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센스 있으시게, 없습니다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꾸준히 하나하나 꼼꼼히 설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또 눈여겨봤던 건 8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주민들께서도 CCTV 설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CCTV 자체가 얼마만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명 정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요.
12명 정도 관제 요원이 4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24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제가 CCTV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CCTV는 몇 대 정도 운영을 하는가 싶었더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1,474대가 1개 조 근무 시에 이렇게 1명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명이 봤을 때 그러면 그 1명이 1,259대, 1,474대 이제 켜질 때가 있고 야간에 있고 주간이 있으니까요.
그럼 물리적으로 사람이 보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작은 화면으로 해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과에서는 아니면 또 집행기관에서는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지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필요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 안전과장 채시병 :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면 최고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건처럼 현재 저희들이 한 1,322개소 하고 올해, 금년까지 설치한 거는 한 1,370개소 정도가 설치되는데 이 자체를 1명이 1,370개를 계속 켜놓고 관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AI를 이용한 관제 자체가 바로바로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화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화면들이 먼저 도출되고 이런 식으로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센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그렇게 좀 돼 있고 그리고 분야별로도 우리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그 인원이 있지만 또 환경 분야, 건설 분야 또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일부 관제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관제 인원으로 100% 만족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센서가 돼서 도출이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사람이, 그 센서 도출될 때도 사람이 지켜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관제센터가 물론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동해시 전체 관제센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어린이 앰버(앰버 경고: AMBER Alert, America's Missing: Broadcasting Emergency Response, 어린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노출시키는 시스템)가 이제 발동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를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이동 동선을 딱딱딱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는 관제센터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센서만 저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인원이 한두 명 더 충원된다면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 안전과장 채시병 :
관제 인원은 어떻게 보면 거의 관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관리 인원이 별도로 또 배치가 되어 있고 1명이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관제 요원하고 재난 관리하는 요원이 같이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또 저한테도 바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서요 아직은,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부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4페이지 좀 보시면 작년에 제가 지적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노란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 시범적으로 중앙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적 효과가 확보가 좀 돼 있는 건지.
○ 안전과장 채시병 :
어쨌든 저도, 제가 작년 8월에 안전과장으로 왔을 때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됐었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한 학교 정도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초등학교가 우리 시의 중심가에 있고 많은 분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라서 거기를 우선은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 12개소 정도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그 12개소라는 게 꼭 어린이들이 거기만 지나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더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는 예산에 추가로 드는 거니까 이 시설물이 어느 정도 노후되고 교체 시기가 된다면 학교 인근으로는 계속 좀 눈에 확 띄는 노란색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안심 통합 정보 서비스 성과 분석’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학부모 어린이집 사업설명회가 이제 5월 돼 있고 시범 운행 및 점검이 이제 6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저희한테.
○ 안전과장 채시병 :
이게 자료 낼 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설명회도 했고 이제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안성준 위원 :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간 안에 또 사업.
○ 안전과장 채시병 :
이 보고서 제출할 때, 죄송합니다.
○ 안성준 위원 :
사업 실적 부분이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관련된 거를.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하고 그리고 실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서 저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어떤 우리 동해시 조례가 있는데 이게 본청 관리 시설물에 관련된 안전 점검만 가능하고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민간 기업 제도 점검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얼마 전 3월 21일 날에 외벽 얼룩 제거로 해서 호텔에서 낙하 사망 사고 발생된 건 아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에 관련된 사망 사고 아닙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본청에 관련된 어떤 관리 시설, 소속된 부분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동해시 그 외에는 우리 동해시에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책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 안전과장 채시병 :
실제 권한을 제로로 본다는 거는 맞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동해시 내에서,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가 책임이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법 테두리 속에서의 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해시에 소속돼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동해시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들은 우리 동해시 관할에 있는 부서들이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들이 권고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아예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안전과의 「중대재해법」으로 한정되어진 제 권한은 우리 시청 소속돼 있는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를 관리하게 돼 있는 거라서 조금 더 포괄적인 사항들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하고 하는 데 대한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고요.
