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평소 시민의 안전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과는 5개 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 27억에서 2026년 44억으로 16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국고 보조금 중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5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28억원 정도가 신규 편성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 급경사지와 관련된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 65억 원에서 2026년 75억 원으로 9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으며 재해 예방 사업에 2025년 대비 한 1억 900 정도, 재해 예방 기반 구축에 12억 4,000 정도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행복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안성준 위원 :
페이지 732페이지,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전년도에, 천천히 찾으십시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안성준 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안성준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전거 보험 관련하여 항목이 추가돼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이게 2024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없었죠?
○ 안전과장 이인섭 :
2025년에 2개가 증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사고 사망하고 후유장애까지 포함해서 2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1,000만 원 정도는 아마 보험사에 일괄로 보험료가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최근에 아마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올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아마 한 분이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안성준 위원 :
다른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이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하고 나누어서 가입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은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은 특별히 다른 조례상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없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상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향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어떤 보험에 대한 조례 규정이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 동해시에 추가로 보장된 내역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항목 중에서 이게 있어요.
강도상해 사망 그다음에 강도상해 후유장애 해서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애에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보장 내역을 쭉 볼 때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가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 항목보다는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애, 순수한 사망과 후유장애에서 보장 내역을 상당히 많이 두고 그다음에 강도에 대한 그런 보장 내역은 물론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를, 강도라는 상해 사망을 보장 내역에 안 두고 순수하게 사망했고 후유장애에 그 보장 금액을 많이 올려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이 조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지금 위원님이 주신 질의의 내용은 보면 강도상해하고 자전거 교통상해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보장 금액이 조금 다르고 조금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교통상해에 대한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맞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내년도 3월 정도에 갱신을 할 계획인데 그럴 때 보험사 한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이 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빈번하게 사고가 많거나 시민들하고 실제로 관련 있는, 조금 더 관련 있는 자전거 부분들에 대한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추가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관련된 어떤 조례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는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그 보장 내용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전거 사고 입원 위로금 이런 항목이 통합으로, 시민 보험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장 내역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대부분 보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비용, 처리 지원금 또 입원 위로금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에 관련된 보험 자체를 조금 나누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73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73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문가 양성으로 2,000만 원을 세워서 재난안전교육사 부분이 수료가 한 스물몇 명이 수료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교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20일 끝납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18일에 끝납니다.
○ 안성준 위원 :
18일에 끝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30년까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이런 재난안전교육사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런 교육사분들이 수료를 한 이후에 지자체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계획이나 향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위주로 한 25명 정도가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의 취지는 제목 그대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각종 단체에 가서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 1명, 1명당 다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파 교육이 있다면 이 교육은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하여튼 안전과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여러 주무관님 계시는데 동해시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해시의 안전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재난예방, 위기대응, 복구 또 시민보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과로서 재난 사전예방, 위험분석,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대응, 재난관리기금 및 국가안전 정책 연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취약계층 안전관리.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분야 중의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위원 :
취약계층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그런 시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방연 마스크 지원 사업,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시도비로 매칭해서 하고 계시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보면 강원도보다 동해시가 조례를 사실은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 시는 2020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고 2023년에 조례가 처음 도에서 제정이 되면서 2024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한 1,333개 정도를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지원한 사례가 있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 11월 10일쯤 내려왔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와서 도에서도 사실은 편성을 못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사실은 편성을 못 했는데 금액 자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도비 137만 원, 시비 137만 원 해서 274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수요 조사를 8월에 했는데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한 4,071개 정도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4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수량을 3,000원 기준으로 하면 한 913개 정도밖에 못 삽니다.
차이가 한 3,000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방연 마스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작년에 지원해서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이 올라서 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701개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액 차이로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청을 하거나 내년도 추경을 세울 때 시비를 조금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몇 억 원씩 든다, 몇 천만 원 든다고 하면 자체 부담이 조금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2026년도 수요 조사에서는 4,070개 정도가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로 지금 수요가 되어 있거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것은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해서 해야지, 이게 골든타임도 놓칠 수가 있고 또 안전과의 전체 취약계층에 상응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꼭 확보해서 2026년, 내년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하여튼 내년에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차기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체감 온도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지금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취약계층이에요, 어르신이라든가.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체감 온도계라는 것이 단순한 온도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바람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봐서.
그래서 이것을 비치를 조금 해야 되겠다.
물론 이 경로당 관할이 안전과는 아닙니다.
