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최이순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질문 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보충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 의원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관련 추진현황’을 포함한 4건에 대한 답변과, 김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필드하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경기 유치 방안’ 등 1건에 대한 답변은 질문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동해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해시 의원 최이순입니다.
오늘은 동해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시멘트 공장과 석탄발전소가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공장 가동 시 매연과 분진, 기타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해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그것을 법적 규제치 이하로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시민과 같이하는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8월 행정감사 때 동해시 공장들을 현장 방문해 보니 대다수 기업들이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8월경부터 삼화지역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고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쌍용C&E는 일시적 오작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니 폐플라스틱 등을 많이 태워 염소더스트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쌍용C&E 동해공장이 지정 폐기물 처리 시 1t당 약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염소더스트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정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레미콘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환경부 2차 입장 발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계속하겠습니다.
이후부터 계속 의혹입니다.
공장 내부 도로 유연탄 야적장, 폐타이어 야적장에 그리고 본관 앞 잔디밭을 2m 정도 파고 콘크리트 타설했습니다.
분명히 불법 폐기이고 불법 매립 의혹이 듭니다.
아직까지 환경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동해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용C&E 염소더스트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하여 동해시 대처방안’ 질문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염소더스트 매립에 관한 부분은 아직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염소더스트 관련해서는 이 폐기물 업무에 대한 권한이 원주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주청에서 처분하게 되고요.
시에서는 지금 아까 최이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쌍용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대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할 도나 청에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답변 마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번 10월에 그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우리가 들어가 시료채취를 두 번 했습니다.
같은 자리를 첫 번째는 표층만, 두 번째는 천공기로 뚫었습니다.
첫 번째 1차 시료 검사 결과는 최대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염소더스트 안에 있는 염소 평균기준치가 300ppm인데 12,900ppm이 나왔고, 납은 보통 시멘트 평균이 54ppm인데 2,630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불검출이 원칙이나 45ppm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똑같은 자리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2차 검사 결과를 한 달이 넘도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요 부분은 지금 이 염소더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여부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 매립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직 결과서도 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네, 혹시 1차 결과와 너무 많이 달라서 부담돼서 환경부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상상, 추측해 본다면.
○ 환경과장 김동운 :
근데, 행정이란 게 그 불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미루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명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검사 결과는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매립이 만약에 확인됐다고 그러면 즉시 처분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혹시 용출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용출.
○ 환경과장 김동운 :
어떤 물질에서 녹아나는 이물질을 말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사전을 보니까 금속혼합물 따위를 가열하여 그 성분을 분리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속혼합물은 높은 열이나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응축하여 금속혼합물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용출을 할 때도, 만들 때도 높은 열이나 강한 외부의 충격으로 만드는 것이고, 용출할 때도 고열이나 특수화합물을 넣어서 금속화합물을 강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서로 녹아들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섞인 것 아닙니까?
시멘트, 모래, 자갈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서로 흡수되고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깨거나 갈면 모두 자기 성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쇄하면 성분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분쇄를 하면 그 물질의 성상은 변하지 않죠.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멘트 콘크리트는 용출도 가능하지만 분리도 가능합니다.
콘크리트는 녹아들어 흡수된 것이 아니라 섞은 것입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이 서로 흡수되어 다른 형태의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깨거나 갈면 모두 자기의 성분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염소더스트로 믹스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큰 중장비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시멘트, 그러니까 염소더스트를 용출 실험을 했을 때는 중금속이 전혀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염소더스트 자체의 성분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 이렇게 염소더스트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도로에 깔고 그 도로 위로 큰 중장비 차들이 다니면 그 도로가 파손되고 거기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염소, 그러니까 시멘트에 염소를 섞는 이유가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왜 섞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에 염소더스트를 섞는 이유는 시멘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 성질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염소를 일부러 시멘트에 넣습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시멘트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시멘트에 넣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원료로 사용하고 있죠.
○ 최이순 의원 :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러니까 원료를 사용하는데.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게 이제 염소더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 같은 경우는 염소더스트가 공정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원료를 다시 투입을 하는 것이죠.
○ 최이순 의원 :
쌍용에서는 염소더스트를 빼기 위해서 쌍용 아닌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염소더스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진기를 가지고 염소를 진공청소기로 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소더스트페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원료를 왜 넣습니까?
너무 많아서 빼야 하는데, 염소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소더스트가, 시멘트 만드는 데.
