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4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10분 자유발언
4. 임시의장 선출의 건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8.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민귀희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3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민귀희 의원과 안성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직장 내 갑질 문화 극복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해시의회 안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있으신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직장 내 갑질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는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 기업을 넘어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동해시나 시의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및 동해시와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갑질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년 동안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의 비율이 35.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갑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욕·명예훼손 22.2%, 부당지시 20.8%, 폭언·폭행 17.2%, 업무 외 강요 16.1%, 따돌림·차별 15.4% 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 37.5%, 20대 34.7%, 50대 29.2%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갑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대다수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회사를 그만둔 경우가 27.3%로,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등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과 같은 감정 폭력은 상대방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오히려 그로 인해 조직 내부의 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갑질은 단순히 일에 관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며, 이는 피해자의 생활 전반과 함께 일하는 조직 내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명하복 문화와 서열 문화가 강한 탓에 나이, 지위, 계층 등으로 상대방을 얕잡아보면서 갑질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갑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 규정을 통한 갑질 행위의 금지 및 제재뿐만 아니라 갑질 예방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메커니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갑질에 대한 예방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갑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소통 강화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며 조직 내의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갑질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질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갑질 행위에 묵묵히 물러서지 않고 이를 지탱하는 체계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율 자정의 지속적 노력으로 직원 및 직장 관계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건전한 소통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의 건강한 문화와 상호 존중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여기는 의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갑질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갑질 문화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행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성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3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에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발의한 조례안 등이 있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관계로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사전 논의한 대로 민귀희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민귀희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임시의장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님, 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교대)
○ 임시의장 민귀희 :
민귀희 의원입니다.
잠시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37분)
○ 임시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 활동의 신청과 지원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연수 계획의 수립 및 내용, 의원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연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교육연수 신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연수 증빙서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보고서 제출기한 및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연수의 내용, 방법과 성과 등 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원 연수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최이순 의원 :
조례 그, 제2조 정의, 정의에 보면은 ‘동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 2명 이상 참가하는 민간 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정안을, ‘동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참가하는’, 여기, ‘2명 이상’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2명 이상’을 삭제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방금 최이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이순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이창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 이동호 의원 :
네.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알겠습니다.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7명 중,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10차, 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 동안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의장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행정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부시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직급별 정원을 ‘별표3’에 일반직 4급 5명에서 일반직 4급 4명으로 하고 3급을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무원 노조 동해시지부에서 부시장 직급을 3급에서 3, 4급 복수직급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령 위임 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 넘어온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이게 보면 시행령 개정이 12월 14일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인사 하기 전에 조례 개정할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얘기는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질문하겠는데, 여기 보면 ‘행정 사항’ 해갖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거기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없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저는 그것도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뭔 얘기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지자체장이나 이것을 법령을, 말하자면 시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지자체장이나 이거와 관련해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도 여기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시죠?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저는 간사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 반복되지 않으려면 저는 우리 의회가 권한을 행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을 내주시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제가.
○ 의장 이동호 :
아, 수정안이 아니고요?
○ 이창수 의원 :
네, 네.
○ 의장 이동호 :
그럼 표결로 하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찬성 의원,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최이순, 민귀희, 이동호.
반대 의원, 이창수.
재석 의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4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점검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의료, 교육 분야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5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의한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최근 스토킹,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명 결정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구성 인원 확대 내용은 안 제2조,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정비안은 제3조 및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은 제7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참석자의 범위 확대안은 제11조 등입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사항을 살펴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분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장범중 :
교통과장 장범중입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재정비, 안 3조하고 4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범위 구체화, 안 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 명시,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범위 명시, 안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강행규정 변경 및 위탁기관 확대, 안 제1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대하여 임산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예고기간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4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교통과장 장범중 :
네, 교통과장 장범중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저는 지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요.
제10조제2항, ‘임산부 및 일시적’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 중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제가 반대하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도 이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이 피크 시간에, 그러니까 이동을 원하면 1시간 정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임산부분들이 여기 이용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게 법률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양성평등 문제를, 때문에 이걸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 해결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저는 ‘임산부 및’ 이걸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안성준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네.
○ 안성준 의원 :
이창수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에서 제가 아니다 하는 부분보다는 강원도 시군 지자체 조례 개정안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이제 이 자료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서 이제, 타 시군의 어떤 그 임산부에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임산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부분이 좀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논의를 좀 하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정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네, 안성준 의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7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9분 정회)
○ 의장 이동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네.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아니, 아직 잠깐만, 잠깐만.
수정안 내셨죠, 내신 거죠?
네, 그 수정안, 아까 정회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셨어요.
그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의제가 성립되게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셔야지만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네?
찬성?
○ 민귀희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임산부를 제외시키는 거요?
○ 민귀희 의원 :
아니요, 아니요.
○ 의장 이동호 :
아, 지금 이창수 의원의, 이창수 의원이 낸 수정안을, 네.
○ 민귀희 의원 :
(청취불가)
○ 의장 이동호 :
찬성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없음)
네,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중에 제2항에 보면은 ‘임산부’라는 그 내용을, ‘진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32주 이상 임산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중)
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장범중 :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임시의장 선출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무릉사업단장홍성표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