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저희 민원 부서는 예년과 비슷한 예산의 규모로 2026년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위원님들 다 없다 하니까 그냥 저는 가벼운 거,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보면 그 위에 보면 뭐 크게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보조금 301 맨 상단에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 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해서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민원 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이 발생한 원인이 뭐며 그리고 작년에 혹시 뭐 이런 경우에 민원 처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 좀...
○ 민원과장 최용봉 :
아,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그런 뭐 착오로 인해서 시민께 불편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서 이제 예산을 계산해 놓은 거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없었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비비 식으로 해서 그냥 세워놨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런 경우가 발생 원인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발생이 된다 하면 원인이 뭔가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뭐 발생이 됐을 때는 뭐 이제 법령 해석을 조금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연찬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민원 처리 지연이나 민원 처리 착오 이런 부분도 다 보상금 지연 보상금에 해당이 되나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아, 그거는 이제 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100만 원 세울 필요없는데.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래도 이제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좀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안성준 위원 :
기존에는 세운 건 없었고 이번에 처음 세운 겁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 안성준 위원 :
계속적으로 100만 원을 세웠어요?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건수는 없었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뭐 이게 민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민원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뭐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최용봉 :
감사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저희 동해시에도 외국인 분들이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역으로 이제 결혼 이민자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외국인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민원에... 업무를 찾아오시게 되면 그거는 여기 예산에 통역 관련된 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오시게 되면 그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아, 뭐 특별히 이렇게 지정된 부분은 따로 없고요.
그분들이 오실 때 거의 이제 그래도 우리 한국어를 잘 이렇게 구사를 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 중에 또 외국어를 잘 하시는 직원이 있으면 그분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 별관에 보면 외국인 지원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발생한 민원은 없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외국인 분들도 한국어를 다 구사하시고...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기본적인 다 이제 우리 민원과에서는 기본적인 건 다 바디랭귀지 하지 않을 정도로 다 되시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별관에서도 따로 이제 통역 가능하시니까 다 이제 된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과장 최용봉 :
필요하면 그분들 도움을 받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보니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민원 업무가 따로 통역분을 둘 만큼은 아니지만 민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제 민원 업무 전화상으로도 많이 오다 보니까 통역분을 전화상 통역하는 그런 걸로도 많이 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굳이?
○ 민원과장 최용봉 :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니 뭐 찾아오시는 분이 한국어로 그렇게 구사하실 수 있을 정도면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민원과장 최용봉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예산 안 써도 되면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네, 세무과장 홍일표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특별히,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2026년도 회계과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억이 줄어든 37억 규모로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원이 감액한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감액의 주된 사유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감액은 인건비와 이와 연계된 항목들에 대하여 예산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10개월분만 반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항목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방호막 설치 등 시설 유지보수 항목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약 업무와 지출 등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회계과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446페이지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7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한번 저 설명서 한번 봐주실래요?
664페이지.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청사 시설 운영 이거 설명서가 이거죠, 맞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2026년도에는 9억 1,400을 반영을 했고요.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6억 5,000을 반영을 해서 총 사업비가 350,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2026년도는 9억 1,400이 맞고요.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여기 7억 7,000은 401-... 665페이지에 7억 7,000이고요.
여기에 나온 그 금액 당해년도 예산액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뭐 우선 제가 조금 한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면 66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추진 경위에 2025년도에 이렇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그럼 2026년도에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이제 청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연중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 얘기는 돈에 맞춰서 우리가 청사를 유지 보수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지금 시청사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는 이미 이제 조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일일이 사업 내용을 넣지 않은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본청 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2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구체적인 명세가 있습니까, 산출 근거가?
○ 회계과장 전춘미 :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놓은 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산출 근거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47페이지 보시면 대체 재산 조성 사업비에서 5억 원이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440...
○ 이창수 위원 :
7페이지 중간쯤에...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 5억 원 이거는 여기 한번 이제 설명서 667페이지 보잖아요.
이게 사업 목적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 등의 매입을 통해 장래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진 계획에 보면 이 토지 매입 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매입 계획 수립을 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현재 26년도 매입 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고요.
