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족과, 체육교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쩌면 또 고민거리기도 하고요.
제가 ‘동해시 어린이집 시설 현황 및 폐쇄 현황’에 관련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폐원이 한 3년 동안 7군데 지금 폐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민귀희 위원 :
혹시 어린이집 폐원하기 전에 아마 민간이기도 하고 가정집이기도 해서 개인 재산이기는 한데 혹시 폐원될 때 거기에 관련돼서 서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문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어린이집 폐원이 동해시만 그런 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고요.
그런데 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폐원하는 어린이집에서 노인 요양 시설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법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은 요양 시설을 만약에 전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안내하고.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또 저희들도 요양 시설이 또 많이 희망하니까 그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안내하는 정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민귀희 위원 :
타 지자체를 저희가 보더라도 저출생에...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그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거를 좀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또 토의도 좀 하셔서 노인 시설도 좋지만 왜냐하면 인근에 예를 들어 주공 5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까운데 어린이집 보내다가 가까이 없어서 좀 멀리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또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서 꼭 노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을 시간제로 아이를 봐주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하고 같이 폐원하는 원장님들하고 좀 고민을 하셔서... 향후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생아가 좀 줄다 보면.
그런 거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 부서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 1페이지를 보시면 항상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직장 내 갑질 사건 또 방지 대응책에 관련돼서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향후 계획이 나름대로 자체 노력 및 정기 시설 지도 점검 실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향후 이런 갑질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가족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 부서에서 시설을 한 50여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시설도 있고 가정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인데 또 이런 문제는 항상 사후에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행정처분을 하고 이러고 또 그 시설에 주의를 주고 그 시설 내에서도 진정함이라든지 또 이런 다각도로, 시설보다 법인을 압력해서 법인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단봉동에 치매 안심 전담 요양원 그게 지금 우리 업무 보고나 계획을 봤을 때는 올 7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지금 현재 공정률이나 또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 좀.
○ 가족과장 석해진 :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해시에 요양원이 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개소로 늘어났고 또 8개소 중에서 1개 시설은 증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대기자가 한 50명 정도 있었으면 지금은 대기자가 1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추진 단계가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를 이것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요양 시설은 민간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또 설치한 곳도 있고 이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굳이 공립으로 치매 전담 요양원이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고 지휘부도 보고하고 이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싶으냐 하면 저는 부서장으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분은 치매 전담실로 전환하도록 하고, 좀 유도하고 또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치매 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이래서 민간에서 희망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으로 맡겨놓으면 어떤가... 시장 논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보고 드리고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질의를 한 거는 이게 지금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늦어지는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계획이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지금 한 76억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당초에.
○ 안성준 위원 :
당초에?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76억을 계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또 가중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부지 면적은 그때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부지 면적은 3,600㎡(평방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안성준 위원 :
6,300이 아니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6,300이.
○ 가족과장 석해진 :
아, 6,300.
네.
○ 안성준 위원 :
6,300㎡(평방미터)였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들이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다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계획적인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시민들은 지금 이게 단봉동에 치매 요양원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뭔가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도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6페이지부터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 관리 수요 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시민들께서도 저희도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 쓴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요.
우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2021년도에는 신체 건강에서 영양제 지원은 저신장, 저체중, 영양 불균형 아동이 234명이에요.
12월이라고 한 거 보니까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 보니까 이거를 영양제가 없고 유산균 지원으로 대체한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 지원은 없으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2023년도에는 32명으로 확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이 11월, 12월이기는 한데.
그러면 11월, 12월이면 왜 1월부터 10월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11월, 12월만 적용했는지?
○ 가족과장 석해진 :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확 줄었는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혹시 담당자분 계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죄송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여기에 속해 있는 아동들은 제대로 된, 안경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제대로 된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받지 못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주겠노라고 저희가 티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양제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대체 영양이, 저체중 아이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활동비 보조금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활동비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 음악에 관련된 코앤코라든가 놀이 체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아이당 5만 원 정도, 작게는 3만 얼마나 5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대한 확인, 그런 것도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1년에 2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하고 있는 게 기존에는 놀이 체육이라든가 코앤코는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저희가 특별활동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활동은 그 점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검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상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상반기 중에 한 번 실시하고요.