○ 환경과장 김동운 :
Cl, 이 플라스틱 안에 포함되어 있는 Cl 성분이, 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그... 시멘트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염소라는 것을 원료를 일부러 사 가지고 와서 넣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종류를 너무 많이 태우다 보니까 염소가 과량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찐득찐득한 성분이 기계에 달라붙어서 기계작동의 효율이 낮아지니까, 그것을 강제로 집어 내는 것이 염소더스트 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것은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염소더스트로 만든 콘크리트 도로에 큰 중장비 차들이 다니면 거기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출이 아니라 강제 분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진 속에는 시멘트, 모래, 돌가루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던 염소더스트의 성분들도 같이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진들이 날아와서 또는 비가 와서 동해시 수돗물 상수원인 전천으로 흘러든다면 시민들의 식수가 안전하겠습니까?
좀 많이 안 좋아지겠죠?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폐기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자연 상태에 놔뒀을 때 그 물질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용출과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금속혼합물처럼 강한 열을 통해서, 강한 외부의 충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용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시멘트 같이 일반 10도 20도 물에 섞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용출 대상이 아니라 분리 대상이라고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시멘트에 물을 넣는다고 해서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쌍용 관계자와 과장님께서 콘크리트로 만들면 각각의 성분이 용출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대한민국 지정 폐기물들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폐기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도로포장이나 건물 짓는 데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용출되지 않으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시멘트 제조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면 그 물질이 어떤 환경에서 녹아 나와서 아니면 배출이 돼서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분으로 보면, 성분 검사를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금속이 당연히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제품으로 봤을 때의 부분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까 제가 깨거나 갈면 시멘트도 분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멘트를 잘 곱게 빻아서 현미경으로 이만한 덩어리를 500배, 만 배 확대해서 이만큼 보면 여기는 시멘트가 있고, 여기는 돌가루가 있고, 여기 염소가 붙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면은.
○ 환경과장 김동운 :
성분은.
○ 최이순 의원 :
제가 용출이 아니고 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리 가능하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성분은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성분이 떨어지겠죠, 비비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염소, 시멘트랑 염소가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자꾸 부수면.
○ 환경과장 김동운 :
아니, 근데.
○ 최이순 의원 :
아까 말했지만 용출이라는 것은 강한 열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일부러 강제로 만들어낸 것이고, 섞는 것은 믹스하는 것은 그냥 섞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섞습니다.
당연히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높은 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 거죠.
○ 환경과장 김동운 :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깨서 분자구조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자동차 도로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깔면 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럼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깨집니다.
○ 최이순 의원 :
자꾸 다니면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동해시 어디, 뭐 타면 먼지 시멘트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렇게 분진이 발생한다고 좀 조심하라고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멘트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뭘 타게되면 자꾸 분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시멘트, 콘크리트가 먼지가 자꾸 차들이 다니니까 거기서 가루가 생기고 그것이 날리니까, 입속에 들어가니까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했지만 시멘트는 용출도 되지만 분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시멘트는 용출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분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곱게 분리되었을 때는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법정 지정 폐기물을 시멘트로 만들면 용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폐기물들을 시멘트로 만들면 돈도 안 들이고 폐기물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업체들은 그 비싼돈 30만 원씩 들여 가면서 거기서 폐기하려고 합니까?
그거 시멘트 공장에 갖다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레미콘 공장에.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일단은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원순환, 지금 이 폐기물이 전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양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경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그런 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적으로 가장 안전한 소성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오염은.
○ 최이순 의원 :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대한민국 환경부가 얼마큼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멘트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환경부에서 뭐 좀 태워 달라고 했습니다.
1997년도 IMF 이후에 우리가 지금 너무 경영이 어렵다, 뭐라도 태워야 하지 않겠느냐, 시멘트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뭐 좀 태워라, 쓰레기를.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소각장이 95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100여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국은 돌려막기한 거죠.
소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시멘트 회사가 뺏어간, 일거리 뺏어 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쓰레기가 많다고 그러면 시멘트 소성로도 잘 돌아가야 하고 소각장도 잘 돌아가야 하는데 소각장 90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고 시멘트 회사는 태울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멘트 회사를 위한 환경부의 어떤 도움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우리가 했지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시멘트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허용치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270ppm, 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일반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기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아...
○ 최이순 의원 :
50ppm입니다.
다섯 배나 소각장에 가혹하게 적용하고 시멘트 회사는 다섯 배나 더 허용치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문제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저는 또 계속 환경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는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염소더스트에는 3가지 물질이 있는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염소더스트, 아까 제가 염소더스트.