○ 안성준 위원 :
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 지원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본청에 대한 어떤 소속기관 외에는 중대재해에 관련된 게 권한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사실 너무 무색하게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존속하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데 저희가 중대재해가 저희들이 이제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약간 폭넓게 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시민들이 해당되는 게 있어서 또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체라든가 개인 영업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들이 고용노동청의 관할이라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 제가 조금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 지원 조례가 있는 동해시의 권한이 세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숙행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제가 한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물론 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무주택 청년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 시작해서 그때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57명 정도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지난 연도에는 54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민귀희 위원 :
상당한 효과를 올렸지만 2024년도를 제가 물론 상반기지만 72명 정도 지원에 그친 걸로 보면서 집행액이 너무 작다.
9,6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인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소진을 하시려면 더 홍보도 필요하고 꼭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 기업이나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있는 이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 건축과장 조숙행 :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 민귀희 위원 :
맞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동해 소식지」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공공시설 단지나 이런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업체에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말씀 이제 홍보에 조금 더 추가시키면 청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청년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에 좀 더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건축과장님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쌍용 C&E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의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쭉 제가 읽어봤을 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잃어간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개요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게 어떤 개요인지.
○ 건축과장 조숙행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고 사업 주체에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현장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을 부과하고 선착공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 예가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착공계를 안 내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쭉 읽어보시면 소하천 주변 200m에는 이런 시설 자체가 승인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1차 때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불허가 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쭉 제가 이제 2019년도 그때 저도,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 신청 서류 내고 보통 착공계를 내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 신청했는데 결과도 안 나오는데 쌍용 C&E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무법 천지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동해시민이 본인이 허가 신청서만 내고 건축 행위를 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동해시 행정과 쌍용 C&E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진척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해한 거는 뭐냐 하면 보통 건축과가 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잖아요.
보통 보면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컴퓨터를 다 보면 없던 시설이 이렇게 보이면 그게 왜 있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를 못 발견했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지금 쌍용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안에서 사실 이루어진 행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10개 동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아니다 보니, 그런 업무를 공무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이제 못했던 부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요즘 컴퓨터에 보면 3D로 해서 다 보이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그건 지금 3D 보는 거는 상시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보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현장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일반 개인들도 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보면 검색하잖아요.
그 지역이 다 보여요, 무슨 건축물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저는 건축과가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과거에 위법한 전력이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관리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쭉 감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여기 B라고 지칭되는 분이 국장님한테 허위 보고를 해요, 여기 보면.
진짜 이런 거는 저는 엄단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보니 퇴직했죠, 지금?
여기서 B라고 거론되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상 봤을 때는 이분이 퇴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이창수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고 시와 쌍용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무법 천지다.
이 감사 결과를 누가 했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에서 했어요.
감사원에서 해서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주의 1명... 통보 1명.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창수 위원이 이걸 다시 거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담당 공무원들 망신주기,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결과가 종결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지 마세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잠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그러니까 따로 물으실 일이 있으면 방송이 꺼진 뒤에 따로 물으세요.
물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했고 하천지역 200m 그거 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공장 부지 내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의견을 왜 안 물었나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7번인가 8번 와서 감사를 하고 감사 인원을 계속 교체를 해서 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감사를 받았고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으세요.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해 드릴게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안전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이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응답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발언하셨죠?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종결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종결됐는데 다시 파서 어떤 결과를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 발언하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질의한 것만 답변해...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주제로 삼으면 안 되는데 삼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장님 발언의 요지 아니에요?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아니죠.
본인이 묻고 싶은 걸 물으시라는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난 걸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 사무를 감사하시라는 얘기지 누가... 결과 종료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위원장님한테 강성국 국장님이 저는, 그러니까 의회가 감사하는 내용에 대한 A, B, C도 인식 못하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잠시 정회하고요.
저희 전문위원실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본 위원이 감사원의 감사 가지고 이 내용으로 질의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저번에 심재희 국장님이 발언했을 때도 최대한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이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강성국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리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그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해석을 해서 이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래요.
