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 운용 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님 및 실 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으로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주민 지원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족과 소관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지출이 78억원이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저희 안정화계정에서 나가는 78억이 있습니다.2026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예, 78억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 최이순 위원 :
계속 거기에 작년에 이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결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 위원의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북평중 앞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실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19년도에 이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벌써 7년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23년부터 의회에서 뭐 안성준 위원을 비롯한 제가 계속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매듭을 좀 지어달라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그 도로를 올해 31일까지 개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과장님.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근데 이게 언제 개통됩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 개통 시기는 뭐 그 시공사 선정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밀릴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건설과에서는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놨습니다.근데 이게 우리신탁이라는 데가 거기서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시공자 변경 신고서를 기존 시공사에서 변경되는 시공사로 작성중에 있고요.
그 판단은 저희가 18일 날 그 청문회에 지금 통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8일 날 정확하게 판단 여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동해시 건축과에서 이제 이 우리신탁 쪽에다가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12월 31일 올해까지 이 도로를 개통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계속 일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조속히 도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우리신탁 쪽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도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사업을 하는 척인지 뭐 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임금체불이 발생이 첫 달부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지금도 뭐 체불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
○ 최이순 위원 :
첫 달부터 이렇게 체불되었는지, 사업 시작하자마자.
○ 건축과장 김헌수 :
그 분들이 임금이 임금 부분은 아니고 뭐 장비대라고 하는데요.
그 장비대는 처음부터 돈을 주고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3개월 정도 쓰면은 그 3개월 전 장비대를 주고 또 이제 3개월째 그 전에 장비대를 주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저희도 들었거든요.
○ 최이순 위원 :
근데 그 장비대가 하루에 얼마 정도 합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정확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그 공투라고 이제 포크레인 달대가 이제 한 돈 천만 원씩 한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장비는 트럭이 1대당 35만 원에서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면은...그런데 이제 이 거기를 이제 산이니까 산을 깎아내면 흙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최이순 위원 :
흙은 그러면 이 건설업체에서 팔 거 아닙니까?잘 모르십니까?
사토장에 버리는지 어디다 파는지.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러니까 그 흙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냥 사토가 나가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그 임금을 아니면 장비대를 체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흙을 파는데 덤프트럭 한 대당 20만 원씩 팝니다.
그리고 하루 한 네 번 정도 뭐 소위 4탕이라고 그러죠.
뭐 네 탕 뛰기, 네 번 정도 하면 80만 원 정도의 흙값이 생기는데 이 뭐 덤프 장비대가 뭐 35만원, 그다음에 공투굴삭기가 1,000만 원 이런 흙만 판 돈으로도 충분히 임금을 지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살펴봅니까, 전화로만 합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현장은 뭐 무수히 많이 나가 봤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나가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그 예를 하나 들면은 흙이 수요가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그 흙을 내 땅에다가 누가 버리면 버리는 건 좋은데 차당 10만 원씩 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흙이 필요하면...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걸 떠나 가지고, 이 업체는 지금 매일 그 흙을 덤프 한 대당 20만 원씩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이득이 나는 겁니다.
이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덤프 기사나 굴삭기 기사한테는 임금을 주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이게 동해시와 연관된 사업이니까 당연히 동해시 와서 이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흙을 팔아서 소득이 나는데도 업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안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와 관련돼서, 이거 우리 시는 관련이 지금 없습니까?이게 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12월 올해까지 이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과에서 “야 빨리 해야 돼.”, “우리 동해 시민도 피해 보고 동해시도 피해자야 빨리 진행합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간에 일을 했는데 분명히 이득이 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그 건설 장비업자들한테 돈을 안 줬단 말입니다.이런 문제가 결국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다가 이 사람이 민원을 넣거나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우리 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 35만 원이면 이것도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못 받고 3개월이면 삼천만 원이나 못 받는데 그럼 이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분명히 얘기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했어야죠.
이런 거 파악도 안 하고 이게 동해시 건축가의 자세인지 난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요.
○ 건축과장 김헌수 :
건축가의 자세는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파악을 해 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이제 파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문제인데, 이제 파악하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한테 그럼 처음에 일하다가 임금이 체불 당한 당시 건설장비들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뭐 4~5천씩, 5~6천씩 밀려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가고 새로운 또 장비들을 불러서 건설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냥 영원히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잃어버리는 건데,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느냐 처음에 일하다가 장비 체불된 그 업자들을 계속 고용하느냐 하니까 고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고용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일했던 분들이.
