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2.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15.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준 의원)
8.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4.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1건 등 총 18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관계로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사전 논의한 대로 민귀희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민귀희 의원에게...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임시의장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님, 의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교대)
○ 임시의장 민귀희 :
민귀희 의원입니다.
잠시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02분)
○ 임시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해 무릉건강숲 사업 내용에 맞게 현행화하는 한편 조례상의 잘못 표기된 인용 조항 등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별표 6에서 ‘프로그램 참가비’의 범위를 정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정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강패키지형 이용자에 따른 내용의... 삭제하는 대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힐링 패키지 이용자’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오선녀탕을 이용하는 차량에 ‘오선녀탕 시설이용료’를 별표 6에 신설하고 제8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잘못 표기된 조례를 인용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 임시의장 민귀희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마이크 끄고 발언) 조례 내용은 저희 그동안 무릉건강숲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임시의장 민귀희 :
아,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단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 동안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의장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이동호 :
네, 짧은 시간 동안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 결정액 일반회계 7억 7,559만 8,000원 중에서 6억 5,1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2,543만 2,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9건 중 사용내역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 지급 9,493만 8,000원, 동해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 납부 1,084만 5,000원, 강풍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1억 2,700만 원, 태풍 피해 지역 산림 및 재난복구 지원 3억 5,479만 3,000원, 태풍 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 6,2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재난지원 및 복구를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폐지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직제 개편 시 누락된 사안과 오탈자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1조에서 3조, 5조, 7조, 10조~12조는 직제개편에 따른 단순 누락 사항 및 오탈자를 개정하였고, 안 4조, 6조, 8조, 9조, 13조는 법령 불부합 및 조례상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만 나이 표시를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1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한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의 제정 사유가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이미 다른 법률안을 통해 많은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 있으며,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등 다수의 법률 안에서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법 조항이 상기(上記)하여 있으며, 「식생활 교육 지원법」의 조례 위임 조문 또한 제20조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 조문 또한 강제조항이 아닌 점, 그리고 타 조례에 식생활 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과 식생활 교육의 정확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필요한 점을 들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84조에 따라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결산상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7,063억 원으로 일반회계 6,497억 원과 특별회계 566억 원이며 세입은 7,183억 원, 세출은 5,667억 원, 차이 잔액은 1,515억 원입니다.
2쪽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515억 원으로 명시이월 505억 원, 사고이월 217억 원, 계속비 이월 305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8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40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총 9개이며, 2022년도 말 조성 이월액 338억 원에 2023년 조성액 21억 원과 사용액 9억 원을 차감하여 23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 잔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8,5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의 운영 차액은 전년도 대비 6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등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3년도 말 6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3 성과 전략 목표 수는 9건으로 정책 사업 목표 95건, 지표 수 240건이며, 초과 달성 사업 28건, 달성 사업 127건입니다.
미달성된 85건의 정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중 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 7명이 위촉되어 24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인 사고이월액 축소와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반영을 위한 상향 설정에 대한 사항은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과 상위법의 조례 위임에 따른 규정 신설 및 불부합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법령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1항 및 제5호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위원 사항을 정비하고 제5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상위법 불부합 조항 개정 사항 반영과 제20조, 제35조 등 중복 조항 삭제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마’번의 성과보고서 그 밑에 표 보시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이제 전년도 결산액이 한 5,450억 정도 되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도가 이제 5,240억 정도 되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20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거거든요.
2022년도에는 동해시가 지출한 돈이 한 5,45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240억 해서 한 200억을 들...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도 늘지만 말하자면 결산액도 느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통상은 조금... 늘어나야지...
○ 이창수 의원 :
통상적으로 그렇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말씀할 건 아닌데 저는 예산부서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 거론하겠지만 예산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돈을... 이제 지출을 잘하느냐.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여기 이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 보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 전년도보다 한 95억 정도가 늘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줄어서 잘했는 건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줄어서... 저는 집행부가 잘했는데 오히려 또 사고이월이 한 95억 느는 바람에 결산액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 줄어든 거에 대한... 그래서 저는 예산 부서에서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느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정도 사업 계획이 좀 완성도가 높으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업 계획이 제대로 돼 있냐,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결산을 봐도 그런 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은 좀 명심해서 예산 편성의...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8~9월쯤 되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담당 부서로 넘길 준비를 하거든요.
