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정동수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서 예산 심사 전에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국장님의 공직 생활 마감을 즈음한 소회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부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입니다.
33년의 공직 생활을 다음 주에 마무리합니다.
하면서 참 그동안 92년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동료라든가 후배, 선배 공무원들한테 배우면서 한 게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개운하게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제가 무난히 이렇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시는 공직 생활 속에서 배양되었던 실력들을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넓은 폭의 공정 가치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2026년도의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내년도 신규 시작하는 송정지구와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발한지구의 예산에 편중해서 편성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률이 얼만큼 되는지 보고 싶어서 발한지구 도시재생하고 송정지구 도시재생하고 파란만장 안묵호 묵호마을 새뜰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 779쪽에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비 보조, 77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이동호 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거점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이나비센터와 동해역 앞에 있는 웰컴센터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한국문화 거리라든지, 안전한 거리라든지 그 사업비가 지금 내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송정동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변화입니다.
10년, 20년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송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신 것 보면 그 시작 단계가 이번에 불금전파라고 해서 네 번째 축제를 이루었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정말 침체되어 있던 송정동 경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4번의 기회를 통해서 골목상권 또 시장의 상권이 조금은 살아났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재생을 하면서 골목시장인가요?
관할은 아마 경제과에서 주관을 하실 겁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골목시장.
그런데 도시정비과 하고는 관계가 없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장 송정, 발한, 삼화는 다 시장을 끼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가능하다면 협업해서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왕 시작할 때 물론 처음에 계획은 없었지만 경제과에서, 옛날에 보시면 송정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인정시장은 아니었어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마을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니까 시장이 자꾸 썰렁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시장은 활성화가 덜 되더라도 골목, 골목마다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특성화시켜서 골목길을 걷는 시장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송정시장을 정말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좀 만들고 싶다.
물론 삼화라든가 묵호 쪽은 관광밀착형 그런 시장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보면 거의 대형 위주로 인정시장, 전통시장, 민속시장 그 위주로 계속 자금이 투입되고 그쪽으로 조금 많은데.
이제는 그쪽으로 조금 안정화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10여 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시장.
아까 부곡의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특성화시켜서 어차피 송정은 도시재생을 하는 입장이니까, 내년부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경제과하고 조금 협의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가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유난히 골목길이 많은 송정시장을 비롯해서 걷는 골목길이라든지 그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신 골목시장 그 선정기준이 아마 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전에 인정시장으로 되지 못했어도 지금 아마 그것을 경제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금전파 끝나고 나서 송정시장 상인회의 요청도 있었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경제과 시장관리팀장님 하고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더 진행된 사항은 이 위원회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상인회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상인회가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인정시장을 받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상인들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점포 수 미달로 인해서 자격이 조금 미비하게 자격 미달이 돼서 받지 못하니까 그 소외감을, 박탈감을 엄청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소규모 시장을 만들 수 있게끔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협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지켜보겠습니다.
응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는 78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을 잘해 놓으셨어요.
보면 우리 도시재생지구 아까 얘기하셨던 발한, 삼화, 송정 이 지구에 지금 디지털 의료 그 부분으로 지금 접목시키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 지구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개괄적인 어떤 폼은 다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 해서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빈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희가 시작 단계부터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해서 “혹시라도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이 됐고 다행히 과기부 사업비로 저희가 8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거점 시설뿐만이 아니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지금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과기부 예산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가 아니라 거기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헬스 기기를 투입해서 주민이 선호하는 의료 기기 중에서 조금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기계나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지금 전체 예산이 8억인데 저희 시비도 보니까 한 1억 1,000 정도 같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후화되고 공동화되어 가는 그 도시를 말 그대로 재생시키는 사업입니다, 핵이.
그런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접목해서 관광 쪽으로 지금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발한지구나 동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포커스를 조금 잘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빌리지, 의료 AI 쪽인데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의료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한 나라의 경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주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의료 AI 쪽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4차 산업 속에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쪽인데.
우리가 스마트 빌리지라고 세부 사업명은 그렇게 적어 놨고 또 과장님께서 주민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어떤 헬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넣으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선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스마트 빌리지, 디지털 AI로 가겠다, 의료 AI로 가겠다는 것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AI 그러니까 조금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민들에게는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기왕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너무 많은 곳을 안 하더라도, 예산이 적어서 많은 곳을 안 하더라도 몇 곳을 하더라도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의료 AI 쪽으로 한번 넣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고요.
이 방향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즉 AI 기반으로는 저희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화지구 삼색삼화플랫폼이 다음 주에 준공식인데요.
거기에 그 장비가 저희 스크린 파크 골프 장비가 디지털 헬스 사업 장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거기에 파크 골프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삼화에 있는 파크 골프가 날씨에 또 영향을 받으면 못 치는 상황이라 저희 플랫폼 사업 부지 안에 3층에 3대의 스크린 파크 골프 장비가 이 사업비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부연해서 AI 쪽으로도 고민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또 설명서에도 있더라고요.
