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수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제5항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서명, 취합된 선서문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영준 :
선서!
상기 본인은 202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증인 문영준.
(선서문 전달)
○ 위원장 정동수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영준 :
네, 부시장 문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과 이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동해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동해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릉사업단,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릉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무릉사업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우선 무릉사업단에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라벤더 축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라벤더 시즌인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서 베스트5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북 고창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한 군데라도 가셔서 우리랑은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보고는 오셨을 것 같아요.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 김향정 위원 :
이번에 라벤더 축제 작년과는 조금 다르고요.
제가 시민들 소리도 들어보고 저도 갔다 왔을 때 그래도 좋게 준비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벌써 인상을 찡그리는 게 햇빛 때문에 인상을 찡그리시는 분도 있지만 서비스라든가 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을 찡그리신 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타 지역 라벤더 축제 프로그램과 저희가 프로그램이 조금 비슷한 게 많아요.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특히 민간 셀럽이 들어오셔서 체험 진행을 하는 것 중에서 그 민간 셀럽과 저희 시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체험이나 가격이라든가 그런 경쟁력을 고려하셔서 입점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크하셔서 입점시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저희들이 작년에 라벤더 축제할 때 그런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방문객으로는 또 약간 대기 장소라든가 이런 민원성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30여 개소의 부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무릉사업단 자체적으로도 현수막이라든가 카바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늘막들을 한 70개 이상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저희가 사실 재단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중첩이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나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 보고 또 작년에도 했지만 이번에 또 보완을 좀 더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민간 셀럽들은 어쨌든 재단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쨌든 얼마 정도라도 수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배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있고 뒤로 가면 좀 안 가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유동 인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부스를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제일 관광객들 발이 많이 닿는 곳에 지정을 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민간 셀럽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그 안에 갔을 때에도 민원이 한두 군데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축제가 23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그늘막은 저희가 지금 이 축제가 겨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초여름 날씨인데 오늘도 굉장히 날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초여름 날씨에 맨 꼭대기에서 푸드트럭은 있는데 앉아서 쉬면서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양산이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지.
중간중간에 준비해 주신 건 아는데 보라색 양산을 준비해 주셨을 때 위에 올라가셨다가 쓰셨다가 내려오시면서 하차 버스 타시기 전에는 다 놔두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루트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넘치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 셀럽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쿠폰 발행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택시를 타고 올라가면서요.
천곡에서는 1만 9,800원 나오고 묵호항에서는 3만 원은 안 나와요.
2만 7,500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그렇게 돈을 내서라도 가시긴 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중간에 라벤더 축제라는 표시를 하려고 전주에 약간 보라색 그런 거를 표시도 많이 해놓으시고 어떤 가게는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를 갔다가 오시면 약간 그 가게에서는 같이 적용을 해서 해드립니다라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축제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쿠폰을 받아서 저희 동해시에 삼화동이든 천곡동이든 어디서 그 쿠폰을 쓸 수 있게끔 계속 경쟁력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민간 셀럽도 재료비 등 어떤 부분이 남으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신경 쓴다는 걸 표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먹거리 동 부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건 가격을 다 체크를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요.
부곡동에서 하고 삼화동에서 이제 동 부스에서 짜장면이라든가 잔치국수라든가 김치전 같은 걸 하시잖아요.
잠깐 설거지 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서 그래도 참여를 해주신 게 어딥니까?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꼭 그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안녕하세요, 단장님.
사실은 저기 무릉건강숲 시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사의 시설입니다.
가끔씩 위원님들이 수입이 나냐 안 나냐를 따져서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도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관심들을 다 갖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는 시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무릉건강숲 시설이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보건소에서 무릉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서 변경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구의 변경으로 본 조례 목적과 달리 관광 숙박 시설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경성 질환, 질환과 관계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오히려 보건소에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기구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운영 조례를 다시 좀 재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행정감사에서 요구 자료에 올려서 한번 질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또 가지실 것 같고요, 단장님이.
다른 게 아니고 거기 행정감사를 할 목적, 제가 평가 자료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평가 자료를 통해서 24년도에 운영 계획을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의입니다, 첫째.
거기에 관련돼서 보면 중간 아래쪽에 아래 하단에 보면 ‘의료 관광 활성화 도모’라고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계획을 단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이렇게 부서는 명칭이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전년도에는 사실 매출이 한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9억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뛰었어요.
약간 코로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실상 계속 좀 보완해서 종전에 하던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들어온 이유가 저희들은 무릉별유천지도 있지만 또 무릉숲·계곡 자체가 어떤 힐링 차원에서 그런 또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속성과 연계를 해서 좀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또 관광도 활성화되고 또 정말 힐링도 하고 쉬러 오신 분들도 뭔가 제대로 좀 힐링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단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거기가 본 위원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센터의 목적을 좀 저버리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숙박 이벤트 이런 거는 나오지만 숙박 시설로 이제 단순히 자고 가는 이런 시설로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데 식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의료인이 두 분 계시잖아요, 간호사가.
그분들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 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단장님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시고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과정에서도 저희 행정과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하고도 저희들이 그 간호 인력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 저랑 팀장님까지 해서 한 여섯 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는 있지만 제가 또 기구 개편이 됐기 때문에 좀 숙박 시설로 전락될까 봐 또 한번 짚어봐 드리는 거니까요.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잘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단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단장님, 바쁘신데 또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아까 김향정 위원님 얘기했던 라벤더 축제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처리 결과를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 시설, 교통, 홍보 분야 보완·검토 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지적 조치 결과 요구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로 이제 시설 분야, 세 번째 교통 분야, 네 번째 홍보 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유, 무료 체험존 명확히 구분해서 방문객 집중 현상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축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 작년에는 단기성으로 해서 3일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6일로 사실 축제 기간을 연장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축제를 6월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 보면 고성, 고창, 정읍 해서 지금 고성은 한 18일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창, 정읍은 이제 30일, 한 달씩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 안성준 위원 :
그게 여기에서 보면 요금 부분도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씩 요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입장료가 혹시.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저희들이 지금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올해 약간 이벤트성으로 동해 시민들한테만 평일에 무료 입장하는 걸로.
○ 안성준 위원 :
무료 입장하고.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반응이 지금 괜찮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다른 데는 6,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성 어떤 축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 분야나 아니면 교통, 홍보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지났지만 조금 본인들이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사실 지금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게 현충일 연휴가 좀 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또 방문객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전국적으로 지금 고창이라든가 이렇게 신안, 이런 퍼플 섬.
거기서도 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이번에 그렇게 또 SNS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관광 우리 개발과 차원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실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이번에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일 동안 지금 한 2만 5,000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왔고.
어제만 해도 지금 평상시 주말 규모로 한 2,200명.
순수한 유료 입장이 2,2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스템상에서 잠깐, 약간 부하가 걸려서, 과부하가 있어서 잠시 좀 그런 현상이 토요일, 일요일인가 잠깐 있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금요일 날도 좀 어려웠죠?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금요일도 그렇고요.
○ 안성준 위원 :
금요일이 어려웠는데.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그래서 즉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시청 자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여튼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서 네, 그렇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단기로 해서 3일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덜 했는데 이제는 16일간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30일씩 합니다.
30일씩 하면서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만.
우리는 지금 대충 이렇게 16일 동안 돼 있지만 타 지자체에는 주말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한 5군데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모는 다 대부분 정읍하고 저희들하고는 약간 규모가 저희들이 한 2만 7,000평 순수한 화원 규모만 그렇고 정읍이 한 3만 평인데 나머지는 작습니다.
4,000평 6,000평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시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저도 이제 축제 한 2, 3일 전에 일부러 또 개인적으로 고성도 잠깐 주말에 잠깐.
○ 안성준 위원 :
다녀오셨습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가는 길에 돌아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 시에 가장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축제를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재단과도 하여튼 충분한 협의를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면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단장님 아무튼 23일까지 또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 시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충분한 어떤 검토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고생하십시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2만 5,000명 관광객이 와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했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시가 부족한 점에 주안점을 둬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연말에 단장님, 강원도 종합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36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그 자료 본 적 있습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축제.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무릉사업단과 관련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보신 적 있는가 해서.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축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 이창수 위원 :
그럼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무릉사업단과 관련된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입니다.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채석장 옆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주의 주고 시정하고 징계 주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모범 사례 해서 강원도가 지금 무릉별유천지를 기술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네, 모범 사례로 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조치 사항이 뭐냐 하면 표창을 좀 줬으면 좋겠다, 모범 사례니까.
