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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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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행정사무감사활동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동해시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6일째 감사날입니다.

내일이면 감사가 끝나는데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관광과, 건축과, 교통과,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시고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도시 4쪽하고 5쪽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 실적, 여기 감사항목이거든요, 우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광고물 정비 단속 실적에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광고물 건이 2015년, 2016년 4월 말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현재 제가 2012년부터 자료를 쭉 보면 2012년에 고정 광고물이 608건, 2013년에 158건, 2014년, 2015년에 25건, 2016년에 5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옆에 유동 광고물 보시면 2012년에 현수막이 5,800건이고, 2013년도에 보면 15,670건이고, 2014년에 15,940건이고, 2015년에 15,000건, 현재 올해 2,950건입니다.

그래서 토털 밑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보면, 전단지 한 번 내려가 보세요, 이것도 지금 2013년도에는 단속이 34,000건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21,000건이고, 2015년에는 11만 건이고 현재 86,000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맞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는데도 왜 이렇게 불법이 행해지는지 단속효과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과태료하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을 보면 2015년에는 고발 조치도 없고 벌금도 없고, 2013년도에 보시면 과태료가 겨우 2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는 하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21,000건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기 시작해서 과태료 1건하고 고발 조치 7건 했었는데 2015년도에 고발하고 단속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 했습니다, 단속하고 고발 조치를 왜 안 했어요?

○ 도시과장 홍성덕 :

그때는 아무래도 일이 좀 벅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나 금년도는 저희도 계속 현수막을 많이 한 게 서희아파트에서 많이 부착되어 있는 걸 작년부터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근간에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거리도 보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부곡 방일창고에서 무단 전단지를 배포하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도 나가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요 근간에는 많이 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작년 2015년도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게 55건에서 48건이잖습니까, 그럼 이게 그 당시 서희아파트 그것이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맞습니다.

정성모 위원 :

주로 그것 같은데 지금 또 새롭게 시작 되는 게 부곡동에 할인……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도시과가 완전히 초비상 걸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직원들이 벽보 뜯고 광고물 대행업체에 요구해서 사람도 5명이 나와서 뜯고 지금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구석 구석에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가서 또 정비를 해야지요.

정성모 위원 :

지금 해안도로까지 다 그런 광고물이 붙었는데 어떻게 시에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안 되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작년에 사업 실적에서 지정 게시대를 5개 다 했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다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지정 벽보판도 10개 했고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정성모 위원 :

그럼 부착 방지판, 100주, 전신주는 다 했어요?

○ 도시과장 홍성덕 :

그건 아직까지 선정을 못해서 할 겁니다.

정성모 위원 :

그건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에 100주가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몇 개를 했냐고요, 올해는 50주고……

○ 도시과장 홍성덕 :

올해도 아직까지 입지를 못해서, 발주를 선정해서 곧 할 겁니다.

정성모 위원 :

올해 것은 아직 발주를 못하셨어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정성모 위원 :

업무가 조금 늦어졌네, 하여간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법 현수막이고 광고지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시 자체에서 게시대를 일정수 만들어주고 광고협회에 위임해서 날짜라든가 기간을 지키면 이게 단속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광고협회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또 이미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런 불법 광고를 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벅차서 하기도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할 업무니까 고생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법을 조장하기 전에 시에서 게시대, 벽보판 하고 전봇대 이런 데에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 8쪽에 있는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사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쓰신 것 같은데, 동문산 지구 새뜰마을사업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61억 3,100만 원입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이 용역을 2개 회사에 주셨어요, 특별히 2개 회사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사회적 경제하고 하는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박주현 위원 :

사회적 경제 파트가 어떤 용역사예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마을과 사람들.

박주현 위원 :

여기가 사회적 경제 분야이고요, 그리고 동림 같은 경우는……

○ 도시과장 홍성덕 :

동림이 기술적으로……

박주현 위원 :

하드웨어적인 것들이고, 지금 사회적 경제 파트 쪽의 용역에서 보면 용역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용역이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박주현 위원 :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등대마을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제 비슷하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쪽으로 용역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사회적 경제, 즉 용역부분이 비슷한 용역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용역되어진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완전 판박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류로 흐르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문산지구에는 젊은 인력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습니다.

마을활동가가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정선 두 군데 견학을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최고 나이 적은 분이 62세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을 하지만 걱정은 좀 됩니다.

박주현 위원 :

본 위원도 염려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용역을 해서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노동력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도 크게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 도시과장 홍성덕 :

엊그제도 건교부에 가서 실무자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사업 자체는 새뜰마을사업 위치는 좋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어렵다, 그렇게 잘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다 도회지로 가다 보니 진짜 내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좀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잘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해야지요.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의 한 분야인데 하드웨어적인 건축이나 도로, 여러 가지 이런 분야 쪽으로 재생을 잘 시켜주시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깨끗하게, 편리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문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9월 28일에 끝나네요, 용역 전에도 검토를 하실 수는 있나요?