가족과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협업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보통 근로자들 관련된 폭염하고 한파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한파 부분보다는 폭염 부분, 폭염 속에서도 일해야 되는 근로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온열 질환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감 온도계, 체감 온도계 부분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사업장이 한 71개 정도가 되는데 특히 녹지 분야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폭염에 대한 부분들이 체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 당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여튼 그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는 사업장별로 사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 방연 마스크와 관련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부서별로 혹시라도 못 사게 되거나 이러면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보통 보면 방송을 듣는다던가 그 사업주에 의해서 폭염이 났을 때는 한 2시간씩 쉬게 되어 있거든요, 33도가 넘으면.
그런데 그것을 근로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고 “오늘은 이렇구나,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방송이나 구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설치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맨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체감 온도계가 설치된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우리 시 말고 사업장.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 시 말고 사업장은,
○ 이동호 위원 :
또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 관할이고 경제과 관할이고 하다 보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과가 조금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지금 시 관련된 사업장, 저희들도 전체 사업장 중의 하나의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도 두고 있고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자가 2명,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로자에 대한 보건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안전 이렇게 2개 파트로 해서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체감 온도계는 아직은, 필요하다면 설치는 한다고 하는데,
○ 이동호 위원 :
설치 의무라니까요, 7월 17일 날 올해 법이 개정돼서,
○ 안전과장 이인섭 :
7월 17일 날 법에 따른 규칙이 개정되면서 팀에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설치된 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올해 질병관리청에서 온열환자 수는 합산 한 45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사망자가 29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은 사망자 수가 통계청의 사망 기록이 아니라 각 우리나라 전체 517개 병원에서 측정한 인원이거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위원 :
물론 2024년에 34명에서 2023년 32명, 이것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그 수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이 두 가지 사업, 아까 방연 마스크하고 온열 체감 온도계 꼭 설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동해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사업설명서는 1,39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3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정착 1,344만 원 맞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여기서 안전 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 물품 제작 맞나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것 실효성 있다고 보시나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홍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향정 위원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했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당연히 홍보물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안전점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오늘 한 번 행사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지속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에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게끔 지속력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홍보 물품들은 당연히 부가적인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저는요, 저희가 차를 타잖아요, 과장님.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안전벨트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매잖아요, 과장님.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내리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딱 내리면서 안전벨트 딱 풀면서 “사고 안 났어, 괜히 맸어.” 이러진 않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사고 안 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냥 합니다,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처음에는 저희가 안전벨트 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나라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맵니다, 그렇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너의 생명은 네가 알아서 지켜.” 그런데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부분은 제도 자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사고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홍보라든가, 소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당연한 부분에 대한 안전 행사라든가 홍보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보면 TV에서도 아파트에서 불나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늘 소방이든, 뭐든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늘 길 가다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안전과 예산 보면 정말 써야 하는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은 조금 늘렸으면 하는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은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을 함축시켜놨다 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을지훈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보면 급식비나 간식비 있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급식비 9,000원 이렇게 해 놨어요, 요즘 9,000원 밥 있나요?
있긴 있죠, 편의점 밥도 있고요, 있긴 있어요.
간식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죠.
그러니까 홍보 좋은데요, 안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면서 여기 홍보에 들어간 예산 이렇게 저렇게 보면 많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많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많아요.
이것만 홍보하는 것 아니거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끼워 넣어야 하고 저것도 끼워 넣어야 하고 이것도 끼워 넣어야 하고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안전과장 이인섭 :
기본적으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분야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은 사실 홍보입니다.
물론 내용은 충실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실행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만들면 영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상영장에 많이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는 다소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다면 최대 홍보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 안전과장 이인섭 :
하여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알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식지라든지, 지역 언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집에 홍보 전단을 하나씩 보낸다든지 하여튼 시민들이 한 사람까지도 다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9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32페이지 그대로 밑에 내려가면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이에요.
이 현장관찰단 지원 혹시 근무복이라고 해야 하나, 활동복이 무슨 색깔이에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보안관이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안전보안관, 형광색 입으신 분인가?
그분들이세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주황색 하고 형광색을 같이 입은 분들은 자율방재단이고 안전보안관은 노란색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노란색이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구분이 안 돼서,
○ 안전과장 이인섭 :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 김향정 위원 :
이분이 현장관찰단인지, 이분이 안전방재단인지.
○ 안전과장 이인섭 :
영어로 써 놓아서 그런데 이제 한글로 같이 병행하도록,
○ 김향정 위원 :
진짜 무슨 영어로 써 놨어요.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렇게 써 놨던 데요, 영어로?