사상 체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접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건강, 운동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검진을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다양하게 한번 그것을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예산이요.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안 맞는 게 조금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저는 읽어봤는데,
○ 김향정 위원 :
서두에 과장님께서 778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원 센터.
779페이지에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면 과장님께서 “사업이 이제 완료되었기에 e-호조 방식에서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안전과 할 때 CCTV에 대해서 “왜 3억 5,000이 빠졌느냐?”라고 말씀드리니 뒤에서 팀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전문위원님과 저희 과장님께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그럴 때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왔을 때 옆에 계신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부탁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말씀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저는 똑바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이상하게 비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팀장님들께서는 그냥 앉아 계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질의하는 것을 들으시고 과장님들께서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 질의를 듣고 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시라고 계신 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517페이지고요, 파란만장 안묵호 마을 새뜰마을사업인데 제가 안묵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좀 경감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못 들었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경감된 이유가 뭐예요, 진척이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도비가 조금 덜 내려오는 건가요, 뭔가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이 사업비 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사업 총액은 맞춰져 있는데 국비에 대한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앞두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국비 지침이 변경되는 것은 혹시 내년에 읍면과 동 지역 바뀌는 지방소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구변화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는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를 내리면 어떤 사업비 부분에는 허용이 됐는데 지자체가 이를 해석을 잘못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혹시 이것 정부에서 바라보는 도시재생 사업.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국토부에서.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그것 아마 매뉴얼 들어갈 것 같거든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과 새뜰마을사업이 다 일관화 돼 있다.
그 매뉴얼이 다 똑같다, 전국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제가 뭐라고 예를 들어야 하냐면 겨울에 김장하잖아요.
김장행사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는 젓갈을 넣고 어디는 젓갈을 안 넣고 어디는 깔끔하고 어디는 고춧가루 엄청 많이 넣고 그러니까 그 곳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그러면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국토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게 없잖아요.
주민 생활 편의를 많이 반영해서 “나 이렇게 해 달라, 우리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이 거의 한 50% 반영돼서 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에 맞춰서 주민들이 편리한 사람들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불만이 많다는 거죠, 깊숙이 가서 들어보면.
주민들은 삐까뻔쩍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활하는데 편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우선 그것은 조금 섬세하게 다가가 주시고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과장님, 국비 사업이 너무 많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것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국비 사업이 많지만 일단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고 지금 집행 부분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그래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이것은 또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요, 잘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이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몇백억을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뒤에 팀장님들과 같이.
그런데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잘하시려면 보조를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스트레스도 덜 받으셔야 하고.
그러려면 인력이든, 뭐든 완벽하게 보조를 받으셔야 하는데 혼자 다 헤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죠.
인력이 없으면 보조를 받으시고 예산이 없으면 더 보조를 신청하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다 하시다 보면 이것 다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긋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아무튼 조직의 고민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 지금 배당이 됐기 때문에 배당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나 보완이 있을 때까지는 현 체제를 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지도 않고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내년에 안이 나오겠지만 그 안대로 저희가 하다 보면 예산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100억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50억만 내려준대요.
그러면 이미 하던 사업을 중간에 뚝 잘라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시비 투입해요?
또 그럴 순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잘하셔서 진행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께서 태교 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섬세한 것도 잘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큰 것도 조금 내다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비과는 굉장히 생활밀접형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8대 집행부가 추구하는 두 방향 중에서 5대 권역의 관광을 말초신경까지 확산시키는 주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성격 자체가 국도비 사업을 수행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올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구도심을 재생시키고 또 균형 있는 발전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통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시민 생활에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부서입니다.
하여간 이번에 완화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주민들의 정서를 잘 살펴서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2026년 건축과 예산은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청년 등 차상위계층 지원과 건축물 정비 관리 및 공동주택 사후 관리 지원으로 건축으로 인한 삶의 질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관리 업무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하던 철거 사업을 올해 추경부터 국비 확보로 2025년부터 100% 인상 증가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사업 또한 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예산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주 업무는 건축 인허가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빈집정비사업과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 평소 우리 사업 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협조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요즘 그 평릉부영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저희가 작년도 반려를 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부영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기술 지도해서 지금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쳐 나가고 있고요.
고쳐진 부분이 전부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서 다시 분양 승인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시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봉오동하고 북평중 도로 그게 원래 올해 12월 31일에 개통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1년 연장 됐나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기간은 그때 주어진 것은 아니고 도로 개설을 전제 조건으로 연장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1년이 원래 올해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로 피해 보는 사람은 동해시청하고 동해시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우리신탁이라는 데 맞죠, 거기가?
○ 건축과장 김헌수 :
우리자산신탁.
○ 최이순 위원 :
우리자산신탁 이 회사가 언제 그 허가를 받았죠?
○ 건축과장 김헌수 :
2000...
○ 최이순 위원 :
2019 10월에 허가를 했어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벌써 7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7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저희 건축과 입장은 일단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시가 조금 그 사업 주체가 개설을 했을 때 그 예산에 이득 되는 부분 하나와 또 시가 사업 취소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서 시로 다시 재인가를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
또 입구 쪽 사업 부지가 일부 미보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 필지를 사업 주체에는 지금 그 협의와 아니면 강제 수용까지 갈 수 있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런 행정행위를 받는다는 부분이 조금은 어떤 기관이 더 유리할 것인지 계속 판단 중에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달 18일에 청문회를 다시 열 거거든요.