○ 도시과장 홍성덕 :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회의하면서 갔다가,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선시공 비슷하게 보상할 수 있으면, 승인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지역적으로 마을을 이끌 수 있는 사람 혹시 추천 좀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용역이 끝나잖습니까, 그럼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용역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현실과 이분들이 결과로 내놓은 용역 부분하고 실제 그 현장의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물론 현장에 가서 보고 용역을 하는 거겠지만……

○ 도시과장 홍성덕 :

아무래도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 수정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그게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을과 사람들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해서 요구사항 다 들어줘서 만들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또 요구한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주민들과의 소통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잘 됐는가,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에만 무조건 끌려서도 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어떤 중심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 곳의 벤치마킹, 특별히 또 동문산 같은 경우는 젊은 노동력이 너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실버 마을로서의 그런 부분을 잘 좀 끌어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해서 의회에도 보고 한 번 드릴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보고 한 번 주시고요.

○ 도시과장 홍성덕 :

그리고 하면서 똑같은 맥락으로 그 옆에 게구석하고 논골, 산제골 사이에 새뜰마을사업 언덕빌딩촌이라고 명칭해서 지난주에 와서 현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거기도 이야기가 어차피 언덕빌딩촌하고 동문산지구가 같이 한 산 사이에 있으니까 더 깊게, 등대에서부터 한 맥을 이을 수 있게끔 검토해봐 달라고 해서 그런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박주현 위원 :

하여튼 소통하는 것, 그 이후에 마을과의 충돌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소통하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감사와 별개로, 과장님, 지금 우리 용도별로 제1종 전용지구, 일반지구 이렇잖습니까, 2종, 3종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진행해온 사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지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제2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만 고층을 지을 수 있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제1종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했을 때 고층 아파트가 가능한 건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그건 지구별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종에는 뭐하고, 2종에는 뭐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아무래도 단독주택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검토를 해서 현재 지형에 요구사항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보다 우리시에서,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문제입니다.

어디 들어오려면 1종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소방도로 자체가 좁습니다, 한 6∼8m, 넓어봐야 10m인데, 그런 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가능하면 진입도로를 넓게 해달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부서는 도에서 자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업자한테 너무 많이 부담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꾸 지적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안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건이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서로가 검토를 해 봐야지요, 어디에서 어떤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량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성모 위원 :

과장님, 거기까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대시설은 나중에 심의할 때 협의 사항이고, 문제는 제1종 주거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게 법으로 안 됩니까, 됩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법으로는 조건을 맞춰서 들어가야지요.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심의 다 끝나고 그렇게 해 주면 가능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정성모 위원 :

나머지 것은 그러한 심의하거나 협의할 때 협의 내용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나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런 건 나중에 협의 사항이고 어쨌든 교통부의 지역단위 도시 정책과에서 지구단위수립 지침서에 보면 이게 다 허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충분히 어떤 지침서에, 법에 다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제3자가 시에 의뢰했을 때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어떤 토지에 어떻게 뭘 할 것이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밖에서 시민들은 답답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근간에 삼척에서도 용도 변경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신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반 주거지를 상업지로 바꾸든가 제1종 주거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이 계획이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동해시가 민심을 잃지 못하고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후에는 이런 예가 없게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됐을 때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됩니까, 이렇게 전화상으로 통상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내용도 없이 그냥 여기 이 번지에 아파트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실제로 실무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겠지요, 왜냐하면 1종, 2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용도 별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그냥 안 된다고만 딱 못을 박는 게 아니고 2종, 1종은 이런데 이렇게 변경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빛이 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 6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개요를 보면 대상 건수가 725필지하고 건물 239동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추진한 것에 보면 토지가 81필지, 건물 49동이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홍성덕 :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추진 실적에 토지가 81지이고 건물이 49동, 그럼 현재 남아 있는 토지가 602 필지가 되고 건물은 161동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가면 일몰제에 우리시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맞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랬을 때,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다 풀어줘야 되잖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그런데 그걸 무조건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노선에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필지는 보상됐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 해놨는데 그 라인은 개발 안 된다고 폐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폐지할 수 있는 가이드안에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경사가 많다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안에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평평한 구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구간을 해지하는 건 좀 어렵고 지형적으로 악조건으로 되는 데,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것만 해야지 무조건 2020년에 해지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임명희 위원 :

무조건 해지는 되지 않고 시가 사정에 따라서 해지할 곳이 있고 하지 않을 곳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가이드라인이 밑에 있어요, 도시계획 해지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지가 안 된 토지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묶어 놨다가 그때 가서 시에서 필요 없다고 해지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 도시과장 홍성덕 :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이유가 지목이 대지일 때만 보상되고, 예를 들어 전에 집이 있다고 해서 보상 주는 게 아닙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에 걸려서 늦어지는 걸 장기미집행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라인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도로는 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도저히 이건 아니라면 해지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지할 수 있는 라인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건물은 어쨌든 보상이 된다고 하잖습니까, 그럼 토지 같은 경우도……