하반기에 또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현안과 관련해서 체육교육과하고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해군 헬기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바로 인접 지역에 해군 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골프장이 2021년도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체육교육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골프장이 기능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서 보면 거기 예약이 잘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체육 시설이에요, 물론 해군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용정이라는 지역을 다 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살던 공간을 다 들어내고 이런저런 논의가 있다가 말하자면 거기가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세금이 제가 알기로 언론 보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56억, 한 2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정부, 어떻게 보면 세금이 투입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체육교육과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그 헬기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골프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봐서 그래서 시장님한테 좀 보고해서 지금 제가 10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소음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제가 어제 어민들의 피해 우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 골프장의 기능 상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과장님이 기여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골프장은 사실 해군 1함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는 우리 동해 시민들과 상생 협력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온 시설이라 보기 때문에 이걸 헬기장이 온다고 해서 해군 1함대에서 이렇게 쉽게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1함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아마 유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뒤에 계신 국장님에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 A4용지 1장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해상작전헬기 2차 시설 사업 입찰 공고문인데 이 중간쯤 보면 공사 기간이 있어요.
2021년 8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간 게 왜 2021년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이분들이.
좀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하자면 서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집행부에.
어떤 걸 해봤냐면 그동안 여기, 말하자면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는 지역 내에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변경이 있는가 하고 서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제가 답변을 받았냐면 2020년 5월 1일 날 해군 1함대가 동해시에 문서를 보냅니다.
어떤 문서를 보내냐면 제한보호구역을 그 골프장 부지를 지정하려고 문서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한 열흘 있다가 답변을 해요.
그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
지정하려면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별도 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보내요, 도시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잘, 국장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만우에 그때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역추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강릉시 일부 해서 예비군 훈련을 통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세워야 되는데 만우가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문서를 보내서 동해시에 물어요.
이런 시설이 동해시에 들어오려는데 동해시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문서를 보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게 깜짝 놀랐냐면 그때 허가과가 그 담당 부서였는데 문서는 수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자가 저한테, 나중에 장한조 과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문서는 왔는데 파일이 안 열려서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고석민 부시장님이 행정과장이셨고 지금 이용빈 과장님이 그때 그 팀장으로 있었어요, 행정과에.
깜짝 놀라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어떻게 유관기관에서 문서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러는데 파일이 안 열려서 우리의 뜻을 밝히지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외부 기관에서 문서가 오면 이거 어떤 부서에서 진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문서가 대부분 보면, 지금 이 문서도 보면 과장님 전결이에요.
저는 보면 이게 시장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아까 만우 예비군 훈련장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오는 문서든 중앙정부에서 오는 문서든 아니면 해수청에서 오는 문서든 유관기관에서 오는 문서에 대해서 저는 이걸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최소한 시장님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시가 한번 변화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모든 부서가 나름대로 그 과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이 문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 문서 총괄 부서는 행정과 총무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자 정부가 되다 보니까 각 국가 기관에서는 행정과로 보내면 행정과에서 다시 부서에 배분을 해줍니다, 총괄 배분해 주는데.
지금 그 전자 프로그램 기능 중에 그 부서로 바로 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관기관에서는 그래서 수신 동해시장 하면 참조 건축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건축과로 그 문서가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장 앞으로 오는 문서는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담당 부서를 찾아서 재분배를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우리 시의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보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상 총괄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 답변이 총괄하기는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지금 행정과에 총무 그 담당에서 수신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각 과에 이런 걸 시도를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외부 기관에서 오는 문서는 우선 행정과에 그 담당으로 하고 그 담당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이게 정부 문서 프로그램이 행정과로 보내면 받는데 만약에 국방부에서 건축과로 바로 보내면 건축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과가,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 왔더라고요, 이 문서가.