그럼 표창은 어떤 분이든지 주셨습니까, 시가?
그 기억은 안 납니까?
○ 별유천지개발팀장 안창현 :
표창은,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무릉별유천지가 제가 의회에 막 들어오니까 이제 무릉별유천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석민 전 부시장님이 이제 말하자면 팀장님, 그때는 계장님 이런 호칭을 쓸 때 그 부서에서 말하자면 야심 차게 이런저런 준비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그때 고석민 부시장님에게, 그 팀에게 여러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동안 진행된 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두 사람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한 10권 정도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이거 완전 시위하는 느낌이었어요.
너 한번 이거 다 보고 얘기해 봐라.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검토를 해 봤어요.
여기 한번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예요.
제가 지금 그 자리에 뒤에 지금 문영준 부시장님 있는데 고석민 부시장이 말하자면 계속 계셨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때 같이 겪은 얘기를 여기 좀 기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이 무릉별유천지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안도 내고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 강원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구나.
여기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2017년 1월 25일 날 쌍용하고 동해시에 협약을 맺어요, 이 무릉별유천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40년 무상 임대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협약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가 하는 행정 중에 못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따지고 따져서 열람 겨우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냐면 40년 무상 임대인데 거기 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상복구하게끔 돼 있어요, 40년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거 여기에 지금 뭐 이런저런 시설 한다 그러는데 40년 지나서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우리가 쌍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한 30만 평이 넘는 여기에 공시지가는 한 133억 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두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무상 임대는 없어지고 쌍용이 기부채납을 하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거는 이제 이게 광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쌍용은 동해시가 무릉별유천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복구비를, 산지복구비를 아낀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산지복구 보증보험 채권을 보니까 보증보험 끊어놓은 게 2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끊어놓냐면 쌍용이 망하거나 복구를 안 하면 그 보증보험으로 복구 공사를 하려고 200억을 넘게 동해시에 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로 인해서 쌍용은 200억이 넘는 복구비를 아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렇게 쌍용에게 혜택 주면 되냐, 그런 지적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쌍용과 이런저런 협의해서 8대 의회 마지막에 어떤 합의를 하냐면 쌍용하고 동해시하고 150억, 1년에 50억씩 해서 150억을 쌍용이 어떻게 보면 기부하는 그런 협정을 맺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어떤 약속을 해서 쌍용이 15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기부채납이 돼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447억이 지금까지 들어갔다고 도 감사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 발전소의 지역발전기금이 한 217억이 들어갔어요.
이 문제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심규언 시장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님 할 때 다른 시장님보다 상당히 돈으로... 측면은 여유가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생각지도 않은 발전소가 들어와서 한 4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쌍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150억 기부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요즘 보면 발전소들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문제도 있고 이 발전하는 데, 파는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해시민들이 앞으로 짊어질 그런 대가로 받은 돈이 한 378억 5,000만 원인가 이러는데 그중에 217억을 여기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는 앞으로 이 무릉별유천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된다.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한 게 무릉별유천지 그동안 방문자 수나 수입·지출 현황을 제가 이제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2년도에 한 24억 정도가 수입이 났어요.
그렇죠, 단장님?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출한 게 12억 정도가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1억 5,200 정도가 흑자가 난 거예요, 거기서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9억 7,700만 원이 수입이 생겼고 지출이 한 22억 5,800만 원에서 한 7억 1,900만 원이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까 제가 거론을 했죠.
여기에 투자한 돈이 한 447억이에요.
땅값 기부채납 받은 것까지 하면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예산 외에 우리 세금, 말하자면 그냥 자금자금한 예산으로 투입된 돈은 상당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2023년도에 7억 1,900만 벌었다는 거예요.
민간 회사로 말하면 이거 문 닫아야 될 사업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앞으로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 요구했더니 여기서 앞으로도 한 1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심의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야간 경관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 경관한다는 얘기는 야간에도 손님을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야간에 과연 손님이 오겠느냐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두 번째는 안전사고 문제예요.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는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심규언 시장님 임기가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그다음 시장이, 이 문제 앞으로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릉별유천지 문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연구 용역 5억 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그게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사업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과업 기간은 연말까지인데 또 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하나, 말하자면 시설 배치해야지 그 엄청난 5억 예산으로 그런 목적으로 연구 용역을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는 그때 강성국 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무릉별유천지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용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서 그렇게 5억 정도 하는 연구 용역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의회가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도 다 안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심규언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사업 과정을 한번 잘 봐라 우려했던 거, 본인들이 놓쳤던 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여러 가지 지적해서 그 역사를 한번 보고요.
그러면 역사를 본다는 얘기는 과거를 봄으로 해서 미래에 잘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 지금 한 100억 되는 시설 투자비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지만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좀 잘 새겨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에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다는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더 소신 있는 어떻게 보면 발언을 시장님하고 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른 과 얘기인데 제가 2023년도 동해시 종합감사 여기에 아까 과장님 못 보셨다고 해서 다른 과장님들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다른 과장님들은 이거 본인과 관련된 거는 좀 숙지하고 오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릉사업단장 홍성표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불용액 그것도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지만 그 불용액이 각 부서별로 다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은 그거 내 업무 아니어서 잘 몰랐다.
이런 식 얘기는 저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공지하시든 이렇게 해서 좀 숙지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고요.
각종 위원회 제가 지난번에 여성과 청년 위원들 참여율을 좀 높여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여성은 26%에서 33%로 증가가 되었고 청년들도 이제 3%에서 4%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였는데 사실 기존보다는 이렇게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40%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어떤 인재 풀(pool)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증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인크리즈(increase)가 되긴 됐더라고요.
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인적 풀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청년들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 위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확대시켜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여기는 뭐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용역시 각종 용역 사업 사후 관리 규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보면 제5조를 보면 사업 계획 반영 등 결과 조치에...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지방양여금의 지원 신청.
지방양여금의 지원이라는 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조례에 남아 있다는 거는 어떤 사유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지방양여금은 이제 폐지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좀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를 부서별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이용과 이체에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민귀희 위원 :
제가 보니까 이체할 때는 직제개편 또는 직무 권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할 때는 사전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의회에.
그렇지만 보고 정도는, 제가 어제 예산 추경은 물론 이제 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릉단으로 가기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기존 예산에서 좀 이게 따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이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 민귀희 위원 :
그런데 부서 직제개편되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가,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릉 조금 전에 했지만 예방관리과가 무릉사업단으로 예산이 이체될 때 저희는 몰랐고 계속 제가 뒤져보니 예방관리과로 가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대응팀은 건설과로 가야 또 제가 예산을 봐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과에 있던 게 무릉사업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이체들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체라든가 이게 조직이 개편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이런 거는 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의회에 제출하라는 서류 좀 점검해서 넘기라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지 않나요?
한번 이거 자료집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입니까?
과장님, 이게 보여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는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이제 이 불용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 회계 우리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은 총량적인 거로 전체 흐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더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질문하는 사람을 아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다시 했잖아요.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한번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만든 거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다음에 어떻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지 글씨 크기가.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얘기 안 하는데 무릉사업단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한번 내가 페이지를 무릉사업단에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보시잖아요.
제가 아까는 뭐 다른 내용이 많아서 내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지출 내역 해서 붙임 내역 참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붙임 내역이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알고 나서 다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을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지켜봤어요.
도대체 내가 아까 그 과장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료 제출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분이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거 보고 분명히 아니면 팀장도 보고 자진 신고하겠구나.
그런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의회사무과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장님, 저 본회의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없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소설을 쓰면 이 자료 주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신영선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자료 제출하면 본인들이 제출한 본인들 얼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업무보고.
그동안 얘기한 것만 해도 몇 번 했어요.
제가 하여튼 뭐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앞으로 2년 임기 내에 시정이 안 되면 진짜 저는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용 예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불용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거 제가 왜 했냐면 제가 우리 예산을 말하자면 전체 예산이 2023년도 우리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이 한 6,200억쯤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6,200억 되는데 말하자면 집행을 못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이월하거나 불용하거나 이런 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 2023년도 기준으로는 367억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이월 금액과 함께 남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불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타 지자체하고 저희들도 같이 전체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불용액이 한 300억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367억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제 얘기는 아까 6,200 중에서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얼마냐고 질문을 했어요.
