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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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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환경과장 윤성규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저희 환경과는 금년 대비 내년에 예산이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우리 재활용 선별 신규 설치 사업이 내년하고 후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된 만큼 시비 매칭한 금액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이라서 제가 우리 부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 차원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자원 순환하고 폐수 처리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다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진 이후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두 사람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결과에도 환경과에서 최우수하고 우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직원들이 올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거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 아닌가 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보고 말씀 좀 드리려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범위도 엄청나게 넓은데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 :

아니, 상 받았다고 해서.

○ 위원장 정동수 :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 위원 :

죄송합니다.

상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자꾸 그렇게 머리 쓰실 거예요, 과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또 저희 본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계속 늘 열심히 하셔서 환경과에서는 항상 노력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상을 받기에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저희가, 동해시가.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김향정 위원 :

기업이 둘러싸고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그런 입증된 거기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그러니까 예산 3회 추경 때도 그렇고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도 그렇고 아름다운 화장실, 특히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공공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김향정 위원 :

예산 부분도 그렇고 관리 부분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화장실 문화 개선 560페이지 보면 화장실 문화 개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측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 환경과장 윤성규 :

일단 정주 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방객들, 즉 관광객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불만을 많이,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못 하고, 점검 나왔다는 얘기는 못 하고 얘기만 듣고 들어온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나 대도시 같은 데 관광지에 가보면 굉장히 화장실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소도시지만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관광객 증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한 10년이면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 이제는 조금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관심을 갖고 주말에도 지금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망상에도 지금 관광과에서 아마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캠핑객들이 주로 제가 면담을 좀 해보면 화장실 문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도 앞으로 조금 시간이 되면 전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저희 동해시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대 여성들이 자꾸 동해시를 찾아오는 이유가 범죄 없는 도시, 굉장히 깨끗한 도시 그리고 조용하지만 볼거리와 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를 계속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소도시 붐이 정말 2, 3년 안에는 분명히 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도시 붐.

서울을 벗어나는 붐이 분명히 불 거예요.

그러면 소도시 붐이 불 때 저희 동해시에 젊은 여성분들이 찾아왔을 때 화장실은요, 화장실 문화는 정말 중요해요.

화장실을 아무 데 못 가서 집에 가서 화장실을 해결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장실만큼은, 정말 공중화장실만큼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화장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릴 거는 이건 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사항이지만 제가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께 제가 기분이 안 나쁘시면 질의 드릴게요.

이건 변 팀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제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한 몇 년째 계속 질의드렸던 상황이라서 변 팀장님, 제가 뱅뱅사거리요.

음식물 쓰레기통, 굉장히 시민분들께서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실을 좀 보는 상황이잖아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결과가 도출됐다고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팀장 변성배 :

청소팀장 변성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 뱅뱅 앞에 음식물 가림막은 한 7, 8년 전부터 그렇게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시에서 가림막을 설치해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림막이 있으니 냄새나 미관은 좀 개선이 됐으나 원칙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은 각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0월부터 관련 가게 사장님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12월 중에 그 가림막을 철거하고 계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가림막에 있던 7, 8개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통은 점진적으로 가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철거를 하고 나서 혹시나 그 사장님들께서 따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철거되고 나서 그 밑에 약간 찐득찐득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잘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저희 시민분들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팀장 변성배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첫인상 보면, 물론 화장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보면 도시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쓰레기봉투 적재하는 문제 이걸 개선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하든가 이거는 뭐 올해 당장, 내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개선책을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춘천에 가니까 춘천은 가림막을 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가 괜찮았는데 한 번에 쓰레기봉투가 모이게 되면 이게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 쓰레기들도 같이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곳은 계속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도시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건 개선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해시에 보면 중고 가전제품 하시는 분들 또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가림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미관상 상당히 이 가전제품 가보시면 그거 길 옆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그런 걸 많이 쌓아놨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좀 불편하죠.

이것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에서 그 차를, 청소차를 구입하든가 해서 시에서 해주면 좋겠어요.

개인이 관리하라면 개인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그래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하든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간 우리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다 그럴 거예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 다니다 보면 항상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악취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인이 아무리 해도 안 합니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차를 구입해서 한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한번 청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적극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검토해 주시고 이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도 이렇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한번 알려주시면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고.

이동호 위원 :

내년에는 그렇게, 물론 환경과 예산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예산도 좀 큰 비용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 요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분들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차량만 1대 구입하면 충분히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하여튼 좋은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이동호 위원 :

그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생태계 교란종 제거에 대해서 가시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시박.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저희들이 생태 교란종을 가시박 등 해서 한 9개 종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예산이 보니까 3,800만 원입니다.

이 가시박이 지금은 환삼덩굴을 넘어서서 거의, 환삼덩굴도 우리 옛날에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불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시박이 환삼덩굴을 이겨서 환삼덩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 몇 억씩 3억, 4억씩 들여서 가시박 제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보면 이 가시박이 온 동네에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담장에 가시박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가시박이 되면 그 주변은 다 가시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이 가시박을 더 확대되기 전에 동해시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72쪽 보면 공공용 선별 시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대진에, 거기 45억 들여서 우리가 다 설치를 하는 거죠?

○ 환경과장 윤성규 :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 환경과장 윤성규 :

2026년도,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 시설 설치는 동해시가 다 하는 거고?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다 만들어 놓고 그 민간한테 위탁을 넘기는 거죠?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옆에 보면, 573쪽 보면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및 시설 관리에서 세 종류가 나와요.

음식물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넘기면 공사장 폐기물 맞죠?

이렇게 세 종류가 되는 거죠?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최이순 위원 :

이 금액이 48억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그럼 여기 음식물 하시는 분 회사가 따로 있고 생활폐기물 회사가 따로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따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업체와 하고 있고요.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수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님, 혹시 아세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놓는 거기 회사.

○ 자원순환팀장 박화경 :

자원순환팀장 박화경입니다.

일단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고요.

