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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의안심의회(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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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동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


심의한 안건

1.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평용 :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항상 세정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 위임 사항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통일된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세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해시 시세의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4장 51조로 구성된 조문체계를 9개 조문으로 축소하였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시세의 세목, 납세 의무의 확장 등 중복 사항은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체납 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 위임 사항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통일된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세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해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6장 26조로 구성된 조문체계를 6장 16개 조문으로 축소하였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장부 비치, 보존 의무, 재산에 관한 신고 의무, 납세 관리인 지정 등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를 하였으며 각 세목별 세율 규정은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에 맞도록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에 맞도록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세목별 세율 규정은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평용 :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용어를 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요?

○ 세무과장 정평용 :

네.

○ 의장 김혜숙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 도시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맞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호 내용은 주택법 및 주택 도시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 삭제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9호 내지 10호 내용은 특별회계 운영 제안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직제 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 및 2015년 1월 6일 제정된 주택토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회계의 운영 용도 추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롭게 정의된 주택도시기금 용어 및 당해 업무의 관리 증명 반영, 불필한 항, 번호 삭제 등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 의장 김혜숙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용 계획안의 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해?묵호항의 여건 변화 및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항만 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 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이며 매립 위치는 2개소로 동해시 북평동 전면 해상 일원과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이 되겠고, 매립 목적은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매립 면적은 동해지구가 110만 4,900㎡, 묵호지구가 1,860㎡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20년까지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동해지구는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채선률 해소 및 국가기간사업 원자재 지원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해항 3단계 개발이 필요하고 묵호지구는 묵호항내 수질개선 및 유입수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해수 교환 시설 설치가 필요함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 발췌 일부와 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 의회 의견청취계획 일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 계획안의 공유수면매립부분 협의자료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 이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며칠 있으면 착공이 됩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면 북평이라든가 추암에 민원이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항만 수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3단계가 진행이 되면 대형트럭이 아마 많이 오고가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거기 가까이에 추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바다에 돌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면 바닷물 탁도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펜스를 쳐서 추암 해수욕장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촛대바위에 상당히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항만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그 지역에 보강 펜스를 친달까, 그걸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해항 3단계가 개발되면서 저희 어업인과 추암 관광지 두 쪽이 제일 문제인데, 어업인 관련해서는 지금도 어업인과 동해청이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보상도 그렇고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 추암 관련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관광지인데 이건 우리 해수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주변 원형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잠재나 매립이 모니터링 상에는 퇴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매립하면 아무래도 어장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해양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해수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소의 피해가 없도록 어민들하고 추암 관광지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인근에 계신 분들 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작은 어촌계이지만 갯목 어촌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갯목은 저희가 보상을 해서 영구적으로 영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러면 완전히 어촌계는 없어지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의원 :

어민들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이동호 의원 :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떤 사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지금 의원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전업 폐업이 되어서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어업을 떠나기 힘드니까 그 밑의 지역을 양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하고 보상도 전업 보상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선원도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한계선이 전천 하구 강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강 안쪽하고 바다 쪽, 두 쪽이 다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서 한계선을 더 올려주면 물양장을 지금 양식장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지금 법으로는 상당히 곤란한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계 구역을 축소하는, 그게 변경이 되어야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동해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촌계에서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갯목 어촌계인데 이분들의 사업이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가능 하다면……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 폐업 보상이 되면 그런 걸 고려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23일에 집회가 있는데 그걸 좀……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건 주내용이 제3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한계 구역 내는 지금 법으로 조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항이나 동해항에 어업인들은 많은데 구역이 작으니까 조업 구역이 없다고 해서 집회를 하는데, 동해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한계 구역 내에서도 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회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동호 의원 :

외부에서 손님 오시는데 잘 됐습니다.

물론 갯목 뿐만 아니라 어촌계 어민들의 민원을 잘 들으셔서 최대한 해수과에서 중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전천 행사에 갔다가 참석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오신 분들이 동해항 3단계, 동해항 개발 기공식을 전천 둔치에서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건 저희가 인원을 많이 동원하고 장관님이 오시고 하니까 그런 공사 장소를 해야 되는데 동해청에서 여러 각도에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주차장도 하기 좋고 행사하기 좋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의해 와서 같이 했습니다.

임명희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동해항 3단계 기공식을 왜 전천에서 하냐,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런 말씀들을 어제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기하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항에 들어옴으로 해서 혹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민원 해결이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하기 전에 주변 지역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꼭 피해를 본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동해청하고 수시로 협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어제도 전천에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오해 없게끔 시작하기 전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묵호항에 방파제, 해수 교환시설을 할 예정이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의원 :

어떤 공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쉽게 설명 드리면 지금 주문진항의 북방파제 해수 교환시설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밖에 수심은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건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공법하고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하면서 매립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설계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수심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정성모 의원 :

공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일단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하면, 저희가 공사시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정성모 의원 :

울릉도 여객선 파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 항이 그런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니까, 파제제는 올해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지금 파제제는 저희가 7월에 착공해서 내년 한 2월, 8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제제를 6월 7일에 동해청에서 조달 의뢰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7월에 시작하면 내년 2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정성모 의원 :

파제제하고 여객선 터미널하고 동시에 같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같이 됩니다.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지금 염려가 참 많이 됐던 부분인데, 해수 교환시설이 완공 되면 아마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이 밖에 나중에 실시 설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아마 해수에 모래 알갱이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항상 떠돌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모래가 또 퇴적될 수 있는데 그런 변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교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계도 나오면 듣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의원님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묵호항 보다는 주문진항 오염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쉽게, 그 분들이 말하기는 항 안에서 깨끗한 문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시 설계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이왕 하시는 거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해수 교환시설이 완공되면 밖에 어족이 더러 있잖습니까, 그런 건 어민들하고 나중에 협의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건 저희가 쉽게 말해서 훼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파제제 바깥 원료 월유제라는 게 인공어초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어장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업인들과 협의는 거치겠지만, 자원보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해항 방파제 때문에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 추암 같은 경우는 현재 모래가 퇴적되고 증산은 침식되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정성모 의원 :

이런 것도 현황에 다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나와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차후에 더 여론화 되지 않게끔 모든 걸 면밀히 좀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채택하느라고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음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채택했는데,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촛대바위 균열 진행이 없도록 사전 보호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수 오탁 예방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 관련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매립을 위한 골재 투입 시 발생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오염 방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시내 구간 교통 체증 완화 대책 강구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 각종 오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업체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고, 체불 임금 등 민원 사례 방지를 위한 TF팀 운영을 하여서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해양 레포츠 센터 활용 및 기회비용 보상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전천 하구 모래 퇴적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전천 하구에 대체 레저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립지에 관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김혜숙 :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견을 준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묵호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해양수산과의 러시아 대게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종문
  • 세무과장정평용
  • 건축과장정의복
  • 해양수산과장이병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최원근
  • 의사담당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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