지금 사안의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한쪽의 얘기만이 맞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문제나 아니면 종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다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온도 차를 해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 일동 「네」)
그래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4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로 인해서 정회가 많이 되네요, 좀 유감이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더 질의를 안 할게요.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한 말을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성국 국장님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동해시청에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이 감사 대상인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제 기준에서 보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른 건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평아파트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참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다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거냐면 그때 지금 보면 그 회의를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허가 신청을 내고 나름대로 시에서 조율을 했죠?
○ 건축과장 조숙행 :
조율은 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허가 신청서 들어온 거를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전혀 조율이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심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계 법령이나 검토를 종합적으로 끝내고 나서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통합 심의를 통해서 거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위원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듬어서 와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의 최대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무리한 안을 냈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 아니었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는 사전에 건축과가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날도 보고하는 거 보니까 한 2년 정도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논의했으면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올릴 때 집행부가 좀 가지치기를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공동주택 심의를 서면 심의를 그동안 해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집합 심의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 기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실무 쪽에서 저희가 했는데 법적 기준 이상에 대한 어떤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사업 주체에서 수용을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단지 내 계획뿐만 아니라 또 강원도에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시간을 많이 소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없었지만 사실 이제 과외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심의에서 거론이 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뭐.
○ 건축과장 조숙행 :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실무자 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노력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그분들이 준비하는 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저는 조금 사전에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승인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면 미처 검토 못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도 가고요.
그다음에 흉물로 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건 저보다 건축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좀 사용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페이지 1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용정동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참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24년 10월까지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승인 취소 예정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수차례 촉구도 통보하고 또 2024년도 2월 21일자에 재촉구 통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부분이 2024년 10월까지가 사업 승인 기간 종료 시점입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기간 종료 시점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이후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되면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반드시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 주체에게 저희 시 입장이나 저희가 또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공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서 저희가 충분히 고지를 했고 물증이 없으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사업 승인 취소가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 건축과장 조숙행 :
일단은 사업 취소를 하게 되면 사업 주체는 당초에 사업 승인 나간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당초에 사업 주체에서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공사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염두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에 제가 또 공동주택 관련된 어떤 예산 부분은 이번에 추경 때 과장님이 또 한 3,300만 원 증액을 해주셔서 또 공동주택 노후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한 3,300.
물론 동해시 예산이 또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추경 때 또 3,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드리고요.
향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이 부분도 저희가 하여간 좀 심도 있게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하고 농어촌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2021년도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을 봤을 때 조금 문제되는 어떤 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직권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서 안 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비법이 그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정비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정비법이 과거에는 순수하게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주가 소유에 대한 거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규정이 시가 그 소유자에게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철거, 정비 내지는 그런 부분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거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저는 믿고, 그렇게 하리라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그다음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하는데 지금 저 북평중학교에서 용정까지 하는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거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북평중학교에서 대각선 쪽으로 거기에 이제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완공이 얼마 있으면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 내년 이렇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사업 기간.
○ 이창수 위원 :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그 부분을 저희 안성준 위원님이 좀 전에, 방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그 사업 기간이 저희가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동안 사업 주체가 PF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나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되는 그 구간이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7번 국도가 굉장히 교통량이 지금 체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시에서도 그 도로를 사실 빨리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그 기간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법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면 이게 원칙의 문제를 잘 새기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다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의 승인 절차 속에서 이행하기로 했던 거에 대한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쌍용 C&E 문제도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보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원칙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심재희 국장님께서 저번에 발언하실 때도 사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심재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당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원인 제공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또 발언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요.
오늘 강성국 국장님께서 그렇게 발언, 저기요,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 솔직히 저희 시민들께서도 보시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가 그렇게 막 권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방송에서 얘기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으면 이창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실 때 국장님께서 유도리(융통성)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창수 위원님께서 또 같은 발언을 하시는데 이창수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시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한테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하셨으면 끝까지 매듭을 지으시든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려고 저는 솔직히 8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국장님들께서 대하시는 모습이 시장님께서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창수 위원 :
제가 김향정 위원님 충고에는 깊이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라는 데는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 50% 하고 50%는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회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강성국 국장님이 저 발언,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질의응답하는 것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상식적인 문제를... 그런데...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 얘기 없고 그냥 위원들끼리만 논의했는데 제가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의회의 독립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리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저희 집행부에도 요구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요구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향후에 또 제가 발언 기회가 있으면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정 위원님이 충고해 준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하고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위원장님.