이때 저는 사업 계획 같은 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좀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회계과장님하고 제가 봤을 때... 별로 관계없는 얘기인데 전 부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도 좀 적고 결산액도 좀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의장 이동호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장기간 동결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하고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 우대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감면 비율 조정, 관광지 시설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 인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단체 정의입니다.
단체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입장 요금을 어른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65세 이상 입장료를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2013년 무릉계곡 힐링캠핑장 개장 시 캠핑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책정한 후 현재까지 동결이었던 사용료를 시설별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최고 1만 원에서 최저 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단체 인원과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단체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관람료를 어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을 인상하고 65세 관람객에 대하여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방문객 대비 강원도민 할인 등 각종 할인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감안하여 입장료를 일부 인상하고 안전한 관광시설 사용을 위하여 안전 기준을 조정하고 입장객과 시설 이용객들의 매표 시간 및 이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입장 및 시설 이용 기준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입장료를 어른 개인 1,000원, 단체 400원, 청소년, 어린이 개인 400원, 단체 200원, 동해시민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은 어른 500원, 청소년, 어린이는 200원을 인상하고자 하며, 둘째,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하늘 자전거는 신장 140cm 아동과 체중 100kg 그 이상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자이언트 슬라이드는 동시 최대 인원은 1명이며 신장 130cm 아동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관광객들의 시설 이용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표 시간과 입장 이용권을...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한옥과 제2오토캠핑장 캐라반 시설 사용률을 낮추고 비수기 시설 이용률 증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및 단체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통 한옥시설 사용료를 최고 14만 원에서 최저 2만 원까지 낮추고 이용되지 않았던 구 식당을 객실로 변경하여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시설 노후화로 평일 비수기에 이용객이 저조한 캐라반 사용료를 일부 할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 단체 인원을 타 조례안과 같이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비수기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30% 이내의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 개최 및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마이크 없이 발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의장 이동호 :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패키지로 묶어서 좀 입장권을 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뭐 천곡동굴이라든가, 도째비골이라든가 무릉별유천지 다 입장권이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의장 이동호 :
이걸 좀 묶어서 한 번에, 하루에 오면 세 군데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한번 개발을...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의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에도 무릉계곡이랑 가깝기 때문에, 중복으로 입장료나 주차료를 내기 때문에 패키지 할인을 좀 하면 관광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검토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이 될 건데 다른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부분들하고 다르게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서 전통 한옥하고 제2오토캠핑장 캐라반의 시설 사용료는 인하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두 번째는 이게 숙영,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사용료가 이제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증가하겠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지금 인하를 시키는 거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이용률이 증가가 되면 이걸 사용하는 우리 관광객분, 사용자 앱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고려해서 객실이든, 외곽이든 이런 환경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운용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선우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3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제3조에 따라 배출 무게가 25kg을 초과하여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기존 최대 100L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75L 하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 봉투 용량 100L를 75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별표5에 이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금액 중 100L를 2,700원을, 75L를 2,100원으로 변경하고 기생산 판매된 제품의 경우 소진 시까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별표5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금액의 경우, 용량 25% 하향 시 현재 판매 금액을 25%로 하향하면 2,025원으로 원단위 절사하게 되면 2,020원이 되나 지난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 방문하였던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75원을 올린 2,100원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가격 하락폭은 22.2%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운 :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운 :
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4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고 2022년 3월 1일 시행을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해시 관할 공유수면의 점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위임 조례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의 목적을 정하고, 안 2조에서는 공유수면 및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뭐,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바닷가와 영해를 합니다.
동해 묵호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공유수면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40조제4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우리 시는 연 2회로 하고 있으나 도내 18개 시군 중 다른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모두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 불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4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건축과장 조숙행입니다.
○ 의장 이동호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개정 이유는 상수도 사용 요금 과오납금 환급 소멸 시효를 명확히 하고 사용요금 이의 신청 기간을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였으며, 이의 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 환급 소멸 시효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에... 지금 원가의 대비 우리가 받는 요금 수준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한 45% 정도 됩니다.
○ 의장 이동호 :
45%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해서 이제 한 11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 의장 이동호 :
근데 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네.
○ 의장 이동호 :
좀 절약하는 홍보라든가, 누수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 원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저희들이 수도 품질 보고서에 담아서 이번 달... 저기 2/4분기에 있을 때... 물 많이 쓸 때 물 아껴쓰기 운동도 하고...
○ 의장 이동호 :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관택 :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무 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이며 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9. 휴회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박주현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회계과장천수정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건축과장조숙행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