○ 도시과장 홍성덕 :

토지도 같이 보상합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지목이……

○ 도시과장 홍성덕 :

대지일 경우만……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라든가 답 이럴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그건 건물 자체도 안 됩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늘 주변에서 과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내 땅이지만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 개발행위라든가 매매도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데 묶여 있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 해제가 되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따라서 묶어두겠지만 그 중간 중간에라도 충분히 조사를 해 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면 빨리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걸 보면 토지가 상당히 넓은데 공원에 묶여 있는 게 10년이 넘었다,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는 개발행위도 안 되고 매매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을 왜 그냥 묵인하고 있냐, 이런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고 또 토지주들이 그런 피해의식이 없게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지역 관광지 대부분이 관광객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고요, 망상 리조트나 천곡동굴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한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지금까지 관광객 집계 방법을 목측으로 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CCTV의 객체 인식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전에는 좀 가상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대책의 일환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로 4년차인데요, 작년의 경우 1억 7,000만 원의 돈을 들여 2만 9,000여 명이 동해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대비해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가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동해시에 오시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인센티브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점이나 개선 방안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당일 방문 관광객이 많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당일 오셨다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정학 위원 :

당일하고 체류형 관광지 현황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객 확대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으로 각 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운영하더라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투자한 만큼 얼마나 흑자를 내야 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주고 그 돈으로 동해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홍보 관계도 있겠지만, 요즘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운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당일 관광을 가지고 하게 되면 버스 15만 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체류형 쪽으로 돌려서 1박을 했을 경우에 조금 지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와서 묵고 자고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1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추암지 관광 개발을 실시하게 되어서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속 사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추진 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4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40%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가를 짓고 있고 오픈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6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기반 시설을 다 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해야만 그게 원칙이나, 건축허가가 먼저 나다 보니 지금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건물이 있어서 지장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수하고 오수, 전기 통신, 해수 인입관 같은 걸 했고, 어쨌든 여름 성수기 전까지 해서 그 분들이 여름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주민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가를 짓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추암 진입도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름 휴가철 전에는 다 완공이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 부분은 사실상 공사장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를 다 해서 석본을 깔고 위에 코어 매트를 깔아서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촛대바위를 찾을 수 있도록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암근린공원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위원 :

사업 완료 시점이 201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추암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는 해상 교량이라든가 지금 건너가는 하천 교량, 조명 및 경관 조명,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군초소 이전 후 랜드마크 시설 도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과의 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잇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군하고는 초소 2개만 먼저 설치를 해 주게 되면 철책을 철거하는 걸로 해서, 6월 13일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도 8월 11일까지 준공기한이지만 7월 중순까지 해서 성수기 전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군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저희가 430m 중에서 132m를 이번에 철거합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이번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기본 및 실시 용역 설계에 들어가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걸 계획대로 하려면 예산 확충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업비를 보니까 총 사업비 89억 3,000만 원 중 국고 지원비가 20억 원, 도비 6억 원, 민자가 2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국비와 도비 확보 노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도하고 저기하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9월 초에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각 부처별로 사업비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 되고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꼭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항상 체크를 하셔서, 국도비와 특히 민간자본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2018년도까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요즘 7월 시즌을 맞이해서 관광지 보수 정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관광 7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릉계 상가 및 관광지 정비 개발 계획에 대해, 무릉계 관광지 조성계획이 97년도에 완료하셔서 한 10년 가까이 지났잖습니까, 그리고 또 무릉계곡에 입장한 수를 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어쨌든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무릉계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입안을 해서 새롭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지 조성계획 자체가 90년대 말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차원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무릉계곡이 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무릉계곡이 상당히 작은 금강산이라고 비유를 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명승지인데, 근래에 들어와서 다 아시다시피 무릉계곡 상가 불법 건물 철거 이걸로 인해서 다시 현 상태로 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관광지가 깨끗하고 그런 차원에서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릉계에 가보면 상가입구부터 해서 어디 피난민, 이런 표현을 하면 과할지 몰라도 이 포장 쳐져 있고, 저 포장 쳐져 있고 정말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을 다시 한번 입안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무릉계곡이 변모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 부분은 건축가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 조만간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 전에 주문해 주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분도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 내용에 없는데, 제가 일전에 묵호등대마을 등대 개방에 대해서 해양수산청하고 논의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 부분은 저희가 항로표지과장님을 뵙고, 그게 아마 해수과에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화장실 관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보니까 작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올라갔다 왔는데, 가니까 화장지를 걸어 놨는데 화장지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수건이 뭐가 돈이 된다고 수건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하여튼 떨어지지 않도록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사실 논골담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논골담길의 가장 포인트는 사실 등대입니다.