○ 위원장 정동수 :
네, 발언하셔도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성국 :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향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하여간 김향정 위원님 말씀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죄송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사무가 있고 사무위임이 있고 기관위임이 있고 단체위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창수 위원님에게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순기능과 영역에 대해서 지금 9대 의회 와서 이게 논의된다는 게 참, 이제 초선인 후배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지껏 8대, 7대, 6대, 4대, 3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게 9대면 거의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의회에서 아직도 이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잡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걸 논의하고 다시 그 기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슬픈 현실이고요.
이 본질적인 것들은 기왕지사 늦어도 시작하는 것들이 빠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본질을 한번 잘 잡아보면서 위원 여러분들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하고.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8개월 가까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현장을 보고 하셨다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권리, 그다음에 집행부가 대답해야 되는, 준비해 왔던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떤 건지 듣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시간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역대 의회에서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 간 감사가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잘 끝나서 시민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행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공익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가 철도망 해서 한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시 건의 노선 해서 있어요.
과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는 다 흘러간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국가 철도망 노선으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동해시 건의 노선하고 예타하고 다르잖아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좀 다릅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타를 하는데 동해시 건의 노선으로 하면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저희가 지금 국가 노선 자체도 전 구간이 전부 교량이나 터널로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 구간은 지하로 가는 건데 그 사업비는 지난번에 국가공단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큰 차이가 없다고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이유는 또 어떤 분은 한 2,000억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근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예타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8월 예상하고 있죠, 8월 발표한다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8월인데 아마 또 11월로 아마 연기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예타가 늦어지는 게 맨 처음에 3월, 5월, 8월, 11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아마 B/C 자체가 아마 당초에 우리가 강원도하고 국토부에서 4차 할 때 0.65 정도 나왔었는데 아마 B/C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과거는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를 보면 좀 이게 건교부가 예전에 강원도에, 말하자면 이 노선과 관련해서 강원도 의견을 물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도는 동해시의 의견을 물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해시가 지금 이 동해시 건의 노선 해서 이렇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용역을 보면 그 노선이 아니었어요.
한 세 가지 노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 노선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그때는 아마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노선안이 지금 아마 국토부 노선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지금 만약에 국가 철도망 이 노선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동해역도 없어지고 묵호역도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계획대로라면 신동해 정거장이라 해서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최소한 100년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저는 한 번도 공론화가 안 된다는 게 참 의아스럽고요.
제가 왜 과거를 얘기하냐면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쭉 추적했는데 코로나 때여서 제가 공론화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공론화가 돼야지만 이 동해시 건의 노선이 관철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잠잠하면 그냥 국가가 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좀 고민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면서 주로 좀 큼직큼직하고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가 원래 이런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회가 어떠어떠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도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한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국토부라든가 강원도도 그렇고 이게 지금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미지수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이거 언론에 한번 지난번에 작년인가 하여간 언론에 노출이 한 번 돼서 한 번 B/C가 안 나온다고 한 번 일간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KDI에서 이 노선에 대한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걸 다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론화해서 한 자체가 지금 조금은 조심스럽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국토부라든가 철도공단하고 국회하고 합쳐서 이제 우리 철도, 우리 시 노선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의 노선을 관철하려면 시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어야지 중앙정부에 봤을 때 이거 안 들어주면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여론에 몰매를 맞겠다 아니면 힘들어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한번 그래서 저는 물론 의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고 주무 과장으로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고요한 이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고요한 상황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하여간 이거는 차차 저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다 공론화해서 할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괜히 결정되고 난 다음에 뒷북 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전달하는 거고요.
좀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질의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해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 7페이지에 보면 쌍용 후문에서 이제 갯목까지 돼 있고 총 사업비가 한 150억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보여지고 그래서 기본 구상을 봤을 때 이번에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가져오면서 상당히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몇 년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건설과장 장인대 :
김진혁 팀장님.
○ 안성준 위원 :
김진혁 팀장님.