○ 환경과장 김동운 :
어떤 중금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납하고 카드뮴, 비소 뭐 이렇게, 네.
○ 최이순 의원 :
염소, 모두 법에서 정한 지정 폐기물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분 검사하고 용출 검사하고 환경.
○ 최이순 의원 :
아니, 용출을 떠나가지고.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러니까.
○ 최이순 의원 :
납이, 납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납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립니까?
아니면 지정 폐기물로 폐기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질이 자연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물질이 녹아나서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폐기물공정시험 상에 용출 검사를 통해서 이게 자연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성분, 어떤 물질의 성분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물질이 자연 상태에 나와 있을 때 그 물질에서 용출이 돼서 자연에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 인근에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 최이순 의원 :
피해를 주면 폐기물이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용출 검사를 해서.
○ 최이순 의원 :
자연적으로 나오면은.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용출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것은 폐기물 분류를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냥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용출된다면 폐기물이 된다는 것인가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렇게 용출 검사를 통해서 그 물질이 자연 상태에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 이 물질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분류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염소더스트를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될까요?
쌍용에서는.
○ 환경과장 김동운 :
염소더스트 폐기물 공정 시험에 따라서 용출 검사를 한 결과, 저는 이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의 성분 검사를 하면 중금속, 지금 세 가지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폐기물로 분류 기준을 따지면 지금 기준치 이내로 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답변이 가는 데요.
염소더스트에는 염소, 납, 카드뮴, 세 가지 모두 법정 지정 폐기물입니다.
염소더스트 만져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염소더스트 만져 보셨습니까?
모르죠?
염소더스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저번에 쌍용에 가서 염소더스트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봤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일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제가 가서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만진 순간에 확 날라가 버렸어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아주 미세한.
○ 최이순 의원 :
그 자체만으로 폐기물 아닙니까?
염소덩어리, 염소더스트,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염소를 t당 40만 원에 지정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만큼 위험한 것 아닙니까?
t당 4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면 상당히 비싼 처리 비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근데 t당 40만 원 들여서 처리를 해야된다고 그러면 염소더스트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것을 쌍용에서 레미콘에 섞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근데 잘못됐다는 판단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1차 자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은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다른 결과가, 다르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김동운 :
근데 1차 시험은 무엇이냐면 콘크리트를 뚫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를 한 것이고요.
2차 시료 채취는 지하 2m 흙을, 매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토양을 채취한 부분이라서 그 수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명확한 판단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그때 흙을 채취하려고 그랬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아니지 않습니까, 흙을 채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채취하려고 했는데, 흙을 채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아니요, 그러니까 지하 2m,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염소더스트를 매립 했느냐 아니냐 부분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매립, 그러니까 2m 아래에 있는 흙을 채취한 이유는 염소를 매립했는가, 안 했는가.
염소를 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덮었는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네, 그 불법 매립, 아직까지 의혹입니다만 쌍용에서 불법 매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쌍용 관계자들은 염소더스트 자루를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넣고 콘크리트를 덮어 버리면 그것은 매립이지만, 염소더스트를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와 물과 자갈과 모래를 섞어서 그것을 도로에 타설하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파고 타설했을 때 그것은 매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이 아닙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자루를 넣는 것이나, 그만큼 양을 레미콘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나 똑같이 매립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근데 레이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만들 때 시멘트, 모래, 자갈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염소더스트를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 최이순 의원 :
만약에 넣었다.
넣어서 이제 했다고 그러면 불법 매립이 성립이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근데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염소더스트를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똑같은 자료에서 1차 시료에서는 아까 1만 2,900ppm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그것은.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것은 시멘트.
○ 최이순 의원 :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건 시멘트 제조를 할 때.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염소더스트 한 20% 정도를, 염소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소 자체에.
○ 최이순 의원 :
아까, 과장님, 아까 염소더스트를 원료로 쓰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넣는 것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너무 많이 발생해서 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것은 공정 중에서, 염소더스트가 공정 중에 계속 달라붙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소들이 발생이 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일단 1차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쌍용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염소 자루를 넣어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으면 매립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염소더스트를 레미콘에 타설해서 같이 넣어서 믹스해서 타설하면 그것도 저는 매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좋지 않은 예이지만, 살인을 하고 죽이고 땅에 묻으면 은닉죄, 불법 폐기 매립죄, 그런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살인을 하고 좀 뭐, 얘기하기, 표현하기 힘들지만, 조각조각을 내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혼합해서 도로나 건축물에 깔았습니다.