그러면 항만청의 관리운영규정에 보면, 하절기에 저녁 8시까지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는 10시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더 강화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등대의 어떤 그분들이 공문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첫째, 시설 관리가 어렵다, 개방을 해 놓으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공문 상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렇다면 등대 안에는 못 들어가게 막더라도 주변 지역은 최소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라도 좋고 그게 안 되면 11시까지라도 개방을 해서 피서객들이 논골담길로 해서 등대에 올라가서 야경을 볼 때 너무나 멋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녁 8시가 되면 해도 지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란다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서철만이라도, 7∼8월만이라도 시에서 임시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투입 해서라도 해양수산청하고 그런 협약을 해서, 동해시 관광객의 유치에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에도 해양수산청에서 일조를 해 달라고 협약을 간곡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하여튼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등대가 늦게까지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7월 8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 되는데 그때 인력이 배치가 되면 관리부터 늦게까지 인원이 배치되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는 동해시의 여러 시설물이랑 관광지 조성하느라고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고맙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런 부분들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15쪽에 전천관광클러스터 조성현황에 보면 전천하구 수변공원 일대에 예산이 86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토론회 및 시민 설문조사 1회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던 것은 어떤 이유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 내지 계층별로 어떤 걸 선호를 하는지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천에 영구시설물을 하면 하천기본법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어제 월드비전 동해복지관 소속에 초?중?고등학생들하고 동해맘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하고 해 보니까 시민들이나 그 분들이 바라는 게 대부분이 가족들하고 전천에 나가서 그늘이 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해 달라는 게 가장 많았고요, 청소년들은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전천관광클러스터를 해서 돌아서 온 게, 원 위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시설물 내지 놀이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에 빨리 방향을 결정해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올 여름부터 쉴 수 있고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재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 되어서, 제가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조성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늘을 조성해서 벤치 몇 개 정도만 갖다 놔도 충분히 그 주변이라든가 인근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늘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무대를 설치한 그 안에서 다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무를 좀 심으라고 했던 것이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 주변 상가가 어떤 경제성의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장에 가서 뭐 하나라도 더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나무를 좀 심으라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나무가 심어짐으로 해서 그늘은 조성이 되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시설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2회 실시해서 4개소에 갔다 오셨는데, 보면 평택, 인천 송도, 울산대공원, 경주랜드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현장에 가 본 결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놀이시설 자체가 사양길에 들어서서 개인이나 지자체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명희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게 효율성이 없고 효용가치가 없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천에 맞는 그런 관광클러스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 했다고 그걸 모방해서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없게끔 전천만의 특징을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걸 이번에 저희가 할 때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임명희 위원 :

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도 하셨거든요, 이번에 왔을 때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자전거 보관대도 하고 자전거 대여소도 같이 하고, 그냥 자전거도 하지만 이색 자전거로 해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시행착오를 덜 거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도 최소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어떤 계층의 사람만 하는 것 보다는 연령, 남녀노소 상관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최석찬 위원님께서 관광 7쪽을 질문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무릉계 상가 및 관광지 정비 개발계획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무릉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예산 집행한 것 있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얼마 집행했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작년에 3억 1,600만 원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힐링캠프장하고 힐링캠프장 데크하고 두타정 급수대, 등산로 정비 및 보수를 하는데 8개 사업해서 3억 1,600만 원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 2번에 관광지 정비에서 밑에 나온 그것 말씀하시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행로, 급수대, 화장실, 철제 계단 등 해서 1억 2,000만 원 포함 4억 원을 집행했는데 그런데 이건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불량한 시설을 개선한 차원이고 과연 무릉계를 명소화 하는데 정책적으로 집행했느냐,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어떤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시설의 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물 유지?보수 내지 정비 정도로 계속 운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하려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릉계 관광지 조성계획도 거기에 얹어가면서 명소화, 이러면 무릉계에 가면 동해시의 랜드마크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여튼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정성모 위원 :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올해 연말이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되는 게 아니고 2년, 3년씩 걸리니까……

정성모 위원 :

그 계획은 마무리 될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어차피 그걸 계획하게 되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그 전에 수립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동해시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추암, 망상, 올해 새로 등대마을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됐고 또 지금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고, 무릉계를 포함해서 4곳을 우리가 중점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무릉계와 마찬가지로 뒤에 자료를 보시면 60만 명이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광 인프라를 놓치지 않게끔, 그리고 현재 또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무릉계 상가 때문에 조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시설 개?보수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어쨌든 간에 관과 민이 화합되는, 우선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관광지를 살려보자는, 관광 인프라를 하시는데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지금 현재 무릉계 상가하고 어떤 합의점이 아직 전혀 안 나왔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절충선은 나왔습니다.

정성모 위원 :

건축과를 보니까 뒤에 10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들이 표현하기로는 원주민 상가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쪽부터 우선해서 시행하고 나중에는 위쪽하고 밑쪽은 합의되는 대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겁니다.