청문회를 열어서 사업 주체의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보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태는 일부 전 시공사가 최소한의 흙 작업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토공량은 지금 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할 말은 없고요.
위원님들, 시민들 불편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고.
또 같은 부서인데도 저희 협업 부서인 건설과한테 또 여기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든 사업 주체가 이 도로를 개설해서 시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개통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빨리 그 도로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음 같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 우리자산신탁이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올해 초쯤에 동해시에서 우리자산신탁에다가 우리가 12월 말까지 도로를 개통해야 되니까 당신들의 맡은 부분을 빨리 하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아마 25년 4월부터 터파기 흙 퍼내기 작업을 했는데 거기 덤프하고 굴삭기를 계약해서 했는데 그 임금 하고 건설 장비 임대 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달 일하다가 임금이 합이 한 6, 7억 정도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자산신탁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하니까 일단 일을 시켰는데.
이것 조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돈도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회사가 동해시 업체들을 불러서 일 시키고 몇 달 하다가 한 푼도 주지 않으니까 사업이 중지되는 이런 것은 조금 심각한데.
여기 그래서 이 임금이 체불된 이 사람들 구제 방법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일단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시에서의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들이 아마 시에다가 민원을 냈었는데 시에서는 사적 영역인 부분인데, 사적 계약인데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보면 동해시가 관여돼 있긴 있는 거죠?
올해까지 우리 동해시는 그 도로를 개통해야 되는데 우리자산신탁은 돈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계속 압박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이제 끝난 상태인데.
물론 시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향후라도 이 사업을 시가 하든, 거기서 하든 그러면 이분들이 어차피 일부분은 흙을 퍼냈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분들한테 그 일을, 계약을 계속해서 이분들이 그 일을 일부분 조금 맡아 나갔으면 이분들이 조금 손해 본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업데이트를 해 드리자면요.
○ 최이순 위원 :
네.
○ 건축과장 김헌수 :
운송업자들이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과는.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 공사 대금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덤프하고 공투가 2대 정도 들어와 있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한 푼도 안 주고 이분들 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판단하에 지금, 어제 저희가 제3의 시공사를 한 분 더 만나 뵀는데 이분들이, 상호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미체불 임금하고 앞으로 취합되어야 할 임금을 조금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맡는 것이 어떻냐고 해서 시하고 최종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기간은 한 3일 이내로 시공자 변경을 빨리 해서 미지급된 체불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 최이순 위원 :
어제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봤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일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뀐 거예요?
○ 건축과장 김헌수 :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 최이순 위원 :
민원 내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계속 들어올 리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100%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류대 하고 본인들의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받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그 전망을, 추이를 조금 봐주는 것이 시 입장에서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너네 12월 말까지 도로를 못 개설했으니까 그냥 사업 승인 취소할게.”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와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국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 취소되면 그 몫은 동해시가 도로를 내야 하니까 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사업 들어갈 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장을 할 것 아닙니까?
2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서도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덤프나 굴착기 기사들한테 그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적인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는 당연히 2장 써서 하나씩 나눠 갖는 건데.
○ 건축과장 김헌수 :
그것은 개인적인 상식에서는 운행 일지가 없으면 나중에 그분들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당연히 운행 일지, 하루에 자기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다 받는 부분이라서.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계약서를 업체가 이 기사들한테 안 준다고 해도 어차피 기사들이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사유 재산을 파헤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25년 10월부터 임금이나 건설 기기 장비 체불하게 되면 상습 체불업체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도 그런 것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서 하면, 상습적이라고 하면 건너뛰어서 서너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도 포함되겠지만 연속 3개월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도 상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이런, 사실 우리가 보면 요즘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국이 그렇지만 동해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정말 일하고 돈 못 받아서 그 가게가 힘들어지면 솔직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들을 동해시도 등록을 해서 관급공사나 이런 데 입찰에 제약을 주고 조금 불이익을 주면서 이 업체들도 이제는 “임금 체불하게 되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경각심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그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는 79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537페이지 빈집정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빈집정비에 관련된 어떤 지원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비를 2억 1,6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맞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작년 25년도에 9개가 빈집이 철거를 했고 올해 국비 확보를 해서 총 4억 3,200만 원을 가지고 18개 동을 철거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제가 18개 빈집을 철거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18개의 빈집들 중에서 한 30년, 40년 된 빈집들이, 폐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해시에.
그런데 이 폐가들 중에서 소유자의 소재불명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폐가들이 소유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동의는 받아야 하는데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18개의 동을 내년도에 폐가 철거를 하면서 소유자의 소재 불명이 없는 경우가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407동, 6동은 철거됐지만 407동에 대해서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그 빈집정비 계획 수립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시정 명령 후에 조치가 안 되면 직권 철거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단지 공무원이 조금 두려운 것은 무허가 건물이 생겨도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를 하면 그냥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 철거가 되는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송이 붙고 또 심지어는 공무원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 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저희가 반환하는 것도 봤습니다.