그것은 불법 폐기, 매립, 불법 은닉 아닐까요?
거기에 같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염소더스트를 넣는 것과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에 섞어서 같이 도로에 까는 것도 불법 매립이 성립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묻는 것보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깔거나 한 것은 더 나쁜 죄질 아닙니까?
그냥 구덩이 파고 자루를 넣고 위에 매립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레미콘에 섞어 가지고 도로에 깔았다는 것은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더 한 단계 발전된 은폐, 매립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너무, 너무...
○ 최이순 의원 :
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렇다면 동해시를 오염시킨 그 쌍용의 행위에 대해서 동해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고발할 수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김동운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검찰에.
○ 환경과장 김동운 :
검찰은 고발할 권한은 없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관계 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가 있는데요.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를 살펴보면, 저번에 제가 이 조례를 드렸죠?
○ 환경과장 김동운 :
조례를 봤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특히 6호를 보면 유해화학물질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해시 조례에 따르면 동해시에서는 그 공정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는 협력할 책무를 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동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잘 못하셨죠?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과장님하고 수차례 만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동해시 대기업들은 1종 기업이니까 동해시에서 지도·감독하기보다는 강원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손을 쓰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안타깝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해시도 들어갈 수 있다.
다음부터는 저하고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것은 가능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쌍용 폐기물 반입 시 원료나 연료에 대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어떤 상태로 반입하는지, 검사 주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 환경과장 김동운 :
지금까지는 일단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공정 시험 검사에 따라서 용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포함됐을 경우는, 용출됐을 경우는, 기준치 이상 용출됐을 경우는 폐기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은 지금 쌍용으로 반입이 가능한데요.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반입하려면 먼저 검사를 합니다.
용출 검사를 하고 그 최초 자료를 신고하는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 주기를 좀 수시로 판단해서.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저희가 분기별로 시험 요소를 검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지금까지는 우리 동해시에서 쌍용이나 다른 석탄발전소에 들어오는 원료와 연료에 대해서 시료 검사를 반입하는 그 시기 딱 한 번, 2015년 5월이면 그 성적서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최초 성적서는 받았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 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처음 들어올 때 받은 게 그 사람들이 반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서 반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적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그다음부터 2015년이면, 7년 동안 한 번도 검사하지 않고 들어 온다고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래서 분기별로 시험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 환경과장 김동운 :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번 8월부터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네.
○ 최이순 의원 :
조금 더 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시멘트 생산 공정이 끝난 후에 남은 폐기물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 환경과장 김동운 :
지금.
○ 최이순 의원 :
그냥 거기 쌍용에서 보고한 대로.
○ 환경과장 김동운 :
지금 쌍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상에 보면 시멘트 공정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올바로 시스템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 최이순 의원 :
폐기물이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데 염소더스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은.
○ 환경과장 김동운 :
염소더스트를 지금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원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 별도로.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저하고 얘기하실 때 염소더스트가 원료입니까, 부산물 아닙니까, 부산물.
○ 환경과장 김동운 :
부산물인데,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 최이순 의원 :
플라스틱을 태우다가 나오는 부산물이 염소더스트 아닙니까?
염소를 사서 옵니까?
쌍용에서 일부러 염소를 사서 들어와요?
와서 넣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태우다가 나오는 부산물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원료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염소더스트가 원료라고 생각하니까 폐기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쌍용에서.
○ 환경과장 김동운 :
현재까지는 그렇게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염소더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부분인지 명확한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대한민국에 시멘트 회사가 아마 한 8개나 9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5개, 6개는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염소더스트 바이 패스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7,000t, 8,000t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하고 삼표시멘트는 2015년부터 아직까지는 우리는 염소더스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바보입니까?
t당 40만 원씩 주고 폐기해야 할 염소더스트가 나왔다고 자수하면 7,000t만 나왔다고 해도 4, 7에 28, 28억을 1년에 염소더스트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그냥 안 나오게 하면 되는데, 그냥 태우면 되는데, 원료인데, 태우면 되는데 왜 못 태우고 폐기물 처리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원료면 넣고 태우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태우면 염소더스트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시 소성로에 넣고, 넣고, 최대한 시멘트에 많이 넣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 넣으니까.