불용액은 300억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지금 이월 부분하고 해서 이월이 한 80억쯤 되고 불용액이 이제 367억이니까 한 280억쯤 될 겁니다.
280억쯤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자료 보잖아요.
2023년도에 계속비 이월이 300억이에요, 동해시가.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500억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210억이에요.
제가 이 숫자를 정확히 안 맞춰도 되지만 규모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런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제 불용된 부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6,200억 중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돈이 얼마냐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월금하고 불용액 이거 다 합한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돼요.
6,200억 중에 한 1,800억 정도 되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비중이라면 20% 가까이 돼요.
한 19% 좀 넘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거 편성하는 거는 당해 연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도 하잖아요.
최소 두 번 하죠.
왜 추경을 합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지출하지 못할 내용들은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은 넣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될 수 있으면 6,200억을 편성했으면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줄어져 가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좀 괜찮았든 나았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세웠냐.
이러면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예산 통과하면 그때 세우죠,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상반기에 계획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하려 그래.
그런데 또 시장님이 한 말씀해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아예 못 해.
한번 여기 보세요, 기획예산과.
불용액이 100%인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자료 보셨으면 알 건데 불용액이 100%인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어디, 기획실을 말씀하시는?
○ 이창수 위원 :
기획실만 불용액이 100%.
안 보고 오셨어요?
한번 지금 그럼 보세요.
한번 보세요.
불용액이 100%인 게 기획실에 몇 개나 되는지 사업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어떤 게 지금 이렇게 보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기획실이 저한테 자료 제출한 불용액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도 사용 안 한 게 몇 개 사업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들이 그렇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5개예요, 5개.
불용액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아예, 삭감 기회도 있었어요.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고.
삭감도 안 했어.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사업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100%라는 얘기는.
그런데 기획실이 어떤 부서냐면요, 각 부서에 예산 요구서 받잖아요?
그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서가 기획실에요.
그럼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럼 기획실은 최소한 100% 불용하는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이 100% 불용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럼 지금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보이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산팀장님,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것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용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불용이 사유가 발생해야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들이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사전에 계획을 물론 수립하지만 이게 수요가 없으면 이것들은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기간제든 근로자든 보수가지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수요가 발생하면 이게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요구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예전에 예산 심의서 여기 보면 이런 예산이 있어요.
예비비 운영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해서 이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 최소한 당해 연도에 다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그 민간인들 어디 가거나 이럴 때 보조하는 거, 그럼 여기서 2회 추경할 때 있잖아요, 정리 추경할 때 있죠?
정리 추경은 언제 하냐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정리 추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때 이거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 배정해 줘야 돼요.
물론 뭐 제가 봐도 당해 연도 지출은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통장에 한 300억 있는 돈 그거 계획서를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언론 지상에서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경기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어렵다 그래요.
그럼 공공기관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민이 낸 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써줘야 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예요, 그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열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숫자 속에는 다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어떻게 바람을, 시민들의 바람을 제가 대신 전했다고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조금 개선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을 분석을 좀 잘해서 이렇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미수립하고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업 계획을 거의 대부분 이런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아주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빼고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요즘에 잘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이 불용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다 그 해에 쓰는 것들이 다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의 원칙은 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비라는 게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고 5년 단위의 계획들이 있으면 그 5년 단위의 계획들은 당연히 그거는 그 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 자랑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 이상 이월액이 나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우리 시군이 이래도 전국 최우수로 평가됐다는 거는 좀 미흡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한다고 우리 직원들을 좀 이렇게 사기를 주면 더 직원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위원이 돼서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가 질의응답 받으면서 신영선 과장님 저 일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의회에 와서 조금 전에 발언한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내가 몇몇 과장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마무리했으면 있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꼭 얘기하잖아요.
그 사족 붙인 거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 중에 5개년 계획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러잖아요, 중기재정계획.
그거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중기재정계획은 왜 세우냐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전망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집행하고는 어떻게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집행력은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 중기재정계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는 제가 보면 심하게 말하면 궤변이에요, 궤변.
일부 부분은.
그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건 좀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것보다도요.
똑같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24번이에요.
사실 저는 들어와서 눈이 많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세심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세심한 배려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 위주가 아니고.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번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보면요, 불용액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 예산을 얼마를 내려달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줍니다.
그 예산 중에서 지금 공단 측 같은 경우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을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했으니까 불용액으로 잡혔는데 반납 사유가 어떤 건지 예산과에서는 혹시 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선은 이제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9억, 10억 정도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동수 :
그래요.
부서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쪽 보면 시멘트사업 뭐 해서 지정기탁 현황 149억이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아까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2020년도에 쌍용과 동해시가 150억 3년에 걸쳐서 주기로 해서 20년도에 50억 받고 21년도에 50억 받고 22년도에 25억 받았어요.
제가 12월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25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년도 3월쯤에 제가 다시 물어봤죠.
25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셨죠.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아직 이게 쌍용에게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자발성을 띤, 우리가 협약을 맺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고 암묵적으로 이제 150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여건과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 쌍용하고 동해시가 이만한 표찰로 150억 기증이라고 적어놨어요.
그거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건 약속인데 그래도 어차피 이게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강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자발성에 기인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쌍용과 위원님 말씀대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답변이 저는 상당히 불성실한데 그러려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뭐 언론에 100억 준다고 그러고 안 줘도 그만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다음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사회공헌기금이라 해서 그다음에 쌍용에서 기금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호 간에 이해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해도의 차이가 아니라 줄 돈은 주고 받을 돈 받는 것이고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25억 받았습니까?
얘기하니까 기금 52억이 나오는데라고 말을 흐려버렸습니다.
별개의 문제죠.
기금은 기금이고요, 150억은 150억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판단하시는 건 받아오셔야죠.
그 약속 아닙니까, 약속.
사회적 약속인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7쪽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이제 2개가 있어요.
2개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최이순 위원 :
금액이 하나는 목이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목?
○ 최이순 위원 :
네, 사업.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선은 재난 관리 일반 예비비가 있고 하나는 재난 관리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일반 예비비가 얼마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리가 한 10억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여기 금액이 적혀 있는데 10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데요.
얼마 적혀져 있습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 자료 주시면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작아서 위원들 의회에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 내 눈에는 보여요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정하겠다고, 이제 시정할 겁니다.
시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우리가 이 불용액을 제출할 때 전체 큰 흐름의, 세부적인 이런 것보다 저희들은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건데 뭐 큰 흐름에서 그냥 주고 이렇게 주고 우리는 안 봅니까?
세세히 보려고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큰 흐름에서 그냥 뭐.
정말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봅시다.
일반 예비비가 이제 2억 7,300.
2억 7,315만 7,000원이고요.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3,024만 5,000원인데 합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우리가 저번에 22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비비, 일반 예비비 세울 수 있죠?
목적 예비비하고.
얼마 세울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선은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금액이 이제 1% 이내라든가 이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리가 이제 10억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저는 당초는 어차피 재난은 10억이고 지금 여기 예산 현액을 보시니까 3억 3,000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100분의 1을 세울 수 있으며 50억 세웠지 않습니까?
50억, 50억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또다시 6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이건 예비비가 아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왜 또 만드냐고 해서 우리도 그때 상당히 이걸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소명하러 오신 거예요.
정말 급할 때 작은 금액들 그럴 때 쓰려고 해놨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50억이 있으면 거기서 꺼내 쓰면 되지 왜 별도로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가지고 있냐.
그때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좀 신속 집행할 수 있게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좀 빨리, 작은 금액을 먼저 좀 쓸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해준 거예요.
결과는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 최이순 위원 :
쉽게 그냥 짧게 답변하시죠.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그냥.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썼습니다, 이거.
○ 최이순 위원 :
여기 불용 100%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이게 지금 예산 현액 보시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서에 보시면 당초 현액이라는 게 예비비 집행상 당초 편성액이 있으면 당초 편성액에 보면 우리가 원래 10억을 세웠고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용한 부분들을 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용 사이에 보시면.
○ 최이순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에서 6억 남았으면 60%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비비 집행 잔액에 보면 당초 편성액이 10억이고 예비비 사용액이 6억 6,000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그다음에 최종 잔액이 3억 얼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집행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위에 일반 예비비는 얼마 썼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일반 예비비도 지금 이제 한 1억 8,000.
1억 5,000 정도 썼습니다.
