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안성준 의원)
2.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3건 등 총 5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 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11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해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기요양요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증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15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한 강릉, 속초 등 10곳의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법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 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최이순 의원 :
네,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부의장님.
○ 최이순 의원 :
네,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8조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노인 장기요양원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으시면 방금 최이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이순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심으로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됐습니다.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최이순 의원을 비롯해서 7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방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북평 e편한 어린이집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8일부터 2030년 6월 7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 현황과 추진 근거는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추진 일정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족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의장 민귀희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의장 민귀희 :
혹시 그 위탁 업체의 요건에 혹시 다면적 인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 인성 검사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일정은.
○ 의장 민귀희 :
아, 그렇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에 일련의 사태... 사건 같은 걸 참고해서.
○ 의장 민귀희 :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심도 있게 좀 하셔서 어린이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좀 잘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환경과, 도시과, 녹지과 3개 부서에서 취득 5건, 교환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취득 재산 5건은 토지 16필지와 건물 5개 동이며, 처분 재산은 교환 건으로 1개 필지 2,575㎡입니다.
대상 재산의 세부 목록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환경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신축’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대진동 74번지 폐기물 종합단지 내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건축 면적 1,990㎡ 관리동 1개 동과 사전 선별장 2개 동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자원 선별률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이고 폐기물 매립량 감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위와 동일합니다.
총 사업비 125억 원이며 건축 면적은 2,000㎡ 선별동 및 관리동 1개, 사전 선별장 1개 동입니다.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폐기물 매립량 감소와 매립장 사용 기한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건입니다.
14페이지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변경’건입니다.
상기 필지는 2023년 11월 29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당시에는 취득과 교환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주식회사 한화와 쌍용 C&E 간 쇄운동 화약고 부지 임대차 계약 연장으로 한화와 우리 시가 당초 계획했던 토지 교환 처분이 불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승인받았던 매입 취득 2필지와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자 했던 9필지를 포함하여 총 11개 필지 81,719㎡를 매입 취득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발한 사토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건입니다.
발한동 산 127-11번지를 포함하여 총 2필지 9,175㎡입니다.
부족한 공공 사토장 추가 확보를 위해 발한 사토장과 연접하여 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공 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발한 사토장의 경계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사유림 매입과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건입니다.
이로동 산 302번지와 산 360번지 2필지 768,231㎡입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는 우리 시 소유의 임야와 연접하여 있어 매입 시 134㏊에 이르는 대단위 면적이 됩니다.
향후 경제림 단지뿐만 아니라 산림, 산업 및 자원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비천산림복지단지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취득지로는 비천동 189번지이며 처분지는 용정동 산 109번지입니다.
비천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편입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재산 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신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므로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럼,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발한 사토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한 사토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건입니다만 지난 11일 사전 토의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답변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건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천산림복지단지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고 이래서 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근데 이번에도 우리 사전 검토할 때 보면 한 건은 놓쳤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거는 뭐 저는 뭐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 오셔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놓쳤는데 뭐 이제 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건은 녹지과 건은 아예... 내가 이제 결재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10월 18일 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시장님한테 그러니까 2024년 10월 18일 날 결재를 맡았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좀 의회 일정하고 안 맞으면 최소한 10월 18일에 결재를 맡고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통보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하지만...’ 그것도 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현장을 가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현장도 가보고 이해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럼으로 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또 한 달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금년도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도 이분 예산 담당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재산 관리가 제대로 돼요.
얼마 전에 과장님 저... 삼흥비천분교 있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거기 매입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주차장 활용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요.
물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되거든요.
그래서 새해도 됐고 이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니까 관련 부서들은 제발 20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기... 전 부서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과장님, 저 공유재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더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의장 민귀희 :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천산림복지단지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2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로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 사항을... 하나인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3조는 보조 사업의 제한입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조례 체계 및 자구에 관한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본 안건은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마중물 사업인 국비와 지방비는 15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삭제 계획에 따라 기금 및 민간 투자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택 정비 사업 삭제입니다.
노후 건물을 재건축 후 공적 임대주택으로 운영 계획했던 삼화 연립, 진풍 연립은 자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 소유주가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서 삭제된 사업비를 주요 거점 시설 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 아로마 치유 농원이 10월경 준공 예정에 있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공청회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응답 및 의견 제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일 안건 사전 토의 시에 나온 의견 등과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하신 의견대로 수렴하여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신축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 (구)화약고 일원 사토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 발한 사토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
| 재석의원(8인) |
| 반대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 비천산림복지단지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가족과장석해진
- 회계과장전춘미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녹지과장심광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