단지 어제 김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들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저희 직원들 고생스럽더라도 한 번 해보고 이게 정비가 안 되면 강제 철거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변호사의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해서 한 번 집행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설명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좋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법 자체가 기존에는 빈집정비에 관련된 것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100% 얻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정비법, 특례법이 생기면서 이게 시행이 2024년 12월에 개정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다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는 한에서 개정할 수 있는 특례법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올해 하고 2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소유자 소재가 불분명한 집들이 상당히 폐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동해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보면 향후 빈집 철거뿐만 아니고 빈집 철거를 해서 개량이나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나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병행하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축과장 김헌수 :
저희도 그 조사 과정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1등급은 활용 대상 건축물, 2등급은 관리 대상 건축물, 3등급은 정비 대상 건축물 이렇게 3단계로 나눴거든요?
○ 안성준 위원 :
네.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래서 1등급 되시는 빈집이 139동, 2등급이 132동, 3등급이 130동 됩니다.
그래서 130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 후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1, 2등급에 대한 빈집은 소유주한테 어떤 문서를 보내서 이분들이 리모델링 의사가 있는지 이런 조사를 면밀히 일단 한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국비를 단단히 많이 확보를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상처받으셨어요?
○ 건축과장 김헌수 :
아닙니다,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셔서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노조 위원장 출신이셔서 다 역시 틀리긴 틀리신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무회의 하실 때 국민들의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 있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적극 행정을 방해한다.
그래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쩌면 실무자 입장이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제는.
그것을 제가 대변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라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요, 평릉부영아파트 아까 최이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 같아요, 하자보수?
○ 건축과장 김헌수 :
그게 작은 공사들은 도색 공사라든가 크랙 공사 이런 것은 지금 거의 티는 안 나겠지만 지금 도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왜 그게 티가 안 나냐면 부영 측에서 자꾸 와사비 하고 겨자색을 칠하려고 해서 저희가 “그건 좀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있는 색을 칠해라.” 해서 지금 그 도색은 완료가 됐고.
그래서 보시면 깨끗해졌는데 “저게 칠한 건가?”, “안 칠한 건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색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 부분으로 들어가면 누수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나가봤다니까 그냥 퍼티 작업 정도 해서 크랙을 보수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크랙 간 부분은 약물을 주입한다든가 이런 보수 작업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부영 측에서 1차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고 2차 예산을 다시 지급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차 예산까지 받아서 완료하면 정리가 조금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나가서 어느 정도 고쳐졌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정확한 시기는 사기업체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내년 12월까지 고쳐라.” 아니면 “후년 12월까지 고쳐라.”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시기가 끝나고 임차인 대표분들하고의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점이 조금 도출되면 그때 분양 전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도색도 색깔을 어떻게 그렇게 못 고르는지 참.
일부러 그렇게 고르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참.
○ 건축과장 김헌수 :
그것 저희가 안 말렸으면,
○ 김향정 위원 :
와사비 색깔 했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와사비 색깔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비대위 측과 상의도 1개도 안 하고요.
하자보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비대위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하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 비대위원장님 하고는 저희가 항상 소통하고 있고,
○ 김향정 위원 :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 건축과장 김헌수 :
비대위원장님도 본인들이 사측의 요구 사항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시에 오셔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해 주십니다.
거기에 당연히 옳으신 얘기도 있고 약간 또 오해가 생겨서 틀리신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 짚어서 그때그때 소장님 불러서 저희도 지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한테 안 오신다는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소통이 잘 된다는 반증이라서 그래서 제가 사실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하자보수가 다 완료가 돼도 분양 승인 부분, 그런 부분도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주민들의 의견, 공청회 이런 것도 “다 새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천천히 하자보수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분이 사시는 곳도 아니니까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의견을 약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79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향정 위원 :
여기 청년들이 워낙에 예산도 별로 없고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 국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자금을 해 주겠다는 것 같은데.
저희 경제과에서 이번에 청년 요식업 해서 사업 하나 합니다.
그것이랑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강원도에서 인구 절멸 이렇게 해서요, 강원도에서 세 군데나 삼척, 태백, 속초 세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가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대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인구감소특별지역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가 잘하면 선정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청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역지구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중복 지원 안 된다.” 이런 시스템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식업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청년월세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알아보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저희가 당연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가 말하는 여기 청년월세는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요식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 김향정 위원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서 오시면 주택이 해결이 안 돼서.
요식업 이것을 하고 싶은데 주택이 해결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게 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19세에서 34세가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권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 건축과장 김헌수 :
하여튼 이 부분은 경제과랑,
○ 김향정 위원 :
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혹시 만약에 요식업 이것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주택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명이라도.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설명서 1,537페이지 빈집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국비 확보를 한 것이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동안 절차가 조금 있었어요.
이 빈집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 번 다 했죠?