팀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게 이제 또 시작, 이게 몇 년도 완공 이게 한 2027년도 12월이면 대충.
○ 건설과장 장인대 :
내년부터 공사를 하면 2026년이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아, 2026년.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고 보여지고 또 저번에 우리 북평에서 또 주민 설명회 한 번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기를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홀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도로 관리 사업 포트 홀 보수 차량 R-1000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모 잠깐 과장님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2002년 9월 이후에 현재까지 운행 이력, AS 점검 이력, 투입 예산.
예산으로 따지면 이제 정비 인건비, 유류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그 잔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고 또 타 지자체에서 매입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그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2022년도 9월에서 현재까지 동해시 포트 홀 보수 또는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조치한 이력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도로 파손으로 인한 중복 하자 보수 공사가 발생한 공사 내역의 자료.
매년 동일한 장소에 도로 파손이 중복하여서 발생하는 원인, 또 도로 파손 지점, 재보수 기간, 보수 공사 업체별 내역 이거를 한 5년 치 정도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받아 적으셨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안성준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실 제가 자전거를 못 타서 도보로 확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일정아파트 부근 해안 자전거 도로 들뜸 현상이 있어서 보수 공사하셨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위원 :
그거 언제 완공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거기 완공한 지가 지난주에 완공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지난주에 하셨어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타니까 잘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자전거 얼마 전에 저희가 2024년 4월에 저희가 자전거 동해시장배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자전거를 우리 특히 해안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해안길 자체에서 하지는 않고 여기 장소를 보다 보니까 북평교부터 시작해서 북평으로 끝나지만 여기가 쌍용 쪽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자전거 도로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구간 구간마다 다르기는 한데 초구동에는 작년인가 세이프 스톤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일반 보도블록 하다가 아스팔트 하다가 요즘에는 세이프 스톤으로 많이 해요.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라든가 이 진동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 자전거 도로를 다 봤더니 세이프 스톤이 아니고 거의 아스콘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외곽은 이제 아스콘 포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하실 때마다 아스콘 포장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세이프 스톤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자전거 전용 도로면 혹시 자전거만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킥보드도 다닐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인대 :
원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쪽으로 달리는 게 원래 원칙이고요, 전동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저희 시 같은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전천에 있는 게 주로 자전거 전용 도로고 나머지는 다 보도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들입니다.
○ 김향정 위원 :
자전거 전용 도로는 킥보드 다닐 수 있고요.
킥보드가 왜 다닐 수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라고 쳐서 자동차 면허가 있고 하면 인도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동해시에 예전에는 전동 킥보드가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사실 수도권에는 따릉이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에는 좀 더 늦게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작년 한 2020년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보조금도 주기도 하고 시의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그 킥보드가 슝슝 갈 때가 많아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동 킥보드 탄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고 저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고율도 봤더니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오후 5시를 넘어서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전동 킥보드가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 그다음에 인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이프 스톤처럼 보수 공사를 하실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킥보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든가 정비할 때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섬 복합관광단지 조성 여건마련 사업 토지 보상 상세 현황 및 향후 매입계획’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400억이라고 돼 있어요.
보상비, 이게 토지 보상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보상비를 갖다가 이제.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밑에 보면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7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그 밑에는 2023년 토지 24필지, 건물 5동에 160억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밑에 이거 해석 좀 해주실래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70억이라는 얘기고 향후 들어갈 돈이 16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2018년부터 지금 토지 매입을 갖다가 하면서 270억이 투입이 됐고.
○ 이창수 위원 :
지금까지 됐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그다음에 작년도 한 해에는 160억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 위에 400억은 또 뭡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그거는 전체, 예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 보상비를 책정을 갖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 괄호 열고 보상비까지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430억인데.
○ 도시과장 이달형 :
아니, 이거 160억은 270억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8대 때 보면 뭐 해달라는 거 다 승인해 줬어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토지 매입이 잘 안 되다가 되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점검하려고 이 질의를 했는데 그럼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하고요.
