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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2차 본회의(2023.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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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4.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5.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6.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2.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3. 동해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4.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5.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10분 자유발언(김향정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2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김향정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 중 ‘동해시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송정동 복지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 목록 중 ‘공동주택(동해 프라우드스위첸)부지 매각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표결 집계 과정에 착오가 있어 오늘 표결을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의회 의결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매각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최명관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다시 한번 설명해...

○ 의장 이동호 :

네,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매각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아, 이 건은 저번에 그 표결할 때 과반이 되지 않아서 4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동해 프라우드스위첸 아파트 부지 매각 건입니다.

네,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찬성하는, 매각에 찬성하는 의원님.

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매각에 반대하는 의원, 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찬성 의원, 안성준, 민귀희, 최명관, 정동수, 이동호.

반대, 이창수, 최이순.

기권, 김향정 의원.

네,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은 찬성 5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의회 정원을 2명 증원하고 그에 따라 일부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회의를 통해 사전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10분 자유발언(김향정 의원)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김향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최명관 부의장님, 민귀희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김규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청소년 부모가 조기 자립할 수 있을지, 그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의미합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2만 명의 아기가 청소년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양육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취업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원가족과 단절되고 빈곤, 실업, 양육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과 학업의 지속 어려움 및 경제・주거 등에 취약한 ‘청소년 부모’를 위한 어떠한 지원정책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자녀의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청소년 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복지 지원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하여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에서는 기초 지자체 중 동해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청소년 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자녀 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해시의 자체적인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례 제정 이후 동해시가 부모이기 이전,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교육, 보육, 양육의 지원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빈곤가정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소년 부모 가정이 더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시‧군 사례의 경우, 청소년 부모의 출산용품 및 산후도우미 지원, 청소년 부모의 학업 및 자립 교육, 심리 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 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업 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내용을 담아 지원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아동 양육·방문 건강관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 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 부모가 건강·가족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의 확대와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부모 가정의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등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기 추진되었던 청소년 부모 복지 지원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 부모의 안전한 지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고유 사업 수행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친구들이 같은 출발선에 시작하길 바랍니다.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장 중인 청소년 친구들이 상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남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외 청소년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향정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이동호 최명관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반대의원(2인)
이창수 최이순
기권의원(1인)
김향정

8.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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