○ 건축과장 김헌수 :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실태조사 다 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 계획 수립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가 제가 알기로 이것 전국으로 다 기준에 의해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절차를 쭉 보면 전수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면 한 130채 정도가 철거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한 26억 정도 돼요.
2,000만 원 잡아도 한 26억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총사업비 보면 5년 동안 7억 5,200만 원 돼 있어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4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쭉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업무 담당자가 지금 이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쭉 스토리를 인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하는데 처방을 잘못 내렸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명서에 한 번 쭉 보세요.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사회 문제화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는, 예전에는 지방비만 하다가 국비를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으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비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2억 1,600만 원 우리 시에 배정되었듯이 내년도에도 배정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정비 계획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핵심은 내년도에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을 조금 실효성 있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아까 130채 철거 대상이잖아요, 돈을 줘도 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도 빈집정비 지원 계획 수립 후 정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2026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에 아까 130채 정도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는 5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면 빈집 전수조사, 실태조사 한 것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보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130채 이외에, 이것도 좀,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 한 600채 정도 총,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은 이 흐름을 좀 정확히 아시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은 너무 불성실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런데 제 입으로 제 직원한테 불성실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시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시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불성실하니까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것 예산서는 없는데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지금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됐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2027년 6월이 완공 예정이라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있어요.
이것대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진행된,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은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단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초 지질 조사를 조금 미스를 해서 막상 기초 파일을 밖다 보니까 변경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 변경하느라 조금 시기가 걸렸고요.
또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롯데아파트 쪽 하고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부분.
그다음에 시공사 측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은 게 10월에 마른장마가 있어서, 아니 우기가 계속돼서 한 달 정도 아마 비가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일정 기간 조금 공정률을 많이 까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그 진도율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 6월에 완공인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7년도에 30억을 말하자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한번, 27년도에 말하자면 준공이 되는데 2027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것.
○ 건축과장 김헌수 :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줘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령자 복지주택에 저희 시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래서 27년도 6월 즈음에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 시하고 정산이 돼야 하거든요.
○ 이창수 위원 :
네.
○ 건축과장 김헌수 :
정산서를 봐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는 부분이라서 27년도 예산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기투자액은 30억 5,100만 원 있는데?
그 얘기라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죠.
정산서 보고 정산할 것 같으면 기투자를 뭐 하러 해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기투자했다는 얘기는 벌써 예산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담할 것이 60억 5,100만 원이에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위원장 정동수 :
건축과의 어떤 기능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이 경기 부흥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은 건설 경기가 조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조금 침체된 듯한 느낌은 있는데 동해시는 그나마 규모가 있는 건설 사업들이 한 몇, 몇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의 어떤 대표적 분야가 여러 분야 중에서 대표적인 토목과 건축인데.
아까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맥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인데.
현재 동해시에 진행되는 사업 특히 토목과 건축 이런 사업 중에 시공이나 시행사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시민 피해와 사업자의 피해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이든, 허가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물론 조건에 부합돼서 했겠지만 체결 허가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꾸준히 정보를 파악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포착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많은 사업들이 또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셔서 인허가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인허가가 돼서, 계약이 돼서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양질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나서 준공을 해서 시민분들이 향유하면 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절차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향후에 허가든, 계약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녹지과장 심광진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 내년도 당초 예산은 올 예산보다 한 70억이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연례 반복적인 산불이라든가 사방 이런 산림 재해 쪽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 상이한데 특히 그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된 용정근린공원 토지 비축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50억씩 5년간 해서 51억이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 사방, 산사태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림 사태에 대비하여 국도비가 20억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이순 부의장님이 한 2년 전인가?
“산불이 자주 난다, 강원도에는.”, “왜 자꾸 침엽수를 심냐, 활엽수를 심어야지.” 거의 예견하다시피 하셨는데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새정부 출범하자마자 이것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답변하기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권유드립니다.” 활엽수를 많이 심으시라고 하는데 지방 지자체에서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 또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답변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녹지과에 계실 때 만약에 그런 협조가 오면 많이 주민들께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희가 산불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들도 내년에 침엽수, 소나무 이런 것을 약간 배제하려고 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을 갈잎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렇게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활엽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겨울에 이게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 그게 또 쌓여요, 이게.
그게 쌓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 김향정 위원 :
장단점이 있군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심는 게 가격 대비 엄청 싸거든요.
싸고 활엽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수리나 굴참나무 이런 것을 심게 되면 그게 한 1,800원, 2,000원 갑니다, 한 그루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확 번지지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활엽수 같은 경우는 만약 건조하게 되면 많이 번지겠네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렇죠, 순식간이죠, 그게.
○ 김향정 위원 :
장단점이 있겠네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굳이 활엽수라고 안 번진다는 이런 것은 없겠네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산림청장님이 잘못 대답하셨네.
잘 알아보시고 대답하셔야지, 과장님보다 모르시면 됩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건 아니고요.
○ 김향정 위원 :
어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809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 검사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이 놀이시설 검사 있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이게, 알아요.