○ 김향정 위원 :
폴리스라고 써 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관찰단이라고 영어로 안 쓰여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과장님.
○ 안전과장 이인섭 :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아니면 보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명료하게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현장관찰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 사람들 말을 조금 더 들어주거든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자율방재단 그분들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완전히 제재하는, 약간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안전보안관이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을 들어주시거든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시민들은 구분이 되겠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알겠습니다.
색깔이나 글씨로라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나 안전보안관이야.”라는 것.
헬멧이라도 쓰게 하시든가, 아셨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로 넘어가 볼게요, CCTV 운영관리 이게 CCTV 쪽에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감액된 건가요?
뭐가 감액된 거예요, 3억 8,000만 원이?
○ 안전과장 이인섭 :
페이지로 따지면 74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향정 위원 :
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회 취약 안전망 설치 가입 감액되고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감액 돼서 이런 거지?
사업설명서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 안전과장 이인섭 :
CCTV 운영관리가 전체적으로 3억 8,9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CCTV 운영 및 유지 그다음에 사회 취약계층 지역 안전망 CCTV 설치하는 부분 그 밑에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유지보수 부분 공공운용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줄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작년에 2억 원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CCTV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서 예산이 다 줄었다고 하기에는 과장님의 말씀만으로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1인 가구가 오늘 뉴스 보니까 800만이 넘었고 36.1%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가 15% 이하,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1인 가구가 그렇게 넘었다는 것은 진짜 인구 절멸 시대로 돌입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CCTV의 중요성이 조금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집집마다 CCTV 달 것을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해시는 관광 트렌드가 아마, 아마도 아니죠.
지금 현재 20대 여성 분들이 동해시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한 동해시.
범죄 이런 것 없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안전한 동해시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CCTV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와 안전과가 서로 협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여성들이, 특히 뚜벅이 여성들이 혼자서 여행 오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단 하나의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 동해시의 안전한 이미지가 아예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제일, 그래도 저는 제일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CCTV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텐데.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다 가도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아 놓는 집도 있대요.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래요?
○ 김향정 위원 :
네, 그 효과만으로도.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다른 쪽으로 삭감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과장님 말에 놀랐고요.
우선 지금 당초 예산이니까 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내년 1차 추경이 조금 늦는데,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뒤에서 장관님도 아닌데 뒤에서 쪽지 주시네요.
그 1차 추경에 예산이 조금 있으시면 CCTV 예산을 조금 복구하셔서요.
안전한 동해시에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뭐래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쪽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팀 협조 사항, 2026년도 시 예산편성 시 공공요금 비율은 8월까지만 세웠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 김향정 위원 :
예산과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말씀 안 하시고 뭐 합니까, 예산팀장님.
○ 안전과장 이인섭 :
이건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과 결이 조금 달라서 설명을 안 드렸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치된, 오늘 현재까지 한 1,462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한 289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밑에 내려가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로 저는 해안가 위주로 노봉부터 시작해서 추암까지 한 번씩 보고 있는데 혹시 등산로 세세한 길까지 보여 달라고 하면 사실 보여줄 수는,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등산로 초입까지는 가능한데.
해서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CCTV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지금도 신규 설치를 한 15대 정도로 할 계획으로 해 놨는데 민원이 지금 계속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보수도 사실 한 7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주셔서 지금도 올해 다 마무리했고 내년 같은 경우도 보수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하고 신규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민원이 오는 부분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면서까지 CCTV를 달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하고 그 외에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등산객들이 자주 다니는 초입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두타산 맨 꼭대기에 CCTV 달아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 곳 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CCTV가 있어야 하는 곳.
그런 곳들은 조금 파악하셔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과장님.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이거는 어쩌면 제가 과장님과의 이 방송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올해 영감님 걱정하시느라 술을 과도하게 드셨는데 이제는 술 조금 적게 드시고.
영감님이요, 영감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분을.
저쪽 본청에 계신 분을, 본청 꼭대기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을.
그래서 술 조금 적당히 드시고.
왜냐하면 저희 과장님이 걱정하세요, 조금 적당히 드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용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그분께서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하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리고 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정동수 :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이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조금 딱딱할까 봐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재치 있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도 다른 것은 없었고요.
