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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3차 본회의(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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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2.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이순 의원)

4.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5.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민귀희 의원 외 4)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함입니다.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추가로 지난 11월 시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모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공무국외출장 보고 안건입니다.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 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16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이동호 의원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494번,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그동안 일부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무국외 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 전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개선여부가 2025년 평가지표에 직접 반영되었던 사항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5조 및 제안 9조의 1일 1기관 방문 및 수행 인원 최소화로 출장 내실화 규정을 강화하고, 안 4조에서 안 6조에 심사위원회를 개선하고, 심사기준에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반영하며 안 6조에서 안 12조까지는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비용 지출에 제한을 두어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예, 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동해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경제활동 촉진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등에서 여성 전체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동해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안 제6조는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조례안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가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별도의 질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먼저 가족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동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성과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당초 자치법구연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지원 사업 규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이후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집행 기관과 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례안을 한층 보완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보 여성 용어 사용을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례 개정에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적극 반영해 주신 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더불어 함께 노력해 주신 의회 정책지원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이번 조례 개정이 여성의 경력과 역량을 단절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울러 여성이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도 가족과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드론 산업 관련 인프라와 협력 체계의 구축 등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아냄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드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시행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 드론 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에 드론 산업의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 7조에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 8조에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9조에 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담았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심은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1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내용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동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임을 알려드립니다.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내용과 성격이 잘 나타나도록 제명을 개정함과 동시에 자구나 단어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아울러 회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조문 신설을 통하여 회관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판매 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현재 시행 중인 참여회원제 운영, 자원봉사자 참여 등의 제도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어서 하겠습니다.‘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묵호등대마을에 위치한 공간을 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논골담길 방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창작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위한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창작 공간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의 2 창작 공간의 활용 범위, 입주 작가 선정에 관한 내용, 안 제12조의 2 창작 공간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다음은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합창단의 전문성과 공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성악 전공 단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원 위촉 연령 상한을 완화하여 우수 인력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단원 위촉 연령 상한을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저는 뭐 질의는 할 게 없고요.

사전 토의 때 얘기했듯이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 당초 60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안을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 통상적인 것을 보면 기준이 65세로 많이 정하기 때문에 굳이 64세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65세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면 이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

최이순 의원님, 정동수,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무릉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입니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무릉별유천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 완료된 조례 미반영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의 항목을 반영하고, 무릉별유천지 내의 시설별 운영 및 이용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입장료와 주차료, 그리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면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였던 조문에 대하여 출입구 혼잡 등의 상황에 방문객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신규 시설에 대한 항목 반영, 안 별표 1에서 3까지 운영 및 이용 시간과 면제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무릉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무릉전략과장 김순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릉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민귀희 의원 외 4)

(10시 2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보고서에는 동해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출장단이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의 항만과 복지 시설을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2.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3.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4.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5.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6.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7.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 출석의원 7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가족과장김미경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 겸임)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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