1억 5,000.
○ 최이순 위원 :
거기에 어떻게 1억 5,000 썼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이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 외 수당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출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런 사안들이 몇 개 썼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비비 집행 잔액 편성에 27억이 뭡니까,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당초에 편성한 액이 27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1% 범위라는 게 50억 이내에서 우리가 편성할 게 있기 때문에.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재작년에는 5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안 쓰니까 그다음 해에는 이제 27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 이내에 사용을...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일반 예비비는 2억 7,000이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놓은 게.
이걸 얘기하는 거지 27억을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억 중에서 2억 7,000 썼으면 불용액이 90%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금액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가 완전히 틀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총 예산의 1%.
그러니까 50억, 50억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기획예산과는 다시 2, 3억씩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 제발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이제 예비.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비비가 있는데 왜 기를 쓰고 예산과에서 또다시 6억을 책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책정해 줬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지도 못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비비는 50억, 이제 1% 이내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하고 각 과가 세우는 민생 어떤 예산 부분들하고는 예측 불가능하냐 예측 가능하냐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거는 명이 예비비가 되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측 그리고 이 일반 예비비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비비 6억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우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이 좀.
○ 최이순 위원 :
이게 예비비, 예비비 50억 아닙니까 그게?
그 50억 있는데 6억은 왜 세우냐고, 이거 세워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는,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냥 계속 예비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예산과는 또 6억 원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쓰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 가지고 있는 게 4억인데 그 4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가까이에 나가서 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들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예비비는 진짜 제한해서 진짜 필요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한정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결과는 결국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해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다시 올리면 삭감은 반드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6억을 갖고 있으면 우리 복지과나 가족과 같은 경우 보면 작은 예산으로도 알차게 결과가 나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즘 보니까 우리가 행감하면서 살펴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사업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못하는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잘해 나가다가.
사업 비용도 다 1억 미만이에요.
1억 미만 사업들이 중간에 중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면 되거든요.
지금도 이거 주면 돼요, 지금.
그런데 이 쓰지도 않은 예산 6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는 5,000만 원 없어서 잘하던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런데 이제 넣어 줘야 되는 건데 왜 기획예산과가 쓰지도 않는 6억을 가졌는지 그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획예산과 욕심이에요.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6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민이나 위원들,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산 6억이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수법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예산 있어.
그런데 다른 데서, 의회에서나 아니면 시민들 이런 사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데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먼저 차려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위원님, 최근에 와서는 시민들께서 이렇게 예전처럼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말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고 실제로 아까 4억, 6억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들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하지 않고 있고 더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데 쓰여지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일단은 여기 이 6억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접도록 하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이중으로 세우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그때는 꼭 정말 잘하겠다고 소명하면서 결국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씁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도 쓸 뿐더러 우리 사무실에 있는 민생, 우리 기획실에 있는 건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 아니고 다 이게 지금 보면 지출 내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출 내역이 다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예비비로 적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예비비로 적혀.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럼 목하고 틀리잖아요.
여기서 꺼내 써야 되는데 어디서 꺼내 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시설비로 적혀 있습니다, 시설비.
예비비가 아니고 시설비.
○ 최이순 위원 :
그럼 다 엉터리가 되네요, 맞죠?
적어놓은 건 예비비를 적어놓고 쓰는 건.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예비비는 여기 있는 이게 예비비고요, 그건 시설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불용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여기 2023년도 불용 예산 사업 현황 및 사유를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이 100%가 됐던 부분, 80%가 된 부분, 98%가 된 부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번 자료들을 요구를 했을 때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총 금액에 대한, 어떤 예비비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분야이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에 봤을 때 불용 사유를 봤어요, 저도 전체적으로.
불용 사유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에서 2억 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거죠.
재해위험지 정비 기획예산과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2억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2억 원이 거의 생겨서 2,900만 원밖에 지금 사용이 안 돼서 불용액 비율이 88%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불용 사유가 있어요, 옆에.
이걸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불용 사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을 봤을 때는 2억 원.
재해위험 지역에 2024년도 예산이 2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또 2024년도는 똑같은 금액을 세우거나 예산을 더 세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불용 사유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한중대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내역에 봤을 때 한중대 유휴부지 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이게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 상황이 2024년도 3월 26일 날에 추진 상황까지 돼 있어요.
이제는 뭔가 이게 변화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우리 동해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좀 우리 과장님이 오픈을 하실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 또 지금 현재 콘택트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자폐 관련된 부분, 실버 타운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자료를 과장님 받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받았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시원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참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오늘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제가 이제 한중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추진 상황들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대는 지금 전국에 17개 폐교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난제입니다.
어려운 난제지만 어느 식으로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고 우리가 팀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단계를 보면 거의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업들은 한 6개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6개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 6개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큰 기업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만약에 바뀌고 나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이렇게 향유하시려는 그런 분들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99%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1%의 어떤 성공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체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제일 이렇게 그래도 이름을 들었다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중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바꾸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은 발달장애인, 자폐아 그다음에 요양병원 그다음에 무슨 키즈 파크 그다음에 반려견 테마파크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저희 시는 그것보다는 조금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 해서 지금은 거기에 인공지능 교육연수원 플러스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어떤 미래 산업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꿔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방금방 이렇게 저희들은 속도가 날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고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실에서도 또 어떤 연수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콘택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지금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의 방향은 인공지능 교육연수원 플러스 데이터 센터라고 보고 있고 기업은 지금 우리가 인텔하고 NHN 이런 부분들하고 일부는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일부라는 게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괜찮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일부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우선은 인텔 측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연수원을 여기에 현물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져서 그 부분들을 인수한 다음에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해서 뭔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너무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게 이제 용도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용도 변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체에서 모든 걸 다 100%, 200%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민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같은 테이블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애쓰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빨리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최이순 위원님 이제 25억 제기한 거 제가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드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8대 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쌍용하고 전용도로 문제가 전천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용도로를 이제 동해 시장이 말하자면 지금 콘베어벨트와 지금 쌍용이 쓰는 전용도로.
이거를 계속 지금 쌍용이 어떻게 보면 연장 연장해 써왔는데 그동안 쌍용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돈도 꽤 벌고 있는데 그럼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충점으로 나온 것이 쌍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회가 그때 당시 8대 의회 때 이거는 시가 안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불법 건축물을 나중에 봤더니 시에 아무 허가도 안 받고 창고를 엄청 큰 거를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불법 건축물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철거하든가 양성화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제가 알기로 쌍용하고 협의해서 과태료 처분해가지고 그냥 양성화해 줬어요.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본인 권한을 활용해서 그거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해야 돼, 그럼 막대한 돈이 들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쌍용과 관련된 동해 시민들과의 민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반자발적인 이 기금 150억을 내놓는다고 언론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걸 이행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쌍용 기금 관리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들어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의회가 이렇게 떠드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쌍용도 계획을 발표해라, 25억 나머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앞으로 금년 내로 낼 건지 아니면 내년에 낼 건지 확실한 답변을 이렇게 쌍용하고 접촉해서.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해시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25억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쌍용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향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문영준 :
전후 사정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챙겨보시고 저한테 좀 향후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영선 과장님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쉬는 시간에.
왜 불편했냐면 저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용어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왜 그러냐면, 내가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아까 궤변이라는 용어를 쓴 게 끝나고 좀 불편해서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논법.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어사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으셨으면 제가 좀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저는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상당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회 의원이나 시민들은 좀 더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아까 얘기 중에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바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는 그런 걸 하라고 여기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용어에 있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으셨으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영사업부장님이 해주시고 필요 시 관광운영부장님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장님.
지난달에 현장 감사를 갔더니 시설관리공단 조직도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만 계셨었는데 이제는 경영과, 관광과 여러 가지를 분리해서 진행하겠다고 새로운 체계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조직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1페이지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하절기 운영 시간에 대한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사항.
작년에 행감위원장님, 지금 행감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조치된 결과를 제가 지금 완결 일자까지 봤는데요.
여러 상황 속에서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오신 것 같고요.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몇 개월간 운영하시면서 혹시 다른 민원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다소 지금 보시면 약 7.9%에 대해서 한 20여 명 정도는 지금 계속 얘기는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게 어렵게 정착해 가는 만큼 이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근로 여건이 개선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진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좀 보시겠어요?