거기 있는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에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 시설은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팀장 박화경 :

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다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가지고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저희들, 직원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 위원장 정동수 :

환경과가, 특히 우리 동해시의 환경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규모 대비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장도 누누이 인력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답변은 언제 얻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뚜렷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민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특히 생활 민원 같은 경우 제가 그때도 말씀 한번 방송에서 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재활용 용품을 가지고 왔을 때 봉투를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규격들이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크게 이렇게 효율 가치가 없을 때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좀 주게끔 해달라, 팀에서 각 팀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현장에 바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특히 또 우리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적재함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폐기물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다 보면 마을 진입부나 이런 쪽에서 좀 낙하물이 생겨서 안전이나 또 도시 미관, 마을 미관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했던 부분들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재활용이나 청소 같은 경우는 또 업무가 묶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인력이 해결해야 되는 건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또 새로운 이런 재활용 선별 시설이 또 들어서고 하니까 이런 시설들도 잘 활용해서 근로 강도라던가 직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넉넉한 인원에서 편안하게 진행해서 받는 수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직원들 좀 응원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물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래는 연내에 좀 마치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 과정을 거치는데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을 잘 찾으셔서 조속하게 준공을 좀 당기시고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여 원 감액된 25억 3,400여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 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4,0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업인 복지 유통 가공 활성화 분야 등 6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안성준 위원 :

한 달 되셨죠?

인수인계나 업무적인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다행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609페이지 좀 보면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7,8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특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 관련돼서 증액된 사유하고 향후 사업 내용하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증액된 사유는 도비에서 내시 되기, 증액돼서 내시가 됐고 저희 사업으로는 분야별로 서핑 분야하고 그다음에 스킨 스쿠버 분야로 해서 2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준 위원 :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안성준 위원 :

다음 계획은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지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서핑이고 또 저희가 전천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서핑하고 스쿠버 다이빙 교육과 강습하는 게 예정입니다.

안성준 위원 :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전천 해양레포츠센터에 지하에, 지하 수조에 미세한 균열이 가서 물을 담아 놓으면 일정 시간 지나면 물이 쭉 빠지고 그래서 이걸 한 2,000여만 원 들여서 보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안성준 위원 :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 말고 저희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안성준 위원 :

따로 계획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게 항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해양 레저 스포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 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뵌 지가, 이렇게 마주 본 지가 처음인 것 같아서.

우선 600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서.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지금 해수인입관이 관이 몇 개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1개 라인이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1개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이 약간 조금 1개 라인으로는 좀 부족하고 막힘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에, 2차 추경이었던 거 같아요.

관을 하나 더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 같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또 왜 감액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이거는 올해 사업 말고 내년 사업은 수협 위판장하고 활선어판매장에 공급하는 관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럼 인입관은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여기,

김향정 위원 :

인입관은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해상 부분 말고 펌프실하고 그다음에 펌프실에서 해상으로 이어지는 한 25m 정도 그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김향정 위원 :

잠시만요, 팀장님.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네.

김향정 위원 :

인입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곳은 묵호동 상가 번영회 쪽 해수인입관을 진행하고 있고 26년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협과 활어, 선어판매센터장으로 들어가는 해수인입관입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인입관은 2개 확보하는 거고, 맞습니까?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네, 맞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인입관은 횟집단지 그 인입관 맞죠?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네, 맞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러면 횟집단지 인입관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때 말씀하셨던 인입관 2개 맞습니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이 라인은 2개가 다른 라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해수인입관은 별도의 다른 해수인입관 입니다.

김향정 위원 :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론 횟집단지 인입관이 2개였어요.

왜냐하면 횟집단지 인입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게 인입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기 때문에 횟집단지 인입관이 2개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수협과 활어, 선어판매센터장으로 들어오는 해수인입관은 개별적으로 나가 있는 라인은 2개입니다.

2개인데 그중에 한 라인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김향정 위원 :

네, 맞아요.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그걸 보수하는 게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김향정 위원 :

보수하고 하나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고요.

이거 다시 확인하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 연안정비팀장 마재윤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이거 갈게요.

605페이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제가 이거 맨 앞에 해양수산 이렇게 해놓고 수산물 축제 해놓고 제가 뭐라고 기재했는지 아세요?

빵점이라고 해놨어요, 빵점.

의전 엉망, 수협을 위한 축제, 축제의 의미가 하나도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때 계시진 않으셨지만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보여줄 거리 없는 그냥 의전도 안 된 그런 행사였다고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묵호항 수산물 축제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다른 킬러 콘텐츠가 있는 관광객이 돈을 써서라도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축제로, 예를 들면 무대도 없고 개막 의전도 없고 가수 공연도 없는 이런 3무 축제 이런 거라도 해서 좀 다르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거 작년에 다, 그러니까 올해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로도 계속 얘기했었고요.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정말 생선 굽는 냄새가 나야 된다, 저쪽 100m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 누르는 버튼 하고 뭐하고 보여지기식 하고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각 지역에 있는 수협장들 부르고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무슨 용역을 세워서 그런 축제를 또 뭐하러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런 축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용역은 뭐 나랏돈 아닙니까?

나랏돈이지, 맞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맞습니다.

김향정 위원 :

시민들 그런 돈 쓰면 짜증 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묵호 어판장에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최이순 위원 :

활어 하는 데 보면 저울로 달아주지 않습니까, 저울로 계량?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최이순 위원 :

물고기 사면.

계량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못 봤습니다, 저는.

최이순 위원 :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매장마다 이 저울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횟집은 저울이 바깥에 나와 있고 어떤 횟집은 매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계측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같은 경우도 0점 조절을 안 하는 경우도 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계도 좀 하고요.

그래서 묵호 어판장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저울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저울을.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저울, 네.

최이순 위원 :

바깥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자기가 산 물건이 이 kg가 맞는지 재볼 수 있게.

이거는 요즘 많거든요, 웬만한 어판장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동해시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상인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는 사람도 딱 했는데 이 kg 맞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신뢰가 쌓이면 우리 묵호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수인입관 이야기 나왔는데 묵호항에 활어 써는 데 하고 활어 파는데 그 바닷물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방파제 밖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 문제가 왜 외부에서 바닷물을 끌어옵니까?

내항에 물을 쓰면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멀리 나가면 수심도 깊고 그러면 수온도 좀 떨어지고 해서 더 좋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것도 뭐 이유겠지만 중요한 건 내항에 물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항에 물을 쓰면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수족관에다가 내항의 물을 쓰면 일단 산소 용존률도 낮을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 하수하고 섞여서 많이 나쁘니까 물고기가 금방 폐사하겠죠.