정성모 위원 :

이 며칠 동안 저도 진입로 확장한 것, 또 급수대 정비한 것, 화장실 정비한 것 두루 두루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명소화 하는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일단은 사용자들의 편의만 조금 봐 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아까 말씀하신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오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관광 8쪽에 있는 망상 웰빙 휴양타운 추진현황 및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전 자료랑 추가 자료를 쭉 받아서 봤는데 복잡해요, 우리 망상 오토캠핑장에 가면 기존의 전통한옥이 있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한옥이 어느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게 2012년도에 보면 공실률이 74%이고 2013년도는 55%, 2014년은 60%, 2015년도에는 69%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하고 제가 받은 이용실적 수치가 왜 또 틀린가요, 제가 이거 엊그제에 받은 건데, 제가 받은 걸로 보면 50%를 다 넘지 못하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동률이고 제가 공실률을 말씀드리니까 반대……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반대시지요, 26%, 45%, 40%, 31%, 8%, 지금 절반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한옥의 이용실적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게 한옥이 되다 보니까 겨울과 여름의 냉난방에 문제가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도 추우니까, 왜냐하면 기둥하고 벽체에 틈이 생겨서 그쪽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흙벽에 수도관이 가다 보니까 그게 겨울에 추우면 얼어서 보일러 가동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이번에 신청해서 1억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웰빙휴양타운 한옥 짓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올 가을까지 해서 정비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틈이 생기고 난방이나 냉방이 많이 어려워요, 틈이 생기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해풍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닷가에 지어진 한옥이 바다 해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개?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옥 같은 경우는 전문가 외에는 개?보수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때 그때 개?수가 잘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1한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옷걸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틀어진 틈이 있어요, 거기를 또 이용하신 분들도 오셔서 너무 추웠다는 민원들도 있으시고 어차피 한옥 같은 경우는 일반 양옥들보다는 사실은 난방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망상에 있는 것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취약요건들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제2 웰빙 한옥이 지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한옥의 결과물을 보더라도 새로 짓는 한옥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사업 실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기존 한옥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공법 자체가 지금하고 조금 달랐고요, 목재가 수축과 팽창을 하는 게 3년 내지 5년씩 가다 보니까 아마 기존 한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함수율이 정도 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한옥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에 목재를 쓰기 때문에 기존 한옥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공법의 차이도 있고 또 내부 형태 자체도 기존 한옥과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단열 쪽에서도 기존 한옥 같은 경우는 문살에 한지를 했는데 지금 짓는 한옥은 그 한옥에 한지를 한 부분도 있지만 문 쪽 대신에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 쪽으로 해서 그런 무늬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단열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박주현 위원 :

편의상 1차, 2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1차 한옥보다 조금 더 명품 쪽으로 가는 거네요, 고급화 되어진……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게 되게 되면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1차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존 한옥이 성수기에 24만 원이잖아요, 금요일, 주말에 17만 원이고, 비수기에 12만 원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사실상 비싸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금 한옥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경주의 라궁이라든가 오동재라든가 영산재 같으면, 지금 기존 한옥 같은 경우는 콘도 개념으로 운영이 되지만 새로 지어진 거기는 호텔 개념으로 되어서 저녁에 석식하고 아침에 조식은 제공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더해서 나중에 원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물론 사용료가 나중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한옥에 대한 부분을 공실률, 가동률을 계산해서 지금 지어지는 한옥은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또 기존에 있는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도 기존에 있는 1차 한옥 보다는 높게 책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부분은 아마 기존 한옥을 낮추든지 안 그러면 올리든지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주현 위원 :

왜냐하면 콘도형하고 호텔형은 확실히 또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라궁이라는 곳도 사실은 거긴 호텔이고 라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호텔다운 면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시설 면에서 후원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노천탕도 있고 별채 전체를 쓰게끔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궁 같은 경우도 금액이 스위트 한옥 같은 경우는 28만 6,000원, 로열 스위트 같은 경우는 39만 6,000원 이렇게 가격 면이 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인 가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여러 부대시설이나 더군다나 경주에 있는 라궁 같은 경우는 밀레니엄 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과 비교했을 때 망상에 있는 호텔식의 2차 한옥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솔직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어떤 공실률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격 면에서 다운을 시켜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버금가는 부대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조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메리트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호텔 라궁 뿐만 아니에요, 인천 송도에도 가면 한옥들이 있는데 사실 한옥은 겨울에 투숙하기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라궁 같은 경우는 후기를 읽어 보면 겨울은 너무 춥다는 후기가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바닷가에 한옥을 지어 놓으니까 1차 한옥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2차 한옥에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동해 한양아파트 위쪽에 짓고 있잖아요, 기존에 제가 잘 아시는 분도 4억 원을 들여서, 기존 한옥의 배를 들여서 지었는데 그런 곳에 가 봐도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졌어요, 한옥은 상당히 관리도 힘들지만 한옥을 가지고 사업적인 무언가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1차 한옥도 이렇게 공실률이 많은데 굳이 2차 한옥까지,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었지만 이걸 받을 필요가 있었는가,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동해시가 국비사업을 따서 뭔가를 하실 때 이런 미래를 예측해 보는 현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무조건 다 국비라고, 이것도 보니까 50 대 50이더라고요,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비가 몇 십 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1차 한옥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관광 사업이라고 하지만 동해가 가야할 큰 경제적인 기류 가운데 관광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차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턱대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차피 2차 한옥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현장에 가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호텔 개념으로 만들기 때문에 석식과 조식이 제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식당동이 있어요, 이 식당동에 풀로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게 25평인데 지금 동시에 전부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박주현 위원 :

