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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의안심의회(2016.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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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동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8일(수) 오전 10시 3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한 안건

1.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2.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동해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 결정액 일반회계 5억 4,993만 1,000원 중에서 5억 1,57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414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건수는 10건으로서 일반회계 9건, 기타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공립천곡어린이집 건물 안전진단E등급 판정에 따라서 긴급보수·보강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 학교법인 광희학원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부가가치환급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건설과, 봄철 계속되는 가뭄에 따라서 농촌지역 긴급용수 개발 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소독예방활동 사업비 4,3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관리운영 기타특별회계에서 법원 담보 제공 명령에 의한 공탁금 1,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긴급하고 지출의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5억 3,902만 4,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5억 3,693만 1,000원, 지출액은 5억 328만 6,000원, 불용액은 3,36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수는 총 9건으로 주요 지출 용도는 공립천곡어린이집 긴급 보수·보강 사업비 1억 7,600만 9,000원, 학교법인 광희학원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부가가치환급 손해배상금 1,010만 8,000원, 봄철 가뭄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긴급용수 개발 사업비 2억 7,379만 8,000원, 국내 메르스 발생에 따른 예방 사업비 4,33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건수는 건축과의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지출용도는 부동산 인도 명령 및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에 따른 공탁금 1,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 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 의장 김혜숙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결산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 대표로서 결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왔듯이 몇 가지 개선 사항 같은 것은 차후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감사합니다.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담당관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9건, 이게 목적에도 맞고 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비,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3,454억 3,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476억 6,400만 원, 지출액은 3,012억 3,9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64억 2,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3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542억 6,400만 원으 로 그 중 98.1%인 3,476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2,888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587억 8,8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54억 3,300만 원으로 총 3,012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624억 원, 특별회계는 388 억 3,9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3억 5,9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0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인 3,476억 6,4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인 3,012억 3,900만 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464억 2,500만 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7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13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 2,624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9억 6,300만 원,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93억 2,900만 원, 교육분야는 20억 3,200만 원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179억 3,1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21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871억 7,700만 원, 보건 분야는 83억 3,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9억 8,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6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6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7억 8,300만 원, 기타는 48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1건,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10건에 5억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권, 999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4건에 32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9쪽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89건에 233억 5,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8건 182억 6,100만 원, 사고이월은 31건 50억 9,7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그 외 항목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463쪽부터 60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자산이 2조 2,525억 1,900만원이며, 총부채는 517억 2,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007억 9,8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대비 8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고 총부채는 전년대비 4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 일반미지급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을 제외한 우리시의 순수한 차입금 채무는 37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기간 중 임명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혜숙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454억 3,306만 원이며 2014년도 대비 6.3%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3,476억 6,492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65%이고 지출액은 3,012억 3,97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7.21%입니다.

차인잔액은 464억 3,516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233억 5,918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3억 20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6,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조치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예산 현액은 2,886억 219만 원으로 전년대비 97억 653만 원 증가, 수납액은 2,888억 7,605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5,270만 원 증가, 지출 총액은 2,624억 44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741만 원 증가, 차인잔액은 264억 7,560만 원이며 전년대비 62억 3,528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예산 현액은 568억 3,086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억 5,863만 원 증가, 수납액은 587억 8,886만 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1,354만 원 증가, 지출 총액은 388억 3,931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1,296만 원 증가 차인잔액은 199억 4,955만 원이며 전년대비 48억 57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쪽, 회계별, 분야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2,886억 219만 원, 징수결정액은 1,944억 7,904만 원, 수납액은 2,888억 7,60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1%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568억 3,086만 원, 징수결정액은 597억 8,561만 원, 수납액은 587억 8,8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로서 2014년도 수납률 97.9%보다 0.4%p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886억 219만 원, 지출액은 2,624억 44만 원, 이월액은 195억 2,025만 원, 집행 잔액은 66억 8,149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전년도 보다 0.1%p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568억 3,086만 원, 지출액은 388억 3,931만 원, 이월액은 38억 3,890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 5,262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전년도보다 7.6%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목적외사용금지의 유예 규정을 두어 예산 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에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용 금액은 3억 1,64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11건이며 예산 변경은 특별회계 1건, 2,052만 원 포함 9억 2,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동해 문화원 신축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32억 5,3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998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9건, 233억 5,91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44.58%이며 2014년도 대비 41.2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4건, 195억 2,025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83.57%이고 특별회계는 5건, 38억 3,892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16.43%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동해시민 장학기금 등 12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00억 9,053만 원, 2015년도 조성액은 13억 3,227만 원, 사용액은 7억 2,771만 원, 차인잔액은 106억 9,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융자금 채권과 기타 채권 79억 6,445만 원이며 2014년 말 현재 81억 5,966만 원 보다 1억 9,5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권액은 일반회계 72억 9,785만 원, 기타 특별회계 6억 6,660만 원이며 일반회계 5,802만 원, 기타 특별회계 1억 3,7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액은 373억 6,160만 원이며 전년도 채무액 441억 5,520만 원과 비교하면 15,39% 감소하였고 상환 재원 부담은 국고 52억 7,360만 원, 지방비 10억 7,000만 원, 기업 수입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4년도 말 현재 1조 1,434억 6,078만 원 보다 215억 7,578만 원이 증가한 1조 1,649억 7,653만 원이며 구성 비율은 행정재산 96%, 일반재산 3.6%입니다.