요구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연도별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페이지에 조금 중점을 봤냐면 2021년도부터 조금씩 조항의 명시가 변화되었지만 9페이지 5번에 보시면요.
‘정상 근무일의 근로 및 휴게시간은 위와 같으나 근무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주, 휴일을 정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고 무급 휴가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는 본부장 직책이셨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주, 휴일은 정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지난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사항이 일부분은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건 제가 「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 관리 운영 규정」과 단체협약서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명절이 되겠죠, 그렇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언급이 안 됐으니까 법정 휴무일에 대해서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법정 휴무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1.5배에 대한 휴무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대휴가 되잖아요.
휴일 대체가 있고 대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단체협약서, 「관리 운영 규정」을 보니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휴무의 적용이라는 게 이게 비상 근무랑 동일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쉴 수 있고 임금도 50% 이상 초과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혹시 계십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하고요.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지급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번에 급여 명세서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급여 명세서를 보내주셨는데 지급하고 계신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자료 이것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김향정 위원 :
공휴일 대휴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임금 대장 기입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우선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행감책에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를 봤는데 시설관리공단 망상리조트팀의 급여 명세서와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주신 망상리조트팀의 임금 명세서가 달라요.
기획예산과는 세부 내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세부 내역은 없고 기본급 지급액,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조회비, 노조회비,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만 나열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제48조1항에 위반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저희가 그 사항을 지금 노사협의회 때 지금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일 날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0일 날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20일 날 지급하는 봉급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명세서를 지금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 김향정 위원 :
언제 노사협의하셨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이게 노사협의회 내용에는 없고요.
우리가 하기 전에 실무협의가 또 있습니다.
전년도 말에 실무협의회 때 이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요즘 진행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작년도 말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 때문에 노조에 일부 협의를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좀 기다려 주신다고 그때 했었고요.
○ 김향정 위원 :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서두에 불용액을 왜 9억 8,000이나 넘겼느냐... 왜 반납을 받았느냐고 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장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 김향정 위원 :
거기에 분명히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임금이라든가, 임금을 꼭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전년도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설들이 신규로 들어온 시설과 또 작년에 반납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46명 채용에 저희들이 43명으로 해서 3명 결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86명인데 81명으로 지금 계속 운영해서 한 5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5% 정도의 절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시의 어떤 재정에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 정도의 예산 절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억 정도의 예산 절감액을 저희들이 반납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쓴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시에서 예산 절감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닙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지금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여건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재정 상황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들은요.
집행기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아낄 건 아끼고 해야지 우리 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임금이라든가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전혀 개선점이 보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2018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언급을 하셨던 게 근로여건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된 게 없어요, 별로.
제가 여기서 저만 이렇게 언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제가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들을 다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할 때 특히 업무 보고할 때도요.
거의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노사와 협약을 제대로 잘해 봐라.
지켜진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저희들이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고요.
일단은 좀 있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상리조트 쪽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 김향정 위원 :
저는 망상리조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무직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장 감사를 망상리조트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노사협의회에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사항들도 일부 있고요.
지금 군 경력 호봉 인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속 수당 그다음 명절 휴가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양해가 됐고요.
또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반가운 소식이네요.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렇죠,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334회... 지난 9월에 임시회 때 시정 질의를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망상리조트의 흑자 규모가 10억이 넘고 의회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불용액도 9억 8,000인데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망상리조트팀의 근로자들이 잦은 이직이 발생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7명 정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근무 못하시고 또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잦은 이직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일단은 저희가 이직을 지금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망상리조트가 부분 복구를 해서 지금 개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개업을 하고 나면 집들이... 잘 운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까지도 주중에는 한 70%, 70%를 상회하고요.
주말에는 90에서 1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이게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일들이 있어서 인력 충원을 작년도에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18명, 올해는 20명까지 지금 정원을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5월에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내서 7명을 더 추가로 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4명 정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채용하는 과정에 또 이직자가 한 2명 생겼고요.
또 정년 퇴직자가 1명 있고 또 그 직원 중에서 수영 강사가 수영 안전요원으로 또 전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현재 또 3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게 되면 또 인력을 좀 보충을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고요.
저희들이 퇴직하는 이유 중에 또 물어봤더니 이것들이 저희가 15시에 86실이 전체적으로 입실 체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객분들이 10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시거든요.
체크아웃을 하시면 그때부터 해서 15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객실이 27개소 이상이 이제 2, 3층이 포함된 다락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 강도가 좀 많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다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또 따지다 보면 이러면 주말은 기본 근무입니다, 주중에 놀아야 되고요.
그런 이제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기피하고요.
또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서술해야 되는 말을 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19페이지를 보면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려고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하셨고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직군별로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좀 놀란 건 여기에 보면 조직 충성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충성도라는 말을 저는 군대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충성도란 말은 잘 안 쓰지 않나요?
웬 충성도?
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지금 저는 차라리 여기에 근로자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리고 재미가 연봉 오르는 거, 보너스 받는 거 그런 거잖아요.
부장님께서도 직장인이시고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다 직장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협약의 결과가 지금까지 제가 왜 201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나 당초예산이나 제가 왜 들여다봤냐면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를 봤을 때 그냥 추진 중 아니면 조치 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굳이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중에서 혹시 임산부가 계신가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임산부에 대한 처우 조건, 근무 조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 「취업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공무직 관리자 규정」에도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산전 휴가라든가 산후 휴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출산 앞서서 저희들이 시간 경감하는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규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예외 없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규정 보니까 수당 관련, 유급 휴일 관련, 야간 휴일 관련, 비상근무 체계 관련, 연차 관련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돌봄 육아라든가 육아휴직 그런 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특히 돌봄 육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서술해 놓으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 근로자들의 나이 연령대와 맞게끔 서술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셨는데 임산부가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무를 하실 때 혹시 야간 근무를 시키신 적이 있나요?
야간 근무하신 적 있나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배제하고 계신 게 맞나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근무는 정시 퇴근, 정시 출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산을 앞서서 하는 거는 또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지금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그럼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들어온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신 분들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층 구조라서 그리고 객실에 투입되시는 여사님들, 근로자들께서 2인 1조로 들어가셔서 객실 청소를 다 완벽하게 하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객실이라는 게 저희 시민들도 사용하시고 관광객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시국도 다 겪었지만 깨끗하게 체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독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노동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소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약간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시 지자체에서 그런 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굳이 언급을 안 드린 이유는 그거를 체크할 시간이나 있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체크하고 나오시면 혹시 땀이 흠뻑 젖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샤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현재 저희들이 휴게실로 설치돼 있는 곳에 지금 샤워장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복구 사업을 하면서 휴게실 내에, 세탁실 주변에 휴게실이 있는데요.
휴게실의 설계에는 샤워실이 없는 걸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샤워실을 넣었는데 일단은 15시에서 16시 사이에 여사님들이 다 이제 청소가 끝나고 샤워를 순차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공동 샤워장을 계속 활용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증설이나 증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그 건물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런 증설이나 증축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된다 그러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9명, 10명이 동시에 거의 객실 청소가 끝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리로 생각했을 때 한 분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 10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맨 마지막에 기다리시는 분은 80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요즘 세대에 맞는, 요즘 시대에 맞는 근무 환경인가 싶어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근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잦은 이직이 생기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 조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 집행기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로기준법」,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관리 운영 규정」 그다음에 협약서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시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노사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조 측에서도 분명히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근로자들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게 노조니까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장님이 근무 요건이 이럼에 인해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하니까 좀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겠다고 딱 말씀을 해서 예산을 넘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확실하게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해주 :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한 1년 9개월째 되는데요.
오면서부터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직원들의 근로 환경이나 여건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직원들이나 노조하고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와 시와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어떤 수당 개념이나 그다음에 어떤 근로 환경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취지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저야 뭐 있다 가는 사람이지만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나가고 지금 당장은 배부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을 마련하고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시와 지휘부와 집행부와 그런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정말 내가 있을 때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해주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우선 저번에 현장 감사 갔을 때 망상리조트팀에 근로하시는 우리 공무직 근로자분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울컥울컥하셔서 저도 같이 솔직히 울컥울컥했어요.
지금도 사실 울컥울컥하는데 제가 좀 참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흥분을 하게 되면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한 개도 말씀 못 드릴까 봐 제가 지금 감정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한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사님들 특히 우리 근로자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줄까 봐 휴무일도 제대로 못 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사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해주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한옥마을에 가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점심 때 갔던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보니까 음식물 분리하는 그릇.