그래서 묵호항 방파제가 길어질수록 계속 그 묵호항의 안에 수질이 순환되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해시에서 해양수산청에다가 늘 얘기하는 게 그 방파제 사이사이에다가 그 해수 인입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들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관심 좀 가지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최이순 위원 :

그게 해수청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번에도 그랬어요.

항상 동해시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 사업이 아니다,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우리 어민들이 묵호항이 썩어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럼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해수 인입 통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해수청과 협조를 해서 이야기해서 만들어서 그 묵호항 수질 개선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많이 건의했는데 그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강하게 협의하고 계속 물어봐야죠, 질문하고, 언제 할 수 있는지.

건의 한 번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얼마큼 진척되었는지 확인 좀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기 문어 인공어초가 있는데요.

문어 인공어초가, 산란장, 595쪽인데요.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인데 이게 계속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옮겨가면서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문어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저희 올해도 했지만 대진.

대진 내년에도 대진에 1개소 할 예정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인공어초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만드는 제작 과정하고 안착하는 총비용이.

아마 많이 들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유형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최이순 위원 :

1억이면 한 몇 개 정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1개를 아마, 뭐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개를 아마 바다에 안착시키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1개.

상당히 비싸요, 그게.

그럼 1억이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서 좀 더 많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0개를 바다에 담아봤자 높이 4m 한다 그래도 파도 몇 번 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래 뭍히던가.

할 때 제대로 한 50개, 무리 되겠지만 제대로 조성해서 거기에 해초가 붙고 문어가 산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601페이지입니다.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개보수 공사 그리고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개보수 공사,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억 5,000이 있고요, 그다음 1억 2,500 예산이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3억 5,000이 있는 예산은 선어판매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선어판매장은 이건 시가 직접 공사를 할 예정으로 지붕이 누수가 돼서 지붕 공사와 또 누전으로 인해서 또 화재 위험도 있어 전기 공사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활어판매센터 보수인데 이거는 동해시 수협을 사업자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식된 부분을 도색도 하고 지붕 보강도 하고 전기 공사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면 활어판매센터는 수협에서 위탁, 돈을 줘서 위탁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이동호 위원 :

그럼 관리 감독은 수협이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활어센터는 자부담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수협이 건물 소유자가 돼 있어서 수협에서 하게 되고 선어는 저희가 건물로 돼 있고 동해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합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게 되면 활어센터는 수협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선어센터는 저도 가보니까 전기 누전, 누수 때문에 녹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개선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묵호항 활어센터는 이게 수협이 건물을 지었으면 수협도 일정 부분은 개보수 공사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활어센터는 수협이 50% 자부담,

이동호 위원 :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있습니다, 네.

이동호 위원 :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여기는 국도,

이동호 위원 :

시도비만 지금,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도비하고 시비만,

이동호 위원 :

만 나와 있고 자부담은,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자부담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총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총비용은,

이동호 위원 :

부담한다면.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부담한다면 2억 5,000입니다.

이동호 위원 :

2억 5,000.

수협에서 1억을, 1억 2,500,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1억 2,500.

이동호 위원 :

똑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늦게나마 그래요.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어민, 그분들이 다 배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배를 타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홍게라든가 많이 사서 가시는데 올 때마다 부담되는, 전기선도 노출돼 있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 세워줘서 너무 고맙고 갈 때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너무 고맙고 하여튼 간 이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어민 판매하시는 분들의 100%는 아니어도 최대한 숙원 사업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저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 어업인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예산이 지금 1,500 정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과장님, 거기 여성 어업인들 견학가는 1,500만 원 근거가 되는 지원 근거 뭐 이런 거나 또는 작년에 갔다 왔던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양수산과나 기타 1차 산업 쪽에 있는 부서들은 거의 연례 반복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 위탁을 하는, 우리 해양수산과는 수협일 것이고 농협도 있고 또 산림조합도 있고.

수협에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도시다 보니까 바다와 관련된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인입관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서에는 횟집단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수협과 활어 직접 조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바닷물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올해 그런 어떤 상가 쪽에서의 인입관 부분들이 진행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이나 이런 걸로 좀 세우려던 것들, 그다음에 본 예산을 세우려던 것들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예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수협과 활어판매장 쪽에 파손된 부분들을 좀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추후에,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또 상인 쪽에 인입관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쭉 기존처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전에 이런 것들을 민간이 받아서 했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느 단체들이나.

아마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것들이 좀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또 위법이나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적법한 영역 속에서 가성비랄까 효율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금 해양수산과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이 대폭 좀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 거는 작년까지 됐던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이 올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줄었고 대신 올해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고 좀 큰 것들은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애초에 계획된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또 국적이 다 틀리고 또 정서가 다 다릅니다.

같이 이렇게 또 모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챙기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26년 세출 예산은 128억 9,100만 원으로 25년 대비 35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증가했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직원 인건비가 관광과에 편성돼 있던 게 문화예술과로 내년도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배관 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선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중간쯤 보면,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이창수 위원 :

거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2억 1,3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전년도보다 한 1,7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게 왜 줄었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저한테 보내온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가 뭐냐 하면 ‘동해문화원 사무국장 정년 연장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 관련 보고’ 해서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우선 이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해요.

그런데 조금 사실 확인을 제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정년이 돼서 말하자면 시는 신규 채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는가 봐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예산을 1,700만 원 삭감했어요.

저는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의회가 이 결정대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인건비 보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시에선 그런 뜻으로 해서 인건비를 적게 교부를 했을 경우에 이 답변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서 4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문화원이 정년 연장한 사무국장을 계속 고용한다고 한다면 문화원은 자체 재원 등으로 임금 지급을 포함해 사용자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기서 ‘등’에 포함되는 게 우리 인건비 예산도 포함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인건비라 하면 저희가 당초의 취지가 인건비든 사업비든 저희 시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 연도에 또 사업비든 인건비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이라는 부분이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사전 협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어렵다는 형태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1페이지, 아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3번에 ‘시 대응 논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정년 연장은 문화원의 내부 인사 결정 사항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러니까 문화원이 이것을 교부해서, 교부받아서 지금 현 사무국장을 정년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시가 아까 협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안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협의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시는 신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 권한은 시의 권한이에요.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시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안 돼서 삭감된 인건비가 교부가 됐잖아요.

교부가 돼서 말하자면 새로 신규로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 사무국장을 다른 근로관계를 또 체결할 수 있어요.

