 수 없어서 비영리 단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거는 현재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지부장님이 전반적으로 옥외광고협회에 주다 보니까 협회장님은 거의 무보수이고 나머지 세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인건비로 책정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은 자격 기술자 요원 1명하고 또 안전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접수받고 거기에 따라 위치 배정이라든가 탈부착하는 사무실 요원도 하나 필요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게 비영리 단체에서 얼마큼 수용해서 3명이 들어 오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민간사무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향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여쭤봤는데.

하여튼 잘 대책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게첨대, 지정 게시대를 몇 개 더 설치하셨더라고요.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죠?

송정 굴다리 부근에 두 개 정도 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상당히 불법 광고물이 많이 게첨되는 곳이었습니다.

최명관 의원님과 안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이유는 거기가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시선을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많이 게첨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나니까, 도시과에서 게시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고.

요즘 며칠 전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 의장 이동호 :

강풍이 시도 때도 없이 겨울에 많이 불고 봄에도 많이 불 거 같은데.

아까 그 안전관리원 두 분 갖다가 옥외간판 점검을 해야 하는데.

위험스럽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이나 봄철에는 안전관리원을 한두 명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점검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그나마 현재는 옥외광고협회가 지부장님이 거의 무보수로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4명이 편성돼서 운영하는데.

공개 모집으로 3명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에 떨어지거나 하면.

그래서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회계과장천수정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김두남
  • 도시과장윤희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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