연례 반복적인 놀이시설 검사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그냥 하는 체크리스트거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냥 하는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지, 이게 무슨 어떤 것이 나빠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뉴스가 빠바바바박 터져야 그 제품은 딱 안 사고 후처리하고 난리납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니까.
저희가 녹지과에서 정기 검사하는 게 있고 안전과에서 정기 검사하는 게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정기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놀이시설이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든가.
그건 또 학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놀이터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긴 해요,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허투루 예산인 것 같거든요.
한 번 정기 검사할 때 세밀하게 검사하면 2, 3년 검사 안 해도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검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3년에 한 번씩만 검사하면 될 예산을 이렇게 검사하면 아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내구연한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우리 동해시에 산불 예방 그런 것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할 때 그냥 다른 곳이랑 다 똑같이 교육하는 것 같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입산했을 때 담배를 피우거나 입산, 산입 금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교육을 하지 화상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은 교육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들 몸이 다친다고 해야 겁먹지 “입산 금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식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와닿지가 않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화상 입으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
그것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 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고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권유하셨으면 좋겠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가원습지요.
예산을 조금 드렸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덕호 팀장이 얼마나 저한테 계속 자료 보내주고 연락하고 그러시는지, 이 네트 봤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조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일부러 낮게 좀 했다고.
○ 녹지과장 심광진 :
아이들 때문에 낮게 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아이들이 몇 살이 가서,
○ 녹지과장 심광진 :
할지 모르니까요.
○ 김향정 위원 :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그때 박주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것.
그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귀엽게.
예산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도 너무 예쁘게 잘하셔서.
진짜 귀엽게 잘하셨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고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예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한 번 데리고 가주셨으면,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807 페이지, 807 페이지 하단 보시면, 보셨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이창수 위원 :
용정근린공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저는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시 중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상환할 일이 걱정인데.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여기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51억 상환하면, 연차적으로 쭉 상환하면 이 토지 매입비가 거의 한 250, 260억.
○ 녹지과장 심광진 :
255억 정도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45억,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것은 용역하고 실제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를,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을 그러니까 실제 조성 여기 지금 분묘 보상비가 한 1억 정도 있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그러니까 45억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자료집에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30년 12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실시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지금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30년 안에 끝내려고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 용역 하면,
○ 녹지과장 심광진 :
용역 한 1년 정도 합니다, 그 용역을.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내년도 지금 예산에 그러면 추경에 그 용역비는 추가하려고 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은 52억인데 70억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추가는 추경에서,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이 부서에서 제가 보면 이 대규모 사업이고 이러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82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오학산 경관숲 조성 사업’해서 있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말하자면 산불 나서 조성했다가 어떻게 보면 죽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서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게.
그게 맞습니까?
여기 보식하고 경쟁목 제거하고 비료 주기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비료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것 제가 이 현장을 쭉 가봤는데 이것 할 때 여기 위치가 요즘 동해안의 가장 핵심이 바다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주 전망이 바다가 쫙 보이는 데예요.
오학산부터 해서 화약고 이렇게 쫙해서 임산물유통단지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제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 보식작업할 때 요즘 보면 제주 올레길처럼 트레킹 코스 개발이 아주.
우리 시도 지금 보면 쭉 트레킹 길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상당히 인기 있을 만한 코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감안해서 이런 작업할 때 새로 심거나 이럴 때 수종 선택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보면 녹지과가 상당히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장 대응력이 아주 빠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녹지직도 아닌데 오셔서 공모사업도 빨리하시고 이래서 향후에 기대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고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내년에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8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820쪽의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해안식물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한 5, 6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들이거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저는 이 사업의 총괄적인, 그러니까 한 5, 6년 된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내역들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807쪽에 보시게 되면 장미거리 유지, 관리나 시가지 꽃탑 설치 그리고 또 뒤에 조금 들어가 보면 꽃길 조성 관리 사업.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우리 녹지과 예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녹지과를 수장으로 맡으시면서 운영하시는 과정 가운데 “녹지과가 지금 변화가 많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고무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다들 하시고 이번에 계획서도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또 도민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 녹지과가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 직관적인,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과가 우리 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꽃길에 대한 어떤 꽃 조성, 도시 미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경계에다가 꽃 조형물 설명도 참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동해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삼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꽃을 질서 있게 또 아름답게 계절마다 잘 이렇게 심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좀 그런 얘기지만 동해하고 비교가 된 적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릉에서 동해로 넘어올 때 도직이나 망상 딱 진입하면 강릉 같은 경우는 솔향 강릉이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경수를 비롯해서 나무나 꽃이나 굉장히 계획적이면서 아주 점잖고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이 관리가 잘되어 있구나.” 그런데 동해에 쫙 넘어오다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녹지과를 응원은 하지만 그런 미관적인 부분, 도시 미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게 또 고무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한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꽃길 부분이 우리 그 바닷가 쪽 있지 않습니까?
대진이나 그리고 어달 이쪽으로는 사실은 꽃길이 없어요.
꽃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과장님, 그 어달삼거리 아십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어달삼거리 슈퍼 있고 이런 데.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거기가 위에 우리가 논골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와 보면 바다가 쫙 펼쳐져 보이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맞아요, 네.
