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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0차 본회의(2024.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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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4.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5.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10분 자유발언(최이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귀희, 이창수 의원과 홍성배, 김진철, 이진호 세무사, 김정남, 이정희 전직 공무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0분 자유발언(최이순 의원)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최이순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는 고통받는 동해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최이순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욕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무원분들은 힘들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 양보다 쌓여가는 민원 양이 더 많아 하루가 유달리 짧고 고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사무는 공무원과 함께하는 업무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공무원,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원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함께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동해시의 두 가지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화동 주민들의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시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시는 주민들의 다툼일 뿐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화동 주민들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본질은 쌍용C&E의 주민 갈라치기’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애써 눈감으려 하는 것입니다.

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동해시 여러 부서는 ‘주민 소통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서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삼화 주민들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동해시 집행부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정동 민원입니다.

지금 송정동도 동해항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긴 시멘트, 연탄 비산먼지, 밤낮 돌아가는 공장 기계의 소음에 주민들은 송정동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송정동에 또 해군 헬기장 조성, 비산먼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우드펠릿 벌크화물 수입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해항의 개항과 함께 오랜 기간 송정동 주민들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희생했다는 표현이 좀 더 그분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송정동 주민들에게 참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동해시에서의 모든 시정 업무의 결정권자는 동해시입니다.

동해시는 눈치 보지 말고 먼저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로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동해시민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숭고한 민심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동해시가 먼저 움직이십시오.

동해시는 주민의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근무한 2022년, 23년이 지나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동해시청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모습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부서장님들의 변화한 모습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기침) 변화하는 동해시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의회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모습.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 미안하다. 그러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보겠다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경제 논리에 밀리지 않길 바랍니다.

동해시의 모든 결정권은 동해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은 동해시 공무원분들께 있습니다.

대기업은 파트너의 위치일 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동해시민들을 위해 엄숙하고 멋지게 사용해 주십시오.

동해시민인 저도 공무원분들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에서 발언하신 김동운 환경과장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송정동 환경 문제는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환경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포화 상태에 다다른 송정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날리는 먼지 저하를 위해 동해항 내의 시설들과 동해항 출입 덤프트럭들의 적재 상태 등을 살펴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송정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이순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진년 동해시의회 첫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꾼은 한 해의 농사를 위해 연초가 되면 땅에 거름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준비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기본이 잘 다져져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시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쪼록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민귀희 의원과 이창수 의원께서는 예산의 적법한 집행과 낭비 사례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사하셔서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3·1절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한 지 105번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평화는 독립 선열들의 피땀과 맞바꾼 염원입니다.

그날의 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반대의원(1인)
이창수

3.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무릉사업단장홍성표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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