도시과에 답변했고 그럼 도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침으로 모든 문서가 접수되면,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접수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외부 기관에서 접수되는 문서 중에 한 100개면 한 90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이런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군사보호구역,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과장이 자기 전결사항 전결 처리하고 또 정책 결정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보고 드리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이거 그러면 얼마나 시스템이 무력한 거냐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걸 역추적해 봤어요, 이 자료를 받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방부가 2021년 1월 14일 날 보도자료를 내요.
말하자면 제한보호구역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 언론 보도자료를 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특수통신 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 2km 이내 지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1, 2km 내에 제한보호구역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뭘 검토해야 되냐면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이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여기 연락처도 있어요.
보면 동해는 어디에 문의하라고 이 보도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
복분자주 내가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 감수성이 있어야, 문서를 보면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 골프장 부지를 제한보호구역 지정하고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 1월 14일이에요, 지정한 날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입찰 공고문에 보면 2021년 8월 26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1함대 사령관한테 아주 기만당한 느낌인데 2022년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그때 시장님도 참여하고 도의원님도 참여하고 말하자면 시의원도 참여해서 이 해군 헬기장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령관이 우리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그냥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역추적해 보면 해군 1함대는, 최소한 국방부는 역추적해 보면 다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때 1함대 사령관이 필두로 해서 그때 왔던 공무원들한테 시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특히 우리 시장님이나 거기 선출직을 바보 취급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1함대에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 사항은 국가사업이고 또 국가 정책적인 결정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헬기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도 작년부터 알았지만 헬기 계약은 아마 한 10년 전부터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걸 단계별로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도 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필요할 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그때 당시에 제한보호구역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도 어떤 용도인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걸 자기들이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가 국가 기밀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사항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도 제가 판단이 지금 안 서는데 저희들이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제기하거나 항의하거나 어떤 반대하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논의될 건가 의문스럽다 그랬죠?
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이 사무는 국방부에 감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감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장님은 1함대 사령관한테 기만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의원으로서.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그 기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거를.
○ 이창수 위원 :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대도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가서 그럼 위원님이 항의하세요.
의원이 역할이 뭡니까.
항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왜 큰소리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걸 논하면서 기만했니, 안 했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상당히,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 시켜서 헬기장 반대 저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위원님들 할 얘기입니까, 이게?
위원님이 하신 내용이 저한테 항의 오는 시민들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지금.
○ 이창수 위원 :
아니, 지금 그걸...
○ 위원장 정동수 :
자... 발언을 전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 인기성으로 행정사무감사하십니까, 지금?
○ 위원장 정동수 :
행정복지국장님, 발언 아껴주시고.
이창수 위원님도 발언 아끼시고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창수 위원 :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들 좀 하겠는데요.
○ 위원장 정동수 :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 발언 중에 말하자면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중지했어요.
그거 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언 중이니까 저도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평상시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진행 발언은 뭐냐 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저는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해본 거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정회하시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취합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상황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양쪽의 어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보입니다.
저도 여기에 조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저도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요.
조금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지금 재적 위원의 과반 이상의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발언 안 하신 두 위원님들?
○ 김향정 위원 :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동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창수 위원 :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우선 제가, 저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저는 오늘 일은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한번 반면교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과하는 이유는 제가 좀 더 매끄럽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후에 위원장님께서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은 이걸로 마치고요.
시정질문이나 다른 자리에서 저의 주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는 부당한 게 있으면 내가 감사원 직원하고도 제 주장을 얘기하고 저는.
○ 위원장 정동수 :
행정복지국장님,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꼭 발언권 얻지 않고 반박할 때 그때그때 해줘야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위원님들이 한참 다 떠들고 우리는 발언권도 안 주고 이러면 아무 반박도 못 하고 그럼 이게 전체 공무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다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정동수 :
네, 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심재희 국장님, 우리 저번에 2022년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하셨고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을 해야 된다고 그때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하무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좀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다 일방 주장을 하고 우리는 변명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이창수 위원님이 그래도 행감을 진행해 보려고 자기가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작게나마 사과를 했으면 심재희 국장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동수 :
발언을,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 자중하세요.