이런 그릇 안에 없죠?
커피포트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지금 한옥은 기본적으로 취사가 안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취사가 안 되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취사가 안 되고요.
구 한옥은 되고요, 일단은.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취사가 안 된다고 하면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사가지고 들어와서 먹을 거 아닙니까, 해물탕이라든가 이런 거.
버릴 때 어떻게 버릴까요, 부장님이라면?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저희가 구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용을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그 방에 음식물 통이 있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닙니다.
바깥에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바깥에.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제가 가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쓰는 그런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수거통이 있습니다.
초록색 수거통이 일단은 저희가 두 군데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 최이순 위원 :
넓은데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말죠.
그러니까 저도 안 해요, 솔직히.
제가 만약 손님인데 제가 뭐 비양심적인 사람 아닌데 내가 먹은 거 내가 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에 들어갔어요.
내가 해물탕을 사 왔는데 딱 있는 건 종량제 봉투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냥 국물은 뭐 이렇게 싱크대를 내보내더라도 거기다가 라면 봉지도 넣고 뼈도 넣고 닭발도 넣고 이래서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거 뒤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게 한다.
한꺼번에 싹 버려서 우리가 다시 하고 있다고.
정말 화가 나죠.
그럼 방마다 음식물 분리 양동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럼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뭐 대충 하고 가겠지만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들이 80%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최소 분리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동마다 좀 환경과 음식물 수거통이 있으면 또 그거 넣고 가는데 그것도 눈에 안 보이고 하니까 그분들도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냥 다 때려박아서 묶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물 분리 양동이를 각 호마다 좀 비치하면 잘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공무직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딱 한 장 주셨어요, 한 장.
이렇게 딱 한 장 주셨는데 총원 맞죠, 총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새로 받은 거예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오늘.
○ 최이순 위원 :
총원 몇 명에 그냥 1년 치.
총원 예를 들어 18명 기본급 7억, 초과근무 수당 860만 원.
이렇게 적은 그건 자료가 아니죠.
그건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1년 차, 3년 차, 5년 차, 7년 차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 총원 18명이 총 지급 금액 11억.
이렇게 해서 자료 주면 그 자료입니까, 그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서류 요구한 것은 이건데 여기도 보니까 20일 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일에 복리후생비 주고 10일에 휴일 수당, 초과근무 수당 이것도 포괄적으로 급여 아닙니까?
그럼 다 보내줘야죠.
이 사람이 최종 받는 차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이렇게밖에 못 줍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죄송하게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 제가 많이 뒤져봤습니다.
동해시 급여가 제일 낮습니다.
거의 낮은 편이죠, 전국 단위로 보면.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낮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세세한 것들은 또 성과급이 있거든요.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 최이순 위원 :
그 부분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여기 성과급도 붙여줘야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9억 8,000 이거 불용액이 나왔는데 아까 부장님께서 5%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이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인건비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수선반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비나 이런 것들도 한 1억 이상 저희들이 매년 지금 세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조금 더 비중이 많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냥 제가 장해주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데를 봤어요.
어떤 이사장님이 반납 금액, 예를 들어 9억 이거를 시에 반납 안 했어요 안 하고 공무직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너무 급여가 작으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장하고 다투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저는 그분 같은 경우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은 내가 살펴보니까, 이사장으로서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너무 힘들게 일하고 급여도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시장님한테 얘기했겠죠.
반납하지 말고 좀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마 얘기하고 나눠준 것 같은데 그 지자체에서 그것도 다시 반납하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사장님이 정말 그 노동자들한테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5% 예산 절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급여가 제일 낮다 그러면 최소한 조금 올려주고 우리 자료도 보십시오.
여기 16쪽 보면 공무직 임금 만족도 53.9%밖에 안 돼요.
55%도 안 되니까 다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해주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해주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7명을 채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정원이 조정을 된 겁니까?
아니면 정원 자체가 조정이 안 돼서 7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저희가 지금 충원은 다른 데서 결원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망상리조트의 객실 환경요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은 아까 김향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로테이션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3명이 못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재공고해서 빨리 채용을 하도록 해서 직원들 근로를 조금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정원 자체는 조정이 된 건 아니고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정원 조정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조정이 됐어요, 42명에서?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42명입니다, 지금.
조정돼서 42명.
○ 안성준 위원 :
42명인데 7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면 42명이 현원에서 넘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안 넘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안 넘었어요?
42명에 맞췄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그쪽에서 또 이렇게 입사와 퇴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 안성준 위원 :
중간에 이직을 또 하셨나 보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래서 그것도.
○ 안성준 위원 :
그때 우리가 현장 감사 면담할 때는 그때 자료를 준 게 정원이 42명, 현원이 39명이었고 그래서 지금 3명이 결원이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다음에 병가가 2명이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객실 청소분이 15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지금 7명을 채용했다고 하니까 저는 정원 조정이 됐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정원 조정은 그대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대로고 우선 채용은 그쪽 부분으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이게 현장 감사 면담을 하면서 이게 원초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인력 부족이다 처우 개선이다 환경이 열악하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망상 객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11시부터 3시까지 청소를 하다 보니까 4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객실 청소 하나가 8시간을 청소하는 시간을 두고 2명, 2인 1조로 청소를 한다고 하면 크게 힘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4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소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처우 개선을 잘해주고 인력을 보충을 해준다고 해도 4시간 동안에 2인 1조로 청소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그거는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시간 동안에 2인 1조를 했을 때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처우 개선해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휴게실 정리해 준다 했고 급여 다 좋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개선해야겠지만 인원을 일단은 충분히 채워놓고요.
그래서 근로 경감을 좀 시키는 방향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사님들이 또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테라피 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또 더 추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해야 돼서 근골격계에 좀 문제가 많아서 그쪽에는 올해 로봇 청소기를 비치해서 그거에 대해서 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게 좀 효과가 있다 이러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공무직들 보면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있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안성준 위원 :
그거를 호봉수가 1호봉에서 몇 호봉까지 유지를 합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저희가 5년을 근무하시면, 그러니까 5호봉이 되겠죠.
5년 근무하시게 되면 지금 3만 원, 10년 근무하시면 5만 원, 15년 근무하시면 7만 원의...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의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 중인 내용이고요.
이것들도 지금 기회가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장기 근속 수당 부분도 1년 있는 사람하고 10년, 15년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몇만 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이거는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안타깝다.
물론 애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 또 이런 자그마한 부분 갖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세심하게 살피면 이런 부분을 금방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논점을 잡기 위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 객실 현원이 20명.
그런데 아까 채용 7명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현재도 20명이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17명인데 아까 결원이 있어서 15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지금도 20명이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20명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현원은 몇 명이에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현원이 그 당시에는 17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퇴사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15명으로.
○ 이창수 위원 :
아까 7명 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7명을?
7명을 저번에 채용했는데요.
4명만 들어오셨어요.
4명만 들어오고.
○ 이창수 위원 :
그럼 지금은 몇 명이에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도 6월 17일 날 이제 배치 예정인데요.
현재 직원 퇴사 인원은 2명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전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4명이 들어가도 4명이 빠지기 때문에 결원은 지금 3명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러면 현원이 15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에 자료 요구도 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 3명 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이 노동 강도가 강하다는 건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얘기하시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늘도 보면 몇 분에 걸쳐서 이 얘기해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시하고 협의를 이게 정원이 지금 20명을 고집할 게 아니라 23명이 된다든가 25명이 된다든가 늘리고요.
하루라도 빨리 신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저번에 한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성의는 나름대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노동자분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노사 협의도 하듯이 정원이 몇 명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가.
25명인가 27명인가 23명인가.
그동안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병가 내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면 이게 알아요, 이 정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빨리 정하고요.
지금 결원한 거는 오늘 끝나자마자 내일이라도 공고 내요, 이거.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이창수 위원 :
공고 내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결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정원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뒤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냥 지금처럼 한 달 전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요.
앞으로 한 달 내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해결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그리고 뒤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번 지금 한 달 동안 도대체 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고 앞으로 한 달 내로 이 부분은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시장님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문영준 :
네, 정원 확대에 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협의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았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노사가 소통을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꾸준한 노사 간의 소통을 첫 번째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숙박, 숙영 시설에 대한 어떤 요금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용료의 감면과 감면이나 인하가 따르면 예측 가능한 게 이용객이 증가합니다.