그 관계는 문화원의 권한이라는 얘기야, 문화원의.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그런데 저희 보조금 세부 내역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의 용도 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그리고 문화학교 사업비 이렇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그 나머지 세 분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국장님 제외한 나머지 세 분 다 인건비가 올해부터 호봉제로 해서 호봉에 맞게끔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거든요.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이창수 위원 :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 사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제가 이 문서를 다 동의해요.

그런데 해석상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라는 거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인건비로 편성됐는데 운영비로 쓴다든가 다른 사업비로 쓴다든가 이거는 목적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원이 이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월에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화원장님이 노동관계 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500만 원 받았던 것을 450만 원 받는 걸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새로.

그러면 450만 원인데 시에서 나온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나온 예산 400만 원 플러스 50만 원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사무국장 인건비는 새로 뽑을 때까지 지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결론은 직원들 인건비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보조금을 연초에 교부할 때 이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다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그때 그 사무국장은 새로운 사무국장이 채용될 때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문을 회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 호봉수에 맞게끔 교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나가야 할 인건비죠,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아니라.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편성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행을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요즘 민간 기업에서 대기업하고 하청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 관련해서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개입하게 되느냐 하면 근로 조건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예요.

지금 그렇게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누가 되냐 하면 동해시장이 돼요, 내용적으로.

그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법률로 주어진 권한만 행사해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든 직업 공무원이든 간에 본인이 주어진 권한만 행사 해야 돼요.

만약에 권한 이외에 행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권한 남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잖아요.

그거는 권한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임금은 있잖아요.

이게 시효가 3년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 지급을 안 했어요.

보조금 집행을 안 했잖아요.

나중에 그 노동자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가 이거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까지 다 부담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 행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무국장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 편성 내용은 신규 채용 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성은 할 수 있어요.

저희 의회도 이 인건비에서 지금 이 문화원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문화원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다 삭감안을 낼 수도 있어요.

뭔 얘긴지 아세요?

지금 집행부가 편성할 권한도 있지만 저희는 삭감할 권한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행사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한다, 그거는 상당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통과됐는데 시가 그런 식으로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권한도 행사할 예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정년이라는 게 자체 내부 규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원.

그런데 지금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정년 연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사회를 하든 그 이사회 진행은 본인들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협의했잖아요.

지금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협의가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편성해서 교부하잖아요.

그 단체에 민간단체에 교부하면 거기에 인건비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을 쓰든 B라는 사람을 쓰든 이 그거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권한 남용이에요.

제게 얘기하고자 핵심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도 본인들의 권한 내에서만 업무 처리를 하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세해 이 교부와 관련해서 지금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마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임정규 :

위원님, 저 문화관광국장 임정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수 위원 :

네,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임정규 :

문화원하고 시의 관계가 조금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원이라고 해서 시가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보조 사업을 수행을 하라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데 내부 운영 사항이야 그 자율권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정년을 연장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거기 직원들 보게 되면 보수 체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 체계에 준해서 지금 보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부분은 부정을 하고 또 보수를 받는 부분은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요구를 하고 이게 언밸런스가 지금 있고, 그런 부분이.

그 국장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좀 민감한 자리라고 본다면 국장님의 역할이 크잖아요, 문화원에 있어서.

국장님이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국장 자리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사회의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에 정확히 의견을 받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문광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했던 정년 연장 부분을 이미 그거는 폐지가 된 규정이죠.

규정도 아니고 지침 정도 될 건데 그거를 소환을 해서 이사회에 그게 유효한 규정인 것처럼 해서 정년 연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위반을 한 부분이 이사회를 기만한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정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든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뭔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절차도 이행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충분히 서로 이견이 있다면 서로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또 합의할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시에서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니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이 건이 아니라도 문화원 건이 아니고 그 이외에 시가 전통문화 계승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입니다.

확실한 사실 근거 없이 시가 보조 사업을 엉터리로 지도감독해서 보조 사업이 부당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또 담당 팀장이 문화원에 대해서 뭐 갑질을 한다는 식의 의혹, 사실 입증이 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허위 비방을 지금 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이게 보조금을 주는 기관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무너졌고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계속 보조 사업을 그쪽 기관에 줘야 되느냐, 이 심각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좀 멘트를 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국장님이나 시의 논리대로 60세 정년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63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5세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년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60세 이상 근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시 의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시의 비판적인 얘기를 못 하게끔 하는 결과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 행정의 예스만 해야 되는, 그렇지 않죠?

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이래요.

지금 국장님 발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시의 입장에 모든 걸 동의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들 중에 60세 이상인 사람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좀 이거와 관련해서 분란이 안 생기길 바라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히 소모적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좀.

○ 위원장 정동수 :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지금 현재 이창수 위원하고 국장님하고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도 있지만.

○ 위원장 정동수 :

네, 발언하십시오.

안성준 위원 :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지금 당연직 이사로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당연직 이사로 돼 있으면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국장님 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했던 이사회에서 제출했던 어떤 갑질이나 공무원 비위 부분, 이 부분하고는 이거하고는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국장님.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장님은 이거 연장 부분하고 공무원 비위 갑질 신고했던 한 거하고 지금 같이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 이 부분은 절대로 별개 부분이다 이렇게 국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문화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문제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건비 부분보다는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60세 정년으로 인해서 63세까지 연장을 하고 안 하고가 먼저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컨트롤이 안 됐나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사전 어떤 의결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이사회에서 했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 과장님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몇 개월 전이든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고민을 해왔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이사회 분들하고의 서로 간에 어떤 고민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열린다는 공문은 1장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그냥 규정, 개정 이런 부분이 있고 첨부물이 없어서 저희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당일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사회라는 게 당연직이지만 참석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논되거나 의결, 인지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거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팩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공무원 비리, 갑질 신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왔던 부분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사인을 다 하셨어요.

김대종 팀장님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안성준 위원 :

어떤 몸이 안 좋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안성준 위원 :

감기가 심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안성준 위원 :

제가 이 방송에서 참 이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어떤 문화예술과의 질의에 대한 부분은 김대종 팀장님이 문화 학예연구사의 어떤 질문들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하고 지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소화가 안 됐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제가 최선껏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옛날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관련된 어떤 인건비 관련된 국장 연장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공무원 비리 갑질 신고서와 관련된 어떤 김대종 팀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하고 그 연장했던 부분하고의 그걸 같이 연계를 해서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그리고 연말 돼서 이렇게 이슈화가, 예산 때문에 이슈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점에서 또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내용, 그 부분들이 지금 또 다니는 시점도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저는 얘기했는데 질의는?