해마다 매입 계획을 수립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2026년 거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수립을 안 했는데 어떻게 5억 원을 책정하셨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보통 보면은 저희가 해마다 매각 되는 건수가 있고 금액 정도가 비교가 되는데요.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보훈복지회관 옆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그런 기재부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요즘 계속 국공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시에 아니 중앙 정부에서 매각 금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소유 땅을 계속 매입을 하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5억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5억 원을 하려면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조금 명확해야지 5억 원을 할 수도 있고 10억 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올해 기준을 올해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도유지, 국유지 매입하는 데 한 4억 원이 들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매입한 게 한 2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그렇게 예상했으면 7억 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전춘미 :
그렇죠, 그래도 7억 원을 이거를 딱 맞추기보다는 그래도...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 회계과장 전춘미 :
덜 매입할 수가 있는 거고...
○ 이창수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기조가 뭐냐 하면 보통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사가 부족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하고...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대체 재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재산 관리 관련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 허점이랄까 아니면 부족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보면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소규모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이제 한 100평인데 한 20평 정도가 뭐 시유지에요.
근데 자기가 좀 매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해결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시가 그 20평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그 지상권을,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자투리 땅 같은 경우 그런 땅들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게 맞아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민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 여기 보면 669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운영 관리 해 가지고 여기 추진 경위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40건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요거 제가 좀 금년도에 이제 말하자면 10월까지 실적인데 이거 한번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10건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소규모 재산을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건을...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요거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이 가치가 있는 거는 뭐 계속 유지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자투리 땅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이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망상에 상가가 있는데 우리 시 소유예요.
근데 지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걸 사용한 적이 1년 정도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관광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사용할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각하지 왜 그거를 계속 시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한 40년 동안에 뭐 1년 정도 사용해 놓고 그냥 계속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는 민간이면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팔아서 아까 그 대체 재산처럼 다른 쪽으로 또 매입할 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산 관리 여기 보면 실태 조사 해서 2,500만 원 이제 조사비도 있는데 이런 조사를 했으면 그거를 현장에서 잘 활용해서 팔 건 팔고 매입할 건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안 보이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여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2026년도에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각 매입 요청을 하거나 매각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개개 토지나 건물에 따른 어떤 case by case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445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공사 감독 부분 잠깐 보시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이죠.
올도 괜찮고 25년도 되고 24년도 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수당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24년도에도 지급이 됐고 25년도에는 지금 1명이 지급이 됐고 24년에는 일곱 분.
○ 박주현 위원 :
24년도에는 한 일곱 분 정도 되시고 지금 연례반복적으로 지금 세우시는 거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이 주민 참여 공사 감독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현장에, 현장에서 특별히 또 모든 현장이 또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그런 공사 현장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돼가지고 공사가 실시되는 어떤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공사 현장에 특별히 주민들의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이제 감독으로 감시·감독하는 어떤 그런 제도거든요.
이 제도는 꽤 오래된 제도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개인적인 민원들로도 사실 공사 현장의 민원들이 사실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근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민원은 좀 없더라고요.
공사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이 역할들을 하실 때 25년도에 1건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그 건의들이 좀 들어오고 그런 중재 역할들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아, 그 건의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이번에 그 재해 구호, 복지과에서 재해 구호 창고 신축 했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이제 그 한 분이 주민참여 감독으로 해서 하셨고요.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 통장님이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통장님이 아닌 걸로 제가...
○ 박주현 위원 :
일반, 그러면은 주민, 대표성을 띤 주민이시겠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정확치 않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되고 전년도가 일곱 분인데 올해 이제 한 분 정도로 조금 횟수가 좀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뭔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먼저 재해구호 창고는 개인 분인데 이게 통장님이신지는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서...
○ 박주현 위원 :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 회계과장 전춘미 :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24년도에는 7명, 23년도에는 또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다섯 분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금액을 낮춰야 되지 않나 굳이 3,000만 원 이상 공사라고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주민들은 그게 뭐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상관이... 그걸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내가 불편한 것 우리 주변, 우리 마을에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가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금액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한정을 하다 보니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수요 부분이 줄어드는 이유라는 게 지금 얘기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의 규모나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지역이나 우리 마을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거고 이 공사가 투명하게 또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또한 감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금액 선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조례에도...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근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지자체의 또 형평에 맞게 맞춰서 또 이 부분은 좀 탄력성 있게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께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좀 홍보를 하셔서 이게 이제 직접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 감독을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순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폭넓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질의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위원장 정동수 :
이 부분을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령화되고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있어 갖고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터전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보다는 좀 적극적인 접근 해석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듭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또 방금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주민 참여 공사 감독 제도라든가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의지도 문제고 홍보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이런 제도들이야말로 관이 진행하는 것과 주민의 어떤 편의가 이렇게 잘 아우러져서 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위원장 정동수 :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정동수
- 김향정
- 박주현
- 이창수
- 안성준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