○ 박주현 위원 :
쭉 내려오는 길 우측이나 좌측에,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쪽 부분에도 이렇게 보도가 설치는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 옆에 꽃을 한번 이렇게 가꾸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거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관광객들 특히 여름철에 그 꽃을 가만히 안 둡니다, 또.
○ 박주현 위원 :
관광객들이,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하려고 했었는데.
○ 박주현 위원 :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계획은 있었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만약에 놓는다면 화분 정도로 놔야 하거든요.
거기에 꽃밭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화분을,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한 번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시도는 안 해봤는데,
○ 박주현 위원 :
안 해보셨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그것은 대진에 대진굴다리 아십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진굴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둬요.
그래서 거기에 “화분을 조금 갖다 주세요.”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배 같이 생겨 있는 큰 화분 있죠?
그것을 5개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휑한데 거기에 꽃을 심고 이러면 예쁩니다.
그렇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부분에 화분을 조금 이렇게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분들을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꽃길을 거기다 한번 만들어 봐도 어떨까?
거기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닷가 쪽으로는 꽃들이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해풍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꽃을 심으면 잘 관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화분에 심는 꽃은 한철 아닙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런 식으로 그쪽도 한번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장미길 있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몇 군데 동해시 다녀보면 장미 넝쿨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824쪽, 816쪽.
이쪽의 산불 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 관리나 모든 것들을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지금 현재 저는 산불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산불 관리원 그러니까 그 무릉계곡 쪽에 네 분이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되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물론 거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 분이 실제적으로 혹한기인데,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초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8시간을 내내 서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거의 연세들도 조금 많으시고 이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추위나 근무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적인 얘기들을 조금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일반 우리가 산불 감시하는 곳에는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고 해서 조금 약간의 방풍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오리지널 그냥 맨몸으로 견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것을 생각은 했었는데요.
○ 박주현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광진 :
지금 무릉계곡, 그분들은 무릉계곡 이렇게 용추폭포까지 순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게 지금 명승지 구역이고 국유림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국유림 관리소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저쪽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시설물이 그냥 우리가 놓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 박주현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제가 시설물을 갖다 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물을 갖다 둘 수는 없는 것 같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 용추폭포에 있으시잖아요?
용추폭포에도 그분들이 서 계시고 하늘문 가는 문간재에도 있고 두타산성 앞에 있고 검표소 앞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네 군데.
○ 박주현 위원 :
검표소 같은 경우는 초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분들은 8시간 내내 걸어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에게 휴대용 보호장비나 열선이 들어간 조끼나 아니면 이제는 그 손난로라는 게 있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압니다.
○ 박주현 위원 :
손난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호장비들이나 또는 경량 패딩 같은 것을 하나씩 드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런 식의 어떤 보호장비들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는 가산수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게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온 대책들을 조금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갑이랑 귀마개, 목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돼서 그래요.
안되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가 그 나머지는 방한용품 해서 하여튼,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무과가 녹지과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조금 하셔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온을 좀.
괜히 또 저체온증 이런 것 생겨도 안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나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것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유심히 봤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 내년에 지어지는 산불대응센터 그 부분 설명을 좀.
지난번에 한 번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동해직업전문학교 있는 거기에 지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났고 “1월부터 착공 들어가서 준공 한 10월에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대로 맞습니까, 처리는 그렇게 됩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게 이 예산 자체는 센터랑 짓는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포장을 그렇게 해서 성토도 해야 하고 다지기 작업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에 하고요.
그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은 이제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할 계획이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여기 산불대응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에 강원도 센터가 있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대응센터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점이 좀 어떻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저희들 예산 자체가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방지센터 짓는다고 하면 4억밖에 안 줘요, 4억.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나머지는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7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7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10억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산불 진화 대원들의 어떤 휴식공간 제공.
○ 박주현 위원 :
휴식공간 정도?
○ 녹지과장 심광진 :
휴식공간 제공하고 그 밑에 보면 소방서처럼 겨울철에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 대기실.
○ 박주현 위원 :
진·출입하고 대기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차량 한 2대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랑 체력 단련실이랑 그런 것을 위주로 하지 다른 것은 그분들 위주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진화 대원들의 어떤 생활편의시설을 위주로 만들어 놓는 거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강릉에 있는 어떤 센터와 같은 역할에 중첩되는 부분들은 없겠네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 센터 같은 역할은 저희가 하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 박주현 위원 :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불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산불 얘기를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 동해안권이 다 산불이 조금 다발 지역입니다.
그중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또 강릉하고 인접해 있어서 주기적으로 나요.
이상하게, 그렇죠?
강릉에서 시작이 돼서, 옥계에서 시작이 돼서 꼭 넘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산불대응센터를 지으신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진화 대원들의 휴식·휴게 공간, 생활편의시설들 이 정도.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을 넣어 놓는 창고나 격납고 이 정도.
그 정도만 관리하신다는 얘기네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진화 대원들이 조금 상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상주하는 것은,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은 없고?