매입하고 나머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거는 저희들은 한섬하고 지금 인접돼 있는 감추하고, 감추 작년도 예산 같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7억 남아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7억 남아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달형 :
앞으로 이제 35필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 150억 이상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150억은 언제쯤 말하자면 반영하려고 그래요, 예산에?
○ 도시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상 통보는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응하지를 않아서 지금 보상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못 하고는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응할 때 추가 보상비를,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저는 한섬 개발 문제는 진짜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도시과에 요구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연내 투자자 선정 절차 진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그런데 의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밑그림이라도, 전체 하한선 면적이 100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면적을 좀 개발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뭘 유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시가?
○ 도시과장 이달형 :
여기 도시계획상에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어서 조성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성 계획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를 보면 어떤 사업자가 왔다 갔니 이런 얘기가 들려요.
시장님을 만나고 갔니 이런 얘기가 들리면 시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게 뭐 가능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 상황 있잖아요.
한번 어느 사업자가 와서 어떤 제안을 해서... 갔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그다음에 한섬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콘도 1개 정도를 유치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가 합의된 사항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집행부가 좀 이런 밑그림이 완성되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안이라고 낼 수 있는 만큼 있으면 의회에 한번 향후에 일정 잡아서 보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시민들이 물어봐서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좀 파악해서 시민한테 답변할 제가 의무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서 지금까지 준비된 거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이제 망상 골프장 및 호텔 리조트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5년이에요.
올해가 지금 2024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여기 추진 실적에도 보면 2021년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거는 그리고 또 제가 보면 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의회에 보고한 건 아무것도 여기 자료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타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계획이 몇 번씩 제가 자료 요구하면 변화해서 와요.
여기도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 해서 토지 매입은 5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이 잔금이 전혀 지급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토지 매입비가 얼마로 추산하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지금 전체 토지 매입비는 지금 투자된 거하고 지금 향후 할 거 그러면 한 350억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350억 중에 지금 토지주들에게 지불한 돈이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과장 이달형 :
한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거의 진전이 없어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 초인가 작년인가 시정 질문할 때 하고 거의 변한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정 질문 제가 했을 때 시장님 보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진척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발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봄 돼서 안 되면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사업자 변경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작년의 상황은 제가 또 부서가 아니라서.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집행부가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척이 늦어져서 어떻게 논의한 게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일단은 저희들이 이건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 처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만 사업자하고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 사용권 100%를 갖다가 다 가져오라고 해서 아마 사업자 측에서도 100% 토지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8대 의회 때 집행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 업체하고 협약 맺을 때 협약안을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의회가 그때 제가 알기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제가 간담회 때, 그때 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집행부 실무자가 잘못 올려서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거 앞두고 공약했다.
이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책임성 있게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지금쯤에는 이런저런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가 PF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높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믿고 이 토지주 일부는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 받아서 저한테 항의 전화 오는 것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전화 왔어요.
그 노인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의회가 뭐 하느냐.
제가 이런 항의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점점 시간이 끌수록 저는 특히 현 시장님에게 부담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하시고 시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달형 :
저희들도 지금 민간 사업자 자금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추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주위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시장님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국도 7호선 진·출입구 경관개선 사업 현황’에 관련돼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동해-삼척 구간 들어오는 진입 국도 7호선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언론 지면으로 나오기도 했고 예산이 5억 정도,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공사비는 1억 5,000에서 3억 5,000 반납된, 다른 데 사업으로 돌려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향후 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됐더라고요.
그쪽이 현 시점으로는 조명도 되어 있고 분리대도 돼 있고 그래서 정비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디자인 및 시설 계획 보완에서 상징 조형물을 처음에 설치하겠다 해서 이게 안 하고 반납된 돈이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5억 할 때는 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또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일단 우리 시 경계고 또 우리 시의 진·출입구라서 경관 쪽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관심 갖고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사업 설계를 좀 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조형물 계획도 검토를 했었고요.
사업은 다 못 했지만 그 부분의, 나무 부분도 검토를 하고 많이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여건이 안 되고 그 부분이 관리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화단 정비하는 걸로만 이렇게 하고 지금 최종적인 안, 조형물 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 경계 부분 경관개선 사업은 좀 더.
○ 민귀희 위원 :
추진 계속하실 예정이에요?