제가 보니까 처음에 설계는 상당히 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축소가 되어서, 4인용 테이블 6개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풀로 들어가도 20명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호텔 식당의 규모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식당동 부분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1차 한옥 같은 경우는 취사가 가능하잖아요, 2차 한옥 같은 경우는 취사가 안 되어서 식당을 만드는 걸로 들었는데 2차 한옥도 취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거기에 취사는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없는 걸로 듣긴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지요, 한옥에 단층 연립 A, B, C동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있어서 되는 것이고 복층 연립 2동에 대한 부분은 호텔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커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덕션 가지고 덥힌다든가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되지요.

박주현 위원 :

그럼 복층에서만 취사가 가능한 게 아니고……

○ 관광과장 황윤상 :

복층에는 불가하고 단층은……

박주현 위원 :

단층 연립 3동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어차피 호텔 같은 경우는 취사가 가능하지 않아야 될 텐데……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조트처럼 그렇게 와서 단체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간단한 정도는 본인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식사를 하고 와서도 간편하게 간단식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박주현 위원 :

그걸 취사의 개념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리를 해 먹는 게 취사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

조리가 단층의 3동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과장님, 이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호텔로 가는 거면 취사를 하시면 안 되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건물의 수명이나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취사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식당이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 애당초에 그 규모에서 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이건 예산 문제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기존에 있던 창고동을 뒤로 옮기고 한 동을 더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창고동을 뒤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창고동 자체 목재가 큰데 그걸 가지고 창고로 하기에 조금 아깝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게스트 하우스 식으로 해서 하고 창고동 창고는 컨테이너 하우스 식으로 해서 별채 뒤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게 빼는 걸로 하셨고, 그 옆에 가시면 가스 시설 되어 있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가스 시설이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던데 미관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나중에 차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하에 있었는데……

박주현 위원 :

지하는 안 되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가스가 공기보다 낮으니까 나중에 위험도 있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밑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위로 잘 빼셨는데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차 한옥에 대해서는 1차 한옥과 비슷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금 책정이나 조례 제정 부분에 들어갈 때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동해의 상황에 맞게끔 책정을 잘 하셔서 관광객들을 잘 유도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는 아닌데요, 우리 관광 홍보 리플렛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걸 거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이마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마트나 일명 동해시민들이 많이 가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 판을 짜서 하나씩 배치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해시 홍보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마트 측하고 상의를 하셔서 동해시 홍보 부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홍보대, 게시대 같은 걸 짜서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잖습니까, 관광객들도 무조건 이마트 들러서 장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리플렛을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지별로 홍보물을 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 위치에서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 걸리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곡에서부터 추암까지는 얼마고, 무릉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묵호등대는 얼마, 그렇게 별도로 지도 부분만 더 넣어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옥에 대해서 주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쨌든 간에 8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짓는 시설인데 성실 시공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문 주신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진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망상 오토캠핑장 지금 현 시설하고 지어지는 한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일, 체류형을 구분한 관광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관내에 10년 이상 공동 주택이 아파트가 93개, 연립주택 10개, 총 103개의 공동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77개이고, 연립주택이 10개이고 해서 87건으로 84%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에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쪽에서 8쪽을 보니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 심의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3개 단지 4개 사업, 2014년에는 2개 단지 2개 사업, 2013년에는 1개 단지 2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모두 7개 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외 사유가 신규사업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 못한다는 이유더라고요, 신규 사업이지만 안전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조례 목적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데 일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심의할 때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외된 사업을 보니까 2013년도 경로당 캐노피 설치, 재활용 수집소 설치, 2014년 노인정 도시가스 시설공사 출입을 위한 담장 철거 이런 보안 설치, 주민 운동 보수 공사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일부 사업은 공동 주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제5조 6호를 보니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물 외에 공동 시설 조항 2항에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좀 개정해서 동해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느냐, 아니면 지원 조례 5조 6호에 의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걸 별도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게 고민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교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10쪽, 11쪽 보겠습니다.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재정 지원으로 지급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작년 11억 원이었고, 벽지 노선은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 외에도 각종 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돈이 많잖습니까?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이정학 위원 :

지금 얼마나 됩니까?

○ 교통과장 정창화 :

지금 지원되는 게 카드 할인, 환승제 이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보니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비수익 벽지 노선이라든가 학생 할인이라든가 무료 환승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버스 업체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4년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의 비수익 노선 손실액이 16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벽지 노선은 연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6,500만 원 이더라고요, 그런데 재정 지원된 금액인 비수익 노선이 9억 6,000만 원이고 벽지 노선 5,500만 원입니다.