물론 시멘트에 염소더스트를 열심히 넣는 것도 우리한테, 국민들한테는 피해입니다.
점점 더 많은 염소더스트가 우리 시멘트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넣으려고,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처분이 안 되고.
지금까지 법정 폐기물로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처리한다면 그동안 잘못한 것이 걸리니까.
그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도로에 뿌리고 쌍용 폐타이어 야적장에 4m 정도 콘크리트를 쌓았습니다.
그 4m 정도를 쌓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폐타이어를 저장할 공간 4m 정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만큼 땅을 높였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불법 폐기가 아닌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조금 더 공부 좀 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시멘트, 염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나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까 원주지방환경청에 고발한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최이순 의원 :
환경부 발표가 나오면, 불법이 이제 밝혀지면 동해시에서.
○ 환경과장 김동운 :
그것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
○ 최이순 의원 :
네, 나오면.
○ 환경과장 김동운 :
그 관리·감독 기관인 원청에서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죠.
○ 최이순 의원 :
동해시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땅을.
○ 환경과장 김동운 :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안 해도 관리 권한이 있는 원청에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우리도 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땅을 훼손 시켰는데 동해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 권한 외에 위반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그러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불법이 있다.
그렇게 절차는 그렇고요.
일단은 본청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과는 조금 더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 최이순 의원 :
시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시 큰 기업들을 살펴보니 의외로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쌍용C&E도 향토기업이라고 하지만 동해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신경쓰지 않은 모습에서 이번 문제는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민의 안녕과 환경을 위해 동해시 수장으로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그래요,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환경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그 시멘트가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시멘트가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말씀이십니까?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시멘트 자체만으로요.
유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시멘트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제품이 아닙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맞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그런데 이제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고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데.
○ 김향정 의원 :
아니요,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시멘트 자체로요?
○ 김향정 의원 :
네.
○ 환경과장 김동운 :
시멘트 자체로는 제품으로서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아,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시멘트를 호흡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유해하냐고요, 무해하냐고요.
이 대답이 어려운가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어렵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왜 어렵죠?
○ 환경과장 김동운 :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해한지 기준이.
○ 김향정 의원 :
유해하지만,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해한 거죠.
저희가 이 시멘트를 가지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숟가락을 뭘로 만들죠?
○ 환경과장 김동운 :
철로 만들죠.
○ 김향정 의원 :
시멘트 자체만으로 숟가락으로 만들어서 먹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유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근 10년간을 바라봤을 때, 호흡기 질환이 많이 늘었어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 바이러스라든가, 그런게 발생하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 시기만큼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동해시민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저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남쪽에 있는 동부메탈이라든가, GS라든가, 쌍용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저희 향토기업이라면 향토기업입니다.
그쪽에서도 기업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특히 뭐 삼화만 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분명히 저희 인체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무해한지 유해한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저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일반 시민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그 자리가 저희 동해시에서 환경을, 시장님 다음으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이 시멘트가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런데 그런 유해, 무해의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는 다 다르거든요.
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동해시는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당연히 환경문제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기 오염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뭔가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일단은 저희가 대기 환경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또 기업의 어떤 환경 개선 투자를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온실 저감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정 구역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과 협력을 해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어떤 개선점이 생겼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래서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서 대기의 질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과거에 비해서 대기의 질의 개선이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방금 최이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끈적끈적한 것이 이제 공기 중에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민원인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쪽에 있다가 남쪽에 가면 분명히 그냥 육안상으로도 하늘이 조금 뿌옇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송정동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차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들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동해시민은 절대 그쪽을 다니면서 차문을 열지 않습니다.
외지인은 모르니까 열고 다니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대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대기 부분을 공감한다면 그 대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개선 방안, 그게 대기질의 환경 개선이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적장이, 어쩔 수 없이 야적을 해야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적장을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야적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께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그 방안을 생각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야적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 환경과장 김동운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럼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현장 감사 같이 갔었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김향정 의원 :
그 후에 혹시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항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향정 의원 :
항만이든 어떠한 곳이든 야적을 하는 곳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적을 하는 곳이요.
○ 환경과장 김동운 :
야적은 그 분명히 덮개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덮개를 설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더 꾸준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적이 저희에게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렇죠, 그리고 세척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김향정 의원 :
저희가 대기질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시민들, 특히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면서 아이들이 폐까지 폐질환까지 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 김향정 의원 :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유상포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김두남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건축과장 겸임)
- 도시과장윤희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병창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우채미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