○ 도시과장 이달형 :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아무튼 그 조형물 설치할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하여튼 하시게 되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망상 골프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참 시민들이 지금 어느 부분보다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저한테도 수백 통의 전화가 와서 도대체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사유지 미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9필지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분들은 승낙을 안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랬을 때 9필지에 대한 부분에서 확보를 못했을 때 어떤 사업의 진행되는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지금 토지 사용권 미확보된 9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필지 빼고 구두 얘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전 계약해 놓은 부분이 아직 잔금 처리도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 계약을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투자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맞고요.
일단 앞에 매입을 했으면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구두로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 안성준 위원 :
사업자 주체에서 이 사유지 9필지에 대해서.
○ 도시과장 이달형 :
8필지는 이제 얘기는 다 됐어요.
○ 안성준 위원 :
얘기 됐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하고 그랬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이 본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 향후 계획을 책자를 보면 토지 매입 5월, 실시 계획 신청 6월, 또 계획 인가 도로 승인 8월, 사업 착공 2024년 8월, 준공 2025년 12월.
향후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이게 자료를 작성할 때 5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는 5월에 보상이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5월까지 했는데 지금은 또 6월까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달형 :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부분에 대한 100% 사용권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 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빠르면 한 달 반, 늦어도 두 달 안에는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착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개발 행위뿐만 아니고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실시 계획 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자금도 확보가 잘되고 그런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그래서 저희들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잘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사업자하고 우리 집행기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전화상으로 해서 그럼 그 사업자들은 무조건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디 어디까지가 문제고 또 이 미계약했던 사유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자는 다 얘기가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확보된, 매입 안 된 토지주하고 통화를 하면 죽어도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충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밀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사업자하고... 잘...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향후 계획이 빨리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동해에 이런 골프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하루빨리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의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도시과의 업역의 경계 구분이 좀 폭이 넓다 보니까 다른 허가 조건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힘드신 건 아는데요.
일단 그래도 단순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 도시 경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보이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세요.
그분들은, 우리 시민분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걷기도 많이 걸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경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만족도가 있는데 도시 방향 쪽의 경관이 좀 눈에 거슬리는 게 물론 공사가 전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드레일이든 난간이든 모양도 다 다른 거, 이런 건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기 소방서 건너편 해안 도로에서 경찰서로 꺾어가는 그쪽 부분에 예전에 도시 경관 그림도 크게 그려져 있고 양쪽으로 꺾어지는 쪽으로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양방향 그림까지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 걸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쇠 파이프 같은 기초만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된 게 굉장히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경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거, 도시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사업들을 지난해 쭉 하셨는데 향후에 또 2024년도에도 계획을 잡아서 쭉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목록들을 가지고.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런 목록들 중에서도 특히 시민분들의 발걸음이 많은 쪽, 큰 쪽 이런 쪽에 저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안배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 도시재생사업도 시작을 또 해야 되고.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또 새뜰마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25년까지, 2027년까지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고 시민들이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정비과 우리 직원님들이 혹시나 또 이렇게 건강도 해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진척 있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걱정과 기대도 되고 또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향후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네.
○ 안성준 위원 :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파이팅 좀 해주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주시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많은 다수가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비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건설이나 건축이나 인허가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처럼 도면대로, 계획대로 시공하고 공기 지키고 공정률 맞추고 딱 준공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으면서도 우리 도시정비과 사업은 매일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고는 일일이 사업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준 위원님 말씀처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도 우리 도시정비과가 하는 사업이야말로 사실은 낙후된 동네든 어떤 형태든 간에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올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과 이런 것들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국토부의 어떤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사업 구간들하고 연계성이 있는지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해시의 균형 발전도 같이 고려하셔서 신중한 사업지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앞으로 저희가 새뜰사업 이번에 2회 추경 때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실 2,000만 원 용역비도 쓰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 요건에 맞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맞는 일단은 대상지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가장 적합하게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데가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돼서 또 차기 또 안묵호마을 새뜰마을이 끝나면, 파란만장이 끝나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임성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정동수
- 이창수
- 박주현
- 민귀희
- 안성준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