이렇게 사업 범위가, 정책 사업 범위인 CCTV 운영관리가 이 부분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해당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위원장으로서 저는 안전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의 모든 부서가 각 부서마다의 순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그중에서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서들이 예를 들자면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은 특히 여러 부서와의 협업도 주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도 제공해야 하는 컨트롤 역할의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이 터진 이후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성격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르다 보니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역할이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정동수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내년 1년도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부서의 예산 부분에서는 특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정동수 :
그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주요 사업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 지형적 어떤 불안감의 생활 불안감을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정동수 :
이 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전에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나왔지만 이 컨트롤 타워와 조금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것들이 우리 건설과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조례 부분에서도 보험의 여지를 다루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또 이게 자전거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영조물과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중복 보상이 되는지, 비례 보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하는 시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안내해야 하는 이런 역할, 이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작게는 우리 안전과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전과는 동해 시민, 우리 지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두에서 사전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전초적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건설과장 이달형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 건설과는 5개 팀 2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26년도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쳐 37억 규모이고 세출안은 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업무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또 사업 추진은, 신규 사업은 조금 자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는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개설의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구간 추진에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비와 또 전천 하천정비사업비의 예산 규모를 조금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조기 집행 등 사업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53페이지의 중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해서 5억 원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서 1,45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설명서 자료 한 번 봐주실래요?
1,453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목에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권 재산 침해에 따라 실효 대상 난개발, 주민 정주여건 악화 및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 노출에 따른 일몰제 대비 보상 추진 이렇게 해서 이게 시민 생활하고 아주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한 번 보시면 이 총사업비가 한 51억 원 정도 돼요.
50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5억 원 하면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다음 내용하고 조금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한번 이것 보시면 이게 10년 동안 거의 다 했단 얘기예요, 총액 금액 보면.
금년도 5억 원 하면 거의 한 48억 원 정도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34개 노선 그리고 길이는 한 10km 정도를 더 개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 하고 안 맞죠, 총사업비하고?
○ 건설과장 이달형 :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0년도 국토계획법 시행되면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일몰제가 시행이 될 때 그전에 20년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미집행된 시설 부분에는 실효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을 갖다가 하고 최소한의 3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벌 수 있어서 이 34개 노선은 최소한의,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 그런 노선을 지금 잡아 놨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도로개설 일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도 많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총사업비 사항은 지금 그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 놓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핵심 논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부서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담당부서의 주무관이나 팀장이,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조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핵심적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규모가 이 정도면 제가 정확하게 사업액을 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서 고민을 조금 덜하지 않은가, 이 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조금 이렇게 봤어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이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제가 보면 이 장기미집행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의 전체 규모도 한 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동해시 인구가 매년 한 8, 900명씩 계속 줄고 있어요.
도시 규모가 줄고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년 간은 이것을 멈출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산정해 놓은 이것 있잖아요.
노선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내에 8만 명 이하로 동해시 인구가 줄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 단체장이나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민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부서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조금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 노선이나 지금 사업량에 대해서도 한번, 인구가 줄어가니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도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는 제가 보면 돈을 줘도 못 쓰는 지자체 중의 하나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시민들 생활과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재산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조금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보다 조금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에 맞게 고민을 해야만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제가 보면 화장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도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투자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보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 건설과장 이달형 :
하여튼 충분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33개 노선은 최소한의, 지금 도로 가로망 계획은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을 주거지역 내에 가로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거지역 내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시설 부분은 도시계획을 없앨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제가 보면 이달형 과장님을 포함해서 건설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잘하시는데 이런 것을 내년에 새로운 지자체장이 왔을 때 조금 준비하셔야 그분도 조금 더 올바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내년에도 계속 건설과 과장님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실 동해시에서 모든 과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현장의 탑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해시의 안전과 건설과 어떤 도시계획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의 모든 계획들과 건설과의 열심으로 인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행감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예산 쪽으로 한 번 보면서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756페이지 한 번 잠깐 보시고요.
756쪽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교량 부분입니다.
교량 유지관리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71% 정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우리가 안전점검 용역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교량들이 이렇게 유지보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동해에 교량들이 꽤 많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한 1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도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추암에 가면 출렁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저기 북쪽 돌담마을, 부곡에 돌담마을 들어가다 보면 지하로 돌담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돌담안길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다리들을 다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해시에.
그리고 또 육교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저는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걸어 다니면서 항상 이 다리가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도 조금 늘어난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해요, 환영하고.
이번에 용역도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육교도 안전점검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전체적으로 한번 관찰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과장님, 저기 동호초등학교 쪽에 있는 육교 한 번 떠올려 보시고요.