발언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발언권을 주지 않고 그때 갔을 때는 의견 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진행도 되기 전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행감의 모습이 좋지는 않아서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발언권 안 얻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밖에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이창수 위원님은 사과 발언을 하셨고 본인의 발언은 여기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향을 잡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미처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지금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이게 파행으로 치닫게 되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공익이 깨지는 일이고 시민이 알 권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이 이런 약간의 파행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했으면 심재희 국장도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자기가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하고 인기성 발언, 이런 말이 뭡니까?
거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발언권 좀 주세요.
○ 위원장 정동수 :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이창수 위원께서 송정헬기장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이창수 위원 못지않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시가 최대한 송정동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보상적 차원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인데.
어제도 헬기장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오늘도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 위원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충돌을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좀 크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록에 철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 김향정 위원 :
김향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교육과 과장님께서 지금 좌불안석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2023년도에 감사 진행한 부분이 있고 현재도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 시설 임신 테스트기 구비 확대’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도 청소년 시설을 포함한 여러 군데에 임신 테스트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비를 해놓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 임신 테스트기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구비해 놓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구비를 해놓게 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많이 소비될 수도 있고 소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는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페이지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누리천문대,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서, 행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수록 저희 별누리천문대도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명 더 추가를 신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요,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완결 일자가 2023년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24년도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과 소통을 하고 들어본 결과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수업에 대해서 근본을 흔들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수업이라는 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육 트렌드라는 게.
그 급변하는 교육 시스템을 우리 동해시 학생들한테 접목을 시키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해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도 나가고 하는데 그냥 방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체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변화가 없다면 저희라도 변화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들이 지금 20년 8월부터 시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동해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어차피 일하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할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해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개발하고 발굴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강원도 교육위원회 감사할 때 그다음에 경북, 서울시, 저희 시도별로 한 몇 군데만 보면요, 우리 동해시교육지원청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이병훈 소장이었나?
그분이랑 미미미누.
저희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5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였나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김향정 위원 :
입학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여기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 턱에 의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이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직접 가보시게 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미미미누라든가 이런 입시에 관련된 강의를 꼭 저희가 청소년 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수용 인원이 그만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 턱을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없앴으면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시고요.
저랑 같이 가도 좋고요.
가보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청소년 수련관은 아시다시피 99년에 개관을 했고요.
지금 시설 노후 문제는 별 그건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밑에서만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계를 할 때 아마 구조적으로 진단을 해서 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지금 이렇게 없앤다고 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 안전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 김향정 위원 :
강의할 때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강의할 때 애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남)
이렇게 하던데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거는.
○ 김향정 위원 :
이게 아이들의 키가.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건 아마 이렇게 일어서서 좀 가까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런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김향정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면 저랑 가서 강의할 때 한번 현장 확인을, 강의할 때 아이들이 눈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같이 가보시고 한번 나중에 또 이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현장 제가 같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강의 채널을 구축했고 강남 인강만 하다가.
그래서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등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인원수를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조사한 거라든가 학교별로 반응이라든가 그런 건 알고 계신 건 있나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올 초에 아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건 교육경비위원회는 저희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마 올해 교육경비심의보조위원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 인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수강 학생들 인원, 그다음에 혜택 받는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배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제가 체육 행사,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조사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봤을 때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경제적 효과는 69억이라는 효과가 나온다고.
직접 효과도 있고 간접 효과도 있고 총액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체육 행사 그리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특히 관광지만 저희가 목매달고 있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해시에서는.
잘하는 체육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잘하는 팀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 효과가 나온다는 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으니 전지훈련팀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음료수라든가 장소 제공 이게 다더라고요, 만찬.
제가 조례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지훈련을 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도 의료적인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항상 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 효과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향정 위원님께서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때 들어갔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 인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저조해서 학교별 온라인 강의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강의 업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지원 기준, 금액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예를 들어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온라인 강의를 시행을 했는데 우수 학생들만 선발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학교 아무리 재량이라고 해도 이 온라인 강의 취지가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학교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장... 분들이 우수 학생들만 한 10명, 20명 선발을 해서 강의 업체도, 온라인 강의 업체도 상당한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명한테 돌아갈 금액이 한 20명 학생들, 우수 학생들 선발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집중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그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향후 한번.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인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불편,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데.