이용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시행 시기도 중요할 것이고 그 증가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운용의 묘를 선제적으로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주무 부서의 행감 때도 언급하겠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행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방법이나 방안들을 좀 모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3일 이내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경영사업부장님, 관광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특별한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위원장님, 저 잠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
○ 위원장 정동수 :
이창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지금 12시 반인데 제가 봤을 때 점심 식사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1개 과가 남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식사 시간이 이미 사실 지난 상태고 진행되는 과가 1개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기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1개 과를 남겨두고 감사의 중단을 합의해 주신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귀희 위원 :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향정 위원 :
저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도 오셨고 질의하실 게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이미 오셨는데 다시 가시라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그 질의 다 마무리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질의는 많지 않지만 식사 시간을 지나서 하면.
각자의 또 애로사항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 위원장 정동수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저도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저는 또 반대 의견, 저는 이걸 또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 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식사의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1시 전에는 안 끝나겠습니까?
어차피 늦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1시 전에, 예를 들어서 했으면 12시 전에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 12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황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동수 :
표결에 부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서 다섯 분이 의견을 표출하셨고요.
한 분 남았습니다.
최이순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도 식사 하고 하는 것이.
○ 위원장 정동수 :
알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식사 이후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감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특별한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게 그동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동해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우선 좀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작년 연말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 감사 끝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왔어요.
큰일 난 것처럼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현직 시장님이 행정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이래서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의원으로서 뭐 하고 있냐 그렇게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제가 보면 동해시와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 것도 공식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렇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 주의할 부분들은 시정, 주의를 하고 또 자체 감사 결과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 다 조치를 하고 그렇게 감사 끝나고 한 60일 내에는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홍보감사담당관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홍보감사담당관이라면 아니면 뭐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이 근래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감사에서 크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해명 기자회견 같은 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러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보니까 한 달 내에 소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건 이제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 이창수 위원 :
이의가 있는 경우.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좀 의아해했는데 도 감사위원회도 충분히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결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저희들도 하여튼 조금 언론에 자료 나간 부분에 저희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도 감사위원회가 지금처럼 작년 연말에 발표하듯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이의제기 언론에는 그런 보도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통 방송 뉴스 같은 경우 한 2분, 2분 30초 이런 데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특히 그때 보면 MBC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해시가 큰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도 감사위원회에 앞으로는 감사를 받아... 했으면 발표하기 전에 소명을 반드시 듣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의 제기 혹시 하셨어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 감사위원회에 실무적으로 하셨다고 그러지만 저는 시장님도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향후에 또 재발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완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거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진행 중인 것들은 또 이제 별도로 진행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이게 지금 작년 연말이지만 한번 계기가 되면 시가,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건 이러이러한 거고 이런 거는 소명을 해서 해결이 됐고 이러이러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시장님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도 내야 된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도에 소명했잖아요.
1차로 소명도 하고 이랬는데 소명한 자료는 없어요, 어디 가도.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결과만 지금 공개돼 있는데 소명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면 앞으로 한번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도 보고요.
도 감사위원회에도 좀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소명하고 이러이러한 조치했다는 것도 제가 보면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될 것 같은데 도도 그거는 게재 안 했더라고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도도.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 말하자면 메커니즘(mechanism) 있잖아요.
감사는 항상 있고 그리고 문제는 발생하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이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방어할 건지 그 차원에서 홈페이지도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요.
도 감사위원회에도 저는 한번 우리 의견을 낼 거 있으면 내야 된다고 봐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각 부서별로 아마 그런 적절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면 총평 같은 걸 들어봐도 도 전체 감사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행정 체계가 잘돼 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행정 체계도 잘돼 있고 직원들의 업무 처리 수준 능력도 타 시군 못지않게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타 시군... 저희들이 감사 지적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저희들이 한 3년 치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주의, 시정, 권고 이런 사항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인 총 지적 건수로 봐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 과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 감사 부서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요새는 이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경험이 부족해서 미스가 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 수행 능력은 타 시군의 못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그거 해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재정상 20억 정도 그때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기 재정 그 20억을 좀 보면 추징이 한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회수가 7억 원 정도, 감액이 한 8억 7,000 정도, 변상이 1억 3,000이에요.
이거 딱 보도 보면...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하여튼 저는 이거 지금 감사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적절한 시점에 우리 시가 할 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어차피 이렇게 공개된 상황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홈페이지나 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5월 20일에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 받았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경고장 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출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지적 사항은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뭐냐 하면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치 사항으로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시장님이 이거 보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에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마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의 총괄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하여튼 조금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시정은 돼 있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지만.
이미 시정은 된 사항이지만 하여튼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앞으로 향후에 감사할 예정이에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하여튼 그런 유사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행자부가.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그런 행태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거는 주로 말하자면 여기 보면 복분자주를 만들어서 대부분 시청 공무원분들이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대장도 없고 그 얘기는 이거 예를 들어 시민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보잖아요.
그럼 누굴 의심하냐면 시장님을 의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시장님이 이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님이 이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좀 지난 일인데 이게 어떤, 제가 좀 소설을 쓰면 농업기술센터가 잘못 말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과잉 충성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저는 오해를 받고 있으면 감사 부서에는... 당연히 감사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 전용이 여기 보면 한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럼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아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이미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 감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홈페이지에 이걸 보고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급기관이 그렇게 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과도하게 억울할 것 같아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 1,000만 원이 예산 전용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경고장이 뜨고 지금 5월 27일인가 이게 공개됐나 그렇거든요.
그럼 한 6월쯤에는 이런 게 어떻게 해명하는 게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글쎄 하여튼 별도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 해명할 사항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참 판단이 잘 안 서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님 아니에요.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제가 보면 감사라는 거는 지시해서, 시장님 지시나 이런 것도 하지만 인지 감사도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업무 담당자로서 이거는 진짜 한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거 자체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거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상하게... 과잉 충성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저는 감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저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이미 그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처분 요구가 왔고 처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 이창수 위원 :
처분됐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다 담당.
○ 이창수 위원 :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던데 그 처분 내용 저한테 그럼 보고 좀 해주세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신분상 조치도 다 됐고 처분 책임자에 대해서는 다 신분상 조치를 할 부분을 하고 징계 조치할 거 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다고요?
그럼 그 처분 사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정리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내가 보면 이게 언론 기사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하여튼 감사 지적서가 최소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어제 추가 자료 좀 요구한 게 있어요, 팀장님한테.
그것 좀 준비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7쪽 제일 밑에 보면 ‘동해’의 고유 명칭이 ‘동해 바다(East Sea)’에서 ‘동해시의 정체성 확립’.
뭐 이렇게 여기 7페이지 아닙니까?
관내 5개 관광 조형물.
이거 제가 작년쯤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좀 부탁을 해서, 연락을 해서 ‘동해’를 치면 동해시가 가장 먼저 상위에 올라올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번 해보셨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제가 실무자들하고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별도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약간 비용적인 문제가 결국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어차피 우리 홍보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뭐 이렇게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넣으면 정말 홍보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하여튼.
○ 최이순 위원 :
정말 우리 동해 치면 속초 나오고 광고 나오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일단 하여튼 이게 클릭 수가 하여튼 많이 나오도록 하는 노력들이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런 데는 홍보비를 넣으면 정말 이거 자리만 잡아놓으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동해가 1번으로 뜨는 건데.
이런 데 좀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써서 뒤에 보면 정말 할 거 많아요.
거기 보면 인터넷 유튜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데 쓸 돈이면 이런 데다가 한번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동해시가 상위에 올라올 수 있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저기 예전에 우리가 서울이나 강릉 갔다 오다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망상 아치 큰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망상 해수욕장 해서 딱.
기억 안 나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고속도로, 고속도로.
○ 최이순 위원 :
망상 해수욕장 입구에 이렇게 망상.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저는 예전에 그거 보면서 상당히 좋았다.
우리 동네 초입에 보니까 망상 해수욕장이라고 쫙 광고하고 있으니까 저도 좋고 지나가는 분들도 아, 여기가 망상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거기 철거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거기 망상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10년 전에 그게 낡아서 좀 더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요구해도 안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것이 이제 아마 제가 느꼈던 동해 초입에 그런 망상 해수욕장 광고물이, 홍보물이 있으면 저도 긍지를 느끼는데 외지인들도 많이 느낄 거고 거기다가 동해시 크게 쓰고 뭐 망상 해수욕장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또 광고되지 않겠나.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글쎄, 그거 철거 이후에 아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이순 위원 :
꼭 철길 옆에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 최이순 위원 :
맞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앞으로 행정에...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각 부서마다 좀 한번쯤은 얘기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홍보감사실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성과 목표를 처음에 예산 짜기 전에 작성을 하시잖아요.