거기가 처음에 육교가 생기기 전에 사고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있다가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육교를 통해서 움직이셔야 하는데 그 육교 계단을 올라와서 다니는 것이 또 힘드시다 보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다녔어요, 계속,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한 번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그 뒤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그리고 그 뒤에 신호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처음에 횡단보도만 있다가 신호등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굳이 육교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 신호등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육교는 거의 쓰시는 분들은 없고 또 그쪽에는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잘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 육교가 조금 그렇다 해서 철거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꽤 많았는데 우리 건설과에 접수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근래에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부분의 동호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육교 밑으로 횡단보도를 갖다가 해야 하는데 그곳이 가감속 차로라든지 또 교차로가 조금 불규칙한 교차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횡단보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 위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그때는 철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얘기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부분은 지금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얼마 전에도 가니까 그 철거 얘기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를 꼭 하셔라, 이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그 위쪽으로 횡단보도를 그어는 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동호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중학교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 보면 묵호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묵호중학교에서 나오는 길도 거기로 또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굣길에는 그냥 그 육교 아래쪽 있죠?
일반 횡단보도 말고 육교 아래쪽으로 그냥 막 건너 다녀요, 거기에 상당히.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육교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횡단보도의 위치 자체도 조금 아래쪽으로 옮겨져야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묵호역 있는 쪽에 횡단보도를 다 모아 놓지 않았습니까?
신호등 앞으로, 그렇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 자체를, 거기도 4차 그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횡단보도를 조금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총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육교를 그대로 둔다면 육교 활용도를 조금 높여 주시든가 아니면, 육교가 필요 없다 싶으면 철거를 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그렇지 않고서 그쪽은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조금 기형적인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동호초를 간다거나 이럴 때 보시면 어디에 횡단보도가 있냐면 거기 우리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교회, 동호초 위쪽, 옛날에 새롬감리교회 있던 데.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그 위쪽 편에 거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아까 얘기했던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호초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동호초를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길을 건너와야 하니까 이분들이 중앙을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위험해서 거기에 그 칸을 만드셨죠?
울타리 같은 거.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동선이 굉장히 기형적이고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교량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제대로 안전점검도 해 주시고 제대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757쪽입니다.
우리 어달해수욕장에 해안보도 설치를 하신다고 또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달형 :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랑전망대에서부터 대진삼거리까지 해안보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지금 현재 해랑전망대에서 어달삼거리까지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올해는 어달해변을 지나서 어달중계펌프장 앞에서부터 대진 방향으로 한 370m 정도를 일부 마무리했고,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 할 사업 구간은 어달해수욕장 백사장 구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백사장?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백사장 구간이 303m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이 연안정비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이라서 백사장 쪽으로 도로를 조금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부분이 협의가 조금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백사장과 도로의 경계에 있는 옹벽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옹벽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옹벽의 그 도로 부분까지 턱을 깨서 거기에서 한 3.5m 정도 넓혀서,
○ 박주현 위원 :
백사장 쪽으로?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백사장 쪽으로 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거기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진삼거리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어달 투썸 앞쪽, 그렇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어달해수욕장이 있는 데.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어달삼거리 슈퍼에서 투썸 쪽 그쯤 한 300m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백사장 구간은 다 전 구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군요, 백사장 구간 전체.
거기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신에 도로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 백사장 쪽으로 넓혀서 보도를 만드시겠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이것이고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 잠깐만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위성사진을 잠깐 뽑았는데 그림 보시면 위치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람채, 썬앤빌 만들어지고 옛날에 우리 구 고속도로, 그렇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 구 고속도로, 거기 삼거리 부분인데 여기가 한 2, 3년 전에도 사망사고 한 번 났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사고들이 지금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추후에 신호등을 설치는 했어요.
그리고 출근길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오전 아침에만 신호등을 가동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점멸등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람채에서 도로로 진입해서 올라올 때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구역이.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고가 조금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쪽에 보시면 2, 3년 전에도 우리가 사망사고가 났지만 한 달 반 전에도 20세, 여성이죠?
교차로에서 사고가 또 났습니다, 나고 똑같은 사람이 일 년 전인가 한 번 또 났어요.
똑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났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위치에서 지금 횡단보도가, 참 애매하게 횡단보도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차를 꺾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컨디션이 되게 좁아요, 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걸어오는 사람들이 시야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도 아마 신고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보행뿐만 아니라 차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점이 온 겁니다.
와서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께서 그때 거기에 회전교차로 만든다는 계획을 얼핏 한 번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거기에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회전교차로 계획을, 개선계획 수립하는 게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선계획을 만드는데 회전교차로로 개선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협소하고,
○ 박주현 위원 :
너무 작죠.