증가 이유는 토지와 공작물, 건물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물품은 840대, 45억 4,898만 원이며 2014년도 말 681대, 35억 1,424만 원과 비교하면 물품 수량은 159대 보유액은 10억 3,4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므로 건전 재정을 육성하고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이월사업, 불용액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책정 및 내용연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임명희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 의장 김혜숙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위원이 3명이 선정되어서 20일 동안 충분히 물품관리대장 확인서부터 해서 공유재산 보유현황 및 모든 것을 다 면밀히 파악하셨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또 그 중에 사고이월액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후년에 또 세율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면 회계법상 세입과 세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풀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런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모든 부서의 전임자께서, 쉽게 말해서 아까 예산을 보시면 67% 집행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이 거의 95∼100%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불용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고, 아울러 정책상 좀 많은 것이 삐그덕거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하시느라고 임명희 의원님, 또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딱 2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정성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월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5년도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이 거의 배 차이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46건인데 2015년도에는 89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월사유가 많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정수 :

지난해 회계 출납폐쇄기간이 원래는 그 전 해까지는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2월 말로 출납폐쇄기간이 되다 보니까 한 두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런데 문제점은 명시이월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는 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현년도 보다 늦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임명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정말 없는 예산에 부서별로 조목 조목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이월비가 대략 260억 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예산이 없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 201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하잖습니까, 또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지방 의회 경비, 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보조경상금, 그래서 우리시가 그동안 패널티를, 작년에 건전 재정을 잘 하셔서 올해는 56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에 잘 써서 올해 56억 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잘못 써서 47억 원 패널티를 작게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잘 하셔서 56억 원이라는 돈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행사 경비라든가 민간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 결산서에 보면 11개의 기금 100억 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채무가 37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를 빼면 순수하게 237억 원이 우리 채무가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맞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정기예금 이자 많이 받아봐야 2%, 2.5%정도 되는데 지금 채무의 이율을 보니까 많이 축소를 했지만, 많은 게 4% 정도 돼요, 1. 몇 %에서부터 최대한 4%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최소 50억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체크를 해 봤더니 그렇게 1년에 기금을 쓰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중에서 반만 툭 잘라서 해도, 2%만 해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이라도, 2,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만 줘도 20명을 더 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관리 운영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기금의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월비가 많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좀 해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그리고 결산검사, 임명희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셨고 최기준 전 국장님, 홍성배 세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지만 이분들께서, 기한은 20일 법정기한이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인원수도 법정인원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법정인원 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 하셔서 방법이 없을까, 그 기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하시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종문
  • 전략사업단장김정미
  • 안전도시국장최영식
  • 감사담당관양원희
  • 기획담당관이상룡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지종태
  • 복지과장김시하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박철동
  • 민원과장최준미
  • 체육교육과장김용주
  • 세무과장정평용
  • 회계과장김정수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안전과장홍효기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홍성덕
  • 관광과장황윤상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정창화
  • 녹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이병래
  • 보건소장김진문
  • 농업기술센터소장최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평생교육센터소장고세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최원근
  • 의사담당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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