총 10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 그렇다면 6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버스업체가 감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습니까?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고 버스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조사 용역이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6억 원이라는 차이가 손실액이나 지원액 상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벽지 노선의 경우는 손실액과 지원액 거의가 일치합니다.

2014년도에 벽지 노선 손실액이 5,514만 원이고 지원액이 5,529만 원이였고 2015년도는 3,063만 원이고 지원액이 3,063만 원, 거의 15원 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수익 노선의 손실과 지원액을 따진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벽지 노선은 정확한 정도로 손실과 보상이 일치하는데 비수익 노선은 보상액과 손실액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교통과장 정창화 :

벽지 노선은 손실액 전액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자료를 봤을 때 연간 손실액의 50%, 2014년도에는 59%, 2015년도에는 68%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정확한 용역 결과와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적자를 보고 손실보전액을 시에서 해주는데 이렇게 손실액의 몇 %를 지원 해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용역 결과가 있어야 우리시도 어떤 정책을 펼 때 제대로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농어촌 버스 손실 보증금 지원을 부정적으로 하는 데도 많았었고 손실 보상금 산정 시에 다른 편법을 써서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50% 주고 60%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상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60%를 주면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잖습니까, 위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지자체를 보니까 버스회사에 대해서 현금 수입을 누락하고 수익금을 허위로 축소해서 적자폭을 실제보다 늘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반영해서 타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버스업체 손실보전금 산정을 할 때 용역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 13쪽을 보겠습니다.

벽지 노선 이용 현황을 보니까 평균 재차 인원은 구간 지점별 0.03명, 0.59명, 0.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버스 타는 승객이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 교통과장 정창화 :

하루 승차 인원을 봤을 때 거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되고 승용차 증가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차로 다니는 경우 농어촌 버스의 운행 적자가 쌓이게 되는 것이 거든요, 이렇게 부진한 업체의 경영 실손 보상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잖습니까, 여기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강원도나 다른 도시의 대책으로 농어촌 희망택시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망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정창화 :

희망택시는 벽지, 버스가 안 들어가는 강원도로 말하면 읍, 면의 지역 중에 리, 이런 지역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건데 이게 저희 벽지 노선처럼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주 6회, 주 7회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조금 불편은 할 것이고 저희들은 작년에 건의하신 내용대로 희망택시 도입 자체 방안을 연구하니까 예산 소요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조금 더 불편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경우입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타는 버스가 다닙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줍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택시업계나 이런 데에 보조를 해 주면서 그 불편함을 없게 해 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최석찬 위원님과 같이 춘천에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해 봤었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 예산을 택시에게 넘겨주면 지금 힘들어하는 택시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버스업체들이 다 강릉에 법인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업체들은 전부 다 여기에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에서도 선순환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희망 택시 부분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없어져야 되는데 가까운 양양군만 하더라도 지난 5월에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희망택시를 늘린 것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용횟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도 좋고 택시업계도 좋고 우리시에도 새로운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에 몇 십 억 원 투자하는 것 보다 몇 천 만 원이라도 택시업체에 투자한다면 오히려 더 순환이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해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연구?검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최석찬 위원입니다.

교통 4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에서 31개소 명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일제 점검을 하시니까 적정한 데가 17개, 안내판 미설치가 14군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미설치를, 설치를 안 하면 부설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습니까?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맞습니다.

최석찬 위원 :

특히 천곡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행하는 콜택시가 몇 대이지요?

○ 교통과장 정창화 :

현재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향후에 법적으로 총 6대를 보유하게 되어 있지요?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맞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자면 이용자가 콜로 전화를 해서 콜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쪽 운행업체에 떨어뜨려줘서 사용자가 운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꼭 예약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예약이 안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요?

○ 교통과장 정창화 :

현재 강원도에서 운행하는 자체가 강원도에서 콜택시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직접 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콜택시라고 하면 막바로 전화를 해서 운행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직접 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석찬 위원 :

이 분들이 이용에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예약제라는 겁니다.

갑자기 장애인이 편찮아서 빨리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고 또한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 보려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신 게 성함, 주소, 주소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 장소까지 있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까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주무 부서에서도 사업은 시행해놓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무 감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 교통과장 정창화 :

현재 저희들이 6월 초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운행 정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차가 운행하는 사항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행하는 분들한테 이런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반드시 어떤 사용자가 있으면 시에서 주기적으로 그 분들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뭐가 불편한지 정말 장애인 콜택시가 여러분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불편한 건 뭔지, 이런 걸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개선점을 찾으셔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행하는 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 교통과장 정창화 :

동해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3대 다?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최석찬 위원 :