○ 건설과장 이달형 :
회전반경이 지금 안 나오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D아람채 쪽에는 지금 낮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지대가.
○ 건설과장 이달형 :
낮다 보니까 그 회전교차로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야 하는 또 조금 기형적인 그런 회전교차로가 돼서, 더 위험할 것 같아 같아서 아마 그 부분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예산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조금 옮겨야 할 것 같고.
그 부분 쪽에 현재 경찰서에서도 신호등을 출퇴근 시간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연장하고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교통량이 조금 많은데 교차로에서 저속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조금 설치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회전교차로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도로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재검이 된다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다는 약간의 그런 기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회전교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감속을 조금 유도를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계속 신호등을 켜 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지금은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어제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어제 한 3시 20분쯤인가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신호등을 켜 놓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혹여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량이 별로 없는데 신호등을 계속 켜 놓으면 오히려 체증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신호등을 점멸로 간다고 하면 또 다른 감속할 수 있는 장치가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속할 수 있는 것은 방지턱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방지턱을 살짝 그어는 놨는데 이 무늬만 색깔을 칠해 놓으니까 실제적인 감속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속을 하시려고 방지턱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사문재 로터리, 회전로터리 보이시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거기에는 감속을 확실하게 하려고 2단으로 해 놔요, 두 군데를.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감속이 돼요, 그리고 되게 높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해 버리시든가 아니면 신호등을 켜셔야 하는데 요즘 또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인데 거기에 턱까지 그렇게 또 만든다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비용도 있고 또 차량들이 이렇고 방지턱을 툭툭 넘을 때의 차량적인 어떤 피해들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려를 해서, 제 생각에는 신호등을 켜 놓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아마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경찰서에서도 조금 연장 운용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범 연장을 해보시고 그다지 교통체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면 그냥 상시로 계속 신호등을 켜 놓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돼야 이 아람채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요.
아니면 진입이 안 돼요, 거기가.
○ 건설과장 이달형 :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추진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이번에 건설과 당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방송에 시민들이 또 듣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가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53페이지 보면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중단되어,
○ 건설과장 이달형 :
몇 페이지라고...
○ 안성준 위원 :
753페이지입니다.
북평중학교하고 봉오마을 도로개설 부분.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보셨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340억 원의 기투자가 282억 원이 됐고 당해 연도, 올해 내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중단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 시에서 하는 구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평중학교 삼거리, 삼거리 부분 시점부 쪽에 당초에 아파트 민간사업자가 하는 구간, 이 구간이 447m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이 447m 구간이 아직까지, 형체가 아직 안 나타난 상태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게 지금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향후 이것 해결을 빨리 조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특별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어차피 아직까지는 그 아파트 사업 승인 사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20억 예산을 갖다가 세웠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또 올해도 지금 60억 원, 총 447m, 총사업비가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60억 원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포기를 한다면 저희 시에서 맞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민간사업자하고 조금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건축과에서 뭔가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건축과 하고 협업을 해서 빨리 조금 정리가 돼야 이게 또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스탠바이 준비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 안성준 위원 :
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754페이지에 보면 국도 7호선, 효가사거리 인근 도로확장공사에서 3억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나안2교하고 효가동 방향하고 나안1교, 나안삼거리 쪽 해서 150m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 안성준 위원 :
이게 3억 원으로 됐어요, 이게 3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추경 때 혹시 또 편성,
○ 건설과장 이달형 :
3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충분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여기 실질적으로 7번 국도가 계속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우회전 전용차로가 조금 길면 우회전 전용차로는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그런데 지금 우회전 전용차로가 조금 짧다 보니 우회전할 차량도 1, 2차로에 서서 대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쪽에 나안삼거리에서 효가사거리 사이에 나안1교, 2교가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그래서 교량을 지나면서 맞바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들어갈 수 있게 효가사거리 쪽은 송정 방향, 그다음에 삼척 방향에서는 대동 아파트 방향에서 맞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맞습니다, 사실 이쪽에 민원들이 많았고 사실 상당히 불편했어요.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또 이렇게 잘 세워서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건설과 제설작업 용역, 1468페이지 사업설명서고요.
그것만 조금 봤는데요, 예산서는 756페이지입니다.
이게 불특정한 거잖아요?
용역비는 세워두는데 기후라는 게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저희 동해시는 눈이 거의 늦게 오는 추세가 많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3월에 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계속 생각했어요, 과장님, 이것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핫팩인데.