○ 안성준 위원 :
네, 맞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이 부분은 학교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든가 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든가.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여기에 페이지 보면, 5페이지 한번 보시면, 5페이지입니까, 이게?
잠깐만요.
여기가 13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물 설치 관리 현황’ 관련돼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방치가 된 게이트볼장이 현재 좀 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저희들이 2022년까지만 해도 15개소였는데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기능을 상실한 게이트볼장이 한 3개소가 있어서 그건 다 철거를 했고요.
○ 안성준 위원 :
철거를 하셨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지금 현재 12개인데 12개 중에서 민원이 1건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북평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도 수시로 전천 골프장 때문에 나가보는데 수시로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이해관계자들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철거를 하든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2022년도에 강원도 감사 때 3개의 게이트볼장이 방치가 돼서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그게 이제 철거가 돼서, 그럼 철거한 이후에는 거기 대체 시설 활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냥 철거만 해놓은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철거만 한 상태고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철거만 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냥 철거만 다 했다.
그래서 향후 아까 북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제가 활용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컨테이너로 사무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는 어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필요하고 또 게이트볼장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아까 북평 말씀했듯이 그런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방치된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또 그 게이트볼장 시민들하고 좀 조율을 해서 이런 또, 올해 또 문제가 되면 내년도에 감사에 또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되는 게이트볼장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2022년도 감사 지적받은 어떤 그 부분을 올해나 내년에 또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그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합할 부분은 좀 통합하고 없앨 부분은 없애서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잘 되는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여기 요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제가 체육 운동기구에 관련돼서 공원이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전보다는 훨씬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운동기구가 운동하러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아마 점검해 보시면 망가진 것도 좀 있고 또 페인트가 벗겨져서 지금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저희들이 한 86개소에 한 500여 점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관련 동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이다 보니.
먼저 당부 말씀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잠시 파행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체육교육과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 시설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청소년 센터에서 케이팝 댄스 발표회도 했었고 수련관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전시도 하면서 정말 장애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특히 장애인의 가족,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게 미소 짓는 것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학교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꾸준하게 예산도 잘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 위원장 정동수 :
그리고 타 부서 때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우리도 특히나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동해시가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어떤 통합적인 부분이라든지 특장 차량이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셨는데 이십 한 몇 년 된 건물이긴 하지만 기능적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오래되면 필요한 거니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영역 속에서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 시설은 조금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 부모로서 정말 안타까운 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은 동해시청에도 참 힘들고 우리 동해시의회만 해도 2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 청소년 수련원은 여북할 것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상반기 때도 차담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지도자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자 두 분이서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순수 우리 예산으로 버거운 부분이 있다 하면 꼭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에 체육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같이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감사할 부분은 또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생애 첫 주민등록 발급 축하 사업 발굴 관련 조례 검토’, 전국에서 최초로 이게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조례 개정도 하고 완료가 돼서 12월 15일자로 완결 일자를 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추진하시면서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지난해에 이렇게 좋은 의견으로 조례가 제정됐고 시에서도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 부분에서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대 업종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이게 8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업역 규제라는 게 건설공사 업체 간에 영업 범위 규제 폐지로 인해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불법 하도급 차단으로 관련돼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 회계과장 천수정 :
이 업역 폐지에 관한 거는 잠깐.
○ 안성준 위원 :
규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업역 폐지 그거에 관한 거는 21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합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에 일부 전문 면허도 자격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렇게 한 제도고요.
이 감액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 밑에 북평중학교 건설공사에 감액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건데 아마 그건 자료를 감사팀에서 다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저희 과 거는 아니고.
○ 안성준 위원 :
저는 지금 이거를.