어쨌든 이게 장애인 콜택시이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때 편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 시군에도 보니까 이게 꼭 장애인협회가 아니라 택시업계에도 이런 사업권을 줘서 하니까 더 잘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히 교통 약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사업주체가 사업성과에 못 미치면 주체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저는 그냥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요금 있잖아요, 저녁에 퇴근시간이 되면 주차요금을 붙여 놓고 주차요원들이 퇴근할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 그 주차요금을 계좌번호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출동을 가게 되면 한 달 정도 못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밑에 넣어주면 다니면서 본인들이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600원을 받기 위해서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업무가 끝나면 업무 종료 안내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좌번호 같은 게 들어가는데 간혹 이게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꼭 저녁시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미처 그 분들이 바쁠 때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계좌번호가 있어서 바로 넣을 수 있으면 우편물을 보내는 이중적인 예산이나 인력 낭비가 안 되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주차장비를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동쪽바다중앙시장하고 북평하고, 지금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주차비를 받는 곳이……

○ 교통과장 정창화 :

주차비를 받는 곳이 현재 북평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제가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 수익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인데 세 곳을 가동했을 때,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동쪽바다중앙시장은 주차비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 주차장은 주차료를 받지도 않고 북평재래시장은 입구만 받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없애는 걸로 해서 지금 경제과에서는 장세를 현실화 한다고 해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장세가 현실화 되면 고용 문제는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고용을 해서 주차 관리를 하게끔 하면 무료로 해서 주차 관리만 하게끔 해서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일장 할 때 15톤 이상 큰 차는 우회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덤프들이 많이 다녀요, 장날만이라도 일단은 우회를 할 수 있게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호 :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오시느라고……

○ 녹지과장 김정석 :

아닙니다.

임명희 위원 :

지가동 생태습지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갈대 및 바닥 부유물 제거에서 가시연 식재를 8월에서 10월 중으로 한다고 되었잖습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맞습니다.

임명희 위원 :

갈대밭이 육지화 되어 가니까 공원다운 모습을 갖춰 달라고 했었는데 8월에서 10월에 하면 이게 공사 차질이 없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게 갈수기가 되어야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현장을 돌아보는데 물이 갈수기가 되어서 줄어야지만 장비가 들어갑니다.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보고, 시기에는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장에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겨울철에 땅이 얼어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갈대도 다 죽고 그럼 작업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택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8∼10월로 해 놨는데 그때가 되면 갈수기가 왔을 때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도 물이 줄지 않는다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겨울철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여기가 습지이다 보니까 금방 밭처럼 마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습지의 생태를 감안하셔서 시기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8월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전천 주변 식재현황에 보면 안전과하고 녹지과, 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천 제방은 안전과가 했고 전천 산책로하고 하구에는 녹지과가 식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생태습지 공원에는 지난번에 고사목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는 어디서 식재를 한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그건 안전과에서 한 겁니다.

임명희 위원 :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나무 식재하는 곳 따로 있고, 관리하는 곳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습지공원에도 고사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된 부분, 그렇다면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과에서 설치한 가원습지, 그리고 안전과에서 전천제방에 심은 수목들 그게 하자 기간이 지나면 저희 과로 이관이 되거든요, 하자기간이 있는 동안은 사업을 실행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 되었잖습니까, 식재하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그런데 물론 어느 현장이든 가면 안전과에서는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 식재를 해야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안전과에서는 진단을 해 주고 식재는 녹지과에서 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지 식재 따로 관리 따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이게 환경과에서도 식재하는 데가 따로 있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가원습지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고사목이, 제가 지난번에 팔십 몇이라고 했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임명희 위원 :

그럼 환경과에서 식재를 했다면 관리를 잘 해서 나무를 살린다는 목적이 있어요, 식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두는 것에 목적이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점에 식재를 해야 될지, 또 안전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 식재를 해야 될지 그 진단을 다 해 주시되, 식재는 녹지과에서 통합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식재를 녹지과에서 전부 다 했다면 녹지과에서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식재하고 안전과에서 식재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한다, 이건 업무 이원화일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없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통합 관리 되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6쪽에 보면 화장실 12동이 있습니다.

녹지 내 쉼터가 65개인데 화장실이 12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 대부분은 공중 화장실일텐데, 남녀 공동화장실도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남, 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서울에 강남역 공중화장실 20대 여성 살인 사건이 났었잖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현안을 봤을 때는 아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법이 바뀌면서 화장실을 개조해서 장애인 화장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여성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동해시도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화장실 정비를 통해서 안전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청결이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여성 화장실의 경우는 비상벨 안전 조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화장실은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2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2개소 만이라도……

○ 녹지과장 김정석 :

제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처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공중화장실에 안전 벨이 설치된다고 하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장실 안에 가까운 지구대 전화번호도 적어 놓으시고, 항시 그 공원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안전 비상벨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동해시에 찾아오시는 여성 관광객들이라든가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호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3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6인

  • 이동호
  • 박주현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위원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최영식
  • 도시과장홍성덕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정창화
  • 녹지과장김정석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최원근
  • 지방행정주사보백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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