○ 녹지과장 심광진 :
야간 근무 때, 야간 순찰할 때 저희가 보통 12시까지 하거든요, 야간에.
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휴식 공간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휴식 공간이다, 그 정도로?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릉에 있는 강원도 산불대응센터의 기능하고는 조금,
○ 녹지과장 심광진 :
산불대응센터 장비 웬만한 장비는 저희 사무실에 다 비치돼 있고요.
저희들이 다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에.
그 기능은 산불방지센터나 조금 규모가 커서 그렇지 거기나 우리나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사실 그 기본 센터에는 우리가 산불 이러면 드론이나 헬기 이런 장비들도 괜찮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들도 드론은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초구에 짓는, 여기 지으신다는 데 거기에도 지금 기본적인 진화 장비들 헬기, 드론 다 갖다 놓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다 갖다 놓습니다.
장비는 거기로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거기로 다 가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동해 같은 경우는 산불을 끄실 때 저수조는 어디에 물을 갖다가 대부분 풉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보통은 달방이나 마상천에.
그리고 담는 저수조가 한 52만 리터짜리가 또 있습니다, 따로.
○ 박주현 위원 :
따로따로?
○ 녹지과장 심광진 :
산불 나는 구역에 따라서 그런 저수조 같은 것을 따로 해서 거기서 받아 가게끔 하는,
○ 박주현 위원 :
받아서 바로 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산불이라는 것은 예방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아까도 나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 동해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영동권에, 이게 사실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해의 명물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토양에 가장 잘 자라고 적응 잘하는 게 또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해송도 있고 육송도 있고 이런데 저는 조금 뷰를 달리 보는 게 “소나무 때문에 불이 진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한동안은 조금 있었어요.
“송진이랑 솔방울 띠고 이래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뷰가 다른 게 어떤 나무든 불이 한 번 붙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나무를 저는 사실은 많이, 관리 잘하고 또 많이 심고 또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동해안권에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소나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동해안처럼 소나무가 우람하고 크고 금강송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 정도로 군락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저는 여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어떤 육성이랑 관리 이런 것들은 계속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산불대응센터 잘 지으셔서 실제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우리 지역에 많은 보안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내년에 잘 좀 지어주십시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저는 예산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로수 전지 작업하면서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에서 주민들이 항상 그래요.
“자연스럽게 놔둘 수 있는 나무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자연스러운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자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이 가지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나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 잘라 놓으면 완전 물건입니다, 잘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보기 싫거든요.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조금 우람한 은행나무나 이런 데는 크리스마스트리처럼 가꾼다든가, 네모처럼 가꾼다든가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인위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하여튼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의 나무들이 있으면 싶은데.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런데 그게 가지치기를 또 안 해주면 병충해도 많고 이러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위원 :
발열 우주복이라는 것도 있고요.
손일병 핫팩이라는 게 있는데 24시간 가는 게 있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많이 들어봤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것 저희 아빠도 이렇게 손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해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신다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셔서.
너무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위원 :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시원섭섭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국장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진짜로요.
다음 주까지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얼굴 더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따로 어떤 당부의 얘기는 타 부서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느냐.
아까 전에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오학산 경관숲 조성‘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오학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이창수 위원과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관 등의 이런 보유 자산을 미래의 가치 자산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방향들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녹지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의 사업 영역이 어쩌면 건설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이 한 번 하고 나면 사실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학산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조림을 하고 조성을 할 때 아예 관광과 시민 건강을 위한 어떤 부분들을 제공하고 우리의 임야 녹지를 이용한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서 조성을 한 번 해보는 것들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든, 뭐든 간에 건강 숲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이렇게 조망권이 좋은 것들은 잘 살펴봐서 방향을 잘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주현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비슷한 지역이 있겠지만 특히 등대에서 어달삼거리까지 내려오는 그 급경사로 느껴지는 그 구간이 조망이나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화분하고 꽃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화분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이것 역시도 방향을 한번 달리 보시면.
본 위원이 국내외 어지간한 관광지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화분으로 꽃밭 조성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화분으로 하더라도 화분의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예전에 굉장히 큰 화분들을 동해시에 한 것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위원 되기 전에도 제안한 것이 “천편일률적인 화분 모양의 똑같은 동해시 마크만 찍어서 하지 말고 부곡이 가마골이면 부곡은 그 모든 화분을 가마 모양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테마를 준 특색 있는 화분으로 조금 꾸며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경사지이기는 하고 경사가 심해도 그 수평을 맞춰서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설치 공법에 따라서 오히려 굉장히 특이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관광지를 다녀보니까 심지어는 화분이 포토존이 되는 관광지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예쁘네.“ 이렇게 험한 지형에 저렇게 예쁜 모양으로 정갈하고 정렬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다 이런 부분이 있고 했으면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분을 갖다가 그냥 쭉 나열만 해 놨다가 그냥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더라도 관광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가는 그 길, 내려가는 그 길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든, 걸어가시는 분들이든 간에 포토존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름 거기를 관광자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두 위원분들의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2일 금요일은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까지 심사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5일 월요일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김향정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최이순
- 안성준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