○ 건축과장 김헌수 :
중간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대부분이 바뀌었죠.
대부분이 바뀌고 어차피 뭐 돈 못 받으니까 끝까지 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바뀌었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그 임금을 일부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월 천만 원씩인데 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그거를 건축과가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해서 파악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말이 됩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동해시에서 동해시가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완수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사업비 다 해 갖고 거기까지 지금 다 길을 다 뚫어 놨는데 그만큼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 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건설과하고 시에서 그런 그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임금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공사하라고 떠밀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땅을 팠을까요?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럼 그분들이 본인 자발적으로 팠지 그럼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파라고 시켰습니까?시에서?
○ 최이순 위원 :
하, 이게 지금 뭐 도전하겠다는 겁니까?
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자 동해시에서 올해 연말까지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동해시는 그렇게 공표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그 우리신탁에다가 “우리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좀 해결하길 바래.” 그러면서 올 연초부터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요구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판 거 아닙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요구를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요구를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요구를 했는데, 그 땅을 파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그 장비 기사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불투명하면 공사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어린애입니까, 그분들도.
○ 최이순 위원 :
아, 지금 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동수 :
자, 잠깐만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발언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셔야 돼요.
지금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사의 성격은 사급도 있고 관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인지되면 적극적인 성실 시공과 피해 손실의 최소 최소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그 마음은 알고 있으나 각자가 할 수 있는 행정영역 속에서 업역의 구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의 수위가 발언의 수위가 넘어서면 마치 어느 한 곳의 일방적인 전부 책임의 부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수위를 이렇게 계속 가시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과에서는 사적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적입니까?이것이 공적에다가 사적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가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이것이 개인이 뭐 내가 집 짓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동해시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 자체가 동해시가 개입할 수밖에 없던 사건 아닙니까?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 덤프 한 대당 20만 원씩 흙을 팔면서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동해시에서는 이 사업이 그래서 동해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해시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동해시도 이걸 봐야죠.
우리가 시킨 사업인데 우리도 전혀 발 뺄 수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업체들이 이렇게 자꾸 임금 체불하고 있다.이거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말 돈이 없어? 너 정말 돈이 없으면 사업하지 마.” 요구를 하든가 사실 확인하든가 중간중간 체크를 했어야죠.
왜 돈을 안 준 이유가 뭔데 너희들이 덤프 한 대당 80만 원씩 20만 원씩 남으면은 하루에 80만 원씩 남으면 덤프비 빼고도 4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이 사업을 지켜봐야죠.
그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건축과는 뭐 건설업자들이 이제 뭐 피해를 당하든 안 당하든 간에 길만 뚫리면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사실 “다 사적이다”, 그리고 금방 답변하셨을 때 그 건설업자 아니 포크레인 하고 덤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것이 개인 집 짓는데 들어가서 했으면 판단해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와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것까지 들여다 보냐고 말을 합니까?그러면서 이렇게 뭐 건축행정 시책 업무 추진비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현장을 들여다보고 파악하고 물어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사적인 것은 우리가 왜 관여하냐”, “그것까지 우리가 뭐 톤당 얼마에 팔아먹니 어디 파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팔았다는 게 중요하고 20만 원씩 생기는데 그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에서 우리 사업하는데 결국 우리 사업 아닙니까?
우리 사업하는데 이렇게 업체들이 자기 배는 불리고 건설 기계 장비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구나 그거 파악을 했어야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해결해 줘야지.
“사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 위원장 정동수 :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아까 답변 중에처럼 진위 파악을 한번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정 간사님께서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간사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향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김향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향정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재석위원(7인) |
| 찬성위원(7인) |
| 정동수 김향정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최이순 안성준 |
| 2.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 재석위원(7인) |
| 찬성위원(7인) |
| 정동수 김향정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최이순 안성준 |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김향정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최이순
- 안성준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전경희
- 행정과장채시병
- 가족과장김미경
- 환경과장윤성규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 겸임)
- 안전과장이인섭
- 건축과장김헌수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