○ 건설과장 이달형 :
따뜻하게 열을,
○ 김향정 위원 :
이것 활성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희 동해시 도로 중에 열선이라고 하는 그런 게 깔려 있는 도로가 있을까요?
인도나 도로 중에.
○ 건설과장 이달형 :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도로가, 동해시 도로가 평평한 곳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동해시는 어르신들도 맨날 “우리 동해시는 맨날천날 겨울에 돈이 남아돌아서 도로 깼다가, 풀었다가, 깼다가, 풀었다가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고 도로라는 게 균열도 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불편해하시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당초 예산도 저희가 12월에 합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동해시는 열선도로를 설치할 생각을 안 할까?”, “열선 인도를 왜 설치할 생각을 안 할까?”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열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기 하여튼 인입을 하면 관리 부분도 있고 또 도로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도로가 조금 손상이 되고 그러면 절삭을 해서 재포장 계속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본라인 쪽에는, 전국적으로도 본라인 쪽에는 그게 그렇게 열선을 갖다가 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저는요, 이제 저희 집행부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동해 시민들도, 아까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시민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굉장히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동해 시민들께 살아가시는데 불편한 부분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매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시범 삼아 해보는 것도,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행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불편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시범적으로 여기 한 번 해보시고 또 산재골 같은 데는 열선도로 한 번, 인도 한 번 깔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된다고만 하세요?
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어디 한 번 해봐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맨날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제설의 용역비, 제설 차량의 염화칼슘 구입비, 제설 차량에 이렇게 구입하고 나서 유류비, 관리비 이런 것 예산 따져봤을 때 한 번 해볼 만도 해요, 예산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그래서 이것 지금 한 번쯤은 경사지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쯤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을 전 도로에 전부 다 깔기는 조금 무리고요.
그리고 제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시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사용하고 일단은 신설도로라든가 이럴 때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가 한양아파트, 중앙초등학교 근처 한양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길에 숙원사업 하면서 제가 정 팀장님께 사실 열선도로 깔고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렸다가 핀잔 먹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 팀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싫어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해보는 노력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 한양아파트는 높은 지대이다 보니까 제설 차량 올라가는, 눈 와봐요, 과장님 전화 안 돼요.
국장님 전화 안 됩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저희가 사전에 대비했으나 미리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문자 한 통 보내십니까, 시민들께?
안 보내시잖아요.
행정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번 저희 시도해 보는 것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저희들이 간선도로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그 경사진 부분에 염수 장치라고 별도로 그 염화칼슘 물을, 액체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했는데 이면도로 쪽에 아까 말한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경사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볼게요, 그것은.
○ 김향정 위원 :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758쪽입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이게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죠, 동해시에?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게이트는 지금 하나 있고 LED 전광판은 3개소가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달방댐, 올해 10월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달방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북평 전천 둔치 주차장까지는 몇 분 정도가 걸립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20분 이내에 다 도달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38분 걸린다는 자료도 있고 28분, 달방댐 자료입니다, 달방댐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물이 예를 들어 30분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이 다 피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지.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들, 여기 자동 시스템 거기에 차량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 인식 기능이 있어서 나가고 들어가는 부분이 다 인식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차량 소유주한테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사전 예방 안내를 하겠지만 달방댐에 가도 이렇게 업무 협조가 돼야 한다고 봐요.
달방댐은 달방댐 대로만 대피 명령, 그러니까 방류하고 나서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할 계획이 있으면, 이게 수분이 없다 보니까 방류 계획이 나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방류되는 거잖아요, 자동댐이.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그 수자원공사에서 월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아마, 저희들한테는 문자가 다 오고요.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 자동댐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산림, 산불 감시용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주위가 달방댐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겠지만 이런 CCTV의 활용도도 건설과하고 같이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물론 소방서 경찰서, 저번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달방댐에서 밤늦게 한 사람이 서성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CCTV를 감시하고 있던 수자원공사 직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자살을 하러 온 거야.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CCTV로 인해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공조가 돼야 한다, 공유가 돼야 한다, CCTV에 의한.
건설과도 그래야지 재난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 앞에, 수위 조절하는 기계가 달려 있더라고요.
정확히 이게 무슨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건설과인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수위가 차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아마 역류 방지 때문에 수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한 번,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한 번 그것을 보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전에는 어떻게, 그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요즘은 시스템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아마 체크가 이렇게 다 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해서 사전에 조금, 이런 것은 자주 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이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검에 올해 2,200만 원이 책정 됐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올해 참 비가 많이 왔고 루사 때 보시면 참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이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또 그런 것이 닥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예방하셔서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부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과 내년도 예산 전체적인 것들을 촘촘히 조금 봤습니다.