○ 위원장 정동수 :

네, 질의 이어서 있으시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171페이지 보시고요.

예산서는 625페이지 좀 보시죠.

상단에 보면 문화유산 조사 및 지정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구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연구 용역비가 계속 책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연구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지정 문화유산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번에 용역비가 묵호 성당의 용역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묵호 성당을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조금 정리를 할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에 따른 연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연구 용역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안성준 위원 :

그럼 그동안에 이게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로 용역을 통해서 문화재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까?

선정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저희 지금 문화재에 있는 부분이 동해시에 국가유산부터 해서 도지정문화재,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 지정이 된 만재 홍낙섭 전적류가 용역을 통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4월에 지정된 지화장엄 같은 경우는 국행수륙대제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올해 4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묵호 성당을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성준 위원 :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어저께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해서 제가 보니까 이 3건 외에 2023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해서 1건은 지정 완료가 됐고 지금 2건이 추진 중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그렇습니다.

망상농악은 올해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동해 원삼화사지 국가지정 문화유산 신청은 조금 늦어진 이유는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그 부분은 사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도지정문화재나 일반 기념물, 이런 지정보다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 두 차례 정도 올려보내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한 37억 정도가 증액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대종 팀장이 그때도 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김대종 팀장님만 한 세 차례 정도 예산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감기 몸살, 물론 뭐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위원님들은 그렇게 당연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럼 이번까지 불가피하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아까 문화원 예산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좀 이대로 통과를 시켜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학교라든가,

최이순 위원 :

원안대로 해달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

답변하실 때 “문화원 사무국장 새로 뽑을 때까지는 지급 안 하겠다, 안 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예산안은 통과가 되었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새로운 문화원장, 아니, 사무국장을 뽑을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월급을 주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이게?

“내 말 들을 때까지 너희 월급 주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이순 위원 :

아니,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최이순 위원 :

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1차,

최이순 위원 :

건방지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나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야, 그 사람들이 내 말 들을 때까지.

나 월급 안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내년도 1회 추경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최이순 위원 :

추경 떠나서 그러니까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통과됐으면 집행을 하라고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다가 내 말 들을 때까지 안 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보조금이라는 게 목적에 맞게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봅시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원의, 동해문화원에서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써서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동안?

없죠?

고소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고소 안 하셨죠?

그러면 동해문화원에서 이 보조금 가지고 목적에 맞게 썼으니까 뭐 횡령도 아니고 고소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하는 거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원, 다 법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동해시는 그 보조금을 지원만 하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쓰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 썼는지 나중에 횡령을 했는지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지 감시만 하는 것이지 이 보조금 주면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생활 단체 같은 데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회장은 누구를 뽑아야 되고 사무국장은 55세로 정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줄 것이야 이렇게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원금은 지원금만 주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을 한다는 것은 동해시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단체도 관여합니까, 지금?

정년 정해놓고 합니까?

누구누구하고 몇 살까지만 하고 예총의 사무국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것도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당연직 이사인데 그날 안성준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공문을 받긴 받았다, 1장짜리.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 그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하자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면 당연히 확인, 피드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는지, 확인, 정보 확인 안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어, 별거 없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것도 말이 안, 처음에 그랬겠지.

공문 받아서 ‘별게 없네.’ 하고 이렇게 ‘여기 뭐 내가 이사회 얘기, 정년 연장 이런 얘기 없네? 인지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일정이 있는 거는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이사회 참석하라고 공문 보냈는데 당연직 이사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갔다고 해서 그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고 내가 없었다고 해서 그거 무효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정년,

최이순 위원 :

그게 몰랐던 겁니까?

이사회, 그럼 이사회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못 받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못 받았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안 줬습니까, 거기서?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최이순 위원 :

그래요,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얘기도 못 듣고요?

회의록 못 받고 못 받아도 전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추후에 공문으로 제규정이 이사회 의결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최이순 위원 :

받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회의록을 통보한 게 아니고 제규정,

최이순 위원 :

그래,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규정 변경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건 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답변이 뭔지 모르겠네.

회의록이 아니라 이사회 결과를 받았냐고요.

이런 식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제규정 변경,

최이순 위원 :

그럼 참석을 안 한 사람은 본인 책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결정하고 자기들이 1년 사업할 방향 그다음에 그 구성원, 정년 연장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독립, 이 독립 단체잖아요, 이게 동해문화재단 아니죠?

동해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독립단체는 맞습니다만,

최이순 위원 :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면 10원이라도 쓰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도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원금 준다고 해서 다 관여하면.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예산의 증감이 있는 부분에는,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단체들이 증감을 떠나서 10원이라도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관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것만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목적에 맞게 쓰는 것과 더불어 증감의 요인도 함께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증감 자꾸, 증감 말하지 마세요.

증감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통장에서 넘겨만 주는 거고 그게 다, 그렇게 하잖아, 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했으면 횡령이며 고소하고 그 제재를 가하는 거지.

지원금 준다고 해서 모든 거 다 관여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는?

“동해시 모든 단체는, 지원금 받는 단체는 앞으로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문화원하고 동해시청하고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안성준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사업하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지를 가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 조례 바꾸고 다 관여를 해요.

10원이라도 준 단체는 정년도 시에서 정하고 회장도 정하고 사무국장도 찍어서 내려보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독립단체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문화 행사 하는 것이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하지만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최이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사전 협의했잖아요, 이사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사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사회 오라고 그랬으면 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이사회 참석 안 한 건 이사회,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공문 받았다, 인지 못 했다, 그럼 문화원에서 이사회 결정, 이사회하기 전에 분명히 달랑 그냥 이사회 참석 1, 2025년 5월 20일 이렇게 왔을까요?

밑에 안건 1, 2, 3, 4, 5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도 인지 못 했다, 정년 연장?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한 거는 인지 못 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 문서 좀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시하고 단체들하고 입장이 분명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게 무슨 자율적인 단체 운영입니까?

그럼 돈을 주지 말던가요.

10원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관여하면 이게 억압이지, 길들이기 아닙니까?

줄 세우기 하는 거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뭐 상전도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고맙지만 이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나는 월급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방진 답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라고 주는 건데 내 마음이 들 때까지 내가 안 주겠다?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안 줄 겁니까?