○ 회계과장 천수정 :
그 밑에 31번에 감액 부분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위원 :
그럼 제가 이걸 참, 어찌 됐든 이게 이번에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약간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입찰을 전문면허랑 종합 면허가 같이 들어오게 4억 미만짜리 공사가 발주가 되면서 적격 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 업체에서 재정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걸 법인에서 한 걸 연말 자료를 내게 되어 있고 그거를 입력을 해서 적격한지 안 한지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입력한 거는 그 업체에서 낸 정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질 자산이 얼마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질 자산을 입력해서 적격 업체로 판단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감사관님이 판단하시기에 거기서 낸 재정 상태 보고서에 부실 자산을 빼야 되는데 그거 빼지 않은 것 같다, 미채권이죠.
공사는 계약을 했지만 받지 않은 미수금이 있는 거는 부실 자산으로 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무자도 그 재정 상태 보고서를 가지고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서 감사관님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고 그게 지금 시행 초기 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그 부분은 공사가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훈계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후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감사관님도 지금 처음이라고 해요.
지금 초기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굳이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도 지금 입력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 안성준 위원 :
소명을 해서, 소명을 해서 어떻게 됐든 이게 주의라는 거를 받으셨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받았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제대로 소명을 해서 이게 행정상 주의를 받을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이 돼서 제가 그런 부분은 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제가 아까 오전에 회의가 마칠 것 같아서 제가 한 3분만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송정헬기장 관련해서 발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자료 준비하고 송정헬기장 관심 가지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1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이 우리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의원들 다 기만했다는 생각이 아주 들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까 심재희 국장도 얘기를 저보고 항의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항의할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은 터라.
그다음에 또 내가 입찰 공고문을 보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송정헬기장 문제를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해시 선출직들이 다 기만당했다는, 해군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런 근거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논의가 어떻게 모아지고 있냐면 12월에, 어제도 심재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12월에 소음 측정을 동해에서 새로운 지금 헬기가 들어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 공고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24년 7월 12일 날이 입찰 마감이에요.
그리고 입찰 결정일 이거 개찰 일시가 2024년 8월 16일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2월에 소음 측정해 봐야 벌써 공사 업체 다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문제가 발생해도 막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심재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시가 무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재희 국장 같은 경우에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심재희 국장님이 저는 동해시가 한 80점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지적과 여러 가지 함으로 해서 한 85점 정도 맞으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심재희 국장님도 어느 공무원보다 한 90점 맞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제시했던 그런 걸 조언으로 통해서 한 95점 맞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무능한 집단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6년 됐는데요.
제가 심재희 국장님하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만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중요한 부서마다 심재희 국장님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견 대립이 있는데 국장님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로 저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이창수 위원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는 존중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의혹이 있으면 서로 해소를 하는 게 맞는데 꼭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제가 감사에 들어가면서 입찰 공고문을 이창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입찰 공고에 관심도 없고 저는 단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갈등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제가 행정복지국장이지만 제 업무는 여론 동향 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해군 본부에서도 저한테 와서 요청을 했었고 또 주민대표들도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중재자가 없으니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주민들의 갈등만 자꾸 증폭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년간 이 사업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시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만 되고 또 어느 일부 지역처럼 또 돌이킬 수 없는 대립 양상으로 번져질까 봐 저희들이 나서서 객관적인, 저도 해군 본부 측에 분명히 요구한 것이 저는 주민설명회까지만 설득해 드리겠다, 주민대표들한테.
그래서 설명회가 이루어지면 당신들이 송정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었고, 또 조금 전에, 그리고 이창수 위원님께서 입찰 공고 상세문을 봤는데 저도 공사 기간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해군 측에 문자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사 기간은 자기는 임의로 넣은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기간은 24년 12월 말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공고가 나 있답니다.
지금 공고 3항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저희들도 당초 12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전까지 주민들 설명회와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군에 관한 현안 문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또 논의됐던 거고 실제 공사는 착공이 12월부터인데 공사라는 게 착공 준비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돼서 착공이 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일단 그전에 설명이라든가 소음 측정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사업이 부당하다 이러면 저도 송정 지역 12월부터 막으러, 해군 1함대 정문에서 막든지 막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창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데이터와 또 양쪽 주민들이 원하는 공통분모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동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정동수
- 이창수
- 박주현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