거의 보니까 제가 지난해에 했던 거 하고 그 달성을 내가, 뭔가 목표라는 거는 내가 업무를 해서 이만큼 하겠다는 어떤 그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거의 제가 볼 수가 없는 게 전과 별 차이 없고 만약 건수로 얘기하면 한 두세 건.
이런 식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매체를 활용한.
예를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홍보감사실에.
홍보실이죠,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보도.
이런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언론 보도 건수예요.
2022년도에 1만 200건이었는데 1만 3,635건으로 130% 달성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1만 3,635건이었으면 목표를 얼마를 정하셔야 되겠어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건 좀 담당자가 아마 이렇게 수치를 정할 때 담당자 판단이 우선될 것 같기는 한데.
○ 민귀희 위원 :
그런 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담당자가 목표를 정하더라도 최종 검토는 아마 부서 과장님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3% 올려도 거의 목표 달성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조금 상승을 했어요.
한 20에서 한 65% 정도로.
그렇지만 저는 이 홍보실을 보면서 매우 우수한 부서다, 143%.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추진할 때 시정 홍보 추진하더라도 전 해와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정량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부서장님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서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니까 부서원들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보도자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사 기자분들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타 시군을 이렇게 갔다 오신 기자분들... 들어보면 우리 시가 대체적으로 보도자료가 아주 성실히 잘.
○ 민귀희 위원 :
잘하고 계십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성실히 잘 아주 홍보실 팀워크가 잘돼서 저희들이 일하기 편한 동네가 이 동해시라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 그렇게 썩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언론 보도는 저희 시가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목표 설정할 때, 모든 업무의, 모든 업무의 목표를 우리가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돈을 1만 원 벌겠다 이러면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목표를 조금 높게 잡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올해는 열심히 노력해서 1만 2,000원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 목표의 설정이 각 부서별로 좀 부족해 보이더라는 제가 말씀에 홍보감사실의 언론 보도 건이 143%길래 제가.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건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는 항상 전 해의 목표를 비교해 보고 성과 지표를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위원님 말씀, 지당(至當)하신 말씀은.
○ 민귀희 위원 :
참작해 주시기를,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동수 :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저는 내용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우리 강원도 도 감사 받은 것 같은데요.
외부 기관 감사 현황 및 결과, 거기에서 12쪽입니다.
12쪽 보면 태양광 발전소 생산 전력 판매 수익 관련돼서 관리가 부적정함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이 재정상에 굉장히 큰 변상과 지금 회수 부분이 있네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한 1억 3,000 이상의 변상 금액과 4억이 넘는 돈이 지금 회수를 하는 그런 처분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이게 회수 4억 1,800만 원 이거는 태양광 수익금을 저희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부분을 정상적으로 세입 조치를 하지 않고 통장에 조금 묶어놨던 부분이 적발이 돼서 이거는 바로 세입 조치가 돼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해소가 됐고요.
이 변상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태양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1포인트당 얼마씩.
○ 박주현 위원 :
한전에.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이제 우리가 증권거래소처럼 전력거래소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행사를 못 한 겁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줄 직원이 깜빡을 하고 포인트를 빨리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 현금화 시기를 놓쳐서 이 변상 부분이 발생이 된 건인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포함해서 이게 개별로 변상 책임이 돌아갔고.
○ 박주현 위원 :
돌아갔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변상 책임을 저희들이 물었고 변상 책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이 되면 이거는 이제 감사원에 별도로 판단... 청구를 해서 회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 포인트를 미청구한 그러니까 직원의 어떤 업무 미숙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실무자가 그게 인터넷으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부분을.
그래서 담당자가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현금화시켜야 된다는 거를 아마 인지를 하지 못해서.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언제쯤 인지를 하셨어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감사 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감사 중에.
그럼 그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이 공급인증서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아마 태양광 같은데 그걸로 발전된 전기를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아서 그 돈을 우리가 회수를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일들이 그전에는 혹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 박주현 위원 :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래서 하여튼.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케이스는 처음입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실무자가 약간, 저희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막적으로 실무자들 상담도 해봤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을 놓쳤다.
○ 박주현 위원 :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을 놓쳤다.
그래요?
업무적인 그런 미스 같은데 조금 이해가 저는 납득이 조금 그렇네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돈을 포인트 환전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놓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징계 처분 받은.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관련자는 지금 4명.
○ 박주현 위원 :
네 분이.
그럼 네 분이 변상을 나눴습니까? N분의?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보통 과장 몇 프로, 팀장 몇 프로, 실무자 몇 프로 이런 정도로 해서.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토탈해서 1억 3,000 정도가 나간 겁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 박주현 위원 :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금액이 어때요?
직원분들에게 너무 무리가 안 될까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하여튼 직원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이고.
○ 박주현 위원 :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래서 일단 이게 고의성이냐 아니냐가.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감사관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고의성이냐, 알고도 묵인한 거냐.
실수를 모르고 한 거냐 이제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판단은 감사원의 판단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판단을 해줄 것 같고 고의성이 없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대부분 그게 경감 처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경감 처분도 그렇고 이게 또 우리 본청이 책임 소지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본청.
○ 박주현 위원 :
우리 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시 본청.
○ 박주현 위원 :
이게 개인에게 지금 속해 있잖아요, 지금.
개인에게 속한 걸로 지금 해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이게 이제 규정상으로 보면 회계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현금화하고.
○ 박주현 위원 :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거.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세입 조치하고 뭐 하는 이 회계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따로 또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럼 아직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네요, 그렇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 박주현 위원 :
저는 지금 이거를 살펴보다가 너무 큰 금액이 지금 발견이 돼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궁금했는데 이거는 또 좀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이런 게 흔치는 않죠.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건데 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실책이 생긴다는 게 이게 들어보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은 이제 두 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저희 불용 리스트에서 보게 되면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보대사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불용 처리가 되고 있는데.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활동비가 별로 나간 게 솔직히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용액이 왜 100%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홍보대사 선임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가 노력을 해왔어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대사 선임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지금 현 주소는 좀 어떻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앞전에 ‘수와진’이 이제 임기가 끝났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분은 이제 해지가 됐고 우리 최근에 여기 트롯 가수 김정민 그분을 이제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하고 그분을 통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위촉은 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인지도가 하루빨리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저기 누구죠?
그 개그우먼.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김지민.
○ 박주현 위원 :
김지민?
네, 그쪽하고는 어떻게 좀 접촉이 없습니까?
우리 동해 북여고 출신인데.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들 뜻도 전했는데 별로 답이 없어서.
○ 박주현 위원 :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 서울에 같이 살면서 아예 이제 동해하고는 또 이렇게 좀 많이 단절이 됐나 보네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래서.
○ 박주현 위원 :
아버지 계실 때까지는 그게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도 한번 워낙 유명하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러브콜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경유해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시는 분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좀 넣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도 우리 시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도 봤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공개 정보가 게시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이라든가 채용 관련 공고라든가 또 공모 사업 공고라든가.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떠한 정보를 얻으실 때 저희가 동해 소식지도 있지만 동해 소식지에는 거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 그런 홍보가 많지만 시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공고라든가 공모 사업 이런 게 좀 많이 게시가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공고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2011년도까지 제가 가서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다 열람해 봤어요, 웬만하면.
다 공고 이게 창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시민들께서 이미 지나간 공고지만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채용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안 생기고 다들 지나간 공고라지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타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한 3년 되면 없애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 사항은 제가 잘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고 아마 게시자가 열람 기간을 정하도록 보통 돼 있을 텐데 아마 게시하는 분들이 열람 기간을 넉넉하게 지정을 해서 아마 게시를 하지 않을까.
○ 김향정 위원 :
저는 이거를 어떤 민원인께서 기간제 근로자 이거 모집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났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열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가라고 해서 계속 되돌아가서 봤더니 이렇게 열람이 가능해서 제가 글쎄요.
이거는 좀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이창수
- 박주현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무릉사업단장홍성표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장해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오세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부장김영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