그럼 우리 통과시켜 주지 말까요, 그냥?

여기뿐만 아니라 다, 모든 문화예술과 모든 거 다 통과시켜 주지 말까요?

어떻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동해시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 다 월급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 될 때까지 월급 안 주겠다,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과장을 하십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돌려 말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공문도 그렇잖아, 공문.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제가 공문은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이순 위원 :

그럼 뭐 공문 1장 달랑 받으면 우리도 의회 뭐 이렇게 오면 저 궁금하면 전화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거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종, 이 문제의 원인이 김대종 팀장 아니에요, 지금?

왜 안 오냐고요, 이럴 때마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제, 지금 사단의 핵심 아니에요.

왜 안 옵니까?

감기 걸렸다고 안 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행감 때도 안 오고 예산 때도 안 오고 민감할 땐 안 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좀 심각해요, 맞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 위원 :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르긴 한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 보조금이 어디서 나와요?

동해문화원이 3억 이상 나오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순수 시비입니다.

김향정 위원 :

순수 시비 어디서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김향정 위원 :

세금으로 나오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김향정 위원 :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정 위원 :

네, 철저하게 해야 돼요.

10원 한 푼이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의 할 때 이렇게 돈 쓰지 마시라, 이렇게 허투루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저는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축제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1년 후, 2년 후부터 정년 연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세대 자체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67년생, 68년생부터 가야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국장님 되게 잘 아시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좀 제가 아쉬운 건요.

본인부터가 아니고요.

본인 이후에 사무국장님부터 이렇게 좀 규정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그럼 훨씬 좀 더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박수 받으면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나갈 때 굉장히 그 뒷모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노력은 하는데 저 예산할 때는 특히 제가 좀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은 솔직히 조금 수위를 넘나드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도는 조금 지나치신 거 같긴 해요.

그런데 김대종 팀장님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한 번도 참여하신 적이 없어요.

팀장님으로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 다해야죠.

그럼 팀장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도 과장님 책임을 다하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저희도 저희 책임 다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산 참여 안 했다고 삭감할 때 얘기 안 합니까?

저희 그 자리 다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이나 참여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무슨 동해학아카데미에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왜 합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비, 저런 시비 걸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런 인식을 받는 거고요.

일 잘하면 뭐 합니까, 그런 인식을 갖는데.

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년 연장 부분은 저는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저는 100% 공감해요.

국장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 국장님과도 터놓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법적 분쟁하면 뭐 합니까?

이 동해에서.

소문 나고 그러면 서로 부끄러운 일만 생기죠.

그렇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거 되게 많은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질의합니까?

그렇죠,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수고하셨고요.

힘내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감사합니다.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문화원의 문제에 대한.

지금 너무 감정이 격화된 것 같아요.

감정보다는 소통해서 대화로 빨리 풀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이 나섰어야 돼요.

원장님 만나시고 해서 그래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자꾸 시끄러워져서 동해시와 문화원이 이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든 과장님이 나서서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한 7,000만 원 용역비로 철기, 송정동 철기 시대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가 실시 설계까지 나오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공원화 사업에서 현판, 안내판이라든가 벤치 그리고 내년에는 초화류, 그러니까 꽃 이런 종류로 해서 일단 공원화 사업을 먼저 하고요.

다년도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어차피 공모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인데 지금까지 너무 방치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 들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철기 시대 유적지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용역도 했던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는 관광과와 더불어 동해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생활인구가 지방 교부금에 포함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과와 협의해서, 협조해서 그 사업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사업도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철기 유적 문제에 대해서는, 즉 공원화, 올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긴 시간 같은 주제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원과의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단순한 갈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듯이 이거는 굉장히 조금 오래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3, 4년 전의 일도 아니었고 그전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일이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집행부대로 또 논리가 있고 또 문화원의 입장을 보면 또 문화원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주변에 우리 의회에도 지금 몇 건의 민원 결과, 문서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지한 바로는 단순하게 1,700만 원의 어떤 임금 삭감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내면에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어떤 분위기들은 지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결과로 원로 다섯 분들께서 지금 고소 고발 되어져 있는 사건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박주현 위원 :

경찰에.

지금 거기 법적인 어떤 쟁점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끝까지 간 거예요.

대화하다, 소통하다 안 되다 보면 이제 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혼자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들이 부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또 정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팩트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마치 어떤 개인의 자리를 조금 더 유지를 하기 위한 이득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불거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문화원을 우리 시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의 조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불거진 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조 사업을 우리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 사업하는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그러기에 앞서서 문화원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 동해시의 어떤 문화 정책의 큰 줄기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만들어져서 우리 공직 시청에서는 예산을 잘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문화에 관련된 모든 시민들의 본인들의 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인이 주인의 돈을 쓰는 부분들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잘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시 감독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큼 더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따지기 전에 아까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의 목적, 그러니까 문화원이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문화 사업에 잘 집행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꿰뚫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핵심이 되는 김대종 팀장님, 사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실마리가 풀어나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분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좀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까?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소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만 얘기하시지 말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다툼까지 있는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만 관여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관광과까지 다 관여된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번에는 좀 풀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예산만의 문제를 논하지 마시고 집행부도 이 부분은 깊게 다루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사실 관련된 분들, 이름을 언급하긴 뭐하지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은 신랄하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자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 자리가 마련되면 조금 전처럼 “공문을 받았냐, 어쨌냐, 인지했냐, 어쨌냐, 돈을 깎았냐, 어쨌냐.” 이런 표피적인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문화원 부분, 그 전이죠.

6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6대, 7대, 8대, 9대까지 지금 걸치면서 자글자글 뭔가 잡음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이 마이크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원에게 바라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은 또 문화원 입장에서 왜 집행부가 그렇게 사사건건,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제 바람은 그겁니다.

그래서 잘 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잘 좀 이거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인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위원님들 각각이 아마 많은 자료와 궁금증은 소명하고 또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예술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예산, 본예산 심의 시점에 불거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는 어떤 장이 된 부분이 된 겁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예산의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긴 한데 특히 오늘 제가 곰곰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왜 이런 과정까지 왔을까.

또 특히 박주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게 금방 있었던 게 아니라 6대부터 7, 8, 9대에 이어서 이어졌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어떤 시점이 된 것 같이 느껴져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요.