관심도 조금 있었고요.
세부 사업 단위까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래서 질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도 특히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것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구나.” 하는 이런 사업들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용역 예산을 조금 잡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동해 시민의 건강 차원이라든가 도시의 환경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한 번쯤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전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을 위한 보험도 같이 만들어서 가겠구나.” 하는, “좋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과를 이렇게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어떤 당부와 제안이 나왔는데 결론은 이게 작게 보면 시민 생활 편의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크게 보면 도시과와 더불어서 도시의 활력 기능, 도시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의 동력 제공 부서일 수도 있고, 도시발전 방향의 기조에 맞춰서 그 기반에 대한 어떤 조성 계획과 개발을 하는 그리고 시공까지 하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도시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근본적인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부터 크게는 우리 도시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까지,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돼 있는 만큼 내년에는 철저하게 성실한 시공과 양질의 그런 완성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속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을 지금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 근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도시과는 특별하게 예산 사항이, 특별한 사항은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예년의 수준으로 일상 업무 추진에 최소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집행과 또 도시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달형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보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관택 과장님 계셨는데, 저는 우선 이번 예산 관련해서 어달 교통광장을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도 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하나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769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섬개발 관련해서 5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잘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서 1,511페이지 보시면 이 한섬개발 관련해서 총예산이 480억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일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단일 사업으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기투자액이 3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255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30년까지 해서 쭉 어떻게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면 심규언 시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시작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시면, 저는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다르게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 봤어요, 이 팀장님이 도대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몇 개, 사업설명서는 2개예요, 2개.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조금 조사를 해서, 제가 간단한 사업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자료들 쭉 보면서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과장님은 오셔서 “이런저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 사업은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심규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임기가 다 끝나서 이제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보면 다음 단체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건설과 장기미집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 재정 계획이나,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480억 총사업비인데 저는 이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의 토지매입할 것 다 매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도시과가 내년도에 이 사업 총사업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달형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간부 되시는 분들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최소한 한 번 읽어보시면 돼요.
저도 이것 발견한 게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업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앞으로 재정 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그러면 제가 찾아보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섬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은 이번에 5억 원은 제가 보니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매입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더라도 향후 토지매입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살짝 드렸었던 건데.
저희 도시과에서 부착 금지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 전체에 현수막을 붙이지 말아야 하는 곳에 대해서 부착 금지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것 다시 한번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묵호역 밑에 묵호역 굴다리 있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박주현 위원 :
굴다리 밑에 부분은 우리 관광객들이 포토존으로 많이 씁니다.
쓰는데 거기에 꼭 우리 시에서 갖다 붙여요.
시에서 관련된 어떤 현수막들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몇 번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데 현수막이 같이 찍히니까, 뒤에 타일로 예쁘게 잘해 놨거든요?
그 굴다리 빠져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사진을 꼭 찍는데 현수막이 나오니까 이게 사진을 망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부착 금지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섬개발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총사업비가 480억 원에 기투자액이 315억 원입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향후 집행해야 할 예산이 한 65억 원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수용했던 그 필지 하고, 지금 전체로 봤을 때 한 80%가 지금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80%가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저기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29필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한 7.2%를 갖다가 차지하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시유지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시유지로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가 72필지입니다.
여기에다 한 73.2% 해서 국공유지가 한 80.4% 이렇게 확보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러면 80%가 넘으면 임의적으로 시에서 강제 토지 수용 협의가 되면 강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공유지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이제는 한 80%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토부에서도 수용권을 갖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 보면 향후 한 65억 원 집행 예정인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65억 원 정도가 지금 향후 집행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32필지를 못 보상을 했는데 지금 한 3필지 정도가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돼서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가지고, 이번에 5억 가지고 보상을 할 거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달형 :
여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상합시다, 보상합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러다가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을 조금 해야 되고,
○ 안성준 위원 :
나머지 수용 못 하는 부분이 한 6~7%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도시과가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고 지금 순기능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업역과 그 경계면이 모호하기도 하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트렌드라든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되면 칭찬받을 일도 생길 것이고 자칫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어떤 테마로 먹고 사느냐, 성장 동력을 끌어내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처럼 다들 느껴지지만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사실은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야 하는 부서가 도시과라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김향정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최이순
- 안성준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 겸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