모든 위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다 존중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은 당당하고 뚜렷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냐 생각했더니 특히 우리 지자체가 북방의 해양 물류와 문화관광을 통한 우리 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지자체다 보니까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 부분에.

깊은 어떤 고민과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서 답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의 영역도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술 분야만, 전통문화 분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을의 활성화와 관광과 접목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받으셔서 관광과가 우리 시의 전략 비전 속에 들어가는 부서가 관광과만이 아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도 당연히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오늘 화두가 되었던 건은 아까 말씀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과 답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원 관련 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계속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개 부서 교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상은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오늘의 예산 심의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의 어떤 얘기들이 좀 길어진 관계로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하나 남은 부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할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위원장은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편하게 개진해 주십시오.

김향정 위원 :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서인 교통과를 계속 이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교통과장을 겸임하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교통과 26년 세출 예산은 95억 7,600만 원으로 25년 대비 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K-패스 사업비 증가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증가, 모범 운전자의 차량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5쪽 보면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 같은 경우는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완료한 운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15만 원씩 4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럼 이 15만 원이 임금을 보전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개선 지원금이라 해서 15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걸로 다른 옷을, 예를 들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운전기사분들이?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43명에 대해서.

최이순 위원 :

43명이 알아서 결정한다?

○ 교통과장 김선옥 :

그러니까 개별로 4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회로 지급이 되니까 15만 원씩 하면 1년에 18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이순 위원 :

여기 사업 설명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금 보전이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다가 315만 원 받는 거죠?

따지고 보면.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더 지원을,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선옥 :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최이순 위원 :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이렇게라도 좀 도와주면서 도비, 시비 가지고 이분들 임금을 15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좀 보태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별도로 운수 업체에도 경영개선 지원금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옥 :

경영개선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지자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금에다가 25만 원,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금액은.

임금에다가 15만 원을 더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동해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분들의 임금이 300만 원이면 315만 원을 주는지 아니면 300만 원을 그냥 주고 마는지.

○ 교통과장 김선옥 :

죄송한데 제가,

최이순 위원 :

여기 담당자,

○ 교통과장 김선옥 :

구체적으로는 제가,

최이순 위원 :

네?

○ 교통과장 김선옥 :

깊게 알 수 없어서, 제가.

담당 팀장이,

최이순 위원 :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교통정책팀장 김태희 :

교통정책팀장 김태희입니다.

이거는 아마 시군별로 조금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 부분에 비례해서 아마 예산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 이것을 우리가 버스 업체에다 주지 않습니까?

○ 교통정책팀장 김태희 :

네.

최이순 위원 :

주면 버스 업체가 이것을 자기들이 갖고 임금의 보전을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동해시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정확히 임금에다가 15만 원을 더해서 지급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버스회사한테 줬는데 버스회사는 이걸 가지고 그냥 운수업체 경영에 써버리면 그런데 이거 뭐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옥 :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그냥 15만 원씩 1년에 7,700만 원 갖고 있는 거 기사들도 몰라요, 그런 돈이 있다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15만 원씩 월급 또 받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처음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확히 횡령 아닙니까, 이거, 회사에서?

이런 것도 왜 조사 안 하십니까?

아까 문화원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700만 원이나 그냥 회사가 기사들 몰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사들도 모르게 그 운수업체 경영 자금 쓰면 이 돈 주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회수해서 다시 기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7,700만 원이면 그럼 사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 기사들한테 우리가 7,7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휴게소, 기사 휴게소 에어컨이나 난방기구 같은 것이 좀 낡았으니까 2,000만 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00 가지고는 월 열두 달로 나눠서 좀 주겠다, 15만 원은 못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사들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해시도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해 보시고 의회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 예산서에서 한번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쉬워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박주현 위원 :

사실 이 민원은 상당히 여러 해 전부터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택시 승강장 부분이 아래에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택시 승강장을 위로 올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동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승강기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상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비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박주현 위원 :

눈이나 비가 올 때 이 승객들이 택시를 타려면 이렇게 비를 맞고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비를 맞지 않게끔 동선 부분은 위에 지붕이 좀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취약점이고 그걸 더 떠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동선이 좀 불편스러워요, 거기가, 뭔가 어색해요.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90년대인가 하여튼 예전에는 버스가, 지금은 막아놨어요.

주차장 만드느라고 막아놨는데 그쪽으로 올라와서 돌았거든요.

사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게 순환이 되는데 지금은 거기를 주차장을 만드느라고 막아버리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스타벅스 옆에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박주현 위원 :

거기를 막아버리는 통에 통로가 하나예요, 진출입구가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위에가 복잡해서 택시를 아래로 내렸다 지금 이런 지금 논리를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거기가 면적도 넓고 지금처럼 아까 거기 막아놓은 데를 터서 다시 이렇게 순환 구도를 만들게 되면 이 택시 승강장도 시민들이 내려서 바로 탈 수 있게끔 쉽게 지금 만들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조금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용역을 발주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약간 불편성이 많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집행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데 지붕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두 가지 정도의 취약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사업 설명서는 130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5월 1일 자부터 동해페이로 택시를 타면 결제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다가 기사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동해페이 주지 말고 신용카드 있으면 신용카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수수료가 더 낮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봤더니 신용카드가 1.2%, 체크카드가 0.95%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동해페이가 훨씬 더 2.몇 프로인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동해페이가 훨씬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신용카드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나아이, 조폐공사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까지 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 교통과장 김선옥 :

사실 동해페이가 지금 택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말 들어서 요즘 20%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계로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만 4,000원씩 카드 수수료를 일괄로 월 지급하던 부분을 소액이지만 3,000원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1만 7,000원으로 보존을 해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이 1만 4,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선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가 되는 부분이 1만 4,000원 부분까지는 도비 보조고 그 이후는 시비 추가분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 추가를 더 해서 3,000원 증액을 해서 보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이게요.

그러니까 시비 추가라는 건 저희 동해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코나, 그러니까 강원도만이 코나아이랑 체결을 한 건 아니니까.

강원도에서 코나아이와 체결할 때 1억이면 체결이 되고 조폐공사랑 하게 되면 7억인가 8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관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아껴보자 해서 체결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상공인한테 떠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서민들한테 떠넘기는 형식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생각을 해서 강원도에서 계약 체결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택시업계도 소상공인인 택시업계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사업 설명서 1340페이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과장님, 저희가 동해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요즘 급발진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급발진 사고가 나면 인도를 많이 덮쳐요.

특히 초등학교 뭐 상관없이 인도를 많이 덮쳐요.

그런데 저희 펜스가 튼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7, 80km 막 달리면 펜스 그냥 막 무너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펜스가 이렇게 있어도 중앙초등학교는 약간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서 거기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차를 이렇게 주차해서, 그러니까 정차를 약간 해서 아이들을 내려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 만약에 급발진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막 내릴 때 한 열댓 명씩 막 내릴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땐 진짜 무서워요, 가끔씩.

학원 차량에 이렇게 아이들을 정차해서 학원 차에서 딱 내려줄 때에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녹색 어머니, 녹색 어머니에서 나와서 교통질서를 해주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보안관님도 항상 거기를 지키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관님이랑 한번 나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하듯이 울타리 부분도 같이 한번 동행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요즘에는 울타리가 고정형 말고도 이동형도 있고요.

요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요.

특히 청운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울타리는 너무 낮진 않은가 그다음에 약간 좀 더 두께를 두꺼운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많이 봐주시고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닌가 아이들이 지금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 그런 건 있진 않은가 CCTV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청소 용역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 군데당 5,000원이면 청소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김선옥 :

저희 이 승강장 청소 부분은 저희가 지금 36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주로 물청소나 주변에 쓰레기 줍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일제히 다니고 이래서 예산은 됩니다.

이동호 위원 :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선옥 :

안 그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동호 위원 :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승강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막힌, 지금 오픈된 승강장이 있고 사방이 다 막힌 승강장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그 승강장이 막힌 곳은 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들어오든가 쓰레기가 들어오면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날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1개소당 지금 250개에서 5,000원 해서 12개월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노인 종합복지관 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그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매일 안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도 되니까 이걸 좀 협의해서 이렇게 비용이 작다면 그런 분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이었습니까?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마중물,

○ 교통과장 김선옥 :

마중물 버스.

이동호 위원 :

마중물 버스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그거를 해오름센터, 그러니까 체육센터 거기가 접근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마중물 버스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벌써 협의했었으면 이 체육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했었으면 벌써 했었으면 이게 벌써 운영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금 운영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협의해서 요 청소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또 승강장 시설 개선이 1,000만 원씩 8개소인가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8개소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 승강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승강장이에요?

○ 교통과장 김선옥 :

승강장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승강장도 있고 스마트 승강장도 있는데 교체 대상을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부분, 노후 승강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로 산본아파트하고 동호육교, 동해역 주변 등에 노후 승강장 교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호 위원 :

그런데 노후가 되지 않은 승강장 중에서도 사방이, 그러니까 앞뒤가 뚫려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시설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물론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추워요.

그런 민원이 좀 저한테 꽤 들어왔는데 그런 거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만 하나 달면, 앞뒤로.

문만 여닫이로 달아주면 승강장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름에 더우면 문을 열어놓고 추우면 문을 닫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 교통과장 김선옥 :

아니, 됩니다.

이동호 위원 :

팀장님, 잘 아시죠?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총 중에서 이번에 개선을, 개선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까?

동해시 전체 승강장 중에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 교통정책팀장 김태희 :

저희가 비율은 제가 정확히 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승강장 중에 오픈형 승강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냉난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문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 보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승강장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은 동네에는 스마트로 해서 아주 잘 돼 있고 좀 변두리로 갈수록 아직도 그런 걸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입니다.

정말 서민들도 똑같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워서 떨어서 버스 기다리시며 상당히 추위에 떠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정책팀장 김태희 :

네.

이동호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7쪽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인데요.

벽지 노선 5개 마을, 동해시가 추가분으로 6,000만 원을 더 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됐죠?

이게 지금 희망택시가 이렇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시내만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 천곡까지, 병원까지.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천곡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천곡까지.

병원도 가, 동해병원.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가능합니다.

이동호 위원 :

동해병원 가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이동호 위원 :

3,000만 원 또 1차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가게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계속 똑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기존에 동해역하고 효가사거리 쪽이었다가 올해 천곡 쪽으로.

이동호 위원 :

네, 그러니까요.

천곡동.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가능하게끔.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병원, 가능하게끔.

○ 교통과장 김선옥 :

병원도 청곡동이니까, 관할.

이동호 위원 :

이것도 숙원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1차 추경에 아마 3,000만 원이 더 편성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도 벽지마을에 계신 분들 혜택 좀 볼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동호 위원 :

똑같이?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올해처럼.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 :

안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희망택시 운영 지원 관련돼서 또 이번에 추경 때 아까 3,000만 원 편성이 됐고 이번에도 천곡동까지 운행을 또 하게끔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좀 보시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해서 10만 원 책정이 돼서 205명 돼 있습니다.

저도 작년, 저번 예산 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고령자 자진 반납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지금 18개 시군 업체 중에서 10만 원으로 책정된 데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 지역은 2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4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뭐 여기에 관련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증액할 어떤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고령자 요즘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자진 반납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례로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검토해서 다른 시군과 조금 대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또 현금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로 해서,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맞습니다.

안성준 위원 :

같이 접목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가 보면 사업들이 전방위적이죠?

발이 묶이면 못 사는 시절이다 보니까 자가용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택시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시민 불편도 해소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영을 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생활 민원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차나 휴대폰이나 다 필수 불가결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 심의 때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 사업을 꾸리고 항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교통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바닥까지 가야 되는 현장에서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지원은 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철저한 어떤 관리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방위적인.

우리 교통과면 교통과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한번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시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쩌면 대중교통의 동해시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렸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함이 사실은 있죠.

터미널 자체의 운영 부분도 얘기가 좀 나왔고 사실은 동선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한 몇 년 전에 거기에 택시를 올려서 동선을 조금 편안하게 확보를 하고 지금 있는 공간은 휴게 공간으로 전환해서 시민들한테로 돌려주겠다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한번 통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게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정리가 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특히 관광객들도 많아요, 기차 타고 오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도시 이미지하고 우리 도시 브랜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작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장 현실감 있게 좀 신속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서 하여튼 교통 공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옥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김향정
  • 박주현
  • 이창수
  • 이동호
  • 최이순
  • 안성준